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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53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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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한 분, 오후에 두 분 총 세 분의 증인을 모시고 도화공영주차장과 관련한 질의답변과 어제 주민생활복지국에 이어 도시관리국으로부터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게 되며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진행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신이엔지의 하상우 대표를 모시고 도화공영주차장 관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하상우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하상우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에 위험한 건축물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부탁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서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야기를 안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고 좋은 지적, 진단결과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다른 분과 같이 또 한번 공영주차장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진단하셨을 때 요즘은 최신 기계들이 발달돼서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처럼 진단하면 안에 철근이 몇 가닥 들어있고 몇 미리짜리가 들어 있다는 것까지 전부 검사가 된다고 하던데 그런 방법을 취해서 검사를 하신 건가요?
제가 전문지식이 건축에 대한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화면상으로도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나요?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하주차장 바닥이 반으로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진단하시기는 한쪽은 원래 땅일 것이고 반대편은 땅과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매립을 했을 것이다. 매립했기 때문에 침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중비율을 높였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설계상에 매립한 쪽에는 하중이 더 많이 필요한 계산이 설계에 되어 있었나요?
자문을 구해 보니 바닥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에 콘크리트를 다해야 같은 하중의 힘을 받는데 어제 보신 분의 말씀으로는 하루에 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 정도의 간격을 두었다고 하면 그만큼의 하중이 차이가 질 거라서 그런 계산까지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진단하신 결과를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어떤 손상이 있어 보이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만큼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생겼으니까 저희가 원인을 찾고 규명해서 보수공사를 받을 수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하상우대표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건축을 보면 설계보다 시공이 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설계사가 지역 면적을 따져서 설계하기 때문에 설계상 전자계산기가 오타가 안 나오면 설계는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설계하중도 고정하중과 이동하중이 있습니다. 고정하중은 고정되어 있는 하중이고 이동하중은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하중과 특히 1층에는 차 64대가 왔다갔다 하는 이동하중이 굉장히 큽니다. 대표님께서 설계를 보셨으면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동하중과 고정하중이 제대로 설계됐다고 잠깐 들었는데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도 계산법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가. 설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설계는 아까 제대로 됐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 도화공영주차장은 설계사하고 감리사하고 같은 회사이고 시공사는 따로 있습니다. 시공은 40억 공사이고 6억 정도는 설계사와 감리사 공사비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감리하고 시공사 세 군데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설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시공할 때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는 비전문가이니까 설계도 잘못되어 있다, 시공사도 잘못되어 있다, 감리사도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중을 100으로 나누었을 때 대표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표님께서 화상카메라로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공개는 안하지만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강도도 시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통 설계는 잘못될 리가 없고 시공이나 감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도화공영주차장은 설계사와 감리사하고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시공이라고 보십니까, 부실시공이라고 보십니까?
설계사가 설계대로 했는데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이고 설계가 잘못됐을 때는 부실시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봉준감사반장

아까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계가 문제이냐, 시공이 문제이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저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잘 이야기해 줘야만 시공사나 설계사, 감리사한테 저희가 제대로 질의합니다. 제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니까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토사 무게 압력을 계산에서 철근을 배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현대식 건물로 이러한 건물들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가봤을 때 옥상에 올라갔는데 조경 소나무가 멋지다라고 느꼈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 조경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까 증인으로 호칭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안전진단결과를 보면 바닥은 D등급이고 안전진단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결과를 보면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균열은 기초지지력 부족에 따른 단면력 부족 그리고 두 번째, 거더, 거더라는 게 위에 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방향 균열, 구조적 단면력 및 전단력 부족. 세 번째, 상부 슬래브 망상균열, 피복두께 부족에 따른 단면력 부족.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본다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면적인 부실공사로 보여지고 있고요.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부분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놓으셨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까지의 전면적인 부실시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증인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전면적인 부실 내지는 관리소홀로 해서 일어났던 대형사고이고 도화공원주차장도 그나마 이것을 밝혀내고 안전진단을 했으니까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형이었다면 언제 붕괴사고가 일어날지, 또 붕괴사고가 일어났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일찍 발견돼서 다행이고 이런 것들을 시행처에서 공사 준공과정 때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바쁘신 와중에도 증인으로 와 주신 하상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설계사나 시공사와 계약을 할 때 2년으로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처럼 보증기간이 10년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서대로 합니까?
10년짜리를 당사자 간에 2년으로 했다면 8년을 법으로 보호해 줍니까?
설계사는 설계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공사한 전체를 책임집니까?
벽산엔지니어링 금액이 별로 안 되거든요. 이만큼밖에 책임을 못 지겠다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동혁위원

하상우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주차할 때 차량중량을 설계과정에서 고려를 안 했다는 건데 바닥 슬라브 마감재 균열이 나타난 부분은 차량이 왔다갔다해서 균열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느냐, 제가 다른 데에 여쭤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중을 못 견디기 때문에 바닥에 균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바닥 두께를 판단했을 때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이 거의 고정적인 차량들인데요, 그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전문가이시니까 조언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벽산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회사가 아닌가 싶은데 공사할 때 부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사를 받고 도급으로 다른 데에 하청을 주면서 공사비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큰 회사들이 공사를 받고 도급을 줬을 때 설계도 다 도급회사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는 본인들이 하고 나머지만 하나요?
설계 자체도 도급으로 갔다면 공사비용 때문에라도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설계사와 감리사가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비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계사와 감리사가 함께 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더 확실하고, 더 튼튼할 거 같은데 오히려 부실공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관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나 감리를 분리발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조언해 주시면 이후에 관에서 공사할 때 참고해도 좋을 거 같은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공사비가 46억이 들어갔는데 하자보수가 8억 8,000만원 정도면 확실하게 원상복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하 대표님한테 조언을 받아서 벽산엔지니어링쪽에 공문 보낸 것을 보면 세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하다, 보기둥 구조개선 시 기초규격을 4.2미터 곱하기 4.2미터로 하고 설계도면은 3.0미터 곱하기 3.0미터로 설계했다고 했는데 설계감리사는 3.0 곱하기 3.0은 철근보강 구간만 표현한 거라고 답변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그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갖고 있나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이 자료로서는 알 수 없고요.

이봉준감사반장

이따가 공원녹지과에서는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설계도면 상호간 불일치인데요, 기초두께가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감리쪽에서는 노트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토피 복토문제인데요, 설계사항보다 더 두껍게 했다고 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저쪽에서는 흙과 인공토를 혼합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현상이 공사하고 나서 얼마 정도 있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현재 상태에서 슬라브가 받는 하중을 계산해보셨나요?
그 계산한 거하고 애초 설계한 계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하중차이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하중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준공조서를 보니까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 리조서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준공검사조서에 매몰된 감리부분에 대한 검사를 별지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통 준공검사조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매몰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 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셔서 대답해 주신 대진이엔지 하상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부터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2002년도 준공 아파트에 대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벌칙조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벌 조항이 있습니다다만 그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02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는 가능합니다.

서정택위원

찾아보니까 있던데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처벌은 가능한데 보행통로라는 개념이 지구단위 개념이 도입되면서 발생되다 보니까 2002년도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가능한데 2002년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정택위원

벌칙조항이 1989년도에 생겼던데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벌칙조항은 있습니다. 통로라는 개념이 생긴 게 2002년 이후라는 말씀입니다.

서정택위원

통로가 부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용어상 통로라는 개념 말고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한 통로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서정택위원

통로가 부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현재 부대시설입니다.

서정택위원

부대시설을 승인 안 받고 용도변경을 하면 처벌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한 도로로 내몰리고 있는데 내몰리는 상황을 인지하셨으면 약자들을 위해서 법을 해석해서 시정할 생각을 하셔야지 안 된다고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이 되셔서 고민하시고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입주민과 통로를 통행하는 학생들과의 개념이 아니고 구청과 입주민하고의 개념만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서정택위원

구청하고 입주민과의 관계에서도 법을 해석해서 시정할 수가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문은 보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할 수 없다고 자꾸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서정택위원

법에 처벌할 수 있잖아요? 구 주택건설촉진법 처벌조항에 의해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무원 담당자들이 저에게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벌칙조항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통로를 막았을 때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통로의 부대복리실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조항과

서정택위원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무튼 그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공무원들이 무조건 앉아서 편하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후에 노력해서 현재 안내표지판도 붙어있고 아이들 통학로이니까 20킬로미터 이하로 저속운행해 달라는 안내표지판도 붙였습니다. 주차장을 없앴을 경우에 그 부분에 불법주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생겼을 때 단속을 구청이 할 수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통로의 정의가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통로라는 것은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서정택위원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은 할 수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토지소유권의 주체가 공유재산이냐, 사유재산이냐 그런 개념이 있었고 저희들이 고민한 또 다른 고민은 주차장에 현재 주차구획선이 그어 있고 주민들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없앴다 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의 무단주차는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차단속권도 없으면서 구청이 단속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가장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처벌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을 때 처벌조항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서정택위원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를 들자면 구청의 허가를 안 받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주차시설 승인을 안 받고 변경했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 문제는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아까도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차가 빈번하게 다니지는 않는데 다만 출퇴근시간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 사항에 있어서 통학하는 아이들과 겹칠 때 문제가 있고 안전이 중요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주차구획선을 없앴다 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이 차를 세웁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이용을 안 합니다. 비싸서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부분만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봐서 고민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득도 해 보고 감성적으로 호소도 해서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다면서요? 처벌조항이 1989년도에 생겼는데 왜 처벌할 수가 없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택건설촉진법이 그후 주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정택위원

바뀐 법으로 승계되는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처벌을 왜 못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에 처벌조항은 없음이라고 주셨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제가 드린 것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정택위원

처벌조항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신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별도로 검토해서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도로는 다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민들 다니는 현황도로도 있었을 것이고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맹지라든지 아니면 그 도로를 반드시 이용한다면 당연히 통행로를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미 정금마을 쪽과 배나무골 쪽에 다니는 길은 멀지만 우회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상에 도로를 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구청에서 권고를 해서 사유지이지만 통로로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라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 당시 조합에서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통로로 건축물대장에 표기해서 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권고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부여했던 게 권고이고 그것을 승낙한 게 사업시행인가에서 들어온 겁니다.

