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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5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5-08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병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연일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중복되는 문장 약칭 사용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5조는 변화되는 환경시책에 부응하고 구의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국가환경종합계획 주기와 같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환경오염 분쟁 발생 시 분쟁의 처리 및 피해를 구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2조제2항을 신설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의 개정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본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없이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의 개정권고를 수용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여 보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주민불편 관련 규제개선 정비요청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구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문장 중 최초문장 이후 중복되는 문장의 약칭을 사용하고 안 제5조제3호에서 제7호는 환경보전을 위한 구의 책무에 자연환경 보전,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지구환경 보전,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며 제2장 제명, 제10조제1항에서 제4항, 안 제13조, 안 제26조제1호에서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안 제17조에서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항은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법률 위임없이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은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환경보전을 위한 구의 책무 중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조항 신설,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환경정보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안 제24조는 법률 위임없이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2장의 제목 및 제10조, 제13조, 제27조에서 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한 것은 법 제19조에 따라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주기가 10년이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하는 시․군․구의 계획수립 주기는 10년 단위보다는 더 짧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4쪽을 보면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5조 중 “환영질”을 “환경실태”로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영질”은 뭐고 “환경실태”는 뭡니까? 다음 제24조에 보면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를 개정안은 “환경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환영질”은 뭐고 “환경질”은 뭐고 “환경실태”는 뭡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내용은 비슷한데요. 질이라는 용어보다는 실태가 나을 것 같아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환영질”은 뭐고 “환경질”은 뭐냐는 거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오타입니다. “환경질”이 맞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 회의개최는 몇 번을 언제 하셨습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작년에는 회의개최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제안이유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분쟁되었던 사례나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시에 환경분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공사장이랄지, 주변의 소음․진동 이런 것으로 본인들이 직접 시 분쟁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저희 구에는 그런 예는 없었는데 그쪽으로 신청한 예에 의해서 제안이유가 되는 겁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분쟁위원회는 저희 구에는 구성된 것이 없고 시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불합리한 규제는 뭡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상 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하게끔 보완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가 신설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예를 들자면 제4호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제5조제2호에 그런 내용이 있고, 제7호에서 그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는데 제5조제1호에 오염방지 내용이 있는데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신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현재는 제3호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4호에서 7호까지 신설되는 조항인데 제3호까지 말씀을 드리면

김주은위원

그거는 제가 조례를 봐서 알고 있고요. 신설된다고 하면 내용이 전혀 다른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랑 중복되지 않나, 같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중복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제4호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는데 제2호에 그 내용이 있지 않나. 사람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이렇다면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 싶고 제7호 신설된 것에서 환경오염방지가 제1호에 대기․물․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듣고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제4호에서 제7호를 신설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기존조례에 제2장을 보시면 환경기본계획이 있고, 자연환경의 보전이 있고, 지구환경의 보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조금 구별을 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 전 거를 보면 구분되어 있고 신설된 거를 보면 두루뭉실해서 종합적인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구의 책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주은위원

그러면 제1호, 제2호, 제3호와 신설되는 호 문구 자체를 종합적으로 하든가, 예전처럼 구체적으로 가든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조례상에 제10조, 제11조, 제12조 해서 내용이 언급되다 보니까 조문상에 호에

김주은위원

저는 문구 자체를 한없이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늘여놓는 것보다는 다시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모든 내용이 포괄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제17조에서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등등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환경위원회를 작년에 한 번도 안 열었는데 그 환경위원회하고 신설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랑 다른 건가요? 그분이 그분들인가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틀립니다. 환경위원회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18명이 구성되어 있고 환경기본계획이랄지, 계획수립할 때 자문기구 역할을 합니다. 환경분쟁위원회는 시에 설치가 됩니다.

김주은위원

시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입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시에서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에 소속된 위원들을 활용하시는 겁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관내 공사장이랄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시에 설치된 분쟁위원회로 이의제기를 해라 안내를 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이 조례가 신설되고 수정되는 것을 봤을 때는 안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신설과 동시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께서 조례 수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을 내주셔야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문구를 조정하든가 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10년마다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모법에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상에 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국가의 중기계획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5년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중기계획은 규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국가는 중기계획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내용이 없습니다. 환경정책법에 의해서 국가계획수립주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어차피 결과에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면 그때마다 우리도 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거는 통보가 온다든지 꼭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안 넣더라도.

