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오섭 의원 발언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원미희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원미희 의원님이 제안설명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보면, 노후준비 지원법을 말씀하셨어요.
이 법이 2022년 12월 22일에 제정된 거죠? 사업 내용이 유사한데, 그렇다면 이 기회에 법령에 맞추어서 도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중 제57조하고 제64조, 조례 변경안의 제57조하고 제64조 이 부분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제57조 운영의 위탁ㆍ지정취소 부분하고 사무 위탁하는 부분?
비슷한, 유사한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로, 제57조 운영의 위탁ㆍ지정취소 등으로 문구 수정을 해서 하나로 하고 제64조를 삭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