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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24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심사할 부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101쪽에 평통 2,3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올라왔었죠? 상임위에서 무슨 이유로 증액되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평통예산 증액 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담당 부서로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3년째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액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상위원님께서 증액안을 내주셔서 몇 년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환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뭐 때문에 필요해서 증액했냐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평통의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관계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타 구와 비교해 봤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타 구에 비해서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이 매우 하위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평통예산이 어느 구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144명이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2014년도 타 구 지원현황을 보면 저희 구가 열여섯 번째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열여섯 번째면 중간 정도되니까 적지도 않네? 제일 적은 데가 어디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금천구로 1,350만원이고요, 많은 곳은 5,0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적은 것도 아닌데?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저도 김성근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한 걸로 아는데 유독 평통만 증액해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고요. 행정재무위에서는 증액을 해 줬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저는 증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김현상위원님께서 그쪽 민주평통 간사님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잘 알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못 하셔서 대신하는 거예요, 행정재무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480만원이 필요하다해서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어제 합의드린 바와 같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00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신데요, 저희 동작구가 마을공동체사업 25개 자치구 중에 사업 결과에 따른 등위를 알고 계신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원액 순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한옥위원

예.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자치구의 마을사업 예산편성액이 서울시에서 스물두 번째입니다.

강한옥위원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마을을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보는데 다른 사업들에서는 과감하게 여전히 기존과 같이 운영을 유지하고 계신데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민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령화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더 발전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구가 추진하는 실적이 하위권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 선정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모로 신청된 사업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고 구에 제출하면 구에서는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2차 심의하고 선정 후에 사업별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교부합니다만 마을단체에서 사업공모에 응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하는데 일단 그런 사업의 부진한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에 보면 보조금 2,500만원이 있는데 그 위에 마을공동체사업 업무추진비가 780만원이나 잡혀 있거든요?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2014년 대비 450만원 가량 삭감된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나 간담회, 행사 등을 추진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마을공동체사업에 순수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마을공동체사업에도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이 소속되어 있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성화시키는 것을 해야 하는데 간담회하는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시에 선정하는 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동에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도 있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활용하는 예산이고요, 780만원은 동에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한 동에 얼마씩 지원하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건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마다 차등 지원하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동마다 지급된 내역서를 주시고요. 또 위에 보면 민관협력 업무추진이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이라는 게 민관협력 업무추진과 별달리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 이게 민과 관이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추진할 때 각종 회의나 간담회, 행사 등의 제잡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결과 동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동마다 집행된 결과를 보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지급하든지, 과다하게 지급이 편중되어 있으면 삭감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일단 재논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 있습니까? 언제 재논의를

강한옥위원

아, 재논의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고 가야 된다고 하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15개 동에 한 동당 30만원이면 450만원이니까 동별로 공평하게 33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 있습니까?

최정춘위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108쪽에 참좋은 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참좋은 봉사단이 한 동에 35명씩 15개 동에 총 525명인데 왜 이렇게 참좋은 봉사단만 한 동에 35명씩 있는 거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경비지급기준에 의해서 1일 4시간 이상 봉사활동 시에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입니다.

김재열위원

급식비인데 명수가 왜 35명이냐는 거죠, 다른 단체는 20명도 있고 15명도 있는데.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35명은 참좋은 봉사단 인원수가 아니고요, 동별로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횟수를 감안한 인원을 반영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저는 200만원 일부삭감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삭감의견을 내신 거죠? 동의 의견 있으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예,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가 있어서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삭감의견입니다. (의견조율) 그러면 동의가 있으면 끝내는 걸로 해서 200만원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01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를 동별로 1개씩 형평에 맞게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때 여성자율방범대가 있는 동도 있고, 한 동에 자율방범대가 두 군데 있는 데도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율방범대의 운영 내실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질의 회신 또 해당 동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자율방범대의 내실화와 운영비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율방범대의 통폐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통폐합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지 아세요? 한 동에 여성이랑 두 군데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죠?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강한옥위원

한 곳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도 차등 지급이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한 동당 평균은 얼마죠? 이것도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네요.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 결과를 보시면 거기 업무추진비가 동마다 전부 틀리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보시고 참고하셔서 동마다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삭감액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일단 삭감 이야기를 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330만원 삭감했고요,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 여섯 곳은 한 곳에 평균 얼마씩 지원되고 있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방범대별로 분기별 62만 1,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한 분기에 62만 1,000원씩 네 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평균 62만 1,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62만원×4×6 해서 1,488만원인데 끝자리는 복잡하니까 1,5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동에 두 군데 있는 곳도 있고, 여성과 남성 따로 받는 데도 있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합의를 못 이루어내고 통합을 못 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 운영비를 통합해 주면 통합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사실상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동네를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은데 삭감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열심히 하니까 지원하긴 하는데 여섯 군데만 두 군데씩 지원하고 있어서 그건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102쪽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문화시민운동 업무추진비가 매달 11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사회단체 참여협력 업무추진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문화시민운동 업무추진은 사회단체 자원봉사활동 동기부여와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진행 관계자 격려 간담회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분들이 단체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의 중요한 구정협력 보조사업과 관련한 행사추진 시 또는 행사추진 후 행사진행 관계자 격려와 간담회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참여협력 업무추진비 315만 4,600원 중에 2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위원

10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센터장님이 바뀌시고 운영을 잘 하겠다고 하는데 한 곳에 공공근로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업무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도 있었을 겁니다. 1명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진행도 안 되고, 새로운 사업개발도 안 되고 해서 자원봉사센터 분소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그 장소를 훨씬 더 잘 활용할 것을 몇 차례 제안드렸는데 2015년도 계획에 자원봉사센터 분소 활용은 아직도 없는 거 같더라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이 바뀌기도 했었고 올해 한 달간 감사담당관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사당분소 운영사항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당분소 활성화나 폐지방안에 대해서는 새로 선임되신 센터장님과 위탁운영체인 동작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사당분소를 재정비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검토한 지 2년 된 거 같은데 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8월 한 달간 감사도 있었고 센터장님이 바뀌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2015년도에 활성화를 시키지 않는다면 자원봉사센터 분소는 2016년도 사업에서 반드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국비와 구비를 같이 해서 하는데 자원봉사봉사료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1,000만원 이상 준 거 같은데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 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매칭비율 감액분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가에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국비가 줄었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국비는 50% 지원을 받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늘리려면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돼야 될 거 같은데 감소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을 하니까 매칭사업에 대한 기준 지침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있는 업무용 수첩제작은 우리 구청직원이 동주민센터를 합쳐서 1,200명 가량으로 알고 있고 업무용 수첩 하나가 7,840원 정도 되는데 2,300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직원과 통장님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통장님들도 원래 주는 것인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계속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선거법 위반인지 검토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통장님들한테 신문 배포하는 것도 기부금품 제공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수첩까지 제공하는 것은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검토해서 결과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자율방범대는 통에 다 주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15개 동에서 1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18개 자율방범대에 공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삭감한이유가 남자, 여자가 있는 여섯 군데 양쪽으로 준다고 해서 제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게 맞다고 해서 이 자료를 봤는데 제 말이 맞잖아요. 나눠서 준다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으로 지급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겹쳐서 더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동네는 비율로 봤을 때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데 한꺼번에 주고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남자 50%, 여자 50% 이렇게 지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줬을 때 여자가 7명이면 7만원을 가져가고, 남자는 3만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반반 준다고요. 실질적으로 회식을 하더라도 같이 하면 좋은데 따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말로 남자들이 고기 먹을 때 여자들은 비빔밥을 먹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것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돈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활동하는 분들은 피해를 보는 거죠. 그것을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조절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삭감의견은 아니죠?

최민규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이 삭감의견을 낸 거 아니에요. 아까 여섯 군데를 더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강한옥위원

여기 보시면 인원수를 구분해서 적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상도는 상도1동에 포함되는 건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상도1동에는 자율방범대가 2개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상도가 상도1동인 거니까 두 곳에 따로따로 지급되는 것은 맞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신상도는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신상도는 상도4동에 2개가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상도4동에 두 군데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요? 사당2동 같은 경우 57만원이고 다른 데는 평균 60만원에다가 남녀가 있을 경우 66만원이었는데 사당2동 같은 경우는 57만원이에요. 적은 이유가 뭐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활동 인원수와 활동실적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실제로 활동하는 거를 체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인원으로 분배가 되는데 사당4동, 사당5동 같은 경우는 적단 말이에요. 대방과 북대방 같은 데는 두 곳이 있잖아요.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상도와 신상도, 북대방 세 곳 합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관할지구대가 달라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은 동을 통합하면서 같이 통폐합하지 못한 거잖아요. 771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 있습니까?

김재열위원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반대 의견이 있으면 계수조정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업무추진비는 각 동을 따지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동네라고 해도 몇 가지 하는 데가 있고 한 가지만 하는 동네가 있는데 약간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사업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사업비가 노량진1동 같은 경우는 60만원이지만 상도1동은 150만원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 사업을 공모할 때 소요예산 포함한 것을 감안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차등이 이렇게 크게 나면 안 된다는 거죠. 3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5만원짜리가 있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동주민자치위원회에 배정하는데 사업건수에 따라 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잘 되든, 안 되든 추진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업무추진을 덜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덜 되는 건 아닐 거 아니냐고요. 추진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지만 사업내용이나 결과가 바뀐다면 업무추진비는 동등한 지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활동인원이 틀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차이가 납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봐도 노량진1동은 두 건 해서 20만원이고, 노량진2동은 세 건에 30만원, 흑석동은 한 건 해서 15만원인데 상당히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진 업무추진비인 거 같은데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활동인원과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상도1동 주민 전통문화 바느질 모임, 어린이한복, 전통규방공예 진행, 전시회 개최 이런 것들은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관련 주민교육 및 천연용품 제작판매와 똑같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대골 에너지축제 EM이 자라는 마을 만들기, 에너지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비 얼마 받아왔습니까?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140만원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비 교부는 저희가 임의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저희한테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공모 신청할 때 본인들이 요구한 사업비를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많이 요구한다고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선정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선정기준을 주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당2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관, 어린이집 프로그램 발표 전시회가 100만원인데 사업선정 기준이 인원수로 할 것인지, 내용으로 할 것인지, 들어가는 사업비로 할 것인지 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거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사업을 공모신청하면 저희 구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한 후에 저희 구청으로 보내지게 되고 구청에서 2차 심의를 합니다. 1차적으로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상도4동 같은 경우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및 지역주민 만남, 식문화체험, 결혼이민자 연대 이런 거는 시비 받아서 다 사업하고 있잖아요.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건데 그대로 33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를 줄 때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효과를 고려해서 주는데, 물론 심의할 때 업무추진비가 배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질 수는 있지만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삭감하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기준이 잘못됐다면 내년에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배분할 테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상임위에서 제가 삭감했다가 원안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마을기업 만들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너무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서 잘 하시라고 삭감했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획성 있게 잘 하시겠다고 해서 철회된 부분이니까 강한옥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강한옥위원님, 내년에 사업추진 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국․시비 받아서 사업하는 데는 이중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선정기준을 주시고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300만원은 철회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제가 상임위 때 놓쳤던 거 같아서 질의 좀 할게요. 110쪽, 공단 자본전출금 1,060만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상도3동 시설보수공사로 잡았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자본전출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상도3동청사 시설개선과 교체 등을 위한 자본 형성적인 전출금입니다.

최정아위원

상도3동청사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집수정 배관과 펌프교체, 3층과 지하 1층 에어컨 수리, 수변전실밧데리 교체, 휄스장 환경개선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공단 예산서에 집수정 내용이 없어요. 일반적인 수선비가 아닌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공단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제출하는 세출예산 편성요청에 따라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를 지적할 게 아니라 공단을 지적해야 될 거 같아요. 몇 가지 내용을 자본적 기능으로 주는 전출금인데 공단 예산서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뭘 할 것인지 공단에 물어볼 거니까 그 자료는 저한테 주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논의되었던 방범용 CCTV 운영은 계수조정 때 최종 논의하기로 했죠?

강한옥위원

계수조정으로 넘겨도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삭감의견을 냈던 김순희위원님한테 제가 또 한번 얘기 들었는데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다른 거 4,500만원짜리 삭감했었고, 예산을 조정하면서 2,000만원 삭감에 대한 거를 과장님과 위원님이 조정해서 결정 내린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결정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이 지적하면 다시 동의해서 삭감으로 전체 결정을 냈는데도 다시 뒤집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심의하는 위원들과 집행부의 신뢰문제 아니었나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철회 쪽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설치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이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그 유지비는 작년에 1,000만원 남았었고 그래서 지금 2,000만원은 없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에 대한 신뢰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계수조정 때 최종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40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참좋은 봉사단 운영비 1,050만원은 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단체참여협력업무추진비 315만 5,000원은 200만원 삭감하며 상임위에서 증액의견이 있었던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사업비지원비 2,304만원과 일부삭감 의견과 원안의견이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금과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1억 4,500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115쪽 뉴미디어 구정홍보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외부인도 많이 보고 저희도 많이 보는데 구정홍보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액 삭감돼서요. 아파트 미디어보드 홍보가 굉장히 좋은 구정홍보 방안인데 전액 삭감이라 의아했습니다. 전액삭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최정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구정홍보 1,717만 2,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장님이신 신희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걸로 아파트에 미디어보드 홍보효과성이 떨어진다. 사람들이 미디어보드를 안 보고 거울 보거나 각자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데 이 금액에 비해서 효과성이 하나도 없다고 삭감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다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뉴미디어 구정홍보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통계조사관리 4,000만원은 본 위원이 삭감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로 해도 되니까 4,4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수긍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재열위원

제가 최정춘위원님 의견에 반박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119쪽 통계조사관리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해 나가요. 그래서 이 통계조사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한번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매년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잖아요.

최정춘위원

올해 처음입니다.

김재열위원

한번은 해 봐야지.

최정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왜 삭감했냐 하면 행복도시로 용산구와 공동 3위를 했는데 사실 통계조사 내역을 보면 10여개 중에 위원님들이 너무나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돈을 4,400만원 주고 할 게 아니고 실무과장님, 팀장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어려운 실정에 우리 의견을 모아서 반영하면 되지 굳이 4,400만원을 들여서 민간위탁할 부분이 아니라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동의한 거고요.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 통계조사관리에 대해서 전액삭감 요청했는데 최정춘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집행부 예산삭감안에도 4,400만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처음 실시하는 거라 좀 살렸으면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최정춘위원님께서도 전액삭감 의견을 내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예결위원들이 다 살려주면 오죽 좋겠어요. 그러나 2014년도에 보면 여태까지 210억 정도 사회단체에 퍼주기만 했기 때문에 재정파탄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면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나온 건 삭감 형태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감사합니다. 통계조사관리 동작구 사회조사 예결위 재논의 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최정춘위원님은 삭감을 주장하시는 것이고 전갑봉위원님은 거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전갑봉위원

통계조사는 동의합니다.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뉴미디어보드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 소수 아파트에만 있는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에서 더 좋은 홍보방안을 모색해서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3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

통합관제센터 인원을 줄인다는데 가능한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건의드리고 싶은 건 올해 홍보전산과를 보면 전산업무라서 사실 위원들이 다루고 싶어도 너무 전문적이어서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삭감하고 싶어도 왠지 중요한 것 같아서 삭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 3,000만원을 들여서 정보자원진단 컨설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받은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에서 의원 전체한테 설명회를 개최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가 검토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좋은 의견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과장님, 잘 접수하셨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강한옥위원

또 한 가지 있어요. 지역지나 지방지를 많이 줄여서 오셨던데 신문대금을 줄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기자들이 엄청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것도 좀 기자다운 분보다는 좀 그런 점이 있는데, 동작구 지역지 중 한 신문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신문의 원활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중 미디어보드 사용료 1,717만 2,000원과 동작구사회조사 연구용역비 4,412만 3,000원 전액 삭감하고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비 9,000만원은 4,000만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승영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상임위에서 결정된 예결위 재논의가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지원은 예결위 재논의가 아니라 계수조정으로 바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가 신설되는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재능기부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전갑봉위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계수조정으로 넘기자는 말씀이시지요?