서정택위원

기존에 있던 도로를 없앨 수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없앨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개발하면서 대체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 당시 판단은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앞으로도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기존에 있던 도로를 없애고 아파트단지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지금은 공익부분에서 사업주체가 기여할 부분을 얼마로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부담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새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도로가 필요하니까 내놔라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구유재산 같은 것을 무상으로 양여해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줄 것이 없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보행통로라든지 통행로를 결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해서 그것을 유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KCC 아파트에서 선을 지운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선을 지웠을 때 관리가 과연 현상태로 되느냐가 문제이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생통행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조치한 상태가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안내판을 붙였고 입주자대표에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 통로는 여러분들의 손자나 아들, 조카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확보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법으로 했을 때 갈등을 느끼는 부분 등 여러 가지를 제가 판단해서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이행강제금이 2,990건 정도 되는데 2013년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합친 것 아닙니까? 합쳐서 위반된 건물이 2,990건이라는 거죠?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항공 촬영해서 위반된 것은 주택과에서 조사해서 처리했겠지만 대개 80%는 건축에서 위반돼서 주택과에 넘어온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위법 건축물의 발생 경위를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점검해서 우리에게 통보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항공측량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민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건축과에서 들어온 게 많지 않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2,990건 중에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부분이 있었고 당해연도에 한 것을 보면
성근

김성근위원

2,990건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 위반된 건물 총 건수가 2,990건이라는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부과한 금액이 32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징수한 것이 2,439건 징수했고 현재 금액이 24억 3,200만원 징수했다는 겁니까? 합친 겁니까? 2014년도에 했다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당해연도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체납이 7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체납된 것이 551건, 우리 구 통틀어서 전부 위반된 것은 2,990건 중에서 현재 징수한 금액은 24억 3,200만원이라는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 승인해 준 재건축조합 있죠? 앞으로 취소가 예정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정비예정구역 취소를 서울시에 올린 것이 네 군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은 작년도 12월에 1차 청문을 했고 금년도 8월까지 유예를 줬습니다. 대방지역도 포함해서 해산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건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신대방 삼호지역주택조합과 사당3동 녹천지역주택조합, 대방동지역주택조합 세 군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8월까지 기한을 준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도록 해서 안할 경우에는 해산할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대방동은 유예신청이 왔습니다. 공군부지를 포함해서 하겠다는 개발계획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안되고 8월까지 당초 우리가 했던 대로 해라, 안 할 경우에는 다시 취소절차를 들어갈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책자 그림만 그려놓고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국방부하고 왔다갔다 한 서류가 있다면 모르지만 임의적으로 사기치는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예 없는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이익을 봤을 때는 안 된다는 쪽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면담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세 개 다 똑같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내용별로 틀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신대방 삼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삼호는 저희들이 조합장도 만났는데 8월까지 유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2014년도에 4억 9,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거기에 일반사업 2억 558만 2,000원이 있는데 일반사업이라는 것이 공동주택에서 정의가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2014년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어떤 것을 줬냐 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사업과 노후거나 연립주택 같이 환경이 열악한 지역, 그다음에 주민 커뮤니티센터 설치 이런 사항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하나는 흑석 한강 푸르지오에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이용 전기료 지원 이런 상태입니다.

김재열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공원 후문 출입문 설치,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 3,000만원, 단지 내 도로포장, 보도블록 교체 2,000만원, 안전, 배수공사, 어린이자전거 보관소 등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아파트 후문이 없어서, 고층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끄지를 못합니다. 고층아파트에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이 있는데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무슨 일이 나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일을 동작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써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주체가 사유건물이냐 공유지이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설치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안내는 보낼 수 있겠죠.

김재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일반사업은 지원하지 말아야죠. 공동주택은 다 사유지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동작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단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당초에 지원조례에 만들었던 취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것은 지역주민들 모두가 지역주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했던 데를 지원한 겁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그 행위를 주민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 부담이 필요한 부분이고 동작구 재정여건상 어떤 특정한 아파트만을 위해서 지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시설 3,000만원 특정아파트 아닙니까? 단지 내 주차장 포장공사 2,000만원, 인도 보도블록 2,000만원 특정아파트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하고 싶지 않은 아파트 없겠습니까? 특정 아파트는 해 주고 안전 관리가 제일 중요한 담장도 사유지인데 거기는 안 해 주고 왜 이런 데는 해 줍니까? 어린이놀이터는 해 주고 아이들, 노약자, 장애인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것은 안중에도 없고 이 사업은 안 한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근본적인 것은 아파트의 안전이나 관리책임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다만 예산이 없던지 능력이 안 되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겠죠. 구에서 2014년도에 지원하는 범위가 대부분 어린이놀이터 보수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간 내에 문제없도록 해서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를 받아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동작구에 다수 있다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구에서 그것까지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여건상 무리가 있다, 물론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옛날에 준 게 잘못됐다, 이번에 왜 안 주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김재열위원

그게 아니고 다른 아파트는 3,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여기는 왜 지원 안 합니까? 공원 후문 출입문 설치, 상도1동 대림아파트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도까지 거기서 저희에게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대두됐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지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원을 하더라도 구에서는 일부분 밖에 못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입주민들이 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얼마를 할 거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눈 것도 있지만 구에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재열위원

공문을 보냈잖아요. 아파트 대표 회장이.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김재열위원

해 준다는 거하고 안 해 준다는 것은 틀립니다. 올해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는 해 드리겠다, 어느 아파트는 3,000만원 해 주고 억 단위도 아니고 몇 천 만원 안 되는 것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동아리버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선거에 분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우리 구 입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무효를 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라라고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2013년 3월 1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전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당선무효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지도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라 하는 지도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어떤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행정지도나 행정안내를 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동아 건에 대해서는 선거에 관련되는 것은 주택법이라든지 자체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당선무효 공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잘 됐든 잘못됐든 그것은 법원판결을 따른 것이고 우리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분들께서 청와대 등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저희한테도 했고 감사원까지 해서 감사원에 확인한 사항인데 구청 판단이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본인들이 입주자대표 회장 확인을 받아서 오면 저희들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그 생각에는 동의하는데 요, 판결이 명확하게 나왔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지도하는 입장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판결문을 보고 위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고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9페이지에 있는 종세분화 결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도동 214와 신대방2동 340번지에 대한 민원이 2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는 2003년 초에 종세분화 결정할 때 민원을 제기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잠시 놓쳤거든요. 종세분화가 1종에서 2종,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당초 2003년도에 용도지역 종세분화를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되어 있던 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동 214와 신대방동 334번지가 인근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1종으로 된 거 같은데요, 현재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계획내용 중에 용도지역 기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렀고 개발도 많이 되고 관점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서울시에 건의해서 다시 한번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보라매 신림선이 이번에 확정돼서 전철도 들어오니까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종세분화에 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다음은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대로변 도시계획은 잘 되고 있죠?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네.

황동혁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우체국 있는 데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100 몇 십 평이 되는데 2층 건물이에요. 우체국에 공문을 보내서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황동혁위원

또 하나는 한전건물과 스탠다트차타드은행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으로서 200평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공한지세를 내고 있지만 사당동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참고하셔서 대지주인이 누구인지를 찾으셔서 건물을 새로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시간이 없어서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산세 미감면에 대해 통보를 받은 바가 있죠?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재산세는 도로와 공원부지인데 저희 부서에는 통보를 안 받았고 징수과와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환급한 4,700만원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10년이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40개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올해나 내년에 도래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도로가 36개, 공원녹지가 4개 해서 40개인데 내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재산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산세라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벽산엔지니어링과 세정토건 관계자 두 분을 모시고 도화공영주차장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두 분 증인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벽산엔지니어닝의 어인걸 이사님 대신 심규혁 상무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 대리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벽산엔지니어링 심규혁 상무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세정토건 임봉춘 공사부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질의하기 전에 벽산엔지니어링은 저희가 제일 먼저 증인채택을 대표이사님으로 선정했었는데 대표이사님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상무님이 나오셨어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해서 듣고자 했는데 증인으로 신청한 분이 바뀐 사유가 의회에 대한 무시나 공사에 대한 책임감 회피 이런 게 아니라면 상무이사님께서 나오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상무님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신가요?
이때 공사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고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네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것을 보면서 자문이나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공사할 때 발생한 문제들을 아직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회사에 가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해 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증인께서는 우리 구에서 공문이 여러 차례 간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도 회사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보낸 공문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은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대표이사 대신 오셨는데 등기상 이사님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저희가 회사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답변하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회사 대표로 오신 거 아닙니까?
대표성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봉준감사반장

대표께서 위임하셨으니까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규혁 상무님이나 함께 오신 실무자분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사의 입장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열위원

심규혁 상무님이 증인으로 참석하셨는데 강동일 기술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도 벽산엔지니어링의 생각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기술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화공원주차장 설계․감리를 벽산에서 맡았는데 검토는 다 하고 오셨나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제가 벽산에 2011년 2월에 입사했습니다. 공문을 두 차례 봤는데 지금 그때 감리하셨던 분도 안 계시고 설계를 담당했던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숙지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설계에 대해서 알고 오셔야지답변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오늘 질의 가 심도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진단 업체에서 한 내용을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고정하중과 이동하중이 있는데 고정하중도 설계할 때 계산을 했을 거고 이동하중도 설계 시에 안전율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2개 다 확인을 하고 했나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는 일반적인 하중에다가 계수하중을 곱해서 안전율을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하는 게 맞는 거죠?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네.

