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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249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14-12-02

양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 마지막 날로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아직 심사할 부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과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하단 서울여성플라자 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5,044만원이 감소된 22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11쪽 중단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중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운영수입으로 1,500만원이 감소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 교부세로 전년 대비 1억 3,800만원 증가된 40억 5,000만원, 자치구 및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전년 대비 70억 97만 3,000원이 증가된 809억 1,7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억 7,171만 5,000원이 감소한 128억 5,3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구정업무 기획조정 사업예산은 5,624만 2,000원이 감소된 7,863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장협의회 협회비 및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에 2,800만 8,000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책자제작, 사업추진지원 등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1,763만원, 168쪽 구정주요업무계획 등의 인쇄비와 관내도 제작, 정보자료실 정기간행물 구독비 등 구정주요시책 현황관리에 3,2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0쪽 창의구정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783만 3,000원이 감소된 2,128만원으로 업무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담당관 및 혁신동아리 운영에 915만원, 창의행정 문화조성을 위한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제도 운영으로 993만원,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220만원을 반영하여 구정전반에 창의혁신 문화 조성 및 체계적 창의구정을 실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2쪽의 재정운용관리 사업으로 예산은 4억 561만 3,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예산편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구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운영 등 8,25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72쪽,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계획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3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을 위하여 126만원을 반영하였고 우리 구의 현안업무․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정현안 업무지원 사업비로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에서 174쪽의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 8,31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현행 법령집 정비 및 자치법규 규제개혁을 위해 384만원, 각종 소송비용과 소송배상금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1억 7,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중단에서 175쪽입니다. 예비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기본경비 그리고 내부거래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12억 3,53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각종 사무용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경비인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으로 15억 2,200만원이 증가한 109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을 이루는 예산으로 경상적경비는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수입이 감소했는데 11쪽 정기예금 운영수입도 감소했지요,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단에 대한 세입과 세출은 저희 과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공단에서 별도 심의할 계획인데 그때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와 상의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와 상의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공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7쪽에서 170쪽 하단까지 구정업무 기획조정사업 창의구정 운영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입니다. 169쪽 혁신담당관 워크숍이 있어요. 혁신이란 한 가지 의제를 가지고 매달 고민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혁신담당관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올해는 회의를 한번 밖에 안 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혁신담당관이 뭔지 취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혁신담당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지난 9월 18일자로 종전 창의행정팀에서 팀 명칭이 변경되면서 업무혁신팀이 새로 구성됐습니다. 업무혁신팀을 새로 구성하게 된 취지부터 설명드리고 업무혁신담당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종전 일하던 방식을 크게 개선해 보자는 취지가 제일 큽니다. 지금까지 행정수요 중심에서 일해 왔다면 앞으로는 구민수요 중심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업무혁신팀을 구성했고요.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나가서는 조직문화까지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구민에서 신뢰받는 새로운 구정을 펼치려고 업무혁신팀을 새로이 구성했고요. 업무혁신담당관은 그런 업무혁신을 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 동별로 1명씩 업무혁신담당관을 구성했습니다. 업무혁신담당관이 각 부서의 업무혁신 리더로서 부서 내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조직 내 문제를 전파하고 토론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할을 혁신담당관들이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전 부서 전 직원들에게 부서 내에서 업무혁신담당관들이 업무혁신에 대해 일하는 방식개선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혁신담당관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업무혁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6급이하 직원들로 해서 현재 6급 30명, 7급 14명

신희근위원장

그걸 어떻게 선정했냐고요, 각 부서별로 알아서?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순희위원

각 부서별로 1명씩 받는다고 했는데 직책은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직급과 상관없이 업무혁신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았는데 총 49명 중에서 6급 30명, 7급 14명, 8급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직원들 간에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가 부서별로 1명씩 추천받은 건데 그런 업무혁신 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이 많다고 하면 부서 내에서 업무혁신을 하기 위한 리더로서 1명씩 참여시킨 건데 특정부서에서 2-3명이 그런 리더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순희위원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다고요, 현재 49명이라고 했는데 6급을 30명 정도로 했다고 하셨지요,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70쪽 하단 재정운용관리사업부터 175쪽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예산학교 강사료 및 교재비가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순희위원

구참여예산이면 위탁을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강사모집에 대해서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참여예산은 지난번 구민참여예산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건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해 보니까 참여예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그 예산학교에 대해서 예산공부를 해서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그 예산을 이해하고 어떤 사업이 적정하고 우리 구청의 전체 예산현황 같은 것도 알고 싶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전체 구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전 위원님들에 대해서 예산교육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와 교육교재비 등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구민참여예산으로 구민들이 제안하신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요 어떤 강사가 교육을 시킬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주민들에게 예산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분으로 강사를 별도로 섭외할 계획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투표시스템 구축을 한다 했어요. 그런데 시스템 전산개발비 같은 거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전산시스템은 우리 구전체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거고, 구민참여예산에 포함된 전산개발비는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기존에는 강당에 참석해서 직접투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쁘신 분들도 많아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휴대폰 모바일을 통해서 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참여위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 구청 홍보전산과의 시스템과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이신데 171쪽에 행사운영비하고 주민참여투표가 구참여예산제로 과에서 하는 건데 과장님이 구참예산제로 하면 되겠어요? 본 위원은 이건 참여예산제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올려야지 본인 과에서 구 참여예산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걸 구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게 말이 돼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의 구참여예산 사업에

최정춘위원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올린 겁니까, 과에서 올린 거지. 주민들이 뭘 알아서 투표시스템을 올립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서 참여하신 위원들이 선정해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편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고 이 부분은 구참여예산으로 물론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담당하는 과에서 이걸 올린다는 것은 속이 다 보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못 하게 하는 마당에 이런 걸 과에서 올린다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될 일이지 구참여예산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본인 과에서 필요한 거니까 본예산에서 해야지, 구참여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구참여예산으로 올려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참여하게 만들고 독려해야 될 부서에서 본인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시정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야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데 부서에서 해 버리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시정하십시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172페이지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있어서 현안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는 다 인상되었어요, 인상된 이유가 왜 인상되었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구정 현안업무 지원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네 가지 항목은 구청의 기획예산과 외 전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을 띄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예비비로는 여기 편성되어 있는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가 대폭 삭감되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8개 팀이 신설됩니다. 8개 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소요액을 내년도에 반영 안 했기 때문에 구청 전체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의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올해 예비비 집행자료 요청을 합니다. 어디어디에 쓴 건지 자료가 다 있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에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더 어려운데 본 위원은 올해 예산으로 동결하고 싶습니다. 동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전 부서에 내년도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삭감 편성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부서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예비비로 집행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년 기획예산과에 긴급수요에 대비해서 포괄비로 편성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예비비를 줄여도 금년에 잘 굴러가지 않았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다시 설명드리면 여비나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들은 편성되어 있는 일반예비비로 집행이 불가한 예산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1년 중에 전 부서에서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급하게 소요될 때는 집행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편성해서 긴급수요에 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4,290만원 증액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까?

양창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이 동결하는 걸로.

신희근위원장

동결이 결국은 삭감인데 4,290만원이 새로운 부서가 생기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양창원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는 타 부서는 다 업무추진비를 10%씩 삭감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그것도 4,290만원씩이나 증액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팀이 있어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해서 2,280만원이 또 증액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양창원위원님께서 제안한 4,290만원 삭감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올해 쓰신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올해 쓴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편성 안 된 부서가 어느어느 부서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내년에 8개 팀이 별도로 신설되고 과는 생활체육과가 새로 신설되지만 새로 신설되는 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팀 간 조정되는 팀은 내년 1월 1일자로 2차 작업을 해서 이체를 시켜주지만 팀이 신설되는 팀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포괄비로 별도로 편성해야만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정아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시켰는데 6개 팀에 소요되는 비용도 필요하고 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는 다 10% 감축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런 이유 때문에도 저희가 포괄비를 더 증액시킨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감액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전체 나머지 부서는 감액했는데 유독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는 감축이 아니고 늘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아무리 주무부서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올해 전체 계획서와 집행한 내역을 다 갖다 주시고 그걸 저희가 보고 6개 팀이 늘어나니까 이 정도 비용은 충족해야겠다 싶으면 저희가 그 안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구정 현안업무지원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요청할 때 배정해 주는 예산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요, 2014년도 내역을 주시고요. 6개 팀이 늘어나는데 4,200만원이 늘면 한 700만원씩 각 팀에 배정되는 건데 그 근거를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174쪽을 보시면 법률고문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현재 고문변호사가 열다섯 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올해는 예산서를 보니까 열네 명으로 나와 있어요. 내년에는 한 명을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인당 수당이 16만 5,000원이에요. 이 16만 5,000원에 대한 것이 올해는 열네 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을 한 사람은 2013년도에는 열한 명이 사건을 하나도 안 맡았고, 2014년도에는 열세 명이 안 맡았어요. 그런데 위촉을 해놓으면 수당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런데 타 구를 보면 열 명에서 많은 데가 열두 명이에요. 이렇게 하는 일도 없이 수당을 16만 5,000원씩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까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 건수를 의뢰 맡은 건수가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 소송을 맡는 변호사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주 목적은 법률자문을 받는 일이 사실 많습니다. 소송을 맡아서 수행하기보다는 구청에서 모든 법률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거고요. 최근에 그런 행정소송이 거의 매년 10%에서 20%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춰서 고문변호사님들을 열다섯 분을 위촉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타 구도 우리보다 더한 구도 열 명에서 열두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열 명 내외로 고문변호사를 줄이면 어떨까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계시면 그때 가서 신중히 검토해서 인원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2015년도 거는 다섯 명분을 줄여주세요. 위원장님,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문료가 나가야 되고 나중에 해촉이 되시면 그때

신희근위원장

임기가 있는데 열네 명이 나가야 되는데 김순희위원님은 말하자면 한 명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순희위원

아니요, 지금 열네 명인데

신희근위원장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순희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열네 명인데 한 명을 추가로 2015년에 위촉한다면 임기가 몇 년입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위촉기간이 만료되시는 분은 세 분 계십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주세요. 어떤 분이 언제 만료가 되고, 몇 월에 만료되는지 자료를 보고 일단 세 분이 있는데 한 분 또 임명해야 되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총 열다섯 분이 위촉되어 있고 내년에 세 분이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생깁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몇 월에 만료되는지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얼마쯤 삭감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명 정도로 했으면 해요, 열 명 정도 해도 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인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소송 건수가 증가되고 행정심판과 민사소송 등이 증가되고 있어서 열 명은 저희가 좀......
보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자문을 한다고 해도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시간을 알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 명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한다고 봐요. 위원장님 말씀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김순희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줄여나가는데 열네 명 중에 우리한테 그래도 필요한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요. 어차피 열 명이 되었든 줄여나가면 거기에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재계약을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김순희위원님 말씀대로 임기만료되는 순서대로 줄이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능력이 있는 변호사일 수도 있는데 내년에 임기가 다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자를 수는 없잖아요. 단지 저는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열두 명이든, 열 명이든 김순희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면 순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에 대해서 확답을 주시고 그 대신에 변호사 선택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선택해서 줄여 주시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방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변호사를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은 있어야 하니까요.

김순희위원

처음에 이분들을 위촉했을 때는 다 능력을 보고 하지 않았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능력을 보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지만 A라는 사람한테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자격증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뽑았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능력을 보고 어떤 업무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예산을 편성

신희근위원장

정회시간에 열네 명 그다음에 한 명 추가할 사람이 있으면 열다섯 명 포함해서 여기에 동조를 하시면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몇 명을 정리하실지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설명해 주세요.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법률자문은 저희 의원들이 받고 싶어도 전문화되신 분이 안 계셔서 각 분야별로 전문화되신 분을 위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내년부터 각 동에 한 명의 변호사를 배치하는 거 알고 계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마을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서울시에서 마을변호사라고 해서 각 동마다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한 분을 저희가 위촉해서 그분들이 매주 혹은 2, 4주 형태로 미리 주민들하고 예약을 해서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김순희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구에 열다섯 명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각 마을마다 동별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그쪽을 이용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의 이 고문변호사들이 하는 활동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쪽으로 전문화된 변호사를 새로 위촉할 필요도 있고요. 마을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은 실제적으로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로 변환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순희위원님이나 신희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임기만 따져서 할 게 아니라 잘 보시고 해야 하는데 그 외에 지금 계신 분들이 월 16만 5,000원 갖고는 솔직히 제대로 된 법률자문을 얻기는 어렵지만 이분들도 봉사차원에서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변호사도 무보수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변호사들을 로펌을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하면 이 비용 가지고 충분히 위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환시켜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의해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끝까지 하는 거면 마저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최정아위원

예비비를 12억 3,50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3,600억 예산을 잡아서 할 경우에는 1% 미만으로 이 수치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1%에 근접하지 않고 굉장히 약해요, 물론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예비비를 많이 축소시킨 것 같은데. 지금 예비비를 보면 12억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일반회계 총 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1% 이내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억 3,000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면 물론 내년이 올해와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올해 3회에 걸쳐서 3건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규모면 내년도에 아주 큰 재해나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또 만일 재해가 발생하면 시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정도면 예비비로는 감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재해기금이 또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재해가 터지면 일단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집행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올해의 경우 3건에 2억 4,00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12억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정아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최정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자본전출금을 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12달치를 다 편성하신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편성하셨는데 제가 공단예산서를 봤는데 과장님, 공단예산서를 보기는 보셨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세밀하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큰 틀로만 보셨어요? 공단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시설도 공단 예산서에는 없고, 동작아트갤러리도 없고, 제가 공단 예산서를 자세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똑같은 청소용품인데 핸드타월, 방향제, 롤화장지 다 단가가 틀려요. 단가도 다 틀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구민회관, 청사, 여성플라자, 문화회관, 구민체육센터 전부 단가가 다 틀려요 어떤 데는 3만 2,500원이고 어떤 데는 3만 5,000원, 어떤 데는 3만원, 기준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발주를 어떻게 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리플릿, 홍보물도 마찬가지고.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그건 이거 끝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있거든요. 그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전출금으로 주는데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 안 하고 편성한 거예요, 공단에서 요청하는 대로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각 물품이나 소모품에 대한 단가를 확인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획예산과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소모품이라도 단가는 통일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공단 예산서는 공단에서 결정해서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하는 게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전출금을 주기 때문에 감사권은 있는데 감사 시 지금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적발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게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예산이 풍족할 때는 이런 거까지 안 보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 전출금이나 이런 거 나갈 때 물론 각 부서에서 수합을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올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출금을 동작아트갤러리에 올려놓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빠진 것도 모르고, 과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 내부거래 지출도 주지만 어떤 항목이 어떻게 쓰이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다 지시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할 때 같이 뒤에 앉아 계세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예산서가 문제가 많거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173쪽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해서 2억 2,800만원이 나갔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시설비 총 2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처럼 전 부서에서 필요할 때 배정되는 포괄비 성격 시설비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그런 사업부서에 투자사업 예산은 거의 편성을 못한 상태고, 토목과나 도로관리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유지보수비만 간신히 편성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구청사에 별안간 사고가 났다거나 우리 구 전체 지역에서 얘기치 못했던 사업수요가 생길 때 도로보수, 공원보수 그런 각 부서의 사업예산에 대한 포괄비로 편성시켜 놓은 겁니다.

