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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25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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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 24일 끝난 청소행정조사특위 위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중 최민규위원님, 최정춘위원님, 최정아위원님, 김순회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벌써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과 적극 상의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추경예산안을 포함하며 모두 7건으로 심사순서는 먼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심사 시에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으며, 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추경안 심사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49억 6,500만원보다 131억 3,700만원이 증가한 3,78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52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21억 5,200만원보다 131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8억 1,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기금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미편성 사업 중 생계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및 폐기물 처리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80억 8,600만원보다 29억 2,600만원이 증가한 1,410억 1,3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감편성 900만원, 일자리경제담당관 3,400만원, 행정관리국 28억 8,900만원, 기획재정국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시책 조사․순찰 9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행정지원과 구 청사 관리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인감 사무관리 480만원, 동행정업무지원에 2억 2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 9,200만원 등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는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23억 8,700만원 등 총 2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지원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과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에 9,5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공단 위탁운영에 1,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8,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99억 9,6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 2억 1,700만원, 지출 48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54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금번 변경계획안은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공사비를 당초 18억에서 44억 6,200만원으로 26억 6,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26억 6,200만원은 2014년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3,652억 8,9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3%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8억 1,252만 7,000원으로 재원의 증감 없이 정책사업 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5억,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3억 8,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90억 등 총 131억 3,700만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동작골안전지킴이와 자율방재단이 통합됨에 따라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예산 90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특성화시장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3,4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2억원, 자치행정과 소관 신대방2동 청사 인테리어공사 및 물품구매 2억 5,000만원과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지원 5,000만원, 생활체육과 소관 흑석체육센터 개보수공사 23억 8,7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 8,203만 8,000원, 재무과 소관 KT 인접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1,500만원, 교육문화과 소관 약수작은도서관 운영위탁체 변경으로 9,55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약수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1,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예산 성립 후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정예산의 증액 및 감액이 불가피한 사업, 2014년도, 2015년도 교부된 특별교부세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비 등 행정여건 변화와 주민요구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변경계획안은 사당종합체육관 공사장 사고로 인하여 2013년도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 70억원 중 불용된 26억 6,200만원을 향후 체육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2015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당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의 조성규모는 총 175억 5,122만원으로 수입계획안으로 예치금회수 173억 3,452만 3,000원과 이자수입 2억 1,669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안은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5,000만원, 예치금 24억 122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0억원이었으나 2015년도 변경 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조성규모는 26억 6,200만원이 증액된 총 202억 1,325만 9,000원으로, 먼저 수입계획안으로 예치금회수 199억 9,656만 2,000원과 이자수입 2억 1,669만 7,000원, 지출계획안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48억 1,203만 9,000원, 예치금 24억 122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0억원으로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승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주요시책․조사순찰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기능의 단체 통합으로 내실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자율방재기능을 강화하고자 유사기능의 두 단체인 동작골안전지킴이와 자율방재단을 통합하였기에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지원비를 감액편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액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은 총 908만원이며 편성 목별로 보시면 동단위 순찰활동지원금인 일반보상금 540만원,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사업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 368만원입니다. 이는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관련 2015년 편성예산 1,160만원 중 단체통합 이전인 1분기 운영지원금 집행액 252만원을 제외한 잔액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페이지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입니다. 지난연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 통합을 누차 저희들이 얘기해서 금년도에 단체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역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금년도에 총 5개 단체가 2개 단체로 통합되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동작골안전지킴이하고 자율방재단이 자율방재단으로 통합되었고, 그다음에 참좋은 봉사단, 환경실천21, 성폭력예방연대가 마을안전봉사단으로 통합되었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김현상위원

유사기능을 가진 단체들이 2개 단체로 통합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했다고 보고, 추후에도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마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고 이름만 있는 단체들은 계속적으로 통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편성되는 부분 908만원이 동작골안전지킴이 예산인데 감편성해서 다시 자율방재단으로 넘긴다는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줄이지는 않고 그냥 넘기는 의미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자율방재단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김현상위원