김재열위원

차량하중이 64면인데 이동하중을 설계 시에 누락시켰다면 설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일단 하중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일반적인 하중이라고 해서 건물을 불리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있고 유리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술자가 판단해서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끔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설계 측에서 설계해야지 시공자 측에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설계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합니다.

김재열위원

고정하중이 인공토, 소나무 식재, 놀이공간 목재데크를 다 계산해서 설계된 거죠?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토피가 1,50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하중이 들어가 있고 좀 높은 부위에는 공사 중에 인공토와 섞어서 시공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설계할 때 계산을 제대로 했으면 시공사는 그대로 시공해야 되잖아요. 설계할 때 적정 계산량에 누락이 됐다면 설계 측 잘못이고 설계상 하중에 맞춰서 시공을 잘못했다면 시공사 잘못입니다. 그리고 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감리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감리도 해야 되는 거죠?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어차피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김재열위원

만약에 제 역할을 못 했다면 그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재열위원

도화공원주차장 감리는 상근인가요 아니면 비상근인가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되는데 상근했을 거라고 봅니다. 실무자께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아니고 다른 데에서 일을 하시는데 오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일단 저희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재열위원

상무님, 설계와 감리를 했으면 자료를 보지 않나요?
회의록도 보관하지 않나요?

이봉준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그때 당시 설계하신 분과 감리하신 분이 계신가요? 벽산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현재근무하지는 않고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기술적으로 아는 것은 아닌데요, 공사현장을 가서 보면 큰 공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쉬운 공사인데 그런 부실이 생겼거든요. 오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실지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계도면이라든지 시공과정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하지도 않고 오셔서 어떤 질의를 해도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질의를 하나 했을 때 결과물을 얻어야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설계책임자와 감리책임자가 다 퇴사를 했다는 것이죠?
책임은 지는데 지금 오신 분께서도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된다는 거죠?
공영주차장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벽산엔지니어링 차원에서는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이봉준감사반장

이게 이만한 일은 아닙니다. 회사규모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만한 일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바쁘신 중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공사비만 46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위험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봉준감사반장

공문으로 제기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되신 겁니까?
김주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그때 설계담당자가 없다고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일단 문서를 보셨다고 하는데 세 가지 내용은 다 파악하고 오셨을 텐데 첫 번째 구조개선 설계도면 상이 설계부실, 기둥을 독립확대기초로 구조개선하고 설계도면에는 전문기초로 설계, 기둥 구조계산 시 기초규격을 4.2미터 곱하기 4.2미터로 계산하고 설계도면에는 3.0 곱하기 3.0으로 설계한 것에 대한 것을 보셨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조설계라는 것이 하나의 공식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각자 구조설계를 하는 구조기술사 분들께서도 충분하게 경험이 있고 자기가 경험해서 이렇게 설계해도 맞다로 판단될 경우에 쉽게 말해서

김주은위원

설계는 최상의 설계가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그때그때 어떻게 조금 변경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어떤 건물에서 100명이 설계를 하게 되면 100명 다 틀립니다. 하나의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100명 설계를 요청했다면 다 다르지만 이 회사에서는 100명이 했든, 1명이 했든 최상의 설계도면을 내놓은 건데 그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자꾸 기초규격이 틀리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에 대해서 전반적인 해석을 해 놓고 여기가 보강이 필요하다, 국부적으로 보강해야 되겠다 하면 국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강이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계산에서는 디테일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백데이터 붙인 자료를 그쪽에서는 자꾸 오류라고 문서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약간의 서로 상반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처음 설계대로 했으면 정말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이유를 몰라서 자꾸 묻는 겁니다.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위원님께서 자꾸 변경됐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계산과정에서 하나를 계산해 놓고 이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저도 그 말은 알아들었고요. 그쪽에서는 조금 보강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미 보강한 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원래 그 설계를 안 쓴 게 문제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체진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자체진단을 한다기보다 일단 보고서를 저희가 봐야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구조물이라는 게 국부적인 것만 봐서는

김주은위원

보고서를 보기 이전에 공문이 갔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단해 보고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건물이라는 게 전체적인 거동을 봐야 되는데 하나만 봐서 전체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김주은위원

진단은 언제쯤 나오시나요? 그쪽에서 준비하는 거는? 그쪽에서 나오는 진단과 우리 쪽에서 나온 진단을 같이 비교 검토해서 과연 어느 게 문제였을까 조금 더 심도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언제쯤 될까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진단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제 권한이 아니니까 상무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처를 하겠고요.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일하셨던 분들이 안 계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안 계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총책임은 대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오신 분들이 대표와 상의해서 일임 하에 오셨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발언하신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들 바쁜 시간에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 보니까 답변하시는 거나 책임관계에 있어서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감리한 도화공영주차장에 보가 크렉이 가서 붕괴위기에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라 대형공사 사건들이 부실시공, 부실설계, 부실감리 등으로 일어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우리 구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신 도화공영주차장 설계감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는 부실로 인정하고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공문을 지난 5월 8일에 보냈는데 받아보셨죠?
귀사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용을 검토한바, 도화공영주차장 설계도 등 확인 결과 그 내용이 당사에서 설계 감리한 내용과 다소 상이하여 그 내용에 대한 당사의견을 덧붙여서 동작구로 보내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아무런 대처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포함해서 이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러 말씀 중에 다녀오고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지, 안 한 지는 여러분 말씀 중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진단회사에서 진단하고 거기에서 보낸 문제가 제가 이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보에 균열도 가고 총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줬으면 많은 대책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한 부위 표기오류나 설계상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만 너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국부적으로만 질문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양해를 구해서 진단보고서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있고 저희 의견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저희가 알아야 답변도 하고 대처도 할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계하고 감리할 당시의 설계도 등등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과 시공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세 가지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셔서 부실감리나 부실설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이것은 관계 책임부서에서 법률적으로 따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정토건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토건도 지난 5월 6일 공원녹지과로부터 도화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실시공이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죠?
토건

세정토건

(주)공사부장 임봉춘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정토건 주식회사는 도면대로 시공했고 감리를 받았기 때문에 당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셨는데 그게 맞나요?
토건

세정토건

(주)공사부장 임봉춘 예,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설계도대로 하신 건가요?
토건

세정토건

(주)공사부장 임봉춘 예,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설계회사나 감리 쪽에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은 없나요?
토건

세정토건

(주)공사부장 임봉춘 제가 당시 시공할 때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상으로 왔던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실정보고도 하고 저희 단독적으로 공사를 한 게 아닙니다. 발주청에서 제공받은 도면가지고 감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공사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시공한 부분은 없으니까 그렇게 공문이 간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설계도면에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을 설계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를 구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토건

세정토건

(주)공사부장 임봉춘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적나온 도면 한 가지 틀린 게 다른 대부분의 도면은 다 맞고 일반도에 해당되는 한 부분만 틀리기 때문에 도면이 상이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자리에서 증인들 회사의 문제점을 시공, 감리, 설계 이런 문제를 다 따져서 여기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서 참고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감리하고 시공한 이런 도화공영주차장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일찍 발견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보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기간을 넘겼다면 삼풍백화점 붕괴한 날이 엊그저께였는데 그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했던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동작구민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지금이라도 발견했고 보강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붕괴됐을 때보다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알맞는 보강이나 보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당한 설계와 정당한 감리,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공된 지 6년됐는데 건축물이 크렉이 갈 수 있는 겁니까? 한 두군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크렉이 가 있습니다. 5, 6년밖에 안 된 시설물이 크렉이 갈 수 있다고 전문가로 판단하시나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균열을 수반하고 있으니까 균열이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물보다 많고 어느 정도 보수․보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균열 간 자체가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계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콘크리트 재료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공 정밀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유지관리 도중에 모르는 외력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육안으로 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설계 자체도 안전율을 최소 1.4에서 1.5배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이나 저희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줄여보도록 하고요. 물론 구조물에 크렉이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많이 크렉이 갔다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실공사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5, 6년밖에 안 되는 새구조물이 크렉이 갔다면 여러분들이 다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으로 항변하시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은 다 버리시고 동작구민을 위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안전하게 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대기업들을 국민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A/S가 빨리빨리 잘 이루어진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사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을 원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안전사고랑 연관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셨다고 했는데 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작구에서 의견을 보냈을 때 공사의 손상원인이랑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셨을 때랑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시던가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공문상으로 왔을 때는 어떤 설계도서가 잘못 나가고 기초가 계속 부족하다 이런 내용으로 모든 원인이 기초와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기술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상, 재료상, 시공상,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나타나는 손상 현상으로 봐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맞다라는 건가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건물 전체 안전성이 관련된 문제이니까 어느 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균열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2012년도부터 급속하게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는 관심있게 안 봤고 일반인이 크렉가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도부터 크렉이 갔을 것이다 이런 것보다 어떤 구조의 문제로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원인을 보는 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그것도 그렇지만 균열의 발생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양생과정에서 균열이 발생되고 기간 중에 변화가 없었는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저희가 꼭 알아야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크렉현상이 다방향으로 다 일어났고 많은 경험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언제 뭐가 잘못됐을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까?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사실 콘크리트 속에 균열이 가는 것은 철근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철근이 매립되어 있는데 철근이 어느 정도 건실하게 매립되어 있는지 육안에 보이는 것은 콘크리트 균열밖에 모르기 때문에 촬영기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진단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진단업체가 어디든지 간에 진단결과를 가지고 설계나 감리나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회사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다 져주고 있는 겁니까?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수는 해야 되지 않을까 기술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시니까 제가 듣기로는 단순히 유지보수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들리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런 공사에서는 어떤 보수공사를 해야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실공사에 대한 손상 부분들을 제대로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들이 주로 공사를 따낸 다음에 설계나 감리, 시공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사는 도급을 준 공사입니까? 아니면 직접 벽산이 한 공사입니까?
그러면 설계자와 감리자가 함께 할 때 장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단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기술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상호기술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같은 데서 하면 잘못된 것을 서로 지적하겠습니까? 서로 눈감아 주기도 더 쉽겠네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기술자 자신들에게도 기술자가 잘못했으면 문제가 생기고 벌점을 먹는 법이 있으니까 기술자들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건축설계사들과 조금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 부실공사의 원인 중 하나가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을 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서로 역할을 견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시공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설계도면과 시공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시공을 하시다가 설계도면이 이상하면 감리자나 설계사한테 여쭤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평가해서 하십니까?
토건

