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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신민호 의원 발언

20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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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위원장

ㆍ의사일정 제1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원가상정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전에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태훈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 까지 추진해오셨던 것들을 우리 행자위에서 정말 많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도움을 많이 청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그런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그 전에 업체들은 몇 년 정도 됐었습니까? 4개 업체.
ㆍ지금 까지 그렇게 했었습니까?
ㆍ그런데 이게 이제는 바꿔보겠다 라고 하셨죠. 조례 제정을 해서 재계약이나 계약연장 같은 것도 자주 하시겠다 라고 했죠. 투명성 있게 확보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해주시면 좋겠고 반가운 소식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급여 낙찰률 이것도 95%에서 100까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안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아까 시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여러 가지 또 감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4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총원가 74억이죠.
ㆍ87. 745% 낙찰률을 적용하면 6,563백만 원, 유류비 100% 적용할 경우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류비와 인건비를 100% 적용할 경우에는 71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구요.
ㆍ그러면 65억하고 74억하고, 9억 정도 낙찰률이 다운이 되는 거고 인건비는 아까 뒤에서 설명한 것처럼 95%에서 100%까지 적용을 단계적으로 하련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인건비 100% 적용을 해 봤다는 이야기죠.
ㆍ인건비 100% 적용을 해놓고 보니까 711천만 원 정도 된다.
ㆍ그러면 2016년도 금년도는 계약을 체결했죠.
ㆍ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유류비하고 인건비를 100% 적용해서 71억 정도 낙찰률을 적용해서 87.745%지만 유류비하고인건비는 87.745%을 적용을 안 하고 100%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ㆍ71억 정도 된다는 말이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요, 이렇게 계약을 따로 차량이라든지 인건비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계약을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차량원가 다시 선정해가지고 하고 차량관련해서 이런 계약체결을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ㆍ일괄계약인데 계산방식을 왜 그렇게 하죠?
ㆍ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낙찰률을 100% 주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쓰레기 대행에서만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속이나 건설 다른 계약에서는 인건비를 따로 분리해서 계약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ㆍ그런데 왜 그런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계산을 해서 100%로 주려고 하는, 시의회 권고도 있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ㆍ그렇죠.
ㆍ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원가방식을 적용하다 이 말이죠.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사 대행업체 패널티를 보니까, 용역사는 용역참여를 배제를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에 따라서 이렇게 제재를 주는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무슨 제재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제재를 줘야 합니다. 안 그런가요? 제재를 줘서 입찰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업체 자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건 너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과다계상된 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지 이것을 절대적으로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가 실질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다면 강화를 해서라도 충분하게 그 업체를 제재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ㆍ그리고 지금 과다계상금액에 대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나요?
ㆍ이상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ㆍ그런데 성숙된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도 소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감사결과 보고의 건이라고 저희들 오늘 상임위에서 의안으로 다루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매번 나오는 건데 자료를 아침에 봤어요. 저는 아침에 봤는데 진작 왔었는가요?
ㆍ공문접수도 중요하겠지만 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수치까지 나와 있고 더군다나 수개월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겠다 라고 심기일전 하겠다고 하는 이 본연의 모습 속에서 진정성이 과연 비쳐질 것인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기도 하구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숙된 의회에서 이 정도는 지적이 되지 않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ㆍ최소한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ㆍ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순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잖아요.
ㆍ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잖아요.
ㆍ예?
ㆍ차기계약까지 한다.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유예기간이 연초에 2달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바요. 전년도에 서둘러서 준비를 하면 충분히 당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아무리 전년도 계약을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내년도에 재계약할 때까지라고 기간을 명시한다하더라도 당해연도의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들이 지금 회계처리도 당해연도로 마감하게 되어 있잖아요.
ㆍ그런데 지금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본다면 전년도의 용역의 시기를 좀 당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정들을 당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예기간을 6개월 두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정도를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ㆍ그런 것을 권장을 해보는 거구요, 지금 수사의뢰가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용역사하고 대행업체하고 누가 큰 잘못을 더 했는지 아직은 잘 모르죠.
ㆍ그런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중이기 때문에 언급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용역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용역사에다가? 그러니까 산정을 갖다가 부풀리기 위해서 허위적으로 했을 의도성이 있었을까.
ㆍ그런데 보니까 업체에서는 의도적으로 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ㆍ언제쯤.
ㆍ만약에 패널티가 적용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사이클이라면 2017년 7월 계약되는 것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ㆍ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아직도 가릴 수가 없으니 방향성은 안 잡힌 것은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순천시 권역을 커버하고 있잖아요.
ㆍ타 지자체라든가 정상적으로 생활폐기물 수거할 수 있는 권역, 섹터에 대한 범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넓습니까, 좁습니까? 아니면 중간 정도 됩니까?
ㆍ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되요. 제가 왜 여쭤보려고 하냐면, 만약에 특별히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정권역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과장님, 그러시죠?
ㆍ같은 권역을 주더라도 훨씬 더 소모되는 시간이라든가 인력이 많이 투여될 수 있다 라는 거네요.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4개 업체로 제한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2002년도까지 1개 업체였다구요?
ㆍ2003년도부터는 4개 업체로 돼가지고 13년 정도 온 거 같은데 그렇다고 높고 본다면 만약에 패널티를 줘요.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면 3개 업체로 줄일지 아니면 또 다른 업체를 보강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ㆍ그러면 보강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ㆍ순천시 업체에.
ㆍ그래도 일정부분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도 그런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ㆍ파악하고 있는.
ㆍ예.
ㆍ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현재로써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운영비만 많이 들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ㆍ이후에 만약에 입찰에 응찰해가지고 거기서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본을 확보해서 라도 시설을 할 수도 있다.
