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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53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5-07-01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공원녹지과는 현재 부서장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공원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은 현재 최저생계비 185% 이하, 2014년도에는 150%였습니다. 재산기준은 1억 3,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고 기준에 합당하면 1인 기준해서 생계지원이 39만 9,900원, 기타 주거지원이 2인 35만 7,000원 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하까지 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선지원 후심사가 돼서 지급하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부적합 시에 환수는 어떻게 합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부적합 사례가 나올 경우에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환수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할 경우에는 환수를 안 하는 쪽으로 의결을 해서 처리합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거의 환수하는 예는 없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긴급복지 지원 자체가 어떤 사유발생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준에 초과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려고 하는 뜻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선지원 후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예산잡은 것을 봤고 집행내역을 봤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2013년, 2014년 하면서 기준도 완화가 됐고 우리가 폭넓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4년, 금년도까지 대상자 지원액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게 늘어나고 완화돼서 많이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이후에 남은 금액이 많다는 거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2013년도에 예산액 3억 7,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을 집행했고, 2014년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시비가 100% 이상 대폭 증액됐습니다. 물론 2013년도에 비교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집행액이 증가했지만 예산규모 자체 증가폭이 커서 수요가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김주은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플래카드, 홈페이지, 동 직능단체 회의, 통․반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지속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그런 것을 발굴하고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 직접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진료비를 수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고 연락이 오면 우리가 바로 생활실태 조사를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통․반장들이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 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홍보가 과연 잘 되고 있나. 사실 어떤 분이 진료를 하고 그 뒤에 몰라서 신청을 못 했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이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지원기준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에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플래카드 같은 것을 게첨해서 전 주민들에게 홍보합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관내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혹시라도 누락된 지원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연락받거나 파악이 되는 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한 두 사람 누락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로 지원을 못 받는 예가 없고 이거는 좋은 사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예로 뒤늦게 신청하셨는데 긴급복지를 줄 수는 없으나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의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모은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계도 해 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은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적을 보면 2014년에 최고 많이 지원된 동이 상도4동 6,658만 9,000원 그리고 15개 동 중에 꼴등한 동이 신대방1동 1,479만 2,000원입니다. 이 차이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상도4동 6,658만 9,000원, 상도1동 5,625만 8,000원, 흑석동 5,256만 4,000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동별 저소득층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상도1동, 흑석동이나 또 상도4동도 전체 15개 동 중에서 네 번째로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신대방1동은 많은 동의 3분의1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적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 수치에 비례해서 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은 일반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선정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폭넓게 지원하고 구청장님 방침을 통해서 추가적인 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신대방1동이 15등이 아니라 14등입니다. 사당5동이 1,200만원입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수치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저소득층 인원이 4,062명입니다. 사당5동이 1,638명, 신대방1동 1,666명 그래서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꼭 그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저소득층 현황이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가구로 따지겠습니다. 상도4동이 2013년도에 27가구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53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상도3동도 20가구에서 45가구입니다. 이렇게 가구수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거는 2013년도에 긴급복지 지원예산이 3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증액해서 4억 8,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열위원

갑자기 수해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우리 구에서 형평성있게 동등하게 홍보를 해서 같은 동이라도 형평성있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작년에 대방사회복지관 안전관리 인건비가 392만 4,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대방사회복지관 안전관리 인건비가 39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잔액 발생사유가 안전관리인이 중도사퇴하면서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공석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통상적 1인 인건비가 월평균 220만원 정도 되는데요, 1년 미만으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습니다.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다 보니까 퇴직 적립금을 반납하게 돼서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김재열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안전관리인이 1개월 정도 공석인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이분이 4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직원채용 절차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6개 복지관에 대해서 2개 기관은 감사담당관에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4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 채용이라든지, 인력채용 관계 등 투명성 이행여부도 매년 하고 있고요, 다른 복지관도 그렇지만 다른 데보다 중도퇴사가 많습니다.

김재열위원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를 보면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금 영수증을 미발급하거나 지연하고, 사당종합복지관은 직원 퇴직일자 산정을 부적정하게 했고, 대방종합사회복지관은 신규직원 채용조회 부적정, 연장근로 부적정인데 특이하게도 동작이수사회복지관은 사회교육강사 성범죄 경력조회를 지연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복지관에 후원하면 자발적으로 후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발급했다는 거는 후원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급하고 산정 준수하라, 경력조회 철저히하라고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복지관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신설만 자꾸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감사를 하면 양정에 따라서 징계처분이 되는 사항은 시정조치라든지, 훈계조치라든지 신분상 조치를 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환원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돼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징계양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매년 감사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누차 관장님과 간담회라든지 직원교육을 통해서 매번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복지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동작구 복지가 잘 선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그동안 몸이 아파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작구 복지재단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다가 결정을 못 하고 이루어졌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이후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류시켜 놨습니다. 이사장 선임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일정을 조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재단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위원들과 간담회를 거치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3년도 예산이 62억이고 2014년은 67억이에요. 5억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1억 3,000만원이 나왔고, 2014년도에 3억 9,300만원이 불용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긴급복지지원 국비, 시비가 100% 이상 증액되는 관계로 그만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전체 집행잔액 3억 9,000만원 중에서 2억 3,000만원이 남았고요, 복지시설 위탁체 공고료 부분에서 재위탁되는 바람에 2,100만원 정도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게 재위탁이에요? 80% 내지 90% 정도가 서울시 예산이잖아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구립복지관에 대한 위탁체를 선정할 때 2차까지는 재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 심의를 하는데 재위탁에서 만일 탈락되면 신규 위탁체 선정으로 되거든요. 재위탁에서 합격되면 신규위탁에 대한 예산이 불용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차액이에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공익근무요원 쪽에서 6,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당초 114명을 편성했지만 상반기 때 사회복무요원이 평균 70명 정도, 하반기에 90명 선으로 배치돼서 중식비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낙찰잔액은 8,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현재 얘기가 다르잖아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시비를 총괄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에 대해 금액 큰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에 대해서 묻겠는데 요, 고용노동부에 소송된 건이 몇 건이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1건입니다.

강한옥위원

몇 명인가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두 명입니다.

강한옥위원

해결이 됐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한 건은 가정복지과인데요,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사람한테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원직복직으로 똑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강한옥위원

소송한 사람들을 다 원상복직시켜놔야 되겠네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은 원직복직으로 났습니다만 임금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직복직을 시켜도 다시 임금이 체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더 이상 복지재단을 키우거나 지원해야 되는 거는 없겠네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재정사항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사선임문제, 해직직원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의 협조도 추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 복지재단 임금체불 문제로 1억 6,4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랬으면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그만둘 때 다시 소송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에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아니에요? 복지재단 직원들이 나가기만 하면 구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책을 전혀 왜 안 세우냐고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임금재원이 없어서 직원 감원이 될 수밖에 없고 전체 6명 직원 중에서 2명의 직원은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자진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기부금품 모금에 따른 수익조차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해고하기 전에 법률자문이라든지 노무사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전부 재단에서 이사장 중심으로 해야 될 일인데 저희들이 보 조역할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지방노동위원회라든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문 나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뒤집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편을 90% 들어준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 따져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중노위에다 재심을 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노동위에서 노동자 편을 90% 이상 들어주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사실인데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사전에 직원들을 그만두게 할 때 대책을 세웠어야죠. 매번 근로자들로부터 구가 대책없이 항의를 받고 소송제기만 당하고 있다면 구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후 재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그만둔 상태인데 직원 2명만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네.

강한옥위원

모든 기관에 자격이 되는 분들이 채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명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는 있는 분들인가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여직원 2명이 남았었는데 1명이 출산휴가 겸 육아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명으로서는 기본적인 사무운영도 하기 어렵다고 해서 재단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시적 계약직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계약직 1명, 직원 1명이 근무하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네.

강한옥위원

재단이 정말 하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는데 결국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는 꼴이고, 또 소송을 당해서 소송 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산적해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기 전에 계획한 게 있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사장 선임문제, 계속 전임 이사장께서 지난 2-3개월 전부터 사임의 사를 밝혀서 조금 더 맡아 달라고 부탁해서 6월 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해고직원 제소 건이 있었는데 2명 직원이 있을 때도 전임 이사장께서 직원이 일하기에 벅차니까 우리한테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나와서 실무라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단의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기본적인 재단업무와 적극적으로 기부금품 모금행위는 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배분행위라든지, 수탁시설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이 2명이 하기에도 약간 벅차다는, 제가 벅차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사장님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원들과의 간담회 전에 부서에서도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일련의 사건들이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갖춘 다음에, 저번에 이어서 계속 토론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잠시 의회에서 보류의견이 나와서 보류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재단을 정상화해 줄 것이냐 아니면 재단을 해산할 것이냐 하는 잠정적인 안이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꼭 의원이랑 논의해서 그 안에서 결정해야 돼요? 집행부는 계획을 안 해봐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집행부도 나름대로 계획은 합니다만 의회 협조가 없이 집행부 혼자 계획해서는 정상화를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운영계획을 갖고 와서 협조를 요청해야지 우리랑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집행부가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의회 의견은 잠시 보류하자는 것이었는데 활성화 방안을 갖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 이사장님은 선임됐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지난 월요일 29일에 이사회 의결이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공표를 안 하셨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정식 이사장으로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승인과 등기가 종료돼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는 의논을 안 하셔도 되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재단 이사회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과장이 100% 다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예산 낭비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명심해야 될거 같네요. 이후의 대책을 명확하게 세워야 지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구민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재단이 그동안 얼마나 잘 됐어요. 과장님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돌아가고, 지금 문제가 됐다면 하다못해 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갖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어린이집이나 자원봉사센터도 다 거기에 속해 있는데 한 사람을 놓고 어떻게 일을 하냐 이거예요. 빠른 시일내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 협조를 받을 거는 받아서 해야지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재단이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직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을 파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 입안단계에 있는데 복지정책과 직원이 낮에는 과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거기 가서 협조해 주는 상황입니다.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활성화 방안을 이번주에 만들어서 다음주에 의회와 같이 논의해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 사회복지직들을 파견해서라도 활력있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파견이 아니고 기동식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사람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정식 직원 1명과 계약직 한 명 해서 2명인데 복지정책과 직원 2명이 나가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거야.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다음주에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국장님, 복지재단 얘기가 나왔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지재단을 계속 존속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사회도 다시 재건하고 이사장님도 새로 모시는 거를 보면 복지재단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하신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이사장 선임은 지난번 임성수 이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3월 24일에 저한테 사직서를 갖고 왔길래 몇 개월만 더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어서 6월 말에 정리된 거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도 복지재단을 존속할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재단 이사장님이 갑자기 새로 오셔서 다시 명맥을 이어 나가려는 이유가 혹시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리 만들기 그런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파견이 아니고 기동식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새로 임명된 이사장도 임성수 이사장 잔임기간 동안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고 우리 구 복지정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봉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제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사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지만 복지재단 이사장 호선도 규정에 보면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당선되신 인수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내리꽂아서 이사장을 시키는 바람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복지가 있고, 긴급주거 지원이 있고, 동주민센터 복지지원이 있는데 과와 동주민센터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동작구 협조체제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에서 그동안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보완대책이 내려오면서 동에서도 신청을 받고 우리 구에 접수되면 현장 내지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선지원한 다음에 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1일에서 2일 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긴급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이따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수사회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신축부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 규정에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관련 위원님들을 만나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야 지원을 받고 지금 당장 이수복지관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신축하자는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왜냐 하면 돈만 해도 120억 가량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구비를 중장기적으로 조성하고 시비, 국비도 중장기적으로 조성해서 예산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 노력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잘 살피셔서 국비 지원이나 서울시비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재단 이야기가 나오면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재단의 일이 모금을 하고 배분하고 복지사업에 대한 계획을 내온단 말입니다. 그동안 이사장님 역할이 없어서 구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선임됐다고 하면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지재단의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재단이 할 일입니다. 구가 나서서 계획해 주는 게 아니라 이사장이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와야 하고 열심히 하는 안에서 구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만 필요한 것이지 구가 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이사장님이 오셨다면 그분이 계획을 갖고 오셨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신 날 저녁에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의 재단 정상화에 대한 토론을 이사들과 가졌습니다. 신임 이사장께서 재단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으실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구 지원없이도 재단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구가 100%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복지재단을 맡은 분이 직접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가 보고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작푸드뱅크와 마켓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마다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명단이 내려오고 그것을 취합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명단을 받아보니까 장소가 사당3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당3동, 4동 주변 분들은 이용하는 게 쉬우니까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대상자일지라도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뱅크에 가서 물어보니까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 통계를 달라고 했더니 구에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것은 푸드마켓에서 1년이든, 6개월이든 정기적인 보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용대상자를 매월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 1,000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5월에 811가구가 이용했습니다. 189가구 정도가 이용을 안 했는데 그중에서 이용하지 않은 숫자만큼은 다시 저희들이 동에 통보를 해서 신규이용자 신청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한 인접지역 사람들만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사실상 당사자가 오지 않더라도 등록된 신분상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5월 이용현황을 보면 노량진1, 2동이 61가구, 50가구 이용했다고 하면 사당1동 20가구, 사당2동 55가구, 사당3동 34가구, 사당4동 38가구, 사당5동 40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는 상도1동 114가구, 대방동 113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이동푸드마켓도 운영하고 있고 배달서비스도 지구대랑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용 안 하신 분들을 동으로 다 통보하셨다고요? 과장님,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동까지 연락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통보한 사실이 없는데 왜 통보했다고 하십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제가 통보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푸드마켓에서 자료를 안 주는데 어떻게 통보하셨습니까? 이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통보하셨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이용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용한 숫자를 파악하면 어떡해요? 누가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용 안하신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이용신청자를 저희가 받습니다. 이용신청자가 푸드마켓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떻게 등록합니까? 과장님, 과정 다 알고 계십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신청자를 동에서 받으면 우리가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이용신청자를 푸드마켓에 통보합니다.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들이 와서 푸드마켓에 등록하면 카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등록한 사람은 언제든지 푸드마켓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등록하시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등록도 안 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월별로 파악해서 이 숫자만큼 공백이 생기니까 동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추가신청자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하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하고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서 이용 못 하는 사람들을 챙겨서 이용하도록 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답변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강한옥위원

