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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지광천 의원 발언

324회 제6안전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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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잘 들으셨죠? 사실 제가 들어도 너무 과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방금 전에 기재 편의상 이렇게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도 내용을 모르니까 심사 편의상 다 삭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러고 다 삭감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글쎄요, 이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90억 예산인데, (사업설명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장수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는 이것 한 3배~4배씩 돼요.

기재하는 데만 해도 직원들이 4일~5일씩 야근하고 이러는데, 이것 2개의 과인데, 이것 작성하는 데 하루면 될 겁니다. 그런데 기재 편의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걸 인정하겠느냐. 그리고 또 예결위에 들어가서, 저희 소속이 아닌 예결위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하고 삭감하면 어떡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3쪽 좀 봐 주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건데 도민참여단이 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2회에 걸쳐서 15명, 30만 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15만 원씩 두 번 하는 것으로 계산한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성과평가 운영을 1회에 4명,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12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25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아니, 성과평가를 하는데, 1회에 한해서 방문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125만 원을 주죠? 그러면 여비 따로 수당 따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것도 기재 편의상 이렇게 한 건가요, 여비와 수당을 같이 포함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비는 얼마씩 책정돼 있죠?

글쎄, 그러니까 출장여비를 얼마씩으로 계산해서, 세 번 갔다 오는 것으로 계산하면, 출장여비가 1일 얼마죠? 1일 5만 원이면 4일 간다고 하면 4 곱하기 5 해서 20만 원, 그리고 서면평가 수당 15만 원, 그러면 얼마면 되죠? 35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125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하루 가는 데 여비를 5만 원 주잖아요, 그렇죠? 5만 원 주는데 4일을 간다고 하면 한 사람한테 2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서면 심사수당이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인당 35만 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인당 35만 원 곱하기 4명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1인당 125만 원으로 계산돼 있잖아요. 1회 곱하기 4명 곱하기 125만 원,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1회 곱하기 4명 곱하기 125만 원.

그러면 한 사람이 125만 원을 가져가는 건데 여비 규정으로 따진다면 회의 참석수당 15만 원, 그다음에 여비 5만 원씩 4일 한다고 치면 20만 원 해서 서류에 1회 곱하기 4명 곱하기 35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숙박이 1박당 얼마입니까? 9만 원?

숙박이 1박당 얼마죠? 그래 봐야 돈 20만 원이에요. 125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런 얘기예요.

혹시 그분들 저녁에 술 잡수고 이런 것까지 다 여기에 넣은 건가요? 하루 종일 해도 15만 원 이상 못 주게 돼 있어요. 무조건 2시간, 2시간 이상이면 추가 5만 원을 주게 돼 있거든요.

기본 2시간에 10만 원,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5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5만 원을 더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일 15만 원, 그리고 숙박까지 다 하면 여비 40만 원, 그럼 55만 원이면 되는데 1인당 125만 원이 나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준다면 잘못된 거고, 이게 기재 착오라면 모르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면평가하는 데. 그러면 현장평가 25만 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숫자죠?

아니, 이건 규정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평가에 25만 원을 주는데 여비 5만 원을 왜 또 줘요? 제가 이것 하나 가지고 벌써 10분을 다 썼네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100% 잘못됐고, 맨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유관기관 업무협력에 2,0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유관기관 협력사업이, 유관기관이라면 어디를, 우리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데가 시군은 해당 없을 것 같고 경찰청하고 자율방범대인가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때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쪽 봐 주세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위원장님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사실상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보면 아동지킴이 37억 8500만 원에 대한 것 중 첫 번째 안전지킴이 사업비 650명 곱하기 10개월 곱하기 56만 2,020원 해서 36억 5,313만 원, 그렇죠?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56만 2,020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작년보다 늘었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늘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 보시죠, 얼마가 되는지. 시간당 240원씩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240원 곱하기 3시간 곱하기, 1달을 25일로 치든가 20일로 치든가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나오나요, 이 금액이? 예.

제가 봤을 때 금액이 지금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것. 2023년도는 9,620원, ’24년도에는 9,860원, 이것은 맞죠?

그러면 ’23년보다 ’24년도가 시간당 240원씩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시간 곱하면 하루에 늘어난 금액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한 달 두드리면 얼마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 두드리면 56만 2,020원이 안 나오거든요?

한 달에 30일 일하는 건 아니니까, 이분들이. 나오나요? 제가 계산을 하니까 240원씩 인상이 되어 가지고 한 달에 2만 8,800원이 계산된 것 같은데. 57시간 계산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57시간?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요? 57시간을 계산하면.

제가 계산 착오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