최정춘위원

작년에 2억 500만원 쓴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사회적기업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순희위원

구참여예산을 서울시에 올리면 공무원들이 같이 하잖아요. 어제 밤에 서울시 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동작구는 어떻게 돼서 동작구 과 자체에서 해야 되는 예산이 올라 왔냐, 문제가 됐다고 하면서 우리 구참여예산이 어떻게 되냐고 전화가 와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거기서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의원들이 구참여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오늘 심의를 한데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순희위원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 삭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일차적인 거고, 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공공재 구매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 구는 이번에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조례가 제정됐어요. 사회경제적기업 공동구매 쿼터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뿐만 아니라 위탁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들어올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준다고 해요.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관, 항, 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다 성인지예산인지, 사회적기업예산인지 구분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성인지예산이면 그 앞에 (성)자만 하나 표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걸 보다 보면 성인지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우리가 보면 성인지예산인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앞에 표기해 주시라고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사업예산서에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임을 표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내년에 작성할 때는, 물론 성인지예산 할 때 별도 심의는 하겠지만 위원들이 자료를 볼 때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끔 그 앞에 표기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서 작성을 타구도 비교해 보고 참조해서 2016년도부터 검토해 보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산서 작업할 때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입력하고 출력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검토해서 가능하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가능하다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구매관계는 다음에 심사하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공재를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구매해 달라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와도 상관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국회에서 쿼터제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걸 보시고 일자리경제과나 관련 부서가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서울시 의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더라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71쪽 하단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가 있는데 유지비용 1,970만원은 어떤 성격의 비용이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매년 지방재정예산 관련한 모든 자료가 e-호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e-호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1년간 연간 유지보수비를 책정한 겁니다. 행안부에서 금액이 통보돼서 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금액이 통보가 돼서 오는 거라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이건 새올 프로그램과 별개 프로그램입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별개의 재정시스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서울시나 행안부와 호환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운영할 때 이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예산집행도 e-호조 시스템으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신희근위원장

제 얘기는 각 구마다 독자적으로 운영하는지, 서울시나 행안부와 호환이 되는 것인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전부 똑같이 동일하게 호환이 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 구만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재정에 관한 게 호환이 된다면 다른 데서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만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거냐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행안부나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구청 예산편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60쪽에서 62쪽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성인지예산은 사업이잖아요.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건데 성인지예산을 기획예산과에 편성하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편성한다기보다 이건 내년도 사업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신희근위원장

총괄인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 해당되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질의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영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금년도 사업목표 전망은, 세외수입은 체육사업 활성화에 따라 세입목표 132억원 대비 10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탄력적인 인력운영과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 최소화로 당초예산 대비 5%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연말에는 3억 적자예산에서 6억 흑자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단 예산편성 방향은 세외수입 예산은 금년도 실행예산과 내년도 사업계획, 경영여건 및 수입전망을 기초로 예산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불급한 예산을 통제하여 최대한 긴축편성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집행실적을 비교하여 최소소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공단예산 총괄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134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38억 7,1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손익은 마이너스 3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입수입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주차사업은 31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30억 9,900만원 대비 약 2.5% 증가한 7,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체육사업은 97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95억 8,600만원 대비 2.1%가 증가한 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은 3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3억 4,800만원 대비 6.7% 감소한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38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 135억 3,400만원 대비 2.5%가 증가한 3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편성, 주차사업은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편성하였고 복지사업은 전년 대비 2.5%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단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인 3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에서 정부 정책인상율에 따른 인상률 3.8% 반영과 경비에서 동력비, 감가상각비, 보상비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구의 어려운 재정현황을 감안하여 경비 가운데 사무관리비 2억 3,000만원, 행사운영비, 관서업무비 등 총 2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단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1등 공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박영출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작년도 결산서에 동작아트갤러리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작아트갤러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예산은 줬는데 결산도 없고 예산서야 후반기에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라도 넣었어야 됐는데 올해 예산서에도 동작아트갤러리는 없어요. 2,700만원을 교육지원과에서 내부거래지출로 줬는데 예산서 어디를 찾아봐도 동작아트갤러리는 없어요, 결산서에도 없고. 그러면 이건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도 책임져야 되고 그걸 모르고 저희가 결산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예결위 결산에 승인했는데 그 자체를 너무 후회하고 있고 미처 그것까지 세밀하게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예산서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공단예산서를 봤더니 저희가 여기에 전산소모품, 청소용품, 외에 사무용품 모든 금액단가가 다 틀리고 도서관도 어떤 데는 3만 4,000원, 어떤 데는 3만 5,000원, 어떤 데는 3만원으로 다 틀린 이유를 모르겠고, 또 하나는 감열지 영수증, 회원관리 소모품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산서를 보시면 각 위탁업체 기관에서 올린 것 같은데 결산서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 하면, 결산서 불용액에 보면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불용액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고선전비 같은 경우 단가계약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되어 있어요. 단가계약을 연간단가로 하셨다는데 연간단가를 공단 전체에서 위탁하는 건지, 개별로 한 것인지, 공단이 개별 위탁기관에서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 자체가 7억 2,400만원인데 인력에 해당되는 비용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외 나머지 운영비, 연구개발비, 동력비, 잡비, 광고선전비 이런 모든 걸 해서 불용액이 7억 2,400만원인데 그중에 인력비를 뺀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불용액이에요. 그러면 공단예산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잡았다는 얘기에요. 3억 5,000만원이나 불용이 됐으면 저희가 작년도는 한 달치 부족하게 95억밖에 안 줘서 올해 추경으로 줬는데 여기서 전체 결산내용이 95억에서 3억 5,000만원이 인력비 제외하고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인력도 축소 운영했어요. 그러면 전체 7억이란 돈이 불용됐다는 건 95억 중에서 0.8%예요. 공단예산을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불용액 부분에서 올해는 인력이 작년과 큰 차이가 없고 많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인력비가 줄었다면 이 7억 정도는 공단예산에서 전출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예산서 자체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 가지 물을게요. 각 위탁하는 도서관끼리 회의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편성하시려면 주무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합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례회 간부회의는 한 달에 2번씩 하고 있고요. 관련 회의나 실무자도 통상 1달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각 체육센터나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나 견인보관소에 있는 분들이 직접 예산을 다 올린 건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기관에서 올린 겁니다.

최정아위원

회의를 하는데 이 도서관에서는 사무용품 중 페이터타월을 여기는 3만 5,000원으로 잡고 여기는 3만원으로 잡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서로 한 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네요.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건.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선 결산서에 동작아트갤러리 부분 운영비가 안 되어 있는 건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동작아트갤러리를 운영했기 때문에 결산서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금년도 예산에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동작아트갤러리 운영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경상비적 성격인데 자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컵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 부분에 대한 단가가 달라진 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센터나 도서관이 현지에 있는 사업장에서 가까운 소매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단가를 전부 맞추게 되면 큰 데서 구매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 데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있는 소매점이나 작은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센터의 현지성을 감안해서 단가산정이 일부 된 걸 전체적으로 조절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통합구매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통합구매를 하게 되면 결국 단가가 싼 대기업 중심으로 구매가 됩니다. 한 예로 든다면 도서도 그렇습니다. 신간도서 같은 걸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걸 보면 거의 대형서점 위주로 구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서점들의 어려움에 다소라도 기여하고자 월간잡지 같은 건 지역과 가까운 서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가가 좀 비쌀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업체라든지 기업, 서점들에 기회를 줘서 다소라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상임이사님, 단가를 맞춰서 한 곳에 주면 그 단가를 못 맞춘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지역에도 많아요. 그런데 단가를 못 맞췄다는 건 기준선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기준선에 맞춰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 발주를 줘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금액이 동작휴양소는 3만 1,200원이고 어디는 3만 5,000원이고 그리고 어느 도서관은 소방안전관리자협회 도서관협회비를 내는 데가 있고 소방안전협회비를 내는 도서관도 있고 어느 도서관은 소방관리자협회비만 내고 소방안전협회비는 안 내요. 그러면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 내고 예산집행하는 기준이 없어요. 관리자협회비를 냈으면 안전협회비를 안 내든지, 금액이 크진 않지만 문제는 관리감독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동네 수퍼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단가를 3만 3,000원으로 맞춘다면 동네 수퍼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납품합니다. 실태조사나 원가계산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각기 도서관에 총괄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대화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돈 주니까 그 돈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국주도서관이든 솔밭도서관이든 1년 예산 5,000만원 주니까 그 5,000만원 내에서 써라, 그 안에서 맞췄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 2억 3,000만원 정도 절감했거든요. 감축목표가 30%다 보니까 사업장이나 도서관에서 절감목표를 준수하다 보니까 단가에서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정되는 부분이 각 사업장마다 조금씩 달리 적용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무관리비를 30% 정도 절감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쪽으로 크게 비싸게 산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단가조정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가능하면 맞춰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조정을 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 금액보다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동작아트갤러리 세입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조치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작아트갤러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어떻게 예산서를 정리하실 건지 해 갖고 오시고 그리고 이 예산서에 없는 걸 위원들이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올해는 어떻게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공단과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서를 수정해 오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갖고 오시고요. 저는 일단 이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원들이 왜 공단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게끔, 예산서에 동작아트갤러리 부분 빼먹은 것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구조개선을 하실 계획을 갖고 보고서를 내주십시오 하고 예산심의 전에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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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단 전체에 대해서 조직이나 인력진단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할 것이고 업무기능을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하고 인력부분도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부족한 것이 있는지, 잉여인력이 많은 건지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계획서를 빨리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내달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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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진단기간이 통상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셔서 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7억 2,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7억 2,4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느 부분이요?

최정아위원

175쪽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전체 예산 109억 2,700만원 중에서 불용액만큼 7억 2,4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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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위원님, 불용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2억 9,500만원 적자에서 6억 정도 흑자로 전환했는데 불용예산 부분이 공사라든지 낙찰금액도 있고 실제 예산보다 에너지 절감, 동력비 절감하고 나름대로 인력도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에서 현원 기준을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절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불용액 자체로 한다면 좀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삭감의견을 낸 거고요. 마지막에 의견조율이 있으니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단 의견을 낸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정아위원님 삭감문제가 아니라 예산서를 보시면 아까 단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사님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고려해서 한다고 하는데 가격 차이를 보면 더블 이상 차이 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만원 주고 산 것을 다른 데는 20만원 주고 사고 이런 예산서 자체를 통과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우리가 판단해 줘야 하고

신희근위원장

저는 각자 의견을 주고 전체 내용은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고 본청의 케이블TV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일단 들어보고

최민규위원

예산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저도 최민규위원님과 동일하게, 자문료를 주고 예산서를 만들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시설공단 쪽에 우리 수영장 강사들 관리가 있잖아요? 이번에 25일에 회의를 했잖아요, 강사료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신문에 나왔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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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도된 거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동작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상임이사님 잠깐만요, 이건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니까 짧게 설명해 주세요.

김순희위원

예산하고 상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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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영장에 강사들이 결원되었을 때 대체수급 과정에서 대신 근무를 하고 부정수급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수당을 수급한 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번에 행위자는 감3, 관리자는 감1, 관계된 직원들은 견책 네 사람 해서 조치했고요.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체육강사에 대한 수급문제라든지 처우문제도 살펴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수영강사만 문제가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강사들도 이런 적이 있는지, 이중으로 월급을 받는 격이 되잖아요, 부정적으로. 위원장님, 우리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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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중보다는 시간외 근무하는 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특별근무수당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그런데 근무시간 내에는 사실상 부정수급된 거는 사실이죠.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곧 저희들이 시행할 겁니다.

김순희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김순희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 공금횡령인데 감봉 3개월, 감봉 1개월, 견책 이게 말이 돼요, 상임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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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횡령보다는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하는

최정춘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구민의 세금을 자기가 새치기해서 가져갔는데 막말로 서울시 방침이 어떤 건지 상임이사님 잘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감봉 3개월, 감봉 1개월, 견책 네 명이 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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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행위자는 금액이 100만원 단위로 있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게 가져갔는데 어떻게 감봉으로 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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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급된 금액은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반환이 문제입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했다는 게 문제죠. 행위자체가 문제지 반납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건 구민의 세금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장난한다는 거는 감봉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상임이사님, 어떻게 해서 주행위자가 감봉 3개월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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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징계부분의 횡령이나 금품수수도 요즘은 강화되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징계수위가 관례적으로 감봉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

최정아위원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면 감봉으로 끝나요? 횡령인데?