전갑봉위원

여기서는 바로 안 됩니까?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정택위원장

결정하셔도 돼요.

김주은위원

그러면 저는 활성화를 통해서 그대로 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김주은위원

그렇게 결정될 수 있다면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김재열위원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8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신대방동 숲속도서관은 제 지역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료 위원님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반대의견도 있는데 저희 신대방동 지역은 특이합니다. 시흥대로를 따라 길 하나를 넘어가면 영등포구, 신대방역은 관악구와 인접해서 도로변과 접근성이 좋은데 사실 숲속 도서관을 짓는다는 건 타 구를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한 예로 신대방역 자전거 무료대여소와 자전거 무료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설치했는데 이용자는 관악구 주민이 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숲속 도서관은 신대방1동과 신대방2동 사이에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로에 접근성도 좋고 인근에 보라매초등학교, 문창초등학교, 수도여고, 대방중학교가 숲속도서관 1킬로미터 반경 안에 있습니다.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동작 갑 지역을 떠나서는 마을버스 5번 정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황금노선 7호선이 사당동을 경유해서 상도역, 신대방삼거리역, 보라매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많아 사당동 학생들도 30분이면 숲속도서관에 접근이 용이합니다. 저는 숲속도서관 타당성용역비 2,000만원을 예결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여기서 예결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나머지는 제가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숲속 도서관에 어떤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신대방동 지역에 도서관 건립이 타당한지 여부를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도서관 있는 데가 아니고? 공원어린이집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원에 붙어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청소년독서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독서실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 말고 다시 신축하는 걸 용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보라매아파트 건너편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우성아파트 뒤쪽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원지로 되어 있는 거 700평인데 700평에 도서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잖아.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전체가 아니라 부지가 806평방미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임야로 되어 있잖아.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임야로 되어 있는데 건립계획이 되면 대지로 전환시켜서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임야라서 안 된다고 해서 건축을 다 못하게 했는데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일반건축물은 건축이 안 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도서관은 된다는 거야?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웬만한 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건축, 아파트, 연립, 별개 다 들어왔는데 전부 돌려보냈는데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거긴 공원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은 건축이 안 되고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땅을 사서 한다는 거지?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김재열위원님은 원안을 주장하셨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예결위에서 재논의 한다고 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재논의 하는 걸로 해요.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신대방동 공공도서관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재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킬로미터 반경 내에 문창, 보라매, 대방, 수도여고가 있다고 하고 경남아너스빌, 우성아파트, 현대아파트, 경남아파트가 주위에 있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신대방동 독서실이 꼭대기에 있어 입실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건 타탕성조사니까 예전에 사당동 솔밭도서관 용역을 한 전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력히 주장하는 김재열위원님도 계시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려 줬으면 합니다. 김재열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도서관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용역조사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당 솔밭도서관 빼고 나머지 용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대부분 리모델링사업으로 도서관을 확충했고 신축사업인 지난번 사당 솔밭도서관은 용역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구립 7개 도서관이 다 리모델링이었어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서관 몇 개 있습니까?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7개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7개 중에 관장님 몇 분 계세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현재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강한옥위원

도서관에 관장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왜 두 분이 계신 거지요, 7군데면 7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약수도서관은 현재 청소년독서실 관장님이 명예관장으로 같이 겸임하셨고요. 나머지 도서관은 관장님 한 분이 퇴임하셨는데 그 이후에 시설공단에서 인건비와 기타 문제로 다시 채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서관 평방미터에 맞춰서 정규직 사서가 몇 명 있어야 되는 거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264평방미터

강한옥위원

그래서 정규직 사서가 몇 명 근무하셔야 되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정규직사서 3명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6개 중 정규직 사서가 몇 분 있습니까?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6개 도서관에 18명 정도요.

강한옥위원

정규직이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정규직은 12명입니다.

강한옥위원

사서 중에? 분류별로 몇 급? 관장은 빼고요.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용역비에 대해서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 작년에 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도서관과 도서관을 연결해서 책을 빠른 시일 내에 교차해서 보는 사업입니다. 인원 1명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도 없고 정규직 7급 사서가 없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 도서관조차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도서관 신설이 말이 됩니까? 교육지원과는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용역비 2,0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고요. 용역비를 삭감한다면 인력충원을 위해서 상호대차인력서비스를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원안 유지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삭감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계수조정할 때 최종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교육환경개선에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16억입니다. 16억 중에 5억을 감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으로 5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유는 혁신교육지구 20억이 시비로 사업을 진행한답니다. 우리가 신청하려면 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51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비는 5억원을 삭감하여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신대방동 숲속도서관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박경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인데 109억 정도 재논의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재논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시설관리공단은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는 감액도 없고 특이한 거는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만 재논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문변호사들 관리하고 계시는데 고문변호사 숫자를 줄이실 거라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현재 15명 위촉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세 분이 해촉되기 때문에 해촉되실 때 추가로 위촉하지 않고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정비하셔야 되고요. 고문변호사별로 보니까 한 건도 자문을 안 해 주신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5명이나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자문은 최근에 위촉된 세 분만 안 하시고 소송을 맡지 않은 분들은 몇 분 계십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어떻게 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나를 보니까 다른 데는 계약을 하실 때 횟수제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20만원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실제로 20명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자문이 필요할 때만 하게 되니까 매달 지급하는 것보다는 절약이 됩니다. 전환하는 방법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잘 하실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60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공단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넘어가는 경상전출금이 있는데 그 외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는 경상전출금이 또 있고 아트갤러리, 이거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넘어가는 자본전출금도 있습니다. 그다음 총무과에서 넘어가는 자본전출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참여예산이라고 해서 1억이 넘어갔는데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공단예산서에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세입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안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트갤러리는 착오가 있던 부분이고 저희가 공단에 모든 체육관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대행할 때는 경상비로 해서 위탁대행금을 편성해서 공단의 세입을 잡고 별도로 세출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몇 개 부서에서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하지 않고 공단에 시설보수를 대행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세입 잡지 않고 경비를 그쪽에 지원해 줘서 그쪽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해당 과에서는 세부 항목이 없습니다. 경상전출금에서 1,060만원이면 그것만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세입을 안 잡을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자본전출금에 대해서만 세입을 안 잡습니다. 경상전출금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말씀드리면 상도3동청사 자본전출금 1,060만원을 공단에서 요청했습니다. 내용이 지하집수정 250만원, 헬스장 환경개선 450만원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들이 이 항목이 적정한지, 아닌지, 산출기초에 맞춰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청 예산서에는 전출금으로만 되어 있고 공단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찾아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어린이집이나 각종 구립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할 때 구립어린이집에 똑같이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보수를 시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부내역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것은 경상전출금에 대해서는 공단 세입에 잡혀 있으니까 공단을 심의하시면 되고 자본전출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심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상도3동에 자본전출금으로 청사보수예산을 잡아놨다면 그 예산이 적정한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심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서에 통으로 이렇게 전출금 1,060만원 관리대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리대행 목에 어떻게어떻게 노후시설개선은 뭐라는 내용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만들든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만약에 공단이 안 됐으면 공단에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단 자본출자금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별도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맡긴 시설에 대한 보수는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공단에 돈을 주고 보수시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주무 부서니까 내년도부터는 항목을 넣어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린이집도 수탁을 맡게 됐고, 독서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도서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서 가장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도서관의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전출금으로 넘겨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라는 곳은 공공기관들이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구민들에게 대민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들이 다 적자입니다. 이 적자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가 구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자되어 있는 폭들을 기획예산과에서 해마다 액수를 채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비를 채워서 보내야 됩니다. 경상경비처럼 정해서 보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넘기시면서 수탁을 받았으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등 도서관 확보를 안 해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자가 제일 많이 나는 도서관에 인원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민서비스가 가장 확실해야 되는 곳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만큼은 기획예산과에서 내년 이후에 계획하실 때 예산을 충분히, 적자나는 만큼을 채워서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도서관에서 알아서 수익내라고 하다 보면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강의해야 되죠, 수익사업 낼 거 찾아서 해야 되고 남아 있는 관장들 없습니다. 다 그만 두었습니다. 실적이 안 나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도서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아닙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의 수익성과 공익성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더불어 내 집에서 5분 거리 안에 도서관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만큼 기본시설들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 건데 도서관 적자가 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도서관 중에서도 면적에 따라서 시비 받아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운영비 받아오는 게 많습니다. 사당 솔밭도서관은 시비에서 운영비 지원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구보다 많이 받습니다. 샘터도서관도 최근에는 탁구장 빼고 면적이 돼서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짓고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 구는 작은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차후에 검토해서 최대한 운영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건립단계부터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서관은 내년부터 편성하실 때 수익에 대한 것보다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재무위원회 심사 후 공단에서 예산서를 수정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된 예산서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답변에 앞서 백계문 이사장이 5분에서 10분 동안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백계문 이사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백계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계문입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하시는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덟 분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2월 2일의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들에 대해 저희가 상당 부분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단의 예산안이 상임위 통과를 못 보고 예결위로 넘어온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자료 1쪽 지난 12월 2일의 예산안 심사 시 최정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3년도 결산 불용액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 결과 총 7억 2,400만원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 가운데 5억 5,200만원은 2013년도에 우리 공단이 대방어린이도서관, 동작어린이도서관, 본동작은도서관, 사당솔밭도서관을 신규 수탁하였는데 이 4개 도서관의 개관이 당초 일정보다 4~6개월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합하여 5억 5,200만원 남은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경비 불용액은 그 차액인 1억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의 1.3%로서 자체 절감노력에 의한 통상적인 불용액 규모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표1과 같이 체육사업과 주차사업의 수입금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동력비 등이 인상되고 4개 도서관을 신규 수탁하는 등 예산 증액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작년과 금년과 내년에 일반사무관리비, 관서업무비, 행사홍보비, 국외 여비, 동력비를 표2와 같이 오히려 감축해 왔습니다. 표1에서 계속 수익금이 늘고 있지만 2013년도에 마이너스 0.1%를 기록한 것은 작년에 사당문화회관 수영장 바닥공사를 해서 수익금이 1억 8,000만원 정도 결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2를 보면 저희들의 일반사무관리비와 관서업무비 등이 2013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감액해 왔는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공단 총예산이 2014년 대비 3억 6,400만원 증가한 것은 거의 전적으로 인건비와 보상비(체육시설들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가) 증가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직원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분 및 감가상각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임위 지적사항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지적하신 대로 2015년도 예산안에 동작아트갤러리 부분이 누락돼 있는바, 이는 경상전출금에 해당되므로 다시 이사회를 열어 우리 예산안에 들어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청소용역비가 왜 사업장별로 차이가 나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공단 내 제반 청소 인력은 해마다 한 차례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결정된 사업자를 통해 조달받고 있어 1인당 용역비는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의 청소용역비 총액에 있어서는 시설의 규모와 면적에 따라 청소 인원과 재료비가 달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참고로 동작휴양소는 자체적으로 청소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 청소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습니다. 셋째, 무인경비 월 지급 수수료가 사업장별로 다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경비 면적이 서로 다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일부 투입 장비(관제기기)가 다른 요인도 작용하였습니다. 넷째, 승강기 관리유지보수료가 왜 사업장에 따라 다르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동작구민체육센터의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의 관리유지보수료가 타 사업장과 차이가 난 것은 동작체육센터는 2002년에 개관했는데 2010년에 개관 시에 설치된 2대 외에 1대를 늦게 설치하게 됐는데 이 승강기에 대해서 5년 기한 월 9만원의 종합하자보수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는 2016년부터는 이 비용이 나가지 않게 되어 타 사업장과 동일하게 지출됩니다. 다섯째, 동작휴양소 예산안 수선유지교체비 항목에 정화조 순환펌프수리비 48만원이 잡혀 있고 위탁관리비 항목에 정화조 점검비용으로 132만원이 잡혀 있어 중복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자는 정화조 순환펌프(2대)의 고장수리비로서 1회성 지출 항목이고 후자는 정화조 유지관리비로 계속성 지출 항목이어서 항목을 달리하여 편성해 놓은 것이며 중복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여섯째, 임원들의 교육훈련비(최고경영자 과정)를 삭감하라는 신희근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임원 1인당 연 2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라는 안행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삭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종이컵, 방향제, 화장지, 비누 같은 소모품들의 단가가 사업장마다 다른 것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소모품 구입 시 적은 금액이라도 과다지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2일 상임위에서 우리 공단은 위원님들로부터 자체 예산 삭감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돌아가서 재삼 살펴보았으나 우리 공단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소요는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세출은 계속 감축 편성되어 온 까닭에 현재 거의 최대한으로 감량되어 있어 더 이상 감량할 대목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은 2015년도 성과금 10% 삭감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처럼 경영평가 결과를 보통 수준인 ‘다’급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 10%는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에 상당합니다. 이 안을 2015년도 우리 구 긴축예산 편성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우리 공단의 의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백계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공익사업으로 수익을 점차 늘려내는 것은 잘 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봤을 때 사무관리비는 줄였다고는 하나 늘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예산서가 불량이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전출금을 봤을 때 작년 대비 15% 정도 늘었습니다. 미편성 감안해서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전체 예산에서 5억 삭감의견 냅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아위원

삭감하는데 동의하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위탁을 주기 때문에 각 위탁체로부터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몇 %를 줄여라 해서 맞춰서 단가도 틀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공단도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인터넷 케이블TV라든가 구 본청에서는 케이블TV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발주를 줘서 금액 수정을 했습니다. 공단에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도 일괄 발주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각 센터마다 적용이 틀려서 틀릴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줄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단 예산서에 공단 본부에서 사무실 관련 수선유지교체비, 여비 뭐 여비는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근로자기준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기타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도 그렇고 집행부는 줄이는데 공단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공단 자체에서 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하는데 공단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내용을 줄여오지 않았다는 거는 본청은 예산을 줄이는데 공단은 동참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단 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15억을 증액요청하셨는데 한 달 예산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달분을 추경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20% 이상 줄이면 충분히 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해서 제가 불용액만큼 삭감하겠다고 제안했는데 불용액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불용액 이상으로 그리고 불용액은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인건비도 인력 축소운영하실 수 있으면 더 하세요, 더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인력 더 줄이면 이 불용액보다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사무관리비 20% 줄이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도 충분한 금액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불용액에다 사무관리비, 그 외 운영비 전체 20% 감축하고, 업무추진비 감축하시면 공단 예산 여기에서 충분히 더 감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단 예산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모두 줄이시고 인력 축소 운영해서 공단에서 자구책 마련할 때까지 제가 20억 삭감안 내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아위원

