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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흥 의원 5분자유발언

324회 제6안전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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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찬흥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으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돼서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경찰과 상호 협력 관계를 갖고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방범 활동을 하는 단체로 심야ㆍ취약 시간대 순찰 활동, 청소년 선도 등 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이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나 2022년 4월 2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의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 및 활동에 필요한 지속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에 반영하여 도내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가 법령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김정수ㆍ문관현ㆍ박대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도ㆍ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도내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