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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오섭 의원 발언

326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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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심오섭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안 제6조의 “지원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하고 이를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안 제9조의 “지원계획”도 “지역계획”으로 정비하고, 안 제9조의 본문 내용 중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심오섭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심오섭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