네, 답변하세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앞서 백계문 이사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줄이고 줄이고 감량해서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영양실조 걸릴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감축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한 예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도 2013년도에는 12억 5,5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줄이고 내년도 요구한 거는 10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 정도 줄였고 액수로도 2억 2,600만원 정도 줄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예산이 경직성 경비라고 해서 줄이면 안 되는 예산 비중이 한 88% 정도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 예산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줄이면 안 되는 예산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될 예산 경직성 경비들이 인건비, 공공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동력비는 주로 수도세, 전기요금 또 가스비, 감사상각비, 위탁관리비 이거는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비도 한 26억 정도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강사료입니다. 저희들이 파트나 수영, 헬스, 각종 교육문화프로그램 포함해서 강사료가 일반보상금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다음 배상금, 퇴직연금적립금 이건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전체 88% 차지하는데 이 예산이 122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꼭 필요한 필수경비가 법적으로 돼 있고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비경직성 경비로 한 16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이고 줄여서 사실상 감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사장님께서 저희 열심히 해서 성과금 받는 부분에서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도 하시고 했는데요. 사실상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차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예산서 32쪽을 보면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17억 4,8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 증액하셨고요, 공공운영비는 374만 3,000원 줄이셨고요. 일일이 다 하나하나 지명하면 공단이 물건비, 일반운영비를 줄인 게 아니라는 소리에요. 본청 일반운영비를 가장 많이 관리하는 총무과의 경우에 전체 예산이,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반운영비 13억 중에 총무과도 줄여서 왔는데, 본청도 줄여왔는데 공단이 일반운영비 자체를 줄여오지 않고 늘려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실 거예요? 거꾸로 전년 예산에서 20% 감축해서 오셨어야 되는 부분이면 16억에서 20% 감축하면 8,500만원을 줄여서 오셔야 돼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8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비 내역들이 28페이지에 담겨있습니다.

최정아위원

28페이지는 세출예산 내역서고요. 이사님, 예산서 32쪽에 보면 물건비, 각 세부 장·관·항·목을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합니다. 전체 비율로 설득하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공단 본부 자체에서 줄이지 않는데 뭐를 줄여 왔는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요, 최정아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28페이지에 물건비 예산에 구성되는 소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행사홍보비, 죽 내역별로 보시면 감축하는 내용이라든지 %가 다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라든지 동력비 등 필요경비들이 매년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수입은 그만큼 늘지 않는 데서

최정아위원

상임이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비율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공단 예산서 32쪽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전체 예산 중에 지금 공단 본부에 있는 물건비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는 1억 1,400만원이 늘었고요, 공공운영비는 줄은 폭이 적다는 거예요. 아니, 구본청도 20% 업무추진비부터 감축하는데 공단이 줄이지 않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영출 사무관리비는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제가 이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공단 이사회에 맡길 게 아니라 위원들이 예산서를 심의해서 정확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이 예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무관리비는 집행부도 줄이고 있어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산을 편성했던 최용승 대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용승 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1,400만원이 왜 증가된 거죠?
오해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32쪽에 있는

최정아위원

32쪽 물건비 중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세요.
그건 왜 바꿨죠?
그러면 히트 펌프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공단이 이득이 난다고 했는데, 이득이 났는데 동력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납부하셔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결국 공단에서 설치한 게 무상으로 한다고 처음에 선전하듯이 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6년 동안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위원님

최정아위원

잠깐만요 이사님, 사용료를 내든 뭐를 내든 비용이 우리 공단에서 지출되는 거는 비용을 납부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무상이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절약된 금액만큼요.

최정아위원

쉽게 말하면 리스개념으로 6년 동안 절감차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하는 거잖아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리스개념이 아니고요, 100% 중에서 90%는 절약금액을 설치하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10%는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설치한 총 공사대금에서 6년 동안 나눠서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얘기하듯이 이거를 설치해서 예산적으로 어떤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보하신 거와는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실제로 홍보할 때는 그렇게 홍보 안 하셨잖아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은 절약된 금액의 90%를 가져가고 10%를 저희들이 혜택을 받고, 6년 이후는 전액 절약된 것을 저희들이 다 가져옵니다.

최정아위원

그건 일부 동력비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7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최정아위원도 예산서 보고 20억 삭감이라고 했으면 삭감형태로 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할 거면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가서 봐야지 지금 여기에서 예산삭감이냐 아니냐만 결론 내는 거지 이걸 다 일일이 여기에서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하면 내일 모레까지 해도 못 할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할 수 있겠어요?

서정택위원장

상임위에서 이렇게까지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최정아위원이 20억 삭감요청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만 의결하면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다 물어서 할 거야.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 2010년만 해도 25억 정도 흑자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대개 다 적자예요,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삭감해야 되고 여비 같은 거 시설관리공단이 뭐하러 여비가 그렇게 1억 2,000만원씩이나 책정되어 되어 있고, 후생복지비도 8,000만원인데 집행부도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이래서 되겠어요? 보니까 예산서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따져서 뭘 할 거예요? 이거 따져서 뭐 할 거예요?

서정택위원장

상임위에서는 항목까지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까?

최정춘위원

할 수가 없었어요, 김주은위원님이 5억 할 때 우리가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최정아위원님이 20억 했으니까 거기에 동의하면 동의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시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뭐 때문에 그런지를 설명하는 거니까요.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이 5억 삭감의견을 내셔서 동의가 있었고, 최정아위원님 20억 삭감 주장하셨고 동의가 있었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셨습니까? 20억입니까? 25억입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20억. 5억짜리 있으면 5억 동의하고, 20억짜리 있으면 20억 동의하면 되는 거지.

전갑봉위원

5억하고 20억 동의가 있으면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5억을 할 것인지 25억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계수조정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걸로 넘겨요.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도 여쭤볼 것이 있는데 해도 돼요?

서정택위원장

삭감의견하고 예산심의 내용만 하고 물어보는 것은 좀 나중에 하십시오.

강한옥위원

예. 이거는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질의했던 사당 솔밭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운영비를 받아오는데 그 시비운영비는 기획예산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나요? 도서관으로 직접 돈을 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도서관으로 하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시비 간주처리만 하고 있나요, 맞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2007년부터 수강료 낼 때 수강료에 붙었던 부가세가 비과세로 바꿨죠?
수강료는요?
2007년 이전에 부과했던 부가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혹시 환급받으셨나요?
다 돌려주고 남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5년 지났잖아요?
2007년부터 바꿨으면
그러면 언제가
그해에는 자본금으로 받아오면 돈을 덜 갖고 가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기획예산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공단 같은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이 최대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죠?
초과근무수당이 꽤 많이 책정되었네요? 6급 33시간, 7급 32시간, 전문직 27시간, 현업직 38시간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편성은 33시간, 32시간
야근수당은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초과수당에서 한 가지 지적하겠고요, 지금 초과수당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녁이 있는 삶들을 위해서 남성들의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중적으로 가정을 못 돌본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다 해서 안행부 지침에서는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초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있는데 근무시간 자체가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삭감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금액을 안 정했으니까. 그리고 삭감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정수기 임차료가 죽 있어요. 우리 구에서나 노인복지과나 정수기 임차료가 1만 9,900원에 거의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만 3,000원, 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삭감하면 465만원 정도 삭감액이 나올 거고요, 동력비에서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액수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삭감은 필요할 것으로 봐서 재논의할 때 삭감액수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계수조정할 때까지 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계문 이사장, 박영출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일부 삭감의견이 있는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금 109억 2,700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언제 운영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12월에 개관예정입니다. 시비가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7억 1,500만원이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작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러다 보면 사전준비 작업이 2-3개월 있을 것 같고 해서 12월 정도에

강한옥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인생2모작센터를 같이 운영하겠는데 부서가 틀리게 운영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인생2모작센터는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왔는데 개관은 똑같이 12월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는 책정이 안 되었나 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를 따로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게 사회경제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따로 인건비를 편성 안 하고 거기에서 자체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위탁하는 곳에서 인건비를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같은 공간이라면 공공운영비나 이런 거는 2모작센터와 겹치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로 통합되거나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2모작센터와 저희는 면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650평방미터 정도를 사용하고 2모작센터는 1,000평방미터가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일단 분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편성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통합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곰곰이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자원봉사센터 분소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 36.5°도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계약은 해지한 상태고 연장할 수 있으면 조금 조금씩 연장하고, 다른 사업계획이 아직 없다면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그 지역에 맞는 임대료라도 좀 받아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개 건물이면 임대료를 1억 이상은 거둬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의 재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단기간이라도 아직 매각할 계획도 없고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과감히 공공용으로 써야 하겠지만 계획이 생길 때까지 수익을 위한 사업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보고요, 먼저 해야 될 단계는 행정재산이니까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다면 일단 수요조사를 해보고 동시에 임대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196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지원은 무엇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는 국비․시비․구비까지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경영상담이나 최고경영자 과정, 비즈닥터라고 소상공인들 컨설팅하는 사업목록이 열 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상공회에서 운영하는 자금입니다.

김주은위원

영세상공인은 현재 몇 개 정도 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영세라고는 안 나와 있고요, 2만 20개 정도의 사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85%가 1명에서 4명 사이의 업체입니다. 소상공인회도 발족한 상태인데 아직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취업센터 운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대방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에 언제 생겼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2013년도 4월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생겼다는 건데 거기에 생길 데가 어디 있어?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의소 자리를 좀 줄여서 옆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하나도 없고, 사무실에 오는 사람도 없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이것이 필요 있냐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상공회의소에 가끔 왔다갔다 하는 사람만 있는데 다 삭감해도 되지 않아?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운영하는 데는 세 군데인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게요. 지금 센터별로 뽑아 놓은 자료는 없지만 취업개발센터를 연도별로 따지면 2013년도에 구인이 1,967명이고 구직하는 기업이 들어온 게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만 얘기해.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조그마한 구에 취업개발센터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든요.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통합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 금년에는 2,700만원인데 삭감해도 되겠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운영비 개월수가 다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삭감하지 말고 놔두라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두시면 저희가 통합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루에 한 명도 안 오는데 예산 들여서 사람 쓸 필요도 없고, 앉아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아예 없애는 것이 낫지, 하려면 동주민센터에 갖다 놓는 것이 낫다는 얘기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마다 있으면 좋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별로 안 오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오는 게 있어야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취업상담사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하다 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통합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통합한다고 하니까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깎지 않고 놔두자는 거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취업개발센터를 2013년에 오픈했는데 그 건물을 바꿔서 창업공간 물품이나 시제품 제작소를 만드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강한옥위원

2013년도에 개관했으면 2년 정도 사용한 건데 거기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사회적 기업에 사무실을 다 나눠 준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2층이고 1층에 상공회의소가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잘라서 상공회의소를 밀어주고 나머지 공간만 활용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2, 3, 4층은 다른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상공회의소를 잘라서 보낸 것은 잘 하셨네요. 너무 넓다고 생각했어.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시제품 제작소는 가능하면 지하에다 하고요, 나머지 취업개발센터는 또 다른 창업기업이 들어오면 지원할 생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211쪽에 있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원회 참석수당 계산이 잘못됐습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여섯 분인데 당연직이 세 분이고, 구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외부위원이 두 분인데 저희가 세 분으로 잘못 계상했습니다.

전갑봉위원

35만원 삭감하면 되겠네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08쪽에 보면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지방세연구원이라는 단체가 국가기관인가요, 공공기관인가요, 아니면 사단법인인가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사단법인이고요, 거기서 하는 일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나 조사 또는 교육을 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이고요, 이것은 행정자치부 소속으로서 전국적인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행정자치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자율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이것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제146조에 근거한 단체입니다.

강한옥위원

행자부에서 전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각 지방에서 전전년도 세액의 1만분의1.5를 의무적으로 출연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각 구 세수에 따라서 감액이 다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다 내는데 안 낼 수도 없고, 사실 이런 거는 아깝잖아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208페이지에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이 600만원 있는데 포상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이 제도는 2009년 11월 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구에서 부과된 자동차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부과된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우리 구 직원이 가서 영치하면 세금을 납부하는데 납부된 세금의 30%를 우리 구좌로 보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도로 세외수입의 징수촉탁 수수료라고 해서 세입으로 잡고 들어온 징수촉탁 수수료의 10%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건이 되면 포상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자치단체 세원을 우리가 많이 뺏어 오는 것이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세입으로 잡고 그중에 10%가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원 자체가 우리 예산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끌어온 세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중 35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극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215쪽에도 보면 참석수당이 49만원 증액됐는데 계산이 잘못됐습니까?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위촉직이 6명인데 5명으로 착오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5만원은 49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이경화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심의하기 전에 보건소 미편성 금액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정택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나눠 주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지 마시고 그대로 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추경에 얼마 할 것인지 파악해야 되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보건소 거를 갖고 오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강한옥위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되는 건 뭐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추경을 안 올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228쪽에 보면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에 위원이 13명이나 필요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조례에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빼고 나머지 11명이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242만원이 일부 삭감됐는데 위원 수당을 다 못 준다는 얘기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1명분이 있으면 되는데 상임위 때 7명으로 낮춰서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연직 뺀 나머지 11명은 다 해줘야 됩니다.

전갑봉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7명만 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차츰 줄여 나가라는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갑봉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를 존중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저는 42만원 삭감한 거에 대해서 이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동의합니다.

전갑봉위원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 376만원은 전액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최정아위원

제가 삭감했기 때문에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서정택위원장

네.

최정아위원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은 없고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만 편성돼 있어요. 사업이 없는데 우리가 여비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를 줄 필요가 없죠. 건강도시조성 사업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 자체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강터 만들기도 전액 삭감의견을 냈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현충원에서 어린이집과 행사할 때 부스설치해서 설명도 하니까 이 예산은 앞으로 잘 진행하겠다고 해서 제가 철회한 거예요.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은 좀 줄여야 될 거 같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당초에는 시비 보조로 같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가 안 내려와서 작년에 구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건강도시 가입비가 270만원인데 회의라든지, 컨퍼런스에 참여, 각 도시와 교류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지금 최정아위원님께서는 건강도시 회원 자체를 탈퇴하라는 건데 이것이 깎여지면 탈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탈퇴하시고요, 해당부서에 두 사업 중 어떤 것을 살리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건강터 만들겠다고 부서에서 의견을 줘서 제가 그 의견을 수용한 거예요. 어린이집, 학교 순회 건강터 만들기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두 사업 다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개 사업을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밥클럽도 그렇게 줄이라고 했지만 살려달라고 해서 2012년도에 살려줬는데 2013년에 돈이 없으니까 스스로 사업을 정리해 갖고 왔잖아요. 건강터 만들기는 구와 밀접돼 있어서 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철회했고, 건강도시조성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께 동의를 부탁드릴게요.

