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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신민호 의원 발언

19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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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번경코자 합니다. 요즘 최대의 화두는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에 쏠려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시행할 현장방문일정을 메르스 예방 지정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내일 메르스 지정 병원 현장방문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 감사과, 시민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안전행정국, 민원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선 보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후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전략기획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보완하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계획을 진정성 있게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지금 살펴보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고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철저를 기하겠다 등 임기응변식 소극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차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다음 결과 보고 시에는 이점 유의해서 작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아시겠죠. ㆍ좀 그렇게 임기응변식보다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해 가지고 좀 작성이 이루어져야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대안제시를 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화포문제 예산편성 했던 거 그거 합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ㆍ그러니까 공문을 지금 확인 않고 예산을 편성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ㆍ그러니까 부서에서 이유가 있더라도 이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우리 지적사항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방금했어요. 1-16번에 뭐라고 했냐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가내시 및 확정내시 공문에 의하여 정확한 내용 파악 후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어요.

지금 지적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 입으로 이것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합의사항도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편성을 했다, 결론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처리대로 나가고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ㆍ이 부분 합의사항 공문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실은 이거 말이 안되네요.

들어보니까.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201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2014년도에 사고이월을 했고, 재이월은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지금 반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비로 돌려서 사용한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ㆍ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전략기획과장님 입장에서는 합의사항을 확인점검 후에 예산을 편성했음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요. ㆍ두 번째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해 주셨는데 뭐에요, 방금 법률자문 홈닥터? 박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자문 홈닥터 여비에 대해서 조금씩 지금 미리 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씩 주고 있다. ㆍ자, 과장님.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ㆍ그러니까 삭감돼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잘못하면 좀 고약스럽게 말씀드리면 이거 회계질서 문란행위에요. ㆍ우리 의회라는 기능이 있는 이유가 뭐에요.

예산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의결해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을 무시하는 행태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이 부분은 차후에 좀 더 따져보도록 하고 오늘 어떤 논란을 하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감사과장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시민소통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의원님과 이복남 의원님과 박용운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지금 매곡동 탐매희망센터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와 이 부분들 예산이 같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명백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위배한 거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를 위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다만”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취득 전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ㆍ그런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ㆍ그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결을 먼저 득하고 추가경정에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ㆍ그러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에 다음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ㆍ우리 전략기획과랑 예산 총괄부서랑 사전에 그런 얘기. ㆍ해봤더니 다음 추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옵니까? ㆍ그러면 다음 추경이 아니라 여차하면 정기추경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ㆍ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사항이에요? ㆍ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3월 달에 임시회가 있었죠. 4월 달에 있었습니까? 3월, 4월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경예산과 같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여러 어떤 변명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다, 전략기획과장하고 이야기해 보니까요. ㆍ그래서 정기추경으로 곧바로 가버리면 예산 국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직면되어있다. ㆍ그런 어떤 불가피성을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하신 거죠.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곧바로 이어서 회의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번경코자 합니다.

요즘 최대의 화두는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에 쏠려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시행할 현장방문일정을 메르스 예방 지정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내일 메르스 지정 병원 현장방문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5분)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 감사과, 시민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안전행정국, 민원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선 보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후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전략기획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보완하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계획을 진정성 있게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지금 살펴보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고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철저를 기하겠다 등 임기응변식 소극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차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다음 결과 보고 시에는 이점 유의해서 작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아시겠죠. ㆍ좀 그렇게 임기응변식보다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해 가지고 좀 작성이 이루어져야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대안제시를 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화포문제 예산편성 했던 거 그거 합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ㆍ그러니까 공문을 지금 확인 않고 예산을 편성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ㆍ그러니까 부서에서 이유가 있더라도 이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우리 지적사항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방금했어요. 1-16번에 뭐라고 했냐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가내시 및 확정내시 공문에 의하여 정확한 내용 파악 후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어요.

지금 지적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 입으로 이것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합의사항도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편성을 했다, 결론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처리대로 나가고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ㆍ이 부분 합의사항 공문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실은 이거 말이 안되네요.