최정춘위원

고발조치를 하셔야죠. 주민의 세금으로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하시고 이건 별도로 불러서 더 많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정리하시죠. 예산에 관한 것만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예산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게 주민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돈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예산 관련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김순희위원

사실은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죠.

최정춘위원

한 마디로 주민의 세금이 새는 거죠.

김순희위원

이중으로 새는 거죠. 정회시간에 와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이사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계문

백계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불분명해서 죄송합니다.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시는데 이 행위를 제가 두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차피 수업이 이루어지고 파트강사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교사가 수취한 것인데 예산을 더 들어가게 만든 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파트강사를 새로 구해서 그분들한테 집행해야 될 게 현재 있는 교사한테 지급된 거예요. 그래서 근무시간에 시간외 일을 하고 보상을 더 받은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볼 때는 파트강사를 새로 구해서 지급해야 될 돈인데 실제 근무하는 교사가 안 가져갔어도 파트강사를 구하면 그 돈은 나가야 될 돈이다, 그 말씀이죠? 그건 충분히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나간 거는 아니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요.

최정춘위원

아니라도 그건 문제가 있죠.

신희근위원장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는데 예산이 추가적으로 나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산에 관한 부분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37쪽에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해서 600만원, 2명해서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집행부에서도 내년부터는 다 삭감하고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최고경영자 과정 2명, 1,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이걸 다 삭감한 걸로.

최정춘위원

최정아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신희근위원장

여기서 설명은 해야죠,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전체를 다해요. 최정아위원님이 통합적으로 했으니까 우리끼리

신희근위원장

위원장이 몇 개 질의하는 걸 막으면 안 되죠.

최정춘위원

빨리 진행을 하시면서, 위원장님은 할 얘기를 다하고

신희근위원장

예산에 관한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많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희근위원장

많으면 하세요?

최정춘위원

빨리 빨리 하자면서요?

신희근위원장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빨리 빨리 해요?

최정춘위원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몇 억을 해 놨으니까 우리끼리 의논해서 하면 빠르잖아요.

신희근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결하는 건 의결하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적해야 됩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해야 돼요.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총무과에 유선방송 예산편성이 케이블 이런 거가 각각 금액이 다르고 과다책정된 금액을 일률적으로 총무과에서 합해서 1,500만원이 나가던 것을 900만원으로 600만원 정도 감액한 게 있습니다. 이걸 기준해서 얘기하자면 청소용역비로 나가는 금액을 보면 흑석체육관 6명, 구민센터 10명, 사당문화회관 7명, 그다음에 여성플라자 5명,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실지 모르지만 60쪽에 있는 청소용역비,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수수료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비 역시 동작휴양소 같은 데는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청소용역비가 없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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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파트직이나 시간제로

신희근위원장

청소용역도 인원수 배정이나 금액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케이블TV, 전화라든가 그런 비용이 각각 전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최정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데 이걸 설명할 때 지역경제 살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기준단가나 기준비용을 공단 본부에서 정해서 그걸로 적용시켜서 받게 하면 됩니다. 그 돈만 지급하게 하면 됩니다. 공단 본부에서 전체를 다 어느 업체에 맡기라는 게 아니라 기준단가 비용을 정해서 그 금액만 지출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금액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화조 유지관리의 경우는 이중으로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72쪽 휴양소 맨 밑에 유지관리비가 132만원이 나갔고, 앞에 71쪽에 보면 정화조 유지보수비가 24만원씩 48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잡혀있는 것도 있고. 지금 위탁관리비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비용이나 단가를 정해서 기준비용을 하달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다 달라요. 이것도 각각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정했는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선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맨 앞 17쪽에 사업예산 총괄표가 있는데 141쪽에 세외수입 예산현황을 납입자본금을 빼고 보면 소계가 앞에는 139억 5,100만원이 있는데 141쪽 합계에는 134만 7,800원이에요. 세부적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다 금액이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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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예산총괄표 17페이지는 구청에서 전체 교부받은 예산을 수입예산으로 잡아서 해 놓은 예산이고 우리 공단에서 벌어들인 세외수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청에서 직접 교부 받은 예산이고 뒤에 거는 수입으로 거둬들인 거라서 다르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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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세외수입하고 차이가 납니다. 순수하게 공단에서 벌어들인 세외수입하고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맞출 때 세외수입의 어디에 적용합니까? 그냥 뽑아만 놓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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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 부분은 순수한 세외수입보다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청에서 교부받은 예산만 총괄표를 만들어서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142쪽에 세출예산 현황이 구청에서 교부받은 예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하고도 안 맞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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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 부분에서요

최민규위원

상임이사님, 5페이지, 17페이지, 141페이지를 다보세요. 17페이지가 구에서 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가 구에서 준 예산이죠. 17페이지가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잡은 거고. 아까 신위원장님이 141페이지하고 17페이지를 비교한다고 했는데 17페이지를 구에서 준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신희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142쪽에 있는 거하고 5쪽에 있는 게 구에서 준 교부금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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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17페이지 차이가 대행사업비 본부에서 8,000만원 잡은 거 하고요, 대행사업비 138억 7,100만원이 대행사업비로 구청에서 교부받은 예산이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제 얘기는 각각의 체육센터를 보면 각각의 금액도 다 달라요. 그래서 뒤편에 141쪽은 세외수입이고, 142쪽 세출예산 이 교부받은 예산이고, 그런데 제 얘기는 사업총괄표가 어느 게 맞는 건가, 팀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신희근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정아위원

예산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본청 예산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과별로 총괄예산이 있어서 세입예산이 있고 세출예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흑석체육센터나 동작구민체육센터가 우리 구로 따지면 과예요, 과로 보면 흑석체육센터에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고 그렇게 하셨으면 직접비, 간접비 그런 게 필요없는데 이걸 직접비로 넣고, 간접비로 넣고 따로 넣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게 수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본청 예산처럼 전체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고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회계가 아니고 부속된 회계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하나로 묶어서 하기는 어렵고 세입조치는 구로 들어가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 있겠네요.

최민규위원

공단 집행부에서 전출금 나가는 거 각 과에서 얼마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회계로 문화체육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과 109억 2,700만원 빼고 문화체육과 것도 있잖아요?

최정아위원

과에서 잡지 말래요?
문화체육과 오시라고 하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과에서는 전출금을 주면서 자기네 예산으로 잡자고 하면 전출금으로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게 과에서 자본전출금을 공단에 주면 공단 예산서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전출금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주는 거 외에 각 과에서 전출금을 주면 그거는 공단에 주는 전출금이에요. 그러면 전출금은 공단에서 편성해야죠. 이 전출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게 편성되어 있어야 해요.

신희근위원장

자본전출금이 아니고 경상전출금으로 빠졌는데 그 내용이 거기에서 보냈으면 여기에서 잡혀있어야 하는데 안 잡혀있다는 거죠?

최정아위원

경상전출금으로 빼든

신희근위원장

그게 어디에 잡혀있냐고요? 문화체육과 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여기에는 빠졌어요?
경상전출금이라니까요?
그러면 2,700만원이 이 예산에는 없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정아위원

팀장님, 과에서 금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다고 해도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알고 계시면 편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아니라 팀장님, 예산서가 다 작성되고 나서 안 거예요?
그러면 해당부서 문화체육과 담당부서하고 공단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세 과가 모여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했는지 분명히 이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희근위원장

정리해야죠, 그게 지금 2,700만원이 경상전출금인데 동작아트갤러리 거죠?
아예 잡히지도 않고 다른 거로도 안 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공단에 전출금 보낸 걸로 잡아놓고 여기에는 빠진 거잖아요? 내용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17쪽에 있는 납입자본금은 어떤 성격의 돈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무슨 과에서 온 돈이죠?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 자본금에서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1억 5,600만원을 여기에 전산장비 구입하고 시설보수하고 그런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가 현 연도는 45.1%로 삭감된 만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감가상각비는 자산부분이잖아요. 자산가치가 떨어져서 하는 건데 이게 세입세출에 들어가야 되나요?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게 실제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예산으로 받아서 이걸로 장비를 샀다는 건가요?
이건 일단 알았어요.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 감가상각비를 현금으로 잡아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잡수입 예금이자가 현격하게 줄었는데
단기간에 예금해서 생기는 이자수익이 줄었다는 건가요?
단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2,200만원 정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이자율이 내린 거 하고 구청에서 입금을 늦게 해 주는 것 때문에 금액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직원수당 편성하신 내용을 봤더니 저희하고는 많이 다른데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 왜 이런 형태로 잡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액기준이 정확히 되어 있잖아요. 얼마에 몇 명, 몇 시간, 몇 월,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총괄적으로 금액에 1.5, 209명 요율식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초과근무시간이란 건 기준수당 내역이 있을 테고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구분을 못하겠어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통상임금의 1.5란 건 무슨 개념이에요?
209란 건 209명이란 건가요?
그러면 기준지침서가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작성한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례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출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중식과 휴식시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통해 오후 심사 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금 109억 2,700만원은 내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동작아트갤러리 운영비 누락, 청소용역 무인경비용역 등 위탁관리비, 임원들을 위한 최고경영자과정 예산편성 등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정된 예산안을 검토 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구참여예산의 취지를 감안하여 향후에는 예산학교운영이나 투표시스템 구축 등 부서에 필요한 사업이 구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권고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5년 세입목표액은 51억 8,253만 9,000원이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액은 5억 9,288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액은 45억 7,587만 3,000원, 시비보조금은 1,378만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26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4개 단위사업에 7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959만 9,000원이며 2014년 대비 9,71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으로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함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줄어들었으며, 복사용지 및 복사기 등 행정장비와 업무추진비 등에서 감편성하였습다. 그럼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총 1억 6,2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등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유재산 재해복구비와 손해배상공제회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토지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우편료 및 공공요금 등 시유지 재산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1,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의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나라장터와 온비드 등 계약업무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 등 2,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2쪽입니다. 복사용지 및 복사기 등 행정장비와 물품사무전산화를 위한 전자태그 구매 등 물품관리를 위해 5,1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결산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2,341만 2,000원, 재무보고서 발간 및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회계관리로 총 3,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4쪽의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 28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은 사업추진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11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은 전년도보다 1억 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구유재산매각수입금 35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시유재산매각대금은 현재 시유재산관리 4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745만 1,000원을 잡은 것은 매각이 한 필지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시유지매각하고 매년 분납하는 분납금이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시유지 360만원, 분납금 385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구유재산매각수입은 매각분납금이 있는데 10년으로 매년 분납하는 금액이 6,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매각 가능한 것을 살펴보니까 28필지 정도 될 것 같은데 29억 잡아서 35억 정도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년도 매각 예상하시는 필지의 산출기초를 갖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상 잡은 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예를 들어서 재건축지역 안에 있는 필지라든가 이런 걸 잡으신 건지 산출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35억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렇지요.

최정아위원

만약 줄었을 경우, 매각이 많이 안 돼서 20% 이상 줄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건 내년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할 뿐이지요.

최정아위원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싶어서 잡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사업진행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하신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몇 곳이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상은 28필지 정도.

신희근위원장

필지 말고 몇 곳이냐고요? 매각대상지가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잖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래서 필지수를 28필지로 표현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각각 나눠진 대상지가 몇 곳이냐고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대상지가 몇 곳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필지가 흩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몇 곳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필지별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필지별로 매각예상을 하실 텐데 그 필지가 예를 들어서 흑석5구역에 속해 있다거나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개발지역 필지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매각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게 그 28필지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나눠져 있는 걸 매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몇 군데인지를 묻는 거예요. 감정가 30억을 잡으려면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는 걸 각각 얼마씩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매각대상지가 몇 군데냐고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지역에 뭉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게 28필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1필지가 상도동에 있고 반필지가 대방동에 있고 그러면 2곳이지요. 또 다른 곳에 몇 필지가 있고 이걸 합해서 28필지라는 거잖아요. 그게 몇 곳이냐고요?

최정아위원

동별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 필지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자료를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181쪽 중단까지 재산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1쪽부터 185쪽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주세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영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2015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억 8,469만 1,000원입니다. 6쪽 상단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사회적기업복합판매장 임대료 1,697만 5,000원,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7쪽 하단입니다. 동작주말농장 사용료 수입은 구좌당 3만원으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단 과태료 수입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는 100만원, 대부업위반과태료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상단 기타수입입니다. 2015년에는 유기동물 보호비용 반환금 1,0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중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지원 보조금 7,0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6쪽 중단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12억 3,093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13억 7,8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9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억 3,182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대비 17%, 3억 8,8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억 5,000만원은 전통시장 디자인 입히기 등 3개소 사업에 구참여예산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192쪽 중단까지입니다. 일자리지원 예산은 총 20억 2,231만 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전액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1,8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는 일자리창출 대책 24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고보조사업 2억 4,400만원, 공공근로 시비보조사업 17억 5,847만 1,000원, 191쪽 취업센터운영비 1,74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부터 195쪽 중단까지 고용촉진사업 예산입니다. 고용촉진사업 예산은 총 2억 5,033만 4,000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국고보조사업 1억 4,012만 4,000원, 193쪽 국고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8,56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사업 940만원과 19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1,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부터 197쪽 하단까지 중소기업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5,525만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131만원, 196쪽 상공회 운영지원 2,536만원, 주민참여예산 8,000만원을 포함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1억 3,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1,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단부터 199쪽 하단까지 동물 및 축산물 관리 예산입니다. 198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시비보조사업 1억 192만 8,000원, 198쪽 가축방역사업 393만 9,000원, 199쪽 축산물 위생검사 116만원으로 총 1억 7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부터 200쪽까지입니다. 도농간 교류협력 예산은 총 1,253만원으로 농수축산물 알뜰장터개설 운영 291만원,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 122만원, 상자텃밭 보급 시비보조사업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3만원으로 물가안정관리 84만원, 계량질서관리 81만원, 유통업관리 98만원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격년제로 실시하여 정기검사비를 미편성하고 전년 대비 5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2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예산은 총 7,150만원으로 전통시장 디자인 입히기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7,000만원을 투자하여 흥과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39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먼저 35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융자 지원액은 45억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입니다. 다음 36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 기금조성 현황은 수입 27억 7,000만원, 지출 47억 100만원,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8,8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7쪽 자금운영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8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기금융자 원금수입 25억 2,000만원 등으로 총 84억 8,908만 4,000원을 추계하였고, 39쪽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재원출연금 2억원, 중소기업 융자금 45억원 등 총 84억 8,9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1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 유기동물보호비용 반환금이 뭐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유기동물이 발생됐을 때 동물병원에 신고해서 10일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자가 오지 않는 경우에 분양하거나 안락사 처리한다거나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유기동물을 찾아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실적을 보면 309마리를 보호했는데 그중에 120마리는 다시 주인이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서 보호비용을 원인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표현하면 맞고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찾아가시는 분한테 보호비용을 돌려받고자 하는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보호법상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울산시와 대구시에서 먼저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행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냥 돌려줬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20쪽에 마을기업육성지원 일자리 사업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건 어떤 돈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안행부나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내려주겠다는 내시를 해 주거든요.

