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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오섭 의원 발언

326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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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원미희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원미희 의원님이 제안설명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보면, 노후준비 지원법을 말씀하셨어요.

이 법이 2022년 12월 22일에 제정된 거죠? 사업 내용이 유사한데, 그렇다면 이 기회에 법령에 맞추어서 도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중 제57조하고 제64조, 조례 변경안의 제57조하고 제64조 이 부분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제57조 운영의 위탁ㆍ지정취소 부분하고 사무 위탁하는 부분?

비슷한, 유사한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로, 제57조 운영의 위탁ㆍ지정취소 등으로 문구 수정을 해서 하나로 하고 제64조를 삭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