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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251회 제17청소행정분야조사특별위원회2015-04-15

김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어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기성환경 발언이 이상해서 오늘 반성문을 써서 왔습니다. 반성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성문. 소속 기성환경 주식회사. 대표 박월청. 상기 본인은 2015년도 4월 14일 위원님 질의에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특위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박월청. 사과문 받아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과문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만 삭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음대로 하세요.”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대행업체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오전에 대행업체, 일반폐기물과 재활용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 정화조 관련 업무와 청소행정과 전, 현 과장을 대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네 명으로 대행업체, 일반폐기물 업무 전, 현 팀장인 임종열 팀장과 이강국 팀장 그리고 재활용 업무 전, 현 팀장인 신동수 현 건설관리과장과 김동성 팀장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신동수 건설관리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세 분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연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하셨고 현장검증이라든가 서류검사를 다 보셨는데 대행업체 그분들에 대한 행태가 정말 심각하다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임종열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고 추후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거없는 돈을 지급했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대행업체 방문 시에 관계자들께서 위원님들에게 불손했던 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면서 제 분야 업무는 아닌데 930원 재활용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저도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930원 수입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개해 드릴 수 있는데 봉투판매 수익이라든가, 대행업체 종합적인 수입을 전체 총괄해서 그것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니까 그 분야만 해당되는 회계서류가 명확하게 개별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의회에 와서 참관을 하면서 대행사 대표님들도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지출품목을 세분화시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차후에 우리 구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대행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일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분들의 답변을 보면 추후에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라고는 하셨으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음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또 봐야 될 사항이 된다면 안 보여줄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대행사와 구청과의 관계가 여태까지 20년, 30년 해오던 관계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팀장으로서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회계관계 이런 부분은 현재는 독립채산제 내에서는 저희들이 강제하고 세분화된 부분을 터치할 수 없지만 이후에 환경적인 거나 외부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부분을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1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정확히 어디로 쓰이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자동적으로 뭔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현재 20-30년 됐었던 기간이 흐른다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대행체제 개선이라는 과제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독립채산제를 실적제로 가는 것이고 실적제가 되면 저희들이 임금이라든가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돈을 구에서 감가상각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차고 임차료 이런 부분을 전부 계상해서 톤당 단가를 매기고 그것에 의해서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물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톤당 단가를 매길 때 임금 부분이라든가, 감가상감각비라든가 사무실 임차료 등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도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독립채산제로서 본인들이 봉투를 팔거나 봉투 판 수입, 대형폐기물 수집을 집안 가계살림하듯이 들어온 총괄 수입을 인건비를 주거나 차량유지, 감가상각비도 물론 되겠죠, 차량 교체를 해야 되니까.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전부 모아서 각 파트별로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활용 부분만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하시는데 가계살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봉급으로 들어온 부분을 생활비로도 쓰고 문화생활비로도 쓰다 보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규명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체제로 톤당 단가제로 향후에 간다면 저희 구도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전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침을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5년, 10년이라는 기간은 아니고 빠르면 1년, 늦는다고 해도 5년 안에는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사항에서 오늘 특위를 하고 2015년도만 해도 그런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향후에 이런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도 응해야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특위 기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치된 의견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과에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변화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계약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서로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가 집 계약을 할 때는 은행에 대출이 되어 있는가,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쓰죠?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그렇죠. 근저당설정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계속 거주하면서도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대행업체 계약서를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한 제2항을 보면 대행구역 내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우리 구 “갑”이 정한 수거날짜를 준수하며 수거 후 뒤마무리를 깨끗이 청결히 하여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은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대행 담당 팀장이고 실질적으로는 청결관리팀장입니다. 재활용품은 자원순환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무자, 대표자들 회의할 때 과장님을 비롯한 저는 대행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 민원에 너무 시달립니다. 일상의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물론 민원업무도 업무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 본연의 업무보다 민원처리업무에 대해서 근무시간의 90%를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행사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앞으로 그 문제점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문제점에 대한 방안은 모호한 대답인데요. 아까도 김주은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톤당 단가제로 간다면 대행사들은 물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폐기물 감량하고는 다른 문제이지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단투기까지도 청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처리비가 늘어나겠죠? 거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무단투기 물량이 늘어난다면 처리비용이 늘어나겠지만 지금도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앞으로 대행문제는 얘기하지 말고 현재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실적제로 되는 거죠?

최정춘위원

우리 기동타격대가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김재열위원님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현 상태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도중에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해도 되겠냐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지 발언 중간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김재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적제가 되면 우리 구 기동처리반이 있는데 필요없는 거죠?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기동처리반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계약서 제4조에 보면 대행업체는 민원처리반을 구성․운영하고 시간대별로 나누어 대행구역을 매일 2회 이상 기동순찰하고 자체적으로 적출물량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마다 매일 자기구역 내에 3개 동이면 3개 동, 5개 동이면 5개 동 매일 해야 한다,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이, 이것도 계속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저희들도 감독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에서 클린기동조가 나가서 처리하는 게 있고 대행업체 기동반에게 처리를 의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순찰차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도 구청에서 지도감독 부서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조금은 대행사에서 미흡하게 처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계약서에 보면 대행업체는 무단투기된 각종 쓰레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품목이 아니라 모든 각종 쓰레기는 무상으로 운반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계약서가 잘못된 겁니까? 제6조제6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행구역 내에 무단투기된 각종 쓰레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행업체가 수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합니까? 그것도 대행업체 민원처리반은 개인출퇴근용으로 그냥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업체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거죠. 이것은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대행업체에게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수하라고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겁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감독하라는 차원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가 실적제로 바뀐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쓰레기처리 대행업자들의 정확한 실제 수익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말에 동의합니까? 수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봉투판매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활용 등등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들 조사활동을 통해서도 대행업자들이 자세한 재무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런데 실적제로 바뀌면 대행업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톤당 가격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자들은 많은 것을 요구할 거고 우리 구에서는 구민을 생각해서 일한다고 하면 적게 줘야 될 형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톤당 단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외부에 용역을 준들 실제로 담당 과에서 이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용역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것이 제대로 산정되겠습니까? 실제로 대행업자들이 몇 톤을 처리하고 있고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에서 파악되고 있어야 용역을 주든 뭐하든 거기에 비례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냥 결정하실 겁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가 필요없잖아요. 용역회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사전에 만들어 놓고 실적제로 가든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제가 언제 시행될 건가요?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명확한 시기는 없고요. 봉투값 인상을 전제로 해서 재원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봉투값 인상 시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없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날은 정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봉투값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봉투가격은 올려놓고 실적제로 언제 변경될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대행업자들 배만 불리는 꼴만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봉투값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렇게 맞아 돌아가야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봉투값만 올려놓고 그 기간 동안에 대행업자들만 이익 보게 하고, 실제로 안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제 부분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톤당 단가제를 도입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단가를 결정하면 대행업체 배만 불리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결과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결과물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3개를 해 놓고 대행업체와 협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서 톤당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사는 9만 8,000원, 서울시 조사는 9만 5,000원이라면 그 3개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대행업체의 수입, 지출을 모른다입니다. 사실 재무제표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재활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세세하게 재무제표를 생활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세 부분이 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식물 별도, 일반폐기물 별도, 재활용 별도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재무제표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느냐 확보된다면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적제 도입문제는 25개 구청이 연말쯤을 기점으로 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용역결과를 보고 연말에 가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봉투값 인상문제는 현재 독립채산제 부분이다, 독립채산 부분을 이번에 봉투값 인상하면서 조례를 바꿉니다. 그러면 인상된 부분이 절대 대행업체 수입으로 안 갑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재무제표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조사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보편적인 의견인데 문제는 서로 신뢰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지금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대행업체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들한테 다 했어요. 차고지 문제만 해도 차고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구는 없다, 그런데 동작구는 무료로 차고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따지면 우리 구에서 구민의 혈세를 대행업체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다 마찬가지에요, 재활용이고 뭐고 다 구민의 혈세고 주차장도 다 구민의 혈세지 별도로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불신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마침 이런 특위활동이 벌어질 때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투명하게 내놓고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내놓으라는 요구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모든 행정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규를 준수하면서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문제를 조례에 넣더라도 우리가 시 조례나 법령의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검토해서 의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법규나 이런 데에 위반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차고지나 종량제가 옛날 감사과의 지적사항을 보면요, 사실 이게 대행업체의 경영난 이후로 대행업체의 반입수수료를 전액면제하고 계약변경없이 반입수수료 감면, 뭐 종량봉투 제작대금, 차고지 사용료 등을 다 감면해 준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감사결과에 다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위반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구가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업체에게 많은 혜택을 준 겁니다. 우리가 어제 업체 대표님들한테 뭐라 한 이유는 사실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혼난 거예요. 원칙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을 다 끌고 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제 혼난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지에도 보면 집행부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일단 우리 지역에서 불이 났는데 기동대에서 신속히 치워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한 번이라도 설문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평가할 때 당연히 하죠.

