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5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1-28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입니다.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계획하신 일들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구 재정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함께고민하고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지난 해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열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에서 현재 시행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방식의 단지별 종량제가 세대별 배출량과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동일한 배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RFID) 방식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2항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3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에 있어 무게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국가 정책상 향후 종량제봉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시키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하며,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종량제봉투 방식을 2015년 6월까지 RFID 또는 칩(스티커)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합리적인 주민 부담률 가이드라인 제시로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폐기물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 등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의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열의원 외 4명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현재 공동주택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방식은 세대별 배출량과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동일한 배출 수수료를 부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배출량과 비례한 수수료 부담 등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RFID(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2항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3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에 있어 무게 측정기록에 따라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2012년 11월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종량제봉투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현행 종량제봉투 방식을 20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스티커) 방식으로 전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민 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폐기물종량제 정착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 등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스티커를 어디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RFID가 뭐냐 하면 전용용기 기계가 있는데 버스카드 대는 거처럼 대면 오늘 얼마 버렸는지 월 누적이 돼서 우리 세대가 버린 양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가정별로 고유번호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세대별로 고유넘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버린 후에 쓰레기봉투는 따로 버리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다릅니다. 현재 일반주택은 봉투에 버리고 공동주택은 120리터 전용용기에 비닐을 빼고 음식물을 버리고 있는 것을 단지별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별로 부과가 돼야 되는데 단지별로 되고 있고 120리터짜리 통이 7,200원인데 스티커를 빼고 바코드를 붙이는 것입니다. 단지별로 하는 것을 세대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단지별로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똑같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버린 만큼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자들이귀찮지 않아야 되거든요. 지금 비닐봉투에 버리고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 바뀌면 과정이 어떻게 돼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직접 버리고 자기가 체크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약간 좀 불편해 하시겠죠.
명기

김명기위원

단독세대들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고, 공동주택은 큰 통에 무작위로 갖다 버리고 있으니까 얼마를 버렸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을 세대별로 나눠서 하자는 조례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일반가정에서 버리는 종량제봉투를 환경부에서 다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서정택위원

따로 용기를 만드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버릴 때 기계 속에 전용용기를 넣고 카드를 대면 오늘 버린 양이 체크됩니다. 노량진1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떻게 이동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그마한 자기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RFID로 하는 것은 봉투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봉투가 아니고 기계입니다. 설치해서 무게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별도로 기계를 설치하는데 아직 구입하지는 않았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제 구입을 해야죠.
성근

김성근위원

한 대 얼마인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50만원에서 170만원씩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전부 사주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

20세대 이상은 다 사주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0%만 먼저 해보고 주민들의 반응이 정말 좋고 감량효과가 있다면 올해 30% 확대하고, 내년에는 50%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음식물쓰레기가 그 음식물쓰레기인데 감량효과를 볼 수 없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감량효과가 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영등포, 구로가 2년 전에 공동주택 전체를 시행했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30%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왜 효과가 있냐, 공동주택에서는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적게 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과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버린 만큼 부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부들이 적게 버려야 한다는 의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은 문제가 될 거 같고, 음식물처리기 봤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텐데 아파트에서 돈을 내서 사라고 하면 되잖아.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기계는 3,000만원이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사라고 그래. 150만원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 거 같아.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한 대당 3,000만원짜리를 아파트에서 사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사야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 30%가 줄면 음식물처리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처리비가 전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현장을 두 군데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해놨더라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집어 넣고 기계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내에서는 전기세만 내면 되는 거고 밑에 나오는 것도 닭이나 돼지 키우는 데서 사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값이나 운영비가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라는 것이 낫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 도입했던 자원화기기 6대가 있는데 한 대당 3,000만원씩 예산으로 구입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비가 한 대당 90세대를 커버합니다. 90세대 운영비는 30만원에서 4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들 본인 부담이 4,000원에서 5,000원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면 2,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본인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저희 구는 사료가 되기 때문에 처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이점이 있는데 주민들은 자기부담이 많습니다. 봉투를 사용하면 한 달에 2,000원 내지 2,500원 정도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봉투를 가지고 와서 집어넣고 봉투를 또 쓴다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사용이 안 됩니다. 못 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닦으면 또 쓴다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RFID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권고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RFID 방식만 하라고 권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칩하고 전용용기하고요.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실패 등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문제라고 보고요.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주민이 많이 내야 되는 게 맞고, 계량해서 이것을 고지할 수 있다면 방법이야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만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봉투 자체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또 다른 문제인데 쓰레기 비닐봉투를 없앨 수 있다면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 인해 구에서 부담해야 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단계적으로 실시해 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국가 정책에 부응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서 해봄직한 조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국가에서 권장한다고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방법을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일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지 RFID 방식이나 칩 방식으로 해야한다라는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2012년 11월에 환경부 시행지침으로 2015년 6월까지 종량제봉투 방식을 RFID 또는 칩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건데 계량시스템 전환 방법이 RFID 방법밖에 없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칩 방식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칩도 있고 또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펠렛이 있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서초구 청소 담당과장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자기들도 RFID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송파구가 지금 일반주택까지 전체를 다 시행하고 있는데 송파구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초구에서는 펠렛이라고 음식물 폐기물을 태워서 연료로 제작해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자원화기기입니다.