들어보니까.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201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2014년도에 사고이월을 했고, 재이월은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지금 반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비로 돌려서 사용한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ㆍ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전략기획과장님 입장에서는 합의사항을 확인점검 후에 예산을 편성했음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요. ㆍ두 번째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해 주셨는데 뭐에요, 방금 법률자문 홈닥터? 박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자문 홈닥터 여비에 대해서 조금씩 지금 미리 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씩 주고 있다. ㆍ자, 과장님.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ㆍ그러니까 삭감돼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잘못하면 좀 고약스럽게 말씀드리면 이거 회계질서 문란행위에요. ㆍ우리 의회라는 기능이 있는 이유가 뭐에요.

예산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의결해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을 무시하는 행태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이 부분은 차후에 좀 더 따져보도록 하고 오늘 어떤 논란을 하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감사과장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시민소통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의원님과 이복남 의원님과 박용운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지금 매곡동 탐매희망센터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와 이 부분들 예산이 같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명백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위배한 거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를 위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다만”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취득 전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ㆍ그런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ㆍ그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결을 먼저 득하고 추가경정에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ㆍ그러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에 다음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ㆍ우리 전략기획과랑 예산 총괄부서랑 사전에 그런 얘기. ㆍ해봤더니 다음 추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옵니까? ㆍ그러면 다음 추경이 아니라 여차하면 정기추경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ㆍ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사항이에요? ㆍ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3월 달에 임시회가 있었죠. 4월 달에 있었습니까? 3월, 4월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경예산과 같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여러 어떤 변명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다, 전략기획과장하고 이야기해 보니까요. ㆍ그래서 정기추경으로 곧바로 가버리면 예산 국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직면되어있다. ㆍ그런 어떤 불가피성을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하신 거죠.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곧바로 이어서 회의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각과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한 가지 더 이어서 지금 중앙정부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사항이 있었습니까? ㆍ예.

화포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겠다 라는 반납하지 않고 하겠다 라는 어떤 합의사항 공문이 있어요? ㆍ그러니까 도에서 권고만 했지 중앙정부랑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겠다 라는 어떤 합의공문은 없다 이 말이죠. ㆍ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반납을 안 해버린 거죠.

반납을 안 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단은 사실적인 사항만, 그 조합측 하고 기존 원주민들 하고 합의는 안 이루어졌다 라는 것은 명확하고요. ㆍ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어야지.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짐을 지금 의회로 지금 떠넘겨 버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첫째가 마을주민하고 조합측하고 합의된 사항을 축조 전까지 가져오세요. ㆍ지금이라도 시간이 불과 며칠 말미가 있으니까 그 합의된 사항을 축조 전까지 제출해 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뭐 얘기가 있겠어요? 말씀하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취지는 우리 순천시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존재하고 있습니다. ㆍ또 그 일들을 우리 의회 의정활동들을 누구 편에 서서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 편에 서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전제 하에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권면 말씀 드렸듯이 일단 축조하기 전까지 주민대표하고 조합대표들하고 해서 합의 종용을 하시고요, 합의가 될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한번 도시재생과장이 주선할 수 있도록. ㆍ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직제 순서가 바꼈습니다마는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주 그냥, 우리 홍보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아주 잘하시고 정책에 반영을 곧바로 하시고, 문제는 전략기획과장님한테 밉보여서 앞으로 예산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회계과장님, 그 정수물품 관리대장 있죠? ㆍ이 부분은 정수물품으로 이미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요.

우리 홍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회의 지적사항들 잘 실천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광고가 아닌 홍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홍보과장님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해 주시리라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장 나오셔서 민원복지국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번경코자 합니다.

요즘 최대의 화두는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에 쏠려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시행할 현장방문일정을 메르스 예방 지정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내일 메르스 지정 병원 현장방문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5분)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 감사과, 시민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안전행정국, 민원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선 보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후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전략기획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보완하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계획을 진정성 있게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지금 살펴보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고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철저를 기하겠다 등 임기응변식 소극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차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다음 결과 보고 시에는 이점 유의해서 작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아시겠죠. ㆍ좀 그렇게 임기응변식보다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해 가지고 좀 작성이 이루어져야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대안제시를 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화포문제 예산편성 했던 거 그거 합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ㆍ그러니까 공문을 지금 확인 않고 예산을 편성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ㆍ그러니까 부서에서 이유가 있더라도 이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우리 지적사항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방금했어요. 1-16번에 뭐라고 했냐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가내시 및 확정내시 공문에 의하여 정확한 내용 파악 후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어요.