최정춘위원

설문조사해 본 결과 홍보가 너무 안 되었답니다. 이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번 문항에 “귀하께서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까지 위반할 경우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알고 있다가 785명이고요, 전혀 모른다가 631명입니다. 또 그 밑에 “귀하께서는 무단투기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동작구 클린기동대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에서 알고 있다가 653명, 전혀 모른다 874명입니다. 또 13번 문항 “귀하께서는 이웃 주민이 이사하면서 대형폐기물에 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버리고 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는 있다가 850명, 없다가 666명입니다. 이걸 봤을 때 주민들이 무단으로 버리고 그러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홍보가 안 되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여기 주민들 의견사항도 보면 홍보부족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 많은 홍보를 해 줄 것을 부탁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창고도 많이 나가봤는데 너무나 많은 물량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시비가 내려와서 시비라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기 때문에 썼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너무 많은 물량이 창고에 적재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적재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형광등 램프가 창고에 수백 개가 있어요.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화장지나 여러 가지 청소 세제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적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왔어요. 진짜 그런 거 문제가 있다. 이거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절약해서 세비가 새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이번에 청소행정 특위를 하면서 너무 많이 알았어요. 우리 주민의 세금이 이렇게 막 줄줄이 새고 있구나 하는 부분도 많이 느끼고 해서 진짜 청소특위를 처음 했는데 사실 청소행정과부터 발전해서 진짜 뭔가 청소행정과에서 시범적으로 보여 주면 우리 구가 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이 변화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비누나 락스를 많이 사놓은 것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개방화장실 시비보조금으로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시비가 남는데 그걸 반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고가 있다면 물건을 사놔야죠. 안 그러면 그걸 반납해야 돼요. 반납할 바에 우리 물건을 사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런 의미고요. 물론 위원님 생각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자는 충정은 압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그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아까 김재열위원님께서 실적제를 도입하면 클린기동대가 필요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클린기동대가 무단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도, 터널 교량도 청소하고, 버스전용차선 가로 및 내면도로, 폭설 시 제설작업이나 폭우 시 빗물받이 관리, 그다음 위험지역순찰, 화재잔재처리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클린기동대는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정춘위원

기동대는 운영되지만 규모는 줄여야 되고, 폭설 같은 거는 어떠한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놓고 해야지, 기동대 전체를 쓰면 안 되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명기위원.
명기

김명기위원

기동대는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쓰레기 폐기물 처리 대행업자들이 혹시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든지 등등 할 때 우리가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죠. 옛날에도 쓰레기 대행업자들을 전면개방해서 대행체제로 갈 게 아니라 일부는 직영체제로 해서 쓰레기 업무를 할 수 있는 단합행위를 미연에 방치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전면적으로 대행업체에 전부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걱정되는 게 이게 실적제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계약기간도 다 똑같아요. 이분들이 만날 월례회의 한다는데 모여서 단합해서 우리 못 하겠다 하고, 서울시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 모임이 있다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스트라이크하면 청소대란도 일어나고 그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것을 구에서 사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좀 예상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하다는 생각도 하고. 앞으로 실적제로 변경되면 아까 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무단투기한 거 다 싣고 가게 됩니다. 지역은 깨끗해지겠죠, 그러나 무단투기는 더 늘어갑니다. 다 실어가니까 문제 하나도 안 생기니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만날 지역의 무단투기 예방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해 달라고 전부 요구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요구가 있고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 CCTV가 돈만 많이 들어갔지 무용지물이에요. 돈만 들어가지 그걸 가지고 무단투기한 것을 적발해 낸 공무원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 주민들이 무단투기 CCTV는 전부 가짜고 진짜라도 잡지 않으니까 무단투기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고 더 많은 불법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것은 과에서 불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용인하고 만들고.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는 거죠. 한 동에 몇 개만 잡아내고 잡았다는 사실을 공고하면 혹시 나쁜 마음 가진 주민들이 무서워서라도 불법 무단투기를 안 한다는 거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기동특별처리반도 제대로 잘 활용해서 진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잘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민들이 세금이 좀 들어간다 한들 그걸 왜 아까워하겠느냐,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아까워하잖아요. 정부도 그러잖아요, 정부에 세금 많이 내는 거 왜 싫어하겠어요, 다 세금 많이 내는 거 불신해서 안 내는 거 아니냐, 뺏기는 것 같고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건 없고, 전부 떼어 먹는 것 같고, 헛짓하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상호 불신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무원들이 좀 잘 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잡아주고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그걸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열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청소차량기동대가 몇 대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대 운영합니다. 클린기동대 4대에서 하나 줄였습니다.

김재열위원

종합보험료도 3개 들어가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대 중에 1대는 청소노조위원장이 사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종합보험도 우리 구에서 들어드리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사적으로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 지부장도 순찰을 평소에 합니다. 바쁠 때는 그분이 직접 가로청소도 하고요. 그런 용도로 쓰지 사적인 출퇴근용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쩌다 한 번씩 쓸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전적으로 사적으로 쓴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쩌다 한번 쓰는 것도 사적으로 쓰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두 번 썼다는 거지 부정은 아닙니다. 썼다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말씀 중에 그걸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부장하고 총무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장은 제 말씀에 응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거고 부서장으로서 청소노조위원장이면 굉장히 말하기가 뭐한데 권력이 세다고 할까요? 그 정도되면 청소노조위원장이 대행업체에 기동처리반 제대로 하고 있느냐, 5개의 민원처리반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과장님이 못 가면 평소 노조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5개 대행업체에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장이 지도감독할 의무는 없죠,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관리해야지 노조에서 관리하는 건 생각을 달리하신 것 같은데.

김재열위원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노조위원장이면 청소 관련 업무가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사적으로 쓴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 구의 청소민원차량은 2대면 충분해요, 예산낭비입니다. 기름값 들고 종합보험료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소특위를 하면서 노량진환경지원센터에 가보니 매년 예산으로 구입하는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1,204개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걸로 아주 정교하게 잘 되어 있고 깔끔한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현재 주택 골목에 보면 뚜껑은 날아가고 없고 깨지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넣어 놓으면 고양이들이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왜 매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은 어디가고 1,204개가 있고, 또 거리의 일반쓰레기함은 4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전용용기를 말씀하시는데 본인 부주의로 인한 것은 본인이 구입해야 하고요, 신규 구입은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신규 지급한다든가 본인 부주의가 아닌 것은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치해 놓은 겁니다.

김재열위원

매년 예산에 잡혀있어요. 음식물수거함 이것이 매년 잡혀 있는 거죠? 알고 계신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용용기 구입예산은 운영비에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구입하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열위원

구입해서 우리 구에 신규나 파손되었거나 하면 바꿔줘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본인 부주의가 아니면 바꿔주죠.

김재열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바꿔준 사례가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담당이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봤는데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15개 동에서 못 봤다, 부서장님은 다 동에 내려줘서 배출되어서 매년 100개, 200개씩 계속 했다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없다. 우리 특위위원님들 혹시 자기 집에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배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는데 과장은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행업체하고 재활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는 오후에 합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오후에 하세요. 재활용 문제하고 대행업체 관련된 거 질의하세요.

김순희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계약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용어가 대행업체 대행사업비인데 우리는 지원금으로 알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처리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일원화해서 계약할 수 없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그 부분은 이번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계약할 때는 일원화시키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또 한 가지 업체에 나갔을 때 엄연히 따지면 재활용 요금을 우리가 지원금으로 주고 있는데 독립채산제라고 우리는 내놓을 수 없다, 장부도 내놓을 수 없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대행사업비 재활용 부분은 독립채산제와는 관련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대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는 봉투라든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수집운반비를 자기들이 받고 그걸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930원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독립채산제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독립채산제라서 그걸 못 보여주겠다, 그리고 930원에 대한 것을 지원이 아니고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못 보여 준다는 것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고 업체하고 입씨름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원화해서 잘 해 주시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이번 기회로 그 부분은 다시 협의해서 위원님들과 이견이 없도록 정리해 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환경미화원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자금 대출을 하고 있잖아요?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개개인에게 보낸 통장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학교로 한 번에 바로 송금했다는 건가요?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저희들이 학자금 대부는 학교로 보내는 게 아니라요, 일단 환경미화원인 보호자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1차적으로 의뢰했을 때는 어느 학교에 이만큼 지원한다는 영수증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걸로 보세요, 했는데 나중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게 왔어요. (자료제시) 이게 왔는데 우리가 자료요청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를 했는데 보니까 2008년도 것도 오고, 나중에 이걸 가져 왔을 때 뭐라고 하니까 2012년부터 2014년도 것도 갖다 줘서 제가 잘 봤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미흡한 게 이걸 갖다 줘서 제가 통장도 보자고 했더니 통장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통장부분은 기금은 저희들이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통장 같지 않고 저희는 지출하거나 수입 결의를 하면 그걸 모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도 이번 조사를 받으면서 안 사항인데요, 일반통장에서 1,000만원이 넘으면 정기예금통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재무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통장은 없고요, 재무과에서 정기예금통장하고 공공예금으로 운영하는 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희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자료요구하실 때부터 위원님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금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환경미화원 기금뿐만이 아니고 14-15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금관리 부분이 똑같아서 그건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그런 통장도 좀 세분화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바로바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금통장을 보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재활용품 팔아서 들어와서 1,000만원이 되면 다시 정기예금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도 이걸 확실하게 개별로 딱 해서 주셨으면 이런 폐단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주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요, 오전 회의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한 10분 동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위원님들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순희위원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을 판매하면 그 돈을 어느 과에 입금하죠?
동성

김동성자원순환팀장

재활용 판매기금을 관리하는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기금이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아서 재무과에 공문으로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통장에 입금합니다.

김순희위원

기금 수입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정리한다는 말이죠?
동성

김동성자원순환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청소행정과에 대한 기금이 재무과에 들어오잖아요.
동성

김동성자원순환팀장

저희가 인코트를 판매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얼마얼마가 들어 왔다고 저희 과에서 재무과에 공문을 보내고 송금하면 재무과에서 입금시켜 줍니다. 모든 기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다시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주은위원

인코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코트 수입이 월 얼마, 연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성

김동성자원순환팀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되는데요.

김주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적했던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동성

김동성자원순환팀장

인코트는 값어치가 있는 물건인데 그냥 방치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파란천으로 다 묶어놨고 24시간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거 확실하신가요? 제가 어제 가서 15분 정도 서있었고 왔다갔다하면서 점검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거 진짜 돈인데 누가 들고 갈 수 있어요. 가빠 안 쳐져 있었습니다. CCTV 없었습니다.
동성

김동성자원순환팀장

파란 가빠를 쳐놨고 그 이후에 생긴 것도 그 앞에 쌓아놨거든요.