세정토건

(주)공사부장 임봉춘 시공, 감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시공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설계도면의 수치가 틀린 게 있었으면 확인을 한번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건

세정토건

(주)공사부장 임봉춘 수치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도 부분이 틀린 것이지, 설계도면 90% 이상 도면이 다 바닥 슬래브가 5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200으로 되어 있는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한옥위원

이 하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는 왜 확인을 안 하셨어요? 정확히 해 놨으면 의심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원인 추궁받는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토건

세정토건

(주)공사부장 임봉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그때 시공을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시공하시는 분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건

세정토건

(주)공사부장 임봉춘 유리한 방안으로 시공을 하죠.

강한옥위원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가 아니라 시공자 마음대로?
토건

세정토건

(주)공사부장 임봉춘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리하고 확인해서 유리한 부분으로 하고 설계도면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검토도 하고 수량산출서와 비교를 해서 작업을 하죠.

강한옥위원

지금 이 공사를 정확하게 했느냐,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는 이 도면상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대로 시행했는가, 안 했는가를. 그런데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도 확인을 안 하시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도면대로 했는지 시공자가 이상하게 느껴서 시공자 임의대로 했는지 이것을 증명하는 게 이런 수치들로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면 시공자가 잘못입니까, 설계자가 잘못입니까? 부장님, 어디에 잘못을 두어야 되나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건축법이나 건설기술 관련된 법이 있는데 제가 그 법까지는 잘 모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설계나 감리, 시공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손상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책임회피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의회 또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문상으로 보낸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다 못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벽산엔지니어링 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검토서를 서면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을 보지 못하셨는지?

이봉준감사반장

내용은 봤는데 문서로 봐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점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진단업체에서 기초계산이 상이하다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초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회사 쪽에서는 A라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진단업체에서는 B로 검토한다고 봤을 때 상반된 문제에서 의견이 자꾸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렇게도 검토하고 구조설계프로그램 자체가 단면이 변화가 안 되는데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면 서로 간에 의견대립이 있는 것 같고요. 인공토파라소라는 제품을 실제로 쓰냐, 안 쓰냐 질의도 있었습니다. 감리하시는 분이 현장에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다는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 현장에 시공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 마운틴 부위에 문제가 다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데 저희는 흙으로 하면 무거우니까 경량토를 섞어서 하중을 낮추어서 현장에서 시공하게끔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인공토로 복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반영합니까? 설계변경을 하셨습니까?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제가 현장에서 감리보고서에서 바뀐 것을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설계변경을 해서 인공토로 바꾼 겁니까?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임의로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돈과 관련된 거니까요.◇감사반장 이봉준 자연토와 인공토가 가격이 차이날 텐데요. 어떤 것이 더 비싼지 모르겠지만 자연토에서 인공토로 바꾸면서 금액차이가 났을 때는 설계변경해서 공사비를 추가하거나 감하지 않습니까?
일단 계약부분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국가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설계변경이 있겠죠. 법조항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이 어떤지 정확한 사항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게 없고 약간 의심되는 것은 인공토복토한 부분이 좀 의심이 간다는 것인가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의심이 간다는 거보다는 감리보고서나 시공을 그렇게 했다는데 이쪽에서는 믿을 수 없다고 문제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봉준감사반장

자연토로 해야 되는데 인공토로 더 높이 쌓은 걸 문제로 삼은 건데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인공토를 썼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던 같습니다. 어떤 인공토인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답변 내용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왜냐하면 감리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면 감리승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안전진단용역사에서 설계상 문제 중 주차장 바닥면을 이동하중을 누락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중을 넣었을 때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의 지지력을 판단할 때는 당연히 하중을 넣고 검토하죠. 그렇지만 매트기초 자체 안전성을 위해 철근배근을 한다든지 할 때는 상대되는 하중이 없을 때도 불리한 계산 값이 나오는데 그런 계산을 했는데도 계산 자체에 하중이 빠졌다고 진단업체에서 본 거죠.

이봉준감사반장

이동하중이 빠졌어도 설계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철근배근하는 과정에서는 하중을 빼야 철근이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가도록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대신 지내력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계산서에 설계자의 의도를 다 표현할 수는 없고 단순화된 계산을 갖고는 의도를 잘 모르니까 그게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인 거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전문적으로 구조설계를 하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기술자 입장에서 설계를 누가 했든, 시공을 누가 했든, 감리를 누가 했든 균열은 갔고 위험하다는 판단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 오신 기술자 입장에서는 외부요인을 다 배제하고 공사나 설계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안전율이라는 것이 있고 설계치가 있는데 어느 설계는 100%면 100%에 가깝게 경제적인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거는 50%, 60% 여유가 많은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시공사들이 경제적인 설계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하시는 분이 계산상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는 한 이 건물 자체가 복잡한 건물도 아니고 단순한 건물이기 때문에 계산상의 오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오류는 없을 것이다?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건물 자체가 복잡한 건물도 아니고 설계가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저런 현상이 왜 나왔을 까요?
설계할 때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나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제가 최종 감리보고서를 보니까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했는데 크게 설계변경한 건 없어요. 설계변경하면 시공비가보통 플러스가 많이 되는데 어느 정도 증이 됐지만 감한 부분이 없고 큰 설계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발주처에서 요구한 부분에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제 판단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안전건설교퉁국장이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진단업체에서 진단할 때부터 참여했던 주관 국장이고 오늘 기술자분이 나오셔서 답변하고 있는데 같은 기술자로서 도움이 안 되는 바가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설계사에서, 감리사에서 다시 관련서류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이 필요하고요, 당초 준공도면을 봐도 지금 시공된 거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자료와 준공도면이 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은 검토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옳다고 했다면 설계도면에서 틀린 거를 고쳐서라도, 감리사나 시공사는 준공된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공, 설계와 관련된 문제가 진단용역 참여 시 제가 관여하면서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설계사, 감리사 쪽에서 당초 1차 의견을 전달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자로서도 너무 아니다 싶은 사항이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사는 설계사, 감리사가 같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리공사이고 우리가 설계용역을 계약해서 납품 받는 거는 설계도면뿐만 아니라 구조계산서까지 같이 해서 납품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조계산서를 토대로 저도 직접 자문회의를 하면서 서너 번 검토해봤는데 현재 안전진단 결과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이동하중에 대한 문제도 설계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맞는 말인 거 같은데 설계기준으로 볼 때는 시공단계에서부터 완료 시까지 각 단계별로 하중조합을 다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불리한 상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중조합 단계에서 이동하중에서 차량하중을 넣었어야 됐죠. 그것을 넣고 빼고 조합해서 가장 불리하게 나왔을 때를 구조계산하는 건데 지금 저쪽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감사하고요,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벽산엔지니어링 측에서는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안전진단까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산 측에서는 따로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실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르실 건지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지 않았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을 부서와 물론 상의하시겠지만 부서에다 결과를 최대한 빨리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벽산에다 요구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의사결정을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구조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손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빨리라는 것이 언제까지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주일 정도면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향후일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서로 조율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빨리라는 문구만 쓰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위원

7월 8일까지 해 주셔야 돼요.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어느 수준의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인지, 안전진단한 회사처럼 현장조사하고 철근배근조사도 해서 완벽한 조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도 진단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진단 전문회사도 아니고 용역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장비도 없는데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벽산엔지니어링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빨리 나올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판단됩니다.
동일

강동일벽산엔지니어링기술부장

진단이라는 것이 최소 한 달에서 많게는 몇 달씩 가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갖고 어떻게 일주일만에 다 조사하고

이봉준감사반장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단 설계를 벽산에서 했고 감리를 벽산에서 했습니다. 중간에 시공자 하자문제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시작과 마무리를 다 했고 책임감리도 하셨잖아요. 준공도 거기서 내주셨잖아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를 밝혀서 책임을 피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정책적인 판단을 하신다면 빠른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만 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네.