신희근위원장

국고보조금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2쪽 하단까지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191쪽 공공근로 예산과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힘든 상황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선발인원이 줄었어요? 그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에는 360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선발인원이 253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191쪽 상단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369명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공공근로사업을 시켰습니다. 상반기 189명, 하반기 180명이었는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시와 구의 7대 3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내시한 금액으로는 인원을 작년만큼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254명이 되어 있고 그 아래 보시면 동작구 청년인턴제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대신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층에 대해서는 그냥 공공근로를 시킬 게 아니라 중소기업하고 매치를 시켜서 인턴근무시켜서 향후에 거기에 정규직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서울시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 제안을 해서 따로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따지면 40명이 상․하반기 구분 없이 10개월을 하기 때문에 80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전체 합치면 334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로 따지면 한 20명 정도 줄어드는 편인데요. 그 20명 정도 줄어드는 것은 최저임금이 차이가 나거든요. 올해는 시급 5,210원인데 내년에는 5,580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서 인원이 주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김순희위원

올해 20명 정도 주는 거네요? 그러면 내년 일자리 창출 증가시킬 의향은 하나도 없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생각에는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고 또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적인 면에서는 취업개발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알선이나 교육 쪽은 직업훈련을 많이 시키는 노력을 하겠고요.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이 아니라 공공근로를 연계해서 정규적인 직업까지 유입시키는 방법들로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우리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있잖아요? 그것을 위탁도 하고 용역할 때 공공재 구매를 하시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민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득도 늘어나니까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보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청년인턴제 운영하는 거는 최초로 하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잡은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예산을 갖고 저희 구비를 투입 안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을 나눠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사업부터 지역경제활성화사업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하단부터 197쪽 하단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96쪽에 보시면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점유율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건물을 우리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대방동에 창업지원센터가 있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거기가 처음에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옆에 땅을 물고 들어갔습니다. 남의 땅을 물고 들어가서 5.5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건물이 아니고 1979년에 서울시 건물로 되고 그다음에 1990년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로 저희가 점유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던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게 2011년도에 옆에 있는 건물 주인께서 393-23의 자기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측량을 해 보니까 5.5평방미터 정도가 우리 건물이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그 당시에 2011년도에 해결했어야 하는데 계속 예산사정으로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올해까지 넘어가게 되어서 이전에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당시에 임대료 개념의 사용료를 4년치를 달라고 하고, 그 땅을 사 가라는 건데 저희가 일반 담장 안에 있는 빈 땅이면 담장을 뒤로 물려주면 되는데 건물에 물려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벌써 2011년도에 있었던 민원인데 그걸 4년 동안 해결을 못 하고 계속 민원인한테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사정은 어렵지만 이번에 한번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점유지 매입 및 보상이 있어요. 이거하고 맞물린 건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창업공간 확충공사하고 시제품제작소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제품을 제작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3D 프린터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청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요,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제품을 만드는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시제품 제작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터는 그 비용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프린트되는 프린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절감되니까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하신 분께서 고충상담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께서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3D 프린터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레이저 커터기 이런 걸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보시라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했는데 마침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이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셔서, 확충공사도 그렇고 시제품제작소도 그분이 올리신 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죠.

김순희위원

그러면 확충공사하고 시제품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덧붙여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창업공간 물품구매하고 시제품제작소 물품구매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물품은 뭐죠, 뭘 구매하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시제품제작소 물품구매는요 3D 프린터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어떤 거는 2대도 되고 어떤 거는 4대도 되는데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시제품제작소 공사가 3D 프린터 구매비용이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공사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시제품제작소를 할 때 3D 프린터만 놓는 게 아니고 아카데미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꾸며보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건 공사비고 물품구매가 3D 프린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기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위에 거에 설명을 했어요. 그건 공간에 대한 공사 1,000만원이고, 3D 프린터는 3,500만원이라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1,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커터, PC작업대, 부품보관함, 공구걸이대, 사무용품까지 3,5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장

3D 프린터는 한 대에요, 두 대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두 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을 이용해서 사업이 와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받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비용 받죠,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비용을 받지 않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3D 프린터를 갖다놨다고 해서 아무나 뽑을 수 있는 거는 아니어서 전문가나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료를 일정하게 매겨서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공간만 제공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위탁하면 수익금은 없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오히려 위탁비용이 발생되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신희근위원장

수익금에서 받아가는 걸로 상계할 수 있나요? 아니면 위탁하면 3D 프린터 투자하고 또 위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위탁비용은 안 들어가는 쪽으로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나가 있을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생각에는 창업지원센터 지하가 회의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쓰면 따로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위탁을 할 거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500만원은 어떤 물품구매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창업공간은 시제품과는 달라서 사업이 두 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창업공간 물품구매인데 어떤 물품이냐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PC랑 사무용품 기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거 역시 PC하고 사무용품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사무용 기구죠. 탁자, 의자 이런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죠?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배경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창업지원센터

신희근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납득이 안 가네요.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서 3D 프린터를 위탁해서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죠? 그냥 본예산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안을 거기서 하고 그래서 한번 참여해 보라고 말했는데 채택이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10억 내에서 선정을 몇 군데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 있을 때도 최정춘위원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렇게 과에서 본예산할 거를 돌려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취지와 안 맞는 거죠. 부서들이 다 차지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름만 붙여 놓고 참여하지 않는 게 주민참여예산이 맞습니까? 이건 본예산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저희가 그렇게 해 보라고 권유하게 되어서. 글쎄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냈나 싶은데요.

신희근위원장

해 보라고 권유해서 기업들이 자기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런 거는 지양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에 사회적기업 아카테미 운영이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보면 강사비, 교재비, 홍보물 제작비가 다 인상되었는데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설명회든 간담회든 이것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말해놓고 겉으로 하드웨어적인 예산이 줄었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하드웨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최민규위원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운영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이런 건들이 많아야 사회적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강사는 비싸게 쓰고 교재도 올리고 다 올렸는데 실제 사업설명회 같은 거는 주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두 건을 공모사업에서 응모해서 다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에 관해서 7억 1,500만원이 선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민관이 같이 응모해서 선정된 게 6억원이 있습니다. 그건 빠르면 내년 2월에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지금 사회적기업 운영 간담회 사업설명회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기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120만원도 없어도 되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민관합동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관식이 있는데 어디쯤 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개관식은 내년 12월 정도에 할 생각이고요, 장소는 새로 기부채납 받는 내년 8월 완공예정인 메가빌딩 그 자리에서 개관할 생각입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부담금 1,000만원을 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지방자치법상에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 2013년도에 벌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자치단체는 38개 자치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서울에서는 금천, 노원, 성북처럼 소위 말하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환경이 우수한 자치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까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아까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적인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서울시 공모사업에 7억도 되었고, 6억도 되어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구청장님이 다 모이셔서 논의하시고 벤치마킹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가입해서 저희도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받고, 또 민간단체들하고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동작구청이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신 어떤 권위가 있으신 분들 손종용 신부님이라든가 정태인 교수님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을 활용을 못 했는데 그런 분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아무튼 소프트웨어적인 걸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입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196쪽에 보시면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지원 등이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도 같이 지원하죠? 그러면 세 군데서 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줄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제일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사업들을 방대하게 하니까 구에서도 얼마 지원하고, 국가에서도 얼마 지원하고, 시에서도 얼마 지원하는 형식이거든요? 사실은 상공회의소는 적어도 3,000만원 정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작년에도 한 300만원 줄이고 올해도 2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니 원안대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공회 지원하는 2,500만원은 보조금지원조례가 전면개정되어서 법과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내년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변화가 필요하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근거 없이 못 주거든요? 다음은 동물 및 축산물관리사업부터 끝까지입니다. 198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198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 감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015년도 유기동물 보호관리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2,2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비와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준 게 아니잖아요? 증가한 거 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동물등록에서 좀

김순희위원

유기동물 관리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왜 또 이것은 늘어야 되는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에는 준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늘었잖아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줄이려면 확실하게 줄이든지 해야지 이건 맞지 않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 보호관리라는 큰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내려가는 하단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는 시에서 내시된 금액대로 편성한 거고요. 중간에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비품구입 비용 2,600만원이 줄은 이유는 그전에는 먼저 내장형 키트와 외장형 키트를 저희가 사서 동물병원에 주고 거기에서 개나 고양이를 시술하면 동물소유주가 그 돈을 주면 다시 그걸 반납하는 제도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출을 잡아야 하고 나중에 잡수입을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동물병원에서 사서 동물병원에서 정산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2,000만원 정도 돈이 빠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은 비용은 없는데 절차를 바꾸니까 수입도 빠지고 세출도 빠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동작구 전체에 대해서 한 곳밖에 없잖아요. 사당동 쪽이나 그쪽에서 사용하기는 좀 멀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한 군데만 할 것인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두 군데로 했으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유기동물보호에 대해서는 협약을 3년을 맺어놔서 그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김순희위원

몇 년이나 되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2017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올해 말까지 하고 끝나니까 다시 공고해서 사당동 쪽에도 하나, 아무래도 효율성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게 효율성이 좋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창원위원

이것을 협의해서 시비를 올려야지, 사실은 지금 동작구에는 길고양이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채일 지경이고 밤에는 여자 분들이 무서워서 쩔쩔매는데 예산을 올려서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비 확보한 만큼 시비를 주겠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 올해 거는 가내시가 되어 있어서 고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99쪽에 보면 가축방역이 있고 축산물 위생검사가 있는데 이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나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조직개편안이 나온 건 동물업무와 가축업무는 보건소로 가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가축방역에 보면 예방약품 구입이 있고 축산물 위생검사가 있는데 이건 당연히 보건소 사무지 일자리경제과 사무가 아니잖아요. 내년에 직제개편하면서 이 사무는 보건소로 넘길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해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전에 농지까지 하다 보니까 농․수․축산이 다 일자리경제과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1쪽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어야 되거나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서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처음에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되는 게 해마다 있잖아요. 결국 담보서류 제공을 못 하거나 신용보증을 못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를 막으려면 심사할 때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그 조건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불용액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제가 심의위원도 해 봤는데 항상 열심히 심의해서 올려놓으면 결국 그 사람이 담보능력 없다고 해서 은행에서 안 해 주면 불용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받을 때 그 부분은 보완수정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하시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업은 편성해 놓고 지출을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63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 수혜자를 보면 2012년도에는 여성이 60%가 넘었는데 지금은 남성이 많이 보완되고 있네요. 점차적으로 남성 일자리 참여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실업자들이 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실 남성들이 훨씬 줄어야 되는데 이걸 성인지예산에 공동으로 맞춰 놓으면 그만큼 우리나라 남자들이 백수가 많아지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성인지가 꼭 여성을 위한 성인지가 아니고 남성도

신희근위원장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남성 실업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좀 씁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방극내입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총 세입예산액은 71억 6,937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4억 1,200만원, 세외수입은 67억 5,737만원입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 중간부분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4년도와 같은 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제증명발급수수료로 2014년 대비 32만원 증액한 192만원이고 10쪽, 징수교부금 중 시세징수교부금은 2015년 시예산 2,678억 1,800만원에 우리 구 교부금 평균비율인 2.5%를 적용하여 2014년 대비 1억 9,008만 2,000원 증액한 66억 9,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6쪽 기타수입 중 징수촉탁수수료는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징수촉탁 협약체결로 우리 구에서 타 시도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징수되는 세입 중 30%가 우리 구 세입이 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2014년 대비 2,576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7쪽으로 2015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대비 2,642만원 증액한 3억 1,3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2억 4,217만 6,000원으로 2014년 대비 3,874만 3,000원 증 편성하였는데 이는 안정적인 세입증대를 위한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08쪽 업무추진비는 2014년 대비 25만 2,000원 감액한 234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 또한 예산절감 정책과 체납징수 우수 직원 포상금을 편성에서 제외하여 246만원 감액한 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징수촉탁포상금은 257만 6,000원 증액하였는데 징수촉탁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수입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바, 16쪽의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2,576만원 증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금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토록 되어 있어 96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세입증대를 위한 번호판 영치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번호판영치 단말기 구입비 2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쪽, 세외수입 관리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세외수입 징수관련 고지서 및 봉투구매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세외수입 카드결재 이용자 증가로 2014년 대비 147만 7,000원 증액된 2,0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2014년 대비 714만 8,000원 감액된 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예산절감정책 및 체납징수 우수부서 포상금을 예산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 세입자료 통계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2014년 대비 60만 7,000원 감액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의 업무추진비는 2014년 대비 135만 4,000원 감액된 1,1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제8조 및 시세입 목표달성대책 지원사업 등 서울시 지침에 따라 시세입 인센티브 교부금 6,500만원의 5%인 325만원을 세무부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예산과 아울러 인센티브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 세무행정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각종 안내문제작 및 지방세법령집 등 구매비용이며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2014년 대비 206만 4,000원 감액한 3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1쪽 기본경비사업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며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2014년 대비 264만원 감액된 63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만 사용 중인 전자복사기 노후화로 수리비 지출이 많아 새로운 전자복사기 임대료와 세무민원실 정수기 유지보수비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세출예산은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1과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 등록면허세가 금년에 비해서 6억 4,100만원이 줄었거든요. 세수가 줄은 원인이 뭐지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등록면허세를 6억 4,1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것은 대단지 신축주택 감소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대단지 아파트가 건축되면 등록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록세가 증가되는데 내년에는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6억 4,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규 아파트 입주가 없다는 건가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올해에 비해서, 현재 예정상 내년에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6억 4,100만원 이렇게 많이 줄어드네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얼마 안 되므로 한 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부터 211쪽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208쪽에 보시면 고속 레이저 프린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프린터를 어떻게 유지보수 하는지?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고속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해서 독촉고지서를 직접 인쇄합니다. 그러면 평소 고장도 나지만 연간단가를 설정해서 정기적으로 수리를 받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순희위원

수리비용이에요? 그러면 토너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211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유지보수비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고 단지 수리비만 들어간다는 거지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프린터기는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독려하는 사회경제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구매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프린터에 따른 토너는 각 과에는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과에서 필요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에 구입해서 쓴다는 거지요, 유지보수비만 들어가 있고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각 과에 편성하고요.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레이저 프린터 단가가 얼마지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기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유지보수비가 312만원이잖아요. 프린터가 300만원이 되냐는 거지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그 이상 되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김순희위원

잉크는 따로 구매하잖아요. 211페이지에 보시면 토너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일반프린터는 각 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고속 레이저 프린터는 특수하게 저희 부서에서 고지서를 대량으로 만들 경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저희 과 자체에서 구입합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건데 아까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구매한다고 해서 의아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제가 착오로 답변드렸습니다.