김주은위원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왔다니까. 한 덩어리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수입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지적한 바 있었는데도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관리해 달라고 매일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동성

김동성자원순환팀장

담당직원한테 다시 확인할 거고요, 저도 최소한 주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고요, 스티로폼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처분됐는지 대장을 주셨는데 그 이후의 것도 주시고요, 과에서 워드로 친 거 말고 그네들이 직접 쓴 거를 복사해서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그동안 청소와 관련해서 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봉투는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인코트는 돈인데 돈을 어떻게 그렇게 관리합니까? 관리대장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셔서 실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 틀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수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용역을 그 당시에 4,000만원을 줬는데 임종열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그 당시 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2011년 같으면 현재 아는 팀장이 없는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팀장이나 팀장이 안 계시면 주무관한테 오후에 답변을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2011년도 용역 4,000만원에 대해 수의계약을 담당했던 사람, 팀장이 없으면 주무관이라도 오후에 참석해서 답변해 주세요. 서류도 가져오고.

최정아위원

해당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2012년도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 주간작업, 야간작업 노무비 산정이 다 틀려요. 대행업체들한테 나가는 노무비가 적은데 적은 이유가 1996년 이후에 봉투값을 한 번 인상한 거예요. 실질적인 물가상승분에도 못 미치는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보면 평균 300만원 선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그렇지 못 하거든요. 용역보고서를 2012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적용을 안 했는지, 그 당시에 의회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없었고 대행업체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했어야 하는데 원가계산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대행업체 차량 소유대수와 현재 차량 소유대수가 상이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4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7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 4대를 보유한 원가로 계산해도 지금 봉투값이 현실적으로 맞겠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결국 안 맞다 보니까 재활용품 대행수집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포인트에 맞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나 다른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대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용역보고서를 준 거예요. 감가상각이라든지, 차량의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적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청소특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다시 정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2013년부터 RFID방식을 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도 많이 내려줬어요. 음식물 자원화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감량화시키겠다는 취지였거든요. 어떤 칩을 사용해서 자기가 배출한 음식물 양만큼 부과시키면 구에서는 나중에 수입으로 걷어 들인다는 건데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이번에 청소특위하면서 공문을 죽 봤더니 2013년에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시비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자원화에만 꽂혀서 이 사업을 놓쳤단 말이에요. 우리 돈 안 들이고 RFID사업을 했으면 지금쯤 우리는 정착단계란 말이에요. 특히 동작구 같이 수거하기 어려운 데는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안 썼고 눈여겨보지도 않았어요. 전 청장님 나름대로 공약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화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자원화 사업은 자원화 사업대로 하고, RFID사업은 RFID 사업대로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돼요. 먼저 시작했다면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서 60-70% 아파트는, 지금 영등포구인가 어느 구는 거의 끝났어요. 국비와 시비를 탔기 때문에 구비 얼마 안 들었단 말이에요. 조건이 영등포구나 우리 구나 비슷해요. 그런 것이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주무관과 팀장이 누구인지 궁금한 거예요. 공문도 내려왔고 제가 다 갖고 있어요. 2012년에 내려왔고 2013년부터 전면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늘 안타까운 것은 예산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행정이 쫓아가지 못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네 분 팀장님과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업무를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오후에 그 당시 해당 팀장이 나오니까 다시 질의해 주세요. 제가 재활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열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재활용도 마찬가지인데 원계약대로 한다면 기동대를 놔둘 필요 없고 저것전부 대행업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차 한 대와 운전사 한 명, 청소미화원 한 명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오전에 한 바뀌 돌고 오후에 또 한 바뀌 돌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그렇게 하는 대행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또,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재활용 판매대금이 5억 5,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1억 정도 들어오는 인코트밖에 없어요. 폐형광등도 한 사람이 15개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걷어오는데 그전에는 700만원, 800만원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을 줘야 치워간다는 거야. 왜 재활용이 없냐면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동네에 자원화가 두 군데, 세 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걷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걷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 같이 다녀보니까 일반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재활용과 같이 다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활용은 이미 다 가져가고 쓰레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우리한테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쓰레기에요. 16억 4,000만원씩 들여서 위탁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하면 7억 정도 나가더라도 10억은 자연적으로 생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활용담당만 있을 뿐이지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을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부를 못 내놓겠다는 거고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러 좋다고 안 내놓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청소행정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나가는데 재활용이 있을 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걷어가요. 재활용담당이 있으나마나고 다 쓰레기야. 강남자원화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갈 데가 없고 폐기물로 해서 8억 7,000만원을 들여서 광명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쓰레기지 재활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이 인코트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것만 남아있는 거야. 우리가 16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도 가서 장부도 못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냐는 거지. 청소행정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타 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는 930만원밖에 안 주고 다른 데는 1,100만원 준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밤에 같이 돌아다닌 직원 있어요? 우리는 밤 1시까지 돌아다니면서 다 목격했어요. 쓰레기를 6시에 내놓게 되어 있는데 5시면 재활용도 같이 내놔서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리어커 갖고 와서 다 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만 흐트려 놓고 재활용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낮에 재활용을 걷었기 때문에 판매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같이 다니기 때문에 재활용은 들어오는 것이 없고 인코트만 있고 다 쓰레기라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에 16억 4,000만원을 주면서 장부도 못 보고 실제 돈이 흘러가는 것도 못 보면서 예산편성해서 왜 돈을 주냐는 거지. 물론 조례도 잘못되어 있고 모든 계약서가잘못되어 있는데 대행업체 계약서도 보십시오. 재활용 지원금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동수 과장님이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여기 계약서에는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고 청소행정과에는 수집운반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넘길 때는 수집운반처리비로 하고 있어요. 계약서도 없는데 처리비를 무슨 근거로 지급했냐고 재무과장한테 물었어요. 이때까지 준 돈이 처리비야. 내가 장부 다 갖고 있는데 다 처리비야. 재무과장한테 청소행정과장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이게 처리비로 돈을 지불했냐, 직무유기 아니냐 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계약서에는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돈을 지불하는데 대행사업비 이름 자체가 없어요.
동성

김동성자원순환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불일치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히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재활용품을 대행해서 처리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대행사업비가 옳은 표현인데 전에 담당들이 했던 대로 수집운반처리비로 혼용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공무원들이 계약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명칭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명칭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따지면 구상권을 적용해서 재무과장이 돈을 다 물어내야 돼. 이것은 계약서에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 거야. 장부를 봐도 청소행정과에서 사업비라는 명칭을 한 번도 쓴 일이 없어요. 이런 업무가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러면 계약서대로 그냥 수집운반사업비라고 하든지 해야지.
동성

김동성자원순환팀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는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명칭도 일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대행업체에서 장부도 못 보게 하고, 가서 괄시 받고, 16억 4,000만원을 주면서 대우도 못 받고 있는데 전부 여러분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야. 또, 재활용을 보면 노량진에 4명이 있고 흑석동에 4명 해서 총 8명인데 이것은 직영해도 8명이 있어야 되고 대행을 줘도 8명이 있어야 돼. 기동대도 4팀이 있는데 대행을 해도 기동대가 있어야 되고 직영을 해도 기동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6억 4,000만원의 구민 세금을 헛되이 버리냐, 대우도 못 받을 거 왜 이렇게 했냐는 거야. 내가 큰 소리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대로 해야 되고 헛되게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 보면 폐기물도 대행업체들한테 이익이 되게끔 되어 있지 우리 구에 이익되는 조례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대행업체들이 과장한테, 국장한테, 청장한테 로비해서 폐기물 20% 정도 김포매립지 자원화시설하는데 한 푼도 받지 마시고 봐주십시오 하고 몇 마디 하니까 좋다고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2009년도에 어떤 과장이 담당했는지 모르겠지만 1억 2,000만원 공제했는데 1억 2,000만원 벌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자기들 돈도 아닌데 자기네 멋대로 공제해 준 거야. 그게 지들 돈이야? 김포매립지 분담금, 강남자원화 분담금 1억 2,000만원 공제해 준 거야. 그게 다 그냥 이루어졌겠어? 왜 공제해 주냐 이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주차장도 1억 3,800만원을 청소행정과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로비를 다 받아서 5,900만원 내던 것도 다 공제해 줬어. 과장은 면세나 감면이나 똑같다 이거야. 어떻게 면세나 감면이 똑같아. 물론 사전을 보면 똑같게 되어 있어요. 사전을 보면, 그러나 언어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사전에는 감면이나 면제나 똑같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게 감면과 면제가 같냐는 얘기야. 사전을 보고 계약서 쓴 거야, 사전 보고 쓴 거 아니잖아요. 사전에는 똑같이 나와 있어요, 감면이나 면제나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쓰는 건 그렇게 안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다 공제. 다음에 대행업체 봉투제작비가 예전에는 6억 2,000만원인데 지금은 8억이 넘어요. 그때는 거의 80%를 다 받았어요. 어느새 20%밖에 안 받는 거야, 제작비가 얼마인데. 그리고 청소과에 정관상으로 되어 있지만 만일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무료로 준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담당하는 데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보면 천지가 봉투예요. 어느 동사무소든 다 가보라고요. 판매하는 파란 봉투가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각 휴게소에 가보면 우리가 걷어온 것도 많지만 얼마나 돈이 낭비돼서 나가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수백 장을 걷어 왔어요. 이게 다 파는 봉투예요. (봉투제시) 왜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100% 제작비를 다 받아야지요. 청소업무가 그동안 오래 대두됐지만 물론 감사도 많이 하고 청소업무를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청소대행업을 우리 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웃기는 일이야, 말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 혼자 너무 떠들어서 죄송하지만 각 위원들도 질의를 해 주세요. 이 계약서를 보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다시 질의해 주세요.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주은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 중에 재활용품을 낮에 수거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 밤에 하는 이유는 뭘까요?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배출하는데 지금의 생활패턴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격일제로 해서 한꺼번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예전에 낮에 배출했을 때와 지금 할 때 수익차이가 있다면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나요?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예전 서류를 보니까 구민이 그런 부분을 건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생활패턴이나 대행업체의 현행체계, 그리고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홍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 시점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검토의견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건의에 따라서 변경, 다시 또 누군가가 건의를 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입에 차이가 있다면 앞으로 추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열위원