자율방재단 예산도 지난번에 얼마 편성이 안 되어 있었죠? 100-2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128만 1,000원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렇죠? 제가 살펴보니까 자율방재단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편성되었던 것 같아요. 삭감하려고 봤더니 삭감하면 자율방재단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넘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이 예산은 잘 했다고 언급만 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율방재단은 어느 부서 소관이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안전치수과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유사단체 통합계획이 일단 올해는 이걸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또 있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아까 김현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 단체를 2개 단체로 통합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26억 7,192만 7,000원보다 3,400만원 증가한 27억 5,092만 7,000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단위사업에 3,400만원 추가편성 사유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공모사업에 남성시장이 골목시장 육성분야에 선정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는 총 5억 2,000만원으로 이중 국가와 서울시가 4억 1,600만원을 부담하며 우리 구에서는 20%에 해당하는 1억 4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2015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동일시장인 남성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디자인입히기 사업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므로 사업비 7,000만원을 감편성하여 부담금 지원으로 편성하고 부족분 3,400만원은 새로이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프로젝트 첫 대상인 고객이 즐겨찾는 남성시장만들기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남성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참 잘 했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현대카드에서 남성시장 현대화하는데 도움을 주실 거라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 주시고 MOU도 체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경영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현대카드와 자료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약은 체결했고요. 현대카드에 있는 팀장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자면 골목형시장 사업계획서를 보고 여기에서 현대카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업 자체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관련 디자인업체나 그런 업체를 소개해 주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재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현대카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현대카드가 지금 외관으로 봐서는 뒤로 빠져나간 상태인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청 공무원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사회의 기업에서 도와주려고 할 때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한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참 아쉽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도로 언급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유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은 총 2억원이며, 편성 재원은 2014년 12월 말에 구청사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의 사업비로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비로 편성한 2억원의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변압기 및 차단기교체, 비상발전기 수리 등 전기공사비로 7,600만원, 징수과․부과과의 창호개선공사, 위험담장 철거 및 휀스설치 등으로 9,300만원, 정문 수위실 주변 화단정비 등 편의시설 개선공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억이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이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교부금으로 내려 온 게 작년 12월 30일자로 내려와서 당시에 간주처리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시기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간주처리해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12월 30일자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세 번째 편의시설 3,000만원 구의회 홍보게시판 이설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동할 위치는 다 알고 계신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위치는 정하지 않고요, 대로변 쪽으로 변경하는 걸로 하고 구체적인 거는 설계

최민규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안쪽이니까 바깥으로 하는데 지금 돌로 구의회라고 표시된 거는 바깥 부분으로 내놓고 이 안에 있는 홍보자료 게시판을 그 자리에 그대로 옮기시면 되는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의회와 게시판 이전도 협의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불용된 거를 다시 추경예산으로 잡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2013년도 기금 70억원을 사당체육관 건립비로 편성했었는데요, 그 돈이 작년에 사고이월을 거쳐서 금년 2월 28일까지 70억원이 다 집행되었어야 하는데 사당체육관이 2월 11일에 붕괴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남은 26억원이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전액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당체육관 재건립을 추진하려면 26억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불용된 것을 다시 추경에 잡아 주는 것 말고는 없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관 공사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공사진행 관계는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사당체육관 붕괴와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습니다. 4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3개 기관은 나왔고 제일 중요한 동작경찰서에서 5월 20일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얼마나 공사가 늦어질 걸로 예상하죠?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내년 7월경 준공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신희근위원장

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시공사에서만 한 걸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안전진단을 안 하십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시하고 구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아니요, 안전진단을 우리가 의뢰해서 하지 않느냐고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런 기술적인 관계는 건축과 소관이라 나중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공사의 안전진단만 믿을 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차후에 어떤 이상이 없지 시공회사의 안전진단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건축과와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구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발생하나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설계상의 하자보다는 시공상의 하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어찌되었든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재개해야 되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늦어졌기 때문에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방법은 강구하고 있죠?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부터 23쪽까지의 세출예산이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개 단위, 3개 세부사업에 3억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신대방2동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동인 상도1동과 대방동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등입니다. 먼저 22쪽 동행정운영분야로 주민등록․인감 사무 관리예산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따른 소모용품 구매비용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업무지원 예산은 신대방2동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가구 및 자치회관 물품구입비에 1억 5,750만원을 편성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동주민센터 관리분야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신대방2동 신축청사 관련 각종 사인물과 행정장비 이전비용 및 이사비용으로 4,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청사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에 따른 민원발급 등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23쪽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신대방2동은 물론 청사를 지어줘서 기부채납 받은 거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교환방식에 의한 기부채납입니다.

최정춘위원

원래 신대방2동 청사에 물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좀 전에 있는 물품을 사용하고 이사 가면서 처분할 거 있으면 처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춘위원

이거를 책자로만 줄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사겠다는 것을 대충 위원들한테 줬으면,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랬으면 우리가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사실 2억이 넘는 돈이 물품구매비로 들어가는데 달랑 물품구매비 1억 5,700만원, 또 물품구매 사인물 해서 4,2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다시피 신대방2동 청사가 있었는데 그 건물에 쓰던 물품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구매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기한이 지난 물품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물품이 많이 있을 건데 아무 자료없이 이렇게 주니까 저희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간판이나 홍보게시판, 각종 현황판 등을 추가로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정춘위원

