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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253회 제7행정재무위원회2015-07-02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어제 행정관리국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KT옆 부지매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KT옆 부지매각은 재무과 소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KT옆 부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매각입찰을 본 바 있습니다만 모두 유 찰되었습니다. 현재는 재입찰을 하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액이 84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재입찰을 하게 되면 10% 정도의 금액을 다운시켜 입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경기 추이를 봐서 다시 입찰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수의계약조건은 충족시켰다고 들었는데 수의계약도 가능한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수의계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일단 3월부터 4월까지 3차 유찰되었는데 그 회기는 끝난 걸로 보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려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한 상태에서 두 번 다 입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올해 수의계약이 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 80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올해 안에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없고 내년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금년에도 시장상황을 봐서요, 종종 문의가 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입찰을 할 수 있는 시장 형성이 되면 당연히 매각추진을 해야 되겠죠.

신희근감사반장

가능하면 올해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저희는 당초 예산 미편성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각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경로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데 넉넉하지는 않아도 여유로울 것 같으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힘을 합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작년에 예산이 미편성된 부분이 200억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 1차 추경을 해서 일부는 해소되었는데 그래도 미편성되어 있는 것이 상당한 액수인데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김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2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미편성한 바가 있고 지난번 5월 임시회 때 1차 추경을 통해서 약 80억 정도 미편성된 금액을 편성했고, 나머지 미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당초예산은 KT옆 부지 매각을 통해서 미편성된금액을 재정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KT옆 부지 매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나머지 미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 8월이나 9월 초 추경을 예상하고 있지만 추경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그 추경재원은 올해 2014년도 회계결산을 통해서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43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43억하고 지난 5월에 재개발 부지 매각대금이 수산시장 매각 부지 포함해서 약 30억 정도, 총 43억 정도의 구유지 매각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하고 구유지 매각대금을 합하면 약 80억 정도의 추경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1차 추경 끝나고 나서 미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재원으로 미편성 금액 편성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나머지 미편성된 게 총 얼마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총 서울시 공동대응분 47억을 포함시키면 약 67억 정도 됩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80억 정도 들어오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3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억 정도가 반환이 안 된

김현상위원

그거하고 나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76억 중에서는 서울시 공동대응분 47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47억은 서울시와 25개 구가 꾸준히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방향으로 저희가

김현상위원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니까 결론이 나야 될 것이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결론이 나야 되지만 저희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재원이 다른 쪽으로 마련이 안 되면 감추경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만일 지원이 안 되면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KT옆 부지가 안 팔렸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잘 강구해서 문제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서울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각 구별로 금액으로 할당되어 있나요, 아니면 건수로 되어 있나요? 할당되어 있지 않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계획이 올해는 작년과는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각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구당 할당금액이 없으면 투표해서 선정된 금액대로 했는데 작년에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35억 정도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바 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총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500억인데 그 중에서 각 자치구별로 5억씩 일괄배정시켜 줍니다. 즉 25개 구에 5억씩이니까 125억을 일단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에 5억씩 똑같이 일괄 배정하고 125억을 뺀 375억은 서울시 주민과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들의 투표로 사업에 대해서 선정되는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는 35억인데 이 금액을 받으려면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되겠네요. 할당 금액 5억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이 금액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총 500억 규모를 단순하게 25개 구가 평균적으로 나눈다면 한 자치구당 평균 20억인데 그중에 5억은 할당을 받으니까 나머지 공통사항 375억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산출하면 15억 정도되는데 저희는 15억보다 훨씬 많이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먼저 동작휴양소 문제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고 운영수지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갖다 준 자료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동작휴양소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야 되는지, 왜냐 하면 공단 측하고 집행부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사장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일단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차례 구하고 협의된 내용이고 본격적으로 위원님들께도 일부 보고된 내용인데요. 1단계로 사용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저렴한 이용료를 가지고 동작구민들께서 원거리지만 안면도까지 가서 이용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용료를 인상하게 되면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양면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쨌든 타 주변 민간펜션에 비해서는 사실상 사용료가 3-40% 수준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타 펜션 말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공단의 사용료보다도 저렴하죠?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검토한 바로는 평균을 맞춰서라도 현실화시킬 필요성은 있어요. 그거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고 사용료를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운영수지가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많은 적자가 되거든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일부 보완차원이고요. 다음으로는 에너지 비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작년 11월에 중앙난방식으로 된 것을 본관 1층 객실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개별난방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부생연료가 아니 전기를 써서 난방하는 방식인데 그걸 해서 금년도에 부생연료가 작년도의 경우 상반기 1월, 3월, 5월, 3차례 구매를 했었는데 올해는 현재 4월 한 차례만 구매했고 그것에 대해서 전기료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신희근감사반장

