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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허유인 의원 발언

19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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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3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간 보고 등 3건에 대한 업무보고와 물사랑 학습체험관 등 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3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3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일단은 질의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메모를 했다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먼저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PM이 프레임 매니저이지요. 충북대 황희연 교수를 통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PM을 설정하시고,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시기가 조금 늦었더라고요. PM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후에 5년 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번을 전례로 삼아서 처음부터 PM을 설정해가지고 매니저를 선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ㆍ주택보급률이 115%라고 그랬는데요. 115%를 잡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아까 말하는 전남에서 120%를 그리고 광양은 115%, 우리처럼 여수시는 107%를 잡았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115%는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ㆍ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감소하기는 하더라도 너무 좀 차이가 나서 우리와 비슷한 도시 모형에서 광양이야 산단도 있고, 광양제철도 있고 그래서 115%를 잡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데 우리가 그렇게 발전하자는 전략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수가 110%라든지, 112% 라든지 이 정도를 잡았다면 2%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107.5%로 좀 더 적게 잡아서 우리와 115%가 또 주택보급률은 아파트같은 경우 건설이나 이런 것의 근거가 주택보급률에 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가구를 하고,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주택보급률 정책 지표거든요.

이것에 근거해서 택지개발도 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너무 많이 잡다보면 오히려 무분별하게 해서 현재와 같은 공동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30여%가 신대지구에서 들어오기는 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50%나 60% 수준도 아니었고, 결국은 지역 간의 이동이 60%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다보면 나머지 부분에서 주택은 남아돌고, 과잉투자가 돼서 오히려 그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주택보급률 정책지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17페이지를 보면, ‘정원을 품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행복하고 건강한 순천’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제안하는 것이지요? ㆍ아직 우리 시에 대해서 정확히 이것으로 잡힌 것은 아니겠지요. ㆍ왜냐하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지금은 ‘정원을 품은 행복 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 또 ‘국가정원 1호의 도시’, ‘도시가 아니라 정원입니다.

순천’ 이런 것 여러 개가 겹쳐 있어서 비전, 시정목표의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원을 품은 것이 아니라 ‘국가정원을 품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이렇게 우리가 국가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을 여기도 만약에 바꾸신다면 ‘국가’자를 붙여준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리고 1인당 공원 결정면적이 원래는 95㎡인가요?

옛날에. ㆍ30㎡ 이상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물론 공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이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오히려 너무 급격하게 줄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ㆍ그러면 일단은 너무 급격하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야 될 것 같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예를 들어 승주읍나 송광면 이런 데 자체가 자연인데 거기에다가 또 공원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풀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하는데. 그러면 정원과 공원은 어떻습니까? 개념 차이가 다르고, 저렇게 다른 데, 공원 결정면적에 정원도 들어갑니까? ㆍ안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정원과 비슷한 공원을 만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공원면적은 줄일 필요가 있고, 정원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정원과의 다른 개념인데 공원 안에 정원도 그 면적에 들어가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53페이지에 경관ㆍ미관지구인데 제일 문제가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북의 축에 수변공원, 이축은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모 위원들이나 많은 시민들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지역이 많이 그쪽에 들어 있어서 대도시나 도쿄나 유명한대도시를 보면 대부분 천변 쪽으로 고층아파트라든지 스카이뷰가 좋은 데로 해서 인구유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5m인가요? 수변지구가 지정된 것이. ㆍ엄청난 지역 아닙니까?

거리가 웬만한 조곡동의 경우에 안쪽까지 싹 지정되어 버릴 정도여서 오히려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경관이라든지 특히 올해 시장님이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천만 화포나 와온 쪽에는 생태보전지구로 지정이 돼 버려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ㆍ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25㎡에서 30㎡로 줄을 긋는 것 보다는 이 우리도 도시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 그 구역에 맞춰서 했잖아요. 개발된 데는 그렇게 축소를 해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ㆍ2009년도에 돼서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조금 있으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되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고민해야 되니까 이번부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태보전지구 이런 데는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좀 이번에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환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생태보전지구 내에 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도 직접적인 혜택이 좀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번에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수익금 10%를 주민 사업으로 낼 때 그런 부분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해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상사처럼 댐 주변 수변공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지원사업이라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태보전지구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 가지고 좀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리고 용역사를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일단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203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중간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순천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중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먼저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칭찬을, 특히 임종기 위원님께서 칭찬하는 것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주차환경개선지구인가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2018년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목표연도 2018년은 지구 지정을 2018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선하겠다는 것이 2018년입니까? ㆍ시범지구까지 하시고 2018년, 제가 보기에는 2017년 정도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하시고, 아까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지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계획에 대해서, 아까 기본계획을 보니까 주차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덕연동과 왕조1동이 5등급지역은 풍덕동이나 상업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교육청까지는 시범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군요. 그쪽까지 넓혀서 이것은 예시로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지역에 민원이 나온 지역에 빨리 5등급으로 해서 우선 시범지구로 대폭 예산을 책정해서 왜냐하면 최소 한 하다보면 또 가지 않습니다.