그게 4,200만원이고 1억 5,700만원이 물품구매비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2,750만원이고, 행정장비나 LED 등 이전비가 700만원, 또 인테리어 공사비가 각 층별로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최정춘위원

5층 건물입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 것을 미리 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될 사항인데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세출예산 요구서에 있는대로 하려니까 궁금증이 많고 이해가 안 됩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뽑아서 위원님들께 드려서 미리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이런 질의도 안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동행정업무지원에서 상도1동과 대방동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지 않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새로 구매하는 건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매예산이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도1동을 제외한 민원이 많은 다른 동으로 구입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다른 동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에게 나온 교부금이라서 반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신청을 상도1동으로 했었어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상도1동, 대방동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고 소모용품이잖아요?

김현상위원

아니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신희근위원장

상도1동은 소모용품이고 2대 구입하는 거는 신대방2동 청사에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신대방2동과는 관계없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공모에 의해서 상도1동과 대방동 2개 동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2개 동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지원예산 5,000만원을 교부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김현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동이 2개 동이 되니까 여기에 배정된 거라는 거죠? 대신에 여기에는 있으니까 이 발급기는 다른 동으로 보낸다는 거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나는 1대가 있는데 왜 또 배치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김순희위원

없는 동 어디에 주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가능한한 민원이 많은 동으로 배치해서

김현상위원

상도1동으로 내려 왔으니까 새 것을 상도1동에 갖다놓고 거기에서 쓰던 것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동이 되지 않겠어요?

신희근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발급 수나 주민 수를 계산해서 선별적으로 먼저 주는 거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하면 민원이 많은 동에 우선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노량진1동으로 주는 게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통계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노량진1동이 민원이 엄청 많은 동네고 고시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희근위원장

민원발급 수 데이터를 주세요. 이건 농담할 게 아니고 민원발급 데이터를 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많은 동을 선별적으로 공급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사당2동도 필요한 곳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사당2동은 남성시장을 비롯해서 반포, 방배, 과천 등지에서 많이 오고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사당2동도 좀 해 주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신희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검토처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이게 동주민센터에 중계되고 있는데 선심성 발언들이 많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순희위원

선심성이 아니고 사실 사당2동은 지하철역이 2개나 있잖아요, 태평백화점에 4호선하고 7호선이 있는데 민원발급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희근위원장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민원발급기 얘기가 나와서 덧붙이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동에는 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을 발급받으면 무료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는 지금 돈을 어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에 직접 발급받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무료로 할 예정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일부 타 구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구 사례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왜냐하면 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인건비가 줄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만일 이걸 데이터를 내서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타 동에도 늘려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2015년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체육과 관련 업무추진비 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흑석체육센터 개보수사업으로 1998년도에 준공된 흑석제육센터는 시설노후 및 흑석뉴타운 진행에 따른 인구증가로 시설확충이 시급하여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23억 8,700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안은 구립체육시설 공간확보 및 개선을 통해 구민생활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233만 2,000원 편성되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2014년 예산편성할 때는 과가 분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편성을 못해서 이번 1월 23일자로 과가 분리되면서 업무추진비를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저희 과 운영비로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문화과에 편성되어 있던 걸 삭감하고 생활체육과로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삭감을 하고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감안은 어디 있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교육문화과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이진근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3,649억 6,490만원보다 131억 3,700만원이 증가한 3,781억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 5억원, 사당1동 청소년도서관 건립 10억원 등 총 1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당초예산 40억 5,000만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한 5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로 당초 809억 1,779만 8,000원보다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811억 6,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청사 내 주민휴게공간 및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2억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에는 생활체육과 소관 국고보조금인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이 교부되어 당초예산 1,746억 8,011만 6,000원보다 23억 8,700만원을 증액한 1,770억 6,7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당초 마이너스 14억 2,222만 1,000원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정융자 받은 기금전입금 90억원을 증액한 75억 7,7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38억 4,621만 7,000원으로 기정액 137억 6,417만 9,000원대비 8,2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약수도서관 위탁체가 당초 동작복지재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문화과에 편성된 약수도서관 인건비와 운영비 8,203만 8,000원을 감편성하고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사업명세 5쪽과 6쪽이고, 세출은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약수작은도서관 위탁체가 왜 동작복지재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었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 1월 1일자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할 때 복지재단으로 받을 거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당시에는 위탁체가 동작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문화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1월 1일자로 위탁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사업비를 편성하려고 기획예산과로 편성시킨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감액하고 증액한 거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교육문화과에서 감편성시키고 저희 과로 편성시킨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재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이번 편성코자 한 금액은 1,500만원으로 추경편성사유는 KT 옆 구유지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올해 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어 추경으로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감정평가액이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수수료입니다.