전기료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난방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절약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올해 전체를 봐야 하는데 아직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바꿀 때 어느 정도 난방비가 절약될 걸로 예상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난방일 때는 객실 한 세대가 들어 와도 전체를 돌렸었는데 지금은 전기로 바꿔서 거기만 틀어서 돌리면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절약될 거라고 보는 거죠?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절반 이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생연료 구매량이 작년도에 비교했을 때 상반기에 3차례 1만 5,000리터를 구매했는데 올해의 경우는 4월 한 차례 5,000리터만 구매를 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이거는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잘 하신 거고요. 지금 중앙난방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고 이걸로 해서 난방비가 대폭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료 현실화하고 난방은 이미 개선했기 때문에 본관 말고 다른 데도 난방에 대해서 개선 필요성이 있나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난방은 2층이 아직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닥이 좀 약해서 바닥을 일부 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2층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차후 추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전기로 하게 되면 그냥 그 위에 까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닥이 약한 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제가 듣기로는 바닥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행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검토해 보시고 전기로 안 되면 방마다 개별 난방시스템을 부착해서 할 수 있게끔 초기비용은 그게 더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개선방안이 뭐 있나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비수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수기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이용률이 높고요. 비수기도 주말에는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데 다만 비수기 평일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비수기 평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희근감사반장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그동안 단체협약을 통해서 수원시나 충청남도청, 대전시청까지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여성회 회원들이 오시는데 도지사까지 참석하셨고 그렇게 어느 정도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미약하지 않나 해서 단체 이용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사업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디엠발송하고 방문접촉을 통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공사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변명소하고 연계한 여행프로그램이나 체험캠프를 추가로 발굴해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곁들여서 동작휴양소 객실 가동률이 42.3%로 상당히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보통 보면 1년에 1억 5,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씩 최근 5년 동안 적자인데 신중히 생각 좀 해 보고 홍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운동장에는 캠핑할 수 있는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현재로서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족구장이나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서 현재 공간이 텐트를 치기에는 협소합니다.

전갑봉위원

캠핑할 수 공간이 있다면 그거라도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독서실이 복지재단에서 하죠? 총 몇 개 들어왔죠?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총 8개입니다.

전갑봉위원

관장이나 직원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시설장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 일단 저희들이 시설을 수탁하는 기간 동안에는 갱신형태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직원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갑봉위원

직원도 2년입니까?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직원도 2년이지만 기간제법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두고 있고 사업목적 및 프로젝트형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갑봉위원