김주은위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229페이지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강터 만들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열린건강체험관이나 건강아카데미를 개최해서 건강열린체험관 같은 경우 현충원 수양벚꽃 행사할 때도 하고 보라매 한마음 걷기대회도 하고 어린이집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할 때도 했었고 우리 구의 큰 축제나 행사할 때 같이 홍보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건강터 만들기 사업에 해당됩니다.

김주은위원

현충원 한마음 걷기대회도 부스를 만들어 했었지요? 한마음 걷기대회가 취소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50% 삭감의견을 냅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뿐만 아니라

김주은위원

알아요, 다른 행사는 하실 수 있도록 절반은 남겨 놓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로 잡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액 삭감의견 냅니다.

전갑봉위원

잠깐만요, 김주은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최정아위원님께서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 전액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 건데 거기서도 또 삭감하면, 최정아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아까 2개 다 삭감한다고 하면 제가 동의하려고 했는데요.

전갑봉위원

그래서 건강터 살리기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실 사업비가 없어도 이건 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계속 주장하시겠습니까?

김주은위원

삭감의견을 냅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하고 연결해서 열린 아카데미도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든가 통풍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홍보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사업 자체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본연의 일이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건 조심 하십시오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보건소의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건강생활터 만들기는 전년도에 1,075만원 들어갔는데 보건소에서 220만원으로 낮춰 왔는데 많이 줄여왔지 않습니까? 855만원이나 줄여서 220만원인데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큰 금액에서 깎아야지 220만원을 없애버리는 건 제가 볼 때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팽팽하므로 계수조정 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26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성인지예산 127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보면 아토피가 있으면 천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따로 구별해서 아토피는 어린이에 적용해서 여아와 남아를 비교하고 천식은 65세 이상 노령인구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토피와 천식도 합쳐져 있고 수혜자는 여성과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총 합계로 나와 있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어린이를 상대로 합니다.

강한옥위원

사업수혜자 밑에 보건소 아토피 천식 진료센터 어린이 이용자 현황이라고 해 줘야 더 명확하지요. 진료센터 이용자 현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아토피 자체가 어른들도 있긴 하지만 아이일 때 훨씬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아토피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아토피가 피부질환에서부터 천식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토피를 피부질환부터 잘 관리해서 천식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만성기관지염에 의한 천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대상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여성과 남성은 여자 어린이, 남자 어린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아토피나 천식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치료하는데 여성이 더 많이 와서 그렇다는 것보다 여성이 더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여성의 참여비율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성인지예산을 분석할 때는 아토피천식이라는 것에 실제 여자 아이냐, 남자 아이냐, 어떤 성별에 더 많은 영향을 나타내느냐를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하면 여성의 비율을 줄여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성별영향분석할 때 당시는 남녀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어느 해는 여자가 많이 오기도 하고 어느 해는 남자가 많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남자가 52%, 2014년에는 여자가 53%였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보건소에 방문하는 인원으로만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고요. 실제 아토피에 걸릴 확률이 여아가 많은지, 남아가 더 많은지 이런 비교분석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아가 많다면 여아가 걸리지 않도록 예방책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더 많은 군한테 대책을 만들어 주는 게 성인지예산인데 누가 더 많이 이용했냐가 아닌 거잖아요. 분석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무료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인구를 가지고 분석만 했던 사항이거든요. 차후에 그런 관점에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원인을 어느 쪽이 더 많은지도 보시고 더 많은 쪽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거요소를 찾아주셔야 될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 중 장기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91만원은 42만원을 삭감하고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업무추진비 60만원은 30만원을 삭감하며 건강도시조성비 사회적인식개선사업비 37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액삭감과 원안의견이 있는 건강터 만들기 사업비 220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1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이건 예산에 수반되는 게 아닌데 식품안전관리라는 성인지분석표를 내셨는데 부서에서 성인지분석표를 내실 때 부서에서 한 가지 사업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남녀 어린이가 대상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이라고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 제목을 식품안전관리에서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와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이게 남녀 비율이 있으니 이걸로 해봐야겠네 하고 정하시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건 식품안전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정합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성인지예산은 참 재미있어서요. 그런데 식품위생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남녀 중에 누가 불량식품을 더 많이 사먹는지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남녀 어린이가 대상인데 고열량 저영양 식품,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음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하게 되는데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누가 더 안전한 음식을 많이 먹느냐를 분석하는 거냐고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식품안전교실이라고 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체험도 하고 예를 들어서 포도주스 만들기라든지 바나나우유 만들기라든지 이런 걸 남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체험하는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안전교실을 운영했다고요, 그러면 안전교실 운영할 때 신청해서 하는 학생들, 이건 애매모호하네요. 식품안전교실이라는 건 학교에 얘기해서 몇 반씩 하면 되는 건데.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각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식품안전에 대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강한옥위원

성인지 예산과 관련 없는 사업 같아서요. 오히려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만들겠다면 지도점검하는데 여성참여율이 높나, 남성참여율이 높나, 남성 참여율이 낮다면 남자 어린이 먹거리에 관심도를 높이려면 남성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더 편성해 준다면 남성이 더 많이 참석하겠다. 이런 분석으로 갔어야 되는데 먹거리 교육을 했더니 누가 더 많이 참석했나, 이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구에서 성인지예산표 만든 걸 보면서 부서에서 정해서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정하는 것인지, 부서에서 정할 때는 여러 사업 중에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한 사업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방향을 바꿀 사업들을 평가해 주셔야 되거든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차후에 식품안전관리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255쪽 출산장려지원금을 우리 구에서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출산장려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신선배아는 회당 190만원, 3회까지 지원하고 동결배아는 회당 60만원, 3회까지 지원해서 총 6회 지원하고 인공수정은 3회 가능합니다.

전갑봉위원

자녀수에 따라서 두 자녀는 얼마, 세 자녀는 얼마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임신을 못 하는 사람들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32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소장님께 건의하면 보건소가 성인지예산을 분석할 때 사업마다 할 게 정말 많아서 좋은 방향으로 찾을 사업이 많은데 모자건강관리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100% 여성이지 남성이 있겠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필수대상사업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 2개 꼭지로 나눠져요. 저희는 7개 꼭지 중에 여성정책추진사업이 5개 들어있고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은 2개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이 5개를 넣으셨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강한옥위원

이것 중에 하나?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여성정책사업으로 5개가 들어간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여성정책사업에서 이건 당연히 여성한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여성을 주대상으로 한 사업을 여성정책사업이라고 개요에 넣어져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여성정책사업을 여기에 넣으라고 했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남숙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재논의로 올라온 거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306쪽 생활체육보건서비스 실행에서 인건비가 있는데 운동처방사를 시범사업으로 4개월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에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께 물어봤더니 6개월 동안은 대사증후군센터 운동처방사를 데려다가 6개월을 더 해서 10개월 동안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사증후군센터는 6개월 동안 못 하게 돼서 본 위원이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했다시피 6개월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 액수가 1,084만 4,000원을 증액해서 10개월 동안 운동처방사가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응급수영교실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위원님, 306쪽에 대해서는 전액삭감안을 철회하시고

최정춘위원

1,084만 4,000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제가 삭감했던 부분은 철회를 하고 증액요구를 하는 거지요.

전갑봉위원

얼마나요?

최정춘위원

1,084만 4,000원을 증액해서 10개월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김주은위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306쪽이 아니고 321쪽

최정춘위원

아닙니다. 306쪽에 인건비 4개월치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10개월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치 증액하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4개월씩 되어 있으니까

최정춘위원

이 부분을 6개월을 더 해서 10개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10개월 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지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증액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고요. 인건비 6개월 증액하면 1,084만 4,000원이 되고 총액으로 하면 2,172만 3,000원 증액하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인건비 6개월치를 증액해서 10개월치 인건비로 가는 걸로 해 주시면 일하는데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사정도 너무 어려운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돼서

강한옥위원

10개월로 하면 기간제라서 2개월은 안 하시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몇 월과 몇 월에 안 하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하면 10개월입니다.

강한옥위원

1월과 2월은 안 하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짜서 3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운동처방사 인부임이 있는데 토요일도 근무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토요일 근무 안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26일로 하셨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하고 5일을 근무하게 되면 하루치 임금이 더 산정됩니다.

강한옥위원

토요일 근무를 안 하는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5일 근무를 하면 토요일 근무한 걸로 인건비가 산정되고요. 한 달을 하게 되면 6일로 쳐주고

강한옥위원

5일이지만 6일로 쳐주고 플러스 1일을 더 준다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그러지요?

서정택위원장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인건비가 5만 5,000원, 한 달은 26일이고 1명, 10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430만원인데 제 계산기가 잘못됐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084만 4,000원입니다. 그 옆에 수당하고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처음에는 왜 4개월 계상해서 왔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사실 10개월을 하고 싶어서 안을 냈었는데 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사업은 해야겠고 해서 일단 4개월만 하면 기본사업은 세팅할 수 있고 다음에는 대사증후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렵지만 끌어가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기간제를 써서 10개월이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0개월로 해 왔어야지 4개월로 해놓고 6개월을 추가로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10개월을 하고자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돼서

전갑봉위원

그것도 최정춘위원님께서 전액삭감을 했었는데 그걸 철회하고 증액을 한다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월 할 바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4개월 해서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삭감했던 거고 대사증후군센터 팀장과 얘기해 보니까 본인들도 운동처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개월 하고 과장님 말대로 6개월을 대사증후군 쪽에서 데리고 와서 한다는 건 둘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고 했던 건데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10개월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구 재정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께서 100억을 감축해라, 50억을 감축해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상 4개월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을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구 재정이 좋다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철회를 하고 원안대로 1,087만 9,000원만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어차피 추경에서 편성하면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4개월 편성했을 때 대사증후군 관리 거기도 운동처방사가 있고 여기에서 받은 시비가 남으면 생활체육에 남은 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협조해서 가려고 4개월치라도 일단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강한옥위원

옮겨서 쓸 수는 있는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옮겨서 쓰는 게 아니라 운동처방사가 있으니까 사업을 병행하는데 체력측정 면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안 해 주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비에서 도움을 받아서 하시려고 한 거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삭감되지 않고 업무는 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저도 4개월밖에 못 했습니다. 2013년부터 WHO에서도 고혈압 환자에 대한 관리를 중점으로 하라는 것이 전세계적인 경향이고 우리 구에서도 70세가 넘으면 80% 이상이 고혈압, 당뇨질환자입니다.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무언인가를 고민할 때

강한옥위원

중요한 건데 왜 4개월치만 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구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밖에 못 한 거고

강한옥위원

구예산이 어렵지만 이거는 우선배정사업입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이 철회를 하셨고 증액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합니까?

김주은위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으로 넘겨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예결위 위원들에게 차후에라도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4개월 했는데 6개월 증액하고 싶다고 했어야 되는데 최정춘위원님은 전액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살리고 또 6개월을 증액한다고 것은 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차피 계수조정으로 넘긴 거니까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께서는 원안유지를 주장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없으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최종 계수조정 때 증액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사증후군은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 대사증후군센터는 보건소에 하나 있고 분소에 월, 화 이틀 운영하고 있고 대사증후군센터는 구민들 중에서 30세에서 64세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셔서 고혈압, 당뇨
됐습니다. 보건소가 예방을 하는 곳인데 대사증후군에 예방주사가 있죠? 일반병원에서 19만원 받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거는 대상포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상포진은 일반병원에서 19만원 받고 있는데 우리는 12만원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약값이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약값이 너무 비싸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비싸도 우리가 돈을 받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우리가 받더라도 결국은 그만큼 돈을 낼 수 있는 분들만 특혜를 받는 겁니다. 보건사업은 사실은 그런 분들보다는 더 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인력이 충분하고 예산이 더 있다면 그런 것들도 배려할 수 있지만
성근

김성근위원

돈을 받는데 예산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서정택위원장

이 얘기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309쪽 제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유가 응급수영교육 사업은 문화체육과나 시설관리공단,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게 5, 6개월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랍니다. 과장님, 만약에 하신다면 올해 1년 하시고 생활체육으로 넘겨주실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최정춘위원

이 부분을 생활체육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안 받는답니다. 우리 구에서 한다면 생활체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내년에 생활체육에서 하기가 힘든가 봐요.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서울시 최초라는 것을 뺏길 수도 있다, 인센티브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올해는 보건의약과에서 하고 내년에 생활체육으로 넘겨주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철회하고 원안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갑봉위원

최정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생활체육보건서비스실행 사업비는 살려주고 응급수영교육은 전액삭감하기로 했는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동의도 없이 직원 우은제씨에게 일방적으로 가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도 1억 2,000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전 국민이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합니다. 60년 전에 수영을 못 해서 무슨 사고가 나서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응급수영교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47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중 증액의견이 있는 생활체육보건서비스실행 사업비 1,087만 9,000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335쪽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 공고료가 1,520만원인데 1,000만원 일부삭감에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예결위 재논의를 요구했던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복지재단은 차상위계층 외 사람도 구정 때나 추석 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논의라고 했는데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거기에 동감하고요. 덧붙이면 직원 4명이었는데 사무국장과 남자 직원은 내보내고 여자 2명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재단은 작년에도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결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가자고 하는데 예결위에서 재논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갑봉위원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개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직원 수도 줄이고 전의 복지재단과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의 판공비도 거의 쓰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재논의할 게 아니라 의견이 일치된다면 여기서 통과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338쪽 징검다리 복지협의체 운영 신고함 제작인데 동주민센터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신고함 제작 전액삭감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 33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을 올리셨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업무추진비 있고, 보상금 있고, 회의참석 경비가 있습니다. 회의참석 경비가 뭡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 분과에 참석하는 실무 분과 위원들에 대해 1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참석수당이 나가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참석수당은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1만원은 교통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 해서 참석수당 10명을 지급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 분과 회의참석 경비에서 40명 또 주시는데 그러면 복지협의체 실무 위원 10명하고 이 40명 하고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구성인원을 보면 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 19명, 실무협의체 15명, 분과는 9개 분과로 해서 9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각 시설이라든지 시설종사자라든지 실무 분과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에게는 교통비조로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헷갈리게 보입니다.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회의참석 경비는 별도라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아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검다리 복지협의체는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각 동별로 위원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사항이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서 발대식을 한 것은 없고요.

