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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324회 제6안전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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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49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5,000만 원 감액됐잖아요?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 제도가 올해 도입된 것인가요? 그렇죠? 계속돼 오던 것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과다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결국 잔액이 남고 정리추경까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에도 보면 9,48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웠다가 정리추경으로 4,08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2023년에도 보면 9,9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는, 이런 정리추경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 산출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이번에는 정확하게, 정리추경을 안 해도 될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도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간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보다 내실 있게 예산이 수립되어야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3쪽부터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 부분인데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 정책회의를 운영한다, 이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는 2,150만 원이 돼 있었는데 126%가 증액돼서 내년도에 4,880만 원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산출기초부터 보면 자치경찰 도민참여단 운영이 2회 곱하기 15명 곱하기 30만 원 해서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도민참여단 운영, 이 도민참여단은 누구로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그리고 자치경찰 성과평가 운영이 1회 4명, 12만 5,000원으로 책정돼서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명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우선 자치경찰 성과평가 운영 같은 경우에 회의 참석수당 기준으로 보면 2시간까지 1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10만 원이고 초과하면 더 줄 수 있어서 12만 5,000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 위에 도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의 산출 근거가 모호해요.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리고 이게 126%나 증액됐는데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올해와 특별히 다르지 않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긴축재정 시기에 좀 더 긴축재정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데 오히려 126%가 증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2,54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위원회 참석ㆍ심사수당 등 해서 비상임 위원 5명이 회의를 20회 하고 수당이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만 원의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최대 15만 원인데 20만 원이면 5만 원은 뭔가요?

그리고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해서 도민안심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어두운 골목길같이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범죄 두려움 등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 안전하게 조성하는 것인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도민안심구역 집중개선, 조성 해서 3개소,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민안심귀갓길 조성이 33개소, 300만 원씩 해서 9,9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걸 누가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성과평가라든가 지표 같은 게 있나요? 이게 그냥 불안한 것 같고, 외진 것 같고 해서 무작정 선정되는, 그렇게 조성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범죄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도내에 성매매나 불법 게임장 같은 불법 풍속영업 단속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유흥업소 마약류 일제 단속 실시가 있는데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총 2회, 그러니까 각 한 번씩 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국가사무로 미룰 것이라면 애초에 여기서도 빠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들어냈어야 돼요. 결국 이도 저도 아닌 형식적인 거예요. 국가사무로 하고 있는 일인데 왜 단속을 실시합니까?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이것은 사진 찍기용이죠. 실제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된 인력을 구축해서, 사법경찰제 같은 것을 이용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마련해야지 2회 한다?

그리고 유해업소 단속을 2회 한다? 이 사업은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볼게요.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사업내용을 보니까 홍보용품 구매가 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을 시행했었죠? 그게 어떤 건지, 홍보에 직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몰라서 판단이 안 되는데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마약ㆍ스토킹 등 여성ㆍ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정책자문 및 협의회, 캠페인ㆍ교육활동 추진을 수시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 산출기초를 보니까요, 18개 관서, 111만 1,000원 해서 약 2,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111만 1,000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재 편의상.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결국 자치경찰위 스스로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산출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든요. 26페이지의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도 보시면, 매우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현장방문 사전등록제 안내 해서 17개서, 56만 5,000원, 그래서 약 961만 5,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56만 5,000원을 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27페이지의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 이 부분도 보시면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ㆍ홍보 등 활동 등 해서 18개 관서, 137만 8,000원, 그래서 약 2,48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 137만 8,000원이 뭔 줄 어떻게 압니까? 다 이런 식입니다. 31페이지의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부분 보면 정기검사비 해서 고정식 888대 14억 9,663만 원, 이것 알아서 나눠서 단가 계산해서 보라는 겁니까?

어느 실ㆍ국도 이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단가 정도는 다 따로 기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보면요, 32페이지입니다.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이 부분에서는 장비 수리를 해야 되고 검ㆍ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단속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까, 고장 나서? 긴축재정에 맞물려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데 큰, 음주단속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아예 없거나 다 고장 났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긴축재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추가적으로 세부내역을 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요, 17페이지의 불법 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부분에서요, 산출기초를 보면 지금 노트북 2대하고, 고프로 4대, 바디캠 2대를 구매하려고 하시는데 이것 어디에다가, 누가 사용하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요, 학교폭력 예방활동 부분입니다.

지금 산출기초를 너무 포괄적으로 다 기재해 두셨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요. 범죄예방교실 운영이 교육이랑 캠페인 활동 등으로 해서 1억 원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경찰학교 운영이 강사비랑 교육 등 해서 300만 원, 그리고 명예경찰 소년소녀단 운영 해서 단복 구입하고 발대식 하는 게 한 507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나눠져 있어야 돼요. 교육에 얼마, 캠페인 활동에 얼마, 그다음에 강사비 얼마, 이런 내용들이 다 세부적으로 기재됐어야 하는데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4페이지도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근절 부분인데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이 회의 운영 등 50회 곱하기 50만 원 해서 2,500만 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회당 50만 원이라는 거죠? 이 회당 50만 원을 어디에 쓰는 건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