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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4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11-28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더 나은 동작구를 위해 같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제출된 예산안인 만큼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소관 업무 숙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주민생활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정복지과 등 명시이월 6개 부서를 먼저 심사한 다음에 청소행정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명시이월 6개 부서의 제안설명을 먼저 다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재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70억 3,000만원보다 19억 6,000원이 증가한 3,69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32억 4,500만원이며, 기정예산 3,512억 7,000만원보다 19억 6,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7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공동재산세 증액분 19억 6,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여 구민 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213억 5,000만원보다 9억 9,600만원 증가한 2,223억 4,900만원이며, 주민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9억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7억 9,300만원과 재활용 수집‧운반‧처리비 2억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9개 사업에 65억 9,8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에 40억 5,2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31억 1,800만원과 도시개발과 소관 신대방역세권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6,9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숲속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 4,000만원, 건설관리과 소관 미불용지보상금 2,2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상도3동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1억 200만원, 안전치수과 소관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 사업비 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장님, 김재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복지와 구민 안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6,649만 4,000원이 증액된 3,690억 52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공동재산세 19억 6,649만 4,000원과 예비비 2,81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와 반입가산금 부족분 등 19억 6,649만 4,000원을 승인 요청하였고, 공사계약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 등 총 9건의 65억 9,80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세출예산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와 반입가산금 9억 9,664만 2,000원이며, 명시이월비로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31억 1,807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신대방역세권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 6,941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숲속마을 작은도서관 조성비 4,000만원, 건설관리과 소관 미불용지 보상비 2,247만 1,000원, 안전치수과 소관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비 7억원, 교통행정과 소관 상도3동 공동주차장 건설비 1억 248만 4,000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필요예산 부족분에 대한 요구와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5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한 31억 1,807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 목별로 보면 강남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및 노량진어린이집 대체신축공사비, 대방동 신축비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6,807만원, 어린이집 개원준비비 민간자본이전비 1억원, 어린이집 기자재비로 쓰이는 자산취득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국공립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공립 확충 예산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116쪽 관련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신대방역세권 공공관리용역비 6,941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시와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정비계획수립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도 내에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워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용역비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 중 최종단계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조속한 시기에 구역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7쪽입니다. 금번 저희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숲속마을 작은도서관 국비 확보액 명시이월 건으로 그 사유는 추가경정예산안 5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이 숲속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상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해 지방비 확보 완료한 사항입니다. 숲속마을 작은도서관 조성은 자연생태환경을 중심 테마로 하는 지역주민의 휴머니티 공간을 만들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 및 배움의 장을 조성하는 등 주민 정서함양 기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숲속마을 작은도서관 국비 지원액인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윤양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8쪽입니다. 금번 저희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미불용지 보상비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명시이월 건으로 그 사유는 추가경정예산안 5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은 금년도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이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2,460만원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2,247만 1,000원을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고자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0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55쪽입니다. 상도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상도3동 301-109번지 등 29필지에 총 6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보상비 36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총 38건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그중 상도동 301-118번지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보상금액을 공탁하였으며 그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하여 2015년도 보상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남궁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재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55쪽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2011년, 2010년 등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도동 성대시장 일대 침수해소를 위하여 시행 중인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비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전액 시설비로 예산편성하였으며, 교부세가 3차 공사계약비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도 1월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 3차 공사계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전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대시장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총 사업비가 187억으로 2015년도 사업이면 끝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사가 동광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작세무서 앞까지, 신대방2동 길은 전부 완공시키고 신대방삼거리역이 있는데 맨홀은 완벽하게 된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광교회에서부터 성대시장 작년에도 침수됐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작년도에 침수된 거는 일시적으로 노면수가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박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게 돼서 일시적으로 물이 찬 거고요. 박스단면은 아직도 여유공간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집중강우가 내리면 그 물들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배수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빗물받이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는 개선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이 찼다가 바로 빠진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다음 참새공원 앞에 하수도를 연결시키지 말고 별도 하수도를 만들어서 연결시키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별도로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래 120억 정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120억 갖고 있던 건데 더 늘은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2차분까지 계약금액이 현재 총 사업비는 187억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20억을 제외한 나머지 167억만 현재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7억은 뭐가 명시이월됐다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7억은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성대시장 사업비로 교부가 됐는데 그 공사비가 3차
성근

김성근위원

성대시장 사업비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에 의해서 7억이 남아 있느냐는 겁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7억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2013년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사를 못 했다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3차 공사 계약비로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차 공사이기 때문에 2차 공사가 끝나야 내년도 3차 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3차 공사비로 받은 7억 교부세를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1월에 계약할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4년도 청소행정과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편성코자 하는 금액은 총 9억 9,664만원으로 주된 추경사유는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축소편성한 부분에 대한 편성이며 재활용 처리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 증가분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에 따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에 7억 9,359만원을 증액편성코자 합니다. 당초 음식물류 폐기물 1일 86톤의 처리를 예상하였으나 구 예산 사정으로 1일 70톤의 처리비만을 편성한바, 이에 대한 미편성 금액 민간위탁 처리비 7억 4,168만원과 위탁처리 반입가산금 5,191만원을 증가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운반 지원에 대한 증액편성으로 이 부분 역시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민간위탁금 10% 삭감에 따른 재활용처리비 부족분과 재활용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를 반영하여 2억 304만원을 증가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4년도 세출 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반입가산금, 수집․운반처리비, 수송선별처리비 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처리비 톤수가 2014년에는 70톤이었고, 추경에는 86톤, 2015년 예산을 보니까 95톤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2012년도에 3만 290톤으로 일일 평균 82톤, 2013년도 3만 1,106톤으로 하루 평균 85톤을 배출했는데 이게 왜 증액됐냐면 엠코라든지 힐스테이트가 입주함에 따라 인구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생활이 풍족하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버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일 평균 처리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절감 사항으로 음식물 줄이기 사업과 생활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세워서 전 직원이 노력해서 최대한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김주은위원

2014년 추경에는 13만 7,602세대인데 세대가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 사정으로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14만 세대가 맞고 당초 12월분을 편성해야 되는데 10월분만 편성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총 세대수를 정확히 아시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총 세대수가 17만 1,000세대인데 공동주택이 5만 4,000세대이고 일반주택이 11만 6,000세대이며 나머지는 상가 부분입니다.

김주은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음식물 줄이기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닿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내놓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내서 과장님이 의회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도 가나다사업으로 음식물 줄이기 사업을 말만 했지 표면적으로 줄이는 사업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에 대한 대책으로 2015년도에 RFID 사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자기가 버린 만큼 처리비를 납부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려고 합니다. 전 주민과 직원이 합심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줄이기 사업을 하겠으며 계획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재활용은 다시 쓴다는 것인데빈병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경지원센터에서 스티로폼도 잘 재활용하고 있던데 재활용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맞대고 대책을 세워서 살기 좋은 동작구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을 13만 7,602세대에 930원씩 지원해서 15억 3,5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2억이 부족하다는 거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6억 1,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10% 절감됐는데 숫자가 그대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대수가 14만 5,000세대인데
성근

김성근위원

14만이 아니라 13만 7,602세대인데 2억 1,7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세부 사업명세서를 봐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명세서를 봐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분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당초 편성할 때 10개월만 편성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6억이 10개월분이라는 말이야? 계산해봤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당연히 계산했죠. 실제로는 932톤이 필요한데 850톤으로 낮추어놓은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개월만 예산편성한 건 이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재활용이 30톤 배출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930톤이 넘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재활용 판매대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알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뭐가 그래요? 1억 1,000만원인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2월까지 가봐야 아는데 현재로는 1억 1,000만원이지만
성근