ㆍ현재로써는 어렵지만.
ㆍ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업체들에 대한 경쟁업체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성실함을 요구할 수 있고.
ㆍ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대행업체이기는 하지만 자칫 우리 시가 갑질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ㆍ그렇게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구만요.
ㆍ그 부분이 참 궁금했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존에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그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87.745%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행히 개선이 되는 상당히 진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지자체에 비해서 좀 빠른 거죠? 타지자체가 있다고는 하나 인건비라든가 95%, 100%.
ㆍ획기적으로 가는 겁니까?
ㆍ타지자체는 안합니까?
ㆍ조금 더 주는 정도는 있는데. 어찌됐든 진취적인 방향으로 발전방향으로 간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변 없죠.
ㆍ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걸로.
ㆍ그때는 정확하게 검토가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거기서 확답을 못해 주셨는데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구요, 보니까 지난해 사무감사 이후 2달반 정도 이렇게 뒤에 일지를 보니까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무감사때 지적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T/F를 운영해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가산정용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자원순환과에 먼저 감사말씀 드리구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유영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폐회중 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과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다음 회기 때 정식적으로 받기로 하고 저희가 오늘 안건을 잡았는데, 자료를 저도 아침에 봤어요, 과장님.
ㆍ저희가 사무감사때 아주 집중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낙찰률이라든지 과다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시 그리고 관련된 대행업체, 용역사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들 눈여겨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ㆍ그런데 이 요약된 자료만 가지고는, 보고를 세부적으로 해 주시긴 했습니다마는 요약된 자료만 가지고는 지난번에 감사했던 내용을 비교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침에 이것을 주셨고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감사내용하고 오늘 이 보고자료하고 어떻게 교차하면서 검토해서 질문을 해야 될까요?
ㆍ뒤에 11페이지 보니까 이미 14일부터 25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주신 거죠.
ㆍ결과보고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T/F에서 감사했었던 내용들이 더 결집되어 있죠.
ㆍ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들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ㆍ예. 그래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과다계상 중에서 차량원가만 과다계상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패널티에 있어서 용역사는 용역참여를 배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행업체는 그대로 대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강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재발방지 대책도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마련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대행사 패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화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ㆍ아니, 방안을 마련을 해야죠. 이 대행업체 관련해서 용역사에 관련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ㆍ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 부분을 대행업체에서 그대로 맡는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맡는다 라고 하면? 얼마나 반발이 많겠습니까!
ㆍ그래서 한번 좀 더 보고서 안을 작성하신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받고 싶다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결정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확인하고 검증하신 우리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어떤 말씀이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한다면위원님들과 간사님과 협의해서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ㆍ우리 이복남 위원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아니면 이번 회기 안 되면 5월 회기도 좋구요, 아니면 그 중의 폐회중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구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항들이 협의되는 대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인식의 커다란 전환이 됐고 또 인식을 그렇게 해 주신다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리고 세세한 데까지 여러 면들 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 외에도 일부 문제점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까지도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써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지금 우리 청소업무를 환경미화 부분을 공익적 성격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ㆍ공공의 업무적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대두를 했던 겁니다. 굉장히 진일보된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청소업무는 사적인 업무가 아니라 공공의 업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중요한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95~100% 정도 적용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016년도 올해부터 적용을 하겠다 라는 거죠.
ㆍ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ㆍ그러면 올해는 95%, 내년도는 100% 적용하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ㆍ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ㆍ그러니까 시장을 보고를 하려면 과장의 의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ㆍ그렇게 하겠다 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는 그렇게 하겠다.
ㆍ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튼 올해는 95%, 내년도 100%.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적용할 거다 그렇게 보고를 받는 걸로 해도 되겠죠.
ㆍ예.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주신 것이 2쪽에 2012년부터 2014년도 인건비를 시에서 직접 관리정산하였으나 2015년은 총괄 단가계약을 일괄 지급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랬죠?
ㆍ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12년, 14년 인건비를 시에서 직접 관리 정산했고 15년 총괄 단가계약을 했다는 게 뭐입니까?
ㆍ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우리가 지금 대행을 왜 합니까. 왜 대행을 하죠?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 않고 대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ㆍ예.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죠.
ㆍ자, 일단은 효율성에 대해서 총괄계약을 턴킨방식 계약이라 그러죠. 턴킨방식 계약을 해놔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 일어나는 스트라이크가 계속적으로 반복된 게 이 분야입니다. 우리 시청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하는 사항들이 이 턴킨방식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순천시가 4개 대행사가 있죠.
ㆍ거기에 22명씩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22명씩이죠.
ㆍ그 22명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는 계약을 한 거죠.
ㆍ지금 모순이 있는 것은 턴킨방식으로 했으면 그것을 떡이 되든 죽이 되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잖아요.
ㆍ그럼 어떤 방식이에요.
ㆍ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행하기 때문에 이러든 저러든 간에 시에서 지휘감독을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ㆍ그러면 노사문제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과장님.
ㆍ인건비죠.
ㆍ노사간 불신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당한 형태 속에서 얘기가 되고 하면 너 그 따위로 캥기고 제대로 고개 안 숙이고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버릴 거야, 어쩔거야 라는 인사행위에 대한 압박이죠. 그렇게 보죠? 저도 상담을 해보니까 그게 주된 것이 던데. 소위말해서 생활폐기물 쪽에 종사하고 있는 미화요원들을 생활폐기물 쪽으로 모집해서 건설폐기물 쪽으로 보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작동되고 있고 노사의 분란의 시작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다면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ㆍ이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의 미를, 효율성을 높이자고 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대행을 했다 라면 관계법령을, 때로는 조례를 우리가 바꿔서라도 운영의 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5월 우리 회기 때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경제성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대행비의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ㆍ그런데 이제는 100%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런 경제성이 없어져버렸다 라는 뜻인 겁니까?