푸드마켓 자체에서도 구에 통보를 안해 주고 자기네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이용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냥 이용한 숫자만큼만 나오는 거잖아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일일이 명단을 다 받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신청자 명단은 당초에 동에서 받습니다. 그것을 푸드에 통보해 주고 나중에 통계관리는 숫자만 관리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통계관리만 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방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서 알려주든가 방문 못 하는 사유를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든가,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잘하고 계신다고 하면 안 되죠. 푸드마켓에 제가 직접 나가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용 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서 놔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생각 부분이 부족해서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는 것은 아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각지대에 있는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는데 다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다고 하죠. 시행을 안 했으면 시행 안 했다고 말씀드리고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동으로 전화할까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담당자가 제가 결재한 공문을 가지러 갔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에 있는 담당 직원들에게 제가 전화를 다 했습니다. 이용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것까지 정말 생각을 못 했다, 이제는 이용 안하는 분을 파악해서 일일이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동 담당 직원들에게 들은 답변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공문은 보냈는데 동 담당을 소집해서 확실하게 교육 시키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용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동네에 보면 봉사단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구나 마켓의 역할이 봉사단과 연계해서 가정방문으로 배달해 줄 수 있는 서비스까지, 경찰관과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경찰 숫자도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도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이용 못하는 이유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작업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해서 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서 3,000만원을 집행했는데 범죄피해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지원하는 게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생계비, 의료비라든지 긴급 지원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7개 구가 3,000만원씩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우리 구 관내 거주자가 지원받은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3,000만원 지원해서 우리 구의 피해자들이 지원받은 것은 3,49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재열위원

구비로 지원하는 거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열위원

그러면 유자녀 장학금도 드리는데 기준의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우리 구 관내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피해자 가족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소득층을 범죄피해자센터에서 선별해서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리스트가 검찰청에 나와 있으니까 수시 관리도 합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보훈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매년 지적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를 지원하면서 예산증액 요구도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 필요성 꼭 그 사업을 해야만 되는가를 저희들이 염려해서 보훈단체장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규정에서 벗어난 보조금 집행이 발생합니다. 물론 젊은 층이 행정인력을 보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단체는 고령으로 인해서 보조금 집행 관련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산만큼은 철저하게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너무도 잘 아시네요. 그러면 추후 계획까지 말씀하신 겁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추후 발생되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데요. 행정지도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어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강제성이 없어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주은위원

자체 발생되는 수익금이 아니고 보조금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면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많은 발전 기대합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사업에서 자격중지라는 게 있는데 자격중지는 주로 어떨 때입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수급자를 책정하거나 차상위계층을 책정할 때는 소득,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가 당초부터 없었으면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이런 것들이 기준에 변동이 있을 때 자격에서 탈락이 되거나 새로 편입되거나 변동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는 부양할 수 있는 자녀들에 관련돼서 자격중지가 되는 예가 많은가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복지대상자 조사관리는 전체적인 조사실적이고 우리 구만 많은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타 구도 대동소이합니다.

강한옥위원

자격중지 사유 중에 어떤 사유가 제일 많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본인의 소득발생이라든지, 부양의무자의 소득발생입니다.

강한옥위원

본인들은 수급자라고 하면 자격중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1인 기준해서 60만원을 지원받는데 40만원 소득이 있다면 소득 감해서 기준이 넘어서면 지원이 안됩니다마는 최저생계비 미달할 경우에는 그만큼 차감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립으로 벌 수 있는 사항이면 차라리 수급지원을 받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일부러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제도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이 일을 하면 그만큼 깎고 지원을 해 주게 되니까 스스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원받는 것에 적응하고 그게 편하겠다고 해서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없어서 제도적으로 일을 더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대부분 복지대상자들을 보면 불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재산도 많은데 지원을 다 받고 있다는 불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평구는 복지대상자를 확인하는 TF팀을 만들어서 대상자가 아닌데도 지급되는 구의 예산을 막기 위해서 실질조사를 해서 연간 1억 6,000만원 정도의 부정수급자들을 찾아서 예산을 줄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다른 구의 모범사례를 보고 부정수급자들도 찾아내면 구민들로부터 신뢰감도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예산낭비되는 것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도 부정수급자들 발굴하는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과장님께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복지재단 신임 이사장은 어느 분이 선임되셨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박상배 이사장이십니다.

서정택위원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택위원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직 5급은 어디에 나가 계십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대방동에 나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사회복지직 승진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승진대상자가 몇 분이 아니고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환을 위해서 시범동으로 대방동과 상도1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말에 사회복지직 전달체계 개편 계획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직을 복지 동장으로 보내자는 취지에서 1명 승진해서 대방동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 동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행정직에 비해서 사회복지직이 밀립니다. 승진을 행정직에서 다 독차지하니까 능력있는 사회복지직이 퇴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정책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직을 많이 승진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기획은 중요한데 행정직이 하시는 것보다는 복지직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과장님, 대방동하고 상도1동에 생활보장팀이 새로 생겼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범사업인 거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

이봉준감사반장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2014년 12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저희 구와 다른 구 포함해서 9개 구가 시범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 동을 실시하는 구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 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상도1동에 가보니까 동 청사가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데 다른 동들은 그 정도 인원을 수용할 만한 청사규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회의를 두 차례 다녀온바 있습니다마는 이미 전 동을 시행하고 있는 구에서는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눈으로 느껴졌는데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복지팀은 1층은 놔두더라도 행정팀이라도 2층으로 올려서 증원되는 인력을 최대한 수용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공공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미 4개 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문제점은 제기했습니다마는 그 안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타 동에 사무실 공간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저도 상도4동에서 근무했습니다마는 가장 열악한 데가 상도4동인데요. 저도 가장 걱정한 게 상도4동에 공간이 나올 것이냐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표 보관창고를 축소한다든지, 문서서고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위층에 있는 동장실을 밑으로 내린다든지, 장소가 많이 협소한 데는 민원대를 없애버리고 일반 부서에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상담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확대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찾아가는 복지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구 여건이 그래서 걱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산하기관인 동작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모르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됐다고는 하지만 이사회에서 선출되셨으면 즉각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찾아가는 행복지원단에 대해서 묻기 이전에 자료를 보니까 복지재단 이사장이 임성수씨로 아직도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박상배 이사장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박상배 이사장이 근무하게 되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전에 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이런 기간에도 알려주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이사회에서 6월 29일에 오후 5시에 의결이 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전에 돼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7월 1일부터 근무한다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승인은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부터 근무한다면서요. 그러면 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이사장으로 이사회에서 선임은 됐습니다마는 대외적인 이사장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오늘이 7월 1일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비상근입니다마는 나와서 그동안 재단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구상은 하시겠지만
명기

김명기위원

비상근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과장님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알려주는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을 섣불리 말씀을 드리면, 아직 서울시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오늘부터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공식적인 수행은 아니고 비공식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7월 1일부터 수행한다고 하는데 공식은 뭐고 비공식은 뭡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이사장 권한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오늘부터 이사장직을 수행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사전에 연락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다른 말로 우겨되면 말이 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미리 말씀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 화재, 불의의 사고 등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에 대한 행복지원단 현장파견 방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서비스를 제공한바가 있는지, 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업무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의의 사고로 위기상황에 처한 복합적 요구가 필요한 가구가 발굴되면 우리 구청이라든지, 유관기관, 복지시설, 각종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합동으로 사례관리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충족시켜야 될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금전적 지원인지, 의료인지, 취업알선 이런 쪽인지 확인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17회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복합적 요구가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민간자원을 연결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긴급복지 지원에서 지원하는데 만일 이 사람이 수급대상자라면 수급대상자 책정이라든지 이웃돕기 성금이 필요하다면 재단을 통해서 성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까지는 행복지원단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행복지원단은 희망복지지원팀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수행했던 업무고요, 지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계속 우리가 발굴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관리사도 있는데 그런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여기 보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더 빨리 처리되는 게 아닌가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폭력만 갖고 할 때는 경찰서에서 해결하겠지만 그 사람의 생활실태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복지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회의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회의를 하고 있어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최소한도 5개 유관기관과 솔루션회의를 하는데 대상자한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TV에 서 위기가정 솔루션회의를 하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가정폭력이 계속 일어나면 형사적인 조치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여러 기관이 논의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폭력 부분은 가족이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경우인데 저번에도 격리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격리시키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냐는 거지.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회의할 때 경찰서에서도 같이 참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경찰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구에서 같이 참여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주도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지만 폭력으로만 접수된다기 보다 위기상황이 발생된 가정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폭력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운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지 단순한 폭력으로 상황이 발생됐다면 경찰에서 처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화재가 발생하면 구보다 119에 빨리 신고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맞지.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화재가 발생하면 그사람들이 119에 신고해서 사태수습을 하는데 화재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유관기관과 회의를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회의를 통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
명기

김명기위원

17회 중에서 화재로 인해 위기가정이 발생돼서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말씀해보세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안 갖고 오고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17개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맞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화재가 발생됐다고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나 화재가 발생했는데 구에서 나가보니까 생계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례관리회의를 하는 것인지 단순히 화재가 발생했다고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17회 중에 화재발생으로 인한 회의를 통해서 지원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가 아니라 말씀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사례를 알아야 지역에 화재가 나서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 우리 구에 연락하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 받으라고 안내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이봉준감사반장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줬는지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주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 대상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원방안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해결이 안 되면, 전에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원금을 요청해서 그 사람들한테 별도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행복지원단은 우리 구에서만 하는 특수사업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나기 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면 위기가정과 관계없이 사례에 따라서 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례는 없잖아요. 화재발생으로 인한 위기가정뿐만 아니라 17개 사례를 전부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2013년도에 찾아가는 행복지원단을 40회 했고, 2014년도에는 17회밖에 안 했거든요. 2014년 1월 16일 5개 일간지에 동작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고 게재가 됐는데 일간지에 한 번 게재하고 나서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망온돌기금 지원현황도 애매하거든요. 2013년도에는 350가구를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280가구밖에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2013년도에는 일을 잘 했는데 2014년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안 한 거처럼 보이는데 설명해보세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송파세 모녀 사건이 2월에 발생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행복지원단은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우리 구에서 특수하게 했던 사업이고 그와 별도로 통합사례관리사 5명이 사례관리와 유사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를 보고서 저희들이 업무를 했다, 안 했다고 평가하기에는 그렇고요, 나름대로 지원대상자 방법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온돌기금 지원은 6개 사회복지관을 거점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어려운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금을 요청하면 그쪽에서 지원합니다.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목표는 어려운 가정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열위원

목표가 중요한데 2013년도에는 일을 많이 했지만 2014년도에는 발굴을 못 했단 말이에요. 위기가정을 발굴하자고 했으면 가구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2015년, 2016년 계속 줄어들 것인지 발굴하자고 했으면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하지 않으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통합사례관리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실적대비를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발굴을 못 해서 숫자가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사각지대 발굴은 그것대로 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위기가정 발굴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있어요. 단지 사업이 여러 가지로 분류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3년 치를 뽑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열위원

2014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564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구청 본관 건물에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점자블록을 구청 지하부터 2층까지 300개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본청에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 군데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산 여건이 충분하면 공공 시설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한데 식당이나 건물이 문제입니다. 편의지원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계속 계도하고 있긴 하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습니다.

