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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249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4-11-28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의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출된 예산안인 만큼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의 경우 몇 건 되지 않은 관계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퇴실없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70억 3,000원보다 19억 6,000만원이 증가한 3,6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32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12억 7,000만원보다 19억 6,6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57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공동재산세 증액분 19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여 구민 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26억 1,000만원보다 9억 6,900만원이 증가한 1,435억 8,200만원으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9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 9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9개 사업에 65억 9,8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에 25억 4,5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22억 8,500만원과 삼일공원 상설 야외 공연장 설치비 2억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재난위험시설 신노량진시장 입점상인 이주지원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구정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것으로 201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6,649만 4,000원 증액된 3,690억 52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공동재산세 19억 6,649만 4,000원과 예비비 2,81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와 반입가산금 부족분 등 19억 6,649만 4,000원을 승인 요청한 사항과 공사계약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 등 총 9건의 65억 9,800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 2,814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명시이월비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비 22억 8,556만 8,000원과 삼일공원 상설야외공연장 설치비 2억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신노량진시장 입점상인 이주지원비 6,000만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필요예산 부족분에 대한 요구와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5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와 111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삼일공원 내 상설야회공연장 설치비는 올해 11월 시비 2억원을 교부받아 시설비 1억 8,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사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 진행과 예산교부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비로 올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진흥기금 9억 7,175만원과 11월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 등 총 29억 7,175만원을 교부받아 전액 시설비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중 22억 8,556만 8,000원은 내년도 사당종합체육관 2차 공사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사당종합체육관을 내년도에 완공하는 건 틀림없는 거지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국비 10억, 시비 30억이 확보됐다고 하고 구비 20억이 확보되어야 내년 6월에 완공예정이지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구비 20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청사기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다시 의회의 심의를 얻어야 되는데 언제 심의를 얻을 예정이지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총무과 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이번에 바로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예, 총무과 예산심의하면서요.

김현상위원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도 청사기금 20억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고민 중이지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으려면 저희 자체경비를 하나도 편성을 안 하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

청사기금 안 쓰고는 방법이 없나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최정춘위원

왜 방법이 없겠어요, 국․시비 많이 받아오면 되는 거지요.

김현상위원

시비를 40억 확보해 놨다고 하니까 더 이상 가져오긴 어렵다는 결론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정춘위원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더 받아오고 청사기금을 안 써야지요.

김현상위원

청사기금을 쓰지 말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과장님, 그렇게 딱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노력해서 최대한 우리 기금을 안 쓰고 하도록 노력하셔야죠?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게 생각을 가다듬고 일을 해야지.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리고 삼일공원 상설야외공연은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11월 3일에 늦게 내려 왔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군요. 이거 할 때 지역현장도 가보시고 특히 대림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받아야 될 거예요. 앞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소음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지난번 간주처리 17차 했을 때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특별교부세로 안전한 야간통행환경개선에서 3억을 더 간주처리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게 지금 22억 이 부분하고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 건지 답변하실 분 계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세요, 확인하시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특별교부세로 13억이 내려오는 거니까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그거만 저는 부탁드릴게요.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삼일공원 경로당 예산을 10억을 받아서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야외공연장도 설치하고 증축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지금 못 받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쪽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돈을 못 받게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공원시설만 하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여기는 공원시설만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이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49억 9,572만 5,000원으로 기정액 140억 2,587만 3,000원 대비 9억 6,985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 대비 세입증액분 19억 6,649만 4,000원을 제외한 부족금 2,814만 8,000원을 감편성한 반면 2014년도 본예산 변성 시 미반영된 공단관리대행위탁금 1개월분 9억 9,8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공단운영을 위한 최소 필요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이거 공단 거 한 달분을 작년에 미편성한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예.

최정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산이 없어서 미편성하는 것도 좋은데 고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하는데 좀 부족하다면 다른 것을 줄여야지 이런 공단 운영비나 인력비를 이렇게 한 달치를 미편성하고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2015년도 공단 예산편성도 이렇게 하셨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2015년도는 전액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년도 예산은 제가 보기에 수정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추가로 더 얘기할 거는 없는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들어 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하고 내년도는 안 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굉장히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추경에 넣을 각오를 하고 일률적으로 운영비, 인건비를 한 달 거를 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정상적인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잘못 된 거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말고 다른 부서 역시도 예산을 줄이라고 하니까 인건비, 운영비 줄였다가 어차피 이건 안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추경에 넣는 건 변칙적이고 편법적으로 하는 건데 이건 아주 나쁜 예산편성이거든요. 2015년 예산에 다른 부서도 이런 거 없애고 원상복귀시켰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2015년도 예산편성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복지예산하고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련예산은 상당 부분

신희근위원장

미편성한 부분은 제가 익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예산 때 같이 토론할 문제고, 제 말씀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운영비, 인건비 부분을 이번에 또 미편성 내지는 감편성한 게 타 부서라도 있느냐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타 부서에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없죠? 분명히 없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편성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한 달치를 미편성했다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절감은 어떻게 추진을 해 보셨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2014년도 공단 총 예산 소요액이 106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2014년도 편성금액은 9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 대비 미편성금액이 12억 7,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2억 7,7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빼고 나머지 9억 9,980만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2015년도 공단 대행사업비는 135억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김현상위원

135억요? 그때 가서 이유를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의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까지도 의원들끼리 합의가 어느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할지 다음번에 할지 모르지만 위원회가 구성될 거로 보는데요. 시설관리공단운영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도 잘 해 놓으셔야 될 걸로 봅니다. 반드시 특별감사 들어가니까 그 점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14년도 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 명시이월 사업부서 상단입니다. 재난위험시설 2등급 신노량진시장 입점상인 이주지원금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113쪽입니다. 총 30개 점포에 점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으로 점포이주가 완료되지 않아 지급시기가 미도래하여 2015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성 에 관한 조례 제11조 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항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를 근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명시이월은 신노량진시장의 재난예방을 위한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주가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마무리되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10월에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조합에서 했고 내년 4월까지는 인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면 조합에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대책에 맞춰서 입점상인들이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에는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런 재난위험시설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건물인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선 관에서 집행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시장 상인들은 200만원에 합의를 해 준다고 합니까? 더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대당 2,000만원씩 달라고 하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조합에서 별도의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가외로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시겠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이게 조합하고 얘기가 된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왕이면 내년에 조합에서 좀 더 완벽하게 보호대책을 세워서 저희 돈이 안 들어가고 바로 조합에서 지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같이 검토해 보십시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조합에 이전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30개 중에 5개 점포가 나갔습니다.

양창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합하고 상점하고 굉장히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위험에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인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조합에서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서 힘든 건데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중재해서 상인들하고 조합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원위원

