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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25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5-03-23

최정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가 끝난 후 오랜만에 회의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비회기 기간 동안 지역별로 어울림마당을 비롯해서 행사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일정이 많아 많이 바쁘게 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더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고 미세먼지와 황사가 많은 계절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상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2014년 12월 24일 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전면 폐지되고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예우 조항을 두었고, 안 제4조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새마을기 게양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중복지원의 금지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예우조항을 두었고, 안 제4조에는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새마을기 게양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었고, 안 제8조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해당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우선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개정이 됐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졌고 지방보조금에서 모든 걸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하는 기관이 있고 아닌 기관이 있었어요. 과장님, 저희 사회단체 중에 신청하지 않는 기관이 어디이고 그다음에 그 기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방보조금 신청하지 않는 단체요?

최정아위원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던 사회단체 중에 지금은 일몰제로 법을 바꿔서 지방보조금 형태로 올해 첫 시행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조례하고 바로 연관성은 없지만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는 우리 구에 몇 개가 있고 새마을운동조직은 지방보조금 신청하는 단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렇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방보조금 신청은 공모에 의해서 일부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회단체 중에 지방보조금 신청해야 되는 단체들이 몇 개나 되죠?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 단체에서 제외되었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공모에 의해서 신청한 단체는 36개 단체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없이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해야 되는 단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지금 지급되고 있죠?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가 몇 개나 있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원근거 조례는 2016년부터 제정이 필요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가 되죠? 그 단체들이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없다는 게 뭐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없다는 말씀이죠.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오늘 이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조례가 최초인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례가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조직 조례안도 발의된 건데 그 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많은 걸로 아는데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대한적십자 봉사회 등 약 10여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원칙을 따지자면 그 단체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조례제정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요, 새마을운동조직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법이 바뀌어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려면 적십자든 각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달리 이 새마을운동조직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적십자 외 여러 단체들,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에 대한 근거조례가 있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는데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에 근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단체가 몇 개며 그런 단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알고 계서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가 몇 개고 그것에 대한 근간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미제정이잖아요. 그걸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든 빨리 제정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 보조금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일부는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올해 지원근거를 검토해서 제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미리 의원님들께 좀 알려주시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제3조제1항의 예우에 대한 것하고, 제8조 표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에는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뭐가 틀려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유공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나 사기진작이나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나 활성화 방안이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정춘위원

제3조제1항하고 제8조에 유공자 표창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표창을 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답변을 집행부에서 할 게 아니라 발의의원이 하셔야 되지 않나요?

