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5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5-01-28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일들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올해는 진취적이고 활기찬 기운을 상징하는 청양의 해로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도로는 최소 생활수준의 보장이 어려움에 따라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생활임금”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생활임금 대상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생활임금에 대하여 매년 고시토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생활임금의 장려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소득불평등 현상의 해소 등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해당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미국에서 7달러에서 10달러까지 올리고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만원까지 하기 위해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계있는 내용인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00분 토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민규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에서도 10달러 이상 해야 된다, 7달러로 살 수 있으면 살아봐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같은 맥락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민규위원

최저임금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1,015원인데 얼마까지 보장되는 내용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15년 기준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5,58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16만원 정도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20% 수준까지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물가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최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13년 기준으로 따지면 140만원이니까 한 20% 정도

최민규위원

최대 20%고 그 안에서 위원회에서 정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면 1년에 추가되는 예산이 있을 건데 그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고,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걱정을 했는데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치면 직접 고용하는 부분에서 200명 정도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인데 그 200명이 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액을 계산해 보고 이전에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200명 정도에 5,000만원 정도면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빠진다면 2,500만원 정도 수준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어렵다고 치면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조례가 발의되면 당장 돈을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조례에 보시면 9월에 고시해서 그 다음연도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2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3조에 구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를 전체 다 포함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200명밖에 안 돼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직접고용이 그렇고요, 위탁이나 용역까지 하면 그 범위가 넘어가는데 그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시면 위탁기관이나 용역을 하거나 그런

최정춘위원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은 제외해야 되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권장하거나 장려하는 수준입니다.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매년 9월 10일에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자치구마다 다 있어서 생활임금이 자치구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매년 기준금액을 정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생활임금요?

신희근위원장

네, 구의 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구별로 다 생활임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선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중앙정부에서는 생활임금 자체를 도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도입되어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노원, 성북, 서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조례안 권장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권장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생활임금 조례안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몇 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노원구, 성북구, 조례안을 준비하는 곳은 중구가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예요, 전년도에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시행되는 곳이 있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성북, 노원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조례안이 최저임금을 보전해 준다는 의미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치구마다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 이것 또한 자치구마다 빈부의 격차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선이 서울시 조례안으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남이나 서초구와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생활임금을 주면 각 구마다 틀릴 텐데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일하는 장소 기준으로 적용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직접고용이라고 하면 동작구에서 고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동작구의

최민규위원

만약에 더 생활임금이 많은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한 데로 받을 수 있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신희근위원장

어느 자치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웬만하면 모든 자치구가 자기 구민을 쓰려고 하겠죠.

최민규위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근로기준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맞습니다. 월급은 저희가 주는 거니까요.

최정아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제정하니까 이것에 준해서 하겠지만 일반 동작구 내에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쫓아오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생활임금 조례를 접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사실은 구청이나 공공기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특히 편의점 같은 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아마 공공기관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그래도 권장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어서 좀 더 그런 분들이 이런 취지에 동의하시고 호응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로 하면 효용성이 관에서 하는 거는 기준해서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편의점이나 커피숍, 빵집 이런 데가 거의 다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천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이 대상으로 사업주가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한다든가, 이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거로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사업주가 지급하고 우리 구에 신청해서 부족된 부분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어서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제정해서 동작구가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그와 비슷한 걸로 시도는 해 봤는데 상도1동 현대 엠코 SSM 들어올 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방안으로 주민들한테 최저임금 이상으로 생활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해서 그런 약정을 받은 게 있는데 솔직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악용될 수 있는 게 조금 열악하고 힘든 데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더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법적인 최저임금만 주고 구청에 신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되고요.

최정춘위원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지 재정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아까 100분 토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신희근위원장

우리가 정하면 민간회사나 업체들이 그대로 이 조례안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하는 용역이나 공사에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면 따라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도 생활임금은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만드는 거니까요.

