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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325회 제2교육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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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조성운 의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래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개정안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예산에 대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은빛지킴이, 학교 밖 등하굣길 점검단 운영,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지도용품 배부 예산 등으로 집행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어도 이것은 다분히 선언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예산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학생 안전을 위해서 촘촘히 챙기겠다고 하면서 교육도 더 촘촘히 하고 시설도 보강하고 그런다면 예산이 좀 들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가 보면 학교 에듀버스나 학원 버스가 학교에 오는데 회차 공간이 없어요. 없어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위험, 후진을 해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차 공간이 없는 학교를 찾아 봐서 회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본 위원이 호주ㆍ뉴질랜드나 또 일본 같은 데에 가 보니까 스쿨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40㎞, 30㎞ 이렇게 제한을 해서 학교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등하교 시간이 아닐 때도 거기에 단속이 많이 돼요. 외국에는 등하교 시간에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강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로 이 시대에 맞는 아주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정의를 보면 퇴직교직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강원도에 이주해 와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 안 됩니까?

예, 아주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도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귀향해서, 고향이 여기 강원도인데 교직생활을 다른 데서 하셨던 분들도 귀향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저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1일 1회 4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 2,000원 정도로 책정했어요, 교통비, 매식비, 간식비 해서.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2만 2,000원 정도로 책정하는 게? 4시간에 2만 2,000원이라면 봉사활동으로 운영하는 건데.

총 653개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를 약 10% 정도로 해서 일단 60명 정도로 운영해 본다는 말씀이시죠? 봉사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더 확대할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께 존경과 찬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는 데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항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국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것 같은데 사립학교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특별 규정을 둔 이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24년 3월 28일부터로 한 이유는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