보니까 또 출혈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가서 만나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의 주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경화입니다.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4년 제1회 세입부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 상단입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 항목에서 기정예산 623억 8,700만원에 이번에 추경예산 19억 6,64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여 643억 5,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서울시에서 12월 중 각 구에 공동재산세를 추가교부 예정에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공동재산세는 시에서 받은 거죠?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예, 구세인 재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50%는 해당 자치구로 가고 나머지 50%는 25개 구 자치구 거를 통합해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간의 재정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1/n로 나누어서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구세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받아봤자 구세기 때문에 자치구로 내려줄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서 12월 중에 징수된 금액을 내려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25개 구가 똑같이 1/n입니까, 아니면 구 재정에 따라 각각 금액이 다릅니까?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똑같이 1/n입니다. 그래서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좀 손해를 보고 저희 같이 좀 열악한 데는 이익을 보는 셈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개획재정국장, 이경화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보육, 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무상급식 등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복지예산을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에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하다시피합니다. 거기다 전 구청장 시절에 발생한 누적 적자도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청장은 업무추진비를 30% 이상 자진 삭감하고 국회와 서울시에 발품팔아 찾아다니면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사당종합체육관 부족액을 충당하여 예정대로 내년에 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주거래은행 선정도 전에는 선정조건으로 1억 6,000만원을 기부 받았는데 이번에는 경쟁시키고 또 한 차례 유찰까지 시켜가면서 17억 1,000만원의 기부를 받아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됐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길게 드리냐 하면 여기 계신 국․과장님과 팀장님들도 나름 2015년도 예산안을 감편성하시느라 힘드셨겠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예산심의에 임하시고 충분한 토론과 설명을 들은 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부서에 대한 사업별 예산이 설사 부분삭감 내지 전부삭감이 되더라도 기꺼이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50억이랍니다. 힘을 합해서 같이 일어섭시다. 그러면 심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추경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는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사업명세서 단위사업별로 심사하고 나머지 세입, 기금, 성인지예산은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이나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 중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59억 2,000만원보다 5억 400만원이 증가한 1,364억원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3,400만원, 감사담당관 6,300만원, 행정관리국 1,017억 7,700만원, 기획재정국 164억 1,600만원, 보건소 18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예산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반 구축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4,000만원, 고객만족 민원관리 9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18억 8,000만원,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8억 2,000만원, 조직 및 인사관리 3억 3,000만원, 후생복지 관리 34억 4,000만원, 인력운영비 733억 6,000만원, 공통 기본경비 44억 6,000만원 등 총 84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동행정운영 39억 4,000만원, 동 주민센터 관리 6억원, 사회단체 육성 3억 5,000만원, 자원봉사 관리 4억 9,000만원 등 총 6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8억 4,000만원, 정보화 역량강화 9억 8,000만원, 정보통신 기반강화 5억 9,000만원 등 총 3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문화예술 진흥 3억 2,000만원, 생활체육 관리 2억 9,000만원, 생활체육 지원 2억 9,000만원 등 총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52억 9,000만원, 평생교육 진흥 1억 4,000만원 등 총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4억 3,000만원, 민원처리 지원 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7,000만원, 재정운용 관리 4억원, 내부거래지출 109억 2,000만원, 예비비 12억 3,000만원 등 총 1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재산관리 1억 7,000만원 계약관리 7,000만원 등 총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일자리지원 20억원, 고용 촉진 2억 5,000만원 등 총 2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3억원 등 총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 무2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관리 2억 2,0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예산은 보건행정운영 1억 6,000만원, 감염병 관리 1억 4,000만원, 인력운영비 64억 9,000만원 등 총 7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예산은 식품위생관리 700만원, 구민위생 안전관리 8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출산장려지원 11억 2,000만원, 예방접종사업 46억 2,000만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22억 8,000만원 등 총 9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2억 4,000만원, 구강관리 1억 7,000만원, 질병관리 9억 3,000만원 등 총 1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73억 3,0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 4억 3,000만원과 지출 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5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6,0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 4억 3,000만원과 지출 3억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7억 1,0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 27억 7,000만원과 지출 47억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0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 1억 2,000만원과 지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정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5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75% 증가한 3,616억 5,485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488억 4,232만 4,000원, 특별회계는 128억 1,252만 7,000원으로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5.92% 증가한 665억 1,400만원이며,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9.02% 감소한 402억 2,520만 7,000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증가로 전년도보다 3.53% 증가한 40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9.47% 증가한 809억 1,779만 8,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19.48% 증가한 1,713억 7,006만 7,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의 재정결손이 예상되어 14억 2,222만 1,000원이 적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일부 부서를 제외한 각 부서에서는 전년도보다 감편성하였으며 주요감편성 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등이전, 공사․공단자본전출금 등입니다. 성질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64% 증가한 768억 9,918만 7,000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0.13% 감소한 292억 1,238만 6,000원이고, 경상이전은 7.77% 증가한 2,403억 1,855만 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9.15%가 감소한 130억 8,260만 5,000원, 내부거래는 6.23% 증가한 6억 1,452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2,758만 6,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0.37% 증가한 1,364억 3,417만 1,000원이며 소관 국별로 보면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은 신설부서로 소관 예산은 3,476만 7,000원이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33.50%가 감소한 6,362만 7,000원, 행정관리국은 0.52% 감소한 1,017억 7,728만 1,000원이고, 기획재정국은 4.88% 감소한 164억 1,653만이며,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11.50% 증가한 181억 4,196만 6,000원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45% 감소한 17개 부서에 총 43개 사업 717억 500만원이며, 여성정책추진사업이 22개 사업 557억 1,0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21개 사업 159억 9,500만원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은 11개 부서에 26개 사업 66억 6,7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자주재원인 재산세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96억 2,976만 5,000원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재정결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4.82% 증가하였지만 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확대시행에 따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1,687억 9,02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11%, 282억 6,461만 5,000원이 대폭 증가되어 2015년도 세출예산의 56.6%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가용재원은 감소하여 필수경비인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폐기물처리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이 일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열악한 재정상황은 2015년 회계연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수확보를 위한 세원발굴과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55억 644만 5,000원이며, 전입금․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57억 41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06억 2,162만 6,00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9억 1,745만 5,000원이 감소한 305억 8,899만원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외 3개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은 금년도 말 현재액은 173억 3,452만 3,000원으로 내년도 수입액 4억 3,336만 3,000원과 지출액 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말 조성액은 156억 1,788만 6,000원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금년도 말 현재액은 5억 6,499만 1,000원으로 내년 수입액 4억 3,987만 5,000원과 지출액 3억 28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말 조성액은 7억 458만 6,000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 말 현재액은 57억 1,908만 4,000원으로 내년도 수입액 27억 7,000만원과 지출액 47억 152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8,756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금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760만 6,000원으로 내년도 수입액 1억 2,268만원과 지출액 1억 8,493만 3,000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535만 3,000원입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의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로 20억원, 행정타운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중소기업융자금 4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이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시점에서 볼 때 기금수입 대부분이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15년도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적어 기금현재액이 전년도보다 49억 1,745만 5,000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금이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으로 운용하는 사업 등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 편성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028만원으로 행정타운건립 자문단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과 주민설명회 홍보비를 편성했으며 행정타운건립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기반 조성을 위해 자문단과 주민협의회를 운영하고 행정타운건립 참여 행정기관 간 의견조정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의 참여를 위한 설득 등 민원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에서 46쪽까지입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2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60만 3,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8만 4,000원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건립 추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제반절차 이행사항으로 필수소요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은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행정타운건립추진 타당성 조사를 하셨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내년도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의 방향이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최정춘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타당성 조사비용을 못 봐서요.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을 설득시킬 때 타당성조사를 해서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추진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은 10월에 이미 방침수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내년도에 타탕성 조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정춘위원

물론 처음 하시는 건데 홍보비가 좀 부족하게 책정됐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들 설득시키고 건립자문단, 주민협의체, 건립참여기관, 토지소유자, 세입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설득시켜야 되는데 홍보비가 2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홍보비가 덜 잡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행정타운건립주민협의회 간담회비와 이해관계인인 토지주나 세입자는 같은 분들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240만원 빼서 홍보비에 추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비를 1차에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깎이고 내년도 주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는 저희 자체에서 PPT 보고로 동영상을 넣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만약 외주를 주면 수 천 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에서 저희 인력이 배워가면 서 만든 게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기로 하고 홍보 팜플렛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큰 홍보는 준민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역을 대표하는 두 분씩 총 30분을 위촉 받으려고 거의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고 동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홍보는 사실상 예산한계 때문에 올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간담회적 성격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세입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 부분 계획했던 것보다 30% 이상 깎여서 올라왔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사실 행정타운을 건립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운명이 달렸다고 볼 수도 있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주민들한테 잘 해서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왜 행정타운건립이 필요한가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비 2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건립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종결시점이 2021년까지입니다. 주로 주민을 상대로 한 홍보는 내년 초반기에는 왜 필요한 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타당성조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우리 구가 행정타운을 짓습니다’ 하는 본격적인 홍보는 2016년부터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서 의회에 보고한 후부터 세부적인 홍보를 전략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구민들이 행정타운이 왜 필요한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제작한 홍보 팜플렛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신년인사회라든가 동의 신년업무보고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은 타당성 조사도 안 나왔는데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지을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홍보비를 변성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타당성 조사가 내년 전반기에 끝나니까 후반기부터는 홍보를 해야 되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한 9월 정도에 마무리되면 그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라든가 자문단의 의견반영 등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가 타당성 조사 용역에 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문화일보에 나왔는데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의 결재라인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저희들도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한해서만 안전행정부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니까요. 그런데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 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했는데 국비지원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끝나는 사항이지 중앙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받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특별교부금 문화예술회관과 구청사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은 어느 기금에서 하는 거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총무과 소관 청사기금이 있는데 이 청사를 지을 때 쓰기 위해서 적립한 기금에서 사용하려고, 총무과 기금심의할 때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행정타운건립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동작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4년 전에도 구 청사를 다시 짓자는 이야기가 대두되었는데 그때는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안 짓는 걸로 결정을 냈는데요. 지금은 행정타운을 노량진에 옮겨서 새롭게 건립하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행정타운을 건립하는 것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워서 반대를 하고 싶은 생각도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추진하다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지금 청사기금을 가지고, 물론 청사기금도 거의 다 쓰고 없어요. 청사기금은 원래청사를 짓는데 쓰기 위해서 마련한 거라서 청사를 짓는데 써야 하는데 벌써 다른 용도로 다 써서 없어서 그것도 굉장히 아쉬운데 청사기금을 다 써가는 형편에 다시 청사를 짓자고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청사기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행정타운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걸 수립을 다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에 추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경비들이 추진단을 운영하는 경비도 들어갈 것이고, 용역하고 사업설명하는데도 들어가고 많은 돈이 소요될 거란 말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소요될 것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못 했을 경우 그 경비들을 누가 책임을 질 건지 그것부터 일단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질의요지가 주민반대가 있을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해서 소요된 경비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진단장으로서는 우리 구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고 과거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차원에서 논의했다면 지금 추진해도 입주시점은 지금 건물이 40년되는데 현재 건물도 굉장히 노후되었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가다가 중단한다는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우선 행정타운을 건립하려면 토지 소유자들하고의 의견교류가 잘 되어야 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는데 그것이 잘 될 것으로 예상하는 건지.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저희 추진단이 금년 7월 18일에 구성되어서 운영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도시장 소유주께서 한 번도 땅을 매각해 본 적이 없이 계속 보유하고만 있는 매우 이례적인 분 중에 한 분인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편지도 쓰고, 전화통화도 하고, 처음에는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전화도 하고 찾아뵙기도 해서 이미 구청장님과 면담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입장이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 조건을 제시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조건, 법에 맞는 토지보상에 관한 부분, 명예와 관련된 우리 구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설득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기대컨대 그분들이 우리 구의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대답도 역시 뜬구름 잡는 걸로 생각이 돼요, 확실한 뭐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안 맞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그분 소유의 땅이 현재 보건소, 장승중학교, 교육지원청, 그분 소유였습니다. 그것도 매각이 아니고 수용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축소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해설득을 통해서 협의해서 하려고 하지 공익목적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수용절차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입장이 충분히 납득되어서 강제수용의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요? 결국 안 될 수는 없다는 거네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지금으로서는 확신하고 단장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리고요, 업무추진비에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이해관계인 즉 토지소유자나 세입자들에 대한 간담회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참여기관 간담회나 자문단 간담회비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추진되려면 이해관계인 간담회가 중요시 되어야 되고, 행정타운 참여기관은 제가 봐서는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이 정도인데 간담회는 차 한 잔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보고, 공문으로 왔다갔다하면 되니까 간담회 비용을 저는 전액삭감해도 된다고 보고요. 다른 업무추진비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이해관계인 간담회는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타운건립 자문단 간담회도 줄여도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행정타운건립 주민협의회는 또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세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단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내부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문단으로 영입한 분 중에 우리 사업을 결정하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유력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그분들이 주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참 어렵게 어렵게 접촉해서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모시는 과정이 상당히 지난했고 구청 단위는 안 하려고 하는 점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저희들이 설득을 통해서,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이 세 분뿐만 아니고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각각의 분들을 찾아뵙고 설득해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활동들이 내년도에 다 끝내야 내후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하면 차 한 잔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솔직히 때로는 식사대접도 한 번 하고 해서 우리 구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참여기관은 각각의 사업을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각각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자기들의 비용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체국의 경우는 우체국에서 결정을 못 합니다. 경찰서도 경찰서에서 결정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정본부나 경찰청까지 담당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같이 해서 공동노력을 해야지만 사업이 추진되더라고요. 우리 구와 사업 추진방식이 많이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기관 방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의하신 주민협의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 동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한 두 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적으로 했으면 싶은 분들이 단체를 총괄하고 동에서 직능단체 대표적 성격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필수로 하고, 나머지 한 분은 동에서 그래도 오피니언 리더를 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받아서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성되면 명단을 한번 가져와 보고요. 행정타운 자문단도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자문단은 외부에서 위촉받은 분이 총 19명 정도 되는데요, 양 국회의원님 두 분 승낙서 받았고, 시의원님 두 분, 구의원님 네 분, 그다음에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전문위원들 세 분, 그다음에 이 사업 관련해서 전문적인 분들 몇 분해서 총 19명으로 아직 결재는 안 났지만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것도 명단을 한번 가져 오고요. 심사수당이 24만 7,000원인거 보니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빼고 일반인들이 8명인가 본데, 그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24만 7,000원도 적정한 규정이 있어서 정했겠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자료를 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할게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삭감부분은 좀 저희들 양해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참여기관 간담회는 참여기관 쪽에서도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기관도 여기 들어오면 이득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협조를 할 것으로 봅니다. 얼마 전에 소방서에 갔는데 소방서에서도 건립하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들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들어오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소방서는 우리 서울시 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경찰서하고 우체국은 틀립니다.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예산이 1,200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득과정이 참 지난했습니다. 1,200억을 신규편성해서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2,000억 정도 추산하고 있고 경찰서와 우체국은 1,200억, 다른 것까지 합해서 직접 투입경비만 5,000억 정도 될 수 있는 대단위 사업이거든요.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쉽게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경찰서나 왔다갔다해서 될 사항이 아닌 부분을 잘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가 자문단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심사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심사하면서 충분히 간담회를 할 수 있는데 별도로 간담회 비용을, 그럴 때 차 한 잔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참여기관 간담회도 이것이 장시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한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다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했을 때 그때 해도 충분히 되고, 내년 9월 정도되어야 기본계획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문단 활용은 왜 내년 1월부터 하느냐 하면요