직원은 시설장이 계약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시설장과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볼 때 직원들은 57세, 관장은 63세로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57세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었는데 지금 위탁업체가 바뀜으로써 상당히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복지재단에서 했으면 승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업체가 바뀜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용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고용불안 문제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해서 지금 현재 계약직 신분이기는 하나 사실상 특별한 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년문제나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런 건 확실히 해 줘야 직원들도 고용에 대한 불안이 없겠죠. 왜냐 하면 시설장이 다시 계약하면 시설장 말 안 들으면 얼마든지 해고도 할 수 있잖아요? 말은 당연히 들어야 하지만.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향후에 수탁업체가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전갑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원래는 무기계약직에다가 다시 바뀌니까 그분들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확실히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전갑봉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중에 고용승계 문제나 이런 부분도 어느 일정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공단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이율배분을 보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적자인 거예요. 그러면 독서실을 운영할 때 제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부 독서실은 관장보다 높은 호봉의 직원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은 안 할게요. 그렇게 일부 독서실은 관장보다도 높은 호봉의 직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공단에서 계속 적자를 구 재정으로 메울 게 아니라 자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그 재정을 보완하겠다고 하시는데 도서실 운영방법을 관장이 직원들을 선출해서 계약형태로 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독서실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 공단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일단 충당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구 전체로 보면 일단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더하고 그 부분은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휴양소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은 저희가 가보면 인근 주변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으면 포도농장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어느 누군가 하나는 휴양소를 운영하기 위한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마 오기 전에는 감자캐기 프로그램, 요즘은 트렌드가 어떠냐 하면 아까 전갑봉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텐트를 칠 수 있느냐 하는데 차량을 갖고 직접 자기가 아이들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변에 죽 기획력 있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기관 대 기관이 와서 어떤 세미나 교육장으로 이용하기에는 작아요, 작아서 활용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규모 인원이 못 오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이 휴양소만의 특별한, 일반 대실하고 숙박만 하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 와서 뭔가를 즐기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면 일반 펜션 운영하듯이 저희가 펜션에 가면 인근에 가서 고구마도 캐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평일에도 이용률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용요금에 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모든 주차장이나 휴양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보면 일반 수준보다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요금이 30% 정도만 저렴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아트갤러리도 휴양소와 같은 형태로 갈 소지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접근성이 그다지 좋은 접근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트갤러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트갤러리가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떤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구립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쪽으로 이용해서 아트갤러리에 전시하는 기간에 문화체험을 하고 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뭔가 공실률이 없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하시든가 해서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제시하신 의견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중앙난방식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꾸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 보니까 판넬난방으로 바꾼 거죠?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전기판넬입니다.

양창원위원

2층은 미비해서 못 바꿨다고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바닥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확대하지 못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일반 전기가 아닌 부생연료 형태의 개별난방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판넬난방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전기누전이나 습기가 찼을 때 굉장히 약한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2층도 못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는 판넬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전기합선이 된다거나 습기가 차게 되면 화재에 노출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집에서 쓰는 게 아니고 타지에서 하루이틀 밤 자는 분들인데 그 관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필름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판넬 말고 필름으로 하는 난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얇고 열효율이 좋은데 그것도 신경 써서 연구해 보세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창문에 붙이는 필름입니까?

양창원위원

판넬 대신 바닥에 까는 필름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전기인가요?

양창원위원

전기입니다. 또 동작휴양소는 사용료 관계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단체협약을 맺어서 비수기 때 이용을 유도하는 걸 연구검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현재 40개 정도의 공공기관과 일반기업과 단체협약 체결은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차원이 미흡했는지 평일 이용도는 좀 떨어지는 양상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가로 병원이나 각종 의료기관, 종교단체까지도 단체협약을 확대해서 비수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흑석체육센터 폐수열회수기가 굉장한 성공사례라고 보는데요. 지난번 폐수열회수기를 다시 바꾼 이후로 전기요금은 좀 올라가도 가스요금은 줄지 않았나, 그리고 보라매공원 체육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S1이라는 업체에서 투자를 하고

양창원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6년입니다. 2019년 6월까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겁니다.

양창원위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이익이 훨씬 많이 날 텐데, 흑석체육센터보다 보라매공원에 있는 체육센터가 더 크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설비자체가 대용량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그 당시 제한이 좀 많았습니다.

