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정재웅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이건 상당히 필요하고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조례인데 이렇게 발 빠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를 보면 제안이유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 수요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연속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했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연구활동도 했지 않습니까? 강원형 통합 보건의료복지 연구회가 발족되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대상자 따로, 보건ㆍ복지ㆍ의료ㆍ주거 이런 것 따로따로 가고 있는 부분을 한번 통합해 보자 하는 의도로 연구활동도 했었는데 그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 위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ㆍ제5호ㆍ제8호가 추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조 제4호는 보호대상아동, 그다음에 제5호는 지원대상아동, 제8호는 피해아동이어서 통합돌봄에 포함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더 앞서가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지난번 연구회에서의 결과물 그런 것이 반영된, 지금 이 조례와 엮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향후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회 활동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사실 보건복지부의 업무 중에 복지, 보건, 의료, 이 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이 조례에서도 통합돌봄 안에 그런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또 대상자도 아동, 장애인, 노인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엮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원격 의료라든지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짜실 때는 지난번의 최종 모델 세 가지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의 구축이, 이제 이게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 세부지침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부분에 따라서 도가 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고, 또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을 살린 그런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걱정이 좀 앞섭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잘 추진이 되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거의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길수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관희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기영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들의 노후준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 규정사항 중 시행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을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안 제2조, 제5조, 제6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특별자치도 변경 등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을 삭제하였으며, 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인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 규정사항 중 시행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을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14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노후준비 지원법을 보고 노후준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메모를 해 놓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것과 내용이 너무 유사해서 제가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던 부분을 포기했던 것인데 사실 장년층 생애재설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애재설계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노년준비 프로그램 이런 게 있었거든요. 노후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에 장년층 생애재설계가 포함이 된다는 면에서, 노후준비 안에 장년층 생애재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실 노후준비 지원 조례가 더 의미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박관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따라”가 더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단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위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이 나오는데, 민간위탁 재계약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하는 거죠?
위탁기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3년에서 5년인데 이번에는 몇 년 지나고 재위탁하는 거죠? 그런데 민간위탁 재계약 개요에 수탁기관이 명시가 안 됐어요. 어떤 기관에 이것을 위탁하려고 하는지가 안 나와서, 수탁기관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했는데 제일 중요한 어떤 기관이 위탁을 받았는지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와서, 그리고 위탁한 기관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빠져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 중에 공통사무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또 어떠어떠한 사무가 있는지도 언급을 해서, 사실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지만 그런 정보가 많이 없는데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에서, 또 이것을 동의하려고 보는 입장에서 조금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