이봉준감사반장

벽산엔지니어링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심규혁 상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안전진단한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귀사는 설계하고 감리하는 회사이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외부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봉준감사반장

그래서 대표이사님을 출석요구시킨 거예요. 오늘은 일단 실무자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차후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대표이사님을 증인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제일 깔끔한 것은 위험시설이운영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했으니까 안전할 수 있도록 빨리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앞으로도 관급공사를 계속하셔야 되는데 책임회피한다든지 해서 늦추면 힘들어지잖아요. 들어가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해서 답변해 주신 두 분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부서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6쪽을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가 좀 이상하네요. 2013년도에는 과태료를 10건 부과해서 납부금액이 238만 4,000원인데 2014년도에는 587건에 8억 623만 6,000원이 납부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589건을 부과해서 587건 납부했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수입이 많이 들어왔네요?◇건축과장 조남성 예.
반면 이행강제금은 줄었네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예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건수는 587건인데 이행강제금은 거기에 비해서 많이 안 줄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163건에 6억 정도 부과됐는데 작년에는 126건에 2억 1,949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시켜줬으면 그만큼 이행강제금이 줄어야 되지 않나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그동안에 적발이 안 된 건축물들을 양성화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납부를 안 하고 있어도 건물들을 양성화하면서 과태료를 내고 양성화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라매타운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주저앉았는데 싱크홀 난 것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치수과에서는 건축과로 건축과는 안전치수과는 하는데 거기가 침하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만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 상가 고객, 백화점 고객도 지나다니는데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도로는 안전치수과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도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비를 확보해서 구에서 일부 공사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유주에게 유지관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어느 주상복합에서는 본인들이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이런 노력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시의원님께 시비를 딸 수 있게 말씀을 드렸고 확보가 되면 안전치수과에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게 맞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책임감리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책임감리제가 문제도 있지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큰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국토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라든가,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득과 실이 많이 있는데 단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 달라고 요구도 서울시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개선되기 전에는 지금 상태대로 가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법이 그분들이 책임도 지고 모든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법대로 하고 우리는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이대로 하시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법에는 없지만 그분들 지도나 관리에 대한 것은 계속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계속 그분들을 주지시키고 경각심도 갖게 해서 저희가 좋은 쪽으로 의지를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공사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사당종합체육관 시공사 대표가 6억원을 횡령해서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조만간에 그것을 포함한 수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경찰조사에 의하면 구청 소속 현장감리인이 식사비를 대납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서 이 부분도 조사 중인데 그 직원은 건축과 소속입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신문보도상에 나온 게 약간의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경찰에서도 공식발표를 안 했는데 모 신문사에서 추측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확실하게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 발표가 되면 알겠지만 구청 소속 감리인이라고 있는데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명기

김명기위원

구청 소속 감리는 없습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50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구청 소속 감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잘못 보도된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하면 밝혀지겠죠. 경찰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해서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세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저희도 알아봤는데 경찰이 발표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당종합체육관은 전체적인 부실로 인해서 붕괴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우선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위원님들과 구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나왔지만 최종 결과나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좋은 복구방안과 빨리 완성시켜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역할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복구방안은 뭐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는 했지만 경찰발표가 나면 사고원인이나 여러 가지 내용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내용 범위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서 붕괴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시공사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다시 복구하고 건설하려면 시공사 측에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시공사와 그동안 저희가 대화를 했고요. 거기서 책임지고 복구하겠다고 하고 계획서도 만들어서 제출한 것을 저희가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서 스케줄과 여러 가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경찰수사 결과를 보도했잖아요. 감리인이 동작구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공사 대표가 6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보도돼서 수사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시공사가 다시 복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냐는 거죠?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고 그동안 사고 사례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굉장히 큰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기존에 있는 업체가 복구하고 가는 게 연속성이라든가 다른 문제들, 나중에 공사에 인도하는 하자부분에 대한 정리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저희가 하려면 다른 돈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문제 등이 많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붕괴됐어요. 그 사람들이 항간에 듣기로는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이고 경찰조사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돈도 많이 횡령한 회사 대표가 무슨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복구 못할 정도의 재무능력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난번 현장점검에서도 과장님께서는 그 회사가 책임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업체가 부실시공을 해서 짓다가 붕괴됐는데 그 회사를 어떻게 믿고 이 공사의 나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돈도 횡령하고 공사도 부실공사를 해서 붕괴되고 그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이 공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예.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대한 문제는 일단 보도고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놓고 어떤 결정은 못 내리고요. 단지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예측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타 회사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공기가 기약없이 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선투입을 하고 배상의 문제를 나중에 소송을 거쳐서 찾아와야 되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자보수 문제 그다음 공사연속성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기존의 업체가 가는 것이 맞다라는 내부적인 결정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주업체에서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걸어놓은 것이 142억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200여억원이기 때문에 이 돈이면 충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이 공사가 부실이었기 때문에 시공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기는 하는데 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두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언론보도이지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정을 시켜놓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경찰의 수사내용을 언론이 기사화했기 때문에 그 기사를 믿는 것이지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다 부정하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사당종합체육관도 빨리빨리 서두르다가 붕괴사고가 일어난 거고요. 오늘 하루 종일 그 문제가지고 입씨름을 했는데 상도4동에 있는 도화공영주차장도 빨리 서두르다 결국 부실공사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급해서 빨리 서둘러서 마구잡이로 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되짚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책임을 지우고 또다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 이 공사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나라 공사가 다 부실공사해서 성수대교 붕괴되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등등 대형참사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 빨리 서두르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 부분도 빨리 서두르지 말고 뭐가 급합니까? 차분히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부실공사이지만 도덕성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에게 구민의 재산인 이렇게 중요한 것을 또 맡길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세요.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하셔야 맞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보도내용은 보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경찰에서 중간발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발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하겠지만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거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닌가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뉴스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얘기를 하죠? 일부분은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큰 맥락에서는 같은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판단은 다시 한번 위원님에게 맡기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충분하게 참조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덧붙여서 사당종합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원인을 보니까 구청 조사결과는 지하1층 잭서포트 미설치, 그런데 시공사와 고용노동청에서는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 우리 구에서는 보슬래브 거푸집 조립상태가 미흡했다, 고용노동청과 시공사는 문제없다. 1층 바닥이 붕괴됐고 지금도 지하1층 잭서포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청과 시공사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지? 그 업체에 시공을 줘도 보상도 안 할뿐더러 회피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결핀 미설치라고 하는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일자로 세워져 있는데 핀 하나도 안 꽂아놓고 설치한 시공사가 제대로 사당종합체육관을 다시 시공할 수 있는가. 다시 이 업체에게 준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청과 시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동작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우리 구청 편을 들지 않고 고용노동청이나 시공사편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구청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하는 기관별로 다른 부분은 아까 도화공원 문제도 있었지만 설계, 시공 등 여러 가지 보는 것이 다르지만 종합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보고서들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견이 다른 게 있으면 종합적으로 빠진 부분을 합쳐서 종합의견을 도출하고요. 경찰서에서 최종 의견이 나오면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더 포함해서 결론을 내고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의견은 전부 반영해서 종합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지하1층 잭서포트 설치해 놨죠?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11개 설치해 놨습니다.

김재열위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데 고용노동청과 시공사는 다른 결과가 나왔고 보슬래브 거푸집도 조립상태가 미흡한데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상을 확실히 받고 우리가 대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청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고요. 시공사는 시공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6,000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주고 싶어서 준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했는데 저희도 그 보고서를 봤습니다.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한 것과 고용노동청 것, 경찰 것을 합쳐서 종합해서 원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산업안전공단이면 일반 기업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그다지 다른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제기를 안 하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도화공영주차장 문제하고 사당종합체육관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점검하는 자문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점검이나 건축물 관리를 할 수 있는 팀을 따로 구성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공무원으로 된 조직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봉준감사반장

예, 상설조직으로.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행정관리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도화공영주차장 문제도 사실 비전문가들이 관리를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시설물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관리할 수 있는 상설팀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도화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화공영주차장은 처음에 건설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준공까지 했죠?
기산

김기산공원팀장

2009년 2월 23일에 준공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준공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나요?
기산

김기산공원팀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준공 이후에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게 됐죠?
기산

김기산공원팀장

교통행정과에 관리이관을 해서 그 이후로는 교통행정과가 관리주체가 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차장은 관리가 이관되었고 도화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관리하게 됐죠?
기산

김기산공원팀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희들이 보면 토사하고 나무 등등 해서 많은 중량이 시설물에 실려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혹시라도 주차장에 들어가서 그런 균열이 생기는 등의 점검을 해 본 사실은 없나요?
기산

김기산공원팀장

도화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나가야 되는데요, 현장에 각 소장님들이 있지만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새로 건설해서 나무를 심고 관리하면서 중량이 많이 실리니까 누군가는 주차장에 들어가서 그런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중에 의해서 밑에 균열이 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산

김기산공원팀장

교통행정과에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시설물 구조는 그쪽에서 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있는 녹지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처음부터 나눠서 관리를 했다면 말씀대로 그럴 수 있지만 건설하고 준공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그 이후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공원 부분의 하중이 밑으로 전달돼서 혹시라도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같은데요.
기산

김기산공원팀장

그것을 미리 챙겼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찍 발견됐을 텐데 그런 것을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사실을 언제 알게 됐죠?
성남

이성남조경팀장

조경팀장입니다. 조경팀에서 도화공원주차장 지상부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균열상태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균열이 간 것을 알고
명기

김명기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성남

이성남조경팀장

작년 연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정밀구조안전 진단용역할 때 중간보고회에 참석해서 알게 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원녹지과 입장은 어떤 거예요?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실로 드러났는데 이것을 시공업체나 설계업체 등에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산