김현상위원

아니, 자문단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제가 얘기하는 참여기관 이런 것도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공문상으로 왔다갔다 해도 되고, 꼭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건 아니지만요

김현상위원

저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반 정도를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50% 삭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모두 50%씩 삭감해서 총 6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심의수당이 1인당 24만 7,000원이 제일 센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1인당 24만 7,000원입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은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자문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내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이런 전문자문단은 단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회의참석수당이 아니고 이분들이 공부를 해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기술사나 변호사를 우리가 다 쓰고 있는데 그분들 24만 7,000원씩 안 주고 있는데 이게 제일 센 거 아니에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춘위원

맞죠, 뭘 아니에요? 산출근거를 나중에 주십시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말씀드리면요, 한국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단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삭감을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추가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소방서를 말씀하셨는데 경찰서하고 우체국은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체국하고 경찰서는 공문으로 일단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적인 부분은 논의해 가면서 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또 경찰서는 경찰청에 기획재정부인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경찰서는 참여할 건지 아닌지 의사를 언제까지 받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이미 공문으로는 참여의사를 사실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우체국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참여의사는 받았고 내부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참여 정도 등은 부지확보 여부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100% 확정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세무서도 지금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가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방문해서 설득했는데 2011년도에 준공해서 자기들은 도저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걸 매각하고 여기 와서 참여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동작세무서가 영등포에 위치해 있고 치우쳐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최초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신축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유발효과가 인원수, 상주인구가 적어서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본인들 의사도 참여 못 하겠다는 의사도 왔고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사실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는 서울시나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사례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앞에 선례가 있으면 아무래도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체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김현상위원

안 되죠, 수정안이 있는데.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삭감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심의한 뒤에 마지막 날 전체를 결정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의견 내놓고 마지막 날 의견조율을 해서 그날 삭감한 것을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각 과 전제적으로 취합해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이건 삭감의견으로 되고 삭감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신희근위원장

삭감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마지막에 하게 되면 과 직원들도 없고 그러면 마지막 날 전체적으로 모든 과를 의결한다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네.

김현상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 과씩 해야지, 마지막에 다 한다는 거예요? (의견조율)

신희근위원장

삭감의견을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 조율하고 마지막에 또 부서장들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해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이

김현상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부서들이 다 와서 한 과 한 과씩 다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설명이 아니라, 위원장님.

신희근위원장

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한 과씩 결정해서 삭감의견이 나왔으면 여기에서 삭감의견으로 달아서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행정재무위원회 전체를 마지막에 각 과별로 정리하려면 예를 들어서 삭감을 철회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나올 때 해당 부서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유도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와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전체 위원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삭감의견도 있지만 원안의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원안의견하고 삭감의견이 있는데 조율이 안 되면 삭감을 낸 위원의 의견이 상충된단 말이에요.

신희근위원장

제 생각은 제가 5대 때 예결위원장을 해 봤는데 이 자리가 아니고 끝난 다음에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더 추가로 설명할 게 있으면 부서장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하는데 결국 결정이 안 되면 그 역시도 간담회장이든 여기든 표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건건이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면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 삭감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또 건건이 표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최정아위원

아니죠, 건건이 표결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의견을 냈으면 그 위원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삭감의견을

신희근위원장

그건 아니죠.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보세요. 위원이 삭감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마지막 위원회에서 정리할 때 나머지 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의견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또 벌어지냐 하면 예결위에서 그 의견을 또 내요, 그러면 두 번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삭감의견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을 받아놓고 나중에 저희가 전체 행정재무위원회 조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삭감의견을 냈지만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명을 들으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삭감하고 의결한 다음에 또 마지막에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받아놓고 한꺼번에 조율하고 상의를 해서 한꺼번에 정리하자는 것이고요.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한 마디로 이런 얘기에요. 김현상위원님이 삭감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면 받아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하면 의견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위원장 말대로 마지막 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삭감의견이 나오거나 증액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래도 의견통일이 안 될 때는 집행부를 불러서 다시 들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말을 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삭감의견, 증액의견 다 따지면 다 못 해요.

신희근위원장

어떤 위원님이 삭감의견을 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삭감의견에 동조를 안 하면 건건마다 표결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루즈해지고 3일 동안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의견을 다 받아서 마지막에 다시 하자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해서

김현상위원

저는 이중으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신희근위원장

회의가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현상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과에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짚고 한 과 한 과 통과시키고 넘어가야지, 마지막에 다시 또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희근위원장

한 과씩 하면 엄청나게 길어진다고요.

김현상위원

다시 두 번째로 하면 시간이 안 길어질 것 같아요?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최정춘위원

이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듣자는 거예요.

김현상위원

그건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예결위에 가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상임위를 존중하기로 회의할 때 얘기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조례에도 결정한 것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건으로만 다 받아들이고

신희근위원장

네, 그래서 삭감의견 낸 것을 다 정리를 여기서 해놓고 한꺼번에 마지막 날 충분히 토의와 대화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 게, 그렇게 위원회를 진행하는 게 수월할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하려면 하지만 제가 봐서는 회의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위원장님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마다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지 끝에 가서 다시 한다는 거는. 그러면 설명을 다시 듣고 하려면 과마다 다시 불러서 다시 해야 하는데, 궁금하면 다시 불러서 물어보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최정춘위원

이해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김현상위원님의 삭감의견을 받잖아요. 그러면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와서 설명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위원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김현상위원

여기서 충분히 물어보고 답을 들었잖아요?

최정춘위원

그렇지만 지금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 한 부분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이 있으니까 듣자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죠.