김성근위원

2013년도 1억 1,000만원이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13년도는 그렇고 2014년도는 1억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잉코트와 재활용품 2개밖에 안 하는데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10개월밖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해요. 계산을 아직 안 해봤지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는 거지.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오영수 국장이 재활용에 인원이 60명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60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직영을 하나, 안 하나 현재 인원은 그대로 있는 거야. 몇 명 추가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전부 조사한 게 있는데 한 번 보라고. (자료제공) 2015년 예산을 다루겠지만 참고로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내가 어제 조사해서 다 갖고 왔어요. 현재 본동에 4명이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고, 공공근로 3명이 재활용과 잉코트를 하고 있고, 흑석동에 가서 조사했더니 환경미화원 4명, 공공근로 3명이고 운전기사 1명이 15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폐형광등만 수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직영을 하든, 대행업체가 하든 이 인원이야. 현재 기동대가 4개 팀이 있는데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2개 팀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익이 돌아가는 거야. 돈 1억 받겠다고 16억을 내주면 되겠어? 무슨 60명을 쓴다는 거야, 답변을 60명이라고 하면 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06년까지 직영을 했고 2007년부터 위탁을 줬는데 미화원이 142명이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했어. 처음 대행업체에 줄 때 320명이 있었어요. 시동 한 번 걸고 하루 보내는 사람이 태반이야. 다 노는 사람들이고 줄이고 줄이고 해서 140명인가 됐어.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줄어야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안 데리고 가니까 데리고 가면 얼마 주겠다고 지원해서 줄인 거야. 그리고 가로청소를 다른 구는 위탁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직영으로 76명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점점 줄여야 되는데 재활용과 무슨 상관이 있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했던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 대행문제는 처음부터 대두됐던 형태야. 그때 위탁 주고 노조가 개입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는 재활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재활용을 증액하면 8명만 쓰면 다 되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겠어요. 지금은 끝내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궁금한 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하는 것도 우리 구가 직영했던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인데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행체제로 한 것인데 지금 보면 김성근위원님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동감하는데 생각을 바꿔서 한 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떤가, 다른 구에는 재활용 수집 선별하는 과정을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고 예산도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예산 문제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족분을 만들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계몽활동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동주민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지로 우리 구에서 아파트 등에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자원화기계를 설치해 준 사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예산이 줄지 않았다면 과에서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실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계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것인데 줄여지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재활용 선별을 잘 하는 주민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도 있으니까 자원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선별을 잘 할 수 있도록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계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많이 잊어버려서 우리 구에서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우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더 많아집니다.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면 어려우니까 무단투기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재활용품 선별을 잘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계속 계몽해 나가지 않으면 줄어들지 않으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과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계몽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오늘 오후에도 관악구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반대하는 집회를 빗속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경각심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마지막으로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에서 해도 이 인원이 들어가고, 직영을 해도 이 인원이 들어가는데 이 인원에서 조금만 추가하면 되고 용산이나 영등포나 다른 구는 전부 재활용을 직영하고 있어요. 우리 구가 1억을 받기 위해서 16억의 세금이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야. 과장님 재산 같으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어요? 그걸 생각해야지. 우리 구민들 세금이란 말이야.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는 거야. 16억이면 5개 대행업체 전 봉급이 다 나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봉급을 다 대주는 거나 똑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야. 벌써 뜯어 고쳤어야 하는데 이번에 행감을 하다 보니까 다 나타나는 거야, 가슴 아픈 거야. 그리고 주차장 계약서를 보라고, 전에는 다 받았던 거를 주차장비도 다 무료로 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냐는 거야. 구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것이 임무 아니야?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거 같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자는뜻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25개 구청 사례를 든 거고 우리 구도 2007년부터 이 체제로 해왔던 것입니다. 사실 바뀐 것이 없어요.

이봉준위원장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추경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는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명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시에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꼭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실 것과 삭감이나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의석에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신속하고 명쾌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우리 구의 도약과 발전,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구정 운영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재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 중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095억 7,000만원보다 126억 5,000만원이 증가한 2,222억원이며, 주민생활복지국 1,982억 4,700만원, 도시관리국 37억 1,2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20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통합서비스 제공 8억 4,000만원, 복지시설 관리 50억 6,000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관리 3억 2,0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5,000만원 등 총 64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239억 8,000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 4억 3,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25억 9,000만원, 장애인복지 관리 149억 3,000만원 등 총 419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노인복지 지원 553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25억 7,000만원 등 총 579억 2,000만원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 예산은 보육서비스 향상 702억 8,000만원, 보육환경 구축 3억 2,000만원, 가정복지관리 40억원, 청소년 건전육성 22억 9,000만원 등 총 77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공중위생관리 12억 8,000만원, 재활용 관리 38억 9,000만원, 폐기물 처리 14억 7,000만원, 인력운영비 56억 7,000만원 등 총 145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녹색도시 조성 1,300만원, 생활환경 관리 1억 5,300만원, 에너지 관리 및 보금 3,800만원 등 총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주택관리 3억 5,000만원 등 총 3억 5,900만원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예산은 첨단도시조성 3억 5,3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3,500만원 등 총 3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3,200만원 등 총 3,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예산은 선진건축행정 구현 6,90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2,300만원 등 총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13억 4,000만원, 임야 보호관리 6억 1,000만원 등 총 27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지적관리 2,000만원, 토지관리 4,500만원 등 총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건설관리 1,1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9,4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시설관리 5억 4,000만원, 주차장 확충 36억 3,600만원 등 총 43억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주차질서 확립 16억 5,000만원, 인력운영비 31억 9,000만원, 내부거래지출 35억 6,000만원 등 총 86억 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시설 관리 20억 2,000만원, 도로제설 관리 3억 5,000만원, 도로조명 관리 17억 6,000만원 등 총 43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 예산은 하수도 관리 10억 3,000만원, 치수관리 8억 9,000만원, 재해 및 재난 관리 6,300만원 등 총 27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000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 1,700만원과 지출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000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 2,600만원과 지출 3,6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000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 4,800만원과 지출 5,8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성평등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원이며, 2015년도 수입 2,600만원과 지출 2,6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000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 3,300만원과 지출 3,5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억 2,000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 3,100만원과 지출 4,2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2억원이며, 2015년도 수입 2억원과 지출 8억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 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000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 3억 6,000만원과 지출 3억원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 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000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 5억 2,000만원과 지출 8억 6,000만원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3,000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 6억 5,000만원과 지출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장님, 김재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복지와 도시환경, 구민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총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6.04% 증가한 2,222억 2,822만 2,000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국별로 보면 주민생활복지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9.77% 증가한 1,982억 4,714만 7,000원이며, 도시관리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25.22% 감소한 37억 1,253만 5,000원이고,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15.60% 감소한 202억 6,854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45% 감소하여 17개 부서에 총 43개 사업 717억 500만원이며, 여성정책추진사업이 22개 사업 557억 1,0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21개 사업 159억 9,500만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6개 부서 650억 3,7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자주 재원인 재산세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96억 2,976만 5,000원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재정결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4.82% 증가하였지만 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0.11%, 282억 6,461만 5,000원이 대폭 증가되어 2015년도 세출예산의 56.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용재원은 감소하여 필수경비인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폐기물처리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이 일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열악한 재정상황은 2015년 회계연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수확보를 위한 세원발굴과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경비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총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그 세부내용은 자활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7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 1,700만원과 지출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400만원이며, 장애인복지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462만 9,000원으로 2015년도 수입 2,600만원과 지출 3,6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462만 9,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862만 3,000원으로 2015년도 수입 4,800만원과 지출 5,86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5,802만 3,000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84만 1,000원으로 2015년도 수입 2,693만 3,000원과 지출 2,6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77만 4,000원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191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 3,319만원과 지출 3,556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954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억 2,515만 7,000원으로 2015년도 수입 3,189만 2,000원과 지출 4,2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504만 9,000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107만 1,000원으로 2015년도 수입 2억 814만 7,000원과 지출 8억 831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90만 8,000원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998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 3억 6,881만 4,000원과 지출 3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179만 4,00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575만 3,000원으로 2015년도 수입 5억 2,374만 8,000원과 지출 8억 6,142만 3,000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07만 8,000원입니다. 재난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3,327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한 2015년도 수입 6억 5,452만 9,000원과 지출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780만 6,000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시점에서 볼 때 기금 수입 대부분이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15년도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적어 기금 현재액이 금년도보다 49억 1,745만 5,000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금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재정환경을 고려하여 기금으로 운용하는 사업 등에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 공백방지를 위해 질의 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 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석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0쪽과 26쪽으로 국고보조금 4억 7,317만 4,000원과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금 등 시‧도비보조금 46억 4,108만원으로서 모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4억 2,874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1억 2,463만 7,000원보다 3억 4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긴급복지 예산 4억 6,412만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01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동단위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동별 징검다리복지협의체 운영예산 99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부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1,278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예산 1,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동 작복지재단 사업비 1,200만원도 감편성하였으며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0%에서 30%까지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갑작스런 위기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증가에 따라 4억 6,408만 4,000원 증가한 7억 9,8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5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본동복지관 토지매입비 완납에 따라 1억 3,332만 7,000원 감소한 46억 7,7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은 7,870만 7,000원으로 1,20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338쪽 징검다리복지협의체 운영 999만원과 340쪽 법률홈닥터 운영 2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221만원 감액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1쪽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해 1억 9,6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지원으로 2,016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5,8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앞에 있는 모니터에 심사할 페이지를 띄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20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이 있는데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대비했을 때 2억이 넘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증액됐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340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된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사업내용은 뭡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를 25개 구에 다 배치한 것은 아니지만 서민을 위한 법률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금은 법무부에서 지급하고 있고 출장여비만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사례관리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주은위원