김기산공원팀장

공문도 3차까지 보냈고 8월에 안전치수과에서 보수보강 공사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금액이 결정되면 그때 공사와 설계감리업체에 비용을 부담하라고 청구할 겁니다. 이후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제일 압박이 심한 게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일 것입니다. 저희가 구조안전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비용청구해서 미부담했을 때 강력하게 행정처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도화공원주차장 보고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향후 계획해서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설계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공사결함에 대한 책임소지 및 공사비 분담요구한다고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분담할 일인가요?
성남

이성남조경팀장

공사비 분담이라는 것은 설계업체와 감리업체, 시공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부실로 판단하고 3개 업체에 저마다 과실이 있을 겁니다. 설계 몇 %가 있을 거고, 감리 몇 %가 있을 거고, 시공 몇 %가 있을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3개 업체가 분담해서 공사비 전액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성남

이성남조경팀장

보수보강 소요액이 구체화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업체들한테 압박할 것이고 업체 상호 간에 자기들 과실에 따라 인정하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잘못한 데가 설계감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책임 또한 그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 곳을 집중해서 공사비를 청구해야지 우리 구에서 분담해서 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분담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감리업체가 감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면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나머지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자기들끼리 따질 일이고 우리는 한 회사에 대해 공사 전액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잖아요.
성남

이성남조경팀장

지금은 자료만 수집하는 단계이고요, 보수보강 공사비가 확정되면 업체와 저희가 자주 만나면서 서로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3개 업체가 분납해서 잘못한 만큼 분담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성남

이성남조경팀장

아직까지는 업체에 요구한 건 없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요구 중이라고 써놨으니까 이것을 수정해서 분납을 요구할 게 아니라 한 감리업체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요구해야 그 업체가 알아서 분담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성남

이성남조경팀장

내부적인 거니까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다음 김재열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공원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인건비가 4억 6,500만원에서 집행은 4억 6,345만 9,000원으로 250만원 불용됐고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4억 4,269만 5,000원 중 집행은 4억 722만 5,000원을 했거든요. 3,500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공원관리에 쓰레기봉투, 관리용품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성남

이성남조경팀장

작년에는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유보액입니다.

김재열위원

쓰레기봉투도 구입해서 하나요?
성남

이성남조경팀장

쓰레기봉투도 구입하긴 하는데 성수기 때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가을철에는 낙엽을 담는 거 때문에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집행된 4억 722만 5,000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산

김기산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화공원주차장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준공을 마치고 나서 시설만 인수인계하신 거죠?
기산

김기산공원팀장

그렇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인수인계할 때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하고 어느 시기에 하자보수 점검을 해야 되는지는 인수인계하지 않습니까?
기산

김기산공원팀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자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관리를 맡은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산

김기산공원팀장

맞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김기산 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량공중선을 신대방동 360번지 일대에 정비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15개 동에 대한 불량공중선을 정리할 의향은 없는지,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매주 날짜를 정해서 공중선을 업체에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불량공중선 정비주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아시다시피 8개 통신회사들이 매년 자기부담을 위해서 투자한 돈을 광역단체별로 분배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분배몫 중 25개 구에 할당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 지역을 정비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연간 자치구별로 약 10억 정도의 정비예산이 배정되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요청해서 약 24억 정도로 2.4배 더 받았거든요. 작년에는 약 10억 정도 해서 신대방쪽을 했고 금년에는 사당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공중선 때문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정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HCN이나 KT에 독려는 할 수 있잖아요. 관악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HCN 같은 경우에 이사를 가면 짤라 놓고 가버리는데 건물주가 전화해서 정리하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것도 우리 구에서 각 통신업체한테 독려해서 인터넷 랜선 같은 게 널려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라고 넘기는데 우리 구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어느 지역에 선을 절단해놔서 불편하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정비를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에 쓰레기 무단투기라고 할까요? 특정지역에 쓰레기를 쌓아 놓고 있는 곳이 많은데 보라매타운에도 보면 손수레로 자기 땅인 양 쓰레기를 적체해 놓으니까 보도블록이 새까많게 되어 있는데 노점상만 단속할 게 아니라 불법으로 점유하는 쓰레기를 쌓아 놓은 손수레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여름에 쓰레기 때문에 냄새나고 파리가 날리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동혁위원

불량공중선 정비는 자꾸 다람쥐 체바퀴 돌 듯 도는데 정비하면 뭐합니까? 정비도 중요하지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정비해도 연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연간 10억이에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평균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10억 정도됩니다.

황동혁위원

올해는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올해는 24억 정도 됩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입니다. 회의 때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역에 헌옷수거함이 거리를 많이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정리할 계획은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700개 정도의 불법의류수거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거함을 놓은 단체들은 주로 장애인이라든지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수시로 강제수거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42개에 대해서 강제수거를 했고 일부 18개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철거하면 다시 배치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15개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1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법규를 면 밀히 검토해서 단체들과 마찰없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찰없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2년 전에는 저희 지역에 헌옷수거함이 전체적으로 700-800개가 골목에 깔려 있었는데 최근 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면 인근 구에서 이것을 완전히 합법화는 아니지만 거의 합법화로 조정해서 정리했거든요. 쫓겨난 헌옷수함이 다 동작구로 몰려온 거죠. 한 1,000여개가 늘어난 실정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헌옷수거함에 대한 문제를 과에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도 인근 구와 같이 시급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와 같이 의견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청소행정과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용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필요악이고 없어서는 안 되니까 적절하게 사용료도 받고 합법적으로 해서 지정된 장소 외에 설치하는 것은 철저히 설치하지 못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현재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헌옷수거함이 도로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옷수거함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청소행정과와 잘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저께도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철거하라고 요구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철거하지 않았어요. 민원도 해결이 잘 안 되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저희 과로 민원하셨습니까? 민원 온 거에 대해서는 100% 철거조치를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4동 쪽에 해 달라고 의원이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됐는데 일반 개인이 불편하다고 제거해 달라면 제거가 되겠습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어제 사당동 지역에 노점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 직원이 나갔는데 내일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청소행정과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 과정을 보고해 주세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변상금 징수가 안 된 금액이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일부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변상금 사용료 징수율이 약 91.5% 정도 되고 체납은 약 8.5%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못 받는 금액도 있나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시효가 도래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만원 정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소송건은 별로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변상금을 제삼자에게 이전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A가 변상금을 줘야 되는데 A와 B가 계약해서 B가 동작구청에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할 수 있나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납부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제삼자한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공공용지 점용료가 있는데 옛날에 건물을 지을 당시에 하천에 좀 들어가서건물을 지었고 하천을 복개하면서 도로가 됐어요. 몇 십년이 지난 후에 점용했다고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서 재산상 큰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원본을 찾아오라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못 찾아오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몇 평이 얼마나 위반됐는지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못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3년 전에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지번을 다시 한번

황동혁위원

지번이 나오더라도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안 될 수 있나요? 건물을 지을 때는 구청에서 다 건축허가를 내주고 몇 십년 후에 점검해서 도로점용했다고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불법건축물로 등재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주 적은 경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과장님, 그 부분은 따로 지번을 받으셔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용도폐지된 것이 2014년도에 16건이 맞아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16건에 1,010제곱미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로 구거부지, 하천 사용료 부과가 31억 4,000만원 맞아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체납액이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내려온 사용에 대한 금액인지 아니면 2014년도에 한해서 이 금액이 책정돼서 나온 거예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2014년도만 그렇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1억 1,6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2014년도 실제 미납이 1억 6,000만원이면 거의 다 받았다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징수율이 91%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고 많이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신대방역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만차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고 이용 못 하는 사람은 그 옆 문창초등학교나 신대방역사 주변 난간에 무단주차를 해서 이번에 처리를 했는데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왜 어떤 사람은 무료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신대방역사 주변에 해야 되느냐.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유료화하는 방법은? 주민도 300원이든, 500원이든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 장기간 주차를 안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은 한 사람이 2일 이상 이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일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면서 찾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많아서 이용하지 못 하는 분이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방변 옆에 자전거보관대도 일부 설치해서 보완했는데도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유료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료화하게 되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데 소요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타 구의 경우에도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타 구도 4개 구가 기계식주차장인데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유료화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자건거보관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정비하는 것도 연간단가로 되어 있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열위원

세척도 연간단가로 하고 있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열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100여개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가서 보면 파손된 것이 지금도 많습니다.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돈만 주면 안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도 해야 됩니다. 어디가 파손됐으니 가서 정비를 해라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라매타운 나산스위트 앞에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도 파손돼서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고 직원들이 적어서 관리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니면서 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을 이용해서 지역의 자전거보관대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설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정비와 세척을 각각 2회 했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서 어려운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파손되거나 훼손된 데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동의 협조를 구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타 구가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타 구도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재열위원

타 구 사례가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신대방역 같은 경우는 관악구 주민과 동작구 주민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료화하는 방안을 우리부터 시작하면 타 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자건거대여소 운영을 일주일에 몇 일 합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비오는 날 빼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계속 했습니다. 추석, 설날, 눈오고 비올 때 빼고는 계속 했습니다. 대신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동절기에는 휴식기간을 가졌습니다. 이용자가 별로 없고 안전사고 때문에요.