전갑봉위원

이것과 좀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2차로 매각하는데 끝났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오늘 개최했는데 2차까지도 유찰이 됐습니다.

전갑봉위원

2차까지 유찰됐으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2차까지는 본래 그 금액으로 내놓고 3차부터 체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매각할 때 과연 금액을 어느 정도 체감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매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원래 10% 감해야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1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감정평가액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84억 4,800만원이네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음 3차 매각 때는 감정평가금액 선으로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사실상 수요자는 많은데 구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싸게 사려고 해서 유찰이 되는데 상당히 많이 분들이 저한테도 문의는 하는데 그런 데도 좀 더 싸게 사려고 서로 담합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0% 이내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10%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감정평가액이 85억 정도 되니까 3차에는 감정평가 금액만큼 내놓겠다는 말씀이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85억 정도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감정펑가액이 84억 4,800만원이니까 그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직무대리 김미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64억 6,7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5,024만 2,000원보다 8,4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행사관리 분야에서 2015년 1월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예술 행사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75만 2,000원 중 2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분야로 2015년 1월 1일자로 약수작은도서관 위탁운영체가 동작복지재단에서 동작구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되어 민간위탁금 9,55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약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사업비 중 자료구입비 1,350만원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과 도서관 위탁운영체 변경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32쪽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할 때 감편성하고 증편성 한 걸로 같이 연관된 거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순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차지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법률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기금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 둘째, 조례상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한도래 시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연장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적인 예산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와 제9조, 제12조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금운용의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고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과 띄어쓰기 정정한 거 말고는 없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존속기한이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가서 연장여부를 다시 검토하고자 합니다. 기한도래 시기가 되면요.

신희근위원장

12월 31일이 기한이잖아요. 그때 다시 재연장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시행령에 보면 처음에 정할 때 10년 이내로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라

신희근위원장

지방자지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5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원조성이 5년 이상 걸릴 때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면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시나 해서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범위로 정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주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2쪽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조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3쪽 제9조부터 제16조에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관제센터의 중단 없는 운영과 관제범위, 관제요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열람제공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 제21조부터 제28조에서는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8쪽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는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완을 위한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과 관제센터 출입자통제, 영상정보 처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하고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8조에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에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17조부터 제20조에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안 제21조부터 제28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29조부터 제33조에는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공익목적의 CCTV 설치 운영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CCTV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CCTV 관제기능의 통합․연계로 예측치 못한 범죄 및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대응체계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정춘위원은 결산위원이라 결산심의 때문에 결산검사장에 가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방범용 CCTV, 요즘 쓰레기 무단투기 CCTV를 돌려보면 초상권 침해라고 얼굴공개를 못 하게 한다면서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무단투기 사진을 붙여 놓으면 자기들이 안 버릴 거라고 생각해서 알아봤는데 초상권 침해라서 안 된다는 것 같아서 참 아쉽더라고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초상권 침해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됩니다.

전갑봉위원

화질도 안 좋고 해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도 그렇게 해 놓으면 무단투기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것도 해놓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신희근위원장

무단투기 얼굴 공개보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아마 발급 건수가 한 건도 없을 걸요. CCTV가 예방용이지 실질적으로 보고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 쪽이라 잘 모르시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차피 통합해서 전체를 관리하시려면 그 내용도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제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현재 이 조례안을 제정한 구가 몇 개 구나 되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24개 구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 조례가 제정된 곳이 7개 구이고 저희가 여덟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지침에 의해서 지침으로 관리했는데 지침은 아무래도 법적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법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영상정보를 전에는 경찰이 아무 때나 가져가고 요구했었는데 그런 게 시정되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현재도 구청장 허가없이는 경찰이라 할지라도 영상정보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도 그렇습니까? 안 그런 걸로 아는데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 제정 전에 4월 중순에 경찰과 협약서까지 바꿔서 지금은 경찰에서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 결재에 의하여 공문승인이 돼야만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4월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관리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관리를 했지요.

신희근위원장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관리주체가 구청이 되고 구청장 허락 없이는 경찰도 마음대로 유출을 못 시킨다는 거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조례 제정의 효과가 있는 거네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제15조에 인력배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청장은 관제요원 조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임기제공무원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겁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있기 전부터 임기제가 있었네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4월 1일자로 채용해서 근무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조례공포에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가 조치해야 할 부분을 전부 조치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비예산인 거예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임기제공무원을 안 써도 어차피 외주를 주면 예산은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조치가 비예산으로 올라와서 물어 보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이 조례와 인건비는 별개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

조례와 인건비는 별개사항이다?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는데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기존에도 경호업체에서

김현상위원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

인력배치는 기간제를 몇 명이나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5명 임용했습니다.