김재열위원

2013년도에는 821만 5,000원의 예산으로 44곳에 전기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564만원으로 본청 한 곳에 보도블록을 깔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2014년도 예산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법정 경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다른 임의경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장애인이 구청을 이용하는 거보다는 전철역에 나와서 버스 타는 데까지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유념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4년도 차상위 장애 수당을 보면 상도1동에는 836명에 2,640만원을 지원했고, 사당4동 같은 데는 160가구에 498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차상위 최저생계비가 120%까지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은 겁니다.

김재열위원

상도1동은 가구수가 많긴 하지만 노량진1동은 2,000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대방동과 상도1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대상자 차이입니다. 대상이 되는데도 안 해주지는 않습니다.

김재열위원

2014년도 차상위 장애 수당도 상도4동에는 139명에 2,055만 5,000원이 지원됐는데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나 사당1동 같은 데는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동별로 더 자세히 조사해서 결과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동별로 장애 수당과 차상위 장애수당.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구립 장애 보호작업장 등 사회복 시설을 위탁하는데 계약기간이 몇 년인가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위탁준 거는 보호작업장 한 군데인데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다른 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몇 년인가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지금 규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다른 과는 제가 전부 파악하지 못했지만 3년인 데도 있고 5년인 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바뀌는 시기가 언제였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은 작년에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3년 11월 19일 조례 개정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많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 조례개정 이후에는 다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구립 장애 보호작업장만 유일하게 3년이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개정은 됐지만 관례대로 3년으로 했다고 합니다.

김주은위원

관례대로라면 다른 데도 똑같이 했어야지 어디에는 관례를 적용시키고 어디에는 안 시키나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5년 이내이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2013년도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대부분 구에서 5년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저희 구도 5년으로 바뀌었는데 타 구에 확인해보니까 3년이 있어서 구립 장애인복지관은 계속 3년으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5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주은위원

다른 데는 조례개정 이후에 5년으로 거의 했는데 여기에는 불과 작년 11월에 재계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년으로 했다는 거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타 구 사례를 참고했는데 지금 조례에는 3년이 거의 없고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대부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이것은 평가기준도 없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납득이 안 돼요.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상과 장관상, 총장상도 받아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고 복지차원에서도 다른 데보다 장애인 급여를 많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줘서 오히려 5년을 꽉 채웠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1년 지나면 지났으니까 다시 재개계약을 준비해야 되는 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곳에 힘들게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까 관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만 적용을 시켰나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기분대로 갑자기 3년 주고 싶네, 2년 주고 싶네 그렇게 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정책적인가요? 아니면 정치적인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느 곳이든 열심히 하는 곳은 격려해줘야 되고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옥위원

장애인학부모회에 대해서 타 구를 조사해봤더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장애인이나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 동작구민이 관악구에 가서 프로그램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관악구 의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관악구 예산으로 동작구 주민이 와서 하면 안된다고 조사해서 동작구 학부모들이 자존심이굉장히 상했나 보더라고요. 우리도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돼야 될 거 같거든요. 올 하반기부터 예산범위가 가능하다면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동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군데만 개설하면 될 거 같아요. 과장님이 협조를 꼭 얻어내서 소수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한 분한테 전화가 와서 인근 관악구를 알아보니까 4개 동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소수이긴 하지만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협업이 잘 안 되는데 제가 그 이후에 보건소에 알아봤어요.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어디서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동작구에 아이짐이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프로그램 교실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명칭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장애아들을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전체가 시비로 지원되고 시비로 사업이 되는데 보건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쭈어 봐서 연계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수화통역센터가 흑석동에 있는데 흑석동 7구역 재개발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대책은 마련하셨나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 때문에 두 군데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소를 사회복지과에서 협조를 하셔서 구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7,000만원, 실적은 4,600만원 정도입니다. 국․시비 예산이니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액이 다 쓰여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계산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액입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 해 주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가 지급되는 급여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추진실적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에서부터 잡습니다. 나름대로 작년 추진실적을 감안하겠지만 예를 들면 작년에도 교육경비에서 1억 9,000만원이 났습니다.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국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될 텐데 항상 보면 보장급여들을 국가에서 많이 내려보냅니다. 많이 내려보내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었던 것인데 보장급여에만 굉장히 많이 분배해 놓고 실제로 다른 사업들은 못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국가도 제대로 추정치를 따지고 실적을 따져서 예산을 내려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부서가 소극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발굴하는데 있어서 미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둘러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나름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다든지 등의 모든 혜택을 우편물로 보냅니다.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홍보해서 한 사람이라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작업장 예산 3억 1,500만원이 거의 시비입니다. 구비가 576만원 정도인데 구비는 뭐에 사용합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기능개선이라고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 작업 같은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건물 수선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것은 없고 기능보강비에 한해서 576만원 지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 전세자금을 주는데 170명 정도 들어왔는데 나간 사람은 153명이 나갔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만 따로 한 것은 없고 저소득자인데 장애인도 포함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7명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추천을 하는데 자격심사는 은행에서 합니다. 은행에서 탈락된 경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에 사회복지 예산이 340억 정도 됩니다. 2013년도 예산은 330억입니다. 10억 정도 왜 늘은 겁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서 인상분이 있고 최저생계비 대비해서 주는데 급여인상분이 있습니다. 장애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3년도에는 불용액이 19억 나왔는데 2014년도에는 10억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강한옥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에서 먼저 60% 편성하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충분히 매칭사업으로 편성해 놓으면 비율을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 소요액이 얼마 되겠다 해서 검토해서 국가로 올리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먼저 책정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생보자 사회복지과에서 지불하고 있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가예산이 몇 % 내려오고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국비 60%, 시비 28%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는 12%밖에 안 되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따라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10억 불용액이 생겼고 2013년도에는 19억이 생겼는데 반납은 어떻게 합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국․시비를 반납 못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칙은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원칙은 반납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편성을 하든지 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2013년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익년도 잉여금으로 처리했고 국․시비는 반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예산과 같이 해서 연결시키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독립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게 아닌데?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올해로 끝나는 겁니다. 남는다고 해서 그 돈을 우리가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못한 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남았다고 해서 예산 적게 받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그것은 그대로고 불용액은 많이 생기겠네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반납을 안하면 구 빚으로 남는 겁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이 문제는 결산 때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국․시비보조금 반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반납을 안 하고 갖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받으면 그 돈이 계속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많아져야 되는데 2013년은 19억이고 2014년은 10억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 19억이 남았으니까 그만큼 국가에서 교부금이 적게 오겠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다 받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남은 것은 남은 대로 반납 안 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빚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2014년도는 그것과 상관없이
성근

김성근위원

결산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결산 때 전체적으로 다시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계속 짓고 있는데 아파트형도 있지만 요즘은 빌라형을 짓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빌라형이 얼마나 되죠? 다름이 아니고 긴급주거 지원대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 잘 몰라서 주민들께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부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와 연동이 되는데 긴급지원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 동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에 신청하면 미리 3개월까지 현금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맞는지 조사를 하겠죠. 조사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책정이 확정되면 그분이 주거까지 원하면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경우는 SH공사가 아니고 LH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급하니까 따로 긴급지원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참고로 서울시에서 20가구 정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공실이 있으면 그분에게 통보를 합니다. 주소까지 알려주고 그 사람이 마음에 맞는다 하면 빨리 성립이 되는 거고 안 맞는다 하면 자기가 희망하는 곳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됩니다.

황동혁위원

사당1동에 2014년도에 SH공사에서 빌라형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대학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생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봤는데 본인은 장애가 있는 것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빌라형에 대해서 사당1동에 들어가 있는 입주자들이 동작구에 사는 분들인지, 아니면 동작구에서 추천한 분들인지, 서울시에서 직접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SH공사와 LH공사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전에는 아파트만 있었습니다. 대규모 택지가 다 소진되니까 빌라까지 하고 있는데 긴급지원은 SH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도 해당되겠죠.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분들은 일반 경쟁하는 거고요. 동작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해당됩니다.

황동혁위원

긴급주거 지원은 LH공사에서 한다는 거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연1회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휠체어 밧데리 교환하는, 밧데리가 1년을 사용 못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5만원가지고 밧데리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용량에 따라서는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런 지원을 받지만 같은 장애인으로서 차상위계층 등등 실질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정도 있는 것인데 부동산이 돈으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관내에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점을 시장조사해서 차등지원하더라도 차상위계층도 이러한 혜택을 같이, 똑같이 받을 수는 없지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일리있는 말씀이신데요. 밧데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원금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수급자가 아닌 다른 분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밧데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 있고 15만원은 수리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수리비조차도 받을 수 없고 수급자들이 받는 연1회 밧데리 받는 것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확대해서, 예산이 1,200만원인데 반도 소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하더라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세세한 대책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일 같고요. 일반장애인도 보험공단에서 80%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이 20%입니다. 더 지원을 확대하려면 조례나 이런 데에 규정을 해 놔야 됩니다. 임의로 하면 모든 게 선거법에 영향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은 1,200만원인데 추진실적은 649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예산이 남는다고 보이고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대하고 지역의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한번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리업체가 3개 있는데 1개 업체에서 작년에 청구를 안 했습니다. 서류가 미비됐는지 청구를 안 해서 불용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적극 도와주는 게 맞고요. 그러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 부동산은 조금 있어도 돈이 없어서 어려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말입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10쪽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에서 2014년 업무보고에는 17개였고 올해는 16개인데 빠진 1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이용호 회장님으로 되어 있는 지체장애인협회가 협의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김주은위원

2014년도에 빠진 건가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시점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17개에서 16개로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습니다. 변동이유가 뭘까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임차료에서 10만원 올랐습니다.