최정춘위원

집행부도 알고 있어야죠. 원래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인데.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신희근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3조 예우에 관한 것은 새마을지도자 개인에 대한 유공표창이고, 제8조 표창은 기관, 조직에 대한 표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저는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제3조제1항은 개인은 맞는데 새마을관련 회원도 아니고 단체도 아닌 개인 즉 말해서 저 같은 경우 새마을 일에 기여를 했을 때 표창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것도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개인과 조직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이나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지급하려면 올해 정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원근거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상의원님, 홍순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황동혁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동혁의원입니다. 신희근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통장 임기가 2년이고 2회 연임으로 제한되어 있고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으나 다세대, 다가구 등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는 통장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2회 연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통장 임기 중 2회 연임기간이 만료된 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통장위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세대, 다가구 등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통장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2회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통장임기 중 2회 연임기간이 만료된 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통장위촉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현재 통장님들께서 가장 밑에서 수고하시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연임에서 2회 연임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2회의 연임이 끝나면 어떻게 공개모집을 합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장으로 적당한 사람을 추천받는 과정에서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를 규정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공개모집을 했었냐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당분간 공석이 되든지 공개모집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우리 동을 봐도 아파트 같은 경우 원래 기간을 1주일 정도 공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내고 그냥 없애요. 그렇게 해서 재위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주민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택밀집지역에는 분명히 모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모집과정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일례로 우편발송이라든지 플래카드를 통에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통장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걸 제시해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모든 주민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저는 연임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규정을 정확히 하자는 거지요. 공고낼 때 모든 통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 후에 2회 연임으로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고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다중통행로에 게시문을 여러 개소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우편발송 비용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올해는 그 세대수로 우편발송 했을 때 약 1,400만원 정도 소요되던데 정말 그게 어렵다면 플래카드 몇 개라도 해서 그 해당 통에 붙이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통장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알리면 주민들의 관심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플래카드 게첨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통장조례가 사실 예민해요. 통장들의 애로사항도 다 압니다. 황동혁 부의장님께서 사실 총대를 메고 하시는데 제5대 때 통장조례를 만들었는데 임기가 다 되니까 제6대 때 1회가 또 풀렸어요. 제7대 때 한 번 더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게 옳은 건지 제7대 만큼은 제대로 원칙을 세워서 이런 일이 다시는, 조례를 한 번 만들면 필요에 의해서 누더기처럼 바꾸면 안 되잖아요. 조례는 지속돼야 되고 오래 가야 된다고 봅니다. 2년마다, 4년마다 누더기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연임제한에 의해서 발생된 통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회 더 연임하는 쪽으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큰 반대는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긴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황동혁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대부분 위원들과 미리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해서 수정안을 강구해 봤는데 그 자료를 돌려줄 수 있나요? (자료 배부) “신규 위촉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염임할 수 있다”로 황동혁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 그 문항 자체가 약간 그냥 들어서, 조례란 게 뭐냐 하면 편하게 듣고 편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풀어서 수정안 내용대로 바꿔봤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똑같지만 1회를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풀어서 “임기종료 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1회 연임기간 종료 후에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다시 한 번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문구정리를 해봤고요. 항이 없는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만들어서 제2항은 “신규 위촉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해당 통 전 세대에 별지 제1호 서식 통장모집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 규정을 넣었냐면 뒤에 보면 통장모집안내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실제로 통장을 모집하는 플래카드를 잠깐 붙였다가 사진만 찍고 떼버려요. 통장들의 기득권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계속 하고 싶으니까 제3자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2항을 넣었고요. 제3항은 모집공고 게시는 재직통장 임기 만료일 30일 전에 하고 공고기간은 7일간(토․일․공휴일포함하여)으로 하며 공고방법은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다중 통행로 3개 소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시켰습니다. 통장이 정치적으로 권력화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다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개정하는 거 제8대 때 또 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명문화해서 기회는 줘서 1회를 2회로 늘림과 동시에 다양한 주민들이, 몰라서 통장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알려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물론 이 조례안을 황동혁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5조에 반복되는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이건 이미 제4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4조에 “연임하는 경우는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제4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서 제대로 조례안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신희근위원장

죄송합니다.

최정춘위원

제4조제2항, 이 부분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통장모집안내문을 세대별로 보내면 비용이 엄청날 것이고 또한 그동안 경험상 보면 통장님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주부, 아무 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통장을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 통을 알고 봉사를 하던 분들이 하는데 아까 플래카드를 건다고 했는데 슈퍼에 좀 붙여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통장님들 공개모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돈을 들여서, 우리 구 살림도 너무 안 좋은데 통장 모집할 때마다 그 통에 다 보내면 과장님, 보통 통장님들이 1년에 몇 분이나 바뀝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40명 정도 되고요.

최정춘위원

통에 전부 다 보내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우편발송 했을 경우 금년에 950만원 가량 들어가고 내년에는 1,500만원 가량 드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정춘위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면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봉사하시고 지역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통장님을 하시는데 굳이 개별 세대별로 보내서 과연 효과가 크겠냐는 얘기지요. 그분들은 슈퍼 같은데 붙여 놓아도 대강 다 압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사실 동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동장님이 통장들 기득권을 뺐을 수도 있어요. 플래카드도 걸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님들한테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돈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제4조제2항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플래카드 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플래카드를 5개 정도 했다고 하면 그걸 다른 통에 사용할 때는 통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돈도 절약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 기간도 1주일이면 1주일로 해서 모든 주민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황동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회 연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거고요. 그대신 더 강화시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통장 임기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 통장도 여러 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동혁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도 있고 또 수정안도 올라와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저는 원 조례 자체가 제4조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2회로 바꾸자는 것이 황동혁의원의 개정안인데요. 여기에 갑자기 수정안이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신규 위촉자가 없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2회에 한해서, 3회에 한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신규 위촉자가 없으면 어떻게든 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통장이 계속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고 없으면 새로 만들어 오든가 해야 되는데, 1회, 2회 한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규 위촉자가 없을 때 기존 통장이 계속 하겠다고 하면 해야지요. 신규 위촉가가 있을 경우에 바꾼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회, 2회, 3회로 규정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좀 묻는 거고요. 다음 이 문구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발의할 때, 의논할 때 다 의미는 통하겠지만 통장 임기가 2년인지, 2년에 2회를 연임하면 총 6년인지?