김현상위원

4월 1일부터 했어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뽑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정보에 관한 관리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일반직 공무원은 18시 이후에 퇴근하기 때문에 긴박하게 들어온 영상정보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을 조장으로 해서 공무원의 권한으로 유사 시 긴급할 때 영상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우승영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경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의 3개 항목입니다. 먼저 조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입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세가 100% 감면이었으나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하도록 법이 변경되어 개정안과 같이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 제6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종료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용조문정비로 상위법의 조문변경에 따라서 조례 제14조에 인용조문 제99조는 제184조로, 조례 제15조의 인용조문 제96조는 제180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였고, 안 제6조에는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언제 개정되었죠?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2014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네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여기에서 법적으로 규정한 종교단체는 구청에 등록한 걸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종교단체를 규정하죠? 재산세 감면해 주던 것을 다시 점차적으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예, 법에서 해당되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서울시에는 2개만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동대문구와 용산구에 동대문에는 삼육서울병원이라고 제7일 안식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원광대학한방병원하고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작구에는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네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이경화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보건기획과장 김연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금연지도원 위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신설 조항으로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및 임기, 해촉 절차와 직무수행 범위에 대한 조항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금연지도원의 신청과 위촉 결정 및 위촉장 발급, 지도원증 발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금연지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으로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금연지도원을 해촉 시에는 본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리고 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금연지도원을 우리 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된 조항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 관련 별지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구정 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절차 및 임기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안 제12조는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를, 안 제13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중 금연을 위한 조치로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임기, 직무수행 범위 등 신설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제11조에 보면 금연지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근무하게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촉 철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통장조례처럼 기한이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따로 기한은 안 두었습니다.

최민규위원

기한을 안 두면 어떻게 해요? 연임기한을 좀 둬야 되지 않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 내용은 특별히 반영하지 않았는데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냐고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이 분이 지도원으로 근무하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수당이 안 나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나갑니다.

최민규위원

얼마 나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일당으로 나가는데 하루에 5만원도 나가고 6만원도 나가고

최민규위원

일당 5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연임에 대한 어떤 조례가 없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걸 좀 짚어봐야 될 같고. 그다음에 지도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지금으로서는 조건은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 보면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신청서를 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최민규위원

지금 위원회가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단발적으로 만들어서 심사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람을 뽑습니다.

최민규위원

단발적으로 하면 그 위원의 수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위원회는 운영수당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내부위원이나 외부위원을 쓸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민규위원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없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없는데 어떻게 설치를 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위원회라고 따로 이것만 전담으로 뽑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내부요원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따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할 때 위원회 위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할 계획이세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내부위원은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외부위원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외부위원을 쓰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최민규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생각이세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을 두는 게 사실은 단속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작구에서 단속구간이 정해져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공원, 어린이집, PC방, 음식점해서 한 6,700여 곳 정도가 해당됩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이 된 것 같고요. 위원장님, 조례에 연임제한을 넣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내부나 외부 위원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만들 건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하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금연지도원은 위촉의 자격을 내부규정으로 두고 또 해촉사유도 둘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촉과 해촉을 강화하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론 규정을 둘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해촉의 사유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활동시간 자체가 1일 4만원에서 6만원, 주간에는 4만원, 야간에는 6만원이고 또 예산범위 내에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안 대로 운영해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떻게 운영상의 문제가 없어요, 한 번 하면 계속해요?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건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해촉의 사유를 둘 것이고요, 특별히 위촉기간 만료 시 재 위촉을 안 하면 해촉이 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여기 개정안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7항의 해촉사유가 대통령이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그밖에 개인사정, 질병, 부상 등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직무범위 및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촉사유는 이 법에 의해서 해촉할 수 있다고 이 법에 되어 있기는 되어 있어요. 단지 최민규위원님이 우려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 1년마다 갱신하고 해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어떤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촉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고 1년 단위로 저희가 다시 위촉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연장하지 않으면 해촉이 자동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거야 2년하고 안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조례로 남길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해촉사유가 명확히 법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해촉을 하겠다고 조례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특별히 재위촉을 하지 말아야 할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최민규위원

지도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따로 조건이 없고 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면서요. 만약에 위원회에서 ‘음, 그래’ 그러면 또 넘어가서 2년 동안 또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금연지도원을 뽑으면 조례개정하고 나서 물론 계획도 짜겠지만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올해는 예산이 9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명을 뽑는다면 약 60일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365일보다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을 둔다 할지라도 기간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65일을 했다 할지라도 2년이 지나서 재임용을 안 하면 자동해촉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부분은 최민규위원과 의견이 어느 정도 동일한데요, 위촉할 때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특별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씀했거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두는 자격은 없고 상위법에서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기준에 맞는 사람들 중에서 해야 하는데, 우려는 정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면 정말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을까봐서 염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위생과나 이런 데서는 식품위생단속하고 이런 분들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2년 임기를 하고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저도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까 자격요건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따로 조건을 둔 내용은 없지만 사실은 상위법 내용에 보면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법인 내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이랄까 아니면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등 세부적인 규정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내용이지 우리 조례에 따로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뭔지 줘보세요.