김주은위원

전체예산에서 그거 늘은 것 외에 다른 항목에서도 늘었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장 전산실 컴퓨터 구매비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장애인날 기념행사에서도 늘었고, 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의회 전산교육에서도 늘었고, 사무실 임차료에서도 늘었습니다. 골고루 다 늘었는데 내역이 궁금합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단체협의회 전산교육 비용은 컴퓨터 구입비가 늘은 거고 임차료는 10만원 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단체가 하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늘었기 때문에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협의회단체에 대해서 N분의1이 아니고 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단체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부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곰팡이방지제 에코베네 테플렉스 살균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에코베네가 뭡니까? 그리고 테플렉스 이거는 어떠한 품목이 생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용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떠한 품목인가, 우선 구매해 줘야 될 내용이라면 그래서 제가 물어본 사항이고요. 먼저 구매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부복지관은 교육하고 겸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 임금을 위해서 사업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남부보호작업장은 재활 쪽으로 겸하고 있어서 생산물품이 특이하거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계약에 의한 거는 법적으로 구매액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매년 초과달성입니다. 본청 인센티브 사업인데 저희가 과에 공문을 수시로 보내서 월별이나 반기별로 실적을 챙기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1% 이상 써줘야 하는데 우리 구는 넘친다고 하셨잖아요. 리스트를 뽑아 보니까 정말 많이 써주는 과는 맞습니다. 몇 억 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서는 10만원, 20만원을 쓰기도 하는데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안 쓰고 있는지?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모든 부서를 다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예산 사정이 있는 거고 각부서마다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물품이다 보니까 구매비가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는 몇 위 정도 되나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리스트를 저한테 주시고요, 시인센티브 사업이고 우선 구매해줘야 될 사업이라면 그쪽에서 만드는 물건들을 계속 홍보해 주고 구매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네들이 이거를 다른 데에서 도와줘야만 이 수익금으로 장애인들 급여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전국적인 평균 임금과 서울시 평균을 말씀해 주세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전국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서울시는 2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 평균은 27만원이고요, 서울은 3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3개 작업장이 있는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66만 3,000원, 떡프린스는 51만 3,000원, 서울 남부보호작업장은 10만 5,000원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 남부보호작업장은 교육 위주로 해서 수익성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생산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산품을 많이 써주면 그 수익금이 작업장으로 가고 거기에서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생산품을 정확히 알아보겠지만요, 명칭으로 봐서는 대중적인 생산품으로 판매위주가 아닌 교육생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거 같아요. 좀 더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립보호작업장도 평균 66만원 정도 되는데 대다수가 지적장애인이고 상태가 양호하고 기술이 있는 장애인도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도 33만원 정도 받기도 하는데 수습생 정도인 거 같고 떡프린스는 청각장애인 위주로 하고 있고 소수 지적장애인이 있긴 한데 떡프린스에서 숙련된 장애인은 140만원, 1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수습생 3명 정도는 주 3회로 잠시 하는 인원이 있고, 또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수습생이 7만원 정도인데 아마 교육생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액수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일반사람들은 하루 받아야 될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네들은 노동부에 적용제외 신청을 해서 중증장애인 시설을 검사하고 통과가 되면 마음대로 줄 수는 있어요. 아무리 장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고 이렇게 적게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더 줘야 될 부분을 끌어올려서 평균적인 거는 어느 정도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지급 사회복지 책자를 보면 근로장애인 3분의2 이상에게 최저임금 40%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장애인 1인당 월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3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단체별 애로사항이 있다면 잘 어루만져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을 우리가 선호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 돈이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복지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장애수당이라든지

김주은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김주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한 거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 10만원이 인상된 것은 임대료에 대한 부과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단체가 적고 많고에 따라서 관리비가 올라가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지적장애인협회가 자진탈퇴하므로서 하나가 비었던 것이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를 따져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금을 많이 받는 직원들이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위직도 평균임금이 올라가니까 최저임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상황을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6대 때 장애인보호작업장 자료를 받아본 바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편견을 갖고 따지면 안 되고 장애인도 똑같이 봐야 될 거 같으니까 좀 더 조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열위원

구립보호작업장과 동작자활센터에 대한 2014년도 조치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동작구립보호작업장에서 정근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해서 28만 1,000원을 환수조치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동작지역자활센터에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가족수당 지급기준 미준수해서 가족수당이 더 나가서 26만원을 2건이나 환수조치했더라고요. 예산과목 미지출, 운영회의록 미제출 등을 볼 때 위탁시설이 2개밖에 안 되는데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보면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가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시설을 잘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으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공무원에 빗대어서 보면 감사원 감사를 계속 하더라도 비위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지도감독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수가 많았는데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지금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소송에서 2건이 패소해서 1,2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는데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을 담당합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고문변호사가 합니다.

서정택위원

2000년 6월 2일 건설교통부에서 지자체 손실보존 책임을 해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법원에서 패한 이유가 뭐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대법원에서 패한 것은 우리가 추천서를 줘서 은행에서 대출해준 건데 은행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한 거예요. 이것을 받을 수 없으니까 보증을 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대신 보상해 달라는 소송이었고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보증을 섰으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은행책임 30%, 지자체 책임 70%를 지라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대출심사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은행에 다 있던데.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거는 은행에 있겠지만 이것은 2013년도에 끝난 사업인데 그 당시에 보니까 추천서 보증서에 동장 직인이 찍혀서 나간 부분이 있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연대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난 거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아직도 25건이나 남아있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27건 중에서 2건만 1,200만원을 해줬고 아직 25건은 소송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한 거거든요.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온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은행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단지 국․시비에서 부담하라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소송으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동장이 왜 보증을 섰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고 재산이 없다 보니까 보증을 설 사람이 없어서 은행에서 요구한 거고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증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침서 좀 갖다 주시고요, 심사기준이 은행인데 왜 동장이 보증을 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담보도 없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보증을 안 서줄 거 아닙니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구제해 줘야 되니까 국가에서 보증을 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전세자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떼일 염려가 없는데 왜 안 해 놓고 보증을 섰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당시 지침서 좀 갖다 주세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소득층 전세를 알선하는데 저희한테 책임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부하고 있고 우리는 추천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장치를 걸어 놓은 게 전세금 회수를 집주인한테 직접하니까 앞으로는 떼일 염려가 없죠.

서정택위원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안 했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거는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그 당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대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제가 더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다면 대법원에서 패소를 안 했겠죠.

이봉준감사반장

나머지 25건에 대한 예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25건에 원금이자 포함해서 2억 1,348만 2,000원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주소를 포함한 직원현황,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임금지급현황, 장애인 보호자의 연락처 이렇게 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있는데 작년대비 해서 개소가 굉장히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보조인력이 5명이었는데 예산 때문에 3명으로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업체를 조사하라고 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시에서 개소를 줄여서 내려보내나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대상을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보내준 겁니다.

김주은위원

무슨 근거로 줄였어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 공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였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 밑에 조사방법에서 현지방문조사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조사표 작성이 있는데 조사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정비계획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서 따로 주셨으면 합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데 동작구 장애인단체는 총 몇 개가 있어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28개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8개 단체 중 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거는 16개인 거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3월 기준하면 14대 13으로 총 27개인데요, 14개가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 13개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가입되어 있는 데만 지원되는 거고 가입되지 않은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으면 협의회에

강한옥위원

아니 단체협의회에 보조되는 7,000만원 정도는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만 혜택을 보는 거지 협의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단체들은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협의회사무실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본경비이고요, 여기 예산으로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에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갈지는 몰라도 혜택은 거의 없고 단지 협의회사무실 운영비와 전산교육장 유지비입니다.

강한옥위원

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단체들은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혜택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직접적인 혜택이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강한옥위원

16개 협의회 중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몇 군데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지금 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가입되어 있어도 사무실에 입주를 못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간 단체들은 끊임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새롭게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여성플라자가 시민단체한테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데 기간을 2년 주잖아요. 2년씩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니까 여러 단체가 혜택을 봐서 불만들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수단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 나머지들은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사무실 입주하는 것도 2년 쓰면 그다음에는 안 들어갔던 곳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사용하면 서로 혜택을 못 본다는 불평불만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인 거 같은데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각 개개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의회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단체협의회에 들어가 있어도 사무실에 입주 못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강한옥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적해서 관리감독해 줘야 되는 거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단체협의회를 보고 해 주는 사항이지 협의회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강한옥위원

단체협의회를 운영할 때 다른 단체로부터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 하려면 사무실을 돌아가면서 사용하라고 관리감독을 주무부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단체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협의회에 있는 것만이라도 돌아가면서 쓰라고요. 그리고 단체협의회 말고 14개 단체가 협회 같은 것도 만들었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차후에 따로따로 지원할 거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 하나만 지원하는 거지 각 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단체협의회에 지원해 주고 있으면 다른 단체협의회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내년부터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체협의회는 단일로 해야지 복수로 해서 지원할 수 없는 거죠.

강한옥위원

평생 고질병으로 안 고쳐지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가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한 쪽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못 한다는 거를 주무부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는 있겠지만 단체협의회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이 안 된다고 막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되겠지만 문을 열어놓고 있고 협의회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요, 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16개 단체가사무실을 돌아가면서 쓰고 있냐고요. 16개가 다 못 들어가고 있고 열 군데만 계속 쓰고 있으면 여섯 군데는 못 쓰는 거니까 돌아가면 서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용연한 제한을 두라는 거예요. 한 단체가 3년 이상 쓸 수 없다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쓰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산교육을 정확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협의회 사무실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산교육 주관이 누구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협의회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애인단체 지원 중에 전산교육은 단체협의회라고 표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주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협의회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원이 따로 있는데 그 협의회 산하라고 보면 되죠.

강한옥위원

보세요.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단체협의회라는 곳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평생교육원 이것도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사단법인 평생교육원에게만 넓은 공간을 제공해도 되는 겁니까? 특혜를 줘도 되는 겁니까?

이봉준감사반장

과장님, 평생교육원이 장애인단체협의회 정관 안에 산하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협의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쪽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사실 협의회 안에서 장소제공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산하단체라고 할 수 있죠.

이봉준감사반장

협의회 산하에 그 단체가 있는지를 정학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산하에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협의회 따로 평생교육원이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산하에 안 들어있다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협의회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평생교육원이 하나의 단체인데 왜 단체협의회가 운영합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 안의 인재개발원처럼 그런 식으로 있는 거죠. 서울시가 협의회라면 평생교육원은 우리 교육원 그런 식이죠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동작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사단법인인데 산하에 사단법인 평생교육원이 있는 게 맞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단체협의회는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전산교육도 단체협의회가 아니라 평생교육원인데 지금 단체협의회라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정하시든지 사업주체를 바꿔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이고 모든 단체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세요. 한 단체에게 특혜를 주시지 말라고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산교육원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지만 수업료를 받고 있잖아요. 수업료 받는 것은 정확하게 수입․지출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수업료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애인은 5,000원, 비장애인은 1만원씩 받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수업료를 공식적으로 우리 수입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식적으로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회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점검을 잘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열린정보장애인협회 동작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작지회, 서울시농아인협회 동작구지부 등 사실 이 지회, 지부들이 모여서 단체협의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작지회, 지부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하나하나 구성원들이 단체협의회를 만들었는데 단체협의회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중지원이잖아요. 단체협의회 임원들은 각자 자기 단체에 들어가 있는데도 보조금을 받고 단체협의회도 보조금을 받고 단체협의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는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단체협의회 지원근거는 조례에 나와 있고요.