최정춘위원

그렇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최저임금은 전국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걸로 그 기준이 생활임금이 나오게 된 게 예를 들어서 지방 어디에서 사는 거와 서울시에서 사는 거와는 당장 생활비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죠. 통계에 보면 최저로 살아도 식대가 40만원, 주거비가 6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104만원이면 서울에서는 주거랑 식생활만 하고 다른 생활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임금제도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지만 현실성이 정말 따라가 줄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해촉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해당 부서장이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현상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으니까 답변해 주시죠. 이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갑봉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저희한테 올리시고 저희가 절차상으로 검토해본 결과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들이 틀린 건 전혀 없고요, 단지 조금만 보완을 부탁드리는 부분이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촉규정이 없어서 제5조제4항에 해촉규정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제6조에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소집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회의록의 공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통합되는 개념으로 그걸 따라가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생각해서 검토의견을 올렸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그건 위원장이 맨 마지막에 정리하겠고요.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 중 안 제5조에 제4항으로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5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며, 안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제3항으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갑봉의원님,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올해는 여러 위원님이 계획하시고 계신 모든 일들이 양처럼 순조롭게 풀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사무 중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과 사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장비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탁기관과 사무의 내용, 기간 등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과 재계약,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수탁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사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사무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처리상황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수탁기관과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으로 하였고, 안 제6조에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구성을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을 두었고, 안 제11조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 및 민간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이 몇 군데나 되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조례안에 저촉을 받는 민간위탁사무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태극기 가로기 게양 위탁하고 구청사 청소용역사무 정도가 현재 제정되는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구청에서 민간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무 중에 지금 제정되는 조례에 적용 받게 되는 경우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나요? 어떤 별도의 조례로 지정해야 늘어나나요?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데는 많잖아요. 이 조례에 적용 받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위탁은 많이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현재 조례에 적용되는 산하기관에 위탁 주는 건 제외가 되고 있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 사무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단순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민간위탁이라는 게 순수 민간위탁은 적다는 건가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도 민간위탁은 위탁 아닌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아니라고 해도 복지재단도 민간위탁에 안 들어가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을 상세히 과장님께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조례 제5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별도로 명시해 놨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조례 제5조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내용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는 민간위탁 사무로 보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현재 복지관 같은 데가 앞으로 전부 민간위탁에 소속되지 않나요?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조례안 제3조에 보시면 적용범위가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조례안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상사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법령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타 조례를 얘기하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타 조례를 말하는 거지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총괄적인 조례안이 돼야 되는데 총괄적인 조례안이 못 되고 타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또 정하는 게 있으면 민간위탁 조례안에 규제를 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서로 조례끼리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앞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걸 제대로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처럼 민간위탁에 관한 통합적인 조례라고 보고 있는데 타 조례에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 하면 이 조례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거 다 빼고 나니까 2개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법리해석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렇게 되면 제5조만 보면 민간위탁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17조에 보면 “연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이 엄청 바쁠 거거든요. 이것만 한다고 해도, 제5조를 적용한다면. 그래서 법리적인 부분, 유권해석이라든가 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3조 부분에 적용해서 제대로 유권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 통과와 상관없이 별도로 추후 발생될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면 법리해석을 정확히 해놔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조례에 해당되는 민간위탁사무 내용이 있잖아요. 조례 제3조에 보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5조에 대해 나와 있는 제7호까지 해당되는 민간위탁사무 내용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사무를 줄 수 있는 게 얼마 만큼이고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보고 위원들이 여기서 결정을, 어떤 민간위탁의 사무내용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하고 어떤 조례와 상충된다, 안 된다는 기준규모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두 군데라고 하잖아요, 국기게양하고

최정아위원

그건 현재 있는 거고 제 말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현재 하고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제3조 적용범위 다음에 제4조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보시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로 대상사무의 규정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대상사무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해 놓은 게 제5조 사무내용인데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아니고 의원이 올린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파악할 수 없었다고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법 적용을 숙지하셔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왔으면 충분히 다 파악해서 오셨겠지만 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라도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숙지를 잘 하셔서 대처를 잘 하십시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를 두는데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1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의회는 왜 빠지게 됐지요, 빠지게 된 내용을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신희근위원장

그건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이 답변을 해야지요.

최민규의원

이것 말고도 다른 조례에 보면 구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기존에 21개 구에서 제정하고 있는데 그걸 베이스로 해서 만든 기준인데 여기서 구의원이 참석한다고 해도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건이 있었는데 말씀하시면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여기서 하게 되면 구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의원

여기 보시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굳이 구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결과가 나와도 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신희근위원장

제4조 대상사무 기준 제3항에 보면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또 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작구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도 잘 판단이 안서요.