최민규위원

이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이걸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단체장이 추천하면 다 되는 거예요.

김현상위원

굳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마치면 좋겠어요.

최민규위원

연임에 대한 기간을 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씩 연장할 수 있으니까.

김현상위원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원히 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없이 2년으로 한다로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11조제2항은 삭제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실 내용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준용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제2항이 꼭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연장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연장할 수 있다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

김현상위원

당연하죠,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거지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말 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이 계속 근무하겠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만약에 노동법에 저촉되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그 내용을 따로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상위원

금연지도원을 굳이 계속 같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해도 되는 건데 왜 그 사람을 계속 연장해서 하려고 그래요? 2년으로 하고 새로 뽑아도 되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꼭 어떤 사람을 계속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김현상위원

물론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이 말 자체는 3명 뽑았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3명이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후년에도 마찬가지고. 2년이니까 내년까지는 하겠네요, 그 이후에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뽑는다고 하더라도 단발적으로 3개월만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뽑을 예정이고

김현상위원

그 말 자체는 연장하지도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단발적이라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현재 3개월이면 3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2년으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사정상 3개월이고 365일 쓰는 것은 아닌데

김현상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는 3개월 하는데 그 사람을 뽑아놨어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배정되면 그 사람을 쓰지 말라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2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 사람을 2년까지는 써야 된다고요. 단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2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2년 지나서도 더 하겠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 분이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 1년씩 연장할 필요가 있나? 조례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그냥 2년으로 한다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금연지도원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1년씩 계속한다 이렇게까지 넣을 이유가 뭐 있어요? 식품단속하는데도 단발성으로 대부분 마치는데.

신희근위원장

지도원을 공모해도 신청이 넘칠 수도 있지만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서의 운신의 폭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년을 하고 특별히 하자가 없는 사람을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저는 부서가 이 정도의

김현상위원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또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또 임명하면 되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이거는 해야 된다가 아니고 1년 단위로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복무기준에 약간의 여유를 잡고 운신의 폭을 키우는 거라고 보는데요.

김현상위원

이 말 자체는 다 이해합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운영의 묘인데 2년으로 해놓고 굳이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고 안 해도 2년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지원하면 또 뽑으면 되잖아요. 왜 특별하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다시 뽑으면 또 다시 2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임용된 뒤에 그다음부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거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없으면 다시 뽑으면 그 사람이 임기가 2년이 되는 거죠.

김현상위원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장기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그건 빼나 안 빼나 똑같다고 보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식품위생감시원도 2년 단위로 하고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연지도원은 단순히 교통지도원이나 그런 분들과는 달리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저희가 자격을 인정하는 저희 내부적인 규정에서는 이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뽑고자 하기 때문에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서 우수하게 훈련된 사람을 계속 쓸 수 있는 근거도 되고요. 또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 해촉의 사유도 있고 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상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꼭 어떤 지도원을 장기적으로 쓴다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행정적인 편의도 있다고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품관리 조례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도 3년치를 갖고 와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현상위원

그래서 저는 제11조제2항은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채용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

신희근위원장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10조에 구청장한테 제출하고 구청장이 신청서를 확인하고 제출한 사람 중 금연지도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회라든가 내부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게끔 안 되어 있고 결정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내용은 만약 위원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위원회라고 하면 반드시 외부위원만 위원이 아니고 과장이나 소장이나 해당 업무에 관련된 사람이 임시구성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위원회 자체 역시도 조례에 즉시하든지 부칙에 넣든지, 여기 조례에는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게 내부적으로 위임으로 해서

신희근위원장

위임사유는 구청장이 너희가 해서 올리라고 하면 할 수 있고, 내부적인 결재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는 구청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위임을 받아서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구청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 말 자체는 결국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에서 선정해서 과에서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위임을 받아서

김현상위원

과에서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

다른 건 어떻게 해요? 인원을 3배수나 5배수로 올려서 구청장이 뽑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다 정해서 결정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만약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다면 다른 예를 보면 순서를 정해서

김현상위원

식품위생단속원 어떻게 해요, 그 지도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건 저희가 안 했던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김현상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식품위생지도원은 신규로 뽑은 사람이었고 올해 재연장을 해서 처음 당시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할 수 없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3년치 가져와 보시고요. 뽑기를 어떻게 뽑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뽑는 것도 뽑을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서 재차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 것도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지도원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돼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일반적으로 단발적으로 사람을 몇 개월 쓸 때는 대부분

김현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 다르고 소장님 말 다르고 왔다갔다해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위원장님 생각도 구청장이 뽑는 걸로 얘기하고 이 자체가 실무적으로는 과에서 하는데 지금 의미전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야 돼요.

