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오섭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도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길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도내에는 약 1만 5,000여 명의 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한국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언어입니다. 현행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은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정보 이용, 학습 등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인 등이 공적정보에 원활히 접근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세계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전 세계 167개국의 1,121점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도 14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은 조선왕릉에 속한 영월장릉 한 곳이 유일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사고를 보유한 오대산 월정사와 영산회상도 등 성보를 보유한 설악산 신흥사 등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유산의 잠재력과 가치는 그 어느 곳에도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유산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발굴ㆍ등재를 위한 준비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점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강원의 산사가 모두 누락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의 확고한 토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여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항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내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ㆍ관리를 위한 명확한 초석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위 두 건의 조례 개정 및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