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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5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11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과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추경안 심사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의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81억 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652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8억 1,3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기금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미편성 사업 중 생계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및 폐기물 처리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2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3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5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으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99억 9,6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 2억 1,700만원, 지출 48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54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금번 변경계획안은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공사비를 당초 18억에서 44억 6,200만원으로 26억 6,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26억 6,200만원은 2014년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폐기물 처리비 등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3,652억 8,9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3%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8억 1,252만 7,000원으로 재원의 증감 없이 정책사업간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5억원,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23억 8,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90억원 등 총 131억 3,700만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131억 3,700만원의 22.3%인 29억 2,692만원으로 감사담당관이 908만원 감소한 5,211만 6,000원, 일자리경제담당관은 3,400만원 증가한 27억 592만 7,000원, 행정관리국은 28억 8,933만 2,000원 증가한 984억 8,620만 6,000원, 기획재정국은 1,266만 8,000원 증가한 213억 6,350만 6,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131억 3,700만원의 77.7%인 102억 1,800만원으로 주민생활복지국이 94억 5,550만원 증가한 2,088억 5,874만 9,000원, 도시관리국이 6억4,000만원 증가한 48억 4,680만원, 안전건설교통국은 1억 1,458만원 증가한 204억 7,504만 8,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폐기물 처리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예산 성립 후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정예산의 증액 및 감액이 불가피한 사업, 2014년도, 2015년도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지원사업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비 등 행정여건 변화와 주민요구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변경계획안은 사당종합체육관 공사장 사고로 인하여 2013년도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 70억원 중 불용된 26억 6,200만원을 향후 체육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2015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당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의 조성규모는 총 175억 5,122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73억 3,452만 3,000원과 이자수입 2억 1,669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5,000만원, 예치금 24억 122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0억원이었으나 2015년도 변경 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조성규모는 26억 6,200만원이 증액된 총 202억 1,325만 9,000원으로, 먼저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99억 9,656만 2,000원과 이자수입 2억 1,669만 7,000원, 지출계획은 시설비 및 부대비 48억 1,203만 9,000원, 예치금 24억 122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0억원으로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3,649억 6,490만원보다 131억 3,700만원이 증가한 3,781억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5억원, 사당1동 청소년도서관 건립사업 10억원 등 총 1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당초예산 40억 5,000만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한 5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로 당초 809억 1,779만 8,000원보다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811억 6,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청사 내 주민 휴게공간 및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2억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원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에는 생활체육과 소관 국고보조금인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이 교부되어 당초 예산 1,746억 8,011만 6,000원보다 23억 8,700만원을 증액한 1,770억 6,7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당초 마이너스 14억 2,222만 1,000원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정융자 받은 기금전입금 90억원을 증액한 75억 7,7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현재 청사기금이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현재 2015년도 변경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서 작년에 불용됐던 사업비 편성하고 나면 현재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편성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 이거야?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54억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남은 금액?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4억 정도가 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지, 다 나간 거 아니에요? 130억 빼면 24억 남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130억 제외하고 나서 남아 있는 금액이 24억 정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250억 다 쓴 거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30억은 융자 받은 거니까 5년 뒤에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230억을 다 쓴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융자한 건 5년 뒤에 다시
성근

김성근위원

어쨌거나 230억을 다 쓴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30억 다 쓰고 25억 남았고, 한 푼도 없어, 너무 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세입 중에 지방교부세 말고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강한옥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는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게 되는데 저희 구가 요청해서 내려온 건가요, 시가 알아서 내려보내 주는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에 편성한 2억 5,000만원 중에 2억은 청사개선비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인데 그 두 가지 사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준 겁니다.

강한옥위원

시에서 무인발급기 사라고 조정금에 항목을 정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청사관리비로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2개 동에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개 동, 서울시 전체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시범 동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부해 준 겁니다.

강한옥위원

5,000만원은 그렇고 나머지는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나머지 2억원은 청사환경개선비인데 저희가 사전에 시에다 별도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에 각 구별로,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잔액을 연말에 각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배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억원을 청사환경개선비로 교부해 준겁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 청사환경개선비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청사환경개선이 필요할 것 같으니 2억원을 내려주겠다고 했냐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부해 준겁니다.

강한옥위원

청사관리 내용으로요? 세부사항은 우리 구가 정한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청사환경개선사업에 쓰기 때문에 청사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세부 항목을 편성한 거 맞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세부항목에 대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기공사 얼마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세부적인 건, 시에서 교부해 줄 때는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교부해 줬기 때문에 청사환경개선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은 우리 구가 한 거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세부내역 정한 게 아주 시급한 사업들 맞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청사환경개선사업 용도 외에 다른 항목으로 집행을 못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청사환경개선 중에 지금 해야 되는 제일 시급한 것들만 뽑아서 하신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현재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특별교부금을 구청사 관리비로 내려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12월 말에 통보공문이 왔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주시겠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강한옥위원

청사환경개선을 우리가 요구해서 한 건지 일괄적으로 한 건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주시고요. 세부내역 짠걸 보니까 청사관리기금 중에 우리한테 세부내역을 짜라고 한 건데 그 세부내역이 구의회 홍보게시판을 구의회가 요구했나요, 혹시 구의회 홍보게시판을 이전해 달라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들이 알아서 해 주신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총무과 예산심의 할 때 별도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서 허가를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합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올라왔는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셔서 편성해 주신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홍보게시판 이전요구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의회에서 누가 요구했는데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보고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편성을 요구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하고 그냥 올리니까 해 주시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확인을 안 하고 해드렸다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홍보게시판 요구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강한옥위원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도 편성을 다 못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거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2억원 내려온 거는 영유아나 복지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청사들 이전하겠다는 TF팀은 구성되어 있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강한옥위원

200억 재정 적자난 것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TF팀 구성할 계획해 본 적 있으십니까? 행정타운 이전이 우선입니까? 재정 빚진 게 우선일 것 같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나름대로 주관부서와 연결해서 해결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강한옥위원

어떻게 국․과장님들이 추경예산안에, 추경 언제 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도 추경에 편성합니까?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십니까? 일반운영비 본예산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추경예산에 어떤 과목이 특정돼서 한다는 논리는 죄송하지만 동의할 수 없고요.

강한옥위원

뭐가 우선 순위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입김 쎈 부서에 먼저 예산 주는 겁니까? 보여주기 식의 예산 먼저 투입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추경예산 편성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경예산에 적절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것 우선 편성했어야죠. 그리고 본예산할 때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추경재원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선적으로 복지예산과 청소행정과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 안 하셨잖아요.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재원에 한계가 있고 나머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은 목적 외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구청사가 우선 관리되어야 돼서 구청사관리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십니까? 정말 앞뒤가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TF팀 꾸려서 우리 재정 악화되는 거 막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예산도 다 편성 못 하면서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편성해도 되느냐 말씀이신데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말했듯이 2억 5,000만원에 대한 청사관리기금은 목적이 정해진 것으로 위에서 교부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나머지 기금에서 전입된 기금은 미편성된 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활용하고 있고요. 세입과목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사실상 목적이 있는 그 분야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목적이라는 게 사실 시하고 합의사항 아니었습니까? 일방적으로 됩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런 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세부편성하실 때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국장님들이 사업 내려오면 사업하실, 사업비 더 받아서 세출하실 고민은 하고 계신데 재정 적자난 것 메워야 되겠다고 고민하는 국장님은 왜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최소한 추경에서 “우리 이거라도 줄여서 재정 적자난 것 메워주십시오.” 하는 국장님들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보겠고요.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맞습니다. 청사환경개선 이게 우리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냥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안 내려왔으면 신대방2동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신대방2동 청사가 아니라 구청사에 대한

