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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욱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2교육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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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이 국가ㆍ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권보호 4법이라고 불리는 교원지위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교원 보호 등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등으로 신고ㆍ고발 시 교육감의 대응,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여 교원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의 대응 등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권 확립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행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련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과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ㆍ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안 제11조는 행정업무의 경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권은 교원의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교육권이자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이 침해받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학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