김현상위원

그러면 결국 간담회에서 정리해서 결국은 예결위로 넘기자 이렇게 결론이 날까봐 우려스러워요. 결국 의견만 달아서 예결위로 넘기자는 거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그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김현상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마지막에 건건마다 나중에 투표할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 안 하고 예결위에 넘기는 일은 제가 위원장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럴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몇 건이 부분 삭감 내지는 전부 삭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부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삭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경우는 한꺼번에 표결처리하면 됩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건마다 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김현상위원

나중에 건건마다 하는 걸로 알고 동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그러면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삭감의견을 듣고 마지막 날 간담회 내지는 조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삭감을 의결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 중 삭감이나 증액의견이 있는 예산은 최종 의견조율 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부서별로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끝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감사당담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50% 삭감의견이 있는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승희입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정책목표로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보다 3,024만 9,000원 감소한 6,3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분야로서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수감사업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51만 3,000원, 업무추진비 635만 8,000원, 명예구민감사관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청렴도 향상관리 사업으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공직비리예방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보급․운영되고 있는 청백-e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예산 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50쪽 주요시책 조사순찰사업입니다. 간부 합동순찰 및 응답소 등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위공무원 조사활동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소통과 참여의 현장행정 추진을 위한 순찰업무추진비를 2014년 대비 10% 감액한 3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방을 위한 동 단위 안전순찰 활성화를 위한 순찰활동 지원비 720만원,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사업 지원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업으로 공정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사업입니다. 계약원가 심사업무에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매비용 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공사 부실방지 사업으로 부실시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관리 분야의 집단․갈등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집단․갈등민원의 조정 및 해소를 위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등의 운영에 따른 전문가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210만원, 업무추진비 3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으로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른 전화요금, 구정모니터링센터 업무추진비,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량비 등에 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 분야로서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및 인권교육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354만원, 인권관련기관 인권증진활동 지원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쪽 하단부터 53쪽 행정운영경비 사항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구정지원을 위하여 최소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명세서 단위사업별로 진행되니까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와 사업명을 꼭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1쪽 중단까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49쪽 중간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명예구민감사관 활동지원에 7,000원 곱하기 50명, 6회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없던 게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활동으로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6회는 어떤 기관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003년 6월부터 명예구민감사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인데 올 7월에 98명의 명예구민감사관 임기가 만료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구민감사관은 10명인데 내년에는 새로 구민감사관을 모실 생각입니다. 어쨌든 명예구민감사관 활동내역으로는 민원만족도조사 참여, 감사참여 등 4개 사업에 총 98명으로, 명예구민감사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회의개최, 자체감사 등 주요활동 시 필요한 교통비, 급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2003년부터 명예구민감사관을 위촉해서 활동하신 것 같은데 한번 위촉하면 기간이 2년입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최정아위원

재위촉할 수도 있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2014년 7월에 임기가 만료되면서 전체 몇 분이 만료되셨다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98명이 만료됐습니다.

최정아위원

98명인데 산출근거에는 50명으로 잡으셨어요. 앞으로 명예구민감사관을 50명만 선발해서 6회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너무 많은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실제 감사활동에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도 있어서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는 명예구민감사관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았잖아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최정아위원

50명이면 15개 동에 3명 정도로 압축될 것 같은데 동을 통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상 공개모집할 것인지, 방향을 바꾸면서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분들 활동에 대해서 실비차원에서 지원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구의원님의 추천을 비롯해서 각 동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꼭 동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는 동의 추천을 받고 일부는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하도급이나 전문적인 분야에 전문가를 모실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할당식으로 동에 하다 보니까 구민감사관을 적정하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행사성으로 흘러가듯이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만약 명예구민감사관 활동지원을 제대로 하시겠다면 정말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들어오셔서 활동을 해야 효용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적절하게 각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도 필요하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감사관 활동을 실제로 하셔야 되거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밑에 보면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있어요. 이건 신규로 해보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공익신고나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활동 활성화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 자치구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해서 이첩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권익위에서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자치구 부과징수기관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권익위에서 그것에 대한 건 해 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편성하는 목적이 어떤 거예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권익위에서 어쨌든 선지급합니다.

최정아위원

권익위에서 하고 나서 우리가 권익위에 상환하는 거고. 그러면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권고사항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예산이라서 일단 추정치로 잡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추정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잡으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산출 소요예산 300만원을 잡은 건 1,500만원 곱하기 20%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수입회복 증대예상금액 곱하기 20%라는 기준을 권익위에서 내린 바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이것에 관한 보상금을 권익위에서 주고 우리가 나중에 권익위에 주는 건 좋지만 결국 구에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보상금에 대한 걸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는지 판단은 누가 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2014년 9월 14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익신고자보호 및 공익신고활성화에 관한 규칙이란 근거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규칙이요, 조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규칙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걸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을 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건당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이런 건지, 아니면 기준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과징금과 과태료에 20%를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신고를 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한해서 20%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최정춘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1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최정아위원

과태료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언뜻 생각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역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런 걸 악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신고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이 500만원 넘고 1,600만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갖고 되지도 않아요.

최정춘위원

파파라치들이 직업적으로 하면 엄청난 액수가 나올 거예요.

최정아위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공익차원에서 신고했다고 하면 1,600만원짜리 한 건이면 끝나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현재 담배공초나 쓰레기무단투기, 교통위반 할 경우 파파라치가 찍어서 보내면 보상하고 있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지출하고 우리가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중첩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말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진 찍어서 보내면 구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지 않나요? 그게 일몰제였나요, 계속 주고 있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일몰제로 알고 있습니다. 파파라치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소관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담배공초 버린 걸 찍어서 올리면 보상금이 나온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국민권익위에도 올리면 그 돈은 그 부서에서 주고 국민권익위에서 선지급한 건 감사담당관에서 지출한다는 거잖아요.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업무가 중첩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신고대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적용대상이 180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게요?

신희근위원장

환경부분이면 무단투기도 다 환경에 들어갈 텐데 물론 별도로 정해져서 겹치지 않고 중첩되지 않게 집행이 되면 좋겠지만 언뜻 듣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걸 별도로 옥상옥을 만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이 돈은 또 다른 부서에서 지출을 대행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은 일인데 옥상옥을 만들어서 양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최정아위원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180개로 규정이 됐다고 했는데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중복여부를 심의한 후에 인용결정 사항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행위는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겹치지 않나요? 그러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경우가 있는데

최민규위원

매번 중복검사를 어떻게 해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300만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180개 법에 해당되는 게 있다고 하니까 산출근거에 의하면 대략 어느 선이 될 것이고 180개를 분류로 나누면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 안전 이렇게 나누면 대략 그것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첩되는 부분은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걸 분석해서 이 예산을 300만원으로 할 것인지 더 늘려야 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정춘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에서 선지급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예산을 잡을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300만원이라고 간단하게 잡아놓은 건 기본으로 잡아놓은 것 같고 권익위에서 하면 액수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권익위에서 선지급한다는 건 처음 시행하니까 정확한 예산을 잡지 못 하니까 내년에 우리한테 청구하면 감사과에서 내년 예산으로 잡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듭니다. 내가 알기로 20%면 엄청 많은 액수거든요. 180개에 해당되는 건데 30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권익위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락하신다면 서면보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파파라치 말고 위반하는 걸 찍어서 올리면 포상하는 제도를 뭐라고 표현하지요? 그 180개에 적용되는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것 중에 현재 우리가 보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투기나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공초를 버리면 찍어서 보내는데 이런 범칙금 부분이 겹치는 게 없는지 파악해 주시고, 이 예산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최소로 잡은 걸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선지급하고 후에 우리한테 청구한다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잡아놓은 걸로 이해하겠고요. 그 부분은 파악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확인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는 궁금한 게 명예구민감사관 활동지원이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7,000원이란 돈이, 잠깐 왔다가도 1-2시간은 소비가 될 덴데 7,000원이란 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건 주고도 욕먹을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7,000원이란 금액이 너무 약소한데 이걸 지급하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최소경비를 드리는 거고요. 급량비와 교통비 수준입니다.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최소금액을 드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원봉사를 하는데 최소한 교통비와 급량비를 지급한다는 걸로 잡은 거라는 거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원봉사자 뜻을 그대로 받아주는 게 낫지 7,000원 주고 욕먹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덧붙여서 저도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구민감사관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7,000원을 받아갈 것인지가 궁금해요. 보통 동에서 회의를 하면 급량비 수준으로 7,000원 정도 주는데 지난번 안전지킴이도 7,000원이었고 다른 동에서도 회의하면 7,000원 수준에서 식사비용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명목인지, 그리고 50명으로 명예구민감사관 활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동별로 3-4명이면 동에서 활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인지 어떻게 활동해서 활동성과를 어떻게 보여주면서 7,000원을 받아가는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동별 행정감사나 특정감사가 있을 때 이 분들이 참여하셔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주민의 눈으로 행정을 확인할 수 있는 취지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민원만족도 조사참여와 감사참여 등 저희를 서포트하시는 것도 있고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있고요. 구정모니터링센터 민원만족도 조사참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참여, 동행정사무감사 등에 참석하시는 부분들로 세부계획을 내실있게 채우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전에도 명예감사관이 있었는데 그때는 실비보상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안 해드렸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렇게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에도 똑같은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7,000원 드린다고 해서 내실 있게 되는 거고 7,000원을 안 드린다고 해서 내실 있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최소한의 경비는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경비를 주는 건 좋은데 어떤 활동을 해서 50명한테 6회에 7,000원씩 주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회의수당을 줘서 식사하게 하면 되는데 그때마다 불러서 만족도조사나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을 준다거나,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감사담당관이 갔을 때는 혹시 와서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7,000원을 받아갈 수 있는지 명분을 명확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분들도 제대로 활동하고 받아가는 거니까. 사실 봉사수준에서 하는 거겠지요. 7,000원의 값어치 때문에 7,000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지만 그래도 와서 봉사를 했으니까

최정춘위원

실적이 있을 텐데 실적을 주세요.

