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유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아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5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업의 적정성 등을 깊이 있게 심의하여 심사의결안이 2015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3,652억 8,9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3%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8억 1,252만 7,000원으로 재원의 증감없이 정책사업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131억 3,700만원의 22.3%인 29억 2,692만원으로 행정지원과 구청사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비 2억원은 구청사 시설보다 더 시급한 동청사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개선비로 사용하고, 자치행정과 신대방2동 신축청사 관련 예산 2억 5,000만원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발생 시 동청사 시설개선에 우선 배분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131억 3,700만원의 77.7%인 102억 1,008만원으로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5억 6,240만원을 원안 가결하고 2016년부터는 구에서 직영토록 하고, 도로관리과 실로암 교회 옆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원은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예산 적정성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설치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변경계획안은 2015년 2월 11일 사당종합체육관 공사장 붕괴사고로 인하여 2013년도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 70억원 중 불용된 26억 6,200만원을 향후 체육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2015년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안건인 청소행정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청소특위 조사결과보고서 준비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준비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제5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인용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증인의 선서의무 및 선서방식을 명문화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와 견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장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등 네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목적의 CCTV 설치 운영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CCTV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예측치 못한 범죄 및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체계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삭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절차 및 임기, 직무수행 범위 등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조례운용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동작구 상도동 350-8번지 일대 등 4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마련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2014년 1월 1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처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장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와 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