최정춘위원

처음 4년에 2회 연임하면 총 8년 아닙니까?

김현상위원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하니까 6년 아니에요?

최정춘위원

처음에 4년을 하고 모집을 하니까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임기를 말씀해 주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임기는 2년이고요.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6년입니다.

김현상위원

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문구에는 2년에 2회를 연임하니까 6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임기는 2년입니다, 맞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4년은 연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신규 위촉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말도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2회 연임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 위촉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서,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만 명확한 거예요. 사실 임기는 2년이고 그 뒤에 신규 위촉자가 있으면 신규 위촉자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6년간 계속 한다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 수정안을 보면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임기종료 후에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임기종료를 2년으로 보는 것인지, 6년으로 보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임기종료가 2년 아닌가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되어 있는 걸 풀어서 수정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김현상위원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이 문항만 가지고 보면. 그래서 제5조에 보면 2년 하고 다시 연임하는 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지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 2년을 하고 또 한 번 2년 할 때는, 4년까지는 공개모집을 안 하고 통장이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4년까지는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년, 또 2년, 4년이 끝난 뒤에는 무조건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고요.

김현상위원

6년이라니까요.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이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2년하고 나머지 2년은 그 통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냥 하는 거고요. 4년이 끝난 뒤에는 본인의 의사가 있던 없던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신규 위촉자가 있을 때는 기존 통장은 제외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올 때는 기존 대상자는 제외되고 신규로 통장을 하고자 하는 그분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고요. 단지 처음 2년하고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는 그 2년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통장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년이 끝난 뒤에는 무조건 공개모집해서 신규대상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 조항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위원들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건 의회에서 법을 잘못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건 기존에 이미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집행부에서 6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은 4년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정춘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 거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황동혁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신희근위원장

발의자이신 황동혁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통장임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 위원장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일부 수정할까 하다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는 게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 끝나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다만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어요, 연임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신희근위원장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황동혁의원

아니에요, 임기 2년에다가 2회 연임을 하면 6년까지 할 수 있어요. 2회 연임이니까 6년이에요. 단지 연임할 수 있는 게 의무사항으로 꼭 이 사람만 연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시 공고를 해서 현 통장과 새로운 분도 심사에 들어가서 현 통장이 부적격하면 다른 분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중요한 부분인데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면 몇 년이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6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4년입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총 합해서 최초 2년과

신희근위원장

다만 빼고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면 몇 년이에요, 6년이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6년입니다. 총 합해서 6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4년이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2회 연임기간만 4년입니다.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규정할게요. 그러면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을 1회 할 때가 4년이라니까요.

최정춘위원

통장 임기는 2년이나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건 4년입니다. 작년에 조례개정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통장 임기는 2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건 4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현상위원

그렇게 하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가 4년이지요. 1회와 2회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요?

최정춘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통장 임기 중 2회 연임기간이 만료된 후”라고 나와 있잖아요. 통장임기는 2년인데 2회를 하니까 4년을 하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최정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서 임기 건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 이 조례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회요청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작년에 조례개정할 때 내가 설명하니까 분명히 맞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6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제4조에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중 지역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정춘위원님이나 김현상위원님 생각하는 각도가 틀리고 과장님 생각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

이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구로 해석해야지요.

최정춘위원

문구로 해석하면 임기가 2년인데 2회 연임하면 4년이라니까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정회해요.

