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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허유인 의원 발언

19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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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6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301페이지를 한 번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ㆍ3,000만 원이라고 타당성 용역비를 책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 짜리라고 하면 더 올라가는가요? ㆍ타당성 용역조사는 1억 원이내이지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지역 내에서 , 택지개발 큰 지역이 아니라면.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가장 금액이 많게 한 것은 혹시 아십니까? ㆍ한번 파악해보셔 가지고 타당성 용역했던 것 중에 그동안 3년 동안 했던자료들을 제출해주십시오.

도시과에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보니까요.

주암 용천 2008년도에 홍수가 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16억 정도 편성하셨네요. ㆍ예산이 수립되었으니까 미리미리 빨리 해서 홍수가 오기 전에 장마철이 되기 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체 16억이면 되는가요?

전체 예산인가요? ㆍ건설과에서 국비 매칭도 있고, 80%로 가지고 온 것이 대부분 많아서 고생하시는데 여기 있는 국비매칭하겠다는 것은 가내시된 것입니까? ㆍ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하여튼 국비가 추가로 안 돼서 못합니다.

이런 것은 가내시된 것은 다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넣었지요? ㆍ안 됐는데 일부러 될 것 같아서 넣은 것은 없다는 이거지요? ㆍ그런데 569페이지에 노후 위험 저수지 보수보강에 5억 원이요. 2016년 업무보고 시에는 2억3,700만 원을 국비지원된다고 했는데, 왜 국비지원이 안 되었네요. ㆍ569페이지.

노후 위험 저수지 보수보강 5억짜리요. 업무보고 시에는 2억3,700만 원 국비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서. ㆍ아직 안 오니까, 안 써놓았다 그 말인가요?

어쨌든 오면, 시비빼고 할 것입니까? 온 것을 보태서 같이 할 것입니까? ㆍ그 다음에 이제 계속비 사업인 것 같은데 고향의 강 사업 46억 원,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33억 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평곡천을 2013년부터 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33억 원을 편성하셨네요. ㆍ꼭 속기록에도 남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있는 돈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ㆍ589페이지요.

배수펌프장 태양광 발전시설에 1억3,200만 원이요. 펌프장은 우수기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펌프가동 안할 때는 태양열판을 하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전기는 나올 것 아니에요. ㆍ그런데 국비지원이 6,800만 원 밖에 안 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8억8,700만 원인데. ㆍ태양광만 6,800만 원, 6,400만 원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ㆍ하여튼 건설과는 전부 다 국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이 많고, 면 지역에 소하천 정비나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위주로 되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가내시가 되었다고 하니까 고생하신 것 같고, 꼭 그것이 안돼서 시비로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안에 있는 국도비 가내시는 매칭된 것은 가내시 것이지요? ㆍ추가로 안되면 시비를 넣어야 되고 추경에 하는 일은 없지요? ㆍ그 다음에 595페이지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그 다음에 596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3억 원, 그것도 민간자본보조잖아요. ㆍ사업보조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정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과 관련해서 민간사업 보조사업이죠? ㆍ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는데 거쳤나요? ㆍ축조심의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최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들이 C지구가 가장 남아있지 않습니까? B지구, C지구 있는데 그렇기 한데 저희들이 보면 이것이 주택을 공한지도 아니고 주택을 사서 무너뜨려서 주차장이나 쉼터를 만들면 나중에 오히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C지구가 계속 사달라고 하면 사들여서 해야 될 상황아닙니까? ㆍ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이런 것도 도로를 뚫어놓으면 한 사람들이 와서 신도심에 가서 아파트를 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골목길을 뚫어놓으니까 좋다고 했는데 좋은 골목길이 다 없어져버리고 물론 C지구는 수혜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기는 합니다.

제가 그쪽으로 수업 때문에 자주 거기를 갑니다. 안 좋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무조건 해주라고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지금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반영해가지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사업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서도 건축과에서 필요하다면 도시과에 이야기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돼서 좋게 C지구가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준다든지 그 지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올해 6월 30일에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으면 감사반도 편성해야 되지요? ㆍ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모르는 요즘에 특히 공동주택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될지는 모르지만 어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얼마라도 편성을 추경에 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73%이고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많은 사업들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ㆍ신규사업들이 최대한 보상을 빨리 빨리 하시고 그래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추경 때는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주십시오.

굳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사업비를 하더라도 토지보상비라도 일단 조금 책정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든지. ㆍ총괄로 잡아서 필요한 데 빨리 된 데 위주로 돈을 보내겠다 그 말이죠? ㆍ좋은 방향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계 쪽에 제가 건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재정법 32조 2조항에 보면, 17조가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 법이나 법률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한에 관해서 그리고 32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3항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와는 상관없이 고쳐야 되게끔. 그렇게 했나요? ㆍ심의를 했다, 그 말이죠.