황동혁위원

흑석동 자전거대여소에 상주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자전거대여소가 두 군데라서 직원 1명이 상주는 안 하고 왔다갔다 하고 있고 공공근로요원을 2명씩 양쪽에 배치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빌리러 가면 사람이 없어서 못 빌려오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한 겁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전거대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전거대여를 유료화하자, 왜냐 하면 자전거를 타지 않는 주민들이 세금 부담으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아침에 일찍 자전거대여해서 나가면 하루종일 그분이 타고 다니면 다음 분은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제로 작은 금액이라도 유료화한다면 회전이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없이 안 타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바로 반납하고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유료화가 돼야 된다. 직원도 공공근로로 대충할 게 아니라 정식 직원을 둬서 자전거 수리하는 직원도 두고 대여하는 직원도 두어서, 황동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외에는 책임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잠가 놓고 가버리면 이용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유료화를 적극 검토하라고 했는데 전혀 미동도 안 합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유료화를 검토해 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요자들이 부담해야지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부담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상도4동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을 적절치 못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민원을 정치적으로 풀면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마을버스가 다닐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비행기나 헬기를 띄워서 민원을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되받아버렸어요. 그런 말이 적절합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민원인한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민원인이든 아니든 공무원이 업무 중에 말을 적절치 못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말을 가려서 하셔야 되지 않겠냐 싶고 또 있습니다. 연명부에 사인한 주민들이 많나요? 하나둘씩 어떻게 다 확인을 하냐고 하시면서 확인할 필요도 없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한 말씀이겠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당히 불쾌해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 따져달라고 저에게 요청이 와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세상 오래 사신 분들이니까 언어순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꾸셔야 되겠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이해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마을버스 심야 운행이 있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안심귀가 마을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대가 다니고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간선도로변은 대상이 안 되고 이면도로는 전체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마을버스가 보통 한 두 개 밖에 안 다닌다고 얘기하던데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10시 이후에 다니는 마을버스가
성근

김성근위원

몇 시까지 다닙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노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야간 1시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1시까지는 버스파업이나 지하철파업할 때 연장하면 그렇고요. 평상시에는 12시까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인건비만 해도 3분의1이 더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봤습니까? 대책회의 해 봤습니까? 불만이 대단한데 들어봤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간담회도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추가운영하는 것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추진하려다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업자가 첫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계획을 잡았다가 세 차례 대표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검토를 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밤 1시까지라던데?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지하철 막차 시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무 데나 세울 수 있는 거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밤 10시 이후입니다. 그거는 인건비하고 관계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보류를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다음 마을버스노선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열었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작년 4월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 심의안건이 없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의 없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올라오기는 한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것은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건의를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 승인을 받잖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는 심의만 할 뿐이지 실제로 결정권은 없잖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하면서 노선이 불합리한 거는 부결합니다. 부결된 거는 시에 건의하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년에 한 번 열까, 말까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에 한 번도 안 열었잖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2014년 4월에 3건이 있었는데 가결 2건 했고 부결 1건 해서 2건을 시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적발이 1,129건이 있죠? 그리고 징수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1,090건에 13억 5,900만원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98.6%입니다. 이거는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율이 높기는 한데 교통유발부담금 금액이 꽤 큽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단위면적에 따라서 교통유발 개수를 산출할 때 주거용 면적은 빼지만 1,000헤베 이상 되는 건물은 바닥면적 합계를 내서 교통단위 개수하고 유발 개수하고 단위부담금을 곱해서 합산하기 때문에 건물이 큰 것은 부과금액이 큽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제가 결손내역을 갖고 있는데 결손 권한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까, 징수과에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도치를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굳이 이거를 시효결손까지 안 기다리고 결손처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교통분야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교통수요관리가 100점 만점에 30점을 차지했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됐던 금액에 대해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은 압류가 교통유발부담금 이외의 다른 국세나 지방세 다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시효불손하지는 않고 불납결손한 사항입니다. 추후에 수시로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불납결손 취소해서 다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1등 하면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6,000만원 받습니다. 작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구였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이렇게 결손처리를 해 가면서 1등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빠졌습니다. 저희 구가 너무 실적이 좋으니까 타 구에서 요구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는 인센티브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올해는 결손처분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무재산이라고 바로 결손처리를 해 버리면 관리한다고 하지만 차후에 관리가 제대로 될까 의문입니다. 무재산이더라도 시효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부과를 421건, 2014년도에는 227건, 징수현황으로는 2013년도에는 335건, 작년에는 182건, 징수금액도 있는데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전용차선 단속구간이 2013년도 4월까지는 단속원을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간이 축소되어 현재 남아있는 거는 원불교 앞에서 한강대교 남단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 단속을 하면서 같이 하다보니까 단속실적이 적습니다.

김재열위원

이륜차 오토바이 무단방치하면 우리가 수거해 오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거는 폐차장에서 실어간 다음에 나중에 고철로 계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수입은 안 들어오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수입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보관이라든지 가져가는 비용 이런 것을 다 빼고 거기서 남으면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재열위원

2013년도나 2014년도에 수입 들어온 것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13년도에는 이륜차는 60만원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이륜차 폐차장을 가야만 폐차가 되고 우리 지역의 오토바이센터에 갖다 주면 폐차할 수 없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오토바이 가게에서 받을 정도의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가 보관한 데가 어디 있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구청에서 보관했다가 폐차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쓸만한 것도 많이 있던데요? 견인차를 오토바이 수거할 때 쓰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김재열위원

쓸만한 것도 많이 있는데 굳이 멀리까지 수송료까지 주면서 폐차장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선별적으로 쓸만하다고 해서 카센터에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어느 카센터를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지정하는 데에서도

김재열위원

우리 구의 차량도 정비사업소 지정해서 정비를 하잖아요. 오토바이 수거도 굳이 멀리 고양시 폐차장까지 가서 폐차를 해야 되나, 우리 구의 센터에 갖다주면 거기에서도 폐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어떤 게 효율적이고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방치차량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차량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김재열위원

강제처리 폐차를 한 대도 안 했네요? 2013년도에는 10대 폐차하고 강제처리도 했는데 2014년도에는 폐차도 안 하고 강제처리도 안 했네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강제처리가 폐차에 해당되는 건데 주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그다음 연도에 주로 폐차를 합니다. 2013년도에는 4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올해 연초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승용차가 792대 늘어났습니다. 승용차가 늘어났는데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1년에 792대가 늘어나면 그만큼 차를 댈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안이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확충에 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설물이 파손된다고 해서 호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평균 한 대 주차면수를 확보하는데 땅값이나 시설비용을 합치면 상도3동 같은 경우에 한 대에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필요는 절실하겠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대책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승용차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을 신설해야 됩니다. 지도 단속은 열심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차는 늘어나는데 계속 법칙금만 부과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하고 저녁은 몇 시부터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녁은 그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저녁시간에도 탄력적으로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는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안 한 바는 아닌데요. 저녁시간대가 퇴근시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사실 주차단속하는 이유가 출․퇴근시간대에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퇴근시간대에 큰 도로 식당가에 주차를 하면 그야말로 집에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시행도 한번 안 해 보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장기적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시차량을 처리한 패차대금은 법에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공탁하게끔 되어 있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네.

이봉준감사반장

우리 구에서 저희가 갖고 있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잡수입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봉준감사반장

잡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잔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해 연도마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시도는 하는데 연락이 100%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봉준감사반장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공탁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면 좋기는 하지만 차후에 소유자가 이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그 돈은 어디에서 돌려줄 겁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서울시 대부분의 구에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법에는 돌려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죠. 우리 수입으로 잡힌다고 하니까 잡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한 부분이기도 하고 법 절차를 어기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 소유자가 매각대금에 대해서 청구할 것도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화공원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자점검을 제대로 안 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2012년도에 안전진단이 아니라 안전점검을 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했고 하자점검은 안 했죠.

이봉준감사반장

자료에 의하면 교통지도과에서도 안전점검을 계속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자보수 안전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하자점검을 하는 절차를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국장님 잘 아시죠? 몇 달 전에 최종점검을 해야 되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로 계약사항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시설물이 준공된 다음에 6개월마다 해당부서에서 하자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1개월 전에 시설물에 대한 하자점검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든, 자체 부서에서 전문가 참여에 의해서 하든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보면 2009년 7월부터 12월에 한 번, 2010년 6월 24일 한 번, 2011년 7월 9일, 2011년 8월 4일 이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지난 때예요. 그러면 하자점검기간 2년 동안 두 번밖에 점검을 안 했고 최종점검도 안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에 물어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에 물어야 됩니까, 국장님? 어쨌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했습니다만 최종까지 관리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화공원주차장 지을 당시 담당팀장님, 과장님은 누구셨습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담당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김주은위원

아까 증인들이 있을 때 국장님께서 그때부터 계속 계셨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김주은위원

잘 아시는 줄 알고 여쭤보는 건데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지을 때가 아니라 이번 안전진단을 하게 된 계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조물에 크렉이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해야 되는데 보수보강 방법을 일반적인 간편한 공법으로 해서 올라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수공법이 적정한지를 보는 과정에서 균열이 진행성이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까 진단업체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균열이 나타나 있는 부위가 일반균열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부탁해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을 보게 된 거고요, 진행성이기 때문에 보수보강이 빨리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던 사항이고 진단할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김주은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자점검도 있겠지만 담당자가 사인하면서 자체 점검표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들어서 공사하게 되면 단계단계 올라가는 것이 있잖아요. 담당자가 완벽하게 된 것을 보고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공사계약을 할 때 시방서상에 감리계약 같은 책임감리계약서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착공하면서 기록에 다 남기도록 되어 있고 각 공정별로 콘크리트나 철근배근을 단계단계별로 책임감리가 확인한 후에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가 공사진행 단계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 같은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닌가 추론하는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고, 있으면 그것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공사관리 감독규정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책임감리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감리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관여하는 거조차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사과정에서는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발주처에서 법대로 했다면 좀 힘들었을 겁니다. 더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예전에 저희가 하자검사를 했다고 할지언정 지금과 같은 부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아까 진행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조적인 균열은 점차 시간이 가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준공되고 1-2년 안에 건조수축 균열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균열인지를 판단하기 싶지 않은데 대부분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1-2년 안에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진단보고서나 점검결과에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균열이 점점 휘어지는 발생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1-2년 후에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균열이 확대되는 거고요, 균열이 계속 있다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확 주저앉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이런 업무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 업무를 맡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책임감리공사는 법에 200억 이상 공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2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장이 필요할 때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46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책임감리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감독해서 발주처의 떨어지는 기술력을 보완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 반대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책임감리원들은 큰 공사 같은 경우 상당히 전문성이 확보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오면 6-7개월 하고 다른 현장을 찾아가기 때문에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김주은위원