지금 지적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 입으로 이것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합의사항도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편성을 했다, 결론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처리대로 나가고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ㆍ이 부분 합의사항 공문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실은 이거 말이 안되네요.

들어보니까.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201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2014년도에 사고이월을 했고, 재이월은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지금 반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비로 돌려서 사용한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ㆍ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전략기획과장님 입장에서는 합의사항을 확인점검 후에 예산을 편성했음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요. ㆍ두 번째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해 주셨는데 뭐에요, 방금 법률자문 홈닥터? 박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자문 홈닥터 여비에 대해서 조금씩 지금 미리 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씩 주고 있다. ㆍ자, 과장님.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ㆍ그러니까 삭감돼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잘못하면 좀 고약스럽게 말씀드리면 이거 회계질서 문란행위에요. ㆍ우리 의회라는 기능이 있는 이유가 뭐에요.

예산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의결해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을 무시하는 행태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이 부분은 차후에 좀 더 따져보도록 하고 오늘 어떤 논란을 하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감사과장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시민소통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의원님과 이복남 의원님과 박용운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지금 매곡동 탐매희망센터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와 이 부분들 예산이 같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명백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위배한 거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를 위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다만”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취득 전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ㆍ그런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ㆍ그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결을 먼저 득하고 추가경정에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ㆍ그러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에 다음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ㆍ우리 전략기획과랑 예산 총괄부서랑 사전에 그런 얘기. ㆍ해봤더니 다음 추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옵니까? ㆍ그러면 다음 추경이 아니라 여차하면 정기추경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ㆍ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사항이에요? ㆍ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3월 달에 임시회가 있었죠. 4월 달에 있었습니까? 3월, 4월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경예산과 같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여러 어떤 변명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다, 전략기획과장하고 이야기해 보니까요. ㆍ그래서 정기추경으로 곧바로 가버리면 예산 국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직면되어있다. ㆍ그런 어떤 불가피성을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하신 거죠.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곧바로 이어서 회의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각과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한 가지 더 이어서 지금 중앙정부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사항이 있었습니까? ㆍ예.

화포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겠다 라는 반납하지 않고 하겠다 라는 어떤 합의사항 공문이 있어요? ㆍ그러니까 도에서 권고만 했지 중앙정부랑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겠다 라는 어떤 합의공문은 없다 이 말이죠. ㆍ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반납을 안 해버린 거죠.

반납을 안 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단은 사실적인 사항만, 그 조합측 하고 기존 원주민들 하고 합의는 안 이루어졌다 라는 것은 명확하고요. ㆍ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어야지.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짐을 지금 의회로 지금 떠넘겨 버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첫째가 마을주민하고 조합측하고 합의된 사항을 축조 전까지 가져오세요. ㆍ지금이라도 시간이 불과 며칠 말미가 있으니까 그 합의된 사항을 축조 전까지 제출해 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뭐 얘기가 있겠어요? 말씀하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취지는 우리 순천시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존재하고 있습니다. ㆍ또 그 일들을 우리 의회 의정활동들을 누구 편에 서서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 편에 서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전제 하에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권면 말씀 드렸듯이 일단 축조하기 전까지 주민대표하고 조합대표들하고 해서 합의 종용을 하시고요, 합의가 될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한번 도시재생과장이 주선할 수 있도록. ㆍ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직제 순서가 바꼈습니다마는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주 그냥, 우리 홍보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아주 잘하시고 정책에 반영을 곧바로 하시고, 문제는 전략기획과장님한테 밉보여서 앞으로 예산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회계과장님, 그 정수물품 관리대장 있죠? ㆍ이 부분은 정수물품으로 이미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요.