강한옥위원

공모사업해서 한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입주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것은 사무실 사용료가 있지만 그 명목으로 한 게 아니고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줬어요. 그런데 단체협의회라는 것은 하나하나 지부, 지회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지원금을 주면 됩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동일명목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같은 사람들이 받는 거니까 이중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같은 사람들이 받는다고 해석은 되지만 단지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대한 보조금이고

강한옥위원

결국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체협의회에게 보조금 사업비 지급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체협의회 그거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임대료 등이지 개인에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각자의 1년 실적을 봐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이중지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단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단체 하나하나에 사업비를 주면 되는데 하나하나의 사업비도 주면서 단체에게 또 사업비를 주면 이중지원인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사업이 틀리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사업내용이야 틀리죠. 시스템상 단체협의회라는 것은 단체의 총괄적인 업무를 보는 거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각자 단체에 사업비가 가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단체협의회로 가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공모사업 해서 사업비를 주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단체협의회로 가는 예산편성되어 있는 이거는 같은 활동 실적이나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이봉준감사반장

과장님, 그 부분은 여기에서 장시간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사업성격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강한옥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 단체협의회나 새로 생긴 단체가 지원을 분명히 요구할 텐데 양쪽으로 지원금이,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산이 더 증액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단합해서 단체협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단체협의회는 2004년 이용호씨 등이 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게 맞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 동작지회장 하는 이용호씨가 초대 2대 회장을 한 것도 맞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간에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서로 권력싸움을 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각 협의회 못 들어온 단체들이 지난번 장애인단체협의회 회원들로 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아시죠? 그분들이 새로운 단체를 받아서 온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 장애인단체는 서로 권력다툼으로 인해서 장애인단체 수가 굉장히 늘어난 것도 과장은 숙지하고 계신 거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권력싸움이나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거론하기에는 적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내가 거론한 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단체협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탄생됐고 그 조례에는 장애인단체협의회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써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협의회는 그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단체협의회 회원 단체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업무를 못 했다는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있을 때는 민원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단체협의회 회원 단체가 장소가 없어서 업무를 못 봐서 민원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또 평생교육원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평생교육원은 장애인정보화협회의 부속단체입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는 회원 단체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 것 아시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단체 습성을 살려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협의회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협의회가 평생교육원 전산교육 같은 구민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협의회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동작구에서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 직원들에게 월급 지급한 적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월급은 지급한 적 없다 하더라도 수당 등을 지원한 적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강사료 명목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사회복지과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하려면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인건비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치적으로 따지다 보면 장애인단체협의회나 평생교육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무보수로 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아까 수강료를 받는다고 강한옥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수강료 받지 않습니다. 단지 회비로 몇 푼씩 받는데 그것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수당하고 약간의 다과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시면서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단체협의회는 정관을 누가 만들었냐면 초대 회장했던 분들이 정관을 만든 겁니다. 그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 하다못해 친목계도 친목 회칙대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공익을 한다는 장애인단체에서 정관을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단체협의회는 정관에 의해서 자격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입회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간이 없어서 장애인단체 못 받아들인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회 가입은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체장애인 동작구지회도 누가 그만 두라고 했습니까? 창립자인데, 스스로 사퇴하고 그만 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지하고, 그런 사람이 사퇴하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단체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다 숙지하고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답변을 다 해야 맞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저는 조례에 나온 사항하고 아까는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기준만 맞으면 장애인단체협의회는 전부 회원 단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반대하고 누가 막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명기위원 얘기가 거의 맞는데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장애인협회에 공공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국가에서 주는 예산인데 인건비도 그렇게 다 있는데도. 현재 보면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회관에 또 사무실을 주고 있고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전부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하고 있는 근거자료를 대세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구민회관에 가서 보세요. 공공근로가 있나, 없나. 교통장애인협회에도 공공근로가 나가 있잖아요. 공공근로가 4명이나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배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강한옥위원

동작구 관내에 비영리단체 법인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지원을 왜 장애인단체협의회만 해 줍니까? 그러면 모든 단체들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독 우리가 장애인단체협의회만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그분들은 다른 단체보다 지원 더 받는 것에 대해서 더 지원금을 잘 써야 되는 거고요. 장애인단체협의회라고 하면 모든 단체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잘못 쓴 것을 얘기해요.

강한옥위원

모든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부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명기

김명기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강한옥위원

장애인단체협의회라고 하면 모든 단체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다 수렴하는 게 맞지. 수렴 안한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강한옥위원

지금 일부만 하고 있잖아요. 전체 28개 단체 중에 14개만 하고 있으면
명기

김명기위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 마디도 못 들어봤어.

강한옥위원

왜 못 듣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얘기를 해 봐요.

강한옥위원

한 단체만 특혜를 보고 있는 거 맞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특혜를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용히 하시고요. 강한옥위원님, 정리를 합시다. 이 문제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 것도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특혜를 봅니까? 특혜를 보는 게 있으면 얘기해요.

강한옥위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이만큼 지원금 나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 운영비 지원만 해도
명기

김명기위원

조례에 있는 건데 그게 무슨 특혜입니까?

강한옥위원

특혜죠. 다른 단체들도 조례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금 이 문제가 집행부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되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는 따로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 하시죠.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특혜를 받습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단체 지원을 똑같이 해야죠. 지금까지 지원한 게 다 특혜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게 무슨 특혜입니까? 정당한 지원이지.

강한옥위원

그럼 모든 데도 다 지원할 수 있어야죠.
명기

김명기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조례에 모든 단체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지원해요.

이봉준위원장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이봉준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동작휴양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연인원이 2만명 정도 되고 작년에는 1만 9,000명인데 왜 1,000여명이 감소가 됐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침체가 돼서 이용객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김재열위원

부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공단에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열위원

2013년도에는 기능 개보수가 안 들어갔는데 2014년도 4,500만원 정도는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전기용량 50킬로와트 증설하는데 1,43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전기히팅필름과 강화마루 설치하는데 1,013만원, 온수전용 전기보일러 설치 485만원, 한전불입금 1,591만 2,000원 해서 도합 4,519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구입할 때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압니다.

김재열위원

타 견적서도 받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법인 전출금으로 교부하면 공단에서 관련규정에 맞게 합니다.

김재열위원

이것도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매년 장묘문화견학으로 노들하늘공원 120명씩 340만원이 계속 지출되는데 어떤 분이 견학을 가고 홍보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기금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노들하늘공원에 우리 구 지분은 몇 기 정도 되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5월 말 현재 239기가 있고요, 동작구 조성기수는 5,000기입니다.

김재열위원

작년에는 23기가 안치됐는데 홍보가 많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우리 구 소식지에도 최소 격월로 싣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들한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데 최종 마무리가 안 돼서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홍보지를 만들어서 우리 구 경로당에 배부하고 각 동주민센터 단체장회의할 때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5,000기가 있고 240기도 안 차 있으니까 할인해서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할인하는 것은 그렇고요, 사실상 저도 동작구에 한 50년 살았습니다만 관련업무를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5,000기 중에 240기도 안 찼다고 하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노들하늘공원은 오는 순서대로 배정하나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용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차등을 줘서 좋은 데는 비싸게 받고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은 싸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니면 좋은 데를 먼저 다 채워서 이용률을 높이고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위아래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효원가족공원과 상의해보겠지만 어차피 조례도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10년이나 지났는데 겨우 239기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낭비이거든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러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 보면 그런 데에 들어오는 업소가 있는데 효원가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결재가 다 끝난 상태이니까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나서서 홍보하는 것은 좀 미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쪽에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거기는 관리만 하는 거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거기서 위탁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얼마씩이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65만원인데 20만원은 저희 동작구로 들어오고 45만원은 효원가족공원 수입으로 잡힙니다.

서정택위원

로얄층은 한 80만원 받고 위에 있는 거는 45만원에서 40만원 받으면 금방 찰 거 같은데.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 시설에 직접 가보신 분들 같으면 이용률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돌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택위원

5대 때부터 이 문제가 지적됐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인 거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가보셨지만 동작구가 7개 자치구 중에 서 이용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조례개정과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언제까지 안을 내실래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말미를 좀 주십 시오.

서정택위원

10년이 지나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안 하시니까 확답을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는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과장님 개인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동작구가 일하는 거거든요. 누가 담당하는 거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팀장은 공석입니다. 실무자는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과장님, 시기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답변하십시오.

서정택위원

아까운 시설을 놀리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여기 와서 알았던 사항인데요, 노인들부터 견학을 시켰고 말씀드린 대로 7월 중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8월쯤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8월에 꼭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꼭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위탁업체를 바꿀 수 있나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영구이기 때문에 효원가족공원에서 맡아야만 되는 거예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희망하는 7개 자치구에 대해서 영구로 계약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효원가족공원에 보러 오면 위탁체가 자기네 공원에 먼저 유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치구 거에는 잘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위탁체를 바꿔보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영구적이면 좀 그러네.

서정택위원

시설이 같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리모델링도 해서 좋게 해놨더라고. 부모님 모시는 건데 기왕 돈을 좀 주더라도 좋은 데 모시려고 하지 시설이 떨어지는 데에 모시려고 안 한다고. 우리는 가격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어요.

강한옥위원

좋은 장소는 좀 비싸게 받는 방법도 좋을 거 같아요. 위탁기간이 10년이지만 실제 분양하기 시작한 거는 더 짧지 않아요? 소송이 걸려 있어서 해결될 때까지 꽤 걸리지 않았나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계약서가 2005년 8월 1일부터 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정택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처럼 조례를 바꿔서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만 2,000명 정도였는데 2013년도에는 2만 7,000명으로 5,000명 정도가 늘었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었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전 기초노령연금보다 20만원 정도 금액 자체가 커졌고 관심도 높아졌는데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저희가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수급률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어르신 인구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 같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늘어날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에 380억 정도 지출했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381억 지출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3년도 불용액은 6억 2,500만원 정도이고 2014년도에는 12억 9,000만원이 생겼는데 현재 이 돈은 그대로 갖고 있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반납을 하지 않았으니까 갖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3년도 거는 2014년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았고, 2014년도 거는 금년에 반납해야 되는데 아직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 돈을 합치면 20억 정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20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국가에서 반납하라고 하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부서에서 20억 정도 갖고 있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 총액으로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언제쯤 반납할 계획이에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구 재정사항을 봐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당1동 경로당 리모델링 신축하는 것은 언제쯤 되나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추경편성했고요, 가설계를 건축과에서 했는데 건축과와 교육문화과, 저희 과가 협의해 보니까 교육문화과에서 도서관을 조성하는데 각종 인테리어라든지 서가, 여러 가지 비품 등등 해서 2억 8,700만원 정도 조성비가 더 필요하다고 나와서 지난 6월에 해당부서에서 국․시비를 지원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이에 따라서 확보가 되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국․시비를 얼마 요청했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2억 8,600만원 신청해놨습니다.

황동혁위원

현재 11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10억입니다.

황동혁위원

추가로 1억 7,500만원 해서 11억 7,500만원 아니에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10억입니다. 예산 산정한 것을 보면 설계감리비가 6,800만원, 공사비가 8억 5,200만원, 도서관 조성비가 2억 8,700만원으로 12억 700만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로서는 경로당도 빨리 개보수 내지는 신축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어르신들과 상의해보니까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 중에 경로당을 임차해 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런 임차할 수 있는 비용은 저희한테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께서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지난 추경 때 11억 7,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임차문제는 사당4동 남성경로당 신축할 때 사당1동 경로당에 와서 사용했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인근 경로당을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혼이 났습니다.

황동혁위원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나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5-6개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동혁위원

민간은 빠른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오래 걸리는데 그것을 설득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설득을 잘 하셔야 될 거 같고 르미에르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있으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경로당회장님과 협의해보시고, 노인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가설계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설계하고빨리 공모해서 사업체 선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하면 올해도 넘어갑니다. 잘못하면 겨울에 얼어서 무너질지도 몰라요. 진짜 위험해요.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바로 집 앞이기 때문에 나오면 20미터인데 사실 위험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구립 맞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구립 중에 서울형에서 떨어진 데가 여기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맞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집도 구립을 선호하는 거처럼 데이케어센터도 구립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서울형으로 지원해주는 거에 떨어졌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도 10월에 조건부 인증이 돼서 금년 3월에 인증을 받았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구하고의 예산운영을 분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희가 인증받은 점수는 4개 항목 중에 평균 89점이고 어떤 항목은 100점, 90 몇 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 평가지침이 바뀌면서 불리한 사항을 맞이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형이 되면 시비는 얼마나 지원받는 거였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3,6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앞으로 3,600만원은 구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1/4분기 중에 900만원은 받아서 저희가 지출했고 만약 탈락하면 1년 정도 지나야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한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시라든지 복지재단의 인증기준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강한옥위원

해결책은 없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구와 예산운영을 분리하려면 일반 시설들처럼 별도로 수입 들어오는 거 갖고 지출을 거기서 바로 하라는 건데 저희가 예산과목도 사당노인종합복지관과 사당데이케어센터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데이케어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수입결의 해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사당노인종합복지관도 별도로 수입결의해서 납부하고 있고 점수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와의 예산운영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갖고는 저희가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시와 협의를 진작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비 3,600만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느슨하게 대응하시면 안 되죠. 시와 협의를 더 빨리 추진하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서울형으로 인정받고 시비 지원을 받는 것이 맞는 거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건으로 계속 시와 협의하고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담당자는 본인 의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의 점수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구에서 직영하므로서 상당히 투명하게 하고 있고 필요하면 수입․지출을 별도로 하고 있음에도 불리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회계를 분리하지 않는다면 서울형 인증을 못 받고 지원금을 전혀 못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데이케어센터만 예산을 분리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병설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만 별도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케어센터만 따로 운영한다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만 별도로 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 직원도 데이케어센터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사립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동작구에서 잘 하셔서 그런지 전부 서울형 지정을 받았는데 구에서 시비 지원을 안 해줘도 구가 지원을 다 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립이면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해서 시비를 받아왔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노력을 안 하면서 구 재정이 어렵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은 7,800만원의 시비를 받나 봐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입니다.