최민규의원

그건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최정춘위원

상임위에서는 동의를 얻지만 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요,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현상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계속 만들어져서 위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조례를 하나 만들면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위원회가 구성되고 보통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 회의를 한번 하는데 위원 수당을 7만원씩 줘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해당되는 부분이 두 가지 건밖에 없다고 하는데 두 가지 건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수당을 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 수당은 누가 돈을 다 내요? 우리 구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필요이상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아요. 다음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민간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도 많이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도 구의원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전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한 번 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구의원이 민간위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상임위가 틀려도 여기서 결정된 걸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전체적인 의견을 묻는 거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할 뿐이지 잘못된 건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요.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문제는 구의원들이 사실 위원회 참여도 많고 일정도 바쁘고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당도 없고 그런데 일일이 이런 위원회에 구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회의감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여기에 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의원 1명을 넣을지 2명을 넣을지 그리고 9명에 포함시킬지 10명이나 11명으로 늘릴지에 대한 부분도 결정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에 또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민간위탁 사무에 구의원이 들어갔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에서 계속 어떤 걸 위탁을 줘요. 앞으로 위탁을 많이 주게 되는데 조례까지 설치되다 보면 그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시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구의회 의원이 가장 눈이 빠르고 내용도 잘 알고 그래서 위원회에서부터 이걸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행정감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왔던 걸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건 자세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의를 올려서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은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자세하게 보려면 여기에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현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9명 이내에서 더 늘리지 말고 구의원을 1명으로 할지 2명으로 할지 별도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1 이상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내부 재정융자 등을 통해 재정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공공목적사업 또는 재정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근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융자 등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4명 이상으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자료 7쪽에서 9쪽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융자하는 경우 사전검토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의 예탁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및 구의회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여 마련한 것이며 구 재정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우리 구 재정의 신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내부 재정융자 등을 통해 재정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공공목적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심의의 공정을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16조는 회계연도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올해 급하게 올라왔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5조제2호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때 일반적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대부분 전입금이 주재원이 되는데요. 통합관리기금도 가장 큰 재원은 제1호에 있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이 되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게 되면 그것도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이라고 하면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의 주재원이 가장 큰 재원이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이 되고 그밖에 일반회계에서 만약 기금으로, 통상적으로 처음에 기금이 생길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고 기금을 설치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반기금처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통합기금의 주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건 기금을 통합관리해서 사용하겠다는 목적인데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같은 경우는 각 기금마다 목적성이 있는데 그건 청소나 환경미화원 학자금, 여러 가지 재활용품 이런 건 목적이 있어서 일반재원에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어떤 목적에 의해서 관리기금을 조성하느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적없이 어떻게 전입할 수 있는지 제2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좀 확인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제3항이나 제4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건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건 목적의 주정의가 기금을 관리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 넣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애매모호하다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 보통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각종 기금에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건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고 했어요. 여유자금에 해당되는 기금에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고 해놓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넣었다는 건 이 조례상에서도 정의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항이 빠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금이라는 거는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여유자금은 회계연도 내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각 기금의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2호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논의해서 삭제할 건지 넣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제2호는 별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넣는 것은 옛날에 시절 좋을 때 돈이 남으니까 공공청사기금으로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넣었잖아요. 그런 때는 돈이 남았을 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2호는 넣은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에 직접 넣지 않고 각각의 기금에 넣었다가 다시 뺄 수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넣겠다는 거잖아요, 여유자금이 있을 때 기금으로 거치지 않고 직접 통합기금으로 빼겠다고 넣은 건데 사실 앞으로 볼 때 여유자금이 있을 여유도 없지만, 사실 없어요. 그렇게 그냥 넣은 것 같아요. 타 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타 구 조례도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일반회계도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은 다른 기금도 재원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 전입금도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을 떠나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상으로는 언제든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이나 그 정의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경우는 거의 그런 확률이 없기 때문에 빼는 것도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도 하나의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통합기금은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빼서 별도로 운영하는 건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직접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봐도 앞으로 그럴 일이 없어요. 동작구의 재정상태를 봐도 앞으로 복지비가 더 늘기 때문에 여유는 없을 텐데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그러면 타 구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은 현재 13개 구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3개 구요?

최정아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목적성이 좀 맞는다는 거죠. 저희 현실상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한조치가 있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어차피 목적상 기금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기금목적상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금으로 갔다가 통합기금 통장으로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뺄 수 있는 목을 제2항에 집어넣은 건데 이거는 삭제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법적 기준에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거기에 맞춰서 제5조에 보면 여유자금을 갖고 통합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원래 이 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본으로는 행자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재정융자나 그런 데 쓰라고 권장했던 사항이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그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정융자를 하고자 함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통합관리해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일반회계로 재정융자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제5조제1항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이 있는데 얼마 정도를 어디어디에서 재원으로 마련할 생각인지 자세하게 좀.