우리 홍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회의 지적사항들 잘 실천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광고가 아닌 홍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홍보과장님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해 주시리라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장 나오셔서 민원복지국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과장님, 지금 국도비가 줄어버린 거에 대해서 가내시 그때 내려왔던 거 하고 확정 내시가 내려온 사항들 그 공문들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ㆍ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감운동 그거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확산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과장님도. ㆍ전 시민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우리 해나가기를 바라는 입장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돌려서 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ㆍ그래서 지금 박용운 의원께서 자원봉사자들을 좀 활용을 해라. 그런데 직원이다고 말이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라, 이 말입니다. ㆍ그래서 자원봉사자 행복리더도 좋고 그게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지금 돌리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ㆍ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들이 시민들이 충분히 이런 걸, 예산을 세워서 돈 주고 할 일이라면 돈 주고 악수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정겹고 밝은 형태로 우리 순천이 변모 돼가는 모습들이라면 뭐 몇 억, 몇 천 억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스스로 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허가민원과장님, 지금 회계과에서 허가민원과 민원실 리모델링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ㆍ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대민편익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ㆍ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속개)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마는 먼저 국민들에게 공포감과불안감을 주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예방대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메르스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 감사과, 시민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안전행정국, 민원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선 보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후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전략기획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보완하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계획을 진정성 있게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지금 살펴보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고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철저를 기하겠다 등 임기응변식 소극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차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다음 결과 보고 시에는 이점 유의해서 작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아시겠죠. ㆍ좀 그렇게 임기응변식보다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해 가지고 좀 작성이 이루어져야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대안제시를 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화포문제 예산편성 했던 거 그거 합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ㆍ그러니까 공문을 지금 확인 않고 예산을 편성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ㆍ그러니까 부서에서 이유가 있더라도 이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우리 지적사항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방금했어요. 1-16번에 뭐라고 했냐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가내시 및 확정내시 공문에 의하여 정확한 내용 파악 후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어요.

지금 지적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 입으로 이것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합의사항도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편성을 했다, 결론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처리대로 나가고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ㆍ이 부분 합의사항 공문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실은 이거 말이 안되네요.

들어보니까.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201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2014년도에 사고이월을 했고, 재이월은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지금 반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비로 돌려서 사용한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ㆍ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전략기획과장님 입장에서는 합의사항을 확인점검 후에 예산을 편성했음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요. ㆍ두 번째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해 주셨는데 뭐에요, 방금 법률자문 홈닥터? 박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자문 홈닥터 여비에 대해서 조금씩 지금 미리 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씩 주고 있다. ㆍ자, 과장님.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ㆍ그러니까 삭감돼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잘못하면 좀 고약스럽게 말씀드리면 이거 회계질서 문란행위에요. ㆍ우리 의회라는 기능이 있는 이유가 뭐에요.

예산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의결해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을 무시하는 행태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이 부분은 차후에 좀 더 따져보도록 하고 오늘 어떤 논란을 하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감사과장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시민소통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의원님과 이복남 의원님과 박용운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지금 매곡동 탐매희망센터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와 이 부분들 예산이 같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명백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위배한 거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를 위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다만”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취득 전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ㆍ그런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ㆍ그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결을 먼저 득하고 추가경정에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ㆍ그러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에 다음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ㆍ우리 전략기획과랑 예산 총괄부서랑 사전에 그런 얘기. ㆍ해봤더니 다음 추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옵니까? ㆍ그러면 다음 추경이 아니라 여차하면 정기추경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ㆍ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사항이에요? ㆍ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3월 달에 임시회가 있었죠. 4월 달에 있었습니까? 3월, 4월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경예산과 같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여러 어떤 변명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다, 전략기획과장하고 이야기해 보니까요. ㆍ그래서 정기추경으로 곧바로 가버리면 예산 국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직면되어있다. ㆍ그런 어떤 불가피성을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하신 거죠.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곧바로 이어서 회의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각과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한 가지 더 이어서 지금 중앙정부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사항이 있었습니까? ㆍ예.

화포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겠다 라는 반납하지 않고 하겠다 라는 어떤 합의사항 공문이 있어요? ㆍ그러니까 도에서 권고만 했지 중앙정부랑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겠다 라는 어떤 합의공문은 없다 이 말이죠. ㆍ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반납을 안 해버린 거죠.

반납을 안 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단은 사실적인 사항만, 그 조합측 하고 기존 원주민들 하고 합의는 안 이루어졌다 라는 것은 명확하고요. ㆍ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어야지.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짐을 지금 의회로 지금 떠넘겨 버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첫째가 마을주민하고 조합측하고 합의된 사항을 축조 전까지 가져오세요. ㆍ지금이라도 시간이 불과 며칠 말미가 있으니까 그 합의된 사항을 축조 전까지 제출해 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뭐 얘기가 있겠어요? 말씀하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취지는 우리 순천시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존재하고 있습니다. ㆍ또 그 일들을 우리 의회 의정활동들을 누구 편에 서서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 편에 서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전제 하에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권면 말씀 드렸듯이 일단 축조하기 전까지 주민대표하고 조합대표들하고 해서 합의 종용을 하시고요, 합의가 될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한번 도시재생과장이 주선할 수 있도록. ㆍ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직제 순서가 바꼈습니다마는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주 그냥, 우리 홍보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아주 잘하시고 정책에 반영을 곧바로 하시고, 문제는 전략기획과장님한테 밉보여서 앞으로 예산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회계과장님, 그 정수물품 관리대장 있죠? ㆍ이 부분은 정수물품으로 이미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요.