조금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 사업비도 긴급구호 지원처럼 복합적인 것을 요하는 보호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그것도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주로 주거비라든지, 의료비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전년도와 이어지는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왜 0으로 되어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례관리 사업 운영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동작복지재단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정확한 사업 세부내역이 없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9,000만원 지원했었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줄일 수 있는 범위만큼 줄여서 지원한 것이 7,800만원인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역복지네트워크 사업이 있고, 수탁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 행복실현 사업이라고 해서 이웃돕기 날 행사라든지, 희망 캠페인, 1인 1계좌 갖기 사업 등이 있고요, 재단에 대한 홍보와 이사회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 재단사업의 추진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회의 끝난 후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이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봤을 때 구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되도록이면 구 비율이 적은 매칭사업을 가져와야 되는데 구비가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체가 매칭사업이 아니고 일부, 예를 들면 징검다리복지협의체가 999만원인데 이건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징검다리복지협의체는 요즘에 새로 구성된 그물망복지협의체와 어떻게 다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서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했었는데 명칭 부분에서 조금 개선하자고 해서 기능은 똑같지만 징검다리 복지협의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내려온 것을 보니까 징검다리가 아니고 그물망인 거 같던데.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뜻에서 그물망복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징검다리 복지협의체는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금년 2월에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동복지기능을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했고 그 당시에 통반장발굴반도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어제 신대방1동 징검다리복지협의체 발대식에 가봤더니 지역의 유능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당이 1만원씩 하는데 거기에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위촉되어 있는 것을 잠깐 봤는데 그런 분한테도 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동 주민들한테만 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이 나와 있고 직능단체원이 빠져 있던데 다른 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면 수당에서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 구성은 동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이고 주민생활지원팀장이 간사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민간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주는데 회의수당 1만원씩입니다.

김재열위원

복지위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복지위원을 2명씩 위촉한 동이 있었는데 구성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징검다리복지협의체로 명명해서 새롭게 다시 구성한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복지위원이 4-5명 있던데.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복지위원으로 동 자체적으로 활동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주관하여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간사와 동장 빼고 나머지는 수당이 다 나가네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복지재단은 원래부터 자체에서 하고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산을 왜 넣었지?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모금해서 기금이 들어오는 데서 15%를 쓰게 되면 인건비만 쓰든지 아니면 사업을 일절 하지 말든지 해서 무슨 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15%에서 사업비가 나갈 수 있고 여기에서도 사업비가 나가면 양쪽으로 사업비가 나가는데 원래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예산을 편성했냐는 거야.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비는 조례상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 체불임금이 제기됐었는데 모금활동을 독자적으로 재단이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5%의 재원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모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인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5%의 재원이 있더라도 임금을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지난 업무보고할 때도 자체 모금해서 15%에서 사업비나 모든 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절 지원하지 않고 우리 구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지 말아야지 왜 지원하냐 이거지.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은 기본재산으로 조성할 수 있는 출연금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출연금 지원은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출연금은 되어 있잖아.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조성 목표액은 50억이었는데 지금 36억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출연금을 조성하고 자 2012년부터 계획했지만 그것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사업비를 쓴다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듯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모금활동 내지는 홍보활동, 이사회 운영, 사무실 운영 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모금 들어온 거 15%를 쓸 때 그런 거는 일절 안 쓰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5%의 재원이 발생됐을 때는 임금으로 먼저 충당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충당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비가 이중으로 되잖아.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라는 사업비를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5년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야.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김주은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제가 사업비 내역을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금 자료를 배포 좀 해 주세요. (자료 배부) 김성근위원님 자료 보시고 다시 질의해 주세요. 다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동작복지재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금한 액수의 15%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공동모금회에 보냈다가 다시 받기 때문에 없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직원이 전부 그만둬야 할 형편에 있는데 우리 동작구 출연금 이자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자 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직원이 4명 근무했는데 1억 5,000만원의 재원이 결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2명의 직원을 권고사직 내려서 12월 말까지 해임의결 통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의 직원으로 재단업무를 유지하고 우리 구 재단담당이 일시적으로 하루에 시간을 내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저도 복지재단 이사를 했습니다만 여러 이웃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차상위계층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끊어지다 보면 동작구 복지가, 아까 징검다리복지협의체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차상위계층에 있는 표시 나지 않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직원이 50% 감축되다 보면 과연 일처리를 깨끗하게 할지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생기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업무에 차질이없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과장님, 340페이지에 있는 사례관리 사업비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2014년도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돼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사례관리 사업 운영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1,075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사례관리대상자 공과금이라든지, 월세 체납지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30가구 정도 기준으로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36가구 정도 기준으로 해서 7,0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4년도 예산서에 똑같이 사례관리 사업비 명칭으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0이라고 한 건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사업 명칭만 변경됐고 통계목 명칭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 해서 9개 단체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해서 9개 단체입니다.

김주은위원

그것도 끝나면 하나 주시고요, 341페이지에 보훈회관 미입주단체 운영비는 2014년도 베트남참전 기념 사업회와 2015년 월남전참전자회 동작지회가 같은 사업인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참전과 월남참전과 같은 말인데 표기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 동작지회는 들어온 계기가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 12월 24일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동안 회원수가 적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2015년부터는 일부 지원하겠다고 해서 일부 편성했습니다.

김주은위원

광복회 동작지회는 작년 대비 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광복회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다고 해서 PC 구입비 110만원이 포함됐었는데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335쪽에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공고료가 있어요. 해마다 책정하는 것인데 2014년도에 복지시설 위탁체 공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공고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대상시설 전체 3개소가 재위탁하는 관계로 공고를 미실시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재위탁해도 공고하지 않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위탁할 때는 심의위에서 공고하지 않고 재위탁 여부만 심사합니다.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탈락되는 거고 70점 이상일 때는 재위탁으로 결정됩니다.

강한옥위원

재위탁이 아닌 위탁체 모집공고를 할 때는 어디에 공고하셨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2개 신문사에 공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공고인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하고 있는데 4대 일간지에 하게 되면 비용이 1회 400만원이고 B급 종합일간지에 하면 200 만원이기 때문에 B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시설 위탁체 공고를 낼 때 일간지에 내라는 것이 나와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느 조례에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에 나와 있나?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도 있는데 시설의 위탁기준 방법과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개모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을 다 기억 못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일간지에 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간지라고 해도 한국언론진흥공단에 한다고 해서 위탁체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우리 구 홈페이지나 다른 기관들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다 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도 위탁을 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동작구에서 어떤 시설을 내놓는지 열심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간지보다는 오히려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사라고 해도 유명하지도 않은 데고, 냈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맡을 곳이 훌륭한 법인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위탁체 공고료가 1,520만원이나 됩니다. 우리 구의 홈페이지나 지역신문들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 1,520만원을 520만원만 남겨놓고 1,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규정을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조례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동작복지재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재단이 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출연금이 그전에는 20억 있었으니까 얼마 금액이 안 되고 지금은 36억 6,5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1년 이자가 7,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7,800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 7,800만원을 또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의 역할이 그전하고는 틀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모금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모금을 할 수 없으니까 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재단으로 바로 입금은 안 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로 입금이 된 다음에 입금된 돈을 다시 재단으로 인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분활동을 하게끔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정기탁한 것을 재단으로 돈을 넘겨준다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기탁이든, 비지정기탁이든 다시 재단으로 받아서

강한옥위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정기탁하면 지정기탁한 사람에게 줘야지 어떻게 재단에 돈을 줍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접수된 돈을 재단으로 다시 받아서 동에서 지정기탁된 돈은 동으로 다시 보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타 구는 똑같이 서울공동모금회에 모금을 할 텐데 재단이 없는 구들은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이 없는 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단을 운영할 때는 나름대로 배분계획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 150%까지라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확대해서 20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배분대상자의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시일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돼서 그 돈을 지원받기까지는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재단을 활용함에 따라서 3일 이내에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지정기탁한 사람이 우리 동으로 달라고 지정한 겁니다. 지정기탁한 사람의 동의없이 재단과 공동모금회가 약정을 해서 재단에 돈을 준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모금이 된 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하면, 사실 접수한다는 의미는 기부한 사람들이 세금공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다시 정리해서 우리 재단으로 인출을 받습니다.

