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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석 의원 발언

324회 제6안전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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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최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편일률적인 예산편성. 이것 문외한이 봐도 다 똑같아. 위원장님도 아까 궁금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다고 하시는데, 해 보고 적이 배치해서 쓴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조차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산 심사하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원래 예산 통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부 17개서 곱하기 얼마, 이게 됩니까? 인원수 상관없이 또 사업내용에 관계없이. 너무 무성의하죠, 이게.

인력이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예산심사라는 게, 위원장님이 박사이신데 기본적인 예의가 안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지나가고요. 여기 설명자료 20쪽하고 21쪽 같이 보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그리고 하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이렇죠? 요즈음 저출산시대에 인구절벽, 아동들 보호해야 됩니다. 양쪽을 비교해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은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액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킴이집은 좀 줄었습니다.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안전지킴이는 노년층 일자리사업과 연계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런 배경은 이해합니다만 아동안전지킴이를 계속 확대해야 될, 6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입니까?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일자리 차원이 더 강조되는 것 아닌가.

본연의 아동지킴이보다는 노인일자리 쪽에 방점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1페이지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조금 줄었어요.

아동안전지킴이집, 이것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도 보고 또 위급할 시 피난장소로도 쓸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지킴이집 표지물 교체, 신규 위촉, 노후 교체가 있는데요.

이게 2,210만 원입니까? 자료를 보면 시작이 2022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에 노후 교체ㆍ보강 이런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죠.

예산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 예산에 보면 똑같이 노후 교체, 신규 제작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얼마였냐 하면 1,890만 원을 들여서 똑같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2,210만 원, 320만 원이 더 늘었어요. 자, 그러면 신규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정비하고 교체했는데 또 이만큼 비슷한, 오히려 320만 원 더 들여야 될 정도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1년 만에 눈에 띄지 않는다거나 안 보이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1,890만 원이었죠?

이게 내년에 또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2,000만 원 들여서? 이게 이해가 가는 예산이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손을 보고 교체해야 될 정도면 처음에 제작ㆍ부착한 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불과 2,000여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처음에 시행할 때 고민이 부족했죠? 예산 낭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것이 신뢰를 해칩니다.

초창기에 주민들의 응원을 받기에는 이게 오히려 나쁜 것이고요. 위원장님, 저도 심사하면서 아동지킴이집이 그런 역할을 하고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식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지판을 교체해서 잘 보이게 하는 것도 홍보의 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여기 예산항목에 보면 지킴이집 시설 운영지원 교육 및 안내물 인쇄, 이게 홍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내년에 2,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3,420만 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 홍보를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건지 어딘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예산은 작년 대비 1,420만 원이 줄었어요. 위원장님께서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바, 사업의 방향하고 사업비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예산서를 보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이건 너무 생각이 부족하고 찍어내듯 예산편성했다고 했는데 세부항목을 들여다봐도 관례상 찍어내듯 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아동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점점 신경쓰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예산처리한다면 이건 아니다.

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정책 방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잘 살펴봐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드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협의기관에 들어갑니까? 국가경찰이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교 앞 시속 30㎞/h, 주차 제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 상권이, 상인들로부터 매출이 줄고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 그렇게 하자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찰, 시청, 학교관계자 이렇게 될 것인데 여기 자치경찰위원회도 구성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치경찰위 소관 업무에는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그 경찰에 국가경찰이냐 자치경찰이냐, 어느 분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해시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경찰관서 어디에 얘기해야 됩니까?

동해경찰서? 아니, 하는 건 알겠는데 경찰에 한해서 봤을 때 자치경찰 쪽에서 협의를 담당하는 건지 국가경찰사무인지.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