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이승진 위원입니다. 이영욱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궁금한 점들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교권 보호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조례가 지금 현재 어떤 게 있나요? 있는 게 있나요? 6쪽의 위쪽 제2항에 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례에 담아서 앞으로 시행을 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보호자들에게 약간 반대의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여기 매뉴얼 안에도 보호조치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구상권 행사 이런 것들이 매뉴얼로도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조례에도 담겨 있다면 당연히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는데, 보호조치에도 치료를 위한 요양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것을 학생 보호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도 상관없는 건지? “부담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담해야 한다.”, 무조건…….
여기에 “부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6쪽의 위쪽에…….
먼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피해를 입은 교원이나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에 교육감이 일단 먼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먼저 비용을 부담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와 “부담해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쪽의 제9조를 보면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정ㆍ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제3항을 보면 보호센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전문가를 각 1명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인원이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11조 행정업무의 경감을 볼게요, “교육감은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활동에 방해 요소가 될 만한 행정업무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교원분들이 학교 밖의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에서? 유해시설 뭐 이런 부분을 담당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늘봄학교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금 시위들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교원의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경감한다는 게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주관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행정업무를 경감시켰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제11조 내용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뭔가 명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경감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원들의 행정업무가 부당하게 많다고 느끼면 이 제11조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