강한옥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은 대부분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지원을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시비 확보하는 것을 내 살림처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토요일도 근무하고 있고 주․야간도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립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용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데도 구에서 사용자들에 대한 편리를 너무 안 봐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동작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가서 동작데이케어센터 시립 시설입니다만 거기 운영관계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그쪽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자분들은 이용욕구가 있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춰서 방안을 새로 도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립이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립은 야간에도 근무를 안 하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야간에는 8명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합니다.

강한옥위원

토요일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도 다른 데이케어센터에 있는 직원들에 비해서 임금이 높습니다. 구립이니까 직원들 월급주는 거야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일하는 양에 비해서 구립에서는 임금이 굉장히 높고 민간하고 차별이 많기 때문에 민간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구립으로만 옮기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데이케어센터들도 운영하는데 구립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도 어르신복지과에 와서 세부사항을 검토하면서 그런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초기에 약간 높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까지 인건비를 인상시키지 않고 잡아두고 있는데 인력이 변동이 생길 때 다른 구립 혹은 사립 이런 시설들하고 비교해서 보수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해의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새로 임명하셨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6월 15일자로 임명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분이시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김민석 관장입니다.

강한옥위원

관장으로 오셨으면 왜 복지건설위원회에 인사 안 하러 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바로 연락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전반적으로 서울형도 안 되고 있고, 처음에 인건비를 줄이네 뭐하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직영으로 갔는데 저는 위탁이 더 맞게 운영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에게 위탁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오신 관장님의 경력을 보니까 노인복지에 대한 경력이 하나도 없던데요?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서류심사를 거쳤고 면접심사에서 비슷하게 나왔지만 최고 점수가 나온 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심의위원이 누구였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내부 위원들입니다.

강한옥위원

경력모집 공고났을 때 보니까 1번. 복지사 2급 자격증과 10년 이상의 사회복지생활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번. 2급 복지사 자격증과 공무원 국․과장에 해당하는 5급 공무원 이상, 3번. 복지사 자격증과 5년 이상의 근무경력, 마지막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사회단체 2년간 봉사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단체 봉사활동이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공모조건을 걸어서 관장을 모집합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모집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2급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규정과 그다음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취업규칙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다릅니다마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근무한 자,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부장급 이상 5년,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 3년 이상,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 또는 공익단체에서 2년 이상 봉사한 실적이 있는 자 이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익단체에서 봉사했으면 그 조건으로 친다면 1, 2, 3번 조건에 쫓아가려면 공익단체에서 최소한 20년 이상은 봉사한 사람으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공모했을 때 몇 명이 왔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13명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13명이면 그중에 경력 높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최고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 심의위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1차 서류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면접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가능성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도대체 잘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경험이 많아 보이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모집은 인사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 관장님은 연세가 있어서 8개월인가 하고 그만두었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4개월 했습니까?

황동혁위원

그때 당시에 그런 분을 뽑은 이유가 뭡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위원들이 뽑은 것이지 개인이 뽑은 게 아닙니다.

황동혁위원

4개월밖에 근무를 못하는데 관장으로 해서 4개월 근무하고 그만두시고 새로 선발을 하셨는데 4개월 동안 그분이 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관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4개월하고 그만 둘 분을 선발한 이유를 과장님께 여쭈어보지 않는 이유가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으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노인종합복지관 1년 예산이 13억 정도 되는 관장이신데 4개월이면 업무파악도 다 못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분은 이미 업무파악이 되어 있던 분이었습니다. 새로 와서 업무를 배우는 관장은 아니었습니다.

황동혁위원

4개월 동안 업무파악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사전에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던 분이고요. 와서 새로 배워서 한 것은 아니고

황동혁위원

국장님, 1년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몇 번 가십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한 달에 한 번 꼴로 가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거기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그만둔지 모르고 국장이나 구청장에게 잘못 보여서 쫓겨난 것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4개월밖에 못할 분을 왜 그때 선발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재열위원님께서 동작휴양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증설공사를 하셨는데 금액에 부과세 포함해서 1,430만원인데 세금계산서를 왜 구청 앞으로 끊었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을 거기서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자가 따로 있잖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구로 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세금계산서가 끊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잖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과목 자체가 공단으로 전출시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공단 전출금이면 공단에서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일반 대행사업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과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예산을 교부해 주면 전부 거기서 집행하면서 공단 이름으로 끊지만 이거는 구에서 끊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구 앞으로 끊으면 구에서 지출합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공단에서 지출합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공단에서 지출하면 공단으로 세금계산서가 끊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공단 예산 집행하는 게 구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주는 게 있고 대행사업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단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공단에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과목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챙겨보시고 공단으로 계산서가 끊길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하시는 게 우리가 절세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지금 급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예전에 제가 공단업무를 담당했을 때 보면 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게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고객부담 예산서를 저에게 주셨는데 한전에서 공사한 부분이요. 1,32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미터당 얼마 산출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 예산내역서에 보면 산출하는 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분 얼마, 도급분 얼마 이렇게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서가 정확한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전 측에다가 어떤 산출식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자료를 요청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참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한옥위원이 얘기한 사당동 데이케어센터 문제는 우리가 5대 때 동작종합노인복지관에 제일 먼저 설립해서 잘 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을구에도 꼭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해 준 겁니다. 그것도 서울시에 로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 하고 서울시에서 탈락됐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이 책임지고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가 5대 때 거론돼서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위탁체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다 처벌받아야 되고 잘라야 됩니다. 담당 직원들 다 잘라야 됩니다. 그때 을구 의원들이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탈락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국장이나 청장이나 담당 과장이나 다시 하도록, 금년 내로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 이름이 뭡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상도 데이케어센터입니다.

강한옥위원

상도데이케어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면 기관장들 친인척 배제가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 구립이 아니고 법인 소속입니다.

강한옥위원

사립이라도 우리 구가 관리하는데 거기서 지도점검하면서 문제로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케어센터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우리 구인데 재위탁을 맡게 하면서 데이케어센터장이 관장님의 딸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예.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상도종합사회복지관은 문순희 관장님이 데이케어센터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내 상도데이케어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설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문순희 관장님이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송학 데이케어센터는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말씀하시는 데는 송학 데이케어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거기서는 어디가 위탁을 맡고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성결교회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위탁을 맡고 있는데 송학이 구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구립입니다.

강한옥위원

시설장이 누구입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노찬미씨입니다.

강한옥위원

노찬미씨가 누구 딸입니까? 관장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 관장님의 따님인데 데이케어센터 시설장인데 복지사 자격증 딴 다음에 3개월 있다가 시설장 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관리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계십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시설장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장을 바꾸라고 권고를 하시든가. 관들이 자격증 따서 자리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구민의 생활편리 제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 재위탁을 맡깁니까? 시설장 경험이 한 번도 없고 복지사 자격증을 3개월 전에 딴 사람에게 줍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3개월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3개월인지 제가 잘

강한옥위원

사람이 모든 일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채용, 사람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사적인 감정이나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공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제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윤하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 질의 답변 시 함께 참여하여 질의하고 싶다는 양해 요청이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강한옥위원

이의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대다수가 이의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거 같아요. 물론 행감기간에 상임위를 떠나서다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우리 부서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상임위를 왔다갔다하면서 한다면 우리도 행정재무위원회를 왔다갔다하면 체계가 헝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복지건설위원회에 맡기고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면 그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성근

김성근위원

같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면 어느 위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발언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강한옥위원

부서별로 자기가 해야 되는 데를 한다면 이런 게 매번 되풀이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봉준감사반장

맞는 말씀인데 자주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거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탁단체인 동착청소년 문화의 집 직원 워크숍 실시와 관련하여 소관 국장인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이 사과를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금번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워크숍 관련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워크숍은 당초 휴관 예정일인 6월 15일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등 당면 현안업무 관련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연기하여 6월 29일부터 진행한 바 있습니다. 워크숍 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청소년문화 활동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감안해서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누락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 운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워크숍은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6월 26일 금요일 5시 20분에 팩스로 받았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직원들이 업무혁신을 위해서 워크숍 가는 것은 찬성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워크숍을 간다는 것은 동작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얘기해보시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6월 26일 5시반쯤에 서류접수를 받았고 관련규정을 검토했습니다. 규정을 보니까 운영건까지 위탁을 맡긴 상태였는데 저희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니 취소할 의향이 없냐고 종용했는데 법인에서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이 한 달에 두 번 쉬는 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사유는 독서실이 있다 보니까 근무자체도 현재 독서실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취소할 의향이 없냐고 했더니 거기서도 취소하고 싶은데 제주도이다 보니까 위약금도 발생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있다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관련규정이라든지 대체인력 확보방안,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동주민센터까지 그러냐고 답변했고요, 혹시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려고 담당관장이 노트북까지 제주도에 갖고 간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관이 산하 위탁기관까지 감사하면 당연히 제가 못 가게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 기관이었고 운영규정상 저희가 특별히 제재할 만한 것이 없었고, 대체인력 확보방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일정이 변경돼서 나가셨기 때문에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담당팀장과 담당직원한테, 담당직원이 현재 임신 2개월인데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현장에 같이 갔고요, 법인에서 나와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분과 위원님들이 만일 방문했을 때 의전관계를 잘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6월 26일 금요일에 보고를 받았다는데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숙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전에 예약이 됐을 걸로 보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월요일에 가는데 금요일 오후 5시에 팩스를 보냈다는 것은 누가 들어봐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께서도 팩스가 왔으면 동작구 의회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의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비상연락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비상연락 담당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만약에 행정무감사 기간이 아니라면 보고를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조례에도 운영권까지 주기 때문에 처음 개시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이 예를 들어 그걸 어겼다면 엄중조치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판단하다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워크숍을 가는 것에 대해서 위탁법인에서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위탁업체에서 대체인력을 세워 놓고 직원 전체가 워크숍을 가는데 담당과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각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원장님들이 어디 외출이라든지, 연가를 낸다든지,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 미리 다 보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지 않느냐, 특히 직원 전체가 워크숍을 가는 부분인데 담당부서에 보고를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는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독서실 같은 데도 관장이 비울 때는 과에다 보고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만 특별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사전에 인지를 못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그런 전례가 없다고 얘기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례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무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법인회사 직원들 전체 워크숍을 간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포함해서 저 또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한테 보고하지 않은 것이 규정에 어긋난 것이냐고 한다면 어긋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저희가

황동혁위원

과장님, 지금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규정위반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관리감독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직원 10명이 워크숍을 가는데 보고하지 않고 가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하시면 누가 이해를 하시겠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지침을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전체 가는 워크숍은 향후에

황동혁위원

그동안 다른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단체에서 워크숍을 갈 때 구청에 보고하지 않고 계속 갔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가정복지과장 한 이후에는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없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을 하면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이 이해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향후에는 상식선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전체 가는 것은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서 안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최정아의원님.