신희근위원장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를 아직 안 나눠주셨나요? 어느어느 기금이 있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우리 구에서 기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14개 기금이 있는데요, 14개 기금 중에서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규모는 148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공공청사기금이 들어가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공공청사기금이나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유자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당초에 공공청사관리기금의 목적에 맞게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타운건립이 추진되고 그동안에는 청사건립을 사실은 못 해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청사건립기금 당초 설립목적에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도동도 그렇고. 그런데 청사기금을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청사기금을 많이 모았지만 종합체육관 이런 데 많이 써서 사실은 청사기금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써 버리고 없는 실정이죠, 사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모아서 융자를 받아서 쓰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사실 공공청사기금은 많이 모아서 노후된 청사도 짓고 그런 계획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행정타운 건설을 하는 거는 행정타운추진반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청사를 매각하고 장승배기에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별도로 청사기금 재원은 현 청사를 매각하는 기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최정춘위원

동청사도 노후된 거 진짜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이해를 하는 게 돈이 없으니까 기금을 모아서 융자를 받아서 쓰겠다는 데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잘못된 게 있어요. 5쪽 제8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열세 명인데 민간전문가를 네 명 두게 되어 있고 3분의1을 민간인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열 두 명이 되어야 하는데 열세 명이니까 한 명이 오버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하게 되어 있어서 열세 명이면 네 명이 되어야 됩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열세 명이니까 한 명 오버 아니에요? 그러면 열세 명이 가능한 거예요? 숫자가 좀 약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제6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보면 제5항에 지방채 상환을 넣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굳이 지방채 상환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상환도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한 겁니다. 물론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개연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발행한다면 그걸 가정해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조항을 명시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이 지방채 상환은 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발행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금, 통합관리기금도 지난 6대 때부터 계속 주장했는데 이것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올라오는데 지방채 상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처럼 재정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굳이 여기 통합관리기금에 지방채 상환까지 넣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요. 이 항은 빠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의 목적이나 이런 거를 아직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추가 개정해서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을 해서 지방채 상환 등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법에 있는 조항을 그 조항에 삽입시킨 겁니다. 게다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어차피 의회에도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저희 구가 개청 이래 지방채를 발행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향후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해서 삽입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할 수 있는 게 30억이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최위원님 현재 지방채 자체를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통합기금을 거기에다 쓸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발행할 때 우리가 못 하게 막으면 되는 것이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이거는 필요 시에 개정해서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 구도 지금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조례를 넣은 구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구만 지방채 상환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신희근위원장

조례개정을 할 걸 대비해서 미리 해 놓지 뭐하러 그때 또

최정아위원

지방채 발행을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굳이 이 항에 넣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다른데.

최정아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제기하는 안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이어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는 열세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는데 통합관기기금 예탁규모가 갖고 온 자료내용에는 148억이에요. 148억이면 어떻게 보면 규모로만 보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가용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닌데 지금 여기 기금위원회 위원들 구성 자체도 통합기금에 대해서 열세 명 이내로 하고, 성별 고려하고, 그런 건 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전부 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해당국장하고 해당기금 과장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기금을 모아서 통합기금으로 넣는다면 국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국별 기금의 담당과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희근위원장

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잖아요?

최정아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개별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개별기금을 통합을 시키니까 개별기금에 해당되는 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의회 의원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도 두 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네 명으로 해서 범위를 뭉뚱그려서 했는데 저는 여기에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촉할 때 그런 분을 당연히 위촉할 겁니다.

최정아위원

아니, 민간전문가 네 명,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민간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두 명 내외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통합기금을 예산으로 넣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도 필요할 것 같고, 위원을 이렇게 간단하게 전문가 네 명, 간사는 기획예산과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당연직으로 해당기금을 다루는 과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구의회에서는 두 명이 들어가야 되고 회계사나 세무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민간전문가 두 명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원이 두 분 들어가시는 거나 민간전문가 중에 세무사, 변호사 등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다면 수용하겠지만 개별기금의 관리관들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별기금에서는 기금의 장기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단지 예탁만 하는 것뿐이고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그것은 개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개별 기금관리운용관 과장들이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자 말자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나 상환기간 등등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는데 개별기금의 운용과장들이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생각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법정기금 같은 게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 성평등, 영유아, 청소년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자수입만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넣었을 때 이자수입만으로 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의견을 들어야 하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이 들어와야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해당부서에서 예탁가능한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때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회에까지. 일단 예탁하고 나면 그 기금에서는 예탁하는 것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나머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운용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운용하는 것이지 개별 기금운용관들이 참여하는 것은 굳이

