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유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반종합검진이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조례에 일반종합검진 항목을 신설하고 아울러 검사시약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현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의 별표에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일반종합검진”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는 5,000원으로 정하고 시행일은 구민에게 홍보할 기간을 감안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은 구민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의 위험요소와 발생률을 줄이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도동 259-40번지 일대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공공사업을 통한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장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관례상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지만 회의규칙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전갑봉의원, 김성근의원, 최민규의원, 김재열의원, 최정춘의원, 최정아의원, 강한옥의원, 서정택의원, 김주은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으로는 서정택의원, 부위원장으로는 최정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2만 주민들의 눈으로 2015년 예산을 철저히 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을 시 우리 의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대화와 타협으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장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