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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324회 제6안전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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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가 삭제가 됩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되어 쓰여서 삭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자율방범연합회가 계속 나오고 자율방범연합대라는 것은 결국 자율방범대가 연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자율방법연합대가 나오고 자율방법연합회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삭제하고 가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조문을 보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법연합대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을 보면 설립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대하고 연합회는 각 경찰서장, 경찰청장에게 설립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하냐면 자율방범연합대란 해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을 보면 설립 신고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1항은 만들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인 거고 2항을 보면 설립에 관한 신고 조항이 나옵니다. 결국 1항이 아니라 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사실 이것이 맞는 거거든요. 1항에 의해서 설립한다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이것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이 들어가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가야 법하고 충돌이 안 납니다.

다른 부분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업설명자료 5페이지, 예산안 23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 관련된 거예요.

사업대상 보니까 임용권 대상자 700명, 그리고 비임용권 대상자 2,050명입니다. 여쭤볼 게 비임용권 대상자 2,050명에 대해서 저희가 30만 원씩 차등으로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아직 자치경찰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권 행사를 우리 자치경찰위가 지금 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이 대상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준다고 되어 있다가 내년 중간에 사무변경이 되거나 인사이동이 되면 복지포인트 수혜대상자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오히려 복지포인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전보가 되면 일할계산해 가지고 남는 것은 불용이 되니까 또 반환이……. 한 분이 가고 한 분이 오면 그것이 성립하는데 항상 균형 있게 인사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면 인사가 되더라도 새로 오신 분이 받아 가지고 어쨌든 일할계산해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23년 2추 심사할 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22년도에는 5,400, ’23년도에는 실제 집행한 게 4,900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3년 대비해서 약 30%인 2,970이 감액돼서 6,930이 됐는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격년 대상자 중 국가검진 제외자 231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런데 계속 불용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검진을 안 받는 분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역시 이것이 전보나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남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홍보를 하면서 어쨌든 지원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늘 것으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7페이지, 예산안 233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매매하고 불법게임장 단속에 대한 역량강화, 결국에는 사업내용을 보면 기기 구매하는 겁니다. 단속기기 구매하는 건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노트북 2대, 고프로 4대, 바디캠 2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23년도에는 태블릿 4대, 현금계수기 9대, 카메라 15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도내 인구나 범죄발생 비율에 따라 지역에 우선 배분을 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18개 시군에 배분하기엔 너무 적은…….

지금 수요조사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고프로 배터리 같은 경우 삼각대까지 해서 17개소에 동일하게 다 하나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연 17개서에 이런 기기가 다 똑같이 한 대씩 필요하고 변경하는 것도 똑같이 다 한 대씩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수요조사가 제대로 돼서 이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일괄로 배분한 것 같거든요, 예산 맞추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이런 기기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돼서 정말 구매가 필요한 곳에 먼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20페이지, 2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것 아동안전지킴이인데요, 여기도 산출기초에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운영도 똑같이 17개서에 32만 3,000원씩 배정해 가지고 550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도 지킴이집 표지물 교체, 이것도 똑같이 130만 원씩 17개서.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에 대한 사업계획서, 특히 산출기초 쪽을 보면 수요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다 그냥 17개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서든 다 동일하게 하나씩 배분을 하고 금액도 다 일률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배분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여기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으시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대로 산출기초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차등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자료에다가는 그냥 17개서 곱하기 일률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허위사실을 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실무자분들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얼른, 같은 내용입니다. 27페이지 사업계획안 보시면 성폭력 피해확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군별 인구, 범죄현황은 전혀 개의치 않고 18개 관서에 137만 8,000원씩 똑같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도 마찬가지예요. 60만 원씩 해서 17개서에 다 똑같이 나가요.

이 책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교육ㆍ홍보 활동 등으로 갈게요.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ㆍ홍보 활동 17개서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인구 3만 이하 군과 인구 30만 이상 시가 똑같이 금액을 배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려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다 전환사업이에요. 지금 이 사업계획안 보면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총 19개의 전환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에서는 전환사업을 시행했을 때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보면 연례 반복이에요. ’23년도부터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23년도 것 이번 10월에 벌써 평가가 나왔어야 됩니다, 성과도 나오고요.

그러면 ’23년도에도 이렇게 운영하신 건데, 위원장님은 아까 차등으로 배분하셨다고 했는데, 사무국장님, 이것 차등으로 배분했으면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행안부로부터 받아서 적재적소에 잘 썼다, 잘 쓰지 못했다,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평가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체요, 사업계획안 14페이지부터 19개 사업이에요, 전환사업 전체가. 32페이지까지 19개입니다. 이 19개 전환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평가가 나와야 돼요.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10월부터 했으니까요. 그 평가표를 주세요. 지금 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봤을 때는 ’23년도도 평가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괄배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