최정아위원

안 해도 괜찮지 않나?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어차피 보고체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국장님들이 다 보고를 받고 가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구의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정도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건 특정한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특정해서 넣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제 생각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이 잘 이야기해 주셔서 과장님도 이해하셨다고 보는데요.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이 두 명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해당 과의 과장이 들어가면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과장까지 들어가면 민간전문가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에 대한 이야기는 국장이 다 과장 의견을 들어서 대변하는 걸로 하고 국장이 들어와도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의원만 한 명 더 하고 민간전문가들은 정말 세부적인 전문가들이 오셔서 심도 있게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에 제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5년 정도로 정하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처음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기가 힘들어서 공포일로부터 5년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5년이 지난 이후에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거는 제4조를 제1항, 제2항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년 후에는 기간을 명시해서 5년을 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1항은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따로 떼어서 1, 2항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발언하는 김에 질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에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3항에 통합관리기금의 예수 및 융자조건,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계산, 원리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척으로 정한다고 해 놨거든요? 규칙으로 정한 내용은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이자계산은 얼마 정도 할 생각인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시행규칙으로 정할 때 금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현재 개별기금이 구금고에 예탁되어 있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현재 12개월에 2.42%로 되어 있는데 물론 변동금리입니다. 어차피 그건 고정이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구금고에 약정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상위원

우리도 이렇게 적용할 예정이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상위원

아까 얘기한 예탁 가능액이 약 148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을 금년도에 이용할 예상인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총 규모는 148억 정도인데 일반회계로 재정융자하는 거는 80억에서 9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융자했을 경우에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인 거는 다시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원리금 상환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할 예정인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예산운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80-90억 정도를 금년도에 융자하고 추후 또 나머지 금액 60-70억 융자를 더할 수도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80-90억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3년 거치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는 상환하는데 순조롭게 별 문제가 없을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반회계로 융자를 80-9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매년 16억에서 17억 정도를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거치기 때문에 2018년부터 해당되는데 2018회계연도부터는 재정여건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고, 또 매년 16억씩의 상환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저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가능하다니까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는 건 좋은데 정말로 미래 예산이 어떻게 될지 잘 예측해서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네. 그다음에 청사기금에 대해서 최정춘위원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청사기금을 이용하면 거의 다 쓰고 목적대로 썼잖아요? 어린이집 짓는다 그러면 목적대로 썼는데 지금 융자를 해서 다시 상환해야 되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쓰는 것보다 융자액을 상환하기 더 어렵지 않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청사기금에서 쓰고 있는 거는 개별 일반사업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자체적인 구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시에 미편성된 것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일반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 거지 특정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을 18개인가를 더 늘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충당하는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돈으로 하려고 합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하고 나중에

김현상위원

그래도 구비 10%는 우리가 충당해야 하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건립계획을 하고 지금처럼 계속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구청장도 계획에 18개는 짓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다 감안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 예산을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청사기금을 다 쓰고 나면 그런 것을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요? 18개면 1억씩만 해도 18억, 2억씩 하면 36억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걸 보고 우리가 통합기금을 잘 운운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당장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다 쓰면 나중에 어린이집 지으려고 할 때는 구비가 없어서 못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년에 4-5억 정도 소요되는 거는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현상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김현상위원

미리 지적해 주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아까 했던 5쪽에 위원회 구성하고요, 11쪽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거기에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이 참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열세 명이기 때문에 다섯 명해야 되고 열두 명이면 네 명이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더니 숫자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섯 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구의원도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대로 구의원 한 명이 추가되면 민간전문가

최정춘위원

늘어나기 전에도 보면 3분의1 이상 참여해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어서 열두 명일 때 네 명 맞고 열세 명이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3분의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어서 아까 제 말씀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다섯 명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시면 민간전문가는 다섯 명이 되어야 되고요, 총 위원 수는 열 다섯명 이내로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제15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탁기간하고 이자율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김현상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행규칙을 좀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만들 겁니다. 나중에 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가안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14조에 보면 예수 및 융자조건, 이자계산, 원리금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나머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고,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이자율이나 규칙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미리 조례하면서 갖고 오라고 하고 보여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조례는 조례로서의 가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지금 조례 통과시키면서 모든 걸 다, 그럼 조례에 다 넣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최정아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예탁기간하고 이자율이 빠졌잖아요. 기간이 빠져서 기금으로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 그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융자산운용수익 등 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이자율 얘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인 기금이나 모든 관리하는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아요.

신희근위원장

제14조에 융자조건,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계산, 원리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게끔 놔둬야죠. 이걸 여기서 다 짚어버리면 그걸 조례에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최정아위원

기간과 이자율 같은 경우는 조례에 들어가야지요. 통합기금의 목적이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제14조제3항에 이자율까지 하려면 이 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다시 조례를 바꿔야 돼요.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1, 2, 3항에 하나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기간이 없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최소한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지, 여기서 규칙까지 다 짚어서 하면

최정아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한다고 했어요.