김현상위원

실적을 주시면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49페이지 작년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산출근거가 7만 2,000원, 12달해서 86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 77만 7,600원으로 8만 6,400원이 절감된 건데 77만 7,600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10%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운영 관련해서 한 달에 9만원씩 12달을 편성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하단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는 작년에 e-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용해서 2,352만원을 썼는데 이게 작년에 만든 거잖아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보통 이런 데서 계약하면 1년치는 유지보수비용이 서비스 아닌가요? 어느 부서나 구축을 하면 1년을 무상으로 한다는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1년간 하자보수 예산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된 것은 시스템 유지관리 응용소프트웨어 및 운영지원비만 편성한 금액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럼 뒤에 773만원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돈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120만원 잡은 게 뭐 유지보수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뒤에 예산이 따로 있고. 계약서 좀 저한테 줘보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 2,300만원 쓸 때 계약서를 저한테 주시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다음 50페이지에 동작골안전지킴이는 아까 수차례 오셔서 말씀하셔서 이해는 하겠고. 이게 작년에 7,000원×200명×12회 1,680만원이 잡혔었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756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간이전으로 나눠서 된 부분입니다.

최민규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해서 운영사업지원 756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 400만원 아니었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그건 사무관리비에서 책정되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삭감했다고요? 4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을 삭감했는데 756만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증액했으면 모를까. 뭘 삭감했다는 거예요?

최정춘위원

그 품목이 아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최민규위원

지금 예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0원이 되든가.

최정아위원

아니 0원이 아니고, 작년도에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지원으로 1,680만원해서 똑같은 목으로 되어 있으면 똑같은 걸로 여기서 전년도 예산액을 해놓고 줄였다고 나왔어야죠. 유보액과는 다른 걸로 예산서는 심의해서 낸 예산서인데.

최민규위원

이건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절감했다는 식으로 표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하단에 금융정보거래사실 통보비용이 100명으로 잡혀있는데 작년에 120명이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100명으로 줄인 거예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최소인원으로 잡은 겁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 최소인원이 120명이고, 올해는 100명이에요? 해 본 결과 그렇다는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 물어볼게요. 원래 전년도에는 항목이 뭐로 되어 있었냐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1,68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항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뀌었어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침에 의해서 다 바꾼 거잖아요, 이건 그렇다 치는데 일반보상금으로 바꿨는데 왜 그렇게 바꿨는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한 것을 왜 실비보상금으로 바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동에서 사용할 예산과 단체에서 사용할 예산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운영편성기준에 보면 급량비, 교통비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일반보상금으로 하는 거고, 그 전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순찰활동지원으로 끝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개별로 지급될 거 아니에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개별로 안 썼던데? 이렇게 또 올라왔다고.

최정아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실비,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7,000원을 기준한 것 같아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민간이전비 관련해서는 동에 개별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고 어쨌든 동에 주는 건데요. 640만원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구합동순찰추진 120만원, 그리고 동단위순찰추진 300만원, 구동 전체회의 개최 100만원, 순찰관련 장갑 등 재료 구입비가 70만원으로 총 640만원을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운영사업지원은 각 동별로 나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지원을 그전에는 행사운영비로 썼는데 이거를 실비보상금으로 하면 급량비를 개별로 지급하는 걸로 편성기준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실제적으로 개별로 다 나가서 정리를 하실 건지, 운영을 바꿨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보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사용할 예산과 단체에서 사용할 예산을 구분한 거고요, 동에서 사용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사후정산을 통해서

최정아위원

그 말이 아니라 4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명예구민감사활동지원에서는 7,000원×50명×6회로 실제 지급을 급량비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실 건지.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편성 목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상금으로 할 거면 보상금으로 해 주실 건지 묻는 거예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은 각 동에 월 4만원씩 15개 동에 1년 동안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무단투기, 현수막정비 등 안전순찰과 관련되는 업무들을 지원하는 최소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갑 한 켤레라도 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보상금으로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잡아야죠. 실제 각 동에 월 4만원씩 내려가는 거면 보상금이 아니고 운영비로 잡아야 돼요. 이건 개별로 나가는 게 아닌데 보상금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걸 잡은 거잖아요? 이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동작구 안전지킴이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해서 통폐합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빨리 다른 단체하고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을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5년도에 통폐합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동작구 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어떤 동은 잘 하고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활성화되지 않은 동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각 동마다 12만원씩 15개 동, 4회 이렇게 순찰활동지원을 동별로 주는 것도 나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래서 일단 동작구 안전지킴이 동별 회원수를 파악을 해 보고 싶어요.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보니까 활동도 잘 하지 않으면서 실적은 굉장히 많이 올리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정말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고요.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다 주면 안 된다고 봐요. 한 50%라도 삭감해서 빨리 통폐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다 주면 이걸 가지고 또 운영을 잘 해 보겠다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안전지킴이 사무실도 가봤더니 1년에 두 번 사용하면서 사무실을 버젓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사무실 문을 닫든지 다른 단체에 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더 잘 활성화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빨리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으니까 통폐합 차원에서 예산을 50% 삭감안을 제출합니다.

최민규위원

김현상위원님,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잘 한 데는 잘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안 한 데는 아예 안 줘야 되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러는 데는. 하는 데는 지원하고.

김현상위원

그래서 제가 명단도 한번 보고 잘 안 되는 데는 삭감을 하든지 하고 통폐합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50% 삭감하고 과에서 정리를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자생단체 의미를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생단체들 간의 통폐합 관련해서 간부님들이 만남을 갖고 있고 어쨌든 청장님도 수차례 뵙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시적인 결과를 연초에는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이 있는데 예산 없는 사업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항상 단체라는 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지만 순기능 쪽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동에 안전지킴이는 잘 하고 있고, 어느 동은 활동이 너무 부진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세워졌을 때 이후에 통폐합이 되거나 만약에 다른 자율방제단이나 자생단체로 흡수통합된다고 하면 전혀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김현상위원

통합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50% 삭감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단체들도 4개 단체 정도를 통합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50%씩 삭감해도 통합하고 나면 예산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삭감해놓고 통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다 주고 나면 자꾸 통합이 늦어져요. 그래서 예산을 50% 삭감해도 4개 단체가 되면 200%가 되는 거예요. 실제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50% 삭감안을 제출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입니다. 안전지킴이는 2015년까지만 예산이 나가고 그다음에는 예산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폐합 과정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로 이어지고 있는지?

신희근위원장

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통폐합 관련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몇 번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강제적으로 하면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중에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이후에는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단체가 네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지원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 청장이 만들었던 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고 있는 전체 단체들을 통합 조정할 의향을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지급조례가 지난번에 의결되었잖아요?

신희근위원장

통합 자체가 몇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단체를 가지고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1단계적으로 네 개 단체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후에 법정단체가 안 되면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전체를 가지고 한꺼번에 통합하고 정리를 해야지 국한해서 네 군데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고요. 그건 일방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타깃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조례도 바뀌고 여러 가지 조건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개 단체에 지급하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 여러 가지 통합하고 조율할 사항이 많은데 같이 정리를 하셔야지 네 군데만 가지고 하신다는 거는, 그러면 이거 해놓고 나중에 또 합니까? 저는 전체를 가지고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를 가지고 삭감하더라도 전체를 가지고 삭감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유지하자면 통합한 다음에 통합한 단체에 대해서 반납을 받든지 조건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네 개 단체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어차피 보조금조례가 바뀌고 기준도 바뀌잖아요, 2016년부터는 기준도 바뀌고 법도 바뀌어서 손을 대야 되잖아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안전지킴이나 네 개 단체에 대해서는

신희근위원장

네 개가 어디어디에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성폭력, 안전지킴이, 환경21, 참좋은 봉사단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건지, 하나로 통일할 건지, 두 개씩 합할 건지.

신희근위원장

왜 네 개만 가지고 하냐고요. 전 청장이 만든 네 개만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비슷한 사회단체가 많은데 어차피 손을 보려면 전체를 가지고 통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추진해야지 왜 네 군데만 가지고 통합을 추진하느냐고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단체성격이 좀 유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유사한 단체도 많잖아요,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열 몇 군데 단체들을 포함해서 통합을 추진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네 군데만 가지고 한다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죠, 열 몇 군데 있는 사회단체도 비슷한 거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이 사람이 여기 있고 또 저기 가 있고 한 서너 사람씩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제 말씀대로 한 사람이 3-4개 중복가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 개 단체는 유사하기도 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네 개 단체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권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조례기준도 바뀌고 보조금 주는 것도 법령에 따라서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 군데 단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를 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김현상위원님. .