최정춘위원

통장 임기 중 2회 연임기간이 만료된 후라고 나와 있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일반주택에서 통장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통장을 위촉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많은 결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문제도 있고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촌에서는 통장직 수행이 좀 수월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일반주택지역에서는 통장을 위촉하기가 수월치는 않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왜 통장을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들어봤는데 예전에는 통장은 우리 통에 누가 이사 왔는지 전입신고할 때 통장한테 인장을 받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이나 일반주택을 보면, 지금 일반주택도 한 가구만 사는 게 아니고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지요. 그런데 민방위통지서가 나오거나 하면 통장이 어느 층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통장이 어느 층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서, 더군다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왔다가고 하니까 민방위통지서를 갖고 가면 주인이 있는 집은 가서 물으면 되는데 주인이 없는 집은 물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누르고, 저기 가서 누르니까 짜증나고 통장하고 주민하고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최정아위원님이 정회해서 상의하자고 하는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조례라는 거는 간단명료하고 누구나 들으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안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임이라는 것은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으로 보는데 이 해석 자체가 위원님들끼리 김현상위원과 다른 거예요. 이건 큰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정회를 안 하고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같은 조례안을 보는 사람 따라 해석이 다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문구가 연임이냐, 중임이냐, 연임이라면 한 번 2년 했기 때문에 2회 연임이면 6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쉽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연임은 그다음 한 번 하는 거예요. 4년을 연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 관점따라, 위원님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지역 주민들도 보는 사람따라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조례는 간단명료해야 되거든요. 4년이냐, 6년이냐는 큰 차이에요. 6년이면 끝난 뒤에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2회로 하니까 6년하고 또 하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이냐 8년이냐는 큰 차이에요. 너무 쉽게 답변하는 것 같고 이것은 법적으로 연임이 과연 뭔가, 전문위원께서 연임에 대한 법적 단어 문구가 어떤 걸 포함하는 건지, 제외하고 연임인지 포함하여 연임인지, 그래서 4년이 되는지 6년이 되는지는 분명하게 가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회를 안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전갑봉위원

잠깐만요.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지금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게 있어요. 제안이유에 통장 임기가 2회 연임으로 제한되어 있고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으나 다세대, 다가구 등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는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2회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보면 통장 임기 중 2회 연임 기간이 만료된 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수정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김현상위원

제가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진행할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 사항을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먼저 질의 요청하신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최정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나온 2년은 임기를 정한 겁니다. 3년, 4년이 아닌 2년이다 임기가 2년이라고 정한 거지 그걸 1회라고 본 거 아닙니다. 어디나 법은 똑같지 않습니까?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거지 그걸 1회로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니까 4년이라는 겁니다. 그 2년을 자꾸 1회로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법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몇 년이냐를 묻는 거 아니에요? 통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4년이다 그러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돼요.

최정춘위원

아니죠, 임기를 정한 거니까, 처음에는 임기를 정한 거라고요. 3년이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는 것을

신희근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님,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6년으로 하고 있어요, 4년으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요, 첫 번째 통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임이라는 뜻은 임기를 채운 다음에 2회입니다. 그래서 6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2년의 임기를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회면 4년 총 6년입니다. 그다음에 한 번 또 하면 8년이 되고 또 만약에

전갑봉위원

그러면 10년이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연임의 뜻은 채운 다음에 하는 것을 연임이라고 합니다. 6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어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원래 그렇습니다. 연임이라는 뜻이 2년의 임기를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2회는 4년이고 총 6년입니다. 그다음에 다만 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8년이 되고 또 만약에

전갑봉위원

그러면 10년이네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렇죠, 10년이죠.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임이라는 뜻은 기존의 임기를 채운 다음에 하는 것을 연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통장이 8년을 하고 있어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없으면 그렇게 하죠.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적용이 동마다 다를 수 있고 지금 다르거든요. 현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6년으로 보는 동장이 있고, 8년으로 보는 동장이 있고 다르거든요.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김현상위원

이걸 누가 다르게 적용합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건 전혀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통장 임기에 대해서 황동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느라고 다른 구청까지 다 조례와 현행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지금 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신 대로 제4조에 임기 2년과 2회 연임은 6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지금 연임규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락가락해서 저도 많이 조사를 했고 각 구 조례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 구의 경우에 6년이라는 조항이 맞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신희근위원장