최정춘위원

구청사도 그렇고 신대방도 그렇고. 추경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급한 것,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간판이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서는 급하고 빨리 해야 될,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든가, 공무원을 위해서라든가 급히 할 게 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예산을 짜놓고 강한옥위원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는데 신중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대드는 식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가 말하니까 시인했잖아요. 주민을 위해서나, 공무원을 위해서나 가장 급한 것을 추경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예산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다 잘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위원님 왜 말이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에 주의를 해 주라는 겁니다. 저는 질의 안 하려다가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성실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기분 나쁜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승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주요시책․조사순찰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사유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기능의 단체 통합으로 내실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자율방재활동을 강화하고자 유사기능의 두 단체인 동작골안전지킴이와 자율방재단을 통합하였기에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지원비를 감액편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액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은 총 908만원이며 편성목별로 보시면 동단위 순찰활동지원금인 일반보상금 540만원,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사업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 368만원입니다. 이는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 관련 2015년 편성예산 1,160만원 중 단체통합이전인 1분기 운영지원금 집행액 252만원을 제외한 전액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정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5년 제1차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26억 7,192만 7,000원보다 3,400만원 증가한 27억 592만 7,000원입니다. 추경편성사유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공모사업에 남성시장이 골목시장 육성분야에 선정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으로 이중 국가와 서울시가 4억 1,600만원을 부담하며 우리 구에서는 20%에 해당하는 1억 4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구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2015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남성시장에 전통시장 디자인입히기사업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므로 사업비 7,000만원을 감편성하여 부담금 재원으로 편성하고 부족분 3,400만원은 새로이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되살림 프로젝트의 첫 대상인 고객이 즐겨찾는 남성시장 만들기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 심의에서도 쟁점사항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유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추경예산은 총 2억원이며 편성재원은 2014년 12월 말에 구청사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의 사업비로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비로 편성한 2억원의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변압기 및 차단기 교체, 비상발전기 수리 등 전기공사비로 7,600만원, 징수과․부과과의 창호개선공사, 위험담장 철거 및 휀스설치 등으로 9,300만원, 정문 수위실주변 화단정비 등 편의시설 개선공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예산으로 2013년도 청사기금에서 70억원의 기금을 편성하여 그중 43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지난 2월 11일 사당종합체육관의 붕괴사고로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연기함에 따라 출납 폐쇄기한인 2월 28일까지 미집행된 26억 6,200만원의 기금예산이 불용처리되었으나 사고원인 규명 및 안전진단 등이 완료된 후 사업 재추진을 위해 불용된 기금을 재사용하고자 청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불용된 예산액의 세출예산에 재편성은 사당종합체육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재원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것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문수위실 환경개선공사, 또는 구청현관 로비 리모델링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시설비 예산은 재정이 허락되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전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에서 연말에 특별교부금을 이 부분으로 해서 교부하겠다고 해서 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청사환경개선사업비로 교부받았고요. 이 예산은 작년에 일찍 내려왔으면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이 가능했던 사업인데 12월 30일자로 시에서 돈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간주처리했어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돈만 받아놓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2억원에 대한 사업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 두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0가지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예.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징수․부과과 창호개선공사는 뭡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에 구청 전체 본관 단열을 위해서 이중창 공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에너지 차원에서 이중창을 설치했는데 2층은 부과과, 징수과가 복도를 두고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환기가 안 돼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많은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특히 통로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귀퉁이에 열고 닫는 문을 공사해서 환기를 시켜주기 위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현장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사 이중창을 했을 때 공사비용보다 전기료가 그만큼 절약이 됐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세세한 자료는 없는데 당연히

강한옥위원

공사비용보다 훨씬 더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런 통계도 필요할 것 같고, 환기가 안 돼서 그렇다면 공기의 질이 얼마나 나쁜지 측정해 보셨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측정까지는 안 했고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측정한 결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 발생하면 다 해 줍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년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공기의 질을 먼저 측정하고 현장에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회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다 바꾸어 주실 겁니까? 왜 이렇게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하십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중창 공사를 에너지절약 그 부분만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년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강한옥위원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 수위실 주변 화단정비라고 했는데 작년에 주차기 설치하면서 화단정비 다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것 그닥 흉악한 것 없습니다. 홍보게시판 어디로 이설하시겠다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의회게시판을 보시면 구청 본관 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공문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대로변 쪽으로 게시판을 이전설치해서 지나가는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 정문 수위실 환경개선공사 3,000만원 편성한 것의 주가 게시판 이전이 목적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수위실이 금년부터 빈공간으로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할용하려다 보니까 화단 재공사를 하면서 게시판도 이설하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지 게시판을 옮기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수위실에 뭘 운영하실지 정하셨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강한옥위원

그것에 따라서 주변 화단정리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도 안 했는데 화단정리만 먼저 하실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위해서

강한옥위원

계획이 다 나온 다음에 해야죠. 시급한 문제가 아니니까 계획도 안 하신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3,000만원과 창호개선공사는 얼마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전체 포괄적으로 2,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6,0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청사들 무너지고 빗물이 샌다는 동청사들 많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어차피 이 예산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삭감은

강한옥위원

구청사 관리에 쓰면 된다면서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삭감보다는 일단 승인을 해 주시고 이 사업 내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강한옥위원

변경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000만원은 이 사업에는 못 쓴다 하겠습니다. 삭감해서 반납하면 안 됩니까? 제대로 안할 바에는 다른 데 쓰라고 주는 게 낫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2억은 승인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다시 검토해서 유용한 데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새로운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전도 위험 담장 철거 및 휀스 설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구청 본관 뒤쪽에 보면 대성학원하고 경계선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이 균열이 가고 쓰러지려고 해서 저희가 철근지지대로 받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수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예산가지고 담장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그 담장이 대성학원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규정상 담장을 설치한 곳에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 구가 담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보수해야 됩니다. 담장이 기울어져 있고 철근지지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서 보수를 빨리 해야 됩니다.

김재열위원

담장을 철거하고 휀스를 한다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담장으로 안하고 철조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포함된 예산이 1,200만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변압기 및 차단기 교체, 비상발전기 수리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발전기나 변압기는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청 청사 개청한 이후에 설치된 것이고요, 의회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월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으면서 교체하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어서 이 예산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비상발전기나 차단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잖아요? 구청사 개청 이래 처음 교체하는 공사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수리만 하고 썼습니다.

김재열위원

차단기 교체도 개청 이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본관만 2013년도에 했고 차단기 공사비는 별관하고 의회건물입니다.

김재열위원

비상발전기도 수리입니까, 교체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교체입니다. 2000년도 의회건물이 생기면서 있었던 것인데 전기안전공사 점검 시에 지적이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비상발전기 수리라고 했잖아요? 오타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교체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김재열위원

한 번도 수리나 교체를 안 했다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수리는 했고 교체는 처음입니다.

김재열위원

변압기 수리하고 비상발전기 수리내역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신대방2동 청사가 빨리 개청됩니다. 내년에 할 것인데 올해 개청이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삭감보다는 신대방2동 청사 개청할 때 1층에 1,000만원씩 해서 5개 층에 5,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 금액을 개청하는 층에 옮기고, 신대방1동 청사를 보면 누수가 많이 됩니다. 상도4동 청사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낡습니다. 그런 곳의 청사에 쓰려고 하지 않고 구청 것만 쓰려고 합니다. 2억 받아와서 구청에 다 쓰겠다? 제가 보기에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구청 방문인원과 15개 동의 방문인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청에서 징수과, 부과과가 공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쓰려고 하지 말고 동에 내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정을 해서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의회 비상발전기 교체는 구청사가 아닌 의회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변압기도 마찬가지이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최정아위원

저희가 예결위 때 본청 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6대가 있습니다. 5대는 매년 연차적으로 교체해 왔고 이번에 반영된 1대를 마저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이번에 교체하면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같은 의견이겠지만 여기 보면 구청현관로비 리모델링 공사에서 1,5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런데 현관에 안내데스크가 있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재정여건상 올해부터 안내도우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관에 안내데스크만 빈공간으로 남아있고 썰렁하다 보니까 처음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안내데스크를 없애고 주변에 조그마한 의자를, 디자인은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미 받아봤습니다. 1,500만원 예산만 들이면 아늑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현관입구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민원실에도 앉을 수 있는 장소는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현관로비는 오히려 그 공간을 넓게 놔두는 것도, 일반 대형건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민원안내실도 있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데 수위실 환경개선공사, 현관로비 리모델링 공사보다는 각 동의 열악한 동청사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전환해서 쓰실 방법을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로비리모델링 공사에 의자 만들고 하는데 1,500만원이나 들지 않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최정아위원