김순희위원

협동조합에서 구입하면 토너도 제공되면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지금 업체와 가격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211쪽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원회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위원회 위원이 세 분인가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외부인이 세 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세무사 한 분, 공무원 경력이 있는 한 분, 구의원 한 분해서 세 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의원은 수당이 안 나가는데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예, 그 부분은 수당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의원이 세 분 안에 들어간다면서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외부인은 세 분인데 실제 수당지급하는 건은 두 분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체 몇 명이에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당연직 세 분, 외부인 세 분해서 총 여섯 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여섯 분이 위원회 위원이에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구의원은 수당이 안 나가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3명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위원장님, 그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착오로 기재한거지요, 2명을 3명으로 한 거지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내년부터 구의원들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아닙니다.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액 오기죠, 35만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산편성을 세밀하게 하셔야지 이런 간단한 것도 잘못 짜 놓으면,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가 세무1과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맞습니다. 한 분은 착오로 계산이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징수포상금지급에 관한 위원회참석수당 105만원 중 35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극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세무2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 상단 지방세 아래 보통세 항목 중 등록면허세 세입으로 전년 대비 6억 4,100만원이 감소한 7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에는 대단지 신축아파트 사용승인 등 특수요인이 없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재산세 세입으로 전년 대비 43억 5,600만원이 증가한 58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표신장율과 정부의 세부담 상한선 인상안 등을 감안해서 4.4%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23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2,7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인상증액분 550만원과 취득세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구매비 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세무부과 홍보사업비로 6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플래카드 제작비 1,386만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45만원입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시세 및 구세부과 사업비로 2억 2,0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각종 지방세 고지서, 우편봉투 등 인쇄비와 지방세 관계법령집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044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세 및 구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료 2억 181만원입니다. 지방세정 관련 업무추진비로는 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까지는 주택가격평가 관련 사업으로 9,40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217쪽까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비로 3,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업무에 따른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1,265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로 도면구축 및 출력에 따른 인쇄비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19만 7,000원입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홍보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택공시 홍보비 및 감정평가법인 수수료 등으로 6,016만 3,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 52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28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4만원, 취득세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대체취득비 200만원입니다. 세무2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를 부과하는 부서 특성상 고지서 제작,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및 주택가격평가 관련 업무 등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15쪽 부과관리사업부터 219쪽 끝까지 한꺼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215쪽,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네 가지가 있고 다섯 명인데 이분들 다섯 명이 다 똑같은 심의를 합니까?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동일인물이라는 거죠?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네 개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합니까?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따로따로 합니다.

최정춘위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액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3,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것도 심의를 해야 됩니까?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그건 세무1과 소관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3,000만원 이상은 체납자명단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를 해서 명단공개하라고 나와 있는 거냐고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똑같은 동일인물인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하라는 것도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건별로

최정춘위원

똑같은 인물이잖아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예를 들면 2회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하나씩 하면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대상자 선정을 하고 나머지 1회는 심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주택 같은 경우는 체납금액이 한 분기당 1년에 1억씩 되는 사람도 있는데 1년 심의하다 보면 액수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똑같은 동일인물이라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7회를 하면 명단공개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그건 세무1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상반기는 명단을 발췌하는데 1차적으로 거기에서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제외사유가 또 있습니다. 그런 예외사유를 심의하고 또 6개월 간 소명기회를 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명단공개를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동일인물이라고 했는데 이 전문가들이 동일인물로 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이 다섯 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 여러 분이 계시는데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지방세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분들을 오시게 해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분들을 심의한다면 그런 전문가를 오시라고 해서 심의를 합니다.

최정춘위원

동일인물이 아니네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아닙니다.

최정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체 구성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열일곱 분 중에 당연직이 몇 분이에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세 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과반수 참석하기 위해서 다섯 분을 민간인 심의위원을 과반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열일곱 분이 심의위원이라면 열일곱 명이 다 와서 심의를 해야 정상이지 열일곱 분인데 다섯 명하고 당연직이 세 명이면 여덟 명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세 명을 빼면 열네 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열네 명을, 여기에 구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안 계십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열네 명으로 짜야 정상이에요, 아니면 다섯 명씩 짜야 정상이에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과반수가 참석하면 회의진행이 되니까 다섯 명으로 줄여서 세 명하면 여덟 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계시죠?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서

신희근위원장

예산절감을 위해서 변칙으로 회의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재산1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세요.
종애

홍종애재산1팀장

세무2과 재산1팀장 홍종애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총 열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세 명, 위촉직 열네 명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열일곱 명 중에 과반수 이상의 출석, 그러니까 아홉 명이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님인데 그 두 분을 제외한 일곱 명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홉 명으로 구성되면 되는데 그중에 다섯 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위촉직으로 위원장을 빼고 여섯 명을 위촉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도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일곱 명에 대한 수당을 다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상 당연직 세 분이 들어가시니까 사실은 다섯 명 정도만, 또 여섯 분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분들 중에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의례적으로 덜 초정합니다. 일단 아홉 명으로 구성하고 다섯 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요?
종애

홍종애재산1팀장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제영수 위원장님이라고 외부인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당연직이 세 분이면 현재 다섯 명씩 주면 여덟 명이잖아요, 그런데 여덟 명이면 열일곱 명의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종애

홍종애재산1팀장

한 분을 더 초청합니다. 그래서 아홉 명으로

신희근위원장

한 명을 어떻게 초청해요, 어차피 심의위원이잖아요? .
종애

홍종애재산1팀장

아홉 명으로 구성하고요.

신희근위원장

아홉 명이면 여섯 명으로 수당을 잡아야 되죠? 그렇게 설명해도 한 명 빠졌고, 원칙으로 따지자면 심의위원을 열네 명 다 불러야 됩니다. 수당을 다 잡아놔야 돼요.
종애

홍종애재산1팀장

조례로 구성할 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아홉 명 이상으로 지방세법에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명이

신희근위원장

그건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은 그 사람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반수가 되어야 회의가 진행되니까 여섯 명을 여기 수당으로 잡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열네 명을 다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안 나온 사람들은 결국 그 수당은 불용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과반수만 넘으면 되니까라고 해놓고 과반수도 안 되는 다섯 명을 예산편성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쳐도 여섯 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섯 명으로 하고 아홉 명으로 정족수를 맞추는 그것 역시도 예산을 좀 아낀다고 하는 꼼수라는 거죠.
종애

홍종애재산1팀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원래 지방세 위원은 열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법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일곱 명으로 지방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총원은 아홉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아까 잘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홉 명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안에 따라서 선별해서 업무에 필요한 분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잘못, 그래서 열네 명 중에서 일곱 명을 선정해서 아홉 명으로 구성되고 그중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찬성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당연직 세 분을 뺀 여섯 분으로 잡아야 하는데 사실 예산절감 때문에 한 명을 줄였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한 명을 예산 때문에 줄이면 심의위원회 진행을 못 하는데 예산 때문에 사람을 하나 줄이고 여덟 명 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줄일 게 없어서 이걸 줄여요? 그러면 아예 심의위원회를 하지 말아야지, 다섯 명을 넣으나 아예 예산을 싹 삭감하나 어차피 회의진행은 못 하는 거예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열네 명이 위원이지만 아홉 명으로 정족수를 채워서 풀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섯 명이 사실상 편성되어야 됩니다. 여섯 명이 최소한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섯 명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예산절감 때문에 한 명을 줄였다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런 면에서는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종애

홍종애재산1팀장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아니, 아낄 게 따로 있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17쪽에 주택가격조사 업무보조원이 있는데 매년 주택가격조사를 하는 겁니까?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공시하고 개별주택, 단독이나 이런 거는 해당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주택법에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예,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에 공시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9월 30일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216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료가 2억 180만원이 잡혀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잡혔나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우편요금이 사실상 여기는 부과부서이기 때문에 세입을 부과하는 것이 본래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고지서는 시세, 구세고지서 1차를 25개 구를 합쳐서 서울시에서 서울우편집중국에서 일괄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여년 정도 되는데 자치구별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되면 대량발송이 되기 때문에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치구에서는 해당 금액만큼만 우편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모자라거나 그러면 지방세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2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예산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작년 대비 522만원이 늘었는데 우리 동작구에 가구가 늘어서 그런 건지.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최근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아파트 신축 세대가 몇 천 세대가 늘고 사용승인 준공이 되어서 호수가 많이 늘어서 건수가 많이 늘은 경향도 있을 겁니다.

김순희위원

반송우편물은 얼마나 되나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반송료가 1,800원 정도 되는데 반송료의 경우는 특별하게 송달이 안 되어서 자꾸 반송되는 경우에는 등기로 해서 공시송달하는 경우는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우편모아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반송분류로 해서 딱 찍어서 보내면 거기에서 누가 받았는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송료는 거의 절감하고 있습니다. 반송료는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주소가 잘못되어서 다시 반송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그런 거는 전산과 매칭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다시 주소를 알아서 재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218쪽 맨 끝에 보면 컬러토너와 흑백토너가 있는데 세무1과장 답변이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업무의 일관성이 있다면 이것 역시도 이 비용이 여기에 안 잡혀야 되지 않나요? 맨 위에도 컬러토너, 드럼이 있고, 밑에 흑백이 있는데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이것은 주택평가가격 조사업무에 필요한 복합기입니다. 그래서 프린터하고 복사하고 스캔 등해서 다기능사무기기라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평가를 하면

신희근위원장

기종이 다른 거라 그렇다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기종이 틀립니다. 큰 도면을 출력해서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플로터 토너라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예, 플로터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런 걸 써 줘야 알죠.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5만원은 위원 숫자 다섯 명을 여섯 명으로 하여 294만원으로 49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이경화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연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보건기획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의료사업 수입으로 사업명세서 9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총 5,800만원으로 보건소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건강진단서 및 진단결과서 발급 증지수수료와 약국개설 등 의약분야 증지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0쪽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3억 2,000만원으로 보건의약분야의 각종 진료 및 검사에 따른 수입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으로 24쪽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신종감염병관리 22만 5,000원, 아토피․천식 방문검진사업 1,577만 5,000원, 에이즈관리 3,110만 5,000원입니다. 31쪽 시비보조금으로 감염병감시 97만 5,000원, 급성감염병관리 50만원, 신종감염병관리 22만 5,000원, 아토피․천식예방관리 473만 3,000원, 에이즈관리사업으로 3,11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25쪽에서 244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4억 4,853만 1,000원으로 열악한 구 재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과 2015년 예산절감에 따른 사업예산 감편성, 그리고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8%를 계상하여 금년 예산 69억 6,083만 4,000원 대비 4억 8,76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2014년 편성액 대비 10% 감축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도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분 3.8%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6,37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감염병폐기물 수거 수수료, 무인경비용역수수료와 보건소 청사유지보수비 등 제반경비로 1,2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보건분소 관리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7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보건행정 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3,727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정차량의 유류와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2,872만 6,000원, 업무추진비로 8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사업입니다. 홍보물 등 인쇄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로 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건강도시 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경비로 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건강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어린이집·학교 건강 생활습관 실천과 건강환경조성, 교사 및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터 만들기 사업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부터 231쪽까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취약 어린이 시설 및 아토피 환아 방문검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8쪽 감염병 예방 정책사업입니다. 232쪽 감염병 예방 홍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감염병의 유입과 집단급식 등 외식문화로 인한 식품매개질환의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으로 165만원, 232쪽 하단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제1군 감염병환자의 신속한 격리와 치료를 통해 감염병 차단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방역소독 활동입니다.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와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검진, 상담과 진료비 보조 등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일반인에게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6,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감염병 감시사업입니다. 질병정보모니터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요령을 홍보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신종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감염병과 재출현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병원감염 관리 사업으로 감염병에 대한 감시․분석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8쪽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으로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에서 24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전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금년 예산 59억 3,092만 8,000원 대비 3.8%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총 64억 9,4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43쪽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의 기본경비는 총 5억 9,592만 4,000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따른 행정비품 및 세탁비, 운영수당, 급량비,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1,436만 3,000원, 출장여비 3억 888만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638만 1,000원원, 직무수행경비 6,480만원, 일반보상금 150만원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243쪽에서 244쪽 보건기획과 기본경비입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7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24쪽에 보면 국가 예방접종실시에서 전년도에는 보건기획과에서 감염병, 에이즈 이런 걸 기금에서 썼어요. 이번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신 것 같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기금에서 편성했었거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10쪽 의료사업 수입이 있는데 1억 700만원이 줄은 걸로 편성했는데 원인이 뭐지요? 합산인데 보건기획과, 지역보건과 합산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줄은 건 보건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요? 세입이 1억 700만원 줄었거든요. 세부적으로 전년도 예산안이 토털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액이 전년도 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3개 부서 토털을 보면 세입이 1억 700만원 감소했잖아요. 감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세수가 줄어들만한 이유가 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건강에 대해서 무료진료 건수가 늘어나는 편이고 실상 유상으로 하는 건수는 줄어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체적으로요, 기본수가도 올려줬는데 세수가 왜 1억 이상 줄어요? 1억 이상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실 작년에 약간 부풀려서 편성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금년 세수가 부풀려 있다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장님,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면요, 이전보다 보건소 의존도가 낮아진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예방접종이 이전에 전부 보건소에 오면 무료접종이 되고 지역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접종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지역 의원으로 가면서 동시에 진료도 줄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무료접종인데 세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무료접종할 때 사람들이 왔다가 진료를 받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독감예방접종 때 어르신들 진료건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감예방접종을 지역 의원으로 확산시키면서 진료건수도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보다 훨씬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전보다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제대로 알려면 보건기획과와 지역보건과에 어느 정도 편성을 작게 잡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건 토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한데 제가 볼 때 그 답변 때문에 1억 700만원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 2014년도에 4억 8,600만원 세수가 확보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최소한 이 정도는 나오는 수치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올해 세수는 이 정도 확보돼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 얘기했던 부풀려 잡힌 게 아니잖아요. 내년 걸 1억 낮게 잡은 거지요.
2014년도 걸 보면 보건기획과 소관인데 4억 1,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9,000만원을 보건기획과에서 감편성 했어요, 그게 뭐냐고요? 다른 데는 비슷한데 여기만 특별히 9,000만원 감편성 해서 1억 넘는 돈을 작게 잡았는데 이 세수가 뭐 때문에 줄었냐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설명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신희근위원장