신희근위원장

그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을 뿐이지요.

최정아위원

그건 계획을 잡고서

신희근위원장

그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 바꿀지도 몰라요. 여기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상환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통합관리기금 제15조에 보면 예탁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항에 예탁기간을 얼마로 둘거며 그런 기본적인 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탁기간도 없이 그러면 언제까지 통합관리기금을 예탁할 건지 기한이 없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되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결국 예탁기간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잖아요.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예탁을 해야지요.

최정아위원

그러면 5년으로 하세요.

신희근위원장

제4조에 존속기한은 5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최정아위원

기금의 존속기한하고 예탁기간은 틀리잖아요. 지금 헷갈리시는 게 뭐냐하면 존속기한을 통합기금으로 만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말하는 것이고 자금을 예탁하는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존속기한이 통합관리기금을 5년 동안 존속할 수 있는데 그 돈을 어딘가 예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끔 놔둬야지 기간까지 정하고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제 말은 우리 회계출납을 일반 목적성 기금도 1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도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 항에 빠졌다는 얘기에요.

신희근위원장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각 목적성 법정기금을 1년 단위로 예탁해서 우리은행에 주고 저희가 다 이자를 받아서 기금운용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말은 그 기금을 다 모아놓은 게 통합기금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그런 걸 규칙으로 다 만든다고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걸 일일이 조례에 다 넣자는 거잖아요.

최정아위원

그건 규칙으로 넣을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신희근위원장

넣고 안 넣고를 뭘로 정하는데요.

최정아위원

우리 회계단위가 1년이잖아요. 목적성 기금들도 다. 그러면 통합기금도 예탁기간을 1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존속기한하고 예탁기간은 틀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4조제2항에 예수 융자조건이나 예수금 기타 예탁기간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나간 자료에도 보면 현재 전체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모든 자치구도 그런 사항은 대부분 시행규칙으로 전부 정하고 있거든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타 구 조례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느어느 구가 예탁기간을, 자 보세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몇 개 구가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현재 문제점이 이거 말고도 수정하자고 하니까 정회를 해서 정리한 후에 결정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가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안 제4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은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5조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수정하며, 안 제6조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13명”을 “15명”으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2항제2호 중 “구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민간전문가 4명”을 “민간전문가 5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삭제하여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 물건은 KT 건물 옆에 있는 노량진동 62-8호와 62-22호 대지 총 384제곱미터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96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후 여러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시설 폐지 결정되어 매각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오랫동안 장기미집행시설로 향후 사용계획이 불분명한 토지입니다. 또한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적정규모의 공공시설 건립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노량진 상업중심 지역에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주변 토지이용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매각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처분․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노량진동 62-8외 1필지 구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노량진동 62-8외 1필지의 384제곱미터 토지에 대한 처분 건은 개별공시지가액이 38억 7, 800만원으로 장기간의 미집행시설로 구에서 활용도가 매우 낮아 매각을 통해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구유재산 공시지가가 38억인데 실제로 감정평가했을 때는 금액까지 지금 회의석상에서 말하기가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재원이 충족돼야 구유지 매각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구유지에 대한가장 많은 고민이 저희는 비싸게 팔아야 되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할 테니까 그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통합관리기금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구재정 때문에 결국 이 건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도 재정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우선 부족한 걸 이렇게 메꿔놓는데 그러면 내년 복지예산이나 부족된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재정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만약 안 팔렸을 경우 의회에서 가결해 줬다고 해도 만약 낙찰자가 없거나 안 팔렸을 때는 어떤 구재정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오전에 승인해 주신 통합관리기금과 지금 이 KT 옆 부지 매각 건하고 어떻게 보면 목적이 동일한데요. 사실상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억이라는 걸 편성을 못한 상태거든요. 50억원은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구청장이 서울시나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확보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150억에 대해서 KT 옆 부지하고 통합관리기금 두 개를 합하면 금년도 예산의 200억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이렇게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도 예산 재정상태를 순조롭게 해나가겠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답변은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세입추계나 세출추계를 뽑아놨는데, 세입세출 전망을 뽑아봤는데 물론 내년도에도 사회복지비에 대한 건 계속 금년도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것도 200억으로 잡았을 경우 거의 국시비보조가 200억 정도 보조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구비가 보조돼야겠지요. 그래서 총계적으로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세입은 3개년 평균증가율로 했을 경우 금년도보다 10억에서 13억 정도 지방세가 늘어나겠더라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노량진이나 흑석뉴타운 재산매각 수입이 일부 들어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교부세는 금년도 예상과 같이 보고 조정교부금도 금년도 예산보다 3개년 평균 증가했을 경우 80억 정도 조정교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3개년 평균 증가율로 반영했고요. 전체적으로 세출 분야에서 보면 인건비가 3개년 평균 증가율로 반영했을 때 20억에서 19억 정도 인건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건비에서 10억, 사무관리비에서도 2014년 수준으로 반영했을 경우 9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자본지출에 대한 건 시설비라든가 투자사업 등 2013년도 수준에 근접하게 뽑았을 경우 세입대비 세출을 비교해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 12억 정도 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마이너스요, 플러스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마이너스인데 그건 어느 정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긴축해서 해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해 주시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는 안 된다고 보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마이너스 50억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마이너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여건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봐서 긴축재정으로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신희근위원장