서정택위원

10년을 5년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드리고요. 제7조에 구민의 권리가 있고 제21조 정보공개가 있는데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열람권을 가지고 있으면 정보공개를 다 무작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7조에 환경정보에 대해서 열람할 권리를 가지면 정보공개를 무작위로 다 하는 거잖아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정보공개법률에 의해서 적합하면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서정택위원

제7조는 무작위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 내용은 환경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도 가능하고요. 환경정보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보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한 겁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조사는 안 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제7조제2항이 신설되는 제22조제2항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7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보전계획 수립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서정택위원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열람할 권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환경정보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가 열람 내지 공개를 못 하는 겁니다. 제한을 받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개인정보라는 말이 없는데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해 놨는데 환경영향평가랄지 보전계획 수립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열람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조사나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제7조제2항이 제22조제2항의 규제를 받는다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내가 환경정보에 대해서 열람할 권리가 있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열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10년을 5년으로 바꾸기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10조 기존조례를 보면 필요 시 동작구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올해 연말까지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전문적인 기관도 아니고 수치 등이 상당히 복잡해서 사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재정이 열악해서 이것도 몇 천 만원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하게 되면 예산사정도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금까지 환경보전기본계획을 한 번도 수립 안 했다는 겁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200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때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따졌을 때.

이봉준위원장

환경보전기본계획서 용역서를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그 안에 우리 구 환경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응 대책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는데 조금 막연한 얘기입니다. 생물다양성, 생태계,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수질보전, 해양환경 등 지역특색에 맞게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조례를 바꾸어서 “10년마다”라는 문구를 넣게 되면 10년마다 꼭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 조례로서는 필요시마다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환경기본법에 국가계획을 10년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반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봉준위원장

10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있는데요,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통일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딱 10년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네, 상위법에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10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상위법에 1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것을 넘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5년으로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5년마다 하면 저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정안 작성과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4호 내지 제6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박병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현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인 상도동 350-8번지 일대와 상도동 366-12번지 일대 그리고 사당동 316-177번지 일대는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상도동 244번지 일대는 2011년 10월 20일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수립 시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 4개의 정비예정구역은 2012년 2월 1일 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2조에 의 거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어야 합니다만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낮아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절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2015년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금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을 해소하고 자 합니다. 참고로 주민공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4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 20006년 3월 23일 및 제2011-309호 2011년 10월 20일에 주택재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동작구 상도동 350-8번지 일대 등 4개소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 2006년 3월 23일 및 제2011-309호 2011년 10월 20일에 지정고시된 상도동 350-8번지 일대 등 4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동 350번지가 어디쯤이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강현중학교 옆에 있는 쌍용아파트 인근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66번지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거기는 장승배기에서 좀 가면 반달모양으로 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용접 유리 있는데?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16-177번지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사당동 남성중학교.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동 244번지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상도초등학교 인근인데 동광교회 윗부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군데 외에도 기간이 도래돼서 해제될 만한 구역이 있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저희 구에 정비예정구역이 6개소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사당2동과 사당4동에 있는 거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안 된 곳이 네 군데인데 정비구역지정 예정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4개 구역 외에 다른 구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신대방삼거리역에서 성남고등학교로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대방동 길인데 393번지 우측으로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거기는 역세권 사업으로 하겠다는 곳인데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언제 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금년 8월까지 유보해줬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출되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못 한다면 조합을 해산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신대방2동 문창중학교 뒤쪽은 어떻게 되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거기는 보라매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토지 등을 소유한 분들이 공사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동향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각 구역별로 노후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네, 상도동 350-8 일대 노후도는 82%이고요, 상도2동 366-12는 64%, 사당4동 316-177 일대는 45.2%, 상도4동 244번지 일대는 80.17%입니다.

서정택위원

상도동 350-8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꽤 높네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노후도가 67% 이상 되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상도4동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됐고 제가 관계자도 만나봤지만 지금은 다 철수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고 일부가 지역주택조합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 치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244번지 일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도로관리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종훈입니다. 평소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건입니다. 2건 모두 상위법인 도로법의 일부개정 및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관련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조항이 변경 또는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54번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기금재원 조성근거 인용조항이 제76조에서 제91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5번입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관련 근거조항이 제76조에서 제91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체납금 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8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 제94조를 준용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굴착복구 관련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기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에서 기금의 재원조성 근거법령을 도로법 제76조에서 제91조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2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기금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기금의 재원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도로법 제9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4일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 제3조제1호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위원의 제척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는데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정된 도로법에서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근거가 되는 현행 제76조가 제91조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근거가 되는 현행 제90조가 제94조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조 및 제3조에서 인용하는 법 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하고, 제3조의2제3항을 신설하여 원인자가 부담하는 징수, 과오납 비용의 반환,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밖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 제고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감사범위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복지국 6개 과, 도시관리국 6개 과, 안전건설교통국 5개 과와 15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회에서 구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제2소회의실에서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구본청 복지건설위원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며,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