동그랗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있고 화단 같은 것도 일부 조성해서

최정아위원

꼭 구청 로비에 이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옆에 민원실도 있고. 오히려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구청 로비 자체가 더 지저분해 보이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건 위원님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로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사는 일단 들어와서 확 트인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저희가 신년인사회도 거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계속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 17명이 다 거기 설 수 없는 공간인데 여기다 또 이런 것을 설치하면 그나마 있는 공간을 더 줄인다는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기둥을 중심으로 의자를 좀 놓고 일부 화단 꾸며서 분위기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차원이지 전체 면적을 차지해 가면서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청사 환경정비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구 본청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동청사도 구청사 아닙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이 2억원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정아위원

과장님 검토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경입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갖고 오셔서 여기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가 보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만날 안을 저희가 결정해서 본청에 보내면 본청에서 저희 의견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예결위가 정리되기 전에 전달해 주시면 여기 예결위원들이 정리해서 저희가 본청에 보내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시급한 걸, 이건 누가 봐도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시급성을 따져봐야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 건데 재정여건 때문에 편성을 못 하고 또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고 해서 편성 못 했던 것을 시의 특별교부금 배정받을 때 요구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저희 재정이 없는데 시비를 반납하는 건 반대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하자고요. 저도 이거 반납할 생각은 없어요, 반납하지 말고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 못 한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 예산으로 쓰자고요. 구 본청 로비 그렇게 호화롭지 않아도 돼요. 재정이 어렵다는 걸 어느 누구나 다 아는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돈 없다는 사람들이 왜 본청사에 돈 들이고 정문수위실 환경개선 공사를 하냐고 거꾸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돌려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만큼 주도면밀하게 해서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동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지금 2억원은 내려 왔고 반납하기는 싫으니까 써야 될 것 같은데 대충 뭔가 2억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만든 안 같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동이나 구청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취합하고 수합해서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특별교부금 받아왔으니 보낼 수는 없고 일단 짜보자 뭐 이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걸 반납하는 건 아니니까 과장님 다시 계획을 세우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조급하게 이런 사업명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죽 있어 왔던 사항들을 모아서 심사숙고해서 짠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위원과 집행부의 의견차이가 있고 더구나 2억원을 타 와서 어디에 쓸까 모르는 것도 내포되어 있고. 창호지 공사는 공사를 잘못 했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기간이 있을 거예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공사를 그 사람들한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논쟁이 많으니까 10분간 정회해서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기금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논쟁이 벌어지니까 얘기하는 거지.

최정아위원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금방 나오겠어요?

서정택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 충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구청사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환경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보수해야 할 사항이 긴급하게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정문수위실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서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에서도 저희들한테 수차례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는 일단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2,900만원 세무과 창호공사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공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현장을 확인하신다고 했으니까 현장을 확인하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김재열위원님께서 신대방1동 방수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대방2동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정아위원님께서 현관 데스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청 관문이 현관입니다. 다른 구청을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우리 구청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돈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좀 인테리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외 부분이 있다면 일단 예산 2억을 통과시켜 주시고 조정할 범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자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각 동마다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노량진1동 같은 경우도 동작구에서 가장 오래 된 청사로 비가 새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데에 먼저 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모든 위원님들 생각이 자기 지역에 해 달라, 시급하니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제가 부과과나 징수과를 자주 가보는데 거기도 정말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특별교부금으로 2억이 내려왔으니까 정말 정문을 그렇게 안 해도 된다면 계획을 다시 잡아서 한다지만 오늘 여기서는 통과해야지 다시 세부사항을 다 갖고 오라고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정말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저도 이 시간에 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환경정비는 보여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 안전, 편리를 위해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충원 대우푸르지오에서 현충원 제1정문까지 가는 둘레길이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작년부터 계속 민원을 넣은 사항이 있는데 뭐냐 하면 비가 오거나 또 약간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흙이 진흙탕이 되어서 둘레길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도저히 신발이 빠져서 걸어갈 수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런 거는 이 교부금으로 환경정비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인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으로는 집행을 못 합니다. 청사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어떤 계획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정말 시급한 것을 해야지, 정문수위실 환경개선은 어떤 뭔가를 설치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깔끔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로비도 집에서 정말 어렵다고 그러면 벽지도 안 하고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사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청사의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다시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사기금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가질까요, 아니면 지금 간담회를 하고 청사기금을 심사할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계수조정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10분 정회를 했다가 하든지 해야지. 논란이 벌어지면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정하든지 만약에 결론이 안 나면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처리하도록 해야지,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강한옥위원

편성 안 하는 건 아니고 해 주는데 내용을 좀 바꾸라는 거죠.

최정아위원

2억을 편성하는데 계수조정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다시 갖고 와야죠.

강한옥위원

계수조정으로 넘겨야 시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의견조율)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에서는 세부내역을 조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기금은 2월 11일에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이후에 집행해야 될 돈이 불용된 내용이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집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불용금액이라 이건 체육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한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우리 구가 신청해야 주나요, 안 해도 주나요? 아까 누가 답변하셨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특별교부금을 구에서 신청해야 주나요, 하지 않았는데도 특별교부금을 주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형식은 신청하는 형식을 갖춥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 요구한 거 맞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신청을 하는데 연말에 일괄적으로 교부해 주면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강한옥위원

우리가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계획해서 올리나요 그냥 올리나요? 제가 이 얘기 안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계획해서 내나요, 안 해서 내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냅니다. 나중에 시에서

강한옥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내신 거예요?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신청하신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김명기위원님께도 설명드렸지만 연말에 특별교부금 3억을 시에서 내려 보내 주면서요

강한옥위원

부서에서 특별교부금 2억 신청할 때 뭐라고 신청하셨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상반기에

강한옥위원

위원들을 바보로 알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 보냈다고 답변하셨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일괄적으로 연말에 교부해 주는 거를요

강한옥위원

교부신청 안 하는데도 그냥 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형식은 정상적인 특별교부금은 상․하반기에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해서 현장 실사하고 내려 보내 주는 것이 통상적인 특별교부금 교부방식인데 연말에 내려 보내 주는 경우는 시에서 연말에 특별교부금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각 자치구별로 일괄 교부해 주는데 교부는 해 주되 사전에 자치구에서 신청하는 형식은 취한다는 뜻입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형식적으로 뭐라고 신청하셨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청사개선에 대한 사업비로 2억을 신청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아주 시급한 것을 먼저 올려서 신청하는 것 맞죠? 과장님, 구청사 관리가 그렇게 시급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옥위원

시의원이 특별교부금 받으니까 엉망으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필요 없는데도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주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에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내려 줬다고요? 왜 거짓말로 답변하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발굴해서 신청한 게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한 거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잘 모르는 위원들한테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사과하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한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2억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넘겨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말 합리적으로 쓰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말 시급한 거를 따지는 거지 내 거 해 달라고 합니까? 위원들 바보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부터 23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개 단위, 3개 세부사업에 3억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신대방2동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동인 상도1동과 대방동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등입니다. 먼저 22쪽 동행정운영분야로 주민등록․인감 사무 관리예산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따른 무인민원발급 용지 등 소모용품 구매비용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업무지원 예산은 신대방2동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가구 및 모빌렉 등 조달가구와 자치회관 방송통신장비 등 물품구입비에 총 1억 5,750만원을 편성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동주민센터 관리분야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신대방2동 신축청사 관련 각종 사인물과 행정장비 이전비용 및 이사비용으로 4,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를 상도1동과 대방동에 설치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이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사업으로 2개 동이 선정되어서 먼저 진행하는 건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상도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인구수가 많아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대방동은 그렇게 인구수가 많지는 않은데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이 4만이에요.