최정아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오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할 때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감사기관에는 구본청 및 직속 산하기관, 그에 따른 모든 기관이라고 해당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서 숙지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체도 피감기관인데 피감기관이 행정감사기관에 그것도 다른 예산도 아닌 구 보조금과 자체 수입을 가지고 1박 2일로 평일에 제주도로 워크숍을 전 직원 10명이 갔어요. 대직자 한 명을 남겨놓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자료요청도 수 차례 했고요, 현장에 가서 자료요구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워크숍을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됐다고 봅니다. 동작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은 이미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과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할 말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어저께 현장에서 팩스를 받은 공문은 청소년문화의 집 근무자가 위탁체 직원들한테 대직을 요청해서 9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좌석에 깔아드렸지만 위탁체에서 나온 분은 3명이고 중앙대학교 중국어학과 실습생 한 분이 독서실에서 현금수납을 하고 있었어요. 독서실, 휴카페, 야간주차까지. 그런데 그 실습생은 오후 3시가 돼서 현장에서 퇴실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청소년문화의 집 독서실 시제와 전혀 안 맞았습니다. 3만 4,000원 정도가 차이났어요. 독서실 시제에 대한 인수인계서가 하나도 없었고,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서 하나도 없이 그냥 구두보고를 하고 해당 위탁체 사무국장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계획했던 것이 6월15, 16일인데 메르스로 인해서 연기했으면 행감기간인데 왜 더 연기할 수 없냐고 했어요. 메르스 때문에는 연기할 수 있고 행감이지만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위약금은 연기하면 됩니다. 이런 위탁체를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맡길 수 있는 거조차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위탁 용역계약서에 보면 지금처럼 관리감독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해약조치를 할 수 있어요. 행감기관인데 워크숍 가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 데를 계속 위탁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관리자인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위탁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관리감독하시는 분 말을 안 듣고 있는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위탁이 저만의 권한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위탁체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당신이 과장이니까 대답해보라고 한다면 월권이죠.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수탁체심의위원회는 공고를 내서 심의하는 거고요, 해당 국이나 해당 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계속 계약을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보고 여기에서 몇 분 안 지난 상태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최정아위원

과장님이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죠.

최정아위원

유지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떻게 검토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일단 내용부터 정확하게 파악해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엉망이에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규정이 있는데 운영규정에 보면 회계처리는 일계표,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보조서 4개를 매일 작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작성되어 있을 줄 알고 대직자가 있으니, 여기 과장님 워크숍 관련 보고내셨잖아요. 행감 내 조치사항으로 의전과 자료요구 시 지체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구비로 지급한 거에 대해서 수입지출결의서 못 받아왔습니다, 2014년도도.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10시까지 갖고 오라고 얘기했더니 해당 부서장이 못 갖고 오겠다고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에 비해서 현재 자료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의 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중복된 자료가 굉장히 많고요, 어제도 가셔서 자료요구하는 과정에서

최정아위원

뭐가 중복됐습니까? 수입지출결의서가 중복됐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수입지출결의서는 2012년과 2013년, 2014년도를 요구하셨는데요, 사단법인 전략21에서 위탁 맡은 게 2014년 2월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위탁체에서 한 것을 자꾸 안 갖고 왔다고 하시면, 사무 인수인계를 해서 갖고는 있겠지만 찾는 시간을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최정아위원

2014년 구비 지출된 수입지출결의서, 일계표, 총계정원장은 1개 받아왔어요.자체 사업에 해당되는 수입지출결의서만 저한테 줬고 구비에 해당되는 수입지출결의서는 안 냈어요. 2012년, 2013년은 없답니다. 복지재단 위탁체가 바뀌었으면 인수인계가 되어야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죠. 그런데 찾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최정아위원

찾는 시간이 걸리면 하루종일 찾아서 오늘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안 갖고 왔잖아요. 우리 의회 직원을 통해서 얘기했고 구비 보조금에 대해서 갖고 오라고 하니까 못 갖고 오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아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구비 수입지출부 인 일계표,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보조서 갖고 오라고 했을 때 갖고 온다고 했어요, 못 갖고 온다고 했어요, 안 낸다고 했어요? 답변하세요. 저희 의회 직원한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의원님의 말씀을 못 알아 듣고 있어요.

최정아의원

과장님!

이봉준감사반장

잠깐만,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못 찾아서 안 갖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안 갖고 오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고의적으로 안 갖고 올리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계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2012년, 2013년도를 요구하셨는데 2014년 거는 다 갖다 드렸어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총계정원장만 갖고 왔고 일계표와 수입지출결의서는 안 갖고 왔다고요. 사당은 일계표를 내라고 하니까 3년 치를 다 냈어요. 현장에 가서 의회 직원과 같이 받아왔습니다. 수입지출결의서는 2014년도분만 갖고 오라고 했어요. 구비에 해당되는 것만.

이봉준감사반장

과장님,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기한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넘어가시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언제까지 하면 될까 요?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자료요구를 하면 저희가 14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의원님께서 필요한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어제 오셔서 그거를 안 갖고 왔다고 여기서 호통을 치시면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거 같아요.

최정아위원

공감이 문제가 아니고요, 2014년도 수입지출결의서는 감사담당과에서도 이미 감사를 감사했고요, 그에 대한 예산 적정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기관은 이미 그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3월 13일부터 4월 8일까지 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보관창고에 다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해당팀장과 해당주무관이 자료를 못 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유서를 갖고 와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오전 10시까지 갖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후 5시 23분이에요. 지금까지 사유서를 안 갖고 왔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유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안 갖고 온 거 같아요. 내일까지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강사출근부나 현장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사진 한 장이 없습니다. 겨울테마체험 겨울스키여행 해피투게더 2015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식대지급 해서 45명, 롯데리아 45명, 강남김치찌개 45명, 그런 사람이 엘리시안 강촌에 가서는 식대가 4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출발하면서 3명이 사라진 겁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하고 동작하고 똑같습니다. 동작복지재단에서 지금 청소년법인으로 위탁체가 바뀌면서 퇴직적립금에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적립금을 자체사업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적립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적립해서 지급하겠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각 호봉계산이 있어야 되고 호봉변동 시에 해당되는 퇴직적립충당금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동작문화의집 김학철씨 퇴직금 기일연장서가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금 적립된 돈이 없으니 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사를 했는데 201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집행금액은 2,527만 9,35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출결의서를 확인했더니 환불영수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퇴직적립금이 모자라니까 해당 구에서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적립한 퇴직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적립을 자체사업비로 할 수가 없으니 부족분을 우리 구비에서 지급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통장과 수입지출결의서를 다 달라고 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당 김윤미씨가 퇴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 하면 퇴직금지급내역을 봤더니 호봉도 잘못 계산되어 있고 환불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불조치해라, 이 사람 700만원 정도 되고 1,000만원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해라 했더니 해당 부서에서 그냥 넘기고 갔습니다.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에도 감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석사이력이 있는 현 근무하는 팀장은 한 달 후 지도점검하면서 호봉이 잘못 나갔다고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전임자는 퇴직금에 대해서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환수 안하고 현임자는 지급된 돈에 대해서도 환수시키고. 또 하나 이 사람이 8월 말에 퇴직했는데 명절휴가비를 지급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9월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자료를 요청하고 달라고 했는지 이 정도 얘기하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문화의집 문제는 퇴직적립금 문제 하나, 호봉산정의 문제 하나. 호봉산정에 기준이 없습니다. 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사람은 해당 과에 호봉산정을 올려서 해당 과에서 OK했다고 하고 해당 과에서는 위탁체에서 했다고 하고 핑퐁치기입니다. 인사관리 기록카드에도 호봉에 해당되는 증빙서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물론 모든 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있다는 것은 상임위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와서 지적할 수 있으나 이거는 부서를 불러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지적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왜 가만히 듣고 있습니까? 복지건설위원회는 이 정도 능력없습니까? 저는 복지건설위원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해서 요구했다 내지는 충분히 공감했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혼자 행감한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 무시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이봉준감사반장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이기는 하지만 미처 우리가 못본 부분에 대해서 와서 지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저도 타 상임위원회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게 많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는 다 하셨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복지건설위원회를 무시해서 하는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받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행감기간에 워크숍을 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따로 불러서 할 수도 있는데 워크숍을 간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일개 기관입니다. 제가 행감기간 동안 여러 가지를 보다가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몇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워크숍 간 것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 외에 할 말이 없냐고 하셔서 제가 이어서 다 얘기를 한 거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위원이 자기 본분의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안 무시하고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지적을 하셨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 싶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워크숍 간 거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정아위원

감사담당관할 때 이미 지적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적했으면 됐지 또 여기서 지적해야 됩니까?

최정아위원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지적이 있고 해당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는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없죠.

강한옥위원

따로 불러서 물어보고 지적할 수 있잖아요. 상임위에 와서 꼭 하셔야 됩니까?

최정아위원

가정복지과에 제가 할 일이 있고요.

강한옥위원

가정복지과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것이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하셔야 됩니까?

최정아위원

의결사항이 아니잖아요. 소관 부서 아니어도 질의답변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안 되죠.

최정아위원

뭐가 안 됩니까?

강한옥위원

기본적인 예의이고 배려인 겁니다.

최정아위원

분명히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장이 여기 계시니까 했다고 양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씩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정리를 합시다.

이봉준감사반장

그렇게 하고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때 정식직원이 남아 있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체가 다 갔습니다.

김주은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생기면 정식직원이 져야 됩니다. 정식직원을 한 명이라도 배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없었겠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인수인계는 하고 갔는데 그거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께서도 저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불손한데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실히 답변해야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주은위원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따위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김주은위원

백 번이든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부의장님은 인수인계자가 있었냐고 물으셨고 저는 인계서가 있었냐고 묻는데 다른 것을 물었을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주은위원

직원들 출근부나 근무상황부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인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확인은 하는데.

김주은위원

근무시간 외에 수당지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양식이 있어서 거기에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김주은위원

저도 봤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시간외수당 지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A라는 직원이 몇 시에 왔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수당지급이 나갔다는 거죠. 그런 거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세콤무인시스템에 연락을 하셔서 출퇴근기록을 확인하셔서 수당지급에 대한 것은 다시 잡고 엄격하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예.

황동혁위원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담당 부서장님 답변이 오만불손해요. 중복되는 질의가 나오더라도 겸손하게 받고 답변해야지 황동혁위원이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당신이 뭐예요? 부서장이 위원을 지도하는 사람입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짚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경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에코티어링 지도제작 및 인쇄 용역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인쇄한 것을 용역준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도제작한 인쇄물을 준 것 같고요. 인쇄하는 것을 인쇄 용역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인쇄를 했다는 뜻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소병조라는 분이 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이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시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이잖아요. 이분이 그런 인쇄를 하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도 2014년 5월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최정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장이 부천에서 근무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앞서가지 말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인쇄 용역이 뭔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인쇄한 거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4년 5월 거고 저도 자료를 처음 봅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소요예산이 144만원인데 온라인입금을 했어요. 물품은 뭘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병조 관장하고 현재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관장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2014년 1월 31일까지 같이 부천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자료로만 볼 때는 서로 돈을 그냥 주고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갑니다. 과에서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자료를 처음 봐서요.
명기

김명기위원

가정복지과는 관리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 용역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장에게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에 질의해야 됩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에게 질의하셔야 되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질의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잘 알면 좋겠지만 2014년 5월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은 언제부터 가정복지과에 근무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작년 9월에 와서 가정복지과와 관련된 단체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점검 안 해 보셨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안 해 보셨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 건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난타악기대여료라고 있어요. 견적서에 보면 대여료로 160만원을 지출했는데 실제로 난타악기를 사려면 10만원 안쪽이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 견적서에 보면 종로구 묘동 100번지에 있는 성일국악사는 악기를 대여하는 곳이 아니라 악기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판매하는 곳에서 악기를 대여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보세요. 자료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4년 5월에 난타악기대여료 규격 16회, 수량 10명, 단가 1만원 해서 160만원 견적을 받았네요.
명기