사실 쓰레기 문제입니다만, 우리 구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쓰레기, 재활용이 골목마다 넘쳐흘러서 구청장이 직접 신대방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방문도 했는데 제가 신세계환경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거날짜가 월․수․금, 화․목․일인데 월․수․금은 그런대로 그 날짜에 처리하는 동은 깨끗한데 화․목․일은 대체적으로 지저분해요. 왜, 목요일에 처리해 가고 일요일에 처리하기 때문에 금․토는 사실 골목에 방치가 된 상태예요. 신세계환경에서 신대방1․2동은 화․목․일, 대방동은 월․수․금인데 대체적으로 대방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목요일부터 금요일에 치우고 월요일에 치우니까 깨끗한데 쓰레기를 적체하는 곳이 아파트는 많고 단독주택이 많은 신대방1․2동 같은 곳에는 목요일에 처리하고 일요일에 처리해 가면 적체현상이 심합니다. 대행업체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수거일자를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월․수․금, 아파트가 많은 곳은 화․목․일로 체계를 청소과에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계약, 계약하는데 계약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는 굉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 부동산 계약서 얘기했듯이 방향, 근거리, 계약기간 중에 원상복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쓰레기, 폐기물 운반 수집 대행계약서 대로 정말 우리 동작구 청소과에서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수거일자를 잘 참고해서 우리 동작구 15개 동이 깨끗하고 살기 좋고 편안한 마을로 갈 수 있게끔 다시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을 누구나 거둬가서 딱지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전부 처리를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는데 막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의료보험이나 전철 타는 거나 똑같은 형태예요. 전철도 65세 이상은 공짜인데 감독하거나 조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의료보험도 안 되어 있어도 아무 이름만 대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우리 대행업체 하는 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북 상주에서도 폐기물을 가져와서 여기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체계가 우리 구에서는 수억 갖다 넣고 이런 체계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가져올 때 붙어 있는지 안 붙었는지 미리 검사해서 처리를 하고 우리 직원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지도 보고 또 기계를 고장 내는지 안 내는지도 보고 거기에 쇳덩어리가 있는지도 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까 고장이 안 나겠어요? 마음대로 갖다가 처리하고, 어제 대행업체 사람들 와서 과장도 얘기 들었지만 무조건 거둬와서 현금으로 다 받고 처리한다고 해요. 다 현금으로 걷는다는데 여기서 제재를 안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딱지 사고 돈 먼저 내고 난 다음에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열

임종열청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전부 딱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현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갖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관악구 것도 돈 받고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영등포 것도 처리할 수 있고, 여기서 터치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거 볼 사람도 없고, 그런데 장부상 보면 4,200만원, 4,500만원 매출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현금까지 하면 그것만 되겠어요, 내가 볼 때 아무리 못 해도 1억 이상 올랐을 거예요, 어느 대행업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체계를 다시 갖추라는 거예요. 모든 걸 규정대로 처리하라는 거고 거기에 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렇게 해놓고 맘대로 계약서를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이런 문제를 다시 점검해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소 18군데를 다 가봤는데 위원들이 가서 한심하다고 했어요. 왜냐 거기다 안 해도 옆에 있는데, 노량진1동 같은 데는 호텔이야, 잘 해 놨어요. 우리가 컨테이너에 가보니까 밥도 해 먹게 되어 있고 완전 호텔이야, 우리 집보다 더 나아요. 본동 같은 데는 합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왜 그런 일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씩 갖다 내버려 가면서 그렇게 만드느냐 얘기지. 절반 이상 다 줄여야 돼. 또 노량2동도 구청 바로 옆인데 구청 휴게실 얼마든지 이용해도 되는데 왜 방을 구해 줘요, 개인 살림하라고 구해준 거예요, 뭐 때문에 해준 거예요? 온 천지가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러 가니까 조사한다고 덤비고 난리난 데도 있고, 왜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냐는 얘기지. 예산이 자기 돈이 아니라도 국가 세금이고 여러분이 녹을 먹고 있으면 제대로 해놔야 될 거 아니냐고, 반듯해야 되고, 반듯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반듯한 데 한 군데만 얘기해 봐요. 일은 이렇게 해놓고 정리도 안 해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루하루 지내면 되겠냐는 얘기에요. 예전에 보면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맨날 흑석동에서 술 먹고 있었어요. 뭔 돈이 있어서 그렇게 먹는지 예측을 못 했어요. 흑석동 가면 갈비집이고 술집이고 전부 직원들이야. 나는 그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맨날 먹나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전부 문제점을 야기시킨 거야. 내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인도 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 보자고 하는 일이고 깨끗하게 해보자는 건데 이번에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청소행정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1년 넘은 사람은 별로 없고 1년 미만인 사람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누구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한번 해 보자는 얘기에요, 다함께.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4,200만원, 4,500만원 올린 것도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금을 받는데, 다 현금 받는다고 그래요. 거기도 관리인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놔둘 사항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주은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추가로 여쭐게요. 휴게실에 대한 문제점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휴게실 문제, 휴게실 문제는 제 임의대로 휴게실 지원한 게 아닙니다. 청소근로환경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산이 있다고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서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류를 보여 드릴게요.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원칙이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세탁실을 일체형으로 구성한다. 3원칙을 보면 작업공간 100미터 이내에 휴게공간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임의대로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서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가이드라인은 책임과 의무 아닙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권고사항이지요.

김주은위원

권고사항이지 법으로 해야 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주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없는 우리 동작구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해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신대방2동에 6월 말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휴게실 부분은 보라매집하장 휴게실과 합치려고 합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직원들의 복리차원에서 꼭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2-3명이 있는 곳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곳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식당에서 밥 드시는 거 저도 봤거든요. 그렇다면 효율성에 있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하셔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정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돌아다녀 봤잖아요. 위원장님과 김주은위원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만료 됨과 동시에 다 합쳐야 되는 이유가 예전에 이거할 때는 미화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잖아요. 인원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만들어 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아니지요. 일단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운영해야지요. 예를 들어 사당3동, 저희 집 바로 옆에 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방을 1개만 쓰고 있어요. 방 2개 비어 있습니다. 왜 비워 놓냐고 하니까 보일러가 안 들어온다고 해요. 보일러 고쳐서 쓰게 해야지요. 최대한 우리 돈이 안 들어가도록 그런 걸 이용해야지 방 2개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당4동에 얻어주는 건 잘못 됐다, 사당1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도 없는데 서로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희위원

미화원 휴게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상도1동 성우빌라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천장이 부서져서 물이 흐르던데 그런 보수는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지는 못 했지만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 부분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바로 수리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건 집주인이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건물 자체가 부실하단 겁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전세가 8,000만원이던데,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지하라서 그런지 악취가 나던데 그런 데는 합치던가 아니면 다른 데로 얻어 주던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여러 군데 휴게실을 다녔는데 우리가 작년 1월까지 흰 봉투를 쓰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2월 9일부터 청색 봉투를 쓰게 되어 있는데 흰 봉투가 대량으로 나와서 그걸 왜 그렇게 많이 남겨놨는지, 수불장과 재고가 잘 맞지 않고요. 신대방1동 같은 경우에는 청색 봉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봤더니 신대방2동과 갈라서기 때문에, 반장이 거기서 기거하기 때문에 많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신대방2동에 가보니까 다섯 명이 생활하면서 반장이 거기서 기거하고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수불장과 재고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저희들이 수불대장도 만들고 교육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건 저희들이 3월 중순에 제가 강당에 미화원 전체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수 과장님, 임종열 팀장, 김동성 팀장, 이강국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답변을 위해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세 명으로 정화조 관련 업무 전․현 팀장인 정우석 팀장, 임익석 팀장과 전 청소행정과장인 유재용 재무과장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유재용 재무과장이 대표로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두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동판이 보라매 직판장에있습니다. 그 무거운 것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잘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대방차고에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 전에 가봤습니다. 예전에는 구청 지하식당 차고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미비점이 있을 건데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게 정리한 상태입니까? 바닥에 놔두고 안쪽의 것을 꺼내려면 앞의 것을 다 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칸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찾기도 쉽고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 시 쓰레기처리과정과 봉투판매량 사이에 불합리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정확한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제작량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판매량은 대행업체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 자료요구할 때 그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쓰레기봉투 사용량을 알아서 폐기물에 대한 감량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건가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말씀하셨는데 판매량은 대행업체에서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한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잘 판매하고 있는지 감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대행업체 판매량을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현재 동작구는 가정용 종량제봉투와 사업용 종량제봉투, 공동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공사장폐기물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재사용봉투라고 추가로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재사용봉투는 20리터인데 지금 1회용품을 규제하는 추세입니다. 마트를 가면 1회용 비닐을 주는 게 아니라 재사용봉투를 받아서 물건을 담아와서 가정에서 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재사용하는 봉투입니다.

김순희위원

가로환경미화원에게 어떻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있는지? 지급장부가 있나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가면서 그게 불거졌는데 그것을 나눠 주고 18군데를 우리 담당, 작업계 주임 다니면서 수불부 쓰는 요령을 교육시켰습니다. 현장 가서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그 부분은 다시 재교육 시키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줄 때 수불부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한 달로 줍니까? 몇 주기로 줍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원래 저희가 한 달로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맞더라고요. 필요 시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어떤 데는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돌아다니면서 지적사항이 어떤 데는 많고, 적고, 수불부의 대장 정리도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 용량은 몇 리터부터 나옵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2리터부터 나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들이 많아서 2리터도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1리터짜리를 만들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저도 그런 민원은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홀로 사는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작업체 쪽으로 알아보니까 적기 때문에 제작비용이 올라가지 않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 구 현황을 보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과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여름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리터도 클 때가 있습니다. 매일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틀에 한 번 버리더라도 그렇습니다. 1리터 짜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음식물은 냄새가 나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개인 생각입니다.

김순희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재활용봉투가 있는데 100리터 짜리가 있습니다.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짜리가 있는데 100리터는 너무 큽니다. 쓰레기를 넣다 보면 30-40킬로그램이 나갑니다.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터질 수도 있어서 100리터 짜리보다는 75리터나 50리터를 더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몇 장 제작하는지 모르잖아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제작량은 압니다.