ㆍ한번 이 부분들은 어차피 이것을 논란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용역을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대행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행 플러스 직영을 할 것인지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용역으로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고 또 이미 그것은 업무보고 때 나왔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검토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경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시에서 인건비 따먹기를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버리면 안 되겠죠. 줘야 될 것을 정당하게 주면서 하는 거, 왜. 그들도 우리 순천시민인걸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마는 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이라도 87.745%를 전향적으로 올해는 95%, 내년은 100%로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의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마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질의를 하면서 사람이 차별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서글프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일한일을 하면서 서로 거기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받는 것이 서로 차이가 있어버린다. 뭐 때문에? 소속이 틀리다 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일명 우리 순천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차별화 때문에 사회 문제화된 것이 우리 순천시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똑같은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있는데 순천시 소속이냐 아니면 대행사 소속이냐에 따라서 월급이 그렇게 차이난다 라는 것을 몰랐습이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ㆍ지금 87.745%를 100%로 하면 월급이 같아진 줄 알았어요, 실은. 그러는데 87.745%를 적용해 본들 기본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대행사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과 우리 순천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 월급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ㆍ평균적인 이야기를, 대행사가 우리 직영보다 높지는 않더라구요. 어떤 형태든 제가 4개 대행사를 다 알아보니까 높지는 않더라구요.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청소업무는 공익성 성격이 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공공의 업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눠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닌,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됨이 마땅하다. 어디 소속일 라도. 왜 우리 순천시의 청소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해가 다시는 우리 순천시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복한 순천시를 만들고 있는 우리 순천시가 내걸고 있는 행복한 도시 과연 그것이 행복한 도시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같이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오늘 심지어는 여러 시민들이 이렇게 나는 관심이 많다 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어떤 청소용역에 근무를 했었던 분이었던 거 같아요. 오늘 우리 의회가 열린다는 거 알고 아침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청소용역에 근무를 했었던 분인 거 같던데, 충분하게 우리 순천시가 이 청소용역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깊이 고민을 해본다면 많은 절감요소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다면 협동조합도 만들어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 청소용역의 직영의 5분의 1정도를 우리가 용역적인 측면들로 해보면 감축을 시킬 수 있고 효율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화해가지고 이왕이면 그렇다면 협동조합에서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버뜩 들더라구요. 여러 가지로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께서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서 공청회도 하겠다 라고 그랬죠. 종합분석 후에.
ㆍ공청회도 실시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의 한쪽의 얘기를 듣고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정녕 최상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사일정을 잡아서라도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일단 오늘 개괄적인 보고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은 보고사항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구체적인 사항들은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해 주세요.
ㆍ그렇게 해가지고 검토 후에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3분 속개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대신해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먼저 안건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회의 경우 특정성별이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를 따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중 위촉직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중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고 사전 예고결과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설명한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다음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입니다. 근거법령인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 및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1998년에 폐지되고 지방자치법 39조에서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당조례는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현행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오봉수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4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서 동법의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어서 다음 쪽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도 역시 4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관산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토록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 의결토록 하는 사항이지만 국제화추진협의회 기능이 사업계획 홍보나 사업추진 실행에 관한 협의조정기능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므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출세를 감안할 때 본 협의회 활성화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협의회를 구성 추진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2건 보고를 하셨는데요, 일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내용도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죠.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지금도 국장님 보면, 위원회 여성 40%이상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러죠. 혹시 몇 프로 정도나.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24%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반기 때는 여성 위원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단점은 참여하신 분들만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인력풀제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여성위원님들을 각 분야에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인력풀로 참여하신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력풀을 구성하실 때 그때 지역별로 숨어있는 여성인력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되겠네요.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요소요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시면 여성위원들이 지금 보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는 40%이상 여성 위원도 잘 안 지켜지는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마 이 부분도 각 위원회 구성할 때 실과소에서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이 부분을 염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총무과에서 곧바로 다른 실과에다가 이 사항을 시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렇죠.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사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복남위원

