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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24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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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의정활동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그동안 보건소에서 일반종합검진을 시행하면서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한 부분을 지적하고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시정하도록 한 사항이며, 또한 현행 수수료가 검사시약 값의 상승 등으로 검사시약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제2항의 별표에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일반종합검진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5,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사시약 값 상승 등 원가를 감안하여 현행 수수료 1,100원을 5,000원으로 하는 일반종합검진 항목을 제2조제2항 별표에 신설하는 내용이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해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별 자율에 의거 수수료를 책정하여 받고 있고 공단검진대상이 아닌 19세에서 40세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에 대한 건강검진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조례에 일반종합검진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수수료 1,100원을 징수하는 구청은 우리 구청과 은평구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리고 양해를 드려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구민들에게 개정조례안을 홍보할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례 시행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실 수 있지요?

최정춘위원

예.

김순희위원

예, 동의합니다.

전갑봉위원

홍보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선진 보건소장,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