김순희위원

몇 장이 팔리고 몇 장이 재고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대행업체에서 월 보고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종량제 판매, 재고 이것을 대행업체, 우리 다 연관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우리 구에는 100장을 제작했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사용하면 어떤지?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제작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봉투에 바코드를 해서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하다가 중단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제작비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하면 제작비 때문에 걱정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몇 개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확실히 알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

김주은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시로 준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월 1회이든, 2회이든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수시라는 의미는 하루에 계속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며칠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건 있습니다. 미화원 휴게실마다, 가로청소하는 데마다 각각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여기는 몇 장이 필요하다는 데이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느 미화원 휴게실은 대충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왜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청소하다 보면 계절별, 요일별

김주은위원

그것도 저희가 오랜 기간을 계속 반복돼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역시 파악돼야 된다고 봅니다. 수시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히 월 1회이든, 2회이든 정하셔서 지불대장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흰봉투 수거가 제대로 안 됐던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파악됐던 사항입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그 건은 미화원들이 혹시 봉투가 부족하면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놓아두었던 게 있을 겁니다.

김주은위원

저희들이 염려했던 게 그게 수거가 안 됐을 때에는 파란봉투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남겨놓고 파란봉투는 파란봉투대로 주었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그건 맞습니다. 미비점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시정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종량제봉투를 대행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시잖아요. 대행업체에서 100장이 필요하다 하면 100장을 도장 찍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100장이 필요한지, 150장이 필요한지 확인은 어떻게 하시죠?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각 대행업체에서 약 한 달 정도 재고물량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고물량이 떨어질 때마다 몇 장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주은위원

확인 안 된 상황에서 그들의 말만 듣고 주시는 거잖아요. 파악할 방법 내지는 대안은 없나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그래서 대답하는 도중에 올 하반기에 저희가 연계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래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있으면 대행업체, 우리가 다 파악이 됩니다. 재고에서 판매까지, 그래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동판 사용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약 2개월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김순희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관리하는 대방동을 봤을 때는 어느 상황에 누구라도 들고 가서 찍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저도 가봤지만 열쇠 하나로 시건장치를 해 놓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주은위원

엄청 많이 쌓여있는데 거기에서 폐기해야 될 거는 없나요? 전부 사용합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처리를 하셨어야죠. 현재 사용하는 것인지, 폐기해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조치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철저하게 폐기할 것은 하시고 관리대장 만들어 놓고 저희에게 보고하고 현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 대장을 갖고 왔는데 2010년도 겁니다. 규격봉투 제작용 동판 인수인계서입니다. 이런 서류가 왜 거기에 막 굴러다니죠?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런 중요한 서류가 막 돌아다니고 사실 동판에 관한 관리대장이 없었습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인수인계서를 현장에서 받으면서 동판 내주면서 받아서 오고 있는 형국인데 그거는 예전에 쓰던 게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수거를 하셔서 구청에서 관리하셨어야죠.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은 못 마땅합니다. 동판 창고 언제 봤습니까? 우리랑 처음 간거죠?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아닙니다.

최정춘위원

갔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위원들에게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판 어떻게 그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팀장님이 내가 오너다 했을 때 동판 그렇게 관리하겠습니까? 그게 관리한 겁니까? 쓰레기 갖다버린 거지?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최정춘위원

그 무거운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다치겠습니까? 일렬로 배치하고 계단으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보고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게 해 놓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뭡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하세요. 여기가 장난입니까? 아무 말도 안 하려고 참고 있는데 정우석 팀장님 답변하는 게 너무 불성실합니다. 책임감을 가지세요. 아무런 책임감을 안 느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본인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으면 공무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죠. 잘못된 것은 앞으로 안 하겠다, 시정하겠다 명쾌하게 답을 주세요.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그럴 시점이 아니고요. 본인도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봤지만 모든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성을 하셔야지. 정화조 보십시오. 어제도 정화조 업체 다 혼난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혼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그분들이 혼날 일이 없고 제대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불대장 어디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데 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심성의껏 앞으로는 잘못된 점을 고쳐서 그야말로 우리 구가 예산낭비없이 제대로 된 구가 돼야죠. 본인들도 힘들겠지만 위원들이 고생해서 하면 거기에 따라와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없애겠습니다 하는 맛이 있어야죠. 김순희위원님이나 김주은위원님 질의에 대한 대답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최정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명확하게 고쳐서 앞으로는 수불대장도 확실히 만들어 놓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죠. 팀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오전에 최정아위원이 출석요구한 2011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연구용역 수의계약한 팀장인 박태한 팀장이 아직도 안 왔는데 빨리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동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판을 일련번호로 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못 쓰는 동판도 있고 관리가 안된 것 같은데 동판에 과에서 관리하는 일련번호가 없으면 지금 하고 있는 제작업체들이 쓰고 갖다놓는데, 물론 지역별로 대행업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판 몇 개가 어느 업체로 나가고 음식물은 몇 개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동판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체크하시고 구에서 관리하고 폐기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폐기됐다는 것을 자료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닐소재나 이런 거는 어느 누구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신경써서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관해서 2010년, 2012년 제작업체들이 그 당시 해당 팀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제작하는 업체라고 보십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실제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거의 하는데 일부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하청을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하청을 준 업체가 있다면 하청을 준 업체한테 동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다 어떻게 하청을 주고 있는지는 해당 과에서는 알고 있어야죠? 강남주민협의체가 어떤 회사이고 뭐를 하는 회사입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남주민협의체는 강남자원회수시설 협의체입니다. 의무적으로 달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구만 주는 게 아니고 관련 8개 구청이 다 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여기는 직접 제작하지는 않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동판관리는 여기가 직접 제작을 안 하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불부를 만들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확인합니다.

최정아위원

강남주민협의체에서 발주를 주는 회사가 어디인지 아시십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종량제규격봉투 제작현황을 처음 요청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정리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문이 생긴 게 1, 2, 3, 4차에서 아직도 안 갖고 오고 있습니다. 1차에 몇 월 몇 일에 얼마만큼 발주를 줘서 기성에서 갖고, 그다음에는 발주가 또 없어요. 봉투를 저희가 주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쓴 것에 대해서 저희 자체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요구를 해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계약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고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대행업체 대표들에게 전부 보내라고 했던 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기록대장을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한다는 내용이 있고, 종량제규격봉투 판매현황,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현황, 대형폐기물 처리,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얼마만큼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봉투를 주니까 그것도 보고를 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익월 5일에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수거를 했는지 양을 보고를 받으시면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봉투 사용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라는 거죠?

최정아위원

그렇죠, 전달에 A라는 업체에 100개가 나갔으면 남은 잔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잔량 얼마가 보고되겠죠.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그렇죠, 그건 보고 돼죠.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 자체를 매월 받아야 1차, 2차 나가는 제작현황하고 맞을 거잖아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예. 저희가 대행업체한테 확인해서 현장에 가서 세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재고량을 봐서 이번 달에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우리가 제작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량은 보고는 돼요, 그걸로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큰 덩어리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월단위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될 거라고 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기성이라는 업체의 2012년 같은 경우에 보면 1차에 제작하고 2차 때는 제작을 안 했어요. 그러면 늘 같은 금액으로 제작현황이 들어가면 우리 보고 받는 대로 제작을 시키는 게 맞는데 1차 때는 있고, 2차 때는 없고, 3차 때도 없고. 경청 같은 경우는 2차도 없고 4차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뭉뚱그려서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고치자는 얘기에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그건 인정합니다.

최정아위원

이걸 1차, 2차 예를 들어서 12달을 두 번에 한 번씩 제작한다면 균일하게 6차까지 제작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쓰레기 량은 갑자기 늘고 갑자기 줄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좀 더 많아질 수 있고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 한다는 거는 수급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예, 균등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도 김순희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음식물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예, 1리터

최정아위원

그 동판도 새로 만들어서 하시고. 이거는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어차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RFID가 2016년부터는 전면시행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RFID 기계를 놓고 카드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음식물쓰레기 양을 내보내는 만큼 부과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주택단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주택단지는 지금처럼 종량제봉투로 가게 되고, 아파트는 RFID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가 조금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주택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하고는 차등이 있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아니면 주택단지에도 RFID 같은 거점형태나 그런 걸로, 그런데 이런 거를 놓으면 거점지역에는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RFID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최정아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과장이 해결할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거든요.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RFID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시행해라 해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시비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못 했습니다. 물론 원인이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올해 10%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반기에 다시 40%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전체 시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시비로 35% 지원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비가 지원될지 아닐지 모르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다면 저희가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100% 시행하겠지만 일반주택은 어렵다, 그 부분은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공동주택 RFID시스템 가격하고 봉투값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한 근사치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자원화기기도 일부는 염분이 많아서 사료로 쓸 수 없다는 차원 때문에 서울시 정책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금지가 되면서 줄이자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RFID 방식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은 100% 비용부과가 조금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로 가게 되면 방법을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면시행을 하다 보면 작은 형태의 RFID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온 곳이 있을 거라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차량으로 나온 곳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차량이든 뭐든 주택도 이번 시행할 때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있는 RFID로 전면시행하려면 그런 방식을 다 취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이 방식이 혼재되어 버리면 기존에 칩을 사용하는 집들도 종량제 봉투가 싸다면 거기에 배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RFID방식을 사용하되 예를 들어서 원룸, 다가구형태, 요즘은 집단형태의 주거형태가 많으니까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그 규정을 조금 노력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주택과와 상의하셔서 동작구 세대별로 몇 세대 이상을 기준하면 되겠느냐 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비를 타 오고, 또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동작구는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해서 RFID 방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을 이런 거를 신청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게 되면 전면시행이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다세대주택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 예산형편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작구가 쓰레기 처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작부터 저희가 한 번은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활용도 쓰레기 안에 넣어 있으면 수거 안 하고 빼서 과태료 물리고 심하게 하면 처음에 주민들한테 민원은 발생되는데 결국 정착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청소행정과에서 가정복지과하고 교육문화과 등 여러 과에 협조를 요청하세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부터 쓰레기 재활용하는 교육을, 무슨 다른 성폭력교육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재활용하고 쓰레기 버리는 교육부터 시켜야 하는데 그런 거는 아무도 안 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특위 끝나고 바로 시행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최정아위원