양창원위원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요원이 고객과 실갱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주차요원 교육시키는 방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교육을 더 강화해서 해 주세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지금 양창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석체육센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2013년 11월에 설치된 폐수열회수시스템입니다. 총 8,000만원 정도를 자체 예산으로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현재 2013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2013년과 2014년 2개 년도를 비교했더니 실제 전기사용량은 늘어난 반면 가스사용량은 대폭 절감이 됐는데, 가스사용량이 60% 이상 절감됐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합해서 얼마정도 절약이 됐습니까?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사용료를 따지면 전기, 가스 다 합쳐서 전기는 2,100만원 늘었습니다마는 가스에서 5,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1년에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신희근감사반장

몇 년 계약한 거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이건 우리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은 없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아까 말한 S1은 뭐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거기는 워낙에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축하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외부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운영한 건데요. 2013년 6월에 설치했고.

신희근감사반장

그건 어디에 설치했다고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동작구민체육센터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거기는 절약된 비용이 어떻게 돼요? 비교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현재 절감량으로 따지면 연간 2억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투자한 것만큼 회수해 가는 기간이고 그 기간이 6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까지는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고 업체로 들어가는데 6년 이후부터는 그 절감량이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교체하게 되면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2-3년만에 빠지면, 기계를 바꾸면 2-3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죽 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요청하면 그리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면 저를 포함한 위원들한테 설명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초기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익이라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못 한다면 매년 하나씩 바꿔간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제5대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수익을 내던 공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을 맡고 여러 가지 수익이 안 나는 공공적인 걸 맡아서 하다 보니까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건실한 공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쪼여서 할 수 없으면 에너지관리 부분에서도 초기비용은 투자하고 그걸 전환해서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도 얘기했고 신희근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동작휴양소에 대한 건 체질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간 1억 5,000만원 마이너스 난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안 맡으면 다른 데서 맡아서 해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겠느냐, 민간업체가 위탁을 받아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것인가 의문점을 던져봅니다. 임대 입찰을 붙였을 때 그 사람한테 1억 5,000만원 줄 테니까 경영을 해보라고 하면 서로 할 거라고 봐요. 현재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만약 민간에서 하게 된다면 가족형 형태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할 것이고 아마 사용료 자체를 바로 인상할 수도 있는 여지가

김현상위원

입찰을 붙일 때 현재 동작구민한테 주던 복지혜택은 그대로 주고 입찰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과연 마이너스 입찰을 들어오겠느냐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실질적으로 응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걸로

김현상위원

시도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나 없나.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이용료 자체가 워낙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민간한테 줬을 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저 같으면 1억 5,000만원씩 마이너스 나는 데를 여기서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개인이 그 시설 그대로 다 줄 테니까 1원에라도 들어오면 우리는 1억 5,000만원이 플러스 아닙니까? 아니면 1억 5,000만원을 주고 시작하든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설물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어떻게 경영을 하면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겠느냐는 의문점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영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물론 사용료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있다고 보지만 개인이 운영했을 때 이렇게 경영을 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하고 있느냐 결론은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경영진단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한테 입찰 붙이면 반드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생각에는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큰 시설에 누가 1원이라도 안 내고 들어오겠습니까?

신희근감사반장

위원님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주지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주면 동작구민의 이용편의가 아니라 수익 쪽으로 흐리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김현상위원