예,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제안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2년을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생각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보류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과연 이게 2년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정확히 해놓으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니까 아무래도 한번쯤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1회로 안 보고 그렇게 봐서 재임은 4년으로 보는 건데 그 2년으로 한다는 부분을 여기에서 1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6년이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을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다음 회기 때 결정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 문구가 문제는 있는데 6년이냐 4년이냐 해서 4년으로 처리하는 동이 있고, 6년으로 처리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4년으로 해석해서 처리하고 있는 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6년으로 명기를 해서 2013년도에 공문을 분명히 보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공문을 위원님들께 돌려주세요. 6년이라는 것을 돌려주시고. 해당 통 전 세대에 통장모집안내문을 붙였는데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반대하는 위원도 계신데 저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통장들이 권력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오픈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산 몇 백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세대에 통장모집안내문을 돌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 있고, 그 안내문 문구까지도 다 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문을 보냈다는 거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잠깐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저도 정리를 하고 정회하고 싶습니다. 임기 부분은 명확하게 2년에 플러스 두 번해서 6년이라고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 조례안 올라온 것이 2회 연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논점이 다른 데로 가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새로 수정안이 올라온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두 번을 더 할 것이냐 한 번을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 번 올라온 대로 찬성하고요. 지금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편물 보내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대신에 모집공고 게시하는 거는 정말 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3항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1회를 2회로 늘리는데 신규수정안에 1회를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2회를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1회 연임기간 종료 후에 또 없으면 한 번 더 하겠다, 그 2회를 풀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황동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회를 1회로 줄이자는 게 아니고 똑같이 2회지만 풀어서 설명한 것뿐이에요.

김현상위원

알겠는데요, 위촉자가 없을 경우에 2회까지 한다는 것은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다르죠.

김현상위원

없으면

신희근위원장

다르죠, 신규자가 없을 경우에 그냥 2회로 하면 그 양반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풀어서 풀어서 계속하려는

김현상위원

아니죠, 다시 공개모집해서 위촉하고 없을 때 2회까지 되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풀어서 풀어서

김현상위원

1회, 2회 했을 때는 단계, 단계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에 4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 2회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신희근위원장

2회가 4년이에요, 공개모집을

김현상위원

4년 할 수 있다고 하면 2회라는 말을 안 쓰고 4년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2회라는 것은 1회 해서 안 되면 또 모집하고 또 안 되면 두 번까지 더 할 수 있다는 의미지.

신희근위원장

맞잖아요?

김현상위원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죠.

신희근위원장

그냥 2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규위촉자가 없을 경우에는 2회로 하면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풀어놓은 겁니다.

김현상위원

공개모집해야 되죠.

신희근위원장

공개모집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요. 어차피 문구를

김현상위원

아니, 몰고 가는 게 아니죠, 의견이지 무슨 몰고 가요? 위원장님은 이런 의견을 몰고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임기가 6년이라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4년이라고 자꾸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내가 몰고 간 게 아니고 법적으로 어떠냐고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잖아요?

김현상위원

자꾸 위원장님이 4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무슨 몰고 간다고 이야기해요, 의견이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최정춘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김순희위원

10분 정회하고 합시다.