200억이 넘는 공사를 할 시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작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안전을 요하는 업무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1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문직이 근무할 수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주차장이 교통지도과와 관련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돌아가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위반된 것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있는데 차고지 외 길바닥에 마을버스가 밤새 서있는데도 한 건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돌아가. 대방동에 보면 마을버스가 밤에 줄줄이 서있어.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올해도 단속을 한 번 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15년도에 했는데 하나 단속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에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고 2015년도에도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가 길바닥 천지에 있는데 없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최근에 했는데 한 건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2015년도에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한 현황을 봐요. 또 과태료 징수는 2010년도에 307건, 2011년 217건, 2012년 180건, 2013년 164건인데 과태료 전부 부과했어요? 내가 감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했어요? 택시와 마을버스 과태료 부과실적과 징수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운수업체 관련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위반차량 견인업체가 따로 있는데 5대를 갖고 있다가 현재 다 줄여서 1대밖에 없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줄였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견인업체에서 수입이 안 되니까 직원들 다 줄이고, 차도 다 줄여서 차 1대로 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2,530건을 견인했는데 올해 5월 말 1,644건을 견인해서 작년대비 실적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은 한 달에 400건 정도 돼야만 유지된다고 하지 않아요? 차 1대를 갖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나?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대 갖고 하는 줄 아니까 확인해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실적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부과는 현재 많이 되고 있는데 체납된 거는 다 내야만 명의변경할 수 있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11년 이후에는
성근

김성근위원

2011년 이후는 명의변경할 때 과태료를 전부 다 내야만 할 수 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제설자재 장비도 담당하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염화칼슘 보관장소도 여기서 관리하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 보관장소는 중앙하이츠 옆에 보관해야 되는데 호이스트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별도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제설대책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보관장소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 초등학교 근처 언덕에 제설보관함을 설치해서 아침에 눈이 오면 동주민센터에서 거기부터 먼저 제설작업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대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출퇴근할 때 지하철역 근방이나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자가용 운전자가 과속으로 많이 달리는데 지역에 잘 봐서 횡단보도나 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을 신설해줬으면 합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설치하고는 있습니다만 규제와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제설대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요즘에는 과속방지턱 설치방법이 바뀌었죠? 시멘트를 높게 해서 미끄럽지 않게 폐타이어 비슷한 걸로 하던데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폐타이어가 아니고 요, 미끄럼 방지하는 도색이 있는데요.

황동혁위원

저번 사당1동 성진교회 앞에 설치한 거는 뭡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도장 자체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황동혁위원

지금은 그런 걸로 전부 설치하나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반단가는 50만원 정도 하는데 그건 26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황동혁위원

과속방지턱을 시멘트로 하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면 겨울에 미끄러워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작년에도 지적이 있어서 선별적으로 학생들 통학장소라든지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턱을 필요한 구간에 설치해서 다섯 군데 했고요, 금년에 교통행정과에서 19개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돈이 더 들더라도 그게 좋을 거 같아요.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설치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산을 많이 좀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3동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혼자 고집만 세우고 그날도 답변을 그렇게 하던데 주차장 공사를 도로관리과에서 하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을 낮게 해서 위를 공원화하자는데도 불구하고 과장 혼자 답변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갖고 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현황을 갖고 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과장 혼자 고집 세우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주민들 얘기도 들어야지 듣지 않고 혼자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회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회의도 하고 초원아파트와도 회의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님이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한 일이 없고 저번에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 달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현황을 가져와 보세요. 서로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재판 끝나면 얘기하겠어요. 너무 고집 세워서 하지 말고 주민들 얘기를 반영하면서 해야지 너무 고집스럽게 해서 되겠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고집 아니고 반영 다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안전치수과는 감사하면서 수범사례가 있어서 칭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안전치수과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을 부과시키고 있는데 부과를 100% 납입시키더라고요. 미납건수가 하나도 없고 100% 다 해서 어떻게 하셨냐고 했더니 준공내기 전이라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먼저 선납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는 미납이 한 건도 없어서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는구나 싶습니다.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흑석동 시장에 하수도 공사를 하셨는데 긴급은 아니었지만 짧은 기간 내에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다 끝나셨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주민들하고 약속한 구간은 일주일 안에 공사를 약 70미터에서 80미터 정도를 끝냈고 이제는 시장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간은 별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 외에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한 달간 잡고 하시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나머지 주민들하고 약속한 구간은 상인들이 다니는 통로구간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고 나머지 구간은 폭이 2미터에서 3미터밖에 안 돼서 거기는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고 사람이 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그 구간은 완전히 막아놓고 하기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기상상황을 봐가면서 통제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그것은 저희 일정에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한편으로는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우기가 오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일주일만에 끝내신다고 해서 시장통로는 잘 했는데 그 부분들도 기후변화 영향을 받지 않게 가능하면 빠른시일 내에 완공을 하셨으면 종겠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요즘 환경이 중요한데 2014년은 물막이판 293개, 역류방지시설 설치 534개 등 해서 827곳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신청가구를 보니까 260세대가 신청했는데 251세대만 설치를 했습니다. 일부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안 해 준 것 같은데 무엇때문에 안 해 준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저지대 즉, 지하주택이나 도로지반보다 낮은 거주지가 있는 곳에 비가 왔을 때 노면수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막이판을 설치하고요. 또 하나는 하수도 연결부분이 하수도 중에서 주로 하부에 연결된 지점들이 역류가 발생하는데 역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합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에 의해서 현장조사해서 타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청세대 수보다 설치한 세대수가 약간 차이나는 것은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내지는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신청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왜 지적을 하냐면 골목에 가다 보면 안 해 줘서 냄새가 나니까 합판으로 덮어놓은 곳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얼른 치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이 넘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빠른시일 내에 100% 설치하고 나면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런 시설이 나온다면 저희가 신청받아서 조사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수구에 악취가 많이 나는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데 비가 안 왔을 때 더 많이 납니까, 장마 때 더 많이 납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갈수기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특히 우기 중에도 기압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고기압일 때는 냄새가 똑같이 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느끼는 정도는 바람에 의해서 흩어지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는데 저기압일 경우에는 발생원인은 똑같지만 사람이 느끼는 정도는 더 셀 수가 있습니다. 우기 중에는 흘러가는 물들이 많이 있어서 냄새를 덜 맡죠. 또 야간에 더 심하게 느낍니다.

이봉준감사반장

하수 악취문제가 고질문제인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오수가 분리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수지역에 맨홀이라든지 아예 구멍이 막힌 맨홀뚜껑을 설치하면 빗물받이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냄새가 확실히 떨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수가 합류하는 곳이라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들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악취방지 빗물받이 뚜껑을 설치하고 있지만 물막이판을 뚜껑있는 악취방지용을 설치하면 본래의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방 전에는 다 걷었다가 수방이 끝나고 난 이후 갈수기 때 다시 설치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고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 즉, 개인주택은 안 되지만 공동주택은 정화조에 폭기장치를 해서 냄새를 줄이는 것도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부터 우선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서울시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바라보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안전치수과장님께서 전문가이니까 연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우기가 다가오는데 재난위험시설물들 지정해서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이고 부서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부서가 다 틀리잖아요. 안전점검은 안전치수과에서 나가서 매월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나가서 안전치수과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우리 구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8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각 시설별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해서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위험시설물은 저희는 D등급과 E등급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어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노량진시장이고 나머지는 노량진 맨션아파트, 일반 개인건축물 하나가 있어서 구조물로는 3개가 되고 나머지 10개는 메가스터디복합빌딩이라든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형공사장입니다. 대형공사장은 대부분 굴토공사가 다 끝난 상태로 지상구조물이 다 올라온 상태라서 특별히 위험시설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간인데 시설관리부서에서 점검하고 만약에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면 저희 재난기금에서 전문가 점검수당들을 지원하면서 관리부서에서 점검하고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고 스스로 국가재난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부서마다 관리하고 안전치수과로 보고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전문가 인력을 해서 하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강한옥위원

신노량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서 E등급을 받은 거라서 이전하는 거를 작년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전이 다 안 되고 있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거주자가 1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퇴거조치했고 1명도 7월에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7월이면 다 이전을 할 거고 상인들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정비조합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와 정비조합 간에 협력하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이 진행이 늦게 되는 거네요? 원래는 상인들도 상가를 올리면 이전비용 같은 것을 지원하기로 해서 받았던 관리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설득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2016년도 12월까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거주자는 7월까지 완전히 퇴거를 한답니다. 상인문제는 정비사업 시행시기까지는 일부 관리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정비를 빨리하면 재난에서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시장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빈공간으로 남아서 늦어질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시기까지 급하게 보수․보강해야 될 부분은 서울시비를 받아서 금년도에 보수․보강 공사를 일부 위험한 부분, 난간 등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비할 건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큰 규모는 아닌 것 같고 당장 떨어질만한 데는 안전을 위해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위원들 개인이 아닌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에 개회되는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3일까지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