초등학교, 유치원 그런 아이들부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교육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계획 잡고 계시면 그걸 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 의회도 이용하세요. 의회에도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 분리수거하는데 구하고 의회가 같이 청소특위하고 좋잖아요. 이런 때에 그냥 1회성 이런 캠페인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같이 왜 재활용을 해야 되고 쓰레기 감량화가 왜 돼야 되는지, 우리 동작구민이 실제로 버리고 있는 쓰레기가 재활용을 섞어서 버린다는 그런 사진도 찍어서 오픈해서 주민들을 교육시켜야 이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에도 넣고 또 계획서에 보면 5월부터 생활폐기물 20% 감량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시에서 홍보비로 1억원을 받아와서 전단이나 플래카드, 동영상,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잘 좀 신경 써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입니다. 정우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태도가 불량해서 그 문제부터 지적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정우석 증인께서는 앞에 있는 위원들이 팔장을 끼고 질의하는 거 보셨나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죄송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태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증인으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공손하게 답변해야지 팔짱끼고 뭐하는 태도입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그리고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가 합해서 몇 가지죠?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2리터부터 시작해서 몇 종류죠?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총 16종
명기

김명기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몇 개, 생활폐기물이 몇 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음식물이 4종류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몇 리터인지 종류별로 말씀해 주세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이렇게 4종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게 전부 답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폐기물은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가정용으로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그다음에 50리터, 75리터, 100리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몇 종이죠?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7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또 사업장은?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사업장은 4종류로 2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이렇게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사업장별로 다 명칭이 들어가니까 별도로 하게 되면 4개, 7개, 4개 하면 15개가 되겠네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그리고 20리터, 50리터에는 특수용이 있습니다. 총 16개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 업체에 총 16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업체별로 인쇄를 해야 되고 상호가 들어가니까 업체별로 16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5개 업체면 모두 몇 개죠? 80개죠? 그러면 예비로 만들어놔야 될 동판들은 없나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예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동판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려면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 제작의뢰를 하게 되잖아요. 현재 의뢰한 업체가 몇 개 업체 있나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대행업체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우리가 봉투 제작하는 업체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우리 구한테 얼마가 필요하니 제작해 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어느 업체에 동판하고 같이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현재 제작의뢰를 요청한 업체가 있느냐는 거죠?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수시로 하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는 전혀 없다? 최근 4월 기준으로 4월에 의뢰요청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4월에는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3월에는 있었어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3월에는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3월에는 어떤 업체가 의뢰했죠?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없으면 동판들은 대방동 차고지에 보관하고 있겠네요, 정확히 맞습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동판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유재용 과장님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질의가 아닌데, 17일에 다시 여기 오실 거 아닙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자원화기기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만든 적이 있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기억하십니까?
2,000만원 이상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계시죠?
현재 자원화기기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에 부닥쳐서 사실 애물단지로 변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홍보동영상을 만든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와 증인도 문충실 구청장하고 같이 중국에 갔지만 제가 거기에서 홍보동영상을 처음으로 봤어요, 중국 일조시에 홍보하는 동영상.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고 남은 것을 비료로 사용하고 등등 이렇게 홍보하는 홍보동영상을 봤는데 그 홍보동영상은 일조시에 자원화기기를 판매하기 위한 동영상이었다고 본인은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당시에 청소행정과장이신데 청소행정과장이 거기에 수행하러 갈 일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판로개척으로 우즈베키스탄하고 중국 등지를 갔는데 청소행정과장이 왜 여기를 수행하고 왔는지 이런 의아한 생각을 했는데 중국 일조시에 가서 그런 의문이 풀렸다는 거죠. 그 동영상을 중국 일조시 간부들에게 상영하면서 그걸 홍보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시에 과장님으로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동영상을 만들라고 했으면 그 자원화기기 제작업체에서 그것을 만들어야 맞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아해 했고 그래서 의원들이 많은 반대를 했죠? 그것을 왜 우리 예산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고 반대했는데 하여튼 어떤 영문인지 그 예산이 통과되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한 번도 상영하는 것을 제가 본 사실이 없는데 일조시에 가서 기기를 매각하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마치 홍보단이 온 것처럼 비춰져서 저는 그걸 보고 같이 하면서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도 생기고 했었는데 증인께서는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하신 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상영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상영했다고 들어본 사실이 없는데.
좋아요, 대충 여기서 내가 말로 할 수 없지만 증인이나 나나 속으로 다 아는 일 아니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 자원화기기가 지금 설치된 곳에서 설치한 제작업체들이 더 이상 관리를 못 하겠다고 100% 인상해서 관리비를 올려달라고 하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구에 지금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 이런 데 대해서는 하나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원화기기 설명하고 홍보하는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제작해야 되고 그 구민의 세금으로 사들인 음식물자원화기기로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세심한 검토없이 진짜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음식물자원화기기 제작업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한 말씀해 보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확실하게 해 보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자원화기기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논의했고 저 자원화기기가 누구 거기 때문에 저렇게 전에 있던 나 모과장까지 다른 데로 전보발령 내면서 그걸 시행했어야 되느냐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파고들지는 못 했지만 하여튼 문제가 되었어요. 이것도 물품을 사려면 국가기관에서 뭔가 인증된 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인증된 게 없는, 확인된 게 없는 제품을 사서 결국은 지금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전혀 잘못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됐어요, 그만하죠.

최정아위원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설치되어 있는 데의 주민들은 좋아해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원화하면서 냄새 나는 것도 해결되었고 해서 사용하는 거는 좋아해요. 악취도 없고 특히 여름에 좋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다들 지적하는 것 같고요. 과장님이야 제가 봤을 때 위에서 구청장이 방침 내리면 집행해야지 그걸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인 것은 뻔히 압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세웠던 방침을 잘 풀어 나갔어야 하는데 그걸 못 풀어나간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죠. RFID사업하고 자원화기기는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도 좀 투명하게 해 달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답했던 거 중에 하나는 저희가 보는 시야와 해당 집행부가 보는 시야가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RFID방식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죠? 집행부에 수장은 따로 계세요. 어느 조직이든 수장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수장의 의지도 필요하고 수장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쫓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거 못지않게 의원들도 자질과 역량이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보완하는 게 해당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열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서를 봤는데 글자를 크게 해서 대행업체 계약서는 12장이고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는 글자를 키웠는데 5장밖에 안 돼요. 분뇨대행업체 사장님들한테 큰 질타를 해야 되는데 계약서상에 계약이 돼 있어야 질타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름에 정화조 모기퇴치 소독약을 보건소에서 정화조업체에 준다고 어제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소독약 수량을 고리나 삼원에 어느 정도 배급하고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화조 담당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어제 저도 대행업체대표가 발언할 때 들었는데 모기퇴치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정화조업체에 약품을 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청소행정과 업무 맞아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삼원환경 대표님께서 얘기하기를 정화조를 깨끗하게 퍼야 되는데 종균을 다 없애면 안 된다고 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청소행정과에서 소독약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계약서상에 대행업체는 10년 이상 되면 대폐한다고 하는데 대폐를 안 하면 제재를 더 가하고 10년 된 거를 갖고 있으면 패널티를 주면서 분뇨 대행업체는 13년 지나고 60만킬로미터를 운행한 차량을 갖고 운행해도 괜찮다면 분뇨 수집운반업체한테는 무슨 특혜를 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차량을 몇 대나 운행해야 되는지, 계약서를 보면 2대만 갖고 정화조를 퍼도 제재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창우 구청장님이 1월에 직인을 찍었는데 청장님이 당연히 읽고 찍었는지 아니면 보고만 하고 도장을 갖다 찍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 계약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엉망이에요.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저도 지금 분뇨와 생활폐기물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는데 이것 갖고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노후된 차량을 이용할 때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염려된다고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적절하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차량 관리대장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산화가 일찍 됐는데도 2012년 12월까지 수기로 관리하다가 2013년 1월부터 전산화로 관리를 했어요. 뽑아 왔는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36대 차량이 있는데 보험처리해야 할 차량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가 하면 차량 타이어를 보면 6개월마다 교환한 차가 있어요. 또한, 흑석선별장에 있는 지게차를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오래된 타이어예요. 지게차 2013년 1월 21일 타이어 앞뒤 교환 타이어월드 107만 8,000원, 2013년 5월 1일 타이어 앞 2개 교환 68만 2000원 타이어월드에서, 2013년 9월 2일 타이어 앞뒤 교환 107만 8,000원, 2013년 11월 13일 문짝판금 및 도장작업 포크교환 107만 3,900원, 2014년 6월 11일 타이어교환 타이어월드 107만 8,000원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한 게 1대가 아니라 여러 대예요. 이런 것은 그동안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몰라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자체 타이어 교환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NG 암롤트럭 같은 것은 장거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환한다는 말은 있지만 지게차는 그렇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고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

지게차를 쓰는 물량이 많습니까?
6개월에, 1년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김재열위원

이 부분은 참 한심스러워요. 내 차를 그렇게 운행하면서 타이어를 갈 수 있을까. 물론 마모도에 따라서 교환하겠지만 과연 내 재산처럼 타이어를 교환할 수 있나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1시간이 넘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도 답변준비를 다시 갖추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을 갖춰서 마무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순희위원