최정아위원

대방동도 4만 정도 되나요? 하여튼 2군데가 타 동주민센터에 비해서 민원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중대입구하고 본청사에 2대가 있잖아요? 이거 2대가 늘어나면 총 4대가 되는 거죠? 어디어디 있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청사 내에 상도1동과 흑석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중대병원, 보라매병원, 숭실대입구역하고 구청 현관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숭실대입구역하고 상도1동에 또 설치하면 중복되지 않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상도1동 건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 동으로 선정되었기에 2개 동으로 설치예산을 저희가 받았는데 상도1동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대만 다른 동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숭실대입구역도 있고 상도1동에 또 있잖아요. 그런데 사당권은 없어요. 사당권 거점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거든요. 제가 이번에 중대병원에 아이가 입원하면서 서류를 떼어보니까 굉장히 편리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사당권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요, 사당역에도 없거든요. 사당역이나 이수역, 특히 이수역은 4호선과 7호선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상도1동의 1대를 이전하면 사당권으로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활용도가 높아서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신 내용은 동의 인구가 민원 양이나 활용도 등을 감안해서 가장 시급한 곳에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사당권 쪽을 확인하셔서, 이걸 설치하면 급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신대방2동 청사가 신축되어서 트윈시아 때문에 이사 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인테리어 공사가 평당 1,000만원 해서 5개 층에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층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면적당 얼마 정도 계상되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헤베당 2만 7,000원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한 개 층 면적이 몇 평이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한 개 층당 230-240헤베 정도 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사실 제가 상임위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어차피 예결위에서 얘기하려고 넘어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신대방2동 물품구입비가 민원대하고 사무용 가구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KT옆 부지도 팔고 그런 실정에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가구를 들인다? 이 부분도 문제거니와 또 그 밑에 보면 간판 종류만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실내외 간판 1,400, 홍보게시판 850, LED 홍보판 옮기는데 700, 너무 과다책정되었다, 그래서 상세하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다 책정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나 뭔가를 주셔야지, 가구로 1억 2,000만원이 소비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동의 공무원이 20여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1억 2,000만원이면 진짜 이건, 저는 상임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내용을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사무가구와 모빌렉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상세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장

회의규칙상 동의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

최정아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는데요.

김주은위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

동의하고요. 추가질의는 트윈시아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인테리어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5,000만원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거의 되어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게 별로 없지 않나요?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230헤베면 한 층이 69평인데 1,000만원 나누기 69평을 했더니 한 평당 14만 5,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지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건물을 다 지어주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행정재무 위원들은 신대방2동 청사 이전관계 위치를 다 알지만 우리 복지건설 위원들은 전혀 신대방2동 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고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신대방2동 신축청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동작구 신대방동 362-20번지 외 3필지로서 건축주는 동작트윈시아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680평방미터, 대지면적은 780평방미터입니다. 시공자는 인투종합건설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3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동청사는 지역조합에 들어가는데 지구대까지 같이 들어갑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조합에서 청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사업구역 내에 동청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옆으로 옮기면서 대체부지를 사업자 측에서 확보해서 신축한 후에 기존에 있는 현 청사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교환방식에 의한 기부채납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머지 시설물은 다 있는데 다시 사는 이유가 뭐야?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내구연수가 다 경과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사용 가능한 것은 중고라도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 이상한데.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떤 곳에 설치한다는 기준이 있었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설치기준은 없고요, 인구수나 민원량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인구수라든지 민원량을 보셔서 큰 동을 우선으로 해서 중대병원이나 보라매병원, 상도1동쪽에 설치하신 거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신대방2동 청사에 2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신대방2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17쪽에 동행정업무 지원이 있는데 신대방2동 신축청사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신축청사 건과 무인민원발급기는 다른 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상도1동과 대방동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 책에다 왜 한꺼번에 해놨어?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산과목상 같아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신대방2동 신청사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지 않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신대방2동 신축청사 물풀구매비 1억 5,750만원, 사인물 물품구매비 4,250만원, 인테리어 공사비 5,000만원은 최종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체육과 신설로 교육문화과 문화체육에 편성된 문화․예술 관련 시책추진비 233만 2,000원을 감편성하고, 생활체육과 생활체육 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으로 1998년 준공된 흑석체육센터는 시설노후화 및 흑석뉴타운 진행에 따른 인구증가로 시설확충이 시급하여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23억 8,700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립 체육시설 공간확보 및 개선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5월 17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흑석체육센터를 국비로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동안 흑석체육센터를 구비로 보수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없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구비로 지은 거란 말이야.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처음 지을 때 일부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었습니다. 원불교회관을 건립하면서 대가로 원불교회관 공유지분을 44억 정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23억을 받게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7억 가지고 짓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27억 가지고 지을 예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불교 40억?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원불교에서 44억 정도이고 우리가 27억
성근

김성근위원

27억 갖고 하면 보수가 아닌 리모델링으로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리모델링할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뜯어서 다시 지을 수 있잖아.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옆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같이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옆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증축할 예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주차장은 특별기금으로 만들었는데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지을 당시에 돈이 일부 모자라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건물을 지으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같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감사원에 걸려서 특별회계 예산이 들어간 것을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담당직원이 징계도 받았는데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것은 끝난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주차장은 특별회계잖아.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그때 당시 회계처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마무리가 된 거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한테 원불교 땅을 몇 평?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301헤베 정도.
성근

김성근위원

100평 정도 들어오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네, 그것을 돈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산해서 땅으로 받아서 증축하는 것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밑에 전부 넓혀서 짓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주차장 쪽을 증축해서 짓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이진근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138억 4,621만 7,000원으로 기정액 137억 6,417만 9,000원 대비 8,20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약수도서관 위탁체가 2015년 1월 1일부터 동작복지재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문화과에 편성된 약수도서관 인건비와 운영비 8,203만 8,000원을 감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감액 편성한 자료는 어디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교육문화과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재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이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은 1,500만원으로 추경편성한 사유는 KT 옆 구유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금년에 의회에서 승인되어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직무대리 김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64억 6,767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5억 5,204만 2,000원보다 8,43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리분야에서 2015년 1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예술 행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 575만 2,000원 중 23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분야에서 2015년 1월 1일자로 약수작은도서관 위탁운영체가 동작복지재단에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되어 민간위탁금 9,55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약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사업비 중 자료 구입비 1,350만원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과 도서관 수탁체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이 행사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복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 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6억 1,851만 6,000원보다 4억 5,774만 3,000원이 증액된 420억 7,6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필요한 생계급여예산 미편성액 10억3,410만 9,000원 중 일부인 4억 5,774만 3,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며 복지설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이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윤하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8쪽에서 39쪽까지, 세부 사업설명서 32쪽에서 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9억 883만 5,000원보다 23억 4,299만원이 증액된 602억 5,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으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487억 2,2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구비 소요액 대비 편성액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2개월분에 해당되는 13억 4,299만원을 증액한 500억 6,5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로 기정예산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당1동 청소년도서관 건립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0억원을 증액한 1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하면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교육문화과에서 산정한 것을 보면 조성비 예산은 2억 8,700만원이고요, 짓고 나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투입돼야 될 거 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매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정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유나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0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사업인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의무비율에 따른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세출예산은 811억 7,808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783억 2,862만 2,000원에서 28억 4,946만 5,000원을 영유아보육료 인프라 확충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구비부담 총액 43억 9,395만원 중 본예산에24%인 10억 8,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41%인 18억 70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41쪽 가정양육 수당은 구비부담 총액 25억9,776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25%인 6억 4,944만원을 편성하셨고 이번 추경에 전체 소요예산의 40%인 10억 4,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국가사업인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의무비율에 따른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서정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청소행정과 세출 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편성코자 하는 금액은 총 38억 530만원으로 추경사유는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구재원 부족으로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및 일반생활폐기물 처리비에 대하여 1년 치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우리 구 41만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편성이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쪽과 4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물 줄이기 사업운영의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에 14억 9,606만원의 추가편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 시 8개월 분만을 편성한바 나머지 4개월 분에 해당하는 처리비를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에 대한 추가편성으로 8억 8,815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 부분 역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5개월분만 편성하였으므로 7개월 분에 해당하는 미편성 금액의 추가편성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생활폐기물 매립과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에 14억 2,109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 부분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비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5개월 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7개월 분에 해당하는 미편성분에 대한 추가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5년도 세출 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일부 펀성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한 전체 편성토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우선 약 2개월 동안 청소특위를 하신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성근 위원장님을 뵀을 때 정말 연세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후배 의원으로서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더욱 열심히 해서 꼭 김성근 위원장님처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책정이 됐어야 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갑봉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약 4억을 삭감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4억을 삭감했습니다만, 재활용 수집운반비는 틀에 박힌 예산으로 세대당 930원씩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미화원을 고용해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5개 동 전체를 직영한다면 2007년도 사례와 타 구의 사례를 본다면 42명 정도의 미화원을 추가로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35억 정도 들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행업체에 주는 16억에 비해서 거의 예산이 100% 추가 소요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건 특위에서 저녁에 현장도 점검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된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일단 반영이 안 되면 쓰레기 대란이랄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수거를 못 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그 대안으로 김성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영으로 한다면 우리 구에 몇 분이나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미화원이 70명입니다. 2007년도에 직영했을 때 미화원 124명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50명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서 재활용 부분에 공동주택 세대수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 40여명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직영을 하려면 차량을 구매해야 됩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2-3대가 필요하면 12대 정도 필요하고요. 참고로 33대의 차량을 운행하는데 유류비까지 1년 예산이 5억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직영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추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현재는 재활용 수거하는 미화원은 없는 거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렇게 하려면 미화원을 더 많이 증원해야 한다는 거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8억 8,000만원 중 4억을 삭감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 준 예산입니다. 대행업체에서 이 금액을 추계한 게 아니라 저희가 세대수와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저희가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더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는 거지요.