결국 내년에는 손익분기점에 다다른다는 거잖아요. 세입은 미니멈으로 잡고 세출을 맥시멈으로 잡아서 해도 크게 봐서 12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50억을 마이너스로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이 그만큼 줄어든 부분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것만 처분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지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흑석7, 8구역 가수 잡아서 넣을 때도 책임진다고 하시긴 하셨어요. 회의록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터지고 나서 다 알잖아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내년도 예산 부분을 이렇게 잡고 계신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최정아위원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긴축재정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그렇게 많이 줄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팔 거 다 팔고 쓸 거 다 쓰고 나서 정말 내년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량진이나 흑석뉴타운 같은 경우 이런 예산이 사업이나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게 되면 30억이 마이너스 될 테고 거기에 내년도 결손한 12억을 보면 또 40억이에요. 거기에 또 50억 복지비용 같은 경우는 200억 미편성된 부분 중에 공동대응하는 거 말고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최정아위원

그러다 보면 70억에서 80억 이상 내년에도 또 모자랄 수 있는데 저희가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닥은 잡고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갖고 계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겠다는 자료를 주시고요.

신희근위원장

가산치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최정아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정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한번 문제가 됐던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털고 가기 위해서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연도 임시회 때 결국 이게 부결됐어요. 그리고 예산을 심의했고 예산심의 과정에 여러 가지 부족된 부분 때문에 결국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생각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구유재산을 반드시 매각으로 가결이 되든 어떤 안이 되든 이 결정에 대해서는 구유지 매각금액이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반드시 추경으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왜냐하면 구유재산 매각이 안 되면 부족된 부분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조정교부금을 더 달라고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넣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매각된 이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하는 걸 집행부에서는 꼭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 안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연구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걸 구의회에 자꾸 팔아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이게 안 됐을 때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도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매각이 안 될 수도 있고 의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고

신희근위원장

어떻게든 매각을 하겠지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매각 승인해 주셔도 저희가 지금보다 더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상했던 가격 이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 이하로 받았을 경우에는 여기서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한테 누를 끼치는 거고 저희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머리 속에 더 고민스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매각된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넣으라는 뜻은 저희 집행부 계획도 오전에 통과시켜주신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추경 절차를 밟으면 1차 추경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토지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올해 팔아야 될지, 매각상태가 안 좋아서 내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헐값에 팔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매각된 이후에 추경에 넣을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바로 진행해도 감정평가하고 단계가 몇 달 걸리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추경을 돈이 들어온 다음에

신희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매각이 되면 최소한 계약서를 가지고 추경을 잡으라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으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회의가 땅이 다 팔린 것 같습니다. 땅을 팔아야 추경을 할 거라고 보고요. 우선 왜 꼭 팔아야 되는가를 참 많이 들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는데 너무 빨리 올라온 것이 좀 안타까운데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시급한 것 같아요. KT 옆 구유지 매각절차까지 만들어 갖고 와서 꼭 지금 해야 2차 추경에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는데 글쎄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00억이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통합관리기금 가지고 일정 부분 메꾸고 오후에 구유지 매각해서 나머지 부분을 메꾼다는 계획인데 다른 방법을 여러 차례 찾아보라고 집행부에 권유도 했는데 방법이 없나 봐요. 꼭 이걸 팔아야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참 저희로서도 난감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시지가는 38억 정도 나왔는데 매각예정 금액은 대충 얼마정도 보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2013년도에 1차 감평한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또 해 보고요. 최종적으로 심의회를 열어서 가격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전년도 회의 때 얼마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의원들이 알고 있고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도 아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김현상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최정아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수차례 나갔습니다. 처음에 팔자고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수차례 나가서 몇 십억 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동작구에 다 떠돌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부터라도 그때 얘기 나왔던 몇 십억 이상 더 받겠다고 하면 비밀유지에 들어가도 되지만 비밀유지는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고요. 이걸 팔아서 앞으로 메꾸는 예산으로 쓰는데 추후부터는 정말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사실상 땅 파는 걸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산을 세울 때 땅을 팔아서 해야겠다는 이런 예산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팔면 모르지만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매각이 안 됐을 때 계획은 별도로 있는 것인지, 200억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뭔가가 있는 건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매각이 안 된다는 개념으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매각을 최대한 해서 금액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그런데 최소한의 금액은 받아야겠다는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즉,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그 가격에 못 사겠다고 하면 안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할 때 예상하는 금액이 안 나오면 일단 2차까지 유찰시킬 수 있습니다. 3차부터 10% 체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경기상황을 보고 안 되면 거기서 멈췄다가 경기상황을 보고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결국 멈추면, 두 번 정도 유찰돼서 멈춘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에 잡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두 번까지 간다면 시기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시기상으로 힘들었을 때 대책이 뭐냐를 묻는 거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저희들은 그때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간다면 그럴 수 있는데요. 매각이란 건 상호가 있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물론 그건 미래니까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물론 팔려고 노력하겠지요. 적정한 금액을 정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됐을 때도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그때까지는 꼭 팔겠습니다. 팔 수 있죠, 금액만 낮추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 좀 해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메울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없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럴 것 같아요.