강한옥위원

팀장님에게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동에서 지정기탁한 돈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대희

한대희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한대희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정기탁이나 비지정기탁이나 다 똑같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저희 구 재단 통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배분이 됩니다.

강한옥위원

협약을 하셨나요?
대희

한대희복지기획팀장

협약이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재단에 준다는 건데 기탁자들의 동의는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으로 다시 돈이 들어왔다가 지정한 사람에게 다시 배분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모금회에서 곧바로 동에서 요구하는 데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재단을 거치게 되면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겁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단계를 더 거치지만 모금회에서 직접 배분하면 최소 15일에서 한 달까지 걸립니다.

강한옥위원

모금을 못 하는데 배분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모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동작복지재단 단독명의로 모금을 못할 뿐이고, 공동모금회와 협약함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름으로 모금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타 구 같이 복지재단이 없으면 인건비와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구청에서 곧바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동에 지정기탁으로 보내주는데 그러면 어떤 업무가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되겠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가 제일 먼저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강남구까지 해서 6개 구가 재단을 설립했고요. 용산도 재단설립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 추세가 재단을 설립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재단을 설립하는 추세는 서울시장님께서 추진하는 희망지역재단으로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동작복지재단에서 하는 차상위계층들, 소외된 계층만 돕는 게 아니라 재단이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도 도울 수 있는 거고 청년일자리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복지재단이 소외된 분들에게 뭔가를 분배한다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재단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타 구는 앞장서서 그런 재단으로 바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재단에 문제가 생겨서 재단의 역할도 이제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그 재단의 역할을 완전 없애고 새롭게 지역의 희망재단으로 가는 바람직한 사업계획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주셔야지 발전하는 모양은 하나도 없고 그전에 이미 사업이 정지된 데에서 여전히 인원과 사업내용은 변동없이 그대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재단의 사업자체가 바뀌어야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재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재단이 없는 타 구들도 똑같이 모금해서 분배합니다. 공무원들 중에 사회복지사 한 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배분할 수 있는 역할을 준다면 재단에 들어가는 2억에 가까운 돈은 필요없게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에서 꼭 모금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은 아니고 세부사업 내용도 있지만 모금활동을 주로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복지분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2, 3년 동안 재단이 불미스러운 운영이 돼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결손됨에 따라서 직원을 감축하고 재단이 새로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모금회와 공동협약도 맺은 거고 모금사업뿐만 아니라 재단을 통해서 동작구의 복지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는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독립기관들이나 사회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실 내주고 출연금을 통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만 해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는 단체들 많을 겁니다. 그것만 지원해 줘도 그 사람들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복저금통나누기, 일인 일기부계좌 갖기 운동 이런 것을 사회공동모금회나 외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사업할 수 있는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으로서 각자의 사업을 각자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우리가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주니까 사업계획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비를 주면서까지 복지재단의 역할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무실 지원해 주고 있고 이자 나오는 것으로 얼마든지 지역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업계획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력 또한 키울 수 있고 거고 복지재단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금 7,877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2013년 7월 1일자 발령 받아서 재단의 불미스러운 부분을 정상화시키려고 작년 6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사진도 재정비하고 결손이 생기는 재원을 가지고 직원 해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4명에서 11월 말일자로 2명을 더 줄여서 2명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제가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재단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금행위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도 지시하셨습니다. 재단이 다른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재단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과 논의하고 팀장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일단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재단을 이끌어 나가야지 사업비 전체를 삭감하면 재단 자체가 운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강한옥위원

사무실 주고 인력비를 대주면 사업내용은 복지재단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복안 중에 하나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재단이 주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사회에 몇 분 계시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5명입니다.

강한옥위원

15명 중에 몇 명이 바뀌셨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정비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의 이사들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모두 다 사퇴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퇴결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비를 하시고 그 이후에 하더라도, 복지재단에게 인건비와 장소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은 본인들이 계획하는 겁니다. 사업 이거이거 할 테니까 돈 달라고 하면 구가 왜 줍니까? 얼마든지 본인들이 계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이라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계획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 2명이 있다고 하니까 두 사람이 먼저 시작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두 사람의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한옥위원

돈이 없으면 작게 시작해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전에 모금을 10억씩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의무적으로 모금을 못 하기 때문에 얼마큼 돈이 모일지 모릅니다. 아직 해 보지도 않고 계획해서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자력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받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막은 잘 알고 있는데 그동안 복지재단을 어렵게 만든 것도 우리 구에서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4년 전만 하더라도 일일찻집하면 들어온 기금이 복지재단에 다 갔는데 지금도 가고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운영을 못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재단에서는 그동안 역할을 하나도 안 했네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등록을 못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재단에서 일일찻집이나 기금이 들어 와도 일단 복지재단으로 가서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내려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월에 이웃돕기 날 행사를 하면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모금을 하고요. 1년 중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만 모금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연중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10억 3,0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희망온돌 겨울나기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데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1억 이상 모금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미 사고가 났으면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2월에 이사진 정비하면서 전원 교체가 됐는데 또 이런 문제가 돼서 체불임금지급 건으로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 전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고 해서 이사진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 결의를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에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 당시 몇 분 남아있는
성근

김성근위원

새로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시에 6명 남고 나머지 9명이 새로 교체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 책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복지재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모든 사람들을 정비해서 원활하게 복지재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335쪽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지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지검에서 관할하는 6개 구가 있습니다. 3,0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유자녀 장학금, 사법 관련해서 보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6개 구청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25개 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니네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5개 구가 지방검찰청 관할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법률홈닥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 안하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 있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홈닥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하루씩 와서 하는 무료법률상담 이런 부분이고 저희는 주로 보호대상자들을 위주로 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분은 12일 동안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 출장기한을 12일로 한정했습니다. 12일치의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각 동마다 법률변호사들 한 분씩 내려와 있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변호사라고 해서 구에서 신청해서 일정을 지정해 나와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각 동에 사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이 돈을 지급 안 하고 신청 안 하겠다고 하면 법무부에서 바로 철수시킵니다. 이거는 25개 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법률홈닥터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 744건이라는 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건수는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법률상담, 정보제공, 형사사건, 민사사건, 변호사가 시설에 가서 관련 법률을 교육시키고, 구조알선이라든지, 법률문서 작성한 것도 39건, 법률 관련해서 사례관리자들에게 관련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의 간담회 등은 92건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2일이면 어떤 요일에 나와서 하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을 계속 근무를 하는데 일하다가 어느 시설에 출장을 갈 때 출장일수를 12일로 한정해서 12일치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시설도 나가고 주민도 만나는 겁니다. 한 달도 나갈 수 있지만 12일치만 한정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 늘 상주하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분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지급되고 우리는 출장여비만 준비를 해서 한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분이 상담하셨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거는 인건비 전체 지원은 아니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341쪽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어디에 참전한 분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과 월남 참전을 말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분들이 사망하실 거라는 50명 근거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 4년간 지급한 것을 평균을 내는데 이 사람들의 연령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숫자를 줄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몇 명 정도 남았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가 제법 되죠.