보건기획과잖아요. 진료와 상관이 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게 그 수치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기획과에서 모든 수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총괄관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2014년에는 4억 8,600만원이란 세수가 확보된다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해서 9,000만원의 세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세수확보가 안 되면, 올해 해보니까 많이 잡힌 것 같아서 내년에 적게 잡은 거라면 몰라도, 올해 세수확보는 된다면서요?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9,000만원이란 세입이 준단 말이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올해 결산전망이 3억 1,900만원 정도여서 3억 2,0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올해 세수확보가 안 됐다고 했어야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제가 잘못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4억 1,000만원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3억 1,900만원

신희근위원장

2014년도 걸 보니까 3억 2,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 9,000만원 감편성 했다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 세수는 확보됐다고 하고 좀 전에는 부풀려 잡았다고 왔다갔다하면 헛갈리잖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28쪽 중단까지 보건행정운영사업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227쪽에 보시면 차량유류비가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지요? 주유소 한 군데를 선정해서 쓰고 있는지, 아무데나 가서 넣고 있는지?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단가계약을 해서 지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한 군데로?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몇 군데를 지정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김순희위원

단가가 좀 싸겠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한 달에 한번씩 평균 가격을 정해서 오르내리는 가격보다 약간 다운해서 할 수 있게끔

신희근위원장

매달 계약을 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어느 날을 선정해서 1일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계약에 들어갑니다.

신희근위원장

1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달 가격이 달라지는데 매달 선정하는 것인지?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매달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하되 유가가 연동되기 때문에 그 연동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계약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포괄로 계약해 놓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227쪽에서 228쪽에 걸쳐서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예산이 171만원인데 2013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하나도 안 쓰고 업무추진비만 썼는데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홍보물 20만원, 기증운동추진위원회 91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총 171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회의를 위원들 13명이 1회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도에 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굳이 13명으로 많은 위원이 있는 건 왜 그렇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조례에 의해서

김현상위원

조례에 의해서 13명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16명 정도로 하게 되어 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공무원 몇 명이나 되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당연직 두 분, 위원장과 부위원장.

김현상위원

2013년도에도 안 했고 2014년도에도 안 했는데 2015년도에 한다고 예산은 잡아 놨는데 하지도 않는 위원회 수당 예산이 171만원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해요. 위원회에 쓰는 돈이 91만원이면 50%가 넘어요. 사업은 하지도 않고 2013년도에도 사업이 하나도 안 돼서 홍보물도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다 썼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20만원 홍보물 만들고 60만원 업무추진비고 91만원이 기증운동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인데 회의수당이 전체사업의 50% 이상 되는 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만들어 놓고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이 업무를 챙겨보니까 소홀한 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각 기관이나 유관기관을 통해서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13명 위원의 임기가 언제까지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이나 내년에 끝나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이 위원회가 잘 열리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이렇게 잡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고 15명 이내면 굳이 일반인 13명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봅니다. 예산 자체가 위원회 회의하는데 50% 이상 돼서 되겠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는 파급효과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단체나 임원을 많이 영입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영입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위원회도 열고 했어야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5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위원회를 현재 활성화하지도 않고 홍보도 안 되고 규정에 대한 것도, 이미지가 처음에 기증하자고 운동할 때하고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 13명을 7명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42만원 삭감안을 냈으면 좋겠고요. 실제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재작년에 한 걸 보니까 업무추진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3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잘 해 보시고 내년도에 실적을 보고 잘 되면 예산을 올리도록 하지요.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회 수당 7명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위원회는 조례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김현상위원

15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5명 이내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구성이 15명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5명입니다. 당연직은 부구청장과 보건소장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의원은 들어가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4년 9월에 황동혁의원님과 김명기의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두 분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구의원은 수당이 안 나가는데 여기는 왜 13명으로 잡혀 있지요, 11명이어야 맞는데. 그 역시도 구의원 포함해서 그냥 잡아놓은 거잖아요? 다음은 건강도시 여건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228쪽에서 2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인식개선 이 자체가 WHO 건강도시연맹 이걸 꼭 해야 돼요, 국내외 건강도시회원 회비를 내고 해야 됩니까? 도시위원회 참석수당도 그렇고 건강도시방문 8만원 곱하기 3명, 1회 업무추진비 이건 활동이 미미한 것 같고 생활터 만들기 홍보물 제작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기금으로 시비와 구비가 내려와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이 주된 업무인데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인식개선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두 가지 해 봐야 500만원인데 500만원 가지고 어린이집, 학교 순회 건강강좌 5회해서 전체를 도는 것도 아니고 생활터만들기 업무추진 강사료 20만원, 2회 이거 뭐 효과성이 없어요. 무슨 샘플식으로 해서는 인식개선도 안 되고

신희근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조금 전에 장기등록 문제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건강도시인데요, 저희가 건강도시연맹 WHO에 가입한 것은 2006년에 가입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가라앉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건강도시라는 거는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축소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대로라도 잘 유지해서 언젠가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동작구가 살아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 예산은 그대로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최정아위원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인식개선 370만원 중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회원 회비가 270만원이고 운영수당이 7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업무추진비 빼고, 회비 내고, 건강도시연맹에 돈 내고 참석수당 내고 나면 아무런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유지해야 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건강생활터만들기 안내책자도 200부 제작해서 큰 효과성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도 우리 구에 필요한 데 나중에 새로 만들지언정 지금 이런 형태의 예산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명맥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지 의미가 없다고 봐서 저는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인식개선 전체 예산 376만원하고, 생활터만들기 220만원 전액 삭감해서 사업을 줄이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련은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여기에 중점을 둬서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순회강좌도 아토피, 천식이 더 중요해요, 실제적으로는 건강생활터만들기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 홍보물 제작 40만원, 강좌 100만원, 강사 이런 거 효용성이 없어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 때 과감하게 사업을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전액 삭감의견 내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다면 건강도시에서 탈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동작구만 특별히 탈퇴를 하는 건 좀 그렇고 이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투자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어떤 데는 바이오산업도 하고 신재생사업도 하고, 어떤 데는 의료관광 수입도 있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무궁무진하게 아이템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투자할 상황이 못 되어서 그러는 거지 창원시는 자전거 친화도시도 있고, 장흥 같은 경우 안전도시체계구축도 큰 틀에서 이 사업에 들어가고, 강남구에 U-헬스씨티 구축사업도 그렇고, 금산군이나 양구군의 경우에 건강산업혁신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있고 이런 아이템이 굉장히 많고,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명맥만 유지하는 거지 아예 사업을 앞으로도 못 하겠다 해서 탈퇴를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저희 여건상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밀집지역으로 관광의료도시를 형성해서 실제로 하고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서초, 강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실제로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하는 형태고 또 국가차원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반여건상 우리 구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유명한 성형외과가 밀집되어 있는 곳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이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인식개선을 위해서 국비를 추가로 따오든가 그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기반은 되어 있는 게 없지만 제가 지난달에 그런 시스템으로 일하고 있는 강서도 방문해 보고, 안 그래도 중대병원에서 이런 일을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투자를 안 해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동작구의 경우는 열악하니까,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최하 일주일에서 최장 3개월까지도 머물고 의료도 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그 의료세미나도 가보고 했는데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고, 종합병원의 경우는 자력갱생이 가능하지만 종합병원이 아닌 작은 병원은 너는 성형, 너는 척추, 너는 어디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템은 구상단계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예산을 살려주시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요청도 할 수 없고 시에 가서 아이템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살려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구상이고 개인적으로 왔다갔다하고 조사한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들을 싹을 남겨줘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살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싹은 남겨주셔야 앞으로의 콘셉트가 어떻게 갈지 그것을 구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정아위원

건강도시하고 의료관광하고는 조금 틀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런 맥락이 그쪽에서 나옵니다.

최정아위원

틀리고 제가 지금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당연히 틀리기는 하지만 맥은 그쪽에서 흐릅니다. 큰 틀에서 건강도시고 작은 틀에서 줄기로서 그런 사업들 아이템이 나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자체가 전체 예산에서 회비 내고, 수당 주고, 사업이 없다는 거죠. 사업이 없는 거를 위원들이 그냥 인식해서 간다는 것은 그냥 해당 과에서 하겠다는 통상적인 업무를 보좌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건 과감하게 줄이시고 기반여건이 우리 구 여건상 의료관광을 할 수 있다, 강남구하고는 다른 이유가 강남은 밀집지역이에요. 그야말로 유명한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밀집되어 있고 우리는 중대 종합병원 하나인데 거꾸로 중대병원은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인식개선을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의료 쪽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건강도시사업 계획이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열린건강 체험관이나

최정아위원

체험관 등 전부 다 보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 회원들 가을운동회에 현충원에 모였을 때 부스 설치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부스 설치하고 구민들하고 아이들이 와서 몇 명이나 하고 갔습니까? 이 사업 줄이시고 두 가지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하고 건강터만들기 전액삭감 의견입니까?

최정아위원

예, 두 사업 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의료 쪽을 말씀드렸지 작게는 저희들도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인식개선사업으로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수양벚꽃축제, 글로벌축제, 바다축제 이런 축제 때마다 저희가 가서 홍보하는 것도 다 이 맥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지금은 삭감의견을 낸 거고, 마지막에 조율해서 할 거니까 휴식시간에 충분히 설명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감염병 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32쪽부터 238쪽 상단까지입니다. 235쪽 하절기 방역사업이 민간위탁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평상시는 두 개 반으로 가동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여름철 피크가 6월에서 9월 사이 16주 동안 2주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하는데 15개 동에서 약 40군데를 받아서 취약지구를 선정하는데 가령 재개발 대규모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웅덩이가 있어서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소독하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독하는 일을 단기간 여름 한 철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1회가 아니고 2주에 한 차례씩 열여섯 번 한다는 거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작년에는 여덟 번밖에 못 했습니다. 이 돈이면 여덟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회에 1,800만원으로 하는 건지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한 번 줘서 여덟 번을 돌 수 있게, 2주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8회라고 적어야죠. 단가를 낮춰서 8회라고 해서 토털 1,800만원이 나오게 하면 인지를 빨리 할 텐데, 1회에 1,800만원이라고 하니까 한 번에 1,8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인식할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한 번 계약해서 작년에 여덟 번을 돌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계약은 한 번에 하겠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새마을방역과 별도로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약품이나 차량은 지원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닙니다, 약품만 지원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차량은 자기 걸로 하고 약품은 지원하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차량, 인건비, 기계 같은 거는 자기네가 다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약품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위탁체가 한다는 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저희가 그때는 수요를 다 담당할 수가 없어서 일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건 일반 두 개 방역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동에서 취약지구를 받아서 선정한 다음에 하는 거고

신희근위원장

주기적으로 한다는 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광범위하게 편성되어 있어서요.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38쪽 상단 인력운영비부터 244쪽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몇 급이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4급입니다.

최민규위원

보건소에 4급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혼자입니다.

최민규위원

241쪽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에서 4급 여섯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전문직 의사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최민규위원

몇 명이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다섯 명.

최민규위원

그 다섯 명 명단 주시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일반의가 아니고 전문의들입니다.

최민규위원

직급보조비가 뭐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게 원천적인 질의를 하시면, 그거는 국가 전체에서 예산을 잡도록 지침에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그대로 잡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내려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걸 보조해요? 이 돈을 어디에 써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민규위원

인건비가 맞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242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추진비가 260만원이 있고, 243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라고 있는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급, 5급, 6급이 해당되는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차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거의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고요, 직책급업무수행비는 일종의 인건비 보조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각 국장들도 똑같이 잡혀 있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인원이 전년보다 늘어났어요? 직급수행경비를 보니까 전년보다 여섯 명이 늘어났는데요? 6급은 아홉 명인가요? 8급, 9급은 열 명이 늘어난 게 왜 늘어났죠? 설명을 해 주셔야 증감된 내용을 이해할 것 같은데요?