유재용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기금에 대한 통장을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왜 없는지 대답해 주세요.
제가 달라고 했더니 2008년도 거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통장이 없다고 해서 왜 없냐고 했더니 그 직원이 재무과와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다시 이것을 갖고 왔는데 1,000만원이 되면 정기예금으로 넣는다고 그래요.
재활용 판매기금만 갖고 하는 거죠? 다른 것과 합해서 1,000만원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처음에 통장이 있다 고 해서 갖고 왔는데 그다음에는 없다고 하더니 이것을 전부 갖다 줬는데 프로그램 하나를갖고 와서 맞춰보면 맞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용도에 따라 들어온 기금에 대한 거,쓴 거에 대해서 통장이 왜 없을까 했고, 2012년부터 2014년 거까지 오기는 다 왔지만 재무과 거를 죽 보니까 재활용기금을 기타 기금으로 잡았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재활용기금인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재무과에서 잡은 것이 740만원, 1,980만원,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기타로 잡아 놓고 빼가는 게 기금이 맞는지.
이것은 재활용기금만 철해 놓은 건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니까 내역이 없는 것이 있어요. 전자계산서이니까 도장은 없겠지만 어느 품목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하나도 없는데 없으려면 일관성있게 다 똑같이 없어야 되는데 같은 전자계산서인데도 여기는 있어요. 그렇다면 청소행정과에서 임대업도 하고 있는 건가, 있다면 어떤 임대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임대업, 운동시설운영업 이런 것이 있던데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요.
업체에서 받았는데 동작구청은 비영리단체인데 여기에는 부동산서비스업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쪽 업체에는 도소매 건물관리용품․청소용품․가전제품 등이라고 되어 있고 영수증 오른쪽에는 우리 것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한 쪽에는 업체를 쓰게끔 되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우리 동작구청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전자계산서를 넣을 때 그쪽에서 요금을 청구한 건데 한쪽에는 등록번호와 업종이 있고, 한 쪽에는 승인번호가 있어서 우리가 승인해 줘야 돈을 내주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운동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말이죠.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유재용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의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혀져 있어요. 그런 게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요. 전산화하면서 없어져 버렸나요?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데 위원들이 보기에 의심하죠.
내가 청소행정과에 의뢰해서 재활용기금관철서를 받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없애려면 똑같이 없애야 되고 있으려면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도장도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으니까 일원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확인해서 꼭 보고 좀 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오전에 최정아위원이 2011년도 생활폐기물 용역처리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당시 담당자가 왔으니까 다시 질의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당시에 업무를 보셨던 분이라 제가 증인으로 요청했고요, 2011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연구 용역보고서 발주를 줬는데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추진계획을 왜 세웠고, 왜 용역을 주게 됐는지의 과정과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700 몇 십만원이 집행됐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근거는 민선 5기 구청장 대구민 공략사항으로 보라매집하장 이전 후 대상부지 타 용도 등 사용, 구청장 지시사항 18호 2010년 10월 25일, 11월 9일 보라매집하장을 폐지하는 방안과 직송체계 검토지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직송 전환반환에 대한 연구용역 검토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민원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시를 내렸겠죠. 보라매집하장 건뿐만 아니라 수거체계에 대한 방법을 직송체계로 하기 위해서 용역 준 걸로 아는데 2,000만원 이상에 대한 용역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3,733만 4,000원의 용역을 줬어요. 행정안전부 예규 제331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근거에 의해서 줬다고 했는데 제가 추가로 재무과 계약팀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여기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수의계약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했는지 확인할 거고요, 또 하나는 수의계약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예규에는 되어 있거든요. 공개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계약사항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그건 제가 계약팀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수의계약을 준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셨다, 제가 보니까 급하게 진행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 보라매집하장은 결국 지난 민선6기에서는 해결이 안 나서 이번에 저희가 물리적인 방법도 동원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고생해서 결국 관악구와 협의가 됐는데 수의계약한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수의계약 당사자로 받은 계약자가 주식회사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연구용역이라는 건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내용에 보면 이 회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외 정책컨설팅업, 정치컨설팅, 여론조사, 시장조사, 기업경영, 노무관련, 산업인력교육업, 학술연구개발 관련사업, 국내․외 자료처리, 자료제공업, 웹 에이전시, 소프트웨어, 온라인 정보, 광고물, 부동산개발 이와 관련된 인쇄․출판, 부대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 하나만 보더라도 용역을 줄만한 업체라는 판단이 안 서거든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학술연구용역개발 관련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줬을 텐데 나는 이 회사가 정말 연구용역을 했는지 조차도 의문스럽고 이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적으로 쓰레기처리 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연구용역을 할 수 있을 만한 학술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는 업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 재무과장님이 최명수 과장님으로 기억이 나는데 계약팀에서 이걸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업체에 주려고 하니까 준거잖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왜, 재무과에서 뭐를 요청했냐 하면 노량진환경지원센터 부지에 집하장을 직송체계로 하려고 해서 모든 대행업체가 노량진환경지원센터로 가서 나머지를 처리하게끔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용역보고 내용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걸 일원화해서. 그런데 거기 자체가 종을 변경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이에 따른 노량진환경지원센터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1종에서 2종으로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가 많음 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용역을 주기 전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단지 이 해당 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계약팀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다 알면서 어떻게 그냥 진행하도록 뒀는지, 결국에는 어떤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이나 민원에 의한 걸 우리는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하기 위해 만든 근거자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용역보고에 의한 정책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일원화되지도 않았고요. 보라매집하장 이전도 안 됐고, 2103년까지 이전도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3,730만원을 그냥 갖다 내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겠지요.
공무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구청장 대구민 공약사항으로 추진근거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밑에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결과물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량진환경지원센터는 도시계획 종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니 이런 용역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둘러둘러서 예산을 사용하고 결국 결론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팀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 진행했겠지요. 이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리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종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화재청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정책협의할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불용으로 남길 수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걸 못 해서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팀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주무담당관으로서 업무지시에 의해서 진행한 결과밖에 없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전문업체가 아닌 이런 회사에 용역을 줬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도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최정아위원

담당실무자로서 그걸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실무자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때 담당 과장이 누구에요?

최정아위원

저희가 정말로 간과하지 말고 가야될 것 중에 하나가 용역비 편성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쉽게 수의계약을 주는데 이런 학술적인 용역이나 개선연구용역을 주려면 정말 제대로 된 학회에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저도 추측이지만 원지 코리아 컨설팅이란 회사가 아마 다른 데 의뢰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전문성을 가졌다고는 이 등기사항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의뢰해서 줬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단가가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주은위원

정우석 팀장님께 여쭐게요. 저희가 다녀온 바는 있으나 예전에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공중화장실이 총 17개 있거든요. 2개는 이동식이고 15개는 고정식인데 청소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위탁만 주고 위탁체에 뭘 확인하셨지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위탁체에서 관리인 4명을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위탁체에서 관리했던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으셨죠?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위탁체에서 관리인 4명을 둬서 1일 2회 정도 가서 청소를 하는 형태입니다.

김주은위원

그건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고. 제가 그날 갔을 때는 물론 지시가 내려져서 청소는 깨끗이 되어 있었는데 정말 위급 시에 필요했던 비상벨은 모두 고장난 거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저도 달마사 쪽에 갔었는데 고장난 걸 봤습니다.

김주은위원

그게 하루이틀에 고장나 있었으리라고 안 보는데 그간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없었습니다.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 수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당연히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건물이니까 한번 검토해 봐야겠는데요.

김주은위원

당연히 위탁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소모품 대장도 창고를 열어보고 확인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모품 대장이 없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셨고 그간에 그렇게 과하게 지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공중화장실에 지원하는 게 화장지, 방향제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실례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비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시비를 먼저 써야 되잖아요. 연말 정도 되면 무조건 반납을 않기 위해서 미리 구매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김주은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정말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시비를 반납 안 하려고.

김주은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불필요한 걸 사지 말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귀찮아서 일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어떤 물품을 거기에 쌓아놓고 있었다는 걸 저도 확인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하게 분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올해부터는 정확히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시고 소모품 대장을 만드시고 정말 시비가 너무 많이 지급됐다고 하면 그건 반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소모품 대장은 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소모품을 2015년도에는 한번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소모품을 우리가 지급한 대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추후 대장이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위탁체 선정할 때 관련 서류를 봤으면 하는데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왔고 왜 그 업체가 선정됐는지 여부 등 관련 서류요.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제가 직접 없었는데 업체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서류 제출하시고 추후에 위 탁체 선정할 때 사실 위탁업체에 지원해 주는 돈에 비해서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사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 해서 그 돈을 절반이든 1/3이든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최정아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당시 청소과 담당주무관이었지요?
지금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노량진 지역에 있는 환경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나요?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런저런걸 같이 해서 용역발주를 한 거 아닌가요?
최종용역보고 발주하기 전에 노량진환경지원센터가 종 상향 변경 없이는 추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말이지요.
왜 그런 상황을 알지 못 했나요? 그런 사항을 전부 알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담당주무관으로서 그 실태를 전부 파악한 이후에 가능한지 살펴보고 용역발주를 주는 게 맞지 그런 상황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어떤 용역발주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보라매집하장에 있는 집하시설을 노량진으로 옮기려고 용역발주한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거 아닌가요?
다양성을 띠고 한 게 맞지만 그당시 나도 이 상황을 대충 짐작해서 알고 있는데 보라매집하장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이전할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직송할 거냐, 노량진환경지원센터로 옮길 것인지를 같이 검토했던 게 맞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해서 용역발주한 거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노량진환경지원센터는 종 변경 없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전에 주무관께서 몰랐다면
그걸 알고 있었냐는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그런 검토를 같이 추진하게 된 거잖아요. 보라매집하장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어디로 갈 것이냐를 검토해서 노량진으로 가려다가 노량진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한 거 아니냐는 거지요.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 속에 노량진환경지원센터로 이전하는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지요.
알았어요. 또 하나는 아까 증인이 답변 중에 용역발주한 회사가 적정했냐고 질의를 하니까 최상은 아니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회사가 최상은 아니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최상이 아닌 거지요. 수의계약인데 최상인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발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담당주무관의 역할이 아닌가요?
공개경쟁입찰이었는데 A라는 업체가 여기에 응찰했는데 낙찰이 돼서 그 업체가 할 수 없이 하게 됐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인정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업체를 정해서 수의계약하는 건데 최상의 업체를 정해서 용역발주 하는 게 맞지 아까 말씀대로 보라매집하장에 대한 민원이 빈번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최상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관련 규정에 안 맞아요. 규정을 다 따질 것 없이 증인이 발언한 것으로만 봐도 최상의 업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최상이 아닌 업체에 한 건 우리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용납이 되겠어요? 이왕 돈 주고 하는 건데 최상의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용역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최상이 아닌지 알면서 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했다고 항변하면 안 맞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업무하는데 소홀함 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소홀한 점도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증인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이유만 빙빙 돌려대고 있잖아요.
지나간 일이라고 그냥 뭍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 됐는지를 살펴봐야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장

