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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325회 제2교육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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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에 보면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통안전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잡혔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 중요한 부분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학생들이 처음에, 유치원 원아들이 처음부터 교육을 잘 받아야지만 커갈수록 그대로 되는데 지금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렸을 때부터 교통교육을 잘 받아서 나이가 들어도 신호등이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이것을 다 지키면서 가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런 부분을 지키는 부분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많이 가르쳐서,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교통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용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욱 부위원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교권 침해가 상당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 조례 부칙에 보면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원래는 조례를 개정하면 그 이후에 시행이 되는데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한 부분은 시행령이 교육부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3월 28일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하면 선생님들이 혜택을 보는, 뭐 혜택이라고 할까, 그래도 교권 침해 조례가 있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교직원 교육활동의 보호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암만 좋은 것을 하더라도,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학생들 전체 회의라 할까 조회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는 교권 침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학생들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소신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편성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예산이 20억 7,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중앙부처 이전수입이 4억 7,4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7억 6,000만 원, 기타 이전수입 8억 3,700만 원 해서 20억 7,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예산서를 봤을 때 일부는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 행사를 진행하고 끝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나머지를 보면 일부 예산은 사전에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간주처리예산으로 처리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본 위원은 특별교부금이 갑자기 내려오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교육부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좀 간주처리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