최민규위원

106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났어요, 242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정원이 늘어났는데요, 실제 저희 보건소 인력이 항상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2005년도에 정원표를 보니까 그때는 보건기획과가 없을 때였는데도 정원이 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기획과가 더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늘지 않은 상태라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늘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보건기획과가 언제 신설되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3년 전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원표는 옛날 정원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면서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3년 전이면 2011년에 새로 생긴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늘린 걸로 이해하면

최정아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되는데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정원표에 따라서 인건비를 잡거든요?

최정아위원

소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직급보조비를 보면 4, 5, 6, 7급 이 인원 전체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6급이 23명 곱하기 15만 5,000원 해서 12월 했는데 올해는 28명이에요, 그러면 5명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7급은 46명이었는데 54명으로 늘었고요. 8, 9급은 25명인데 15명으로 10명이 줄고 9명은 늘어나고 5명은

신희근위원장

올해 대비 내년에 정원이 몇 명이 증가하는지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에 정원을 몇 명을 늘릴 계획이신지.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현원에 맞춰서

최정아위원

현재 근무하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104명이에요.

신희근위원장

104명이면 110명으로 잡았으면 6명을 증원시킬 계획인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휴직자까지 전부 예산에 반영됩니다.

신희근위원장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110이에요? 휴직자가 6명이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2명인데 110명으로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10이면 휴직자까지 잡으면 12명이면 116명이어야 되는데 110명으로 잡았다고요? 그러면 휴직자까지 하는 것도 안 맞네요, 다 빼고 잡은 것도 아니고 다 넣은 것도 아니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휴직자는 복직시점이 내년에 복직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내후년까지 휴직을 내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낸 사람은 안 잡고 내년에 복직예상인 사람은 잡고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110명이에요? 그러면 금년도보다 2015년도가 정원이 느는 건 없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최정아위원

정원이 안 늘어나는데 왜 직급보조비는 1,000만원이 증액돼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6급이 5명이 늘고 7급이 8명이 늘고, 8, 9급이 10명이 줄었다면 우리 행정직들은 구청에서 발령하지만 기술직들은 서울시에서 발령하거든요. 그래서 6, 7급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 9급은 적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정아위원

승진해서 직급경비가 늘어났다는 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사업수혜자나 예산부분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가 여성이 2012년에는 52.6인데 2013년에는 47.2로 줄었다가 다시 2014년도에는 53.8로 늘었네요? 이건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꾸준히 지속된 것도 아니고 꾸준히 하락된 것도 아니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어느 해는 환자가 여자가 많고 어느 해는 남자가 더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아토피 환자 위주로 뽑은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해에 발병해서 등록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 중 일부 삭감의견이 있는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참석수당 91만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업무추진비 6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는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인식개선사업비 376만원, 건강터만들기사업비 220만원은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선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예산 규모는 5,3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9쪽 위생분야 증지수입 2,700만원, 12쪽 공중위생과징금 수입 400만원, 15쪽과 19쪽 과태료 수입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72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247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3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업소 식품관리 사업으로서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로 351만원, 영업신고증 및 관리대장 등 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사업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 식품안전교실 재료비와 강사료 등으로 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9쪽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야간 단속원 급량비․여비 등 각각 537만 6,000원과 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0쪽부터 251쪽까지는 기본경비로서 민원실 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53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재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이자수입, 융자회수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의 자금수지 총괄표입니다. 자금 수입액은 6억 2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397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융자금회수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6쪽 예산과목별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 6억 28만 6,000원 중 이자수입 19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4,86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8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7,760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157쪽부터 159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6억 28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에 동작 충효길 맛집 홍보물제작, 감시원 활동비 4,386만원, 158쪽 식중독예방관리 사업에 식습관개선 홍보물 구매와 식중독 교육 강사료 등 1,067만 5,000원, 식품안전 관리에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설치와 감시원 활동비 3,009만 8,000원, 159쪽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의 기금융자금 1억원과 예치금 4억 1,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생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249쪽 중간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접객업소 등 야간단속원 급량비와 여비가 굉장히 줄었어요. 쉽게 말하면 식품접객업소 노래방 이런 데 단속하는 거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원산지표시관리 야간단속원 급량비도 줄었고 여비도 줄고 다 반으로 줄이셨는데 이렇게 줄여도 단속에 문제가 없을까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현재 우리 구 전체가 사실상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부득이 줄였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런 단속은 우리가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산지표시나 식품접객업소는 단속을 해서 불합리한 건 처벌을 요청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줄여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될까 아니면 단속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지금 주 2회, 월 8회, 12개월로 편성했는데 급량비나 여비에 있어서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속하는 데는 아무래도 작년이나 올해보다 단속을 적게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급량비와 여비도 감액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8회면 주 2회 한다는 얘기고 13회면 토요일, 일요일도 하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안 합니다.

최정아위원

이틀에 한 번 꼴로 주 2회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원산지표시 부분도 우리 구에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큰 대형시장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도 나가지만 2명으로 단속이 될까 싶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현재 팀장 포함해서 3명인데 주로 직원 2명이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허락한다면 단속을 더 해서 급량비나 여비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이셨기 때문에 16만 8,000원만 증액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2,721만 9,000원입니다. 이 가운데서 어느 것을 줄이고 어느 것을 더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급량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까지 줄였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편성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일반운영비 위생업소지도점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식품접객업소 등 야간단속원 급량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7,000원 곱하기 3명, 13회로 해서 12개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연도에는 2식을 했는데 2식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늘리면 201만 6,000원이 증액되겠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횟수를 더 많이 해서 증액하는 건 괜찮겠습니다.

최정아위원

13회 정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3명은 똑같고 5회분 늘어나지요. 그렇게 13회 정도면 이틀에 한번 꼴은 나가서 단속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증액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속원 여비는 6회로 했어요. 이것도 맞춰서 3명 곱하기 13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 차이는 야간단속 여비인데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횟수를 줄이고 질을 높였으니까, 횟수를 줄인 만큼 질을 높이겠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건 그냥 가지요. 계산해서 올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최정아위원

급량비나 여비는 횟수가 틀려도 관계없어요? 관계가 없으면 그냥 하세요. 대신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원산지나 접객업소는 특히 노량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과장님, 156쪽 중간에 식품위생법과징금 4,860만원 잡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게 되어 있나요, 법령에 되어 있나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은 올해 단속건수가 14건에 금액이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시로 들어가는데 시에서 60%만 우리한테 교부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9,000만원의 60% 정도니까 5,400만원보다 약간 낮게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걸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세수확보 차원에서 세입으로 잡지 않고 기금으로 잡은 근거가 있어요? 교부금을 기금으로 잡아놨는데 법적근거가 뭐냐고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 과징금은 기금으로 편성하고

신희근위원장

편성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부금으로 받은 과징금을 기금으로 잡게 되어 있는 근거조항이나 법규가 있냐고요? 그냥 임의대로 잡은 겁니까? 기금으로 안 잡고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기금으로 잡았길래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반과태료는 기금용도에 맞고 기금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읽어봐 주세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153페이지에 기금운용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신희근위원장

기금방향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제82조 기금조성계획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성인지예산안 12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남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보건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보건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7,849만원으로 세부편성 내역은 10쪽 의료사업수입료 영유아 건강검진비 849만원과 15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지역보건과에서는 총 3개의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 92억 5,0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16억 1,52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의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등 1억 7,500만원과 어르신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소아A형간염 예방접종 등 국가지원예방접종 확대시행에 따른 15억 3,600만원, 최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8,897만원 등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97쪽까지 지역보건과 사업명세서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255쪽부터 267쪽 상단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우선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57쪽 상단까지이며 모자건강관리사업은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 가정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781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6,6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 중앙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으로는 임산부의 빈혈예방 및 선천성 기형아 출산예방을 위한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을 위해 5,4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하단부터 258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 임산부에게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대상자 월평균 소득 65%이하 가정으로 상향 조정되어 전년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로 258쪽부터 263쪽입니다. 먼저 258쪽 모자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산부 배려방 및 모자보건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82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9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지원으로 3억 7,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평생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 영유아기의 효율적인 건강검진사업 운영을 위하여 9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61쪽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1억 3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여성어린이 건강지원 및 교육운영 사업입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모자건강교육 및 고위험임부 산전검진비 등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7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지원예방접종사업으로 전년 대비 15억 3,679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7,6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부터 무료로 확대시행되는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소아A형간염 등 국가지원 예방접종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266쪽 동작구지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하 관내 취약계층대상자들의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4,3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및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4,5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치매인식 개선사업과 치매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위한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비로 5억 6,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70쪽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치매선별검진 및 정밀검진, 원인확진검사를 위해 1,200만원을, 이어서 270쪽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치매로 진단받은 저소득층 치매어르신들의 치매치료비 지원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금으로 5억 6,89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72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으로 1억 3,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암 조기검진입니다. 5대 암인 위, 대장, 유방, 자궁, 간암 검진비로 전년 대비 4,762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5,6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8,649만 4,000원과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96쪽 자가건강관리능력 함양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율 증가를 위한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비 3,9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절주사업입니다. 음주폐해 예방 및 건전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65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82쪽부터 285쪽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에게 금연지원 및 금연교육 실시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금연상담사 인건비와 금연보조제 구매 등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1억 4,8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중간부터 290쪽 중간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최근 담배 값 인상과 금연구역의 점차적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 및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2,5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에서 292쪽 영양플러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임산부·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품 지원 등으로 2억 6,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3쪽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으로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1,1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건강생활실천 운영지원을 위하여 299만원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4,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295쪽 영양플러스 시비보조 1,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보건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58쪽 상단까지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없을 것 같고요.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257쪽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임신 출산이 몇 명이나 돼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2014년도에 6명, 566만원 지원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예산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최정춘위원

6명이나 됩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4명이었고 올해는 6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최정춘위원

증가 안 되게끔 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하고 있지만

최정춘위원

학교보건 쪽에서, 학교에 지원해서 이런 일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은 없나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서 했었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어서 지금 학교 보건교사를 주축으로 해서 보건교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258쪽 상단부터 263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8쪽 임산부배려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액 구비로 하는 거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임산부배려방은 예전의 모성실인데요. 임산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 방에 와서 상담하고 기초검사를 하고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해 주는 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치가 어디 있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1층 현관 왼쪽에 있습니다. 작은 쪽방으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용률이 높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이용률은 굉장히 많고 올해 2,500명 이용했습니다. 영양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영양제 지원해 봤자 5통 정도, 월 5통인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5개월 이상 철분제는 월 1통씩 해서 5개월 분 지원하고 엽산제는 1개월부터 3개월까지 3개월분 3통 지원하고요.

신희근위원장

1인당이요? 이건 구 자체사업이잖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철분․엽산제지원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이 방이지만 내부적인 건 국시비보조사업을 운영하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편성된 건 모자건강관리 구비로 잡혀 있는데 영유아 영양제 및 구매 108만원이 국시비보조사업이라는 건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그건 100% 구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어느 거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철분제와 엽산제 비용 5,400만원에 대한 건 국시비보조사업이고 임산부

신희근위원장

철분제는 몇 페이지 얘기하는 거지요? 나는 258페이지 모자건강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258페이지와 259페이지 상단 영유아 영양제 등 구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이건 예방접종실이나 건강교육실에서 아이들을 좀 달래기 위한 용도로 텐텐2라는 영양제를 구입해서 소량으로 주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철분제와 엽산제를 임산부배려방에서 같이 공급하고 있다는 건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4쪽부터 267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예방접종 부분에서 4,300만원 정도인데 이 역시 전액 구비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올해까지 지원했던 65세 미만하고 취약계층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독감접종 백신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이걸 같이 수행하고 있는 구가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되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25개 구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 하고 있어요? 국시비보조가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 보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기존부터 이 사람들을 해 왔는데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을 대상에서 뺐습니다, 65세 이상만 하는 걸로.

신희근위원장

원래 해 왔는데 뺐다고요? 언제부터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내년부터 국가에서 인플루엔자가 국시비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이 대상자가 빠진 거죠.

신희근위원장

결국은 그거 넣어주는 척하면서 이걸 뺐네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이건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내년부터요? 그러면 25개 구가 다 편성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25개 구도 이미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접종을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접종하고 있는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조금에서 누락되면 구 단위로 나름대로 구예산으로 계속 지속하는 구가 있을 것이고 빠지는 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빠지는 구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아보셨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나타나지 않는 예방주사까지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에다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중 방문건강관리사업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까지입니다. 267쪽 상단에서 271쪽 맨 위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부터 재가암환자관리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2쪽 상단부터 278쪽 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율증가사업 중 279쪽 신체활동늘리기사업부터 금연클리닉운영사업까지입니다. 279쪽부터 285쪽 중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이 거의 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매칭이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으신가 봅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285페이지에 금연지도단속반 120만원, 2명에 11월인데 2명 가지고 동작구 전체를 단속하는 겁니까, 일부지역만 하는 겁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금연지도단속반은 단속권한이 없어서 총무과에서 기간제계약직 공무원 2명을 줍니다. 거기에 이 단속반하고 금연담당자하고 금연지도원이라고 예산이 내려와서 그분들하고 조를 형성해서 금연점검을 하게 됩니다.

양창원위원

이분들의 활동범위는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내년부터는 전 음식점이 전부 다 금연시설로 되거든요, 그래서 전 동작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PC방부터 실내, 실외 전 음식점이 전부 해당됩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올해도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금연 실효성이 떨어진다, 올해 적발건수가 얼마 안 되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900건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민원들도 있고, PC방을 가도 딱 피우고 있는 것을 찍어야만 되더라고요. 손을 내리고 있다거나 연기만 내뿜고 있는 거는 안 되고 딱 피고 있는 것을 사진 찍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벌금이 10만원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강력한 항의도 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민원이 많아서 올해도 300건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래서 아주 고생하는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단속실적도 많아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일단 지도원들을 3명을 쓰려고 하는데 1인당 하루 5만원씩 3개월밖에 쓸 수 없고 계약직 120만원 주고 단속반하고 시간제 계약직공무원하고 같이 하는데 그 수 가지고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사실은 가내시가 2억이 내려왔는데 예산상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사람을 증원해서 쓸 수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것 또한 구속권이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항의를 하면 우리도 어쩔 방법이 없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경우가 많고요.