전갑봉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삭감은 제가 했습니다. 현재 청소과장 얘기하는 건 저 하고는 180도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대행업체 재활용 담당하고 대형폐기물담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32명입니다. 대형폐기물 인원을 빼면 반만 한다고 해도 16명입니다. 우리 구 재활용담당하는 사람들이 15명입니다. 그건 직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사람들은 사용해야 돼요. 차도 1대 있고 그런데 무슨 42명을 들여서 해요, 청소대행업체 전체 직원이 115명입니다. 그런데 무슨 42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우리가 15억 4,000만원을 대행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억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합치면 약 20억 정도를 대행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청소특위를 하는데 장부 하나 못 봤어요. 결산서나 내역서나 전부 보지도 못 하게 하고 일체 말도 하지 않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우리 예산을 20억이나 지원받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겠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직영할 때는 기동대 4개 팀이 있는데 뭐 할 거예요, 기동대 4팀이 있으니까 4개 팀 추가해서 8개 팀만 있으면 다 다닐 수 있어요. 한 사람이 2개 동만 담당하면 되지 무슨 42명이 필요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현재 이 직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던 거에 16명만 추가하면 되는 건데, 우리 인원이 다 있는 건데 무슨 사람을 쓰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5개월치 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그당시 5개월 동안 직영할 체제를 갖추라고 하니까 갖춘다고 했는데 현재 하나 갖출 마음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직영체제를 갖춰서 일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대행업체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32억이에요. 32억 중에서 우리가 20억을 대주고 있어요. 자기들 돈은 12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 우리가 대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업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업무가 없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재활용 대란이 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지금 4억을 깎았는데, 4억을 더 편성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20억을 우리가 대주고 있는데 장부 하나 못 보는 거예요. 장부 하나 못 보고 갔다가 그냥 왔어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내역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다 지원해 줘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장부를 봤다든가 조사를 해봤다던가 하면 몰라도 살인이 날 지경이라는 소리나 하고 맘대로 하라는 소리나 듣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뭐가 되겠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의회 문 닫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의회권한이 뭐예요, 아무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무슨 애로를 듣냐는 거야, 무슨 애로를 들어요?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최성연 과장 답변도 좀 일리가 있는 면이 있으니까 위탁할 때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때를 비교분석해서 금액으로 나오는 것 좀 줘보십시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아까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클린기동대가 4개 조가 아니고 3개 조로 운영하고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4개 조가 왜 그렇게 됐냐하면 4개 조인데 한 사람은 노조위원장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차 한 대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자가용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가용이지 그게 뭐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잠깐 순찰할 때 쓰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조사를 다 해봤잖아, 조사 안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미화원이 14명이 재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수집운반하는 미화원이 아니고 수집운반과 전혀 관련 없는 미화원이에요.

서정택위원장

그러니까 간담회까지 위탁금으로 나가는 걸 좌측에 놓고 우측으로 우리가 직영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뽑아서 줘보세요. 비교해 보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그때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사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동당 3명씩 해서 45명을 뺐는데 사실 월․수․금, 화․목․토로 총 인원 24명 이상 들어갈 걸로 보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까지 수거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그래도 45명은 너무 많고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김성근위원님도 청소특위를 하셨고 과장님도 대변도 많이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4억이란 건, 전갑봉위원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계수조정으로 넘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한 상태에서 계수조정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주은위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는 최종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최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6억 2,408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정예산 4억 8,408만 1,000원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시설이 1억 4,000만원입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 1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예산이 미확보된 상황에서 사업이 결정되어 금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00억원이 투입되는 서울시와 자치구간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은 서울시 90%, 자치구 10%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설부지 매입비로 10억 기편성 되어 있고 시예산 10억원에 대한 우리 구 매칭비율 1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주민주도사업으로써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그룹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지역리더발굴 및 육성, 지역자원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장소중심적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과 민의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 있고 주민접근성이 높으며 지역현황 파악 등이 용이한 상도4동 주민센터가 최적지이나 기존시설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센터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비용은 건축비용 2,200만원, 전기공사비용 8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역 내에는 적합한 유휴공간이 없어 부득이 가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3,000만원에 대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문제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상도4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강한옥위원님께서 당시 다른 공간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런데 3,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나왔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갑봉위원

전액 삭감이 아니라고 하면 강한옥위원님께서 적소를 찾아본다고 했다면서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제가 아침에 30분간 설명을 올렸습니다. 부득이 사유를.

전갑봉위원

어쨌든 3,000만원에 대한 설치는 어느 장소에 하든 해야 되니까 통과시켜 주고 새로운 장소가 있다면 그 대안으로 해 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어디를 해도 해야 되는데 상도4동을 잘 아시겠지만 유휴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동사무소도 35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협소하거든요.

전갑봉위원

그래서 옥상에 한다는 거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옥상이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다 보니까 50년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옥상에 49.5평방미터니까 15평이 채 안 되는 규모로 가건물을 만들고 직원 5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우리 직원 2명, 용역사 2명, 대학 mp 교수가 주 3회에서 5회 정도 나와서 사무실공간과 주민들이 찾아와서 건의하는, 주민들이 방문해서 도시재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전갑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옥상에 하든 제3의 장소에 하던 예산은 통과시켜 주고 그 이후의 건 관계공무원들이 잘 찾아봐서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장소가 정 없다면 옥상에라도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의견을 내셔야지요.

전갑봉위원

거기에 하든 다른 데 하든 장소를 찾아보시고 하시라는 거지요.

서정택위원장

원안가결하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전갑봉위원

그렇지요.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원안가결이면 동사무소에 하라는 것이고, 저 김성근위원입니다. 이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나온 얘기고 현재 제안한 강한옥위원님도 이 자리에 없으니까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그때까지도 강한옥위원님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하면 전갑봉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만일 그때도 도저히 안 된다거나 다른 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양해를 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침에 강한옥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올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도록 예결위 계수조정으로 넘기도록 해 주세요.

서정택위원장

예,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상도4동 청사가 몇 층이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2층 청사입니다.

최정춘위원

지하는 없고 지상 2층 건물입니까? 그러면 옥상에 샌드위치판넬 가설물 설치하는데 허가나 이런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건축과와 협의해서 설계할 거고요.