우리 홍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회의 지적사항들 잘 실천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광고가 아닌 홍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홍보과장님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해 주시리라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장 나오셔서 민원복지국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과장님, 지금 국도비가 줄어버린 거에 대해서 가내시 그때 내려왔던 거 하고 확정 내시가 내려온 사항들 그 공문들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ㆍ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감운동 그거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확산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과장님도. ㆍ전 시민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우리 해나가기를 바라는 입장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돌려서 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ㆍ그래서 지금 박용운 의원께서 자원봉사자들을 좀 활용을 해라. 그런데 직원이다고 말이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라, 이 말입니다. ㆍ그래서 자원봉사자 행복리더도 좋고 그게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지금 돌리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ㆍ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들이 시민들이 충분히 이런 걸, 예산을 세워서 돈 주고 할 일이라면 돈 주고 악수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정겹고 밝은 형태로 우리 순천이 변모 돼가는 모습들이라면 뭐 몇 억, 몇 천 억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스스로 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허가민원과장님, 지금 회계과에서 허가민원과 민원실 리모델링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ㆍ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대민편익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ㆍ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속개)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마는 먼저 국민들에게 공포감과불안감을 주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예방대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메르스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전국 메르스 환자가 30명이라고 언론이 발표를 하고 있고 어제 대비해서 격리대상자가 지금 1, 0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1, 000명을 넘어섰다 그러고 오늘 하루만도 573명이 늘어버렸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시정회시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드렸듯이 지금 혹시 그러면 우리 순천 및 주변 동부권 지역에 최근 중동지역 출입자 관리실태 파악해둔 거 있습니까? ㆍ그리고 이미 각 병원 시스템과 연결이 돼있다는 말씀인데 개중에 방송에서 병원에서 그게 방송이 되어버리고 우리 병원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왔다라고 신고가 되어버릴 경우에 그 병원은 환자가 급감되어 버린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은폐, 은폐를 해 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바로 그 부분들은 병원장이라든가 병원 관계기관들 하고 엄밀하게 면밀하게 업무 협조체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끔, 이것은 잠깐 은폐 은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들을 충분하게 예방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ㆍ그리고 지금 4개 팀, 20명으로 해서 메르스 대책상황실 및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운영방법에서 평일은 09시부터 22시 상황반 2명이다고 그랬는데 또 주말은 09시부터 18시까지라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24시간 비상체제가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조동일 ㆍ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제3차 감염자까지 나온 실태기 때문에 우리도 상황실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직원들이 업무도 바쁘지만 업무자체를 상황실로 옮겨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나눠서 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렵니다. ㆍ예.

좀 힘이 들더라도 이 부분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순천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의 최정점에 예방과 예찰을 가해 줄 수 있는 최정점에 순천시 보건소가 선두에 서서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순천시 보건소의 존재 이유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래서 보건소를 경하게 생각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긴급상황 시 돌발됐을 때 일사천리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역할 중에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내일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소랑 또 지정병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대안에 대한 제안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다 준비가 돼서 진행되고 있죠?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메르스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메르스 관련하여 정부 초기대응 미숙과 무능과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메르스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공포감이 더욱 커져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믿지를 못해버리는 형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순천시는 아직 메르스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니 존경하는 우리 문규준 의원님께서도 누누이 강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즉각적인 어떤 초기대응으로 임해 주십사 라는 당부말씀과 또 24시간 비상체제,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좀 해서, 보전소에 연락을 했는데 서울 병원으로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건소에서 이 부분들 신경 써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감사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밖에서 빨리 끝내라고 스피커 소리를 올리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이 시간되면 스피커소리 올리라고 그런 거 아니죠? (웃음소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별량 화포마을 전원마을 조성 대상지, 보건소 메르스대책 상황실 등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