최정춘위원

참 그분들 고생하는데 과장님께서 독려도 많이 해 주시고, 단속도 많이 하게끔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에게 용기도 북돋아주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285쪽에 금연보조제 구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금연보조제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모든 대상자입니다. 금연클리닉에 4명의 기간제간호사가 있는데 사당분소에 2명, 본소에 2명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금연클리닉은 상시적으로 운영합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1명씩 나오셔서 운영하고 있고 이동금연클리닉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금연클리닉이 어떤 프로그램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행동요법을 해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모아놓고 금연자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원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금연클리닉도 원하면서 금연강의가 들어오면 겸해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거기 찾아오는 분에 한해서 금연보조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찾아오는 인원 예상치는 830명요,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올해 등록인원은 2,200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는 사람이 2,200명이라고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올해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사람이요.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으로 285쪽 중단에서 293쪽 맨 위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대상자 중에서 금연한 케이스 자료가 있습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6개월에 금연성공률이 38%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2,200명중에 38%?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6개월 금연한 경우를 일단 성공자로 보거든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엄청난 성과인데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내년부터는 담뱃값이 인상된다고 하니까 민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년에 한 800명 정도 다녀가서 금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실적이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사실은 요즘은 흡연장소가 부족해서 흡연자가 힘들기도 해서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금연했다는 거를 본인이 얘기해서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본인이 끊었다고 하면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소변검사를 6개월 후에 해서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으면 금연성공자로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니코틴이 소변검사에서 나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293쪽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부터 297쪽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294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건강증진강사료가 신규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최민규위원

12만원×5회했는데 12만원이 뭐죠? 강사가 몇 명이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강사를 지속해서 5명 쓸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2명을 두세 번 쓰는데 1회에 12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그 밑에 건강리더활동비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건강리더로 1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 사업별로 금연, 절주, 운동, 비만, 영양 이런 데 행사하는데 참여하게 되면 교통비와 식비로 8,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5명밖에 안 잡았어요? 지난번은 20명이었는데.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산상의 문제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400만원이 작년에 내려왔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500만원 내려왔습니다.

최민규위원

400만원이죠, 8,000원×20명, 25회해서 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108만원만 명시되어 있는데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시비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400만원이 다 없어졌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그 사업비가 올해는 가내시가 안 내려 와서요.

최민규위원

2014년도에 400만원이 내시되었던 게 아예 10원도 안 내려왔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108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이건 구비로 그냥 잡은 겁니다. 애초에 이분들이 활동을 해야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296쪽, 간호사 직원근무복은 매년 구매하는 건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제공하나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원래 동복, 하복인데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동복만으로 줄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133쪽하고 모자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입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성인지예산이 필수여서 여성정책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사업은 여성정책추진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꼭지를 가정복지과에서 나눠주거든요. 저희가 7개 낸 것 중에 5개는 여성정책, 여성만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2개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여성만을 위한 정책사업이 성인지예산 사업이냐는 거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개념이 그렇게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성, 여성 평등하게 하는 것을 성인지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순수한 여성정책사업인데 이 부분이 필수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성인지예산으로 잡아야 된다고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을 지침이나 그런 자료를 줘보세요. 나는 이런 게 성인지예산에 무미하다고 보거든요. 괜히 종이만 버리는 거지, 일방적으로 양성평등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산을 여기에 잡아두는 자체가 실적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근거자료를 좀 주세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정남숙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0쪽부터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국민건강검진에 따른 공단청구비 5,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 약사법 과징금은 1,000만원, 15쪽 기타수입인 의료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은 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보조금 수입은 국가결핵관리사업, 구강보건, 노인의치보철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등 총 7억 9,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의약과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기조에 따라 매칭사업인 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부터입니다 2015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개 정책사업인 의약관리와 질병예방관리를 중심으로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 16억 1,908만 5,000원 대비 2억 298만 1,000원 감액하여 총 예산안은 14억 1,610만 4,000원 규모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3,251만 6,000원을 감액하여 2억 4,971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검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근무개월 수 조정과 검진안내 및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를 최소만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33만원 감액된 1억 68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02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개월 수 조정, 의료기기 수리비 절감으로 전년 대비 1,613만원 감액된 1억 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4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305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은 서울시 가내시액 기준편성에 따라 각각 714만원과 1,854만원을 책정하였고, 운동프로그램 운영은 3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생활체육 보건서비스 실행은 건강관리와 생활체육을 접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 신규사업으로 생활체육 보건서비스 실행에 1,08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구민의료서비스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666만 2,000원 감액된 3,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 운영은 의약품 구입 등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423만 4,000원을 편성하고, 의약업소관리사업은 의약업무관련 서식 제작비용 등 287만 8,000원,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은 1,680만원, 309쪽 의약품안전관리사업은 홍보물 제작 및 교육강사료에 2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능강화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1,667만원 증액된 2,212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은 관내 주민에게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으로 2015년에는 특히 교육효과가 높은 학생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455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응급수영교육은 익사사고는 증가추세이나 응급수영교육은 전무하여 물속에서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응급수영교육을 도입하여 아이와 주민 모두 안전한 동작을 구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10쪽 구강보건사업은 3,673만원, 312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매칭사업비 감소로 1억 1,119만 4,000원을 편성하고, 313쪽 치과주치의사업은 2,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질병관리 단위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가내시액 기준에 따라 3억 8,000만원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건강교실운영 확대로 161만 2,000원 증액된 4,1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국가결핵관리사업은 결핵관리간호사 채용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등 6,454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937만 3,000원을, 결핵·성매개감염병관리는 860만 5,000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2억 3,199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보건의약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07쪽 상단까지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303쪽에 DR장비 유지보수비가 한 대에 2,000만원이 잡혔는데 DR장비가 뭡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DR장비는요, 방사선 장비를 이야기하고요, 방사선은 카메라처럼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사진을 찍은 영상을 의료적으로 적합하게 보정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매년 2,00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이 기계가 하나에 얼마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억 6,000만원 정도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계속 보전되어야 장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최정춘위원

306쪽 생활체육 보건서비스 실행 인건비가 올해 새로 잡혔네요? 왜 이걸 생활체육에서 안 하고 보건의약과에서 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생활체육이라는 거하고요, 저희는 건강관리를 하는 보건소잖아요. 건강관리와 생활체육을 접목해서 미래형 맞춤교육을 하고 싶어서 생활체육 보건서비스 실행이라는 신규사업을 넣었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나중에 나오는 응급수영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 생각에는 생활체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러면 수영을 수영장에 가서 가르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수영장에서 했습니다.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정춘위원

그건 이따가 하고 운동처방만 해 주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생활체육회도 있고요,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해 드리려고 건강검진하고 운동처방을 해 드려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건강관리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운동처방사로 4개월치만 해서 상반기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운동처방사를 고용해서 생활체육인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을 하시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20세에서 64세까지는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해 주고 있어서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건강검진을 하고요. 나머지 65세 이상은 일반건강검진을 해 주게 되면 1년에 한 번 검진을 하고 나서 이상자인 경우에는 3, 6, 12개월로 해서 1년 단위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기간제로 운동처방사를 둔 거는 건강검진하고 운동처방을 같이 해줌으로써 조금 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사업을 다 축소하고 삭감하는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은 용기가 가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1년도 아니고 4개월로 잡은 거는 그러면 추경에 다시 넣겠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지금 제 생각은요, 저희가 사실은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해 주면서 고혈압, 당뇨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동아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좀 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생활체육회와 연결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년 주기로 건강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기본적인 건강관리 인원수는 하고 나머지 추구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팅하려고 합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사실 4개월은 안 된다고 삭감의견을 내려고 하는 건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10개월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신희근위원장

일몰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그러면 삭감하지 마시고 생활체육하고 건강관리를 같이 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하려면 1년을 하시든지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러면 10개월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생활체육까지 보건소 업무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장님, 이걸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통 저희가 심뇌혈관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건 영양과 운동, 식이요법이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질환에 있어서 기본적인 건 운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사람을 한 명 고용하게 되면 쉽지 않아요. 4개월을 계약직으로 뽑을 생각이십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운동처방사를 4개월 쓸 생각이고 기간제로 쓰는 거니까 기간제는 보통 4개월, 6개월 쓰니까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만 4개월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10개월로 증액해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삭감의견 내신 겁니까?

최정춘위원

일단 내놓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0개월로 증액해 주시면 사업을 열심히 할 텐데요.

신희근위원장

사업명세서 307쪽 상단에서 314쪽 중간까지 구민의료서비스사업 의료기능강화사업 보강관리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310쪽 기타보상금 응급수영강사 양성교육 강사료와 상설응급수영교실 강사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수영장을 갖고 있지도 않고 보건소에서 수영장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1,212만원 전체 삭감의견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응급처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 40회, 20만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제가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수영은 주민이 안전하게 살자는 의미에서 들어온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응급수영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 내용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은 영법위주의 수영이고 물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수영강사들한테 16시간 강의를 해서 그 분들이 영법수영 강의할 때 접목을 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빠랑 하는 부모수영교실로 해서 관내 체육센터에 가서 1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강사료 25만원, 40회 교육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강의하실 거냐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는 심폐소생술 교육이고요.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학교로 가서 강의한다는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학교로 직접 가서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소가 교육청 관할 학교까지 진출하려고 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교육청 관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희근위원장

응급수영강사 양성교육 강사료가 있고 상설응급수영교실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도 34만원 12명, 42만원씩 4개소에 3회 잡혀 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수영하시는 강사분한테 응급수영 개념을 도입해서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체육센터에 응급수영 강사가 40명이 있어요. 그 40명 중에서 12명을 교육시켜서 그 강사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응급수영 개념을 도입해서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진국 같은 경우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 물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건 전국 최초로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걸 구상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수영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행히 교육청에서 기본수영을 하고 있으니까 수영강사한테 응급에 대한 개념을 넣어주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하자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수영강사들 중 응급수영 안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희근위원장

12명이 체육교사 수영강사인데 그 강사들한테 34만원 들여서 교육시키는데 4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12명을 한꺼번에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명당 양성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34만원 곱하기 12명이니까 12명을 한꺼번에 앉혀놓고 양성교육하는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2명 각각 강사료가 있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드리면요, 응급수영은 어쨌든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강의를 했고요. 16시간 강의할 때 1인당 34만원씩 강사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영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응급수영 개념을 도입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1대1 교육한다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시범사업할 때는 3분이 같이 교육했고 이번에는 12분 모두 모셔놓고 할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수영강사를 1대1로 교육시키는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1명당 34만원, 1대1로.

최정아위원

집체교육이냐, 아니면 개별교육이냐?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집체교육인데 1인당 교육비가 34만원이란 겁니다.

최정아위원

수영강사 자격증을 따려면 응급수영은 기본으로 다 해요. 수영강사로서 역할을 하려면 응급수영 과목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겠다고 하는데 동작 관할 에 동작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다 합니다. 차라리 보건소에서 MOU 체결을 해서 비예산으로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사업에 예산을 들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응급수영 교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사당문화회관,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수영강사들은 응급수영 이수를 해야지만 수영강사 자격증을 낼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자체가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응급수영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론에 다 발표됐어요. 수영만 하는 게 아니고 응급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매뉴얼을 짜서 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보건의약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최정춘위원님의 삭감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건 보건의약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으로 공단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강사가 되려면 응급수영을 배워요. 그 응급수영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명교육이고요. 저희는 여지껏 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속에서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영으로 수영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미리 못 드려서.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응급수영 교육에 대해서 최정춘위원은 전액삭감 의견을 내신 겁니까?

최정춘위원

예.

신희근위원장

일단 전액삭감 의견을 받고요. 나머지 설명은 휴식시간에 충분히 하시고요.

최정아위원

저는 추가로 의료기능강화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1,000만원 전액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314쪽 중단 질병관리사업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보건의약과 케이블TV 수신료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전체를 8,000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325쪽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케이블TV 수신료가 1만 6,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조정하는 안을 달아주세요.

신희근위원장

전체적인 자료를 총무과에서 배포해 줬으니까 개별 과마다 할 필요는 없어요.

최정아위원

보건소도 포함이지요?

신희근위원장

보건소, 의회 다 포함입니다. 이 자료를 보건소장님한테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7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중 전액삭감 의견이 있는 생활체육보건사업 실행사업비 1,087만 9,000원, 응급수영 교육사업비 1,212만원, 구조 및 응급조치 교육강사료 1,000만원은 최종의견조율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선진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감사담당관 동작안전지킴이 운영사업비 64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사무관리비 가로형태극기 구매비 7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1억 4,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민주평통동작구협의회 사업비지원 2,340만원 중 480원을 증액하고 참좋은봉사단 1,05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홍보전산과 미디어보드 사용료 1,717만 2,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비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동작구 사회조사 4,412만 3,000원은 전액삭감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문화체육과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비 1,560만원과 동작체육회 운영비 지원 5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교육지원과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16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며 삭감액 5억원을 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비로 5억원을 신규편성하며 신대방동 숲속 도서관 타당성조사용역비 2,0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금 109억 2,700만원은 공단에서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검토 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세무1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원회 참여수당 105만원 중 35만원을 삭감하고, 세무2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5만원 외 49만원을 증액하고, 보건기획과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참석수당 91만원 중 42만원을 삭감하고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업무추진비 60만원 중 30만원 삭감하고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인식개선사업비 전체액을 삭감하고, 보건의약과 생활체육보건서비스 실행사업비 전체와 응급수영교육사업비 전체는 삭감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자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