자료를 그러면 도시건설국 쪽에 있는 것은 건축과장님은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쪽에서 하면 되겠죠? ㆍ그 다음에 김인곤 위원님도 말씀하고, 최정원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용당교 확장공사 11억인가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차선은 4차선인데 용당교만 6차선으로 해가지고, 그 효과가 있을까요? ㆍ4차선 도로를 잘라서 좁게 해서 6차선을 만드는 계획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곡교에서 가곡동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좀 빨리 그래서 원래 축은 풍전주유소를 거쳐서 봉화산 터널을 해가지고 원래 조곡교 앞에서 용당동 쪽으로 가는 그 선이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이야기했을 때 광양에서 오는 차를 분산시키는 방법 중 하나의 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11억 가지고 부족하다면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설계를 한번 해보시는 생각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내시 부분은 다 된 거죠? ㆍ다른 것도 있지만, 하여튼 체육관사거리에서 신대 간 도로공사 21억 원, 옥룡고에서 상사 간 도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ㆍ나중에 지적사항, 하신다고 했으니까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지적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거기까지 보고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행정운영비니까.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없으시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광역시내버스 교통카드 무료환승 체계구축은 언제 쯤 될 것 같습니까? ㆍ잘 하다가 광양시에서 틀어서, 알겠습니다.

택시 운수근로자 복지문화회관 총 예상사업비가 몇 억입니까? ㆍ20억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버스회사에서 예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중앙로, 예전에는 중앙로가 핵심 다운타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운타운이 신대지구, 다 분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연향동도 있고 운곡도 있고, 신대도 있고, 오천도 있고 이랬는데 천회 운행을 하면 800회나 700회가 중앙로로 통과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전에 순천시가 원도심만 있을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지금은 쓸데없는 노선이 그쪽으로 차가 많이 가고 있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가산정하는 용역업체가 한국경제연구소 아니죠? ㆍ워낙 수의계약으로 많이 해서 이 지역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잡아가지고 의회 탓을 하셔서라도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한번 재정수요할 때 1년에 한번 씩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씩 합니까? ㆍ그러면 그것 할 때 노선까지 좀 더 주더라도 노선까지 해서. ㆍ그렇게 하고, 53억에서 57억 정도 가잖아요.

물론 돈으로 따지면, 5% 정도 인상이네요. 6%정도 올라가는데 노조도 세기는 하지만 제가 거기 가서 두 번 밥을 먹어봤습니다. 새벽 4시쯤에 가서 4시에서 5시쯤에 나와 가지고, 밤10시, 11시까지 하시더라고요.

참 못할 짓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사고 잘못나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버스운전사들이 난폭운전하면 차로 욕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단 몇 분이라도 단축하고 자기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 6% 지원금을 올려준 만큼 그것이 사업주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운전사, 거기 종사원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그 5% 올라간 만큼 자기들이 올라간다는 것을 느껴야지 그것이 다시 시민에게 서비스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그 돈이 종사자들한테 가게끔 그래서 결국 버스가 조금이라고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종사자 마인드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수입예산 중에요. 대중탕 상수도와 하수도 수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상수도요금이 더 비싸지요. 그런데 오히려 상수도요금은 1억2,600만 원인데 하수도요금은 4억 얼마정도 되네요. ㆍ그런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안 달고 지하수를 퍼서 쓰면 그것은 불법이네요. ㆍ에, 알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순천대학교 학생생활관 상수도요금액 감면액 2,400만 원이요.

작년도에는 5,8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으로 감해준 거는 뭐지요? ㆍ올해 얼마를 쓰셔서 5,800만 원인데 2,400만 원으로. ㆍ내년도에 총선이 있고,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ㆍ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면해주는 것은 좋은데 주소를 알기 때문에 갑자기 금액이 대폭적으로 반 이상 줄어들어서 무슨 일인가 해서. ㆍ올해는 얼마 정도나 지출되었나요? 5,800만 원 중에 올해는 얼마 정도 지출했나요? ㆍ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정회) (15시11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페이지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255페이지 조경수 이식 및 시민건강 숲길 조성 6,0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ㆍ알겠습니다.

대부분 시설비를 1식으로 했거든요. 그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1억이면 0.7% 이렇게 혹시 이후에 추경이나 예산할 때는 1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산출근거들을 해주세요. ㆍ또 한 가지는 이옥기위원님께서 잘 물어보시기는 했는데요. 125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 예산수립할 수 있나요? 수립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항목 402번으로 수립된 것이 맞나요? ㆍ2016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수립기준 12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02. 민간대행사업이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비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당구장 표시로 뭐가 되어 있느냐면 1번과 2번에 한해서는 1호, 2호, 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행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당구장 표시가 되어있어서 1호, 2호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지금 이것이 자본형성적경비입니까? ㆍ물론 하수도법에 의해서 민간위탁보다는 용역 대행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압니다.

그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안 고쳐져 버렸어,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민간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자본형성적경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순천만 일부 용역할 때도 원래는 용역이다, 대행용역이다, 그랬는데 항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민간위탁으로 돌렸어요. ㆍ402번 근거에서는 자본형성적경비에 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따로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서 오해 없도록 해주세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순천만관리센터 및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순천시 소하천 보전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등 9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