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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326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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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저출생ㆍ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ㆍ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자별 분절된 돌봄 전달체계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 2022년 1인 가구는 총 25만 4,000가구로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복잡ㆍ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돌봄서비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중앙부처 사업이 대부분으로 돌봄의 틈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 수요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연속성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내 통합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는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통합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는 자문,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돌봄의 틈새를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돌봄으로 메워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