ㆍ그렇죠. 말만 조금 바꾼 거죠. 조삼모사 라고 볼 수 있죠.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여성이 더 많아버린 데도 있어요.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아동여성연대위원회를 했을 때 남성 위원님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전문직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일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특정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적절하게 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두 번째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사문화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간에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되어서 이 협의회자체가 구성이 안됐고 국제화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협의회 기본조례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에서 지난해 사무감사 때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좀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라 라는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남아있지만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국제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 할 텐데 이것을 폐지만 한다고 해서 보완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완방법을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는 일부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 기능을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지금 일단은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없어야 될 조례인데 있음으로 해서 일이 안 된 부분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복남위원

ㆍ저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우리 국제화추진협의회 중에서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도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민관교류사업에 사업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떤 내용을 교류를 해야 될 건지.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 보고해 주셨던 올해 국내외 교류추진 업무들을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만약에 축조 이후에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추가해서 담는다고 하면 언제 까지 조례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일단은 폐지를 요구하구요, 조만간 폐지한 것에 대해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런데 지금 업무가 계속 추진중이잖아요.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그런데 그것은 이 조례가 폐지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렇습니까?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련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추가해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개정을 추진해 주기보다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그 개정안을 내십시오.

이복남위원

ㆍ그럴까요?

신민호위원장

ㆍ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조례 제ㆍ개정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ㆍ지금 MOU는 어떤 범주에서 MOU를 하고 있죠? 국외 도시간 MOU를 하고 있는데 2개가 어디죠?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현재 MOU가 세실공화국하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린데이시하고 브라질 꾸리찌바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MOU가 두개인데 3개가 되어 있어요?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예.