김명기위원

악기를 대여하는 곳이 아니라 악기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악기를 판매하는 곳에서 악기를 대여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까 확인했더니 자기네는 대여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업태가 도소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무서에 확인해서 도소매라고 되어 있으면 절대 대여를 하면 안 되는지, 또는 대여를 하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것인지.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통화를 하셨다는 내용을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조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포기하고 집단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워크숍을 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탁체에서 사무국장이 나와서 관리했다 하더라도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이고 이런 위탁체가 이것을 계속 운영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행감기간에 워크숍에 간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면 투명하지 않게, 결국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형태의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위탁체가 책임지고 운영할 만한 위탁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로 결정난다면 논의해서 위탁체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까도 같은 질의가 나왔는데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에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혼내고 싶지는 않은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위탁업체에 추천한 사람이 동작구의회 모의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두둔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1년에 1회하고 있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위탁 전에는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판단이 드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을 무시하거나 태도를 불손하게 한 것도 사과를 드리고요. 같은 질의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랬고 앞으로는 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방금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 청소년문화의집들은 청소년법인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작의 청소년문화의집들은 그간 동작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작구의 청소년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동작이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서울시 전체 구의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연구 위원들 모임에서 각자 구의회 청소년법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가를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도봉구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청소년문화를 전면적으로 바꾼 법인,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운영해서 우수상을 몇 차례 표창한 것 그래서 저는 우리 동작구도 이런 법인들이 맡아서 청소년문화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잘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가 변해 가고 있었고요. 훌륭한 청소년법인들로 인해서 법인 운영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보다 더 어떻게 청소년문화를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훌륭한 법인을 모셔와서 청소년문화를 바꾸려고 한 게 문제가 됩니까? 마치 위원이 추천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두 군데 위탁을 법인이 맡고 있었다 그러면 두 군데 문화의집이 운영을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지도관리 감독하는 것은 맞겠지만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색깔을 가지고 관장이 운영하는 게 맞겠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위탁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한 법인이 안 되니까 보복으로 상대방 청소년문화의집 법인을 죽여버리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해산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문제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게 누구에게 보복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명기위원.
명기

김명기위원

답변하고 싶지 않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현재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양은일 관장이 경기 오리엔티어링협회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에코티어링 지도제작 및 인쇄 용역을 발주해 간 소병조 경기 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하고 같이 회장이고 양은일 관장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비교견적없이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소병조 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에게 돈을 발주해서 지급한 겁니다. 실제로 물건을 받았는지, 돈만 보낸 것인지 가까운 관계끼리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답변하십시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까 최정아위원님부터 죽 말씀하셨는데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구청감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주관 부서에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구청감사에서는 도무지 밝혀낼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저는 의아합니다. 이미 나온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하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온 부분은 조사하는데 업체까지 가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지 행정부분에서는 전혀 밝힐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굳이 이해를 하자면 워크숍을 한 번 연기시켰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연기시키면 다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공무원들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계속 하신다면 왔으니까 불러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굳이 그럴 필요까지, 이미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부를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부르든, 안 부르든 일단 산하기관들은 출석요구를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을 보니까 산하기관들을 따로 움직이지 못하게 출석요구는 해 놓는 게 맞지 않나,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이 호통만 쳤는데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2014년 세부 추진내역을 보니까 2014년도에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이 4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보라매공원에서 1건, 동작충효길에서 1건, 보라매공원에서 또 1건, 강남중학교에서 1건 해서 4건을 했는데 반면에 사당청소년집은 3건밖에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올해도 보라매공원, 장승백이, 상도2․4동 골목, 상도동 소재의 중학교 이렇게 4건이고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은 3건 정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왜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에 비해서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이 사업을 더 많이 했다고 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을 더 잘한다고 봅니다.

김재열위원

의회에서 원래 29일하고 30일은 동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가 이틀간 동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시기에 맞춰서 동작청소년문화의 집도 워크숍을 간 거 같아요. 이틀간 동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지 그 날짜에 갔는데, 제가 화제를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했는데 2014년도 점검결과를 보니까 아이들이 먹는 식자재 유통기간을 경과해서 쓰는 어린이집이 네 곳 정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통학차량을 원장이 직접 하거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12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가정복지과 내에 보육관리팀이 있다는 것이 조직상 좋은 구청입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김재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팀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점검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사건이라든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점검결과가 밝혀진 것들인데요, 그런 것은 계속 시정지시해서 올해는 현재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이수는 저희가 7월 29일부터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재열위원

작년에 구립 푸른솔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잘못 나가서 환수금이 979만 9,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취사부 호봉을 원장님이 잘못 선정해서 과다지급한 것을 저희가 적발해서 환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특별활동비라고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20건에 2,655만원 정도 환수했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했던 건인데요,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걷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구청에 관리팀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 식자재,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심도있게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관장님들의 인건비를 봤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시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이분의 봉급을 비교해 보니까 겸임을 하고 있는데도 13호봉으로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독서실 관장님들은 7호봉에 약 280만원 정도 되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운영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정부로부터 많은 시상도 받고 있는데 호봉문제를 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여태껏 혼만 나다가 칭찬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겸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연봉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어도 저희가 보육료를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려주기가 사실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다면 올려주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관장님도 7호봉인데 28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다음 김주은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어린이집은 3개 연합회를 합해서 238개잖아요. 2013년보다 2014년은 정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국공립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보육서비스 차원에서 국공립 확충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민간을 매입한다든지, 무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올해 노력을 많이 해서 민간어린이집 매입이 총 3건이고 무상전환도 가정어린이집 해서 5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처럼 민간에서의 아우성들이 있긴 한데 부모들의 요구가 공보육을 강화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자 하는 부분, 지금 공보육이 12%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 30%까지 상향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도 하겠지만 민간과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김주은위원

학부모는 국공립을 선호하나 우리나라 보육재정 구조는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비중이 높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설치지역, 설치규모, 설치조건을 수요지역의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수요조사를 정말 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보육 5개년 계획을 발주했습니다. 저희가 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좀 더 정확성을 가지고자 이번에 용역발주를 다시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구립에 대한 신축, 증축 사업현황과 보육수급 현황을 받았는데 2014년 이전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진 게 2014년부터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은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 후 적절하게 배치했어야 된다는 거죠. 수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에 어린이집을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주은위원

그것은 이따 자료를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만료일이 2015년 5월 31일부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해촉됐는데 해촉된 이유가 뭐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심의 위원은 15명이 활동하고 계셨는데 그동안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그간 6년 했고요, 당초 임기는 2년입니다.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해촉되신 분들은 전부 6년을 하셨어요. 사실 꽤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만료가 됐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다면 똑같이 6년을 하셨는데 누구는 더 해 달라 하고, 누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셨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누구 해 달라고 한 게 누구죠?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똑같이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김주은위원

6명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해촉돼야 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다 같이 해촉을 했고요.

김주은위원

해촉한 사람 불러주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장이셨던 공병호씨, 다문화 공익대표 김혜리 센터장님, 보육전문가인 중앙대 이선미 교수님,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주은위원

제가 받은 자료와 말씀하신 게 틀려서.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강인숙씨라고 민간대표

김주은위원

해촉된 사람이 공병호, 이선미, 김혜리, 강인숙이란 말이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다면 배미진씨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배미진씨는 6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주은위원

6년이라면 2년 위촉하고 재위촉하면 4년이잖아요. 이분들이 4년 한 것도 오래한 게 맞는데 해촉하려면 그때 했어야지지금 신규위촉이 거의 다인데 그분들한테 오래했다고 그만 나가 달라고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신규로 다시 주겠다고 부탁하고서, 신규라는 것은 재위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간과 상관없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재위촉을 꼭 해줘야 되는 건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받아들이시기를 처음에 위촉하고 다시 2년을 재위촉하면 4년이 경과되는데 새로 위촉해서 2년이 되면 다시 재위촉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번에 해촉되신 분들이 전문가 두 분과 공익대표 한 분해서 세 분인데 전체적으로 6년을 하셨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왜 동작구만 보육정책심의위원을 자주 바꾸지 않느냐, 민간 회장대표도 회장 당시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촉됐다가 2년 뒤에 새로운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재위촉을 했기 때문에 4년 임기를 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임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위원회하면서 2년 하고 연임 4년 한 후 다시 신규위촉을 했다고 해서 재위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김주은위원

보육정책심의 위원이라면 전문가라든지 제대로 좀 아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오니까 심의를 결정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설명해야 할 시간이 너무 많아요.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정책심의 위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기간과 상관없이 해야 할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아이러니한데 보육정책위원이라는 것은 법에 보육전문가 20% 이하, 어린이집 원장 20% 이하, 보육교사 10% 이하, 관계공무원 15%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 보육정책심의 위원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죠.

김주은위원

지금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보육전문가는 3명으로 20%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10% 이하로 돼야 되는데 2명이 들어갔으면 비율이 맞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5명으로 하면 어떻게든 맞출 수가 없어요.

김주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비율이 안 맞잖아요, 비율을 딱 맞춰야죠. 10% 이내로 뽑아야죠. 그리고 심의위원을 뽑았을 때 어떤 식으로 공고를 냈고, 어떤 절차를 밟았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동작구청 홈페이지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냈습니다.

김주은위원

기간이 언제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주은위원

5월 15일에서 5월 22일에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5월 22일까지인데 5월 18일에 올린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공고를 잘못한 겁니다. 늦게 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명단을 받았는데 새로 선출된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이신 송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김주은위원

아까 공고를 내셨다고 했는데 몇 명이 지원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분이 더 추가로 냈죠.

김주은위원

두 분인데 4명을 뽑은 거잖아요. 두 분을 어떤 근거로 떨어뜨린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했습니다.

김주은위원

누가 심의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주은위원

과에서 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자체 방침으로

김주은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방침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김주은위원

방침 주세요. 심의자가 누구누구이고, 왜 그분들이 해야 했는지를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침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이력서를 받았는데 그분들 거를 가져오지 않고 임의로 작성해왔더라고요. 다시 받긴 했는데 송경섭 그분은 위원장이고 박정연이라는 분은 보육전문가로 들어간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선임되기 전에는 가정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김주은위원

이분의 이력서를 보니까 용산구에 살고 있고 가정관리학과를 나왔던데 어린이집 보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가정학과가 보육전문가가 아니라고

김주은위원

이왕이면 보육이나 육아교육으로 아이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공자도 있었을 텐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심의 들어왔을 때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이분이 현재 동작구 아동위원도 역임하고 계시고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주은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김혜선씨는 어느 쪽으로 편성된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김혜선씨는 공익대표입니다. 노량진2동 복지협의체 위원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분 역시 이력서를 보니까 아이들과 전혀 상관없이 동작 어르신돌봄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필요서류를 보니까 졸업증명서, 자원봉사자 또한 지원증명서, 신청서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확인서도 없고, 졸업증명서도 없는데 이런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분들을 뽑은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문가라면 이력서도 내고, 졸업증명서도 내야 되지만 공익대표이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공공낼 때 필요서류가 들어가는데 그거 자체를 안 받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수고한 분들한테 쓴 물이라도 주면서 수고했다고 한 게 아니고 만료가 되었다고 알리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질의는 아니고 특위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받아서 제가 서울시 청소용역분석팀한테 넘겼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분석했는데 사실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뭔가 잘못된 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청소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런 돈으로 관리하는지 분석가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놀랐는데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공개경쟁입찰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하기 전에 엎드려 절 받는 격이지만 김민석 사당노인종합복지관장님께서 취임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간략하게 인사받고 맑은환경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사당노인종합복지관장

6월 15일자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장으로 부임 받은 김민석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큰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황동혁 부의장님, 김성근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김재열위원님, 김주은위원님. 국민이 메르스로 지쳐 있는데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시다시피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자치구에서 건립하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구립 시설입니다. 구에 맞는 특성화 사업과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서 사람 사는 동작 행복한 동작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인사할 수 있도록 영광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과가 7,572건으로 부과금액은 218만 5,000원이고 190건이 늘어났는데 금액이 적은 이유가 뭐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법에 정해진 대로 부과하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기에는 그런 거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큰 건물이 없어졌나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산출항목이 연료사용량 내지 용수 사용량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절약하다 보니까 줄어든 거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가 맑고 좋은 환경이되도록 맑은환경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주공1단지에 나는 악취는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악취원인이 뭔지가 문제인데요, 무단투기라다든지.
성근

김성근위원

무단투기가 아니라 정화조 문제예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정화조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박병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부서별 질의답변과 지난 금요일 채택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