신희근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결과 우편으로 통장모집안내문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목 “통장의 임기”를 “통장의 임기 및 모집방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중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1회 연임기간 종료 후에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신규위촉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모집공고 게시는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하고, 공고기간은 7일간(토, 일, 공휴일 포함)으로 하며, 공고방법은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통장은 공개모집하며”와 “다만 제4조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홍순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운용총칙, 수입계획, 지출계획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설치 목적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의 내부 재정융자 등을 통해 재정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사업의 목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금년도에는 각 기금의 예탁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과 기금 운용 수익으로 2015년 말 예상 조성 규모는 146억 9,0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총 146억원과 이자수입 9,034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90억원을 일반회계에 자금융자하고, 나머지 금액 56억 9,034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으로 예치금 이자 수입 9,034만 6,000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130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수금 3억,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수금 10억,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예수금 2억,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예수금 1억원으로 5개 기금의 예수금 수입 총 146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9,034만 6,000원이며, 구금고 예치금 56억 9,034만 6,000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90억원입니다.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구 재정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여 우리 구 재정의 신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조성 규모는 총 146억 9,034만 6,000원이며, 자금운용 계획 중 먼저 수입계획안을 살펴보면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예수금 130억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2억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억원으로 총 5개의 기금에서 146억원의 예수금과 이자수입으로 9,034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안으로는 일반회계로의 융자금 90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56억 9,034만 6,000원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146억 9,000만원에서 90억원을 융자 받고 56억은 예치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상환계획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깔아 주셨는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90억원을 융자했을 때 2016년, 2017년, 2018년에 해당되는 이자도 2019년부터 상환하는 걸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3년 거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90억원을 빌려서 3년 동안 이자를 내고 그 이후 5년째 되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상환계획 주신 거는 90억원을 빌려서 3년 동안은 이자를 안 내고 그 이자도 2019년부터 원리금 포함해서 상환하는 걸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적인 상거래를 봤을 때 일반 은행권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융자금에 대해서 3년 동안 이자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 원리금을 상환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내부거래기는 하지만 제 생각은 일반 상거래와 같이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게 90억원에 대한 이자가 3년을 내지 않았을 때 2016년, 2017년, 2018년 이자가 얼마고 그리고 그 이자를 2019년에 얼마만큼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다시 깔아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자료를 다시 깔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방법을, 물론 내부거래기는 하지만 저희가 정상적인 일반 상거래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이자도 2019년부터 상환을 하느냐를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상거래상 상환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준비할 게 또 뭐가 있나요? 3년 동안 이자를 내고 5년 후부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준비할 게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자금 상환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통상적인 일반은행과 일반인 간의 상거래 시에는 3년 거치 5년상환이라고 하면 거치기간인 3년 동안 먼저 이자를 납부하고 4년차부터 원금균등상환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원금과 발생되는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저희 구청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되는 내부거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죽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가장 큰 목적이 구재정여건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한 끝에 3년 거치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나중에 깔아드린 융자금상환 계획서를 보시면 처음에 위에 있는 표는 저희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할 시 2019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경우에는 2019년부터 21억 4,8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원금 18억과 이자 3억 4,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를 먼저 납부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시에는 2016, 2017, 2018년도 3개년도에 이자만 2억 1,7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시와 원금균등분할상환 시 3년간의 이자는 매년 한 1억 3,000만원 정도를 2019년부터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3년 치 이자를 2019년부터 5개년 동안 분할 납부하게 되면 2016년부터 이자를 납부하는 방법보다 매년 1억 3,000만원씩의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1억 3,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는 2019년부터 원리금균등상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요. 끝으로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부터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했을 때 집행부 조치사항은 저희 통합기금관리조례가 통과된 후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검토한 끝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시행규칙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부터 이자를 납부하는 걸로 방법을 바꾸게 되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균등분할상환 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146억이잖아요, 각각의 기금에서 146억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자료에는 왜 90억으로 계상되어 있죠? 원래 146억원으로 계상해야 되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 총 규모인 146억 중에서 융자 받는 거는 90억을 융자 받는 거고, 나머지 50억은 통합관리기금 구 금고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자가 발생되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거죠. 단지

신희근위원장

각각의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겨와서 기금으로 옮겨지나 이자는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정아위원 말씀대로 하자면 이자는 여기 발생해도 실질적으로는 각각 기금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3년 동안 이자를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계산할 때는 146억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각각 기금에 이자를 주려면 146억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원칙대로 계산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부거래기 때문에 146억이 왔어도 90억만 쓰고 나머지 돈은 통장에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되니까 그거는 똑같다고 계산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건 그거고 3억이든 10억이든 기금에서 가져온 돈의 원금에 이자가 가야 정상이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죠? 계산을 90억으로 하는 게 아니고 146억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단지 절차상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금에 있는 돈을 똑같이 계산해서 이자를 줘야 되지만 내부거래기 때문에 그 돈이 통합관리기금 통장에 있으나 이자는 불어난단 말이에요. 굳이 절차상 이자를 3년 동안 갚을 필요가 없다. 원리금 상환할 때 3년 후에 5년 동안 나눠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계산하는 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형식적으로 하자면 146억에 대한 이자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각 기금 통장에. 그걸 실제 따져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납부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융자금 상환계획서 자료를 배포해드린 건 일반회계로 90억 융자받는 금액에 대한 상환계획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146억 규모 중에 90억 융자를 빼고나면 나머지 56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나중에 개별기금에서 상환을 요구하면 통합관리기금의 개별기금에서 예탁한 총 금액은 모두 이자를 반환시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은 90억을 갚는 게 아니고 146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상환은 개별기금에서 일단 통합기금으로 관리했는데 그 조례에도 있다시피 개별기금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개별기금에서 상환을 요구하면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할 때는 전액에 대한