최정아위원

아니, 각 동별로 했는데 이분들이 지역의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연결시켜 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징검다리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석수당을 주려면 이것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은 징검다리 복지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고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구성이 동별 인원수에 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몇 명 되어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괄적으로 동에서 20명 내외로 해서 발굴반, 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참석수당을 편성해 드리면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참석수당이라기보다 사실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상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소신껏 운영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20명 내외로 하셨는데 선발은 어떻게 동에서 받으셨죠? 왜 제가 질의하냐면 성폭력 예방연대나 안전지킴이처럼 실효성 없이 동장님들도 섞여서 운영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는 가급적 기존의 직능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협의회장 정도는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고 발굴반에는 가급적 방문형 업종에 종사하는 예를 들자면 검침원, 야쿠르트 배달원 등 주로 이웃들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반으로 편성하도록 했고 지원반에는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기타 관내 기업체라든지 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주민들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각 동별로 선출해서 선발해 놓고 운영하려고 준비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정말로 그렇게 선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의견을 내고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삭감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단체 하나가 구성된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중심으로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구성돼서 11월에 각 동별로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일조를 하는 협의체로 거듭나도록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마을복지센터로 동 기능이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초기단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계수조정할 때까지 최정아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징검다리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동에 가서 신대방1동 협의체를 봤습니다. 정말 알차게 통장, 협의회장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새로운 복지전문가, 종교계, 학교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굉장히 유명하고 덕망있는 사람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직능단체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했지만 이 사업은 꼭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초기단계라니까 제대로 짚고 가시는지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340쪽 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보훈단체 지원사업비 9개 단체 7,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3,000만원, 뒤에 각 140만원씩 다 내려보내고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가 있습니다. 한 단체에 250만원씩 지급해서 여덟 단체가 가고 한 단체는 100만원 지급하는데 몇 명이 어디를 가는데 250만원을 쓰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9개 단체가 있는데 8개 단체는 250만원씩 지원하고 1개 단체는 인원수가 적어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를 하게 되는 사유는 자기들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보훈단체 회원들을 격려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상기시켜서 많은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보훈단체에서는 동작구에 현충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 요청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동결시키는 부분만 해도 상당히 어렵게 방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250만원을 갖고 전적지 순례를 가는데 인원이 몇 명 가며 차를 몇 대 부르며 뭘 소요하는데 250만원을 쓰냐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1년에 2회를 가는 경우도 있고 1회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버스 1대가 40명입니다. 그렇게 갈 때는 상·하반기 2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80명이 전적지 순례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임차료와 나머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당일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일입니다.

최정춘위원

당일이고 40명씩 1대가 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차 2대 가는데 250만원을 쓴다는 겁니까? 과장님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십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차 두 대 비용만 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 기타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최정춘위원

식비라고 해봤자 1만원 잡으면 80명이면 8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술 주고 밥 주고 다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 말고도 보훈단체에 7,749만원을 가지고 쓰는데 과연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흥청망청 써야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깝고, 물론 그분들이 고생하셨죠, 이 나라를 지키고 고생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 6·25, 고엽제, 월남참전,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라고 하는데 유족이나 미망인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유족 중에 미망인이 있고 미망인 중에 유족이 있는 거지. 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해서 주민의 세금을 이렇게 막 낭비하는지, 저는 낭비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한 단체가 놀러 가는데 250만원을 지급해서 저도 많이 다녀보고 그러지만 80명이 250만원을 쓴다는 건 흥청망청 쓴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액수는 못 정하고 일단 좀 보고 계수조정 때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없으면 취하하겠지만 저로서는 250만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좀 보고 삭감했으면 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최정춘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최정춘위원 얘기도 맞는 것도 있지만 더구나 국가유공자고 다른 사람들보다 노인들한테 잘 해 주려고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2대 정도 가면 250만원 가지고 모자라요, 우리가 등산을 가도 마찬가지에요. 차 한 대에 아무리 적게 들어도 식사하고 그러면 150만원 들어요. 그러면 2대 정도 간다면 250만원 드는 게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먹어야지, 가야지, 때로는 입장료 있지 그래서

서정택위원장

계수조정 시에 최종 논의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정춘위원이 계수조정 가서, 자꾸 위원장은 계수조정하자는데 하도 많아서 감당 못 해요.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최정춘위원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웬만하면 그냥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갑봉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 보시고 판단한다는 거죠?

서정택위원장

예.

전갑봉위원

김성근 전 의장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일을 했다고 하시지만 저도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복지시설위탁체모집공고료 1,520만원은 1,000만원 삭감하고, 신고함제작비 135만원 전액삭감하며,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는 징검다리복지협의체 운영사업위원회 참석수당 864만원, 국가유공자전적비순례비 2,100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349쪽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가 8,5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불우이웃돕기나 차상위계층들에 대해서 양곡을 거의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할인은 사실 무의미하다, 아까 말했듯이 불우이웃돕기에서 특히 차상위계층은 다 지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양곡을 안 주고, 차상위계층은 지원해서 엊그제 라면도 3,000박스 갖고 온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양곡이 2만원씩 20㎏짜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필요하겠는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와 닿겠는가. 어려운 실정에 우리가 양곡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끝맺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양곡을 지급하는데 사실 우리가 위문품으로 지원하는 거는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쌀은 늘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1인 월 10㎏이나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월 40㎏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우리가 무작정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그걸 받아서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정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양곡이 만약에 4인 가족이면 1년에 몇 포 정도 지급하는지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일단 매월 281세대에 325포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4인 가족이면 한 포가 조금 넘네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4인 가족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매월 나가는 것에 의해서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최정춘위원

사실 큰 효과가 없으면, 원래 국비, 시비는 삭감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려우니까 한번 말씀드렸고요. 양곡을 지불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꼭 필요한 사람만 신청받겠다는 얘기네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최정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67쪽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의료급여 2,216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왜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 추경이 없어서 우리가 못 해서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2014년에 추경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없었겠죠? 이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지급을 못 한 거 잖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지출하고 남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못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잔액으로 봐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35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문 설과 추석 때 전반기, 후반기에 1만원짜리 4,000가구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옥위원이 이거 주는 거는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도 된다 해서 전액삭감 요청한 거거든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하면 재논의하고 안 하면 넘어가는 거고.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설하고 추석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씩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가 너무나 각박해지는데 어려운 분들한테는 원안대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

거기에 동의하면서요, 사실 추석과 설에 1만원씩 주는데 이분들이 이거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갑봉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

실제로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설과 추석에 구비로 1만원씩 그리고 시에서 재배정비 3만원이 오면 현금 입금합니다.

최정아위원

시에서 오는 게 뭐로 오는 거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시배정금입니다.

전갑봉위원

더 더욱이나 시에서 3만원이 내려오면 정말 이건 지원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서정택위원장

원안의견이 있었고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나는 내 마음은 아니고 강한옥위원이 없기 때문에 대신해 주는 거고

서정택위원장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한옥위원

기초연금이 기초가 되었으니까 기초연금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으로 누구나 하는 거니까 기초연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기초연금이 없어서 힘들었던 어른들한테 복지차원으로 지급되었던 부차적인 것은 기초연금이 생김으로써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초연금도 주고, 그전에 지급했던 것도 그대로 주고, 그러면서 복지비용은 증대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기본이 없어서 따로 더 지원했던 것은 이제는 과감히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런 사업들을 줄여나가고 빚을 갚아야죠.

서정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최정아위원

44쪽에 보면 자활기금인데 자활지원사업이 어떤 거를 새로 넣은 것 같아요. 전년도는 지출액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새로 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을 새로 지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화물차만 있으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개인택시처럼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번호판을 사고 차량을 살 계획으로 5,000만원을 지출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차량구입하고 번호판요? 쉽게 말하면 택배업무를 하는데 영업용 용달 번호판을 사겠다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번호판이 얼마에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번호판은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합의를 하는데 보통 2,2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영업용 용달이 자활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택배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량을 영업용 용달 번호판을 사고, 차량을 구입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이런 영업용 용달 면허를 우리가 세금으로 살 수가 있나요, 해도 돼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기금이기 때문에 자활사업을 위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금 등을 적립했던 거기 때문에 사업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최정아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건 좋은데 면허까지, 쉽게 말하면 면허를 사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구비로 지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서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이기 때문에 당초에 기금은 우리가 적립을 했던 거고 그분들이 자활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올해도 500만원의 이익금이 생기는데 올해 사업수익이 나온 것과 내년도의 수익금, 그동안 적립된 거하고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실적, 그리고 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관련서류 일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76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71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379쪽,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립과 사립을 합쳐서 136개소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140개소로 되어 있어요. 경로당에 너무 예산을 많이 갖다 주고 있는데 일반 경로당은 예산대로 다 주지만 아파트는 냉․난방비가 다 있어서 틀면 따뜻하게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난방비를 주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해서 6,840만원을 전액 삭감요청했습니다. 경로당에 지출을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삭감해도 큰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물론 노인들에게 잘 해줘야 되겠지만 아파트 내에 있고 사립경로당이니까 삭감을 요청합니다.

최민규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는 언제부터 지원했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2012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존경하는 김성근위원님께서 전액 삭감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1.3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처음 반영하는 거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2012년부터 주다가 안 주면 노인분들 난리가 날 것입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종합복지관이 사당동에도 있고, 대방동에도 있는데 대방동에는 회원이 1만 7,000명 정도 돼요. 하루에 1,800명 정도 오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80개가 됩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에 안 가고 매일 와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 많으면 사립경로당까지 줘도 관계없지만 재정파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까지 재차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제가 경로당 월례회 때 여러번 가봤는데 완전히 잔치 바닥이에요. 나도 노인이지만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나이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삭감요청합니다.

강한옥위원

동의합니다.

최민규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자료를 주세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께서는 원안 통과를 주장하시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주은위원

동의합니다.

김재열위원

네,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편성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 586억은 국회에서 이미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공동주택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다만, 제가 주관 부서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방비는 1, 2, 3월, 11월, 12월 해서 5개월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사항이고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을 급격하게 삭감하면 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서 3개월 정도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다 해 주고 있는데 민원이 왜 납니까?

최정아위원

국가에서 편성한 것은 구립만해당되는 거고 아파트에 해당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공동주택 중에서도100세대 미만이고 열악한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연립에만 지원해 주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인가 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150세대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시도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2년부터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금액을 정하는 거보다는 논의해서 계수조정 때 정리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떠세요?

서정택위원장

최종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쌀 지원할 때도 사립경로당에는 지원하지 않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다 지원합니다.

강한옥위원

무슨 근거로 지원하고 있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거기에 사립을 지원하라고 나와 있어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정해서 사립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충분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보면 경로당 지원, 경로당 시설 운영비, 시설 난방 연료비,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밖에 비품구입

강한옥위원

여기서 말하는 경로당이란 구립을 말합니다, 맞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딱 부러지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기서 말하는 경로당은 구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가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 사립에는 쌀도 지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이번 연말에도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안 되는데 하는 거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실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난방비를 25만 2,000원이 너무 과하다면 경로당마다 운영비를 갖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거예요. 운영비를 1,000만원, 2,000만원을 기본으로 갖고 있다가싸움나면 나눠 갖다가, 서로 고소 당하다가, 고발조치하다가, 맞죠? 그래서 25만 2,000원이 아니라 15만원 정도 한다고 할지라도 운영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체 액수가 아니더라도 삭감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다가 냉방비도 포함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냉방비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냉․난방비를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381쪽에 동작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내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세웠는데 구 여건을 따져서 12월로 오픈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최정춘위원

개관하면 운영비가 필요없겠네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개관하면 바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최정춘위원

5,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사실상 이것보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사무운영에 들어가는 자산취득은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위탁 줄 때 그 위탁체가 부담하게 하려는 안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서울시에서 15억이 내려오고 12월에 개관하는데 어떻게 해서 5,100만원이 들어갑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12월 한 달 운영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체를 공개모집해서 그 위탁체가 부담하게끔 하려고 저희가 세운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최정춘위원

12월 한 달 하는데 왜 5,100만원이 들어가냐고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6명 정도의 인건비와 도심권 이모작지원센터와 벤치마킹해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갖고 인건비를 편성했고 인건비에 부대되는 보험료, 프로그램 강사료, 복사용지, 홍보비, 쓰레기봉투, 세금, 각종 시설에 따른 보험료 개관식에 따른 개관식 비용이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12월 1일에 오픈한다고 해도 12월 1일에 위탁체가 와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이 사전에 들어와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당연히 안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메가복합빌딩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인데 유한양행에 있는 공무원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유한양행에 떨어져 있고 인생이모작을 메가복합빌딩에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저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메가빌딩에 사회적기업

최정춘위원

15억이 나오니까 그것을 다른 데에 마련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아니에요?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민원을 원스톱으로 보게끔 해야지 공무원들이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인생이모작을 거기에 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여러 부서 의견을 다 들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정춘위원

공무원보다도 주민을 생각해야죠. 주민이 와서 민원을 보는데 편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겠어요. 유한양행에 두고 민원을 보러 오실 때 가까운 데에 있는 게 낫죠. 민원부서가 많은 곳은 메가복합빌딩에 와서 편하게 민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사무실을 얻으라고 15억이 나오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15억은 시설비이고 요, 우리 구에 있는 공유재산을 거의 검토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모작지원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신축할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31억에서 36억 정도 산정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그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그 의견을 어떤 식으로 들었습니까?

서정택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최정춘위원

이것을 들어야만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무원이 이리로 들어와서 주민이 편하게 민원을 보는 것에는 변함없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깎아 놓고 시작해야 될 거 같아요. 5,1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생이모작센터는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각 구마다 하나씩 설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은 20개 정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정아위원

프로젝트는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시설비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하세요.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면 시설비 외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시고, 인생이모작지원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해당되는 부지에 한다는 것은 구 전체 여건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복합빌딩에는 청사가 모자라서 유한양행에 임대 나가 있는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 일부라도 인근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메가복합빌딩에 평생교육원도 들어가고, 사회적 경제센터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판단해 주세요. 사회적 경제센터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와 평생교육원이 다 들어갔을 때 15개 동의 접근성이 좋은지, 얼마큼 이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그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센터를 넣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 이 예산은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강한옥위원

시비가 내려와 있어.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다시 부지를 찾아 보세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유한양행에 나가 있는 부서들이 메가 쪽에 다 들어오지 못하고 한 개층을 더 임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구청장님 주재로 정책회의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을 떠나서 들어오게 되면 일부 임대료가 나갔던 거는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매달 1억씩 들어가는 거를

서정택위원장

발언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요, 전갑봉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강한옥위원님이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메가복합빌딩은 동작구 중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재열위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원안과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계수조정 때 최종 논의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산출한 게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2014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에 이 예산을 어디어디에 쓰셨어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냉장고, 디지털TV, 진공청소기, 김치냉장고도 사 드렸고요, 충신경로당을 임차하면서 물품도 샀고, 경로당 현판, 소화기를 구매해서 배부했고 혈압계와 헬스 자전거도 배분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몇 개소를 했어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개소는 모르겠고요, 5,300여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최정아위원

TV 잘 나오는 경로당에도 디지털TV로 교체했고, 혈압계 갖다 놓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됐는데 급하게 교체할 때는 거의 했다고 보거든요.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 예산 3,12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경로당 디지털TV 시청료가 1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월 8,000원씩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8,000원씩 170대, 12달해서 총

서정택위원장

잠깐만요, 김재열위원님 이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 갈게요. 경로당 노후교체비에 대해서 삭감의견이 있었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갑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갑봉위원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가 있는데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비품이나 TV나 여러 가지 주방 같은 데가 상당히 노후됐더라고요. 제가 선거 때 당선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것 교체해 주세요, 저거 교제해 주세요 하는 데가 많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이건 소모품이고 하니까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으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님 아까 발언하신 거 계속 하십시오.