신희근위원장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내부 위원회든 외부 위원회든 위원회에서 뽑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답변이라는 거예요. 이 조례대로 하면 구청장이 뽑는 게 돼요. 구청장이 위임을 해서 주무부서 과장이 뽑으면 모르겠어요. 적합한 자를 찾아서 뽑으면 되는 것이지, 조례안에 없는 위원회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내부 위원회든 외부 위원회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하던 말던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고, 구청장이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위임해서 위임사항으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말을 넣으면 이 조례에 위원회 심의로 채용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돼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뽑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바로 잡는 거고요. 조례상에 없는 얘기를 하시면 조례 통과가 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잡는 거고요. 제가 사전설명할 때 금연지도원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격기준이 금연자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흡연을 하면서 금연과태료를 메기는데 담배 피우고 다니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이 조례는 안 바뀌고 그대로 올라왔기에, 이 조례에 금연지도원 자격에 대한 게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까 저희 조례에는 따로 자격을 두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제16조제4항에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에서 제6항까지 나오는데 그 사항을 준용하겠습니다. 따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어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있는 자격을 준용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시행령은 합동교육을 시켜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을 시키는 건 좋은데 흡연자를 금연지도원으로 뽑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제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채용할 때 내부규정으로 두든지 부칙으로 넣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조례에 무리가 있다면 그랬을 때 이것저것 다 고려해 보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냐를 묻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신희근위원장

차라리 채용기준에 넣어서 흡연자는 채용을 안 하는 걸로 하든지 조례에 무리가 간다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채용할 당시에 그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 문구를 넣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조례를 개정해서 넣으면 내년도부터 계속 예산반영 할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반영할 예정이에요?

신희근위원장

몇 분이나 채용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 거 말고 올해 거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김현상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내년 것도 생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내년에는 통상적으로 3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그건 기준이 있습니까, 3명이 동작구 전체를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5개 구가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아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김현상위원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요, 구비로 편성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서울시 예산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액 서울시 예산이라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900만원. 아니, 국비와 시비가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구비도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니요, 이 예산은 구비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상위원

저 정말 헷갈립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져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 정도 되면 이 조례안 보류해야 됩니다. 다음번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의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게 내년 계획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줘야지 그냥 이것만 통과시킨 다음에 계획을 세우려고 마음먹으면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이 사항은 국․시비가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반영하는 걸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훨씬 더 많고

신희근위원장

문제는 과장님 답변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야 된다고 답변하면 괜찮은데 자꾸 답변이 달라지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거니까 그런 거지 위원님들이 일부러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가가 인구대비해서 25개 구, 전국을 비슷하게 해서 국비로 정리해서 어느 정도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그에 따라서 저희 금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도원도 있지만 단속에 대한 부분, 홍보나 교육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 지도원에 대한 예산이고요. 올해 3명을 3개월 정도 써보겠다는 거지만 내년에 그보다 많은 개월 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현실상 어렵고요. 국비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월 수만큼 추가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저희가 가을에 예산을 세울 때, 국비 신청할 때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고요. 또 금연단속은 이 분들이 물론 하시지만 저희 단속원 공무원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어서 2개 팀이 활발하게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금연사업에 투입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 않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용역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인원도 있고요.

신희근위원장

무슨 단체에다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는 용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용역한 사례도 있지만

신희근위원장

부서가 다른 가봐요.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에 담배공초 버리는 걸 줘서 공익요원 1명과 같이 단속했었거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공초를 버렸을 때의 문제이고 저희는 피웠을 때의 문제이고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

신희근위원장

어차피 피워야 버리니까 같이 협조할 수 있다고 보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얘기 들어봐도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조례상에 없어요. 그런 걸 보완해서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의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조례에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류하기를 요청합니다. 보충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이 주신 자료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우리가 만든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한다든지 과태료 부분까지 다 나오는데 이걸 갖다 다 이 조례에 넣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현상위원

금연지도원 자격에 대한 거라도 명확하게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설명도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자격에 관련된 건 아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준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똑같이 우리 조례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김현상위원

과장님이 하는 얘기의 명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랬다저랬다 해서, 처음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다고 하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조례에 관련해서 특별한 자격이 없다고 다시 정정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준용하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례가 실질적으로 일부개정이잖아요. 제정이 아니고 일부개정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파악해 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임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행정관청에서 그 정도 운신의 폭이 있어야 꾸려나가지 1년을 빼버리면 2년마다 다시 계속 채용하는데 임기가 2년이 되는 거거든요. 1년 단위로 채용할 수 있는데 “2년”이란 문구가 들어가면 오히려 2년으로 더 늘려주게 된다.