계획은 올해 10억 원을 하더라도 전체 계획은 50억 원으로 해서 아까 말하는 왕조1동이나 덕연동이라든지 풍덕동이라든지 정말로 민원이 힘든 지역에 좀 확실히 해가지고, 특히 풍덕동의 경우에는 주차장 만든다고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왕조1동이나 덕연동 쪽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한 50억 원 정도로 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일방통행로를 만드는 것 말고 이옥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3개소를 확보해서 70면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예전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수용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특히 연향1지구는 모든 의원님들이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차고지 증명제는 아주 좋은 안인데 저희들이 안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ㆍ그래서 한번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국가가 안 하더라도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ㆍ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 개정을 촉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해보시고, 아까 임종기 위원님도 말 했듯이 이 안과는 별개로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기 교통과 쪽에서 내년도 예산에 물론 탑다운으로 내려갔지만, 추가로 해서 아니면 추경이라도 안 되면 해가지고 이 주차장 관련된 예산들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유치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보전과장 나오셔서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유치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숫자를 좀 정확히 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첫해에 10억8,000만 원, 이후에는 8억3,000만 원이 들어가는가요? ㆍ그러면 거기에 사업비도 들고, 운영비도 들어 있었는가요? 아니면, 운영비만 8억3,000만 원인가요? ㆍ사업비라는 것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주최하면 회의를 공동으로 50대50으로 하는가요? ㆍ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얼마 드는가요?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얼마 드는가요? ㆍ결국 회의나 이런 것도 우리가 50대50으로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ㆍ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회의라든지, 기본적으로 연정기총회라든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비용이 연8억3,000만 원 정도든다 이것이지요. ㆍ그중에 5억 원 정도는 3억 원과 1억3,000만 원,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는 운영비이고, 인건비 이런 것이고, 사무실 경상비이고 나머지 사업비가 3억 원이 든다 이 말이죠. ㆍ그러니까 추가로 하는데, 우리가 넣어야 될 돈들이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선정하고 나면 1년이면 3억 원 내지는 5억 원이 아니라 8억3,0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것이지요.

사업비라고 할지라도 해야 되니까. ㆍ그러면 우리가 8억3,000만 원에서 4억1,500만 원만 부담한다는 말인가요? ㆍ그러면, 첫해 10억8,00만 원 중에 5억 얼마만 부담하네요.

지원규모라고 그래서 제 말은 우리시가 수용할 사항에 대해서 지원규모를 첫해 10억8,000만 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첫해 10억8,000만 원을 주고, 매년 8억3,000만 원을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ㆍ그러니까 실제로 한다면 5억 원 이내에서 끝나는 것이군요. ㆍ처음에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추진사항을 보면 우리시를 빼놓고 다광역시가 했어요. ㆍ광역시가 했는데 결국은 다 손을 들고, 경상남도도 존치 의견을 했다가 손을 들고 나갔는데, 광역시 예산과 순천시 예산하고 예를 들어서 순천만정원만 약 예산이 220억 원 정도 들고 순천만정원만 순천만보전과까지 한다면 꽤 많은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되고 있어서 우려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ㆍ이번에 예산 폭탄이야기 할 때도 순천만과 내륙 습지 보전 사업으로 2개를 해서 해주신다고 한 것이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미 이야기된 것이고, 환경부에서 올리니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주면 어쨌든 감사, 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가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독립으로 돈만 출연금만계속 주는 것인가요? ㆍ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고. 예를 들어서 인사권이라든지 운영권의 독립성은 보장을 해주는 대신 우리가 출연금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요청하거나 할 수 있느냐고요. ㆍ그것 말고 제 말은 위원회 구성에서 의원이 한 명이나 두 명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문제가 있거나 감사를 할 때 감사권은 어떻습니까? ㆍ그러니까 감사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독립적이고 우리가 돈을 주고 다른 것은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MOU체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을 때 이것은 환경부와 그 다음에 람사르사무국과 아직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 등을 제시해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은 기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등 8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7시55분 속개) ㆍ오늘 2030 순천시 중간 보고 등 3건의 업무보고와 물사랑 학습체험관 등 5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후에 내일은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