최정춘위원

이상이 없다면 사실 협의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확인서라도 하나 받아오고, 만일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최정춘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기술적으로 허가를 내는데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위원들한테 주면 더 순조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의원들 설득시키기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건 일반 주민들이 하면 가설물은 거의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2층이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여유가 있어서 가설물 설치하는데 이상이 없다,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건축과에서 허가 내는데 이상이 없다는 걸 받아 오시면 위원들 설득하기도 좋았을 텐데 저는 3,000만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얼마동안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가를 빌려서 하면 나중에 그 돈이 그대로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데 이건 샌드위치판넬로 가설물 공사를 하게 되면 이걸 쓰고 나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도4동 청사도 오래돼서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샌드위치판넬 건물은 못 쓰게 되고 또 여름에는 햇볕을 많이 받아서 더우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차라리 상가건물을 빌려서 쓰셔야지요. 이건 없어지는 돈이지만 상가는 돈이 살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계수조정으로 넘긴다고 하니까 그 전에 생각해 보시고 아까 말한 허가문제도 확인서 받아 주시면 우리 위원님이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도4동에는 사무실로 쓸만한 상가건물이 없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최정춘위원님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불법건물은 아니지요, 합법적인 건물로 지으실 거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적법건물로 지을 겁니다.

김재열위원

4년간 사용하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4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건물이지요. 4년간은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시설로 쓰고

김재열위원

4년 후에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건물을 그대로 존치해서 유휴시설로 해서 휴게시설 또는 동사무소도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4년간은 여기서 사용하고 4년 후에는 상도4동 주민한테 내줄 수 있는 공간이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열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돼도 건축물은 유효한 거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렇다면 좋은 상가가 있으면 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사용해도 좋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사무실로 쓸만한 상가건물이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제 생각은 동 청사를 증축해서 4년간 쓰고 4년 후에는 상도4동 주민들한테 내주는 거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그 증축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 구에서 행사할 수 있잖아요. 재건축이 되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동청사에 해서 4년 후에 쓰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짓는 걸 찬성하고 최정춘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자리에 3,000만원 보증금으로 월세가 안 나가는 공간이 있으면 그 방법도 좋은데 현재 시간이 촉박해서 실효성 좀, 증축해서 버리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전에 열심히 찾아봤는데 심지어 노인정까지 공간을 비워보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김재열위원

4년 후에 우리 구민한테 돌려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금방 지적했다시피 여름에 너무 덥거든요. 온난화도 심한데 물론 요즘 샌드위치판넬 재질이 좋게 나오지만, 차라리 새로 짓지 그래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안전하게 지어서 쓰고 추후에 상도4동 사무소로 계속 쓰는 거예요 샌드위치판넬은 조금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지으려면 예산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최정춘위원

그래도 제대로 해야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하는 거 제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별 차이 없어요. 어차피 계속 동주민센터에서 쓰고자 하면 제대로 해야지요. 그래야 계속 쓰는 거지, 샌드위치판넬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름에 너무 덥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가기를 엄청 꺼려하실 겁니다. 여가라든가 이런 것도 힘들고 해서 올해 안 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계수조정에서 최종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결정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저희들 사업하는데 의견을 주시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게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규격화된 재질은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위나 추위가 완벽하게 커버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더 나갈 것이고. 그다음 이것을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동주민센터에서 사람이 근무하는 환경보다는 도서관 책 같은 것을 저장한다거나 이런 활용도로 쓰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것이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네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빨리 진행해야 되고 빨리 사업이 효과를 내야 되는데 저희 구청이 제일 처져 있습니다. 매주 센터장하고 용역사 모든 분들이 지난 주 금요일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주민들까지도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는데 자꾸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늦게 줍니다. 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에서도 돈을 늦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낭비하는 요인보다는 저희들이 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2억 9,423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기정예산 27억 9,423만 2,000원 대비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미시설 어린이공원인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 내 점유하고 있는 7동에 대한 건물보상비입니다. 당초 우리 구는 건물보상비 공원조성을 위해 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2014년 12월에 5억원이 우리 구로 교부되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2015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어린이공원과 녹지가 부족한 도심의 공원조성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35년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동안 우리 구를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6월 말에 퇴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공원분야, 우리 구는 특히 올레길 등 독보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져서 평상시에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도1동 558번지 무허가건물이 있나 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유허가건물 3동과 무허가건물 1동, 기존 무허가건물 3동 이렇게 7동이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한 계산입니다. 감정평가는 해야 됩니다.

최정춘위원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총 조성비가 12억인데 작년에도 12억을 올렸는데 우선 보상을 하고 7억원에 대한 것은 다시 예산 올리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최정춘위원

상도1동에 명품공원이 들어서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공원녹지과장이 35년 동안 공직생활하다가 떠나는 시점인데 공원녹지과를 떠나면서 직원들에게 철저히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만들고 나서 관리는 엉망입니다. 근린공원도 보면 13만평 정도 되는데 엉망입니다.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생태다리 지나서 생태연못의 물이 말라서 거기 살고 있던 물고기가 다 죽었습니다. 물 채우라고 제가 몇 번 씩이나 얘기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죽은 게 아니고 작년에 물을 퇴수를 시키고 물고기를 다시 사서 넣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근

김성근위원

물고기도 수백 마리나 되는데 관리해서 키우라고 했는데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에 수도가 고장나서 안 되면 처리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처리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더라도 한번 가보세요. 몇 번씩 전화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팀장에게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엉망입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지 말고 일 잘 하고 떠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김광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신동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1억 4,7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4,167만 4,000원보다 5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시소유 도로부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소로 부분을 구유지로 소유권을 승계하기 위한 측량수수료 55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대상토지는 상도동 26-20번지 3만 2,879평방미터로 총 7필지로 분할한 후 그중 6필지 8,366평방미터를 구유지로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우리 구 재산찾기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관리되고 있는 관계로 현재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도화공영주차장 시설보강공사비 4,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직접 시설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비 예산과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경사유는 상도4동에 위치한 도화공영주차장에 천정보 및 상부 슬래브와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공사 설계의 기술적 검토 및 공사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보수공사 발주 및 예산을 집행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현재 공단자본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도화공영주차장 시설보강공사비 4,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편성하여 시설 보수보강공사 설계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시설 보수보강공사 설계비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최정춘위원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았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최정춘위원

D등급이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바닥만 D등입니다.

최정춘위원

바닥 슬래브만 D등급 받은 겁니까? 큰 균열이 가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바닥에 균열이 좀 가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주차하는 데에는 별 이상 없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최정춘위원

그 밑에는 땅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화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상도4동 244번지입니다. 성대시장 위로 올라가서 왼쪽입니다. 위에는 공원이 있고 하부에 주차장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95평짜리 있는 데가 도화주차장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면적은 2,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맞네요. 성대어린이집 바로 위입니까? 어린이집 몰라요?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공단자본전출금인데 다시 구청으로 돈을 갖고 와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으셨는데 전에도 이런 식으로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예산으로 다시 잡아서 전출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간단한 공사는 전출금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당겨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아서 하는 게 처음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공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직접 하려고

최민규위원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제가 오고는 처음입니다.

최민규위원

전부터 계신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구청에서 시행할 것 같다면 그쪽에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지는 않았겠죠.

