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조성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활동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죠?
저도 사실 살펴보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선수단들이, 대회에 나오는 선수단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은 결승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는 선수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보면서 이해도와,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 움직임 이런 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학생 교류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얻는 게 과연, 시합적인 그게 좋을까요, 교류 활동이 더 좋을까요?
국장님, 저는 이게요, 교육청 주관 대회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청 주관이면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적인 게 아니라 감성적인 호소거든요. 그런 것은 대화를 할 때 설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없거든요.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관이 교육청이 아니라 주관이 춘천시라고 봤을 때는 다른 것이지 않느냐는 생각……. 저는 그렇게 따지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추가적인 비용도 춘천시에서 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논리라면.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그 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우리가 주관으로 해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춘천시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예산을 왜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3쪽에 스마트 단말기 보급 지원이 있는데 이게 사양이 어떻게 되죠? 사양이 중요합니다, 국장님. 왜 중요하느냐면, 이게 한 대 보급되면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설명서 1,296쪽 한번 봐주세요.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해서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23년도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이네요?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30명의 학생들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럼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회장 출신으로만 구성하면 일반 학생들한테는 그것에 대한 기회를 못 받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학생회장단으로, 과거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교류 프로그램 뭐 해 가지고 학생회장들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는 사례가 없었나요? 국장님, 이것은 30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만약 이 인원이 확대돼서 예산이 커졌다고 해도 교육위에서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교육위 분들이랑 아직 대화는 안 해봤는데 30명이면 너무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회장단들만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대해서 예산 파이를 키우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바에는. 그렇게 안 보십니까? 아까 선발에 대한 계획 때문에 그런데 선발에 대한 기준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회장단이 아니더라도 선발의 기준은 어떠한 평가라든지 기준을 더 만들 수 있고 굳이 학생회장단으로만 꾸린다는 것은, 저는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꾸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으면 무조건 최종적인 정답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다 다녀왔습니다. 다 다녀왔는데, 영동ㆍ영서 이렇게 나눠서 다녀왔었는데, 하여튼 저도 다녀온 사람 입장이지만, 그때는 이런 사업인지 모르고 그냥 신청을 받아서 다녀온 것이지만 어쨌든 제가 해보니까, 이런 사업은 학생회장단들로 기회 자체가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 기회가 다 같이 주어져서 다 같이 경쟁하는 게 리더가 되는 것이지 자치회 회장 출신으로 한정해놓고, 예를 들어 학교 학생이 50명이라면 50명에서 30명만 선발한다, 이것 자체가 우리 학생들의 기회 균등에 대한 공평한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목적성을 수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280쪽 한번 봐 주세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 실무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나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특자도 특례 발굴이라든가 유보통합, 법정ㆍ비법정 전입금 분담비율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줄여 가지고 이득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 부분만큼은, 이 안건을 위해서 더, 지역에 나가 있는 행정협의회와 협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교육청에서 특자도 특례 원하시는 것 다 가지고 오셨나요? 제안 말고 특례를 정확히 갖고 오셨나요? 결국은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18개 지자체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뽑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의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감소했다 그래도 저는 이것 감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럼 도청 특자도단에 몇 명 파견 가 있죠, 도교육청에서? 1명으로 과연 특례 발굴이 가능한가요?
그럼 도교육청 특례 발굴은 도청 공직자분들이 하시나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특자도단에 조금 더 파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6급 직원분 한 분이면 괜찮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왜냐하면 특자도단에 계신 단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 계장님들 보시면 직급이 사무관 이상 분들도 많으신데 6급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교육청에도 특자도추진단이 있지만 법안 통과까지 가는 데는 도청 특자도단이 되게 중추적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추진단을 같이 공유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좀 더 파견을 보내 가지고 특자도단이랑 더 관계를 쌓거나 거기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정책을, 그러니까 서로 만든 상태에서 만나서 협의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회의를 상시적으로 했을 때 더 좋은 특례를 발굴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교육청이 도청 특자도단에 정확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