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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2교육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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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 비중은 23.3%로 전남, 경북, 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 확충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지역사회,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방과후, 돌봄, 상담 등 보충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퇴직교직원은 그간 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경험과 각 분야에서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장년층의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인력이 필요한 곳에 공백 없이 보충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퇴직교직원 교육이음센터, 퇴직교직원 센터 등을 개소하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교직원의 활동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강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고령화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사회 보조인력 확충은 군 단위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여 장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강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