최민규위원

그런데 4,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설계비만 4,000만원이고 위원님께서도 진행성이라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바닥 슬래브가 진행성입니다. 계속해서 기초가 처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공사를 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한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다시 구청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올려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공사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전출금을 저희 것으로 다시 잡아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떤 기준으로?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는 천정보에 균열이 갔는데 그쪽 균열간 부분을 진행성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지 주입이라든가 공사가 간단한지 알고 당초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바닥에서부터 균열이 진행성이 있고 상당히 공사범위도 크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민규위원

처음 케이스면 이 기준대로 계속 가겠네요? 다음 번에도 바닥슬래브가 D등급 이상 나왔다고 하면.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 토목직이 한 명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문성이 구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범위가 크거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아무래도 구에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아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다 갖고 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공단은 기술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해도 공단에서 유지관리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적 기술이 요하지 않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크게 운영 유지관리 면에서 즉시 보수할 수도 있고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민규위원

일단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C등급이고 일부 바닥 슬래브가 D등급으로 나왔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이런 경우에는 계속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화공영주차장은 이미 성대마을마당이라고 해서 25억 들여서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손을 댑니까? 성대어린이집 바로 위라면서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거기는 노외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성대마을마당이라고 해서 25억 들여서 계획잡고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손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위치가 아닙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면에 있는 노외주장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성대어린이집 있는 바로 위 590평 있는 큰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50면이 되어 있는 그곳은 노외주차장이라고 따로 있고 이거는 위에 공원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그 주차장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4동입니까? 어디쯤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경희병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상도초등학교 쪽입니까, 그런데 왜 성대시장이라고 합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성대시장에서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자료제시)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초등학교 옆이네요.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종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44억 7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704만 2,000원보다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분야별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로인프라 확충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관리 중 실로암교회 옆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취약한 계단주변 주민들의 요구와 적극 참여로 2015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9,000만원을 확보하여 주민통행 안전에 취약한 폐쇄된 형태의 계단을 안전성이 향상된 개방형인 직선계단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계단주변 주택의 출입구 저촉과 계단하부 면적이 협소하여 경사가 38도 이상 급경사로 추락 등 또 다른 보행사고의 위험의 노출이 불가피하여 대안으로 노약자와 교통약자의 편의 등을 고려한 소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우범 슬럼화를 개선하고 이용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시 총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으로 당초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결정되면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작구 민선 6기 구정방향은 범죄청정의 안전동작 조성입니다. 지난 3번의 현장조사 외에도 앞주 금요일에도 퇴근 무렵 계단 통행량 및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12명이 이용했으며 12명 중 여성분은 1명뿐이었습니다. 그 1명도 골목을 잘 아시는 부동산업체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이곳의 통행량이 적은 이유 특히, 여성분의 통행이 한 분 뿐이라는 겁니다. 작년 9월에 구청장님 상도1동 현장방문 시에 경찰 두 분과 제가 확인한 현장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장 내 계단에는 나뒹구는 꽁초와 본드, 여성들의 찢어진 속옷 등과 벽면의 외설낙서 등 슬럼화된 이곳이 불쾌하고 안전하지도 않아 어린이와 여성분이 마음 놓고 다니기 어려운 지형이라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하는 절실함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타 당연합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구민이라도 범죄에 노출되어 안전을 보장 못 하는 불안한 도로환경과 교통약자인 노약자의 불편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면 주변환경도 덩달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도로상의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관련법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도로법상 도로의 정의에는 도로용 엘리베이터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4년 7월 15일 도로법 개정 시 삭제되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터널, 교량, 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또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 유선상 확인한 결과 육교시설에 국한시킨 것은 도로축에 시설이 없을 것으로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삭제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했고요. 임의적으로 삭제한 근거는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의견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2014년 7월 15일 도로법 개정 시 신설조항인 제2조제1항마호 도로환경개선 유지 등을 위한 도로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도로 부속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 부대시설 관련사항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의견이 없다는 건축과의 의견도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으며 도로환경개선 유지와 도로교통약자의 통행편의를 위해 도로 부대시설로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걸 3안에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어서 청장님께 보고하셨다면서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보고 당시는 처음에 3안이 아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국장님 보고용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였는데 그게 팀장께서 강한옥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잘못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즉시 제가

최정춘위원

아니, 구 참여예산으로 9,000만원을 받아서 그때는 타당성 조사를 다해서 그게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구참여예산제로 과에서도 다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어서 한다는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금방 뭐 안전한 어쩌고저쩌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는 계단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계단이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100%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그래서 안전하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건설법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단이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만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고로 주통행로는 계단입니다.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계단을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건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고요. 분명히 이건 구 참여예산제로 9,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저도 가서 통장님도 만나 뵙고 주민들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를 한다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었냐 하면 받게 해 달라, 그리고 예산이 여유가 되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엘리베이터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요. 과장님은 아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열두 분 중에 한 분밖에 없었다고 불안해서 안 온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나가서 체크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는 만약에 예산이 되었다 그러면 9,000만원을 가지고 계단이 보일 수 있게끔 해서 조명을 밝게 해 주고 CCTV를 해 놓으면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지금 사실 이런 경사면에 엘리베이터를, 제가 복지건설에서 듣기로는 두 군데가 있다고 듣기는 들었는데요. 그게 어디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비슷한 사항으로는 울릉도 쪽에 하나 있고요.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남산 케이블카 타기 전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경사엘리베이터입니다.

최정춘위원

그건 계단이 다 있잖아요, 계단이 없는데 엘리베이터 있는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계단이 있어야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에는 명기되어 있지만 이건 시설물이니까 본 위원이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계단이 있어야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단을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데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실 9,000만원 구 참여예산으로도 과연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또 지난 예결위에서 도로관리과 예산이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공사를 못 하고 진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데 돈 1억을 엘리베이터에 쓴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을 작년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일자형계단을 바로 빼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사로에 위치한 계단이다 보니까 측량을 해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스타트나 이런 걸 가지고 측량을 했었는데 실측을 해 보니까 아래 쪽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간과해서 계단경사가 그대로 하면 38°에 이르게 됩니다. 슬로프 경사가 내려갈 때는 14미터 이상이 나오고요. 아래쪽까지 완전히 내려가려면 14-15미터를, 38° 경사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사당3동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장이3-4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감이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14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거리로 경사가 38°로 내려가면 위험하게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걸로 해서는 더 안전사고가 나겠다 해서 다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털어내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2단으로 돌아서 내려오는, 계단을 1단으로만 해서 내려오는 방법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뒤쪽에 돌아 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 앞쪽에서 개방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털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실에서 검토를 해서 다만 엘리베이터가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적이지만 여건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비용이 1년에 전기세, 업체관리비, 진단비 포함해서 약 380만원의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올렸던 거고요.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380만원에 엘리베이터 감가상각비 안 넣었죠? 안 들어갔잖아요? 1억이 되는 돈을 10년 쓴다면 1년에 1,000만원 감가상각비로 넣어야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건 당연히

최정춘위원

그걸 넣고 해야지, 과장님은 위원들을 호도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겁니다. 계단은 노출되어 있지만 엘리베이터는 밀폐입니다, 밀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되었거나 어떤 막말로 해서 진짜 이건 만에 하나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떠한 위협을 하기 위해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위협을 하거나 했을 때는 꼼짝 못 한다는 거죠. 계단은 악 쓰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모르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예결위원들한테 미리 설명하고 했어야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기회를 못 잡았어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됐겠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예결위 위원들한테도 설명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설명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꼭 시정해 주시고, 하고자 하시는 그런 게 있으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꼭 이렇게 예결위 이 시간에 갑론을박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9,000만원으로 뒷 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예산이 어려운 동작구에서 필요하다 싶고요. 아까 열두 명의 통행인이 있었고 여성이 한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통행인구가 없다는 말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건축기준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계단이 있어야 하는데 있는 계단을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여성 한 분 건은 제가 4일에 걸쳐서 5번을 조사했는데요. 주간에 비해 야간에는 절반 정도로 통행량이 적었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분이 혼자라는 것은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거기를 안 다니신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선되고 여러분들이 다니게 되면 여성분들도 쉽게 가로질러가는 길로

김주은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역시 통행인구가 없는 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나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야말로 정말 보조수단이에요. 장애인을 위해서 또는 노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 주민들이 원했던 거는 안전, 방범에 대한 거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 어떤 어르신에 대한 편의시설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안, 2안, 3안 왜 갑자기 3안이 결정되었는지 저도 좀 의아스럽고요. 일단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고 먼저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엘리베이터는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위의 삼성래미안에서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니는 이유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작년 9월에 현장에 갔을 때 저희들이 즉시 시정한 게 보안등을 안쪽으로 두 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밝고, 아까 보신 낙서되어 있는 것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다 도색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한테 보고하기를 우선 금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등을 먼저 설치하겠습니다하고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경찰도 연락을 받았고, 신희근위원님도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안 하느냐 지금도 또 사고가 나서 제가 그 사고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주지를 않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직접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동작구에 더 취약하고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그쪽 주민들이 원하면 모두 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실 건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의 경사에다가 계단탑이 사거리가 14미터에서 18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길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타고 내려간다면 위에서 보시면 겁을 내서 못 내려갑니다. 건축법상 소다를 주어야 하는데 소다를 주면 더 멀어집니다. 우리가 앞쪽에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위에는 크게 오다가 아래쪽은 쭈그러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다하다 이런 방법을 썼고요. 정말로 CCTV만 설치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설치는 안 했습니다. CCTV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하나에 2,000만원씩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엘리베이터가 위험하다는 것은 엘리베이터는 지금 예산 내에 두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와 밖에서 두 개가 동시에 보이고, 보도에서 내려 갈 때도 투명한 유리층이고 그리고 나서 바로 밖으로 반대로 내려가는데 투명입니다.