김현상위원

어차피 통합될 것 같으면 50% 삭감하고 50%만큼 다른 단체나 다른 예산에 써도 되잖아요, 어차피 통합할 걸로 자신하는데 1년치 예산을 꼭 다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주고 나면 자꾸 늦어진다니까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단체를 통폐합하는 것은 후유증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기회를 달라는 것이지

김현상위원

어쨌든 상반기 안으로는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세우고 나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봐왔지만 예산할 때 하고 예산 끝나고 하고는 상황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시면

김현상위원

예산을 조정해야만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다 주고 나면 자꾸 늦어진다니까요. 예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또 한다니까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위원님, 통폐합의 목적이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을

김현상위원

내실화하는 게 당연하죠,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합쳐서 잘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산을 줄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도 잘 하라고 하는 거지.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그런데 민간단체들이다보니 새 집행부가 들어선 지 5개월 되었는데 어쨌든 동작골안전지킴이 경우는 조례에 근거한 민간단체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례에 근거한 안전순찰 업무를 하고 있는 자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예산을 청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5개월 만에 없애겠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무 자르듯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다시피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말하기 나름인데 그러면 1년치 주는 거 점점 줄여서 50% 해가지고 내실 없이 두 번을 할 거 내실 있게 한 번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전부 다.

신희근위원장

통폐합 우선대상 단체가 네 군데라면서요? 그러면 안전지킴이뿐만 아니라 네 군데 공히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생각은 일방적으로 안전지킴이만 삭감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상위원님 의견을 내실 거예요?

김현상위원

의견을 내고 다른 데도 네 개 단체는 다 50%씩 삭감해 놓으면 통합하면 나중에 200%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희근위원장

제가 그래서 단체를 통합하려면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모든 단체를 포함해서 같이 보조금조례도 바뀌기 때문에 법령과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낫다, 네 개 단체만 우선대상자로 삼으면 사실은 더 불만이 많고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만 타깃이 되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네 개 단체만 딱 집어서 너희들 먼저 통폐합하라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문제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좀 고민해 보시고요. 일단 김현상위원이 제안한 운영비

김현상위원

일반보상비하고 민간이전비 각각 50% 삭감

신희근위원장

50% 삭감의견을 냈으니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지금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는데 51쪽 고객만족 민원관리부터 끝까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행정만족 설문조사 전화요금이 있는데 6만원×12월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5만원×4회선×5개월을 잡아서 100만원에 했는데 설문조사하는데 전화비용 단가가 1만원씩 올라가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단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최민규위원

산출근거를 6만원×12월로 했잖아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횟수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최민규위원

횟수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산출근거가 6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누가 이걸 횟수라고 봐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산출근거를 위원님께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하단에 인권주간아카데미운영 100만원이 작년에는 민간이전으로 인권학교해서 1,000만원이었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때는 목이 민간이전에서 이리 옮겨왔잖아요, 그래 놓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0원으로 표시했어요.

신희근위원장

목이 달라지면 전년도 예산액이 안 올라오는 건가요? 기술적인 부분인데.

최민규위원

그리고 그거는 100만원 잡아 놓고 민간이전에는 인권관련기관 인권증진활동지원해서 새로 200만원을 따로 잡았다고요.

신희근위원장

1,000만원을 넣었으면 절감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일 텐데 왜 안 넣었어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작년에 잡은 인권학교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으로 잡은 건 인권주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대문 형무소 등 인권관계자들과 탐방하는 목으로 잡았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당시 활동내용이, 인권학교 운영은 어떤 걸 하신 건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인권업무 시작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단계에 있어서 어쨌든 인권학교는 타 구에 2개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민규위원

인권학교 1,000만원은 어디에 썼어요, 활동내역이 뭐에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불용됐다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불용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서 빠진 거군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신희근위원장

그런 건 빨리 얘기해 주셔야지요.

최민규위원

민간이전에 있는 건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인권관련 NGO 등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간담회나 토론회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규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유지보수 122만원은?

최민규위원

전년도에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 안 되어 있다면 그 계약은 잘못 한 거고.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 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동작골안전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예산 720만원과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사업 지원예산 640만원은 50% 삭감의견이 있어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32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보면 예산지원을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는지?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단체를 똑같이 지원하고 있어요. 큰 데는 좀 더 지원해 주고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한 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신 건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사업별로 똑같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순희위원

크고 작은 단체에 똑같이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요. 그러면 지원하는 효율성과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2015년에는 차등을 둬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유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억 4,059만 6,000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5쪽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 6,500만원으로 구청사 시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기타사용료로 문화복지센터 및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요금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그외수입입니다.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으로서 2,600만원입니다. 1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인건비로 2억 9,200만원입니다. 끝으로, 25쪽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인건비 1억 4,600만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11억 7,900만원,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문화복지센터 시설개선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부터 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8억 4,400만원이 증액된 849억 1,100만원입니다. 먼저 59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구청사 운영분야로서 구청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3,900만원이 감소된 1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에서 62쪽까지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차량유지에 필요한 관리비와 임차료 등을 최소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00만원이 감소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에서 66쪽 중단부분까지 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중 문화복지센터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일직수당, 공공요금 등에 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사업에는 옥상 방수공사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등으로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중단에서 67쪽 중단까지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와 가로기 게양 위탁비 등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중단부분 구정공통업무 수행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소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은 방위협의회 운영지원과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등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의정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원활한 의정협력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기관 교류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비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에서 70쪽 중단부분까지입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로 인사관리 운영사업은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가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0쪽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견학은 다양한 선진행정을 직접 비교체험하고 우수사례를 우리 구에 접목시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0만원 증가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사업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퇴직 예정인원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4,900만원 감소된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직원교육 관리분야의 외부기관 위탁교육 예산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비와 여비로써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가되어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개발 교육사업입니다. 전년도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중단되었던 직급별 교육 재실시에 따라 전년 대비 9,500만원 증가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후생복지 관리분야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노사관리 지원 사업으로 노무사 자문료 등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 부분부터 84쪽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동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써 총 예산은 77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회관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에 따른 시비 확보로 구민회관 환경개선 사업비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별도자료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적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말 현재 이자액을 포함하여 총 173억 3,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와 행정타운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등으로 21억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내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4억 3,300만원을 포함해서 156억 1,7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청사기능유지, 직원후생복지 등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전년 대비 감소된 수준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페이지부터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5페이지 구청사 임대료는 어떤 명목이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1층 우리은행 건물 임대료, 구청 3층 체육회 사무실, 교통행정과에 보험창구가 있는데 세 군데 임대료입니다.

김현상위원

얼마씩인지 내역을 주세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우리은행 1억 5,000만원, 체육회 300여만원, 보험창구는 원래 1억 1,6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유찰이 돼서 새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다운돼서 9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김현상위원

다 연간이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1년 단위입니다.

김현상위원

체육회사무실 면적은 얼마나 돼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27제곱평방미터입니다.

김현상위원

월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나 봐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은행은 금년 말까지인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2018년도에 20년간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됩니다.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고 2018년 11월에 20년 기간이 끝나면 우리 구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생각보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김현상위원

곧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2018년 11월에 끝납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가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교통행정과에 보험창구가 있는데 자동차 등록하면서 보험업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보험창구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삼성생명과 1억 1,600만원에 계약해서 유지해 오다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응찰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유찰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신희근위원장

어디하고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삼성생명하고요.

신희근위원장

위치가 어디에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별관 교통행정과요.

김현상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수익이 안 나니까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7페이지 기타 사용료, 저희가 받는 거 총무과 소관을 보면 전년보다 문화복지센터 사용료가 줄어든 것도 있고 구민회관 4,940만원인데 4,100만원으로 잡으셨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저희 과는 문화복지센터 3,000만원 편성한 것하고 구민회관 4,100만원 편성한 건데 작년보다 덜 편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수입을 보니까 올해 목표량 달성을 못 하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예산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실제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세입이 과 별로 안 되어 있고 목별로 되어 있는데 편성기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가 섞여 있으니까 보기가 헛갈리네요.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10페이지에 사업수입 중 주차요금수입 총무과 동작문화복지센터 연 1,000만원밖에 안 돼요, 전년도가 6,500만원이었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구청광장의 주차요금 수입을 총무과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하던 것을 공단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공단수입으로 되고 여기에 1,000만원 잡아놓은 건 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 수입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구청광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500만원 감액된 게 그런 사유입니다.

김현상위원

주차관제센터 직원도?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공단 직원입니다. 수입도 공단으로 들어가서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김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3쪽, 과태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5억 2,100만원 줄여서 편성했는데 과가 각각 다르거든요. 이런 경우는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해야 됩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해당 과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년도 예산액 과태료가 총괄로 나와 있고 밑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부자료를 받아야 될 덴데, 특별한 이유없이 과태료가, 내년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5억 2,1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세입은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예결위에서 세출심사하기 전에 세입심사를 하고 세출심사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입부분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세입부분 전체에 해당되는 부서를 불러서 심사하면 되는데 복지건설위원회도 있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심사하는 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도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상위원

전년도 예산과 비교가 안 되지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세입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과별로 전년도 예산액을 적어줘야지. 과는 다르고 목은 한꺼번에 전년도 예산을 포괄로 잡아놓으면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내년에는 세입부분을, 기획예산과장도 옆에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가 원활히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편철해서 하겠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세무1과장님 세입총괄 보고할 때 질의하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1쪽 중단까지 구청사운영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61쪽에 구청사 청소용역비가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해서 많이 줄게 됐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당초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구청사 용역비로 현관에 민원안내도우미하고 구청장실 앞 질서도우미 부분에 1억 1,0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업을 다 삭감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사업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사업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리고 질서도우미는 구청장님 취임하시면서부터 없애라고 해서 구청장실 앞에 있던 질서도우미를 없앴고요.

김현상위원

구청장실 앞에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없어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2명이 청사방어를 했었는데 7월 1일부터 없앴고 현관에 있는 민원안내도우미는 내년부터 없애려고요.