김재열위원

380쪽 TV시청료 월 8,000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8,900원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8,900원씩 170대, 12달 그 금액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 1,815만 6,000원이니까 2,060만원 삭감의견 냅니다.

전갑봉위원

3,876만원에서요.

김재열위원

예.

전갑봉위원

상임위에서는 500만원 삭감했던데 너무 많이 삭감하시네요.

김재열위원

2,06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정춘위원

동의합니다.

전갑봉위원

저는 상임위를 존중해서 500만원 삭감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재열위원님께서 2,060만원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는 분이 계셨고, 전갑봉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문제없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인상될 수도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금액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구청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구청 따로 경로당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십시오.

최정춘위원

다 합쳐서 해야지요.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최정아위원

구청 산하기관 전체가 같이 하면 가능해요.

서정택위원장

경로당 디지털TV 시청료 2,06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387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하셨어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언제 개관했죠?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2011년 4월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건물 외부 목재 도색, 강당 방음문 도어 수리, 건물외벽 청소비, 기계식 주차장 수리비, 청사 녹지대 현관정비, 온수탱크교체 왜 이렇게 많은 수리비가 올라왔습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저도 9월에 와서 시설 전체를 라운딩했는데 안전에 문제가 되는 곳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의 각종 기계나 온수탱크가 있는데 상당히 고약한 냄새도 나고 있었고 온수가 새는 상황도 있었고 건물외벽도 현재 나무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상당히 퇴색돼서 어르신들 보기에 모양이 좀 그런 상황도 있고 이 예산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라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아위원

체련단련실 유지보수비는 어떤 예산으로 산출하신 건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런닝머신하고 사이클 운동기계 오작동이 잦아서 수리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온수탱크 교체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그게 700만원 정도 되는데

최정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2011년에 개관했으면 만 3년 됐는데 온수탱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도 있었을 테고 그 안에 한번 점검해서 보수했어야 되는데 3년 만에 온수탱크를 교체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가 현재 일부 있는데 이걸 왜 또 다시 설치해야 되며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낡아서 수리도 해야 되고 위에 차양도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정아위원

녹지대 정비는 왜 해야 되고 녹지대도 개관 하고 나서 경사면 때문에 일부 정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최정아위원

건물 외부 목재 도색 같은 것도 건물관리를 미리미리 하자보수기간 안에 했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도색은 하자보수와 관련이 없는 걸로 압니다. 외부 전면을 보면 퇴색해서 모양이 보기 사납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지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온수탱크교체, 자전거 보관대 설치, 청사현관 녹지대 정비, 뭐 주차장 수리비는 기계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바닥이 녹슬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볼 때 청사현관 녹지대 정비, 자전거 보관대, 온수탱크 교체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최정아위원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문제는 온수탱크교체 같은 경우 중간에 관리를 하고 확인했으면 하자보수기간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교체까지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수탱크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거라고요. 3년 만에 교체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리가 안 됐거나 하자보수를 안 했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저는 이 예산은 일단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내구연수는 7년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터져서

최정아위원

터져서 수리가 안 돼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정아위원

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최정춘위원

관리 잘못이에요.

최정아위원

저는 관리 잘못이라고 봐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시설에 가보시면 바닥에 물이 상당히 고여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설 바닥에 고인 물은 지금이라도 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지 해당 센터에서 교체를 올린다고 무조건 교체하면 돼요?

최정춘위원

온수탱크는 용접하면 되고요. 외부는 오일을 발라서 무광으로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니까 여름에 더울 때 열 받았다가 겨울에 추우니까 벗겨진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에 방부목재를 발라서 하면 되는데 시공을 잘못하더라고요. 지적을 했는데 그 뒤로 그 부분을 안 고쳤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하겠다고 올라온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유지관리를 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온수탱크는 왜 터지냐 하면 너무 뜨거운 물을 쓰기 때문과 과부하가 걸려서 약한 부분이 터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물이 샐 정도면 물 빼내고 용접해서 쓸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 전문적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 온수탱크교체, 청사현관 녹지대 정비 1,05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동의합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견적을 받아보긴 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해서 교체로 가능할지 때우는 걸로 가능할지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는 않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런데 교체는 왜 올리셨어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일단 최악의 경우 교체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는 반영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거 삭감하고 건물외부 목재도색은 보기 싫어도 좀 참으세요. 만약 수리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하세요. 건물 외부 목재 도색도 하지 마시고 이 예산으로 수리하세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온수탱크 교체를 살려주시고

최정아위원

온수탱크교체는 안 된다니까요. 내구연한이 7년인데 관리를 안 하셨잖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만일에 열어 봐서 땜질로 안 되고 교체해야 된다고 할 때는 당장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최정아위원

건물외벽 청소비와 기계식 주차장 수리비 다 뒀잖아요. 여러 항목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조정해서 하세요. 그렇게 정리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정춘위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온수탱크교체 해주고 싶은데요. 850만원 삭감하고 700만원은, 제가 가봤더니 물이 새서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 반영도 안 한 온수펌프도 고장 나서 담당팀장이 장화를 신고 치우고 말씀드리기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부실시공인지 관리 잘못인지 그 원인규명을 하세요. 온수탱크란 건 아까 최정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방 교체하고, 펌프도 마찬가지에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안전관리자도 없는 사항이고

최정아위원

과장님, 그건 핑계고 안전관리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안 들여다봐요, 내 건물 관리를 안 해요,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의 1,050만원 삭감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계셨고 강한옥위원님의 일부삭감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재열위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

건물 외벽 청소비하고 청사 현관 녹지대 정비,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삭제하고 700만원 온수탱크교체는 살려주세요.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 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650만원을 전부 계수조정 때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850만원 삭감해 주시라니까요.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의견도 있으시잖아요.

강한옥위원

최정아위원님, 최정춘위원님이 동의하셨지만 여기는 김성근위원님, 저와 김재열위원님도 동의했잖아요.

최정춘위원

최민규위원님도 동의했어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게 맞겠네요.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재열위원

추가사항 있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경로당 디지털TV 시청료 8,900원씩 해서 2,060만원이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2,060만 4,000원이네요.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갑봉위원

잠깐만요,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서정택위원장

노인복지시설운영, 장묘문화견학

김재열위원

복지시설위탁체 모집 광고료하고

서정택위원장

비싼 일간지에 광고하지 말고 저렴한 언론에 공고하자는 취지입니다.

강한옥위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되고, 삭감된 거니까 그냥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제가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건요.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0쪽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 공고료는 재위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감하시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난 상임위 때 사무관리비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 공고료도 일부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이 사항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하면 이미 위탁체들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한옥위원

얼마였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380만원입니다. 위탁체 공고료는 살려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380만원?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어디에 어떻게 공고하시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일간지에 공고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380쪽에 있는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 공고료도 마찬가지인데 데이케어센터 3군데가 2015년도에 만료되기 때문에 반영했던 것이고 이건 그래도 재위탁이니까 홈페이지 쪽으로 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381쪽 동작구인생이모작지원센터 위탁체 모집 공고료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간지 정도에 공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모작센터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니까 위탁체 모집 공고료 380만원 삭감의견은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동의합니다.

김재열위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좀 할게요. 노인복지과에서도 공단에 자본전출금으로 휴양소 기능보강 4,417만원을 줘요. 똑같은 내용을 자치행정과에도 질의했는데요. 전출금을 주는데 공단 예산서에도 없고 집행부 예산서에도 내역이 없어요. 내년부터 4,417만원의 내역을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쓰시는지 반드시 상세내역을 기재하시고 예결위에서 심의를 받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공단에 관해서 전출금 내용은 예결위원 전체가 정리하겠지만 예결위 몫으로 전출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내년부터는 반드시 넣고 심의할 수 있도록 꼭 넣어 주세요.

서정택위원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기금 72쪽, 한자교실 지원은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특별히 이름이 마땅치 않아서 한자교실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르신들에게 한자교육 하는 걸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최정아위원

한자교실을 왜 넣으셨어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노인회 측에서 어르신들이 자기계발이나 노년기 활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적으로 1년 가까이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복지관에서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한자, 붓글씨도 배우시는데 이걸 하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노인회 지회건물 4층에서 합니다. 대방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2회 정도로요.

최정아위원

이용대상자는 어느 분이세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회원으로 소속된 어르신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최정아위원

갑을을 따져서 그런데 저희 을 쪽에서는 하는지 조차도 모를 것 같아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오시겠어요, 노인회관 자체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인데. 이걸 노인회관에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만약 이걸 하신다고 하면 방법을 강구하세요.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하셔야지, 일부 노인회관에서 요청했다고 기금에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당동 쪽에 저희가 직영하는 복지관이 있으니까 그쪽도 일단 프로그램이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상황이라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양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1년 동안 요구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을 쪽에 한다고 했으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가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에는 갑 쪽에서도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 했던 부분이었고. 강한옥위원님의 장묘문화 견학지원 전액삭감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한옥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한옥위원

그건 삭감이에요. 왜냐하면 지역문화행사 참관 400만원짜리가 또 있어요. 참관하러 두 군데 가시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사실 대한노인회에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한자교실도 그렇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그런데 사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배치사업도 대한노인회가 맡고 있잖아요. 그 경비도 2,000만원인가? 여기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고 그런가 하면 동작노인교실 지원 대한노인회 지회운영을 위해서 예산서에는 5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금에서 노인단체 운영지원 110만원은 뭐였어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공과금이나 소모품 등 관리운영비로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같은 데잖아요. 결국 대한노인회에 주는 거지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만 매달 운영비 지원으로 160만원씩 나가는 거 아닙니까?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110만원 나갑니다.

강한옥위원

381쪽에 또 있잖아요. 동작노인교실지원에 운영비 50만원.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노인교실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도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대한노인회지회 운영인데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그건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건 특별하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 마땅치 않아서 일단 한자교실이라고 해놨는데 교육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대한노인회 운영보다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복지관에서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 사업을 없애면 다음 해에 또 다른 사업이 생겨나고 지속성이 연결이 안 돼서 염려스러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운영지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단체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늘고 대한노인회에 사업도 지속적으로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 그 사업들은 바꾸셔야 돼요. 한동안 바꾸시더니 또 다시 이렇게 주시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건 나중에 시정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문화행사 참관과 장묘문화견학지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장묘문화견학지원 340만원은 삭감이 맞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동의해요. 장묘문화는 요즘 업체에서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이게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 도우미하시는 공공근로를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좀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공공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배치하는데 확실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시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최정아위원

얼마 정도 줄어요?
윤하

황윤하노인복지과장

공공근로는 8명 외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8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복지시설위탁체 모집 공고료 1,140만원은 1,000만원 삭감하고, 경로당 디지털케이블TV 시청료 3,876만원은 2,060만 4,000원 삭감하며, 공동주택 경로당 난방비 6,804만원, 냉방비 6,160만원, 동작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비 5,190만원,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 등 6,120만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시설비 2,650만원과 상임위에서 일부삭감했던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사업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 공고료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노인복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장묘문화견학 지원비 34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하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95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예결위 재논의 사항으로 올라왔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단 해외연수비도 없어지고 한마음체육대회도 없어지고 모든 복지서비스가 부모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줄이는 것은 어렵고, 주자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담이 간다면 이거는 계수조정으로 가서 10만원, 20만원 주던 것을 적정선을 정하면 어떨까 싶어서 계수조정으로 가고 싶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편성해서 줬던 것이 예산사정 때문에 완전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서 20만원 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격려차원이나 했던 예산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어서 계수조정 금액을 갖고 다만 4만원이든, 3만원이든 편성하는 게 좋게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원장 20만원, 교사 10만원 줄 경우에는 1억 7,200만원이고 저희가 계수조정 가서 의논하자는 것은 5만원 줄 경우에는 7,300만원 정도 되니까 교사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르지 않고 다시 한번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계수조정 시 논의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9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서 전년도 예산이 3억 9,8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 7,800만원인데 인원이 줄은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인원은 그대로인데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을 줄였습니다.

최정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전에는 보육정보센터였는데 작년, 재작년 예산할 때도 저희가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이 너무 많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조정이 안 됩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적정하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항상 직원이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근무하고 계시는 인력의 업무분장과 인건비 나가는 부분, 사업비를 어떻게 줄였는지 알려주시고,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인력이 많다는 것은 공감하고 계시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공감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다시 비교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해당 부서에서 조정 안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한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원 구성을 보면 일반 직원이 있고, 대체교사, 일시보육, 운영요원 등 시간제, 기간제 인원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각 구청마다. 영유아일시안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육아종합에서도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예를 들어 동작구청 가정복지과와 관악구청 가정복지과를 비교하기는 쉽겠지만 각 센터별로 하는 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계속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국가에서도 육아보육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각 구립이나 사립에 주관을 해서 맡은 어린이집이나 맡은 구립어린이집이나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나 이런 거를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시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검토하시고 계획을 잡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411쪽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황동혁위원님과 강한옥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고 했는데 저는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강남구, 서초구는 출산장려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많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안을 주장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논의를 하자고 했던 거는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출산장려이기 때문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이면 100만원인데 둘째아는 요즘 보면 1명도 아직 못 낳고 있는 통계가 있지만 둘째아에게 10만원을 주느냐, 아니면 둘째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둘째아에게 100만원을 주느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몇 째아에게 집중을 해 주는 게 출산율을 좀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해서 삭감이 아니고 분배나 배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한편으로는 셋째아 이상 하면 셋째 이상 낳으면 좋을 것 같지만 둘째아 낳을 때 많이 주면 둘째아를 낳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거는 삭감이나 증액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원안통과로 하고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417쪽 청소년시설 운영 11개소에서 강한옥위원님께서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상임위 때 답변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 16억 2,0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14억이고 인건비는 11개소 전체 시설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독서실 9개소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운영비가 1억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독서실 자체운영비가 있으니 자체운영비를 가지고 하면 되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억 6,000만원 중에는 문화의집 2개소와 자체 운영이 어려운 신대방1동 독서실만 포함된 겁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9,000만원 정도 나갈 예정이고, 사당청소년문화의집 1억 정도, 신대방1동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신대방1동 독서실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약수독서실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전갑봉위원

가장 열악한 독서실이 신대방독서실과 약수독서실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직원들이 청소를 할 정도입니다, 수입이 없어서. 입실률이 상당히 약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가정복지과와 얘기를 해서 청소년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빼고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익이 있는데도 반영 안 되는 곳이 있어서 1,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던 것 같은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신대방1동에 1,000만원 정도이고 올해도 500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1,000만원을 다 삭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시설에서 신대방1동 독서실이 10월 30일 현재 1,7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자꾸 줄이라고 하니까 그 돈 만큼만 쓰는 겁니다. 작년은 마이너스가 났는데 올해는 42% 이용률에 1,7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서는 1,700만원만 쓰세요라고 한다면 어렵사리 쓰기는 하는데 고치는 기능보강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다 삭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강한옥위원

1,100만원이면 매달 100만원 정도씩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다른 데도 많이 쓴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인건비는 지급이 되니까 괜찮은 거고 노량진은 수익이 충분히 나고, 실제로 약수독서관은 청소 하시는 분이 없어서 직원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노량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약수독서실에 공공근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보내주고 있는데 노량진은 청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용역을 또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거기는 청소하시는 분이 있으니 용역하시는 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노량진에 청소용역을 보냈으면 청소하시는 분 돈 나가는 것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면 1,000만원 정도를 계수조정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관 과에서는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노량진독서실은 공공근로가 다 와서 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청소했던 분들은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네 분이 나와서 합니다. 그분들이 안 계시면 청소비를 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강한옥위원

4명이 한 독서실입니까?