최민규위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나머지 길이 없잖아요. 고장 나면 어차피 못 다니네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는 지금 대방역 앞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24시간 상주하고 있고요. 바로 연락하면 즉시 고치고 만약에 당장 문제가 있어서 못 돌아가도 다른 방향이지만 옆에 우회할 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김주은위원

우회할 길도 있는데 꼭 그 자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셔야 됩니까?

최민규위원

과장님 길을 꽈배기 식으로 못 만들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걸 검토했는데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나오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왜 안 나와요?

최정춘위원

라운드는 일직선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공간을 좁게 잡는 게 라운드예요. 과장님 더 잘 아시면서 안 나온다고 하세요.

최민규위원

현장을 가보시죠?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저도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 모니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논쟁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결과적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정춘위원님도 엘리베이터로 했을 때 공간이 밀폐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런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과장님께서 투명으로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볼 때 가보지는 않았지만 14미터라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말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도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사거리가 14미터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김주은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많은 인원이 안 간다, 또 역설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안 가는 걸로 알고 그래서 여성분들도 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도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로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현장에도 가보고 그리고 계수조정으로 넘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공교롭게도 그 지역 구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도 안 들어있고 예결위에도 안 들어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지역구에 그런 계단이 없어서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그것을 보니 벽화를 그려 놓은 건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 동이나 타 동에도 벽화를 그리는데 이게 타 구 사람이 거기를 갔을 때 이걸 벽화라고 할까? 참 우리 동작구 열일곱 분 얼굴이 좀 낯 뜨겁습니다.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본 우리 동작구청도 문제가 있고. 계단에 그렇게 있으면 구에서 도색을 하든지, 도색 한 번 안 하고. 그림 한번 보세요, 무슨 글자가 쓰여 있는지,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지금은 도색해서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저 상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사실 1억 9,000만원도 중요하지만 단 동작구민 한 명이라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지금 10여명 다닌다고 하는데 과장님 과연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면 12명만 이용할까요? 몇 분 이용할까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물론 여건이 좌우로 돌아가는 데 보다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버스정류장이 낄 수 있는 데보다 약하지만 예전에 알아본 결과 삼성아파트 쪽에서 많이 이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성분이 거의 안 지나다닙니다.

김재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심도 있게 설치해야 된다. 우리 구민이 1명이라도 안전이 담보되어야 된다해서 무조건 엘리베이터이니까 하지 말자, 예산이 도로포장할 돈이 없는데 왜 2억원씩 투자하느냐 그것보다는 우리 동작구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은 1명 이용하고, 남성은 10명이 그 계단을 이용합니까?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안전하게 계단, 엘리베이터이든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개방형이어서 다 오픈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도 부족하지만 이런 것은 구민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찬성 쪽으로 해야 된다, 심도 있게 논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양쪽에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들 하고 있으니까

최정아위원

발언하신 분 말고 다른 분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말씀하세요.

최정아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궁금한 게요, 저희가 CCTV 설치할 때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서 범죄빈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데로 우선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저는 첫째 많은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경찰에서 안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CCTV를 설치 안 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셉테드라는 범죄예방 개념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유지해서 어떤 범죄예방 효과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의 분위기나 주변여건, 환경을 개선시켜서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 도색을 새로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해서도 안 됐을 때 차후 개선책으로 엘리베이터를 논의했었으면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이해가 갔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CCTV도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그 안에 갇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며, 물론 24시간 상주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면 금방 대응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엘리베이터 외에 계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갇혀있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간과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사가 38°라고 하셨는데 38° 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사당5동의 LG자이에서 상도중학교 올라가는 데도 거의 이거 못지않아요. 제가 거기를 차로 내려오다가 차가 뒤집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통행량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요구하면 앞으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도 계단이 없어요, 설치하려면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설치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주민들이 요청하거나 하는 이런 케이스를 전부 다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 없이 먼저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도로의 부속물로 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유추해석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보셨는데, 제가 도로법을 봤더니 엘리베이터에 관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도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계단이 설치가 안 되면 도로로 볼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임의적으로 도로를 잘라버리는 결과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큰 걸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결정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속물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슨 부속물에 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로기능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시설, 그러면 이게 그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2013년에는 도로용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인 2014년에 와서 바뀐 도로법 개정 취지가 뭐냐 하면요, 도로상에 있는 교통량 책정하는 센서 부분의 밖에 있는 컨트롤 박스, 이런 필요한 것의 설치근거를 만들어주자 해서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너무 열심히 작게작게 자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나 하면 시행령에 보면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육교 옆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부속물로 인정한다는 걸로 빼놨습니다.

최정아위원

육교 옆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계단이 있잖아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길이 없이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이걸 도로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이 시설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여기에 이걸 설치했을 때 도로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잘못 해 놔버리면 이걸 뜯는데도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해야 될 걸로 보거든요. 단순하게 셉티드나 안전개념을 위해서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준하는 도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누가 갇혀 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것을 왜 설치했냐고 민원을 제기하면 도로이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보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안에 CCTV를 설치하고 투명하게 만들면 더 안전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도 여성이지만 밤 늦은 시간에 엘리베이터에 남자와 단 둘이 타면 굉장히 섬뜩한 건 사실이에요.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범죄예방 효과만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각도로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저는 도로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부속물로 볼 수 있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뭔가 가닥을 잡지 못하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집행해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참여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일반예산으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 참여예산 금액이 딱 한정돼 나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예산을 넣을 거면 아무 가치없이 참여예산을 왜 만들었냐 이거야. 만든 자체가 잘못된 거지.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했고 나도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만일 거기 한 군데 그렇게 됐다면 서울시는 모르겠지만 동작구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다 해줘야 돼. 돈이 어디 있어,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구멍난 사항인데 정신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 없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210억이 구멍난 상황인데 돈을 길바닥에 내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난 다음에 다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해봤자 똑같은 얘기만 반복될 거 같아요.

최정춘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38도의 경사면이 나온다고 했는데 38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데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산 달동네라든지, 남산에도 있고, 울릉도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본 위원은 경사면이 있더라도 큰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만인들이 볼 수 있는 탁 트인 계단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잘 알겠고요,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인 실로암교회 옆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현장을 방문하고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남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심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4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체목적이 유사하고 중복회원이 다수 존재하는 동작골안전지킴이와 동작구 자율방재단을 통합하면서 동작골안전지킴이 지원예산 908만원을 전액 추가경정으로 삭감하고, 지역 예찰활동과 안전의 날 행사 등 재해 및 재난 예방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비를 당초706만원에서 908만원 증액한 1,614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대비 위험시설 예찰활동 소모품 구매 안전관리를 위한 참여단원 급량비,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인 동 자율방재단 순찰활동 지원금으로 기정액 128만 1,000원보다 540만원이 증액된 6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재단원의 교육훈련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자재장비 소모품 구매 등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368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추경예산안은 법령에 근거 한 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인 방재활동 강화로 안전 동작구 구현을 목표로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으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