김현상위원

혹시 중간에 누가 왔을 때 안내할 필요가 없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종합상황실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을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공공근로를 앉히기도 그렇고요.

김현상위원

완전 비워놓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래서 민원안내석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에 민원안내도우미 없이 운영해 보다가 정 필요하다고 하면 2016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일단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김현상위원

절감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혹시 그 자리가 비어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안내를 받지 못하고, 왜냐하면 무슨 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보완책을 강구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운영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사업으로 63쪽에서 6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5억 8,800만원에서 2억 3,5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문화복지센터분야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방수공사하고 엘리베이터 교체공사가 들어가서 그렇고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디지털 비상방송설비 설치공사, 화재감지 수신기 교체공사, 자동발전기 운전반 교체공사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디지털 비상방송설비 설치공사는 보건소 전체에 통합방송시설이 없었는데 소방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데요. 가령 화재나 비상 시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시설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공사고요. 화재감지 수신기 교체공사도 마찬가지로 문화복지센터 건물을 1999년도에 짓다 보니까 감지수신기가 수시로 오작동이 되고 소방점검에서도 지적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자동발전기 운전반 교체공사는 보건소 같은 데는 고가의 의료장비와 의약품 등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정전되거나 할 경우 자동으로 발전기를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구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정아위원

이게 소방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최정아위원

두 가지는 점검 시에 지적된 거고 운전반 교체공사는 자동발전기 운전반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보건소의 경우 의약품이 있고 고가의 의료장비가 있는데 한전에서 전기가 공급되다가 갑자기 정전되었을 때 바로 자동으로 발전기와 연계되는 장치입니다.

최정아위원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보면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가로용 태극기 구매가 350만원, 2회가 있는데 이건 매년 구입해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매년 구입하는데 문제는 태극기의 경우는 도로변에 게시하는 가로용을 구입하신다는 건데 왜 매년 구입하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게양하는 곳이 현충로 같은 데는 상시 게양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도로는 국경일 등 8회에 걸쳐서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훼손이 실제로 이렇게 된답니다. 저도 의아해서 이 정도를 매년 구매해야 되나 했더니 이 정도로 훼손이 심해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35만원을 편성했는데 35만원 삭감해서 700만원 편성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왜 제가 이걸 지적하냐 하면 작년에는 735만원해서 367만 5,000원으로 2회를 했는데 태극기를 1년에 8회 게첨한다고 해서 금방 낡아서 못 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왜 그런 말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위탁을 줘서 어느 단체에서 게시를 하는데 태극기를 다 걷어다가 사무실에 그냥 다 쌓아놓은 걸 제가 봤어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 전에 녹색인가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지적되어서 저희가 그건 개선을 다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쌓아놓으면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매년 이것을 구입하는 이유가 한 쪽에서는 그냥 쌓아놓고 버리고 더군다나 이건 태극기인데 저는 이건 이렇게 매년 구입할 필요가 없고 격년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격년보다는 구매가 필요 없으면 예산은 있지만 실제 구매를 안 하면 되는데 실제 훼손되는 양이 많답니다. 당연히 멀쩡한 국기를 두고 일부러 살리는 없죠.

최정아위원

실제로 멀쩡한 거를 쌓아놓고 쓰지를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격년으로 해야 되고 2년에 16회 정도면 파손이나 오염될 수 있는데 제가 그 현장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냥 몇 개가 아니고 몇 백 개가 사무실에 쌓여 있었어요. 이건 의회에서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금년의 경우 별도로 구매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이 가로용 태극기 구매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고요. 구매실태나 관리내용,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고 나중에 끝날 때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최정아위원님 가로용 태극기 구매 100% 삭감의견 있습니다. 66쪽에서 69쪽 하단까지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시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승강기나 엘리베이터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 64쪽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도 안 들어가야 하고, 또 65쪽에 승강기 유지보수도 빠져야 되지 않느냐.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당연히 1월 초에 하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시보조금이 언제 내려올지, 하반기에 내려와서 공사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 놓고 만약에 공사를 1월 초에 하게 되면 이런 것은 다 불용되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나는 바로 하는줄 알고 필요 없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67쪽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제3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년 나가고 있는 거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네,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실질적으로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에 저촉 받잖아요?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교육이 사실은 국가사무인데 통합방위협의회운영 같은 거, 예비군동대운영지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예비군동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본보조에 예비군교육훈련지원이라고 해서 장비를 지원하고 훈련장비 창고를 유지하는데 2,500만원, 향토방위작전 전투장비를 지원하는데 2,500만원 이거는 사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국가사무고 실질적으로 예비군은 전쟁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국가예산으로 해야 될 거를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는 국가사무로 국가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국가에서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일단 법적으로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법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근거 법은 있는데 국가사무를 그런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적 지휘를 받고 있는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건 관례적으로 죽 지원해 왔었잖아요? 말하자면 군사문화시절부터 유신 때부터 죽 해온 건데 이건 지금 우리 예산이 아시다시피 모든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보육이나 다 매칭사업으로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는 형편에서 예비군 전투장비 구입하는 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대줘야 되느냐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참에 최소한 이런 거는 선도적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과 향토방위 작전지원 자본보조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못 해요, 못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없고 그래서 이게 이슈화가 되고 해서 서울시든 전국적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국방예산으로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함정도 다 사기치고 1-2억원짜리를 40억에 팔아먹고 그러면서 이런 거는 지방예산으로 메우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본보조 5,000만원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지금까지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25개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하든가 똑같이 해야지 저희 구만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원을 지원했다가 저희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원 정도 편성한 거거든요. 25개 구 올해 편성된 걸 보면

신희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죠. 저는 위원장으로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건 어디선가 자치구나 어디에서 총대를 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일은 슬기롭게 개척하시고요. 일단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69쪽 하단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교육관리, 후생복지관리 사업으로 69쪽에서 73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70페이지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에 있어서 금년에 퇴직공무원을 몇 명이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3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할 때 부부동반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일반운영비에 있는 공로연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공무원교육,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교육훈련비 260만원을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6개월마다 지원해 주는데 260만원 중에 160만원은 교육원에 교육비로 가고 실제로 개인연수로는 100만원 정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견학에 있어서 대상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만약에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계획은 전체 직원공모를 통해서 본인이 외국의 어떤 우수사례나 배우고 싶은 분야의 리포트를 제출하면 그걸 심사해서 분야별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교통이면 교통, 환경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4-5명씩 팀을 만들어서 연수를 시켜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래서 전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좀 늘었죠, 전년에는 실제로 하나도 편성을 안 했던 겁니다.

양창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71페이지에 직원교육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원교육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인지 예산이 100% 이상 늘어났는데요? 외부위탁교육하고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교육여비가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 집합교육시간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시간이었는데 14시간으로 배가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승진하려면 의무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공무원이 교육이수를 못 해서 승진을 못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것은 총무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을 원하는 직원은 보낼 수밖에 없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다음 교육능력개발교육에서 작년도는 대학위탁교육하고 동작아카데미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신규전입직원 동작알기교육하고 8급, 9급 리더십교육, 6급 리더십교육이 늘어났고 또 대학위탁교육이 작년도에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3,600만원이었는데 2,6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중앙대 고위정책과정은 삭감하고요, 석사과정에서도 금년에 1,600만원인가를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도 반은 삭감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다섯 분은 이미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5학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거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해 줄 예정입니까? 이제는 석사과정 가는 사람이 별로 없겠네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없죠.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다섯 분에 대해서만 5학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교육은 많이 시키면 좋은 건데 갑자기 많이 늘어서. 그리고 8급, 9급과 6급 리더십은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사유가 올해는 전체적으로 총선이 있고 해서 이런 교육, 행사성 예산을 많이 편성을 안 했는데 내년의 경우는 다시 구청장이 바뀌고 해서 교육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추가로 질의합니다. 8급, 9급, 6급을 나눠서 하신다는데 왜 나눠서 하시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 6급이면 팀장급이라 나눠서 합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직급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눠서

최정아위원

없던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신규전입직원 동작알기교육부터 8급, 9급, 6급리더십 교육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실 거며, 이 산출근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만 늘어난 게 1억 가까이 되거든요. 3가지 예산을 다 더하면 1억이 넘어서 1억 2,000만원이 되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직원 교육관련 예산은 계속 이 정도 편성했었는데 올해만 예산을 편성 안 했던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총선이 있고 해서 교육 같은 것을 금년에는 최대한 억제하는 바람에 그렇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편성 안 했고요. 2013년도만 해도 3억 4,200만원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참고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관련해서 교육을 꼭 1박2일로 실시합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이거는 1박2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 교육을 1박2일로 꼭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셔야죠. 전체 돈이 없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해 줘야 될 쓰레기폐기물처리의 경우에는 5개월, 8개월분밖에 편성 안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저는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물론 교육은 해야 돼요, 그런데 8급, 9급 리더십 교육, 신규전입직원 동작알기교육 이런 거를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걸 1박2일로 한다는 자체가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일단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동작아카데미교육은 뭐고, 지금 구에서 하는 교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신규전입직원이 110명이나 돼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내년에 그렇게 될 걸로 예측합니다. (자료배부)