전갑봉위원

3, 4명 정도 됩니다. 큰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그 청소를 누가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노량진독서실, 흑석독서실 등 수익이 많이 나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신대방독서실, 약수독서실은 돈이 없어서 직원들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대방독서실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그래서 한 것 같고 대안이 있다면 그전에 독서실 관장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량진독서실, 흑석독서실 이런 데는 흑자를 내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면 어려운 데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수차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기회에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대방독서실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200 몇 석인데 너무 광범위하고 노인일자리까지 없어지면 청소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독서실이야말로 관장을 줄이면 됩니다. 독서실 관장 없는 곳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무와 수납원, 아르바이트,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데 과장님 문제 생겼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애로사항이 많죠. 문제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관장들의 인건비를 줄여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독서실 운영한다, 내가 주인이다라면 청소용역 그렇게 많이 쓸까요? 내가 알바 불러서 할까요? 더 수익내기 위해서 밤을 세워서라도 지킬 것 아닙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 안 생깁니다. 그런데 구에서 월급주니까 청소도 불러, 뭐도 불러 이렇게 낭비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거다라는 마음으로 좀 더 아끼고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운영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독서실들에 관한 운영비를 수익 많이 내는 곳도 안 준다고 하고 있지만 전입금 같은 것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1,000만원 삭감의견을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독립채산제라서 청소년독서실 수입을 못 잡는데 잘 되는 데는 평균 2,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독서실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세입조치를 못 하는 대신 독서실에서 지원해야 될 금액에서 줄여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독서실은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능보강비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시설별로 운영비를, 현장에 가서 보셔요. 제가 봐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가장 열악한 게 독서실입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기능보강비 구에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하는 것이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우리 시설인데 다른 시설은 다 우리가 기능보강비 주잖아요.

강한옥위원

위탁 맡겼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한다면 오늘 좋은 의견은 전갑봉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체가 다른 곳은 통합관리가 법적으로 어렵고요. 위탁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맡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부분에 대해서.

강한옥위원

통합관리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교체해서 서무나 수납원들, 노량진독서실에 돈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근무연수 오래된 사람 발령내서 교대로 시켰잖아요? 왜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가능한 거고요. 운영비 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게 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건비에 4대 보험료가 다 들어가 줘야죠. 독서실에서 수익 내는 것으로 법인이 그것을 물어내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못 해 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 많이 내는 데랑 교환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줘라 하시면 안 되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은 1,000만원 삭감안을 내셨고 전갑봉위원님은 원안통과를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재열위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면 분이 계시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397쪽 어린이집 친환경쌀 구입비가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립은 없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올해부터 예산서 과목이 조금 변경됐는데 앞에 보시면 구립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쌀은 전액 삭감해서 자체운영비로, 위원님들도 구에서 예산을 주지 말고 자체운영비로 될 수 있으면 하라고 하시고 저희도 그 의견에 동감하고 있고

최정춘위원

구립은 없애고 사립만 남겼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립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구립은 자체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구비 별도로 주던 예산을 자체운영비로 살 수 있도록 방안을 올해 마련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쌀이나 일반쌀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농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축적이 돼서 성장발육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라서 깎기가 좀 그런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깎으면 혼납니다. 어머니들 난리입니다.

최정춘위원

앞으로 예산이 어려우면 친환경쌀이나 일반쌀이나 우리에게 피해는 없는 것 같으니까, 올해는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예산이 어려워진다면 이런 부분은 삭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403쪽 연구용역비 중장기보육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중장기보육계획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2011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원래 용역비 자체가 상당히 비싼데 3,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용역을 맡길까 합니다.

최정아위원

제 생각은 이거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계획이 나오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게 걱정입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잘 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2011년에 계획했던 것 갖고 계십니까? 그때 연구용역비를 얼마 편성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편성은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0만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때 덜 쓴 것 같아요.

최정아위원

그러면 모자른 게 아니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을 3,000만원에 맞춘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복지계획 금액에 맞춘 건데 이번에 용역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고통스럽다고까지,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3,000만원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기자재 장비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에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와 기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기자재비와 장비비는 우수어린이집을 15개소 선정해서 그 어린이집에 줄 계획에 있고요. 그 밑에 9,000만원은 어린이집에서 시설개보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산출은 2015년도 나래, 우리, 노량진2동, 이수 등은 현재 내역을 받았습니다.

최정아위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15개소 어린이집 기자재 및 장비비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주실 계획이십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1,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요

최정아위원

3,6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3,600만원 내역 중에서 우수어린이집은 내역 1,000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나머지 2,600만원은 뭐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도 기자재와 장비인데 산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산출 기초내역을 주시고요, 그걸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났는데요, 3,600만원 중에서 석면보수비 지원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어쨌든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석면보수비가 어디에 석면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노량진2동 방과후교실과 성대어린이집에 석면보수비를 지원했는데요, 석면이 나오면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최정아위원

방과후교실에 지원하셨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올해 그랬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린이집 기자재 및 장비 해놓고 방과후교실에 한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노량진2동 방과후교실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포함돼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417쪽 청소년시설 도로안내표지판이 꼭 필요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독서실이 어디에 있다고 다 알려져 있는데 굳이 98만 1,000원씩 시설비가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동의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원안동의하는데 저희 과에서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삭감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저는 좀 달리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청소년시설이 표지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일례로 흑석독서실 표지판을 3개를 만들었는데 입실률이 2013년 109%를 유지했어요. 시설은 전부 다 그런 걸 보고 옵니다. 98만 1,000원인데 이렇게 적은 걸로 큰 효과를 누리는 건데 이런 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어떻게 표지판을 한다는 거죠?

전갑봉위원

예를 들어서 100미터 전방에 독서실이 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엄청난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괜찮은 건 아니고요, 하도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거라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고요.

최정아위원

어디어디에 계획이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신대방1동하고 명수대, 약수터 세 군데 하려고 했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건데 삭감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김재열위원

전액삭감으로 올라왔고 흑석독서실은 표지판을 만들었답니다. 만들었는데 굳이, 그래서 이건 전액삭감으로 (의견조율)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의견을 철회하시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상임위에서 결정되었다는데

전갑봉위원

상임위에서 결정되었어도 그분이 안 계셔서 그런데,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전액삭감으로 가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40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중장기 보육계획수립 연구용역 3,000만원이 있는데

서정택위원장

아까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민규위원

똑같은 말이에요.

최정아위원

예산이 얼마나 쓰여졌는지 물어봤는데 2011년도에 2,000만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도 삭감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같이 의논했는데요, 이게 보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과연 3,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마다 하는 의무사항이고 저희 직원들도 하기 힘든 건데 과연 보육정보센터에서 가능할지

최정춘위원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우리도 5년인지 몰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406쪽에 보면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해서 2,000만원씩 2개 사업을 하셨어요.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전년도는 1,500만원씩 2개 사업을 하셨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고, 올해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경력단절된 여성이나 미취업 여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14년도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단체급식조리사 등을 운영했고요, 내년에는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수산시장이 들어올 것이고, 신대방동에 호텔이 들어오면 그런 데 취업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수산시장하고 호텔에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교육을 하면 중요한 거는 교육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거를 관리를 해서 실제로 취업을 시켜야 되거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올해도 살펴보니까 단체급식조리사에 16명이 교육을 받아서 14명이 수료했고요, 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1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5명이 서류심사에서 통과되었기에 이번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 하셨던 내용을 주시고요, 내년에 늘어난 만큼 하실 계획하고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407쪽에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활동지원이 총 2,400만원인데 1,200만원을 이봉준 위원장님이 삭감했는데 여기에 15개 동이 제대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도 노량진2동장을 하다 왔지만 노량진2동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여성자율방범이나 이런 데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요 반 정도 삭감해서

김재열위원

1,200만원 삭감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상임위 결정내용을 존중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재열위원

예.

최정아위원

김재열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회원의 구성을 보면 거의 통장님이에요. 통장님이고, 활동도 안 하고 해서 저는 이 예산 전액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유명무실한 명칭만 있는 단체에요. 활동을 안 하고 통장님이 통장활동도 하는데 성폭력하고 중첩시켜서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전액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열위원

노량진1동이 잘 되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신대방동도 잘 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굳이 다

최정아위원

김재열위원님 의견 같이 물론 잘 되는 동도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을 새로 뽑아서 하면 참 좋은데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어느 동이고 보면 거의 다 통장님이에요. 그런데 다 통장님이 이런 활동을 하면 실제적인 통장활동을 제대로 못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잘 되는 동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예산으로 정리해야지만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지킴이나 몇 개 단체를 구예산이나 여러 가지 활동성 때문에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집행부에 하라고 하면 분명히 못 합니다.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하세요 하면 못 없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동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지킴이나 다른 거는 점차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정말로 통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요.

최정아위원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는 저희가 예산을 완전히 없애서 정리하는 거에 동의를 부탁드릴게요.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반액이 아니고 전액삭감해서

전갑봉위원

제 의견은 조금 틀린데요, 거의 통장으로 구성되었다는데 우리 노량진1동은 회원 수가 거의 50명 정도 되는데 각계각층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봉준위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200만원 삭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다른 거와 같이 점차 줄일 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통합이기 때문에 없앤다기보다 통합계획으로 잡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반액 정도면 지금 말 한 대로 내년에는 다 주지 않고 잘 되는 동만 주겠습니다. 반액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예산을 전액삭감하면 이 사람들이 그쪽 가서 기를 못 펴요. 그래서 예산 1,200만원은 남겨서 이 사람들도 뭔가 예산을 갖고 들어가야죠.

최민규위원

4개 정도 있잖아요, 다른 데는 줄여서 갔는데 여기만 100% 하면 그러니까

최정춘위원

이봉준위원장님 안대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안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제가 철회를 할게요.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점차적으로 꼭 통합시키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조건이에요.

서정택위원장

그리고 예결위 재논의 사항으로 올라온 강한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성평등 의식 확산 이런 것부터 우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강한옥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성평등 의식 확산이라고 직원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성인지력향상교육하고 성폭력․성희롱예방교육인데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은 대부분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총무과에서도 맞춤형이라고 해서 리더십을 위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비를 2억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서 교육할 때 이 부분을 같이 해야지 가정복지과에 있는 몇 사람만의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삭감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무과장님이 같이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셨나요? 저희는 하라고 하면 하겠다는 것이지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총무과장님께는 말씀드렸거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가능하다 하시던가요?

강한옥위원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여성팀장님요? 행사 중이라서 못 오셨는데, 여기서 삭감하면 총무과로 갖다 써야 됩니다. 이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 팀장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총무과와 협상해서 총무과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재논의로 해서 내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2개 말씀하신 거죠? 500만원짜리하고 146만 8,000원짜리는 계수조정 시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성근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은빛아이지킴이사업은 본인이 안 계신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삭감 안 하는 걸로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하셔야 되나요? 확인해 보십시오.

서정택위원장

출산장려지원금 3억 1,500만원은 통과하고 추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청소년시설운영은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 최정아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보고 결정하신다는 게 뭐였죠?

최정아위원

403쪽에 민간자본이전 마지막에 있는 건 자료내용을 보고 금액하고 삭감의견을 낼게요, 자료를 봐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거는 원안가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산과목이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398페이지 예산과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변경하는 걸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서정택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4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중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활동지원비 2,400만원은 1,200만원 삭감하고, 청소년시설 도로안내표지판 제작비 98만 1,000원은 전액삭감하며, 무상보육지원사업은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과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일반보상금은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 민간이전비는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사립 및 구립보육교직윈 연구개발비 신규편성, 청소년시설운영비, 공무원성인지력향상교육비,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강사료, 어린이집 기자재 및 장비비, 구립어린이집개보수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석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25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제가 제시한 예결위 재논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줄이기 사업운영에 있어서 작년 대비 300만원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300만원을 투자해서 몇 억의 효과를 낸다면 괜찮을 거 같으니까 삭감의견 철회를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동의하고요, 김주은위원님이 음식물 줄이기 사업 홍보물 제작에 대한 삭감의견을 철회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100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93억,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45억 정도 됩니다.