김현상위원

방안이 있어요? 있으면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안 남기더라도 가져와 보세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어떤 형태든 적정가격을 맞춰서 매각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토지 용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잘 택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주변 토지하고 맞지 않는 이득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구청에서 우리 땅만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 두 필지만 너무 좋은 혜택을 주고 바로 옆 필지는 혜택을 안 주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공공성에 맞게 해야 되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신청했을 때 조건에 맞을 때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희근위원장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최대한으로 같이 협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어차피 매각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금액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현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량진 해당 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매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사실상 그렇게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이왕 매각할 바에는 많은 금액을 받아야 되니까 매각절차나 그런 게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과장님 말씀은 두 번이 유찰되면 다음에는 검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두 번 유찰하고 나면 10%씩 깎이기 때문에 그때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최정아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그 답변은 안 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재정을 메우기 위한 선에 못 미쳐서 결국 못 팔게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저희는 매각을 전제로 일을 추진하는데

최정아위원

그건 기본 베이스인데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사실상 긴축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른 어디에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 감추경할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저희 입장에서는 KT 옆 부지가 매각이 안 된다는 전제는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 KT 옆 부지가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올해 미편성한 금액 중에 7-80억 정도를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로서도 예산 재정실무 담당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오전에 통과시켜 주신 통합관리기금 조례에서 80억 정도를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KT 옆 부지가 매각이 안 된다면 통합기금 규모가 1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융자를 받고 내년에 매각해서 다시 충당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답변이 뻔히 나오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 150억이. 그런데 지금 그걸 말씀을 안 하시고. 그 대안이 만약에 이걸 못 팔았을 때는 기금 다 갖다 쓰고 그다음에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KT 옆 부지가 올해 매각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상환하면 되니까 그거는 최악의 경우을 생각하는 거지만 지금 최악의 경우에 할 수 있는 대안은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던 내용이 그 답변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안 팔릴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을 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줄여야 돼요, 감추경 반드시 하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규모에 맞게 감추경이 필요하다면 감추경을 해야 될 겁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감정평가가 두 개 업체에서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13명입니다.

김현상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고요. 결국은 가격이 얼마로 결정될 거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가격을 결정하기 힘든 사항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우리한테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신희근위원장

그거는 전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고요. 이 금액 이하로는 안 팔겠다는 부분을 듣고 싶으니까 이 회의 끝나면 의정연구실에서 행정재무위원들한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건 전년도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요.

김현상위원

왜냐하면 잘못하면 정말 비싼 땅을 가지고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땅을 처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구유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만 이득을 보고 우리 구에서는 손해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동의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아셨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공감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지금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현상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하는 안 하겠다는 거하고, 반드시 이거는 추경으로 하겠다 매각한 이후에 대금

신희근위원장

추경에 하겠다고 답변했잖아요? 답변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회기 때 이 금액 이하로는 절대 안 팔겠다고 우리한테 가져온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 없어요?

최정아위원

있어요.

신희근위원장

아까 최정아위원이 우려한 것처럼 금액을 여기에서 얘기 안 할 뿐이지.

최정아위원

그 기준에서 하겠다?

신희근위원장

예.

김현상위원

그 금액을 속기하지 말고 한번 들어봅시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그 얘기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하는 것으로 하죠?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간담회 결과대로 감정평가금액이 결정된 후 다시 의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유재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