강한옥위원

단체만 2,700명 정도 되면 참전유공자는 그렇게 많지 않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이라든지, 월남 참전 회원수가 등록된 사람만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되고 2,000명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우리는 등록된 것만 하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등록 안된 사람은 지원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망하시면 보훈단체 위문은 안 가시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보훈단체 위문은 동작구에 있는 보훈단체 회원들 전체에게 다 가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문금을 지원하는데 연 3회 설날, 추석, 6월 보훈의 달에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급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계좌에 입금시키고 상품권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농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망위로금 숫자 만큼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점차 고령화되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몰라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가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를 9군데 간다고 하는데 8군데는 전적지 순례 1회 방문 시 25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한 군데는 100만원만 지원하고 있는데 차이는 뭡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수가 19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0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적지 순례를 간다고 하면 한 단체가 250만원은 넉넉한 거 아닌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부족해서 항상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비라든지 부대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결시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구가 재정이 어려우면 이런 부분에서 구민들과 함께 한다고 이분들에게 설명하고 전적지 순례를 가시더라도 올해나 내년 만큼은 협조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 설득한다는 게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결산할 때 영수증이나 행사 체크를 보면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같은 분이 여러 차례 가기도 하고 인원수가 차 한 대 분인 45명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시는 분들이니까 최대한 지원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런 부분 또한 점검을 통해서 꼼꼼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울 때는 저도 가급적 예산을 감해서 편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유공자들을 설득하는 설득력이 달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단체 회장님들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예산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청에 과장님 찾아와서 계속 항의하면 돈 다 주시겠네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8개 단체 50만원씩 삭감해서 4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 와서 실력행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분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력행사를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이것은 그동안 해왔던 거고 보훈단체 회원들이 사망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국가를 위한 기여도를 생각해서라도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위원님이 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부서는 다 줄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2,000만원 늘어난 건 어떤 것을 늘린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복지협의체를 신설함에 따라 990만원이었던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증액됐고,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되는 수당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당이 얼마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1,600만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데는 구성비가 없는데 왜 여기만 있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정액급식비 사항을 얘기하는 건데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일 때는 단순히 임금만 반영이 됐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돼서 추가로 증액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은 의무적인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똑같은 거 이어서 질의할게요. 가족수당이나 명절 휴가비 회수가 틀리거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이 5명이었는데 현원이 4명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3명이기 때문에 3명을 1월 1일자로 우선 전환함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고 내년 3월 초가 되면 한 명이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9개월 치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부족했던 결손인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우실 건데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례관리사들이 업무를 나눠서 분장해야 되겠고요, 가급적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고자 6개월 늦췄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을 줄이려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 인력을 줄여요? 그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오히려 인력을 늘려줘야 되는 판에 예산을 줄이려고 7월 1일자로 근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시간 외 수당도 마찬가지로 5명을 10시간으로 잡으면 안 되죠. 이렇게 꼼꼼하게 잡았으면 시간 외 수당도 분리해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최근에 결정이 나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인부임과 시간 외 수당은 지속적으로 나가던 금액이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해마다 해왔던 것이라고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방침이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을 추가한 거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인부임과 시간 외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 편성할 때

강한옥위원

7월 1일자로 사람 쓰는 것으로 계획하셨다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 차이인데 세부적으로 계산하기에 좀 그래서 5명을 정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과장님이 고려하셔서 7월 1일자가 아니라 1월 1일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분이 몇 월자로 나가신다고요? 지금은 없는 상태인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없으면 1월 1일자로 인원충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1일자로 충원할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게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최근에 결정났기 때문에 추가로 추가할지, 안 할지는 그 뒤에 미뤄진 거거든요. 만약 1월 1일자로 채용하려면 저희가 최소한도로 3-4개월 전에 계획을 짜서 공고를 했어야 하는데 무기계약 전환결정을 최근에 냈습니다.

강한옥위원

5명에 대한 국비와 시비가 내려왔고 구비 충당금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고보조사업인데도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5개 구 전체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구는 3개 구밖에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구비가 1,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단돈 1,600만원도 아껴야 될 부분이거든요. 타 구와 똑같이 운영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구가 네 번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한다는 조건하에 국․시비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지원해 주는 것은 기간제 거만 지원해 주는 거고나머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거는 순수 하게 100% 구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수당만 우리 구에서 다 하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인부임과 시간 외수당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하반기에 사람을 안 썼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국․시비가 가내시되면 구비는 따라서 매칭포인트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부임과 시간 외 수당은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매칭포인트로 따라간 거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수당은 구비가 100%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됐다는 얘기에요.

강한옥위원

아니, 지금 국․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올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강한옥위원님 얘기는 구비 매칭해서 내려와 있는 총 예산이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간에 5명분이니까 현재 5명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1,600만원이 좀 더 포함되겠지만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을 계속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차후 문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법에 위반되는 거고 3명만 전환하고 1명을 퇴사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3명만 하지 왜 5명으로 했냐는 거야.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연초에편성되었고

강한옥위원

올해도 5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내려와 있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내시되어 있죠.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4명만 쓰고 있냐고요.

이봉준위원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계속 써야 되니까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 돈 때문에 부담되니까 이 돈을 아껴서 쓰시려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이 퇴직을 했는데 충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국․시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채용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 1,600만원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강한옥위원

이건 내년도 거고 올해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들이 몇 개월 전에 결정이 나야 우리가 채용공고를 하고 준비작업을 할 텐데 최근에 1명을 내년도에 충원하는 것으로 결정났다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부족한 게 6개월이면 6개월만 할 수 있는 인력을 찾아서 일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인건비가 지급됐을 거 아니냐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사를 바로 채용한다고 해서 업무수행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인력마저도 편성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인력운영 방향이 늦어졌기 때문에 1명을 공석으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인원충원이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직들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다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같이 힘들고 인건비가 내려와 있는 사업인데 인원을 충원하지 않냐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이라는 기간이 빈다고 해서 6개월만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6개월만 채용할 수 없는지, 인건비가 내려와 있고 아르바이트도 6개월 하고 싶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단순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공고를 그렇게 내면 되는 거죠. 6개월만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시면 되잖아요. 일을 굉장히 잘 해서 마음에 들면 다음 에 연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다음에 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1월 1일자로 충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348쪽에 복지협의체 운영 신고함 제작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복지협의체의 회원이나 통반장이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알고 있거나 발견되면 동주민센터나 구청까지 오지 않고 신고함에 투입하면 우리가 그것을 수합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지역에 신고함을 다 배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것은 누가 수거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해야 죠.

이봉준위원장

신고함에 넣는 양식이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양식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양식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양식은 간단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떤 사람이 어렵다는 내용을 신고함에 넣겠다는 것인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봉준위원장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봉준위원장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굳이 신고함을 만들어야 되는지 방범순찰함도 없어진 거 같은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일단 135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33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각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구 재정을 감안해서 나중에 간담회 때 일괄적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10% 삭감됐고 금년도에도 기획예산과에서 10%에서 30%까지 일괄적으로 감액처리했습니다.

서정택위원

335쪽에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센터는 법무부 등록단체이고 법무부는 국가 단체라서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급되는데 우리는 지방정부이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것은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물론 범죄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건 국가행정 실태거든요. 경찰행정은 국가행정이고 국가행정 실태를 지방정부한테 넘기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형태입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의무적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을 보시면 국가 조직에서 관리하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나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보조금 교부조항이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법무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의무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귀책사유는 뭐가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귀책사유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책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앙지검 주재하에 6개 구 부구청장 회의를 해서 이 사항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법이 상충되니까 전문위원께서 두 법을 프린트해서 간담회 때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중앙지검이 주최하는 자리에 부구청장이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중앙지검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삥 뜯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실패해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왜 우리한테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고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들한테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50만원이 지원됐고요.