최민규위원

2년 한 사람에 대한 연장을 해 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현상위원

다른 사람도 써야 된다는 거지요.

최민규위원

그러면 운신의 폭이 더 없는 거지요.

신희근위원장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계속 쓰겠습니까?

김현상위원

물론 계속 안 쓸 수도 있는데 이 말 자체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근무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계속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야지요.

전갑봉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하면 그만큼 궤도에 오를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으니까 1년 이상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크게 문제를 안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크게 문제 안 삼으니까 2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잖아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제2항을 빼버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생감시원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을 하다보면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고 또 지도원도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지도원을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을 추천받을 거고요 그만한 역량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충분히 추천을 잘 받아서 내부적으로 잘 심의하고 뽑아서 그 사람을 잘 훈련해서 저희가 지도하게 하고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저희는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살리면서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한 사람이 계속 하는 부분들은 해촉의 사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해촉할 수 있다고 하니 가능하시면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걸 믿어 주시고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잘 운영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십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판단하는 것도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한 사람으로 정해지면 끝까지 그 사람으로 가느냐, 안 가냐는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문구를 빼도 2년에 한번씩 끝나면 다시 신청하면 그 사람을 또 뽑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채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1년 단위로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을 또 쓰느냐,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임기를 2년으로 해서 2년 임기가 끝나서 다시 채용모집 공고를 냈을 때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또 쓰면 되는 거예요.

김현상위원

그러면 연임제한을 하지요, 통장처럼.

신희근위원장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김현상위원

이게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대단하게 될까봐, 한번 하면 영원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자리도 좀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번 하면 계속 하니까

전갑봉위원

그러면 인원이 3명이라고 하니 많은 인원도 아니고

김현상위원

점점 늘지요.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수정조례안 낼 거예요?

전갑봉위원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김현상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뽑을 때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는데

전갑봉위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최민규위원

새로 오는 사람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데

전갑봉위원

지도원이 얼마나 전문성이, 단속하는 기술이고 묘지요.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으니까 뽑을 때마다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는데 3개월 했다고 전문성이 높아집니까?

신희근위원장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는 거지요. 스티커 발부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김현상위원

기본적으로 뽑을 때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뽑아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더 전문성을 증강시키는 거지요.

신희근위원장

금연지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과태료 스티커 발부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해요? 도덕성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이분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금연지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고 민원이 있습니다.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흡연하는 사람을 단속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라 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도 돼야 되고 그 분과 싸우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우리의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가장 어려움이 현장에 단속 가서 부딪혔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역사회나 단체로부터 이 능력이 충분히 입증된 분들이고 또 금연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갖고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전문성 내지 여러 가지 미묘한 단속현장을 감안해 주셔서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조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상정할 때는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좀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심의하면서 질문할 때마다 말이 좀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문제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올릴 때 예산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예산사항도 다 정리해 오시고, 앞으로 계획도 정리해 오시고, 정말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지 말 할 때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별한 자격이 없다, 말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봐서는 조례를 통과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놔누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은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의견을 주셔서 한 마디씩 의견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저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하는 원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저도 원안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11조제2항을 보면 2년으로 한다하고 제2항에 보면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해서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2년으로 하나 다음에 또 이것을, 김현상위원님은 2년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행정상에도 여유가 없는 면도 있고, 또 같은 사람이 여러 번 할까봐 우려하는 부분인데 2년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하라는 법도 없고 다시 뽑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마나 똑같은 조항이 되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거고요. 양창원위원님.

양창원위원

양창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준비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상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는데 사실은 큰 조문 같으면 괜찮은데 검토를 해 보니까 원안대로 가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원안동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원안 찬성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피력한 바에 의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구정업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이며, 3쪽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타운건립추진단과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15개 동주민센터와 교육, 문화, 보건분야 등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구정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이 되겠으며 구 본청 및 주민센터의 감사반 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감사 세부일정으로는 6월 24일부터 26일 3일간은 구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가 실시되며,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은 동주민센터의 감사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은 종합 질의응답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5쪽, 감사 자료제출은 별첨 공통요구자료 및 개별요구자료 목록을 6월 12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종 승인이 제3차 본회의인 19일이므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시면 본 계획서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일단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