전갑봉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800만원 들여서 약 10%만 절감해도 15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김주은위원님께서 철회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님 .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준 자료를 보십시오. 현장 갔다 온 내용인데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처음 위탁업체에줄 때부터 제가 개입해서 여태까지 청소업무를 한 겁니다. 그동안 청소행정과장이 10명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재활용은 영등포나 용산에서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용산은 가로청소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각 구가 두 군데로 분리해서 주고 있고 우리 도 대행업체를 두 군데로 분리해서 주도록 그동안 계획 잡고 모든 것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왜 한꺼번에 두 개를 대행업체에 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데로 분리되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 재활용, 폐자재를 한꺼번에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 사람들에게 수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해서 처리했어요. 재활용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의 판매대금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1억 1,0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해요. 그동안 일반사람들한테 다 주고 우리가 걷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폐형광등과 합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받기 위해서 16억 정도를 대행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는 눈 감고 봉사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보충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은 재활용을 직영으로 하려면 60명이 있어야 직영할 수 있다고 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구의원들이 뭐 때문에 큰소리를 해가면서 하냐 이거지. 내가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에 가보니까 1,072평을 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 내는 게 6,7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445평을 무료로 쓰고 있고, 국토교통부 땅은 1,027평인데 6,50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땅값으로 1억 3,200만원 정도 우리 구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누가 사용하냐면 청소대행업체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청소대행업체한테 돈 한 푼도 안 받고 있어. 계약서 제7조인지, 제8조인지 보면 국가공용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료는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액하는 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면제시켜 줘 버린 거야. 감액은 뭐냐 하면 땅을 사용하면서 몇 평, 몇 평을 따져서 감액해 주는 건데 우리는 몇 년 동안 그냥 사용하게 만들어 준 거야. 이것도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노량진에 있는 환경지원센터에는 환경미화원 4명, 공공근로 3명 해서 7명을 쓰고 있는데 재활용과 인코트만 담당하는 거예요. 흑석동 재활용작업장에는 환경미화원 4명, 공공근로자 3명, 운전기사 1명이 있는데 운전기사가 폐형광등을 수거하고 있어요. 지금 직영으로 하나, 위탁으로 하나 이 인원은 자연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60명 쓴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재활용 판매한 게 1년에 1,000만원 들어오는데 우리가 가구당 930원씩 주는 것이 16억이 넘는 거예요. 16억을 갖고 5개 대행업체에 주면 1년 치 월급이 되고도 남을 거야.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영하지 않고 있어. 기동반에 차가 4대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하고 남은 무단투기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자라면 네 사람 더 쓰고 차 2대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돌아다녀도 되고, 3일에 한 번씩 돌아다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16억이나 갖다 버리냐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직영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고 누가 가서 보더라도 직무유기이고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 구가 재정파탄이라고 난리치는데 이것도 직영하지 않으면서 대행업체에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대행업체들한테 몇 개월 동안 여유를 주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직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3개월치면 4억 정도인데 그것만 대행업체에 주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해서 앞으로 직영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압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의도이고요, 제가 9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에 부임했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현장에 나가서 파악도 해보고, 타 구 사례도 보고, 우리 미화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대행업체 미화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하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인지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 8월 1일부터 5개 동에 대해서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 5월부터는 20개 동에 민간위탁을 실시했고 25개 구청에서 5개 구청만 직영하고 나머지 20개 구청은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타 구는 재활용 수집을 직영하는데 용산구는 미화원이 87명입니다. 성동은 65명, 노원은 43명, 영등포는 49명, 관악은 66명입니다. 이 미화원은 순수하게 재활용을 수거하는 전담 인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구가 직영으로 했을 때 환경미화원이 2007년에는 123명이고 2014년도에 위탁 했을 때는 76명입니다. 여기에 56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위탁 줬을 때 각 구를 보시면 우리는 세대당 930원을 주고 있는데 1,400원 준 데도 있고, 1,500원 준 데도 있고, 금천 같은 경우에는 780원인데 제일 낮습니다. 평균을 따지면 저희가 그렇게 많이 주는 액수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가 재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면 두 가지 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각 가정에서 문전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가져오는데 그게 수집운반입니다. 수집해서 흑석동 선별장과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에 가져오면 선별처리를 해야 됩니다. 선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광명시에 있는 태서리싸이클링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반해 가는데 그게 7억 5,000만원 됩니다. 아까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16억 5,000만원은 14만 5,000세대에 대한 세대별로 월 930원씩 주면서 16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동당 3명이 필요합니다. 인접 영등포도 동당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다음에 우리 미화원들 말고 대행업체 미화원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봤습니다. 한 차당 한 분은 골목길에서 모읍니다. 한 분은 그것을 차에다 운반합니다. 또 한 분은 차 위에서 담습니다. 1개조에 3명이 필요합니다. 1개 동에 나오는 게 보통 30, 40킬로그램입니다.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명만 필요하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물론 김성근위원님 나름대로 판단하셨겠지만 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큰 데는 3명, 작은 데는 2명 해서 35명에서 4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냐면 4대 보험료까지 해서 30억에서 40억까지 들어갑니다. 또 차량이 필요하고 기사도 필요합니다. 김성근위원님 의견에 반박하는 논리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토론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미화원을 한번 불러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현장에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14만 5,000세대를 각자 방문해야 되는데 어느 집이 재활용을 내놓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14만 5,000세대를 가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한 것으로 현재 직영으로 하려면 최하 35명에서 40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30억이 넘어갑니다.

서정택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잘 들었고요, 재활용품을 직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 주신 거 같은데 예산편성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직영으로 했을 때 동별로 3명 배치해서 45명을 충원하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반드시 퇴직금도 부담되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퇴직금까지 합해서 1인당 9,000만원 됩니다.

최정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21억인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최정아위원

새로 충원하게 되면 퇴직금도계산해야 될 거 같고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에게 피복비나 작업화도 지급해야 되는데 77명에 대해 5,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45명을 기준으로 하면 3,500만원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 퇴직금이나 피복비, 작업화, 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비도 필요한데 산정을 미흡하게 한 거 같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자료에는 순수한 인건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위탁했을 때는 이런 부담을 안 하는데 직영했을 때는 인건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얼마 정도 산정됐다는 거를 주셔야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래도 직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현재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위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 사정이 넉넉하면 고용창출이나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직영으로 할 필요도 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를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야 될 거 같아요.

서정택위원장

인건비 말고 추후 부대비용까지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을 사용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쓰지 않고 현재 있는 사람은 어차피 직영하더라도 그 사람이 필요한 거고 위탁을 줘도 그 사람이 필요해요. 만약에 사람이 부족하다면 2팀만 추가하면 되는 거야, 사람 4명 더 쓰고 차 2대만 더 있으면 되는 거야. 기동대에 7명이 있고 차 4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나가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해도 된다는 거죠.

서정택위원장

가능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불가능하죠.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73명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더 필요하면 두세 사람 더 쓰면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사람 다 쓸 거 같으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사람들이 하기 싫으니까 막 부풀려서 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40명, 60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5대 계실 때 환경미화원이 123명이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행업체에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갈 때 돈 얼마 줬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무슨 돈을 줬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대행업체에서 데리고 갈 때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준 거야. 처음 우리가 직영할 때 320명이 있었고 나중에 290명이 있었는데 위탁할 때 별도로 대행업자들이 5-6명씩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 후에 세월이 15년 지났어요. 74명이 있는 거는 가로청소인데 그것을 왜 재활용에 결부를 시켜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충정은 잘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강한옥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품 수거전담반은 몇 명이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활용만 한 게 아니고 음식물도 하고, 일반폐기물도 하기 때문에 재활용만 산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강한옥위원

5개 업체에서 총 가동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52명이 15개 동을 다 하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52명 중에 재활용을 담당하는 분들은 실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8명 됩니다.

강한옥위원

직영으로 재활용을 수거해서 판매하면 판매가격이 들어오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은 분리배출이 잘 되어 있어서 돈 한 푼 안 나가는데 일반주택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재활용을 분리해보면 일반폐기물도 들어 있고 어떤 때는 동물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해서 흑석동과 환경지원센터에 갖다 놓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광명에서 수거해 갖고 가서 그것을 선별해서 톤당 6만 9,000원씩 주는 것입니다. 16억이라는 돈은 세대당 월 930원씩 수거하는 비용이에요.

강한옥위원

재활용을 다 가지고 가서 수거해서 버리고 오면 저희한테 재활용품을 버린 비용의 몇 %를 주고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돈 받은 거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1억 5,000만원은 인코트라고

강한옥위원

인코트 말고 청소업체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판매대금이 1억 1,000만원 들어오는 거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한 1억 5,000만원 들어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억 1,000만원 들어오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9월까지 실적이에요. 12월까지는 1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그것을 왜 자꾸 우기십니까?

강한옥위원

재활용품을 버렸는데 섞여 있다 해서 30%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30% 돌려 받는다고 했는데 맞잖아요, 팀장님.
동성

김동성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도 옛날 서류를 보니까 과거 몇 년 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단가가 높았고 최근에 하고 있는 업체는 그쪽에서 판매한 기금을 저희한테 안 돌려주고 자체처리하는 잔재처리비로 함으로써 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폐기물 처리를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오히려 우리한테는 잔재물 처리비용으로 좀 싸게 해 줬다는 거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계약단가가 낮아졌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미화원을 썼을 때 잔재물 처리비용을 주게 됐는데 그럼 우리가 재활용을 직영으로 했을 때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판매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이익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사항인데 사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재활용 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김성근 의장님이 계실 때는 다 위탁이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위탁할 때도 직영으로 할 때와 비교해서 위탁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들이고 지금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업체에 팔 때는, 그 시기에는 재활용품을 업체에 팔 때는 중국에 수출이 호황이어서 재활용품 팔아서 남은 돈을 우리가 일부 받았는데 지금은 수출 길이 막혀서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상황이고 그 시스템이 많이 바꿨고요. 또 한 가지는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반대하시고 위원님만 주장하시는데

서정택위원장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최정아의원

국장님, 그건 예결 위원으로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나머지 위원님들도 반대, 찬성 의견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제가 죄송하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대충 이해를 하셨으니까 예산안은 통과시켜 주시고 아까 김성근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과 기사들을 다 배석시켜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춘위원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사용료 1억 3,200만원을 왜 우리 구에서 내주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종량제를 19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995년 종량제를 시행한 이후 여태까지 한 번도 봉투 값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강서구에 비하면 우리 구는 40%밖에 안 됩니다. 물론 김성근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왜 안 받았느냐, 감면이란 건 50% 감면이 있고 100% 감면이 있는 겁니다. 정책협의회에서 우리가 봉투 값을 여태 못 올렸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주차료를 받지 않은 겁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금방 팀장님이 분명 얘기하셨어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판대대금을 줬는데 지금은 안 주는 이유가 봉투 값이 싸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많은 혜택을 주지 않나 생각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돈을 왜 안 받느냐 하면 여태 봉투 값을 1995년부터

최정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930원이고 예를 들어 타 구는 1,100원이라고 했을 때 이 돈과 아까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받아온 가격을 비교하면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나 생각해요. 이 부분은 50%를 감면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얘기해야지. 전체적으로 이걸 다 우리가 내주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적을 잘 해준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봉투 값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구도 내년 초에 봉투 값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봉투 값이 인상되면 그 부분은 100% 징수하려고 합니다. 100% 감면했던 100%를 징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작비용 50%씩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다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을 또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한 가지 더 질의하고요. 우리 구는 930원이지만 다른 데는 1,400원, 종로는 사업장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고 양천 구는 저희보다 훨씬 넓을 거고 그런데 금천구는 787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싸게 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각 구마다 약간 다릅니다. 저희 구도 2012년도에 원가계산산정의뢰를 하니까 세대당 1,203원이 나왔어요.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930원으로 낮췄던 겁니다.

강한옥위원

성동구 같은 경우 전체 120명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는 76명 그리고 위탁 맡긴 대행업체까지 하면 우리가 52명 정도라고 했으니까 128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동구처럼 120명에 맞춘다고 하면 8명 정도 감해질 수 있는 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는데 원래 서울에 있는 기초의원들이 각 구마다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음식물처리 현황을 갖고 동시에 비교분석하고 세미나를 하자는 제안들이 있었고 서울시에도 독립채산제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업체들도 사회적기업이나 공공성을 가진 기업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고 이런 항목들이 추가로 내려왔을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도 독립채산제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대행계약기간이 4월 말로 만료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부분은 이미 4월까지 계약이니 깎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올해까지는 계약된 거니까 인정해 주고 저희가 봄에 연구모임을 통해서 동작구 환경미화원이 직영체제가 좋은지 위탁체제가 좋은지는 깊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도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강한옥위원

함께 연구하고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신대방1․2동, 상도3동, 대방동은 민간업체에서 재활용에만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신세계가 신대방1․2동과 대방동입니다.

최정춘위원

상도3동 하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상도동3은 기성입니다.

최정춘위원

1조로 되어 있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클린기동대라고 전에도 계속 운영했던 겁니다. 클린기동대가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걸

최정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민간업체에서는 몇 명을 데리고 재활용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8명입니다.

최정춘위원

38명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성근 전 의장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활용 담당직원이 4명 있고 흑석동에도 4명에 기사까지 있으니까 9명이 있는데 이걸 과장님 말씀대로 한 동에 3명이 아니고 묶어서 차 한 대당 몇 개 동을 맡아서 하면 싸게 먹힌다는 걸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시설에 있는 인원은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최정춘위원

기동대도 4팀, 7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벌써 16명이다. 거기서 좀 추가해서 하면 절약할 수 있다, 정말 절약하고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한 동에 꼭 3명이 필요한가, 아까 강한옥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기간까지는 하더라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단체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진짜 절약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김성근위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요. 이걸 고심하시고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하셔서 내년에 안 된다면 내후년에라도 반영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얘기에요. 최정춘위원 얘기가 약간 맞는 거고요. 그런 뜻 같으면 내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현재 있는 인원 그대로, 4개 기동대가 일도 안 하고 주차해 두고 있어요. 빗자루 가지고 만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7명이에요. 그리고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자는 얘기고, 그 대신 인원이 부족하면 4명만 더 추가해서 2팀만 더 넣으면 차 6대로 동작 15개 동을 다 다닐 수 있지요. 그러니까 4명을 추가해서 16억 정도 이익을 보자는 얘기고, 16억이면 5개 대행업체 1년 치 인건비가 다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 뭐 인원 따지고 뭐 따지고 사람을 쓰고 안 쓰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얘기는 현재 있는 인원에다가 모든 게 구비되어 있으니까 좀 부족하면 사람을 3-4명 더 쓰고 차 2대 추가해서 하면 16억 정도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지 무슨 사람을 30명 쓰고 60명 쓰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감안해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무슨 인원을 따지고 하는 건 내 얘기와는 거리가 먼 얘기에요. 최정춘위원의 얘기는 내 얘기와 약간 맞는 얘기에요.

강한옥위원

76명에 가로조, 구청 기동대, 환경지원센터, 흑석선별장도 있는데 가로조가 뭐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을 재활용수집원으로 바꿔서 일을 시키면 된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동대는 뭐냐 하면 대행업체들이 쓰레기 다 치워 가는데 무단투기는 안 가져가요. 골목을 다니면서 무단투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집하면서 재활용품도 걷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지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우리가 연구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최정아의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나 논의하셨던 내용을 김성근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알겠고요. 제가 과장님께 궁금한 건 가로조 같은 경우는 거리청소로 알고 있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인당 2㎞입니다.

최정아의원

각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총 70명 중 구청기동조와 환경지원센터, 흑석선별장에 있는 분들을 재활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 구청 기동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근무현황에 흑석선별장과 파쇄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정리한다기보다 아까 좋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사람한테 일을 추가로 시키려면 이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런 일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걸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76명의 환경미화원이 하는 역할을 보고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최정아의원

그렇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76명에서 50명이 가로청소고 나머지 부분은 기동조가, 이 클린기동대는 전에 직영했을 때도 운영했던 겁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한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내일까지 자료가 온다니까 검토하면서 내일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최정아의원

439쪽 폐기물처리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넣으셨는데 청소대행업체 원가연구용역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논의했던 모든 원가용역을 계산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사업으로 할 계획인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보통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만료시점에 연구용역비라고 이게 조례에 있어요. 재활용단가 930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연구용역에 들어갑니다. 특히 서정택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독립채산제 부분은 지금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없앨 때 톤당단가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계약기간이 3년인데 3년 만료시점에 항상 원가계산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려면 재활용도 각 구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1,100원으로 할 것인가, 930원으로 할 것인가 우리 임의대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용역을 줘서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최정아의원

법적으로 3년마다 원가산정을 하고 부과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의회 연구모임에서 우리가 원가계산연구용역을 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면, 법인체라면 연구용역비를 줄 수 있지요.

강한옥위원

우리가 실제로 연구해서 우리 구의 원가계산을 통한 재활용쓰레기 배출사업을 하게 되면 이 용역비는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부로 정한 기준에 따른 원가를 계산하며 최초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한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440쪽 고등학교 학비보조 수당이 77명인데 77명 전부 다 고등학생이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자녀비율이 0.3%입니다.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음운용계획안 97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 6억 7,425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45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려고 했던 동작환경21실천단 사업지원에 대해서 사실 중복인원이 많고 실제 사진만 찍고 자활근로자를 많이 활용하고 제대로 못 하는 단체가 있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려고 했으나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전액 삭감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철회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강한옥위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105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박병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