서정택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원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니까요. 국가에서 행정을 실패해놓고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고요. 337쪽에 푸드마켓 운영비가 있는데 푸드뱅크 운영비에는 시비 지원이 있는데 푸드마켓은 왜 없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지원사항이 분리돼서 운영되다가 지난 3월에 통합이 됐는데 지원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푸드뱅크 운영비로 마켓이 운영이 안 되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시설을 이동하면서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마켓은 고정된 장소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형태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운영비 안에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합치면 운영비가 많이 줄지 않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도 인건비이고, 푸드마켓도 인건비입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 전체 예산 3,700만원 중에 인건 비가 3,200만원이고 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지금 푸드뱅크에도 운영비가 있고, 푸드마켓에도 운영비와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업무를 합쳤다면 운영비가 줄지 않겠냐는 거죠. 사무실도 통합하고, 인원도 통합하면 운영비가 줄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근무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마켓에 2명, 뱅크에 1명인데 통합할 수 없는 부분이 뱅크는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봉준위원장

그것은 밑에 인건비가 또 있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인원이 5-6명 될 거 같으면 합치지만 뱅크는 인원이 1명이고 푸드마켓은 2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운영비 내역을 좀 줘 보세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보훈단체 사업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광화문에 나가시는 분들 아닌가요? 광화문에 집회 있으면 가스통들고 하는 분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러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국가 세금으로 사무실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 받으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 주기 전에 그런 활동을 했었죠.

서정택위원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도 2012년 12월 21일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명칭이 변경돼서 제정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앞으로 동작구 분들 보이시면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335쪽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 공고료 중 1,000만원 삭감, 338쪽 신고함 제작비 135만원 전액 삭감하고, 재논의 의견이 있는 337쪽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인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등 19개 사업에 221억 5,691만원을 편성하였고, 27쪽에서 28쪽까지 시비보조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등 21개 사업에 141억 2,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6억 632만원이 증액된 419억 7,775만원으로, 일반회계 415억 4,213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3,56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82억 4,94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비 예산은 3억 5,6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347쪽 주거급여 사업이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55억 5,295만원이 증액되었고, 360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국·시비 가내시액 증가 등으로 8억 9,337만원 증액되었고, 장애인 연금 사업이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27억 3,35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347쪽 생계급여사업이 구비예산 부족으로 10억원이 미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3억 8,505만원 감액되었는 바, 미편성된 1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추경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349쪽 교육급여사업이 1억 3,850만원 감액되었고, 355쪽 자활근로사업이 1억 8,851만원, 360쪽 장애인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이 전년도 대비 1억 1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예산뿐만 아니라 이에 매칭되는 구비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어려운 내년도 재정을 감안하여 순수 구비사업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여건에 부합한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효과적 수행을 위해 조성 운용을 목적으로 2014년까지 6억 1,7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50쪽의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수입은 이자수입 1,200만원, 자활근로 수익금 500만원으로 총 1,700만원이고, 자활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5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5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2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2014년도 말까지 목표액 10억을 약간 초과한 10억 5,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2,600만원이고, 지출액은 장애인 인식개선, 자립생활, 취업교육 등 공모사업 지원에 1,6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3,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015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10억 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20쪽 교육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 2014년에는 몇 명으로 계산된 거고 2015년은 몇 명으로 계산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자녀 1,200명입니다. 초등학교 300명, 중학교 400명, 고등학교 500명으로 산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월 평균 850가구에 897포가 산정기준입니다.

김주은위원

2014년과 2015년 대상 인원은?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대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주은위원

대상이 비슷한데 2015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이 과대편성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115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는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줄였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교육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대한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도 우리가 당초 책정했던 것보다 1억 3,800만원이 2014년도에 남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모자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로 전용을 해서 썼던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교육급여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양곡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액으로 내려옵니다. 그 액에 맞춰서 우리가 편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시비가 가내시액으로 내려오면 비율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예산이 남았으면 국비인데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올해 남는 것은 내년도 편성을 해서 반납합니다. 바로바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봉준위원장

언제가 됐건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답변하시면서 남아서 그것 때문에 적게 잡아도 괜찮다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다수가 국·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가내시액이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로 편성하기 때문에 연도 초하고 연도 말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이봉준위원장

가내시를 하더라도 수급자 인원에 맞게 가내시를 할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줄었는지, 아니면 예산지원금액이 줄었는지를 여쭤보시는 겁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항상 지급을 하고 나서 행복이음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저희는 못 보잖아요. 왜 줄었는지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저희가 매달 지급하는 것을 보고 내년도 예산의 가내시액을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 가내시액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 편성을 일정한 비율로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냐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에 내려보낼 때 우리 구의 수급자가 몇 명인지 이 데이터를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돈을 보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100명이었다면 내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적을 텐데 그러면 금액을 비슷비슷하게 내려보낼 텐데 반납하는 것이 많이 생기거나 남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적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만

강한옥위원

통계를 보고 가내시를 하는데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구에서 올리는 숫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행복이음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가 올라갑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감춰놓는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만들기 위해서 많이 줬다가 다시 돌려받으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가내시액이 내려오고 연초에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서 계속 수정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지급된 데는 조금 덜 주고 매월, 때에 따라서 분기별로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작업을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이렇게 줄어도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21쪽 주거급여가 있는데 2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가 현재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통합급여방식에서 개별급여방식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이 바뀝니다. 아직 법은 확정이 안 됐는데 올해 법이 통과되면 소급해서 지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는 기존의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줬는데 이제는 주민소득 43%까지 주거급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55억을 더 내려보낸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소득기준이 어떤 기준 43%라는 거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대한민국 세대의 소득을 최고 높은 사람부터 최고 낮은 사람까지 해서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서 43% 이하입니다. 실제적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43%까지 주거급여를 더 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종전보다 많아져서 국가에서 55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에게 내시를 해 준 겁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사회복지과 미편성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에서 10억입니다. 가내시액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억을 미편성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대안은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구재정이 어려운 상태로 현재로서는 도저히 확보를 못해서 일단 우리가 잡아놓은 7억 9,500만원은 구비 생계급여의 5, 6개월분밖에 안 됩니다. 상반기에 추경을 꼭 해서 10억을 반영해야만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강한옥위원

방법은 있네요. 주거급여가 많으니까 주거급여를 생계급여로 옮겨서 쓰면 되겠네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는 한 목입니다. 일단 지급을 하고 추경이 언제 되든 간에 꼭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 가서 특별교부금이나

강한옥위원

과장님이 받아오실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장애인연금 모자라는 부분 4억이 있어서 그것도 받아왔습니다.

서정택위원

미편성한다는 게 지방재정법상 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고보조금이면 무조건 100%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과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 문제입니다. 이렇게 미편성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복지비 국·시비가 많이 줄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강한옥위원

전체적으로 대응하려고 지자체마다 40억은 미편성하자, 지자체장들이 서울시에 건의하자 하면 우리도 40억 미편성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110억이 미편성된다는 것은 세입이 없는데도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되는 것은 그냥 두더라도 나머지에서는 분명하게 예산이 삭감돼야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논의를 시작하면 끝이 없고 이거는 예결위에서 총괄적으로 할 때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한 것을 존중해 주게 되면 상임위에서 미리 많이 깎아놔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제로베이스로 안 만들어 오면 예결위에 상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까지 가면 상임위에서 논의한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일단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예결위 가서 총괄적인 논의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때 심사숙고 해서 하시고 일단은 저희가 해서 넘겨드려야 될 거는 넘겨드려야 됩니다.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깎든가,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348쪽에 보면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수급자 주거급여를 보면 작년에 30억이었는데 올해는 85억이 돼서 55억이나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급자가 늘어난 것인지, 집세가 올라가서 그런 것인지?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방식이 종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는 중위소득 43%까지로 하니까 폭이 넓어지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늘어난 거네요? 대상자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있으면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사실 대상자가 있더라도 지급금액은 세대마다 다 틀립니다. 소득, 재산 등을 환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입력을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뜨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가 늘어났고 해산장제급여도 중위소득 대상자로 한다면 전반적인 게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해산장제급여는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는 크게 제도라든가 법이 바뀌는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지급한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해서 기준으로 해 산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뀐 것이고 교육급여는 1억 3,800만원이나 감소가 됐는데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는 작년에 잔여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자란 부분으로 보충을 했는데 교육급여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액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부분 %를 잡아주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와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에 자꾸 수정내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이내에서 10% 내로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진짜 이유는 사실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강한옥위원