김현상위원

1박2일로 하는 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과장님이 주신 자료 안행부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지금 공무원교육 관련예산은 안행부지침에 인건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0.35%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나눠드린 자료도 있지만 2013년 같은 경우는 3억 4,200만원으로 지금까지 죽 해 왔던 행사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만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의 경우는 청장님도 새로 되시고 해서 이런 교육을 한번 실시할 필요도 있고, 만약에 내년에 실시하면 그다음에는 격년제로 한다든가

최정아위원

신규직원은 매년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한 해는 하고 그다음 해는 안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다면 6급, 7급 직원교육은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지금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청소행정과에 정말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들 교육은 해야 하지만 그러면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꼭 이런 식으로 1박2일로 잡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효용성이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데 신규직원 8급, 9급을 묶어서 하시든지 리더십 교육을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예전 거 기억 나는 게 2013년에 외국어 능력해서 지원하는 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삭감한 기억이 나요. 물론 직원들이 교육도 필요하지만 최소 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나름대로는 최소화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 꼭 어디를 가서 1박2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리더십 교육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더 해야 할 교육이 구민만족도를 높이는 친절도 교육을 하셔야 돼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타이틀은 그렇지만 실제 교육 세부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유용하게

최정아위원

리더십이 아니라 CS교육을 하셔야 된다고요, 6급은 해당되겠지만 정말로 해야 될 교육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CS교육을 하셔야 된다고요. 기업체에서 하듯이 관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1박2일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좋은 교육계획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최정아위원

염려가 아니라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마이너스로 편성하면서 이런 예산 자체를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래도 이게 청장님 되시고 처음으로

최정아위원

교육경비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다고 하면서 이걸 올렸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죠. 새로운 청장님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 없이도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건 본인의 의무이고 책무예요, 내가 내 조직 1,200명을 끌고 가려면. 그런데 지금 정말 필수로 짜야 될 예산을 안 짰잖아요. 청소행정과 41억은 꼭 짜야 될 예산인데 안 짰죠, 교육경비 모자란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5층 강당을 이용해서 비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재능기부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동작알기교육의 경우는 신규직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동작구에 와서 동작구에서 공무원 활동하려면 동작을 알아야죠. 스스로 해야 될 거를 이것을 편성해서 한다는 자체가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부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30%만 남기고 각 항목에 대해서 70%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안행부 공문에 직접교육경비는 총액의 1%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지침인가요? 뭔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지침이죠.

신희근위원장

2014년 9월 24일인데 이런 게 매년 내려오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매년 내려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 짤 때 반영하라고 내려오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2013년의 경우는 3억 4,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올해 경우는 교육관련 예산을 줄여서 1억 정도밖에 편성 못 하다가 내년에 다시 증액해서 2억 2,300만원이 되다 보니까 교육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 정도 예산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도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있고 또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줄였다고 해도 2011년, 2012년 매년 3억 정도를 해 왔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최소화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장

6급, 7급 합해서 하면 많은 인원수가 빠져나가니까 사실은 행정공백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비리공무원이 가끔 나오고 해서 청렴성에 대한 교육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네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오늘도 교육을 했지만 분기마다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청렴성 교육하는데 예산 들여서 하세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아니요, 주로 강사료 정도 드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그건 동작아카데미에서 하는 거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그걸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다른 것도 아니고 직원들 능력개발 교육인데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원안대로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한다든가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국장님.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직원과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사항이 있으니까 금년도만 한번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하더라도 금년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교육은 정말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교육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희근위원장

세입도 편성기준이 자주 바뀌고 해서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최정아위원님 이거는 그냥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시죠? 전체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교육으로 편중된 게 아니니까.

최정아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딱 1박2일 코스예요. 어디 장소를 빌려서 가서 하는 교육이지 집체교육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강당을 빌려서 우리 구에서 어떤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하는 게 아니고 1박2일로 교육하면서 1부 교육, 2부 교육, 3부 교육 그런 걸 하는 걸로 보여서 이런 예산사정에는 솔직히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구민을 위한 청소예산도 편성을 다 못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다 깎고 싶지만 30%를 남긴 이유는 기본은 집체교육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 소통이 필요하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현상위원

1박2일로 안 하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교육도 있지만 직원들 사기진작 방안에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화합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열심히 구민 서비스를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당연하지요.

최정아위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신규전입직원 동작알기 교육 같은 건 제가 봤을 때 제목을 잘못 다신 것 같아요. 구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CS교육을 반드시 넣으시고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예산사정이 어려울 때 예산에 대한, 신규직원이든 9급이든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기금이든, 국가에서 매년 뭐가 내려오느냐 하면 국회예산이 정리되고 나면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한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기금은 따기가 쉬워요. 제가 가정복지과 어느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걸 올려서 사업을 따온 적이 있어요. 실제적인 그런 교육하는데 이 예산을 써 주셨으면 해요. 그런 자료도 구입하시고 실제 배포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기금이든 이런 데 응모할 수 있는 부분을 꼭 반영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70% 삭감을 과감하게 양보해서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73쪽부터 82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82쪽 상단까지입니다. 인건비라 볼 게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2쪽 기본경비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업무추진비 10%를 일괄적으로 삭감했는데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었네요. 사무관리비가 789만원인데 인원이 늘었나요? 야간․휴일근무자 등 급량비 부분에서 늘어난 건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전년도에는 19식으로 편성했는데 그걸 20식으로 하다 보니까 1,3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20식이란 20끼니를 얘기하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19식에서 1식을 늘린 이유는 뭐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보통 20식을 편성하는데 작년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9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원래 20식이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감편성하다 보니까 19식으로 했던 걸 다시 회복한 거라고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인원수도 일부 늘어났고요. 9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직원교육 심사하다 앞부분으로 넘어갔는데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70페이지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견학이 있는데 작년도에 900만원 편성해서 외국에 갔다 왔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못 갔습니다.

김현상위원

왜 못 갔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작년에 900만원 편성해 놓은 건 자체 연수계획으로 보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서울시나 국가에서 공무원 연수계획에 자치단체별로 참여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희망하는 구에서 참여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참여하는 직원여비를 편성한 건데 워낙 예산자체를 900만원밖에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김현상위원

작년도에 몇 명 계획 세웠어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혹시 몰라서 예비비적으로 90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몇 명을 보내려고 세운 건 아니고요. 몇 군데서 공문 온게 있는데 특정인 1-2명을 보낼 수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집행도 안 하면서 예산을 자꾸 세우고 금년도에는 그보다 더 많은 7,000만원이나 세워놨는데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건 우리 자체 해외연수기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

이번에는 30명 해외연수를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의행정 비교연수도 1,000만원, 30명은 어떤 기준으로 우수공무원을 선정할 예정이에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해서 원하는 직원한테 본인이 어떤 분야를 외국에 가서 배우고 싶은지 래포트를 받아 심사해서 팀별로 4-5명씩 짜서 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심사위원은 과에서 과장님이 합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이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 봅니다. 국내든, 국외든 실질적인 공부가 돼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빠듯한 예산 속에서 이런 예산을 짠다는 것은 효과를 거두려고 짜는 건데 그러려면 정말 제대로 된 30명을 선발해서 어떤 연수를 받고 올 것인지 미리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갔다와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은데 교육비로 이렇게 많이 지출하는 건 낭비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서, 특히 정말로 우수한 직원들이 해외연수갈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공무원들만 혜택을 보고 그외 공무원은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깎고 싶지만 잘 갔다오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관악구 예산사정이 우리보다 좋은 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악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동대문이나 동작이 더 열악한 상황이고 관악은 저희보다 좀 낫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외연수비를 보니까 우리는 7,000만원인데 관악구는 1억 5,000만원 잡혀 있고 송파구 1억 8,800만원 잡혀 있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1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는데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 18억, 사당종합체육관 관리비에 2억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행정타운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으로 이번에 21억 5,000만원을 쓰는 것 같은데 정말 청사기금 다 쓰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까 최정춘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를 꼭 이 돈에서 써야 되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20억이란 예산을 지출하기에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쓰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상위원

구청장님이 잘 홍보해서 구 금고에 대한 기부금 17억을 받아왔다면서요. 그걸로 쓰면 안 돼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그 돈은 일반회계로 전입 받으면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나가면 좋은데 그런 재정여건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시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4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현상위원

다 쓰고 나면 얼마 남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156억 남습니다.

김현상위원

156억 남으면 어린이집도 18개 확충하려고 하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김현상위원

그때도 이 청사기금을 계속 사용할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어차피 예산 부서에서

김현상위원

청사기금을 관리하는 쪽에서 답변을 해 줘야지.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제 입장에서는 지키고 싶지요.

김현상위원

과장님, 자기 돈인데 확고하게 지킬 마음이 있어야지요. 다른 과에서 달라고 한다고 다 줘버리면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기금을 쓰겠다고 요구하면 어차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가

김현상위원

그래도 집행부 내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지, 집행부 내에서 조율이 안 돼서 청사기금밖에 없으니까 이걸 써야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행정타운을 건립한다고 기본용역도 세우는데 앞으로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돈을 어린이집 짓는 데 쓰면 되겠어요? 궁금하기 짝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없이 사당종합체육관 공사하는데 다 써도 안 될 것이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사당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6월에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체육관 못 세우는 거네요. 체육관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구의원들의 권한이 막강한 거네요. 그러면 홍보를 잘 해야 되겠네요. 하여간 청사기금을 잘 지켜야지 너무 많이 쓰는 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전액삭감 의견이 있는 가로용 태극기 구매비 7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2,500만원, 향토방위 작전지원 2,500만원은 최종의견조율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