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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옥 의원 발언

326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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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오섭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동해 출신 유순옥입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무한 제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환경도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조례안 제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 사업입니다. 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전체가, 각 호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볼 때, 뒤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서를 봤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도 좋은 내용입니다. 5년의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발의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의 내용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거기에는 중복 방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중복 방지를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당연히 높여야 될뿐더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집행부에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후속으로 지금 발의자가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게 되면 발의한 이 조례안이 도민들께 다가가는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7조 제4호 역시 서비스 간의 통합과 연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원미희 위원도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연구나, 연구결과라든가 또 다음 단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국장님, 지역 특수성을 반드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다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에 담긴 조례 발의자의 뜻을 본다면 사각지대 해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연계성이 없으면 단순하게 끊기고 또 끊기고, 장애인들이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탈시설화를 통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족들이 보살피다가 요양시설을 통해서 그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탈시설화라고 해서 아마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러면 그들이 돌아갈 가정이 과연 있을까요? 그들의 자립을 무슨 근거로, 나오는 장애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갖고 있는, 노부모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오히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 특수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게, 각각의 지역이 가진 인프라도 다르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특수성도 반드시 살려야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고 오래도록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삶의 품격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효과적인 돌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끝까지 잘하시겠다고 하는 노력으로 보여집니다만 좀 더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사업비 내용 중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3개로…….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