인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기준 자체가 바뀐 것도 아닌데 이런 차액이 생기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도 예산이 적게 나오면 왜 조금 주느냐, 더 많이 달라 얘기를 하는데 국·시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는 풍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의를 안 달고 나중에 하다 보면 액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조금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비는 지급액이 초·중·고생이 일정합니다. 해산급여도 그렇고, 단지 발생빈도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큰 차이가 아닙니다. 생계나 주거급여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에서 융통성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예산은 모자라게 내려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국·시비 만큼은 구비가 못 쫓아갈 정도의 예산액을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행복이음시스템에 올라간 숫자로 파악할 것 아닙니까?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국가가 그것을 기준으로 산출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해 주는 게 구에 대한 배려입니까? 아니면 구가 혹시 인원수를 우리는 몇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치를 올려서 산출하게 하는 것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가내시액을 정해서 내려보내고 우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 전산에 일목요연하게 다 올라갑니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지출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맞춰서 국가에서도 분기라든가, 연말에 가면 매월 수정내시가 내려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산에 급여를 준 것을 입력하면 정부에서 집계를 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집계를 했는데도 그보다 더 주는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줘서 12월까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분기별로 조정해 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소요액이 된다 자료를 올려주면

강한옥위원

어느 정도 소요액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 구에서 올려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강한옥위원

구에서 과다요청하는 게 맞네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처음 보내 준 액수에서 우리가 매월 일정 부분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할 때 당초 내시된 액에서 적정수준에 맞춰서 내려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구에서 산출근거를 올리는 건맞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산출근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액수를 보내줘요. 그렇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행복위원회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강한옥위원

지원비들이 더 적게 나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위 소득자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정규직보다는 아르바이트 형태나 등록이 안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소득은 등록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등록이 안 되면 훨씬 더 떨어져서 우리 구에 더 적은 돈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정부가 행복사이트를 보고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어느 정도는 과하게 요청하는 것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돈을 갖고 오니까 잘 하셨는데 인원파악이 왔다갔다해서 잘 안 맞으니까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답을 해야 좋을지 저도 의회만 오면 항상 힘듭니다.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부분은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많이 받아오세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남으면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이제 사회복지과 시스템을 알 거 같아요. 350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설과 추석 때 위문해서 한 가구에 1만원씩 지원하는데 가구당인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가구당입니다.

강한옥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계급여도 지원할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원을 못 받고 사각지대에 있어서 훨씬 더 문제이거든요. 이분들한테 한 가구당 1만원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 금액이 8,000만원이라면 이 8,000만원이 오히려 차상위계층들에게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소득주민 위문 8,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만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재배정으로 해서 한 가구당 3만원씩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3만원이 내려오고 우리 구에서 1만원을 주니까 4만원이 위문금으로 가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 한 가구당 1만원씩 잡은 8,000만원에 대한 거는 삭감하고 이것을 차상위계층 쪽으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이라는 것은 많이 해 줄수록 좋겠지만 1만원이 도움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8,000만원을 차상위계층에 더 혜택을 줄 수 있을 거 같아서 바꿔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타 구도 공히 하는 사업이고 10년 이상 계속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원발생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강한옥위원

얼마나 민원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수급자보다 는 다른 분한테 도움 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안을 내겠고 삭감한 것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364페이지에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협의회 안에 사무실이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떤 것을 수리하는 거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주로 밧데리와 타이어 충전기 부분을 고칩니다. 장애인단체협의 회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케어 등 3개소에 수리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인가요? 지난번 휠체어조례 개정한 거에 휠체어 수리비 지원 나가는 거 있지 않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조례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연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봉준위원장

20만원 아니에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조례상으로는 20만원으로 했는데 내부방침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게 이 사업인 거예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지적장애여성 보육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보육도우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간식과 어린이들 재워 주는 거

김주은위원

지적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되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실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은 8명입니다.

김주은위원

8명밖에 안 되는데 직원 1명을 쓰는 거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어린이집에 1명씩 해서 청소라든지, 아이들 간식 주는 거, 잠 재워 주는 거, 등․하원 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분들한테 월 87만 7,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린이집 어디어디에 나가고 있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 통합보육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는데 사당, 선재, 은하, 참사랑, 상도, 고은, 예담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다문화어린이집에 1명씩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장애인협의회 사무실에 있는 거는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 보는 분이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직접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협의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거네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네,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365페이지에 장애인단체협의 회 사무실 운영지원 내역서가 전혀 없는데 내역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장애인단체협의회 전산교육 강사료와 교육교재 및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또 올라왔어요.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하는 예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동작구 나름대로의 특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96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지적장애여성 보육도우미 사업은 몇 시간 근무하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1일 8시간 주 4일 근무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최저임금이 얼마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시간당 6,000원 정도

이봉준위원장

이 정도면 최저임금 이하 아닌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최저임금은 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옥위원

35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구비가 6,75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구비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세출부분과 비교했을 때 1,000만원 정도 운영보조금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2,358만 2,000원을 지원했는데 세입보다 세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되니까

강한옥위원

과장님, 이유가 그게 맞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등급수가 떨어져서 그렇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등급수는 더 올라갔습니다.

강한옥위원

언제 올라갔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올라갔습니다.

강한옥위원

몇 등급이에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3,800만원 시 보조를 더 받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 복지관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지원금을 준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3년 주기평가를 해서 최우수구를 했습니다. 올해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2014년에 표준형이 된 거예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본형이었으면 그전에는 일반형이었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때는 평가가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등급이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강한옥위원

3년간 2,700만원씩 지원했는데 등급이 올라가서 1,000만원씩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칭사업인데 작년보다 국․시비가 올라갔으면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굳이 구비를 더 편성하면서 까지 사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1,000만원은 사업비보다는 인건비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빨래방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3억 1,900만원이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는데 자활센터에 빨래방이 있잖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동사회복지관에서 제안해서 한 사업이고 대형빨래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시 참여예산을 받아왔으니까 잘 한 것인데 자원봉사센터에도 빨래방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분소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자활지원센터에서도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래방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층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더불어 함께 빨래방은 수익성을 고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빨래를 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의 대형빨래는 우리가 무료로 해 주고 그 외 이익사업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363쪽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수수료 중에 휠체어 등 수리비 10만원씩 17개소가 있는데 이 휠체어 수리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민원여권과에 휠체어가 한 대씩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리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휠체어 가격은 얼마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공공기관에 있는 거는 35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은 1,200만원이 다 소진됐었는데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수리비용과 다른 수리업체에서 받아가는 비용의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현재 500만원 정도 집행되어 있는데 시설별로 따로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해마다 집행이 다 됐는데 지금 11월이고 500만원 집행됐으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청구서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차상 우리 구와 문제가 있어서 감정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안 하면 좋죠.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체크해보셨어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항상 있고, 없을 경우에는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있어서 두 분이 교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강한옥위원

한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낮에는 다른 일을 하시고 밤에만 와서 고친다고 하던데.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휠체어가 낮에도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데

강한옥위원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그런 거죠. 자기 일을 하고 와서 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일을따로 하다 보니 전기료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많아서 시간을 조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응급한 수리가 생기면 어쩌다가 고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낮에 본인의 업무를 하시고 오후에 들어와서 늦게까지 수리 들어 온 거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 수리할 때 밧데리가 주로 고장난다고 했는데 밧데리는 수리가 아니라 교체 아닌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밧데리 하나를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접선 불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밧데리 하나가 굉장히 고가인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계속 교체이지 수리는 아니라는 거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교체일 경우에는 수리비를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에서 15만원씩 지원받아서 교체했지만 수리가 아니니까 수리센터로 운영비가 지원되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거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운영비와는 별도입니다.

강한옥위원

운영센터는 실제로 수리나 이걸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금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200만원은 다른 수리센터와 나누어 가겠지만 배터리 교체는 수리라고 보이지는 않잖아요? 배터리 교체는 돈 내고 사는 거니까.

이봉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크게 볼 때는 수리입니다.

강한옥위원

교체해 줄 때 그분들에게 돈을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배터리 교체는 회사에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사와야지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봉준위원장

공임이 포함되는 거니까 크게 볼 때는 수리라고 봐야죠.