신민호위원장

ㆍ아니, 여기에 21쪽 보고서에는 MOU가 2개로 나와 있어요. 세실공화국하고 캘리포니아하고, 브라질 꾸리찌바시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매도시는 뭐고 우호도시는 뭐고 MOU는 어떤 성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세부적인 사항 우리 국장님 파악이 안 됩니까.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우리 담당계장님, 자매도시는 뭐고 우호도시는 뭐고 MOU는 뭡니까?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ㆍ그러면 어떠한 목적 하에서 우리가 MOU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ㆍ알겠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구요. 우리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질의를 드렸냐면, 그제죠. 월요일 날 일본 카누마 시에서 시장 친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일본 카누마시는 관동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인구 12만 정도 되는 도농복합도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옛날 6대 초반기 때 거기를 다녀와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일본 카누마시장도 우리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다녀가셨고요, 또 의회 위원님들도 오셨다 가셨고 그 옆에 있는 니코시 부시장, 카누마시 부시장 다 왔다갔고, 카누마시에서 100명 정도 민간인들이 우리 정원박람회를 다녀왔다 갔고 또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정원박람회 한참 조성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쭉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어떤 서로 공통적인 성격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철쭉의 주생산이 순천시가 70%정도를 차지했죠. 지금은 떨어졌습니다마는 일본 철쭉 생산이 카누마시가 8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철쭉 생산에 대한 기술적 사항들은 굉장히 우리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 20년 뒤떨어져있다 그럽니다. 일본은 굉장히 고부가적인 철쭉들을 계발을 하고 역점을 두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도에 본위원이 주선을 해서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아마 카누마시를 벤치마킹으로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순천시를 방문해가지고 어떤 것을 제안하고 갔냐면 일본 철쭉을 계발하고 있는데 철쭉 한 나무에서 네 가지의 꽃이 나오는 품종이 계발이 돼서 그것을 순천미인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순천미인이든지 순천아가씨든지 그것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든지 거기에서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시민공모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우호적인 측면에서 한번 교류하고자 희망을 한다. 몇 번의 왕래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5월 28일 날인가 철쭉 축제 때도 한번 와서 보시고 해 주십사 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측면을 우리가 정원박람회 이후에 후방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우리 순천의 화해에 대한 부분들, 원예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려고 한다면 한번 이런 도시와도 우리가 자매우호 그것은 안 될지라도 MOU정도는 체결을 해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가치성은 있다. 또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하나 낸다면 어마어마한 철쭉 양들이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업체들도 여러 가지 관심을 우리 순천 철쭉에 대해서 보이고 있다 라고 하니, 그런다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현재는 일본하고는 이즈미시하고 자매도시로.

신민호위원장

ㆍ예. 맞습니다.
덕림

최덕림안전행정국장

ㆍ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부서하고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22쪽입니다. 의안번호 2341호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사중복사업 정비대상으로 2016년도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책 일몰대상 심의결과 일몰사업으로 의결되어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도 순천시 조손가정 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시비로 조손가정 세대에게 월 3만원씩 지원하였으나 2014년 1월 21일자로 한 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조손가정까지 포함되어 당초 시비 100% 조손가정 수당을 도비, 시비 5대 5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항 관련법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시자체사업을 일몰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결과 의견자 제출이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은 기 배포된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사무감사 때 사회복지사업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감사를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도, 시비해가지고 총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현재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300세대입니다.

이복남위원

ㆍ300세대요?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예. 그리고 총 1,200세대에서 915세대에 한해서 기초수급자 300세대 하고 아닌 세대 915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시 조례로는 조손가정 지원 조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대상이 몇 명이 됩니까?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300세대입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3분의 1정도가 겹친가요?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예.
ㆍ그래서 종전에 시비로 준 거는 도비, 시비를 합하지 않고 그냥 줬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어쨌든 간에 사업비 구분을 떠나서 국비, 시비를 통해서 한부모가족 명목으로 지원되는 가정과 또 조손가정으로 해서 지원되는 가정이 겹치는 부분이 300세대 정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3분의 1정도가.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를 쓴 게 18백 정도 되는데.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예. 18백만 원 정도요.

이복남위원

ㆍ이 18백만 원을 가지고 이 300세대에게는 뭘로 지원해 주고 있죠?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월 3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사회보장적 수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예. 일반 생활지원금으로.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시비로만 주고 나머지 일반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도비, 시비를 합해서. 어차피 똑같은 조례니까 우리가 5대 5이기 때문에 도비를 포함해서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차피 같은 조례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시 조례를 폐지하고 도비, 시비를 합해서 주자. 똑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이 사업비가 딱히 이렇게 없어도.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액수라든지 수혜는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까?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예. 그대로. 그대신 도비가 더 들어가죠.

이복남위원

ㆍ도비가 더 들어갑니까.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도비가 더 들어간 거는 현재 확보된 거 말고 더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데서.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온 것이 충분히 남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반납을 나오는 만큼 하거든요. 그 돈을 써도 됩니다.

이복남위원

ㆍ아, 그러면 기존에 매년 사업비 잔액 반납액이 이 조례를 폐지해도 반납하지 않고 그 액수를 전부 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가요?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부족한 것은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관계는 없습니까?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했었던 사항입니다. 중복되는 여부하고 혹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들을 정비하라고 계속하고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압박을 견디기 힘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줄어들거나 수혜가 좀 없어지거나 하는 측면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정선순여성가족과장

ㆍ예.

신민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ㆍ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회 순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이따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다면 자원순환과 보고의 건을 재상정을 해서 보고를 듣는 순서를 이번 회기 때 하든지 아니면 폐회 중으로 하든지 융통성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