강한옥위원

연료로 만들어서 또 다시 세수를 늘려나가는 여러 가지 폐기물 계량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RFID를 6월부터 하겠다라는 것, 음식물 계량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은 찬성인데 왜 꼭 RFID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RFID 방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칩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 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RFID 방식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일단 무게 중심으로 측정하자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6월부터 RFID 방식으로 다 전환한다면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노량진에 1% 정도 9대를 설치해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하는 거고, 설치해 본 결과 감량효과가 있고 주부들이 찬성하고 주민들이 동의하면 그때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 방법을 RFID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선택해서 해 봐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거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시범사업으로 할 때 그동안 업체들이 기기 설치를 다 해 주고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자기네 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범사업도 안 하고 곧바로 이 기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조례는 RFID 시범사업을 하려면 무게 측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에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할 때 구비가 안 들어가야죠. 업체에서 기기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선택할 수 있게 해야죠. 우리 구가 기기값을 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 구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시비 35%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만 시에서 35% 매칭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업체가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왜 돈을 내면서 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무상으로 해 주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구 다 무상으로 했습니다. 무상으로 한 다음에 1년 후에 음식물쓰레기 절감효과는 제가 볼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시범으로 설치한 다음에 1년 후에 제거하려고 할 때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1년간 시범사업을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라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의무화를 해야지, 구청이 무조건 기기를 설치하고 해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조례를 보시면 권고사항에 나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시 RFID 방식을 도입하라고 권고사항에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기기를 갖고 와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좋았다면 공동주택에 권고해서 설치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기를 사서 몇 %를 해 보고 좋으면 계속 확장하겠다라는 겁니다. 방법을 바꾸셔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송파구 100% 시행하고 있고 영등포구, 금천구도 100% 시행하고 있고 마포구, 구로구, 도봉구가 시작했고 올해 아마 25개 구청이 전체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10-20% 확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천구, 영등포구 현장을 가서 담당자를 만났는데 30%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구 음식물처리비가 42억입니다. 공동주택은 20억이 되는데 5억 내지 6억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시범설치를 하게 되면 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주민들 스스로 음식물 줄이는 거에 동참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줄여야 한다는 것,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치해 주고 우리가 운영을 다 해 주다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것을 설치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운영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구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범사업은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택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부담을 좀 주자는 얘기인데 전체 어느 구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구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릴 것, 지자체가 끝까지 할 수 없으니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 버리는 사람들, 원인행위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가 부담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계값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그렇죠. 기계설치도 그렇고 운영비도 사실 시범하는 동안 구가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차후에는 본인들에게 부담시켜야죠.