강한옥위원

수리비가 실제로 그만큼은 안 될 것 아닙니까? 15만원 중에 배터리가 14만원이면 수공비는 1만원 정도로 잡아야 되니까 운영하시는 분이 실제로는 우리가 장소나 이런 것을 대여해 주고 있기는 한데 정말로 운영비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악을 명확하게 해 보셔야 됩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전산교육을 하는 것도 파악을 해 봤는데 한 달에 10명 정도의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장애인이 1명 정도, 일반인이 9명 정도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에게는 교재비로 한 달에 5,000원, 일반인들에게는 한 달에 1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재비나 소모품 구입비는 실제로 여기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주은위원님께서 삭감하셨으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겠고요. 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지원비 말고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의회로 줍니까, 아니면 임차를 계약하신 주인에게 줍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집주인에게 직접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전에 임차료 줬던 거 다 써버려서 또 물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분들이 운영비를 다 써버리고 임차료를 안 냈습니다. 주인에게 곧바로 매달 보내주는 것으로 하면 이분들이 그런 것은 안 하시겠죠.

서정택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강한옥위원

2010년 상반기에 돈을 한꺼번에 1년치를 줬어요, 성과가 있는 해니까. 상반기에 하반기 거까지 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다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못 내서 실랑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이동차량 봉사대 지원하는 거는 장애인의 날 행사할 때 봉사한다는 거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이 하루 전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다음 날에 나가서 그분을 이동시켜 드립니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회당 7,000원 내지 1만 2,000원 정도 거리상으로 지급하는데 월 16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분들이 무료인 대신 이 600만원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차량유지비입니다. 기름이나 자동차세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자동차세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자동차세도 내고 기름

이봉준위원장

자동차는 누구 자동차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차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 주는 운영비에서 차량운영비는 지급 안 합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60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동차량이 있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차량은 2004년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승합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전에 차량을 이용한 기록을 조사하다가 없었는데 계속 지원을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6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840만원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시설은 어디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관부서 디딤돌하고 수화통역센터에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화통역센터는 흑석1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840만원을 디딤돌에서 다 받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디딤돌은 연 72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수화통역센터가 안 받는다면서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흑석1동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84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디딤돌에 720만원만 주면 120만원이 남는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거기가 흑석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무실을 이전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120만원 가지고 어디에 지원합니까? 하려면 보증금 같은 것을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0만원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사무실 기초운영비 1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지적한 게 있었는데 동작구청 케이블TV 수신료 때문에 예를 들었던 게 집에서 케이블TV를 설치하면 안방에 다는 메인 1만원, 작은 방에 설치하면 2대니까 30% 할인해서 7,000원, 세 번째에는 얼마 이렇게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부서마다 케이블TV 수신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건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케이블TV 수신료를 일괄로 계약하고 일괄로 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케이블TV 수신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부서마다 케이블TV 수신료를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과에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시달받은 내용은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확인하시고요. 위원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이 비용만 더해서 삭감하셔야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부서도 하시면 안 되는데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안 한 데는 얘기를 잘 들은 거고 한 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습관적으로 그냥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꼭 알아보시고 바뀌었으니까 이것만큼은 20만원 정도이지만 삭감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720만원은 뭘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자 기능보강사업이죠?
성근

김성근위원

예.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기능보강사업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자기들이 시설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대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도 지원받는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720만원 나가는 것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외벽하고 옥상구조물 보강공사입니다. 옥상 철구조물 도색공사입니다. 시설이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만 외벽 화강석을 교체하고, 외벽 얼룩제거, 지하 모터펌프 교체 등 이런 사항입니다. 720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작업장이기 때문에 물품 같은 것을 쌓아 놓는데 외벽에서 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성근

김성근위원

물이 들어오는 곳이 없는데?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에 공사하기 전에 한 번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룹홈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인복지과에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법인이나 개인에서 그룹홈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농아원은 그룹홈이 있습니다. 자체시설로 운영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에 6억 1,700만원이 있었는데 5,000만원은 왜 지출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은 자활센터에서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업용 택시처럼 영업화물차를 사용해야 한답니다. 차량비 2,700만원과 영업용 화물이라는 게 번호판 값이 있어요. 택배사업을 하는데 기존에는 트럭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영업허가를 낸 화물차에 한해서 된답니다. 차량하고 번호판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지출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복지기금 3,600만원은 뭡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식개선, 자립생활 등 공모사업으로 해서 1,600만원, 장애인가정 초·중·고생 학습지 구입비 지원 1,000만원, 장애인 자연체험학습장 200만원, 작년에 하던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은 사업성이 없어서 폐지했고요.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문화행사 등 지원에 800만원을 써야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꼭 기금에서 써야 합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금 10억에 대해서 이자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성근

김성근위원

이자보다 더 나가잖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10억 5,400만원이라는 기금이 있으니까 3,600만원 정도, 당초에는 3,000만원을 잡았는데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예산도 어려운데 기금으로라도 해서 장애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하자 해서 600만원 증액돼서 3,600만원으로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결과적으로 기금에서 1,000만원 줄어드네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77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보면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 가서 보조해 주는 건데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50% 이상 활용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성평등 기대효과에 보면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프로그램 개발로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성들이 더 많이 사회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어떤 사업들을 전개하는 게 좋을 것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냥 기대효과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 100% 여성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분들은 장애인들을 도와주러 가시는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기준은 사업 수혜자가 장애인이 되면 안 되고 일을 선택하는 일반인이 돼야 됩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인들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동작구 장애인 활동지원 수혜대상자잖아요. 일반인이 370명 여성을 도와줬고 남성을 도와줬다는 얘기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혜여성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활동보조 신청이 남자보다는 적다는 겁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활동보조에 대한 여성장애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강한옥위원

수혜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활동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평가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수혜를 받는 사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여성장애인들이 활동지원하시는 분들을 잘 안 부른다는 뜻이잖아요. 잘 안 부르는데 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로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여성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려면,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이 여성이 더 많다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남성이 더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숫자로는 남성이 많은데 활동보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남자가 더 많다는 거죠.

서정택위원

비율대로 하면 비슷합니다. 수혜를 받는 비율은 66 대 34 이 정도면 잘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사업대상자 중에 나누어서 이분들이 하신 것인데 전체 수에 비하면 여성이건, 남성이건 떠나서 장애인이 3,317명이 있다면 이분들의 이용이 491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 1, 2등급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등급에서 6등급은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중증장애인들에게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빨래방, 동작복지관에서 비누만들기, 청소 등입니다.

강한옥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지금 말한 것처럼 비누만들기 이런 것보다 남성이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활근로사업이 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만드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아무래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다방면이 있고 여성분들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자활사업에, 자활사업이 그렇게 큰 돈이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돈이 안 되니까 남성들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남성들은 돈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강한옥위원

자할근로사업의 내용을 소소하고 여성 중심보다는 실제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남성 위주의 사업들로 바꾸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은 신체가 건강한 분들이 아닙니다. 정상인이지만 근로능력이 정상인보다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일을 할 때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남성들이 안 하는 거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뭔가 부족하다면 남성일지라도 일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을 거라고요. 여성비율이 높다는 것은 일이 단순사업이거나 금액이 적으니까 여성들이 주로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일이 아닌 다른 부분을 남성이 찾아가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여성이 분명히 돈 벌어서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보세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남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고 남성이 다 사회로 진출해 있다면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거고 비율을 봤는데 여성이 근로하고 있고 남성이 근로하지 않다면 남성 위주의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서 남성도 불러내야 한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자활근로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것이 원래 국․시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작자활센터를 보면 100명 정도로 교육비만 받고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매일 와서 하루 몇 시간 교육 받고 가는 거야. 거기에 보면 세탁하는 사람 있고, 빵 굽는 사람 몇 명 있고, 도배하는 사람 몇 명 있는데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 지금 현재 돈만 지출하는 거지 실지 효과는 전혀 볼 수 없어.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참여하면 교육비를 주고 참여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 그 사람들한테 맡겨 두니까 교육을 받든지 말든지,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하나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몇 년씩 다니고 있는지, 다니면서 뭘 배웠는지를 파악해서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내가 볼 때는 전부 엉터리야. 철저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강한옥위원

80쪽에 성과목표를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자활근로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과목표에 여성 자활근로 참여자수가 점점 줄었는데 여성의 숫자를 줄이고 남성의 숫자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성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성들도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성들의 일자리를 늘려줘야 된다면 이런 데서도 늘려야 된다고 봐요. 평가할 때 정확하게 평가하셔서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필요할 거 같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끝났습니까?

강한옥위원

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예산안에 대해 정회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5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문 8,000만원은 삭감 의견이 있으므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365쪽 장애인단체협의회 전산교육 지원 96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