박태한 팀장 가도 되지요, 업무복귀하세요. 수고했어요.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열위원

아까 김주은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조로 공중화장실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속한 참새공원, 사자암, 국사봉, 한증막, 상도근린공원, 사당5동 6개 공중화장실 현장조사를 했는데 정말 공중화장실인가, 그 나라의 화장실에 가보면 그 나라의 소득을 알 수 있고 그 구의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그 구의 실태를 알 수 있는데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오래된 양변기와 좌변기가 있는가 하면 세면대는 낡아있고 기저귀 교환대는 정말 보기 흉한 것으로 설치되어 있고, 타일은 20년 전 타일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상도근린공원 공중화장실은 청소를 했는데도 냄새가 나서 도저히 용변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공중화장실이에요. 과연 우리 부서장이나 담당이나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가서 이용할 수 있을까, 참 의심스런 일이에요. 지금도 좌변기가 있는 곳도 있고 이 실태는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원에 왔는데 용변을 보는 것조차 편안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가서 보시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청소 쓰레기봉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제가 가보니까 냄새가 나서 짜증나서 못 들어갈 정도예요. 다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져와서 같이 보고 답변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만, 청소차량 정비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같이 하는 서울정비차량 정비센터가 성동구에 있고 간단한 정비차량은 롯데칠성 신협학원 분점에서 우리 구 36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정비인력이 있는데 혹시 자체정비인력 직원은 정비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이티 80보 2606 차량 정비원 2명이 있지요, 일반요원인지 정비를 할 수 있는 요원인지?
정비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간단한 스타트모터 같은 건 교환할 수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정비차고가 구식이지만 규모도 크고 대방차고지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좀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이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정비업체에 맡기면,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간단한 것은 정비업체보다는 자가정비인력이 있으면 자가정비인력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정비내역서를 봤는데 1.2톤 이하 소형차가 우리 구에 청소행정과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중형 액티온 순찰차 1대, 생활폐기물 포터 5대, 폐형광등 수집용 차량 봉고차 포터 순찰차량 3대 해서 9대가 있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엔진오일을 정확하게 6개월마다 교환하고 있습니다. 자가용도 많이 타야 1년 넘어서 교환하는데 얼마나 많이 운행을 했길래 6개월만에 엔진오일을 교환합니까? 9대가 6개월 동안 5,000킬로미터를 운행할 수 있습니까?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6개월마다 교환하는 것보다는 운행 킬로미터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밧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밧데리를 36대 갖고 있는데 엔진오일 1년에 2번 교체하면 70번을 갈아야 되고 밧데리는 36대가 있는데 1년에 36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모두 1년 안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도 5년에 한 번씩 밧데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잘 점검해야 됩니다. 정비차량 기사가 있는데 자기업무실적을 위해서 그냥 교환하는 겁니까? 그리고 정비일지를 보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다 사고가 났는데 자기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처리하면 근무실적에 걸릴까봐 자체 정비, 자체 수리를 했는데 이런 것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보험처리하는 게 좋지 보험처리 안 하고 자체정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타이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대형폐기물 수송차량이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타이어를 자주 갈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부품관리하는 차원에서 재고를 보면 밧데리가 벌써 55개, 타이어도 36개입니다. 대형 5톤은 20개, 1톤 포터를 중심으로 앞 타이어 10개, 뒷 타이어는 16개 이거는 1년에 한 번 교환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차는 몇 대 되지도 않은데? 자꾸 우리 구 예산이 새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정비로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비하는 것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차 같은 것은 엔진오일 3개월, 4개월마다 대우 80보 1071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을 3개월마다 한 번씩 갈았습니다. 타이어도 그렇게 갈았고.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겠죠? 전임 청소행정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위원장님과 네 군데를 갔습니다. 고구동산에 있는 것은 배드민턴장 뒤에 있는데 산책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고 그다음 좌변기만 있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해 합니다. 양변기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미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상도1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좌변기입니다. 네 군데를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절고개 있는 데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깨끗하게 청소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옆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기동대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화장실을 장애인들이 이용도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은 쪼그리고 앉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급자 분들에게 정화조요금을 안 받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수거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가정집이나 연립, 빌라에 사는 사람도 수급자 국가유공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똑같은 수급자입니다.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정화조요금이라든지 그것도 우리가 파악해서, 집주인에게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못 한다 하지만 자치행정과에 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도 해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과 정화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건은 민원인들이 양변기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앉기를 싫어한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좌변기, 양변기 같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정화조 감면은 우리 구조례에 시설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주택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순희위원

8개 아파트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수급자 분들이 각 동마다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볼 때 통보해서,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집주인에게 명세서가 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알습니다.

김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국가유공자라 할지라도 “생활이 불편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단순하게 유공자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은 거의 대부분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LH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정화조는 감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8군데만 되어 있고 일반주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다 돌았는데 비상벨을 네 군데를 다 눌러봤는데 한 곳도 경광등이 안에서 작동한 곳이 없고 스피커도 달려있는데 비상벨을 하는 목적이 화장실 내 우발적인 범죄사고 때문에 하는데, 이수교에 있는 화장실도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는 범죄확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작동이 안 됩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일제점검을 하셔서, 아마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동작구 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셉테드라고 해서 범죄예방디자인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화장실도 일부로 보는데 정책에도 안 맞습니다. 빨리 실태파악하셔서 다시 고쳐서, 실제적으로 남성 분보다는 여성화장실이 더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은 같은 의견일 거라고 봅니다. 빨리 정리하셔서 경찰서하고 연결까지 될 수 있는 정도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은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시비로 받은 게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수리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증액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비상벨은 조기에 교체하고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좌변기, 양변기 교체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얼마 드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편의시설을 그것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비데도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염두해서 하셔야 됩니다. 장애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체장애인들은 용변을 보고 뒤처리가 굉장히 불편한 장애인도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정우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동판이 회사별로 몇 개냐고 질의했더니 16개씩 해서 5개 업체니까 80개라고 말씀하셨죠?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동판 보유현황에 1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80개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선일은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일비니루 보면 74개, 경청, 기성, 남지, 늘푸른, 신세계가 있는데 선일비니루에서는 기성하고 신세계만 하지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하던 것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80개 외에 예비로 있는 게 있느냐고 질의를 했으면 사용하지 않은 수량이 몇 개가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자료를 안 받았으면 증인의 말씀만 듣고 대방차고지에 보관되고 있는 게 80개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죄송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증인의 말씀이 80개라고 했다가 120개라고 오락가락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실제로 가서 파악해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두 분이 대표해서 김명기위원과 김재열위원하고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정화조대행업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정화조대행계약을 1월에 했는데 뭐를 보고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누가 한 겁니까? 언제 작성한 겁니까?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도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내용도 안 보고?
일반쓰레기 계약서와 정화조 계약서 비교해 봤습니까?
안 해 보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고친 거 하나도 없고?
뭐를 고쳤습니까?
계약대상자는 정화조 내부청소나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수시 월 보고하여야 한다. 수거차는 백년이 돼도 관계없습니까? 그리고 계약기간도 없고 차를 몇 년도마다 교체한다는 내용도 없고 직원들 안전이나 복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뭐를 보고 계약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 모르겠습니다. 사고나면 책임질 겁니까? 고려 계약할 때 가봤습니까?
주차장이 맞습니까? 길바닥에 한 대 대놓고 아무 것도 없이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그게 주차장입니까? 목욕탕시설이 사무실에 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목욕탕시설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물을 난로에 데워서 떠서 한대요. 이런 형태인데 계약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사무실 가봤습니까?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13년 했다는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보고 계약을 했습니까? 사고나면 책임질 겁니까? 지금 무슨 과에 있습니까?
보건기획과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도 괜찮습니까? 전부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계약서 쓴 것 다시 가져와서 의회에 확인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 팀장, 계약서를 완벽하게 과장님과 의논해서 의회에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도장을 받아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할 겁니까?
우석

정우석청소행정팀장

계약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
성근

김성근위원장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계약서 가지고 사고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조를 보시면 계약대상자는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차량은, 작년 세월호참사 이후 주민의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 몇 년 이상 되는 것은 교환하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도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 계약 안 해도 당연히 그 사람들 보험 들고 처리됩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해야 해당되는 겁니다. 제14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명칭이 들어갔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 명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그건 다 알아요.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런 것을 다 넣어줘야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이 다 맞는데 그게 불공정한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법규나 조례상에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차량연식 부분은 아까 작년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이상 되는, 사고가 나면 주민들 피해 아닙니까? 비록 자기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두 개 대행업체를 다시 불러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지만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입니다. 한번 계약이 되면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약이라는 거는 상인과 상인의 계약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모든 계약은 민법의 적용을 받고 상인과 상인의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신뢰와 보호원칙이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상의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해 줘요. 현재 보면 우리 위원들도 다 몹시 화가 나 있고 또 청소행정과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청소특위도 막바지에 다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적한 것 첫째, 계약서하고 특히 재무과장은 현재 우리 구의 모든 살림을 다 맡고 있는데 지금 업무처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전부 검토해서 지불해야 하는데 청소행정과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지원금도 아니고 처리비도 아니고, 처리비라고 하는데 지원금으로 지불하고, 대행사업비라고 하는데 처리비로 지불하는 이런 재무과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재무과장 철저히 보고 틀렸다 하면 청소행정과장도 여기 있는데 잘 보고 철저하게 지출해야지 함부로 돈을 지불해서 되겠어요? 물론 청소행정과도 계약서에 있는 대로 명확하게 하지만 재무과도 기금이나 모든 걸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해서 돈을 지출할 때도 철저히 해서 지출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님, 유재용 재무과장님, 정우석 팀장, 임익석 팀장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개 조로 나누어 오전 7시 30분부터 노량진역과 남성역에서 홍보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7차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음식물자원화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