강한옥위원

그거를 사전에 협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시범을 한 후 이후에 운영할 때는 주민들이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사항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시행규칙에 넣어야죠. 구가 이 방식으로 끝까지 다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는 것도 행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음식물처리를 하더라도 버리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례 개정안 문구에는 계량시스템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계량시스템을 RFID 방식, 칩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신다는 게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꼭 그것을 한다고 하느냐.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조례는 계량시스템이 무게 중심으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은 이것을 RFID 시스템으로 바꾸어 보자, 왜? 예산절감 타 구 사례를 보니까 30% 절감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처리비가 30% 줄어듭니다. 전체 공동주택이 5만 4,000세대인데 전부 도입하려면 900대 됩니다. 그 기계값보다 5년간 사용하면 처리비 절감효과가 반전이 된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기계값만 드는 게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한 사람만 계속 질의하면 됩니까?

이봉준위원장

아직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기다리세요.

강한옥위원

계량시스템 기기를 설치해서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버린 만큼 돈을 내게 되니까 많이 버리는 사람들은 무단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의 업무과다가 오히려 발생한다는 민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무단투기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무단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공동주택에서 자기가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데에 버리고 싶으면 싸가지고 나가서 길 가다가 놓고 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방법이 없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경비가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는 개정을 한다 할지라도 구가 기기를 사서 설치하는 것은 반대이고, 업체가 무료로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해야 하고 운영비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량진 래미안아파트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서 설치했습니까? 우리 구가 설치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설치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업체에서 설치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무료로 되겠습니까? 현재 이거는 시범이기 때문에 해 보고 감량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동의해 준다면 차후에 5% 내지 10% 정도는 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주민들은 시행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기를 우리가 사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시범사업으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했고, 그다음 제11조를 보면 구청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통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별표2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용수거용기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20리터로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를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을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지 계속 한 사람이 하면 됩니까? 하루종일 할 겁니까?

이봉준위원장

하시겠다고 질의신청을 하세요. 질의 다 끝나고 반대토론하실 거면 질의하세요.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라고 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상임위에서는 발언제한이 없습니다. 다 발언하고 난 다음에 발언하시면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진행하실 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하시고 강한옥위원님도 질의하시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짚다 보니까 길어지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질의하신 것을 다 들으신 다음에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 하시고 이렇게 진행해야지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명기

김명기위원

그 말은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장시간 질의하면 상대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줄이고 회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줄여서 요점만 이야기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 신청자가 많으면 제가 제한을 할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끊어야 신청을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손 들어서 표시하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끊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발의자에 서명한 위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서명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세부적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발언을 막으면 안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는 토론을 많이 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회에서도 발언시간을 제한합니다. 토론을 제한해 줘야 맞죠.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황동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이의를 제기했고 위원장 나름대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위원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씩 양보하셔서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서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성이 오가면 위원들의 위상이라든지, 권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조금 양보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의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의원님 말씀을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김재열의원

제가 대표발의를 하면서 발의자를 5명 정도 했는데 동료위원님들에게 다니면서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될 일을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의정생활하다 보니까 바빠서, 어제라도 와서 회의 전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사과를 드리면서 제가 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하고 발의도 했습니다마는 동작구민을 교육시킬 수는 없고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RFID 칩방식을 발의했는데 공동주택은 세대당 1,800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해서 어떻게라도 계도하자는 취지의 발의입니다. 좋은 발의인데 동료위원들 간에 서로 고성이 오고 가는데 이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회를 하면 다니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발언하시다가 마쳤는데요, 발언하시기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잘못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마무리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강한옥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음식물폐기물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음식물 처리방식을 바꾸자는 것인데 전환하더라도 일단 시범사업을 한 달간 하는 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범사업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업체를 선정할 때도공정하게 선택해야 되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래미안아파트에 있는 업체는 어떻게 들어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투명하게 관리해야만 음식물을 폐기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식만 바뀌었지 줄이겠다는 의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래미안아파트를 한번 시행해본 후에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열의원님,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