신희근위원장

그때그때 통합관리기금으로 돈을 빼내는 게 원칙으로 따지면 90억만 빼내야 되는데 146억을 빼는 건 어차피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이자는 똑같지만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넣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비용 때문에 미리 빼놓는 거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통합관리기금의 당초 취지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재정운영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상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끌어다 모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146억을 결국 다 갚아야 되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90억이 아니라 146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갚는다기보다 일단 상환은 90억을 일반회계로 융자를 시킨 건대 개별기금에서 예탁한 규모를 상환요구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고 개별기금에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통합관리기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신희근위원장

요구하지 않으면 통합관리기금에 그 금액을 예치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청사기금이 여유자금은 아니에요, 왜 여유자금입니까? 여유자금이 아니라 그 목적달성이 어렵고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구청에 있는 실제 예산으로 빌려서 쓰겠다는 목적이지 여유자금은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굳이 표현을 정확히 하자면 여유자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최정아위원

청사기금은 아니지요, 청사기금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기금을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복지비용이나 여러 가지 편성을 못한 것 때문에 통합기금으로 만들어서 일부를 빌려다 쓰고 상환하겠다는 내용이지 여유자금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의회에서 누차 예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내부거래기 때문에 똑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상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상관례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빌린만큼 이자는 납부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매년 1억 3,000만원 정도 돼요. 그 이자만큼은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부담보는 2019년부터 원리금 상환하는 건 그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90억을 갖다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도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치금 56억 9,000만원도 어떻게 쓸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모든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걸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정아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를 2016년부터 납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거래에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3년 거치 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90억을 일반회계로 융자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합관리기금 운 용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4월 임시회 때 제1차 2015년도 추경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때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 21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복지예산 110억 정도, 청소과 폐기물 처리비 40억, 201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이렇게 세 가지에 210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일반회계로 융자받는 90억 갖고는 저희가 검토하는 건 청소과 폐기물처리분이 현재 2015년 예산편성이 5월분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4월 임시회 때 제일 먼저 40억을 편성하고 다음 보조금 45억과 복지비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보조금도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2013년도 보조금 반납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독촉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는 2013년도 보조금 반납이 안 됐기 때문에 2015년도 보조금을 일부 몇 개 부서에서는 교부를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도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고 3월분과 4월분만 구비가 편성되어 있고 국․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예산과 보조금 중 어느 걸 먼저 편성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잠정적으로 먼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비를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보조금은 시비교부가 좀 지연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건 서울시,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하반기 추경 때 반납하는 걸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0억 갖고 4월 추경에는 청소과 미편성분 40억과 나머지 50억은 복지예산 미편성분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치금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시는데 현재로서는 90억 융자 외에 다른 예치금은 별도 계획없이 계속 통합관리기금으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아위원

그 결정을 여기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원리금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90억에 대한 이자를 먼저 내고 가느냐 아니면 2019년부터 부담시켜서 나눠서 가느냐, 이자가 2억씩 3개년이면 6억 3,000만원이 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장 개인 생각은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행부 안대로 안 하면 시행규칙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분명 숙지하고 최정아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집행부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집행부 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세부 규칙도 바꿔야 되거든요. 원리금을 원금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시행규칙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처음부터 다시 규칙 재공고 기간을 거치는데 시행규칙을 바꾸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일반회계 90억을 융자하는 가장 큰 목적이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 재정여건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저희 집행부 안대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께서 양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상국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으로 개별공시지가 담당 부서 소속 국이 도시계획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조례 제2조제2항의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로 개정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주요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 제2조제2항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도시관리국장,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로, 그다음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안 제2조, 제2조2,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조문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가 도시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주요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도시관리국장,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부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실질적으로 개정안이 위원회가 바꿔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말고 나머지는 띄어쓰기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지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부서가 바꿔서 부위원장만 바뀐 거고 나머지는 띄어쓰기를 바로 잡은 거지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