동작구민한테 주던 그 조건 그대로 주고 입찰 들어오라는 조건을 걸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구민한테 이 시설을 이 이용료로 하라는 조건을 걸어놓으면 사업자들이 판단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일단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가족경영 형태로 1-2명이 24시간 근무를 서면서, 사실상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 쪽인데 사람을 적게 씀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내려고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적서비스가 낮아질 수밖에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 서비스 형태가 동작구민한테 100% 만족도가 있느냐도 묻고 싶어요.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제가 도서관에 나가 보니까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도서관 관장이 세 군데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느냐, 서비스 질이 낮다고 해서 이번에 두 군데씩으로 바꾸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독서실에 가보니까 관장이 독서실을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바로는 도서관 업무가 독서실 업무보다 훨씬 많아요. 이용인원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독서실에는 독서실 이용객들한테 1일이용권이나 한 달 이용권, 지정석을 끊어주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독서실에 관장이 1명씩 필요합니까?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독서실 운영시간이 현재 평일은 8시부터 23시까지고 주말은 9시부터 23시까지고 월 휴관일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현재 2교대 체제로 근무하고 있고 중간 타임에 시설장이 각종 행정업무를 봐 주고 있습니다. 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전과 오후 1인씩 하면 2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보통 1명은 은행수납 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갔다해야 되고 상주는 1명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관장이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 1명씩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관장이 투입돼서 오전과 오후에는 1명씩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이 초과근무까지 해도 57시간을 초과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직원이 휴가를 가는 경우 대체인력 문제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최소한의 인력이라 보이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관장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은행 갈 때 잠깐 봐 주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가 갈 때 잠깐 봐 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관장이 이런 일을 하는데 계속 1명씩 상주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점이 들어요. 물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지만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관장이 정말 휴가 가는 거, 은행 수납하는 거, 제가 가보니까 은행수납도 중간에 1시간 정도 교대시간 있던데 오전 근무자가 교대시간에 교대하고 가면서 입금하고 가도 돼요. 은행에 몇 번 가느냐고 했더니 1번 간데요. 계속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에 가는 거 커버해 주려고 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은행 갈 수 있다고 보고요. 휴가 1번,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 커버해 주는 것도 꼭 관장이 안 해 줘도 돼요. 이런 거 하려면 공공근로 이용해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해도 됩니다. 관장이 이거 땜빵 해 주려고 관장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그건 부수적인 역할이고요.

김현상위원

그러면 관장이 뭐해요?
시설을 관리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시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축물 이력카드를 한다고 해서 저는 정말 기대감을 갖고 가서 봤더니 시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 해요.

신희근감사반장

팀장님, 이 독서실을 어느 과에서 주관하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지만 독립채산제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독서실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과는 상관없잖아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우리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다만 채용해서 승인하는 절차는 우리가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력운영 방향부분에 대해서는 구와의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왜 이 말을 하냐하면 김현상위원님께서 굳이 독서실에 관장이 1명씩 있을 필요가 있느냐 2군데를 1명이 관장할 수도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을 불러서 서로 협의해서 해야지, 이미 관장 선임을 했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다 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기본임기는 2년이고요. 사실 위수탁 업무로 이루어진 자리이다 보니까 기간제법에 제한없이 위수탁 기간동안은 계속

신희근감사반장

결국 다시 재임용한 독서실에 대해서는 임기가 2년이잖아요. 작년과 올해에 관장이 거의 다 바뀌지 않았나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바뀌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렇게 되면 임기 2년은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짧게는 1년에서 2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개선방안으로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도서관도 업무가 많은데 세 군데를 관장 1명이 관리하게 해 놓고 1개 독서실에 1명의 관장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감안하셔 나중에 재임용할 때 협의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김현상위원

이건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개를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안을 반드시 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이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는 보장해 줘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끝났을 때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직원이 나가면 관장이 대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관장이 나가면 직원이 관장 대행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관장 월급이 적다고 하는데 제가 따져 보니까 적지 않아요, 월 얼마 정도됩니까?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경력에 따라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상위원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연봉으로 하면 2,500만원에서 3,500만원

김현상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퇴직금도 다 정산해야 되고 4대보험 다 하니까 4,000만원이 넘어요. 구의원 연봉이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자료를 잘못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경력이 많으신 분, 사회복지시설 종사 경력이 있는 분들은

김현상위원

효율성을 봐서 하는 일에 따라서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하는 일이 많지도 않은데 고연봉을 준다는 건 시설관리공단이 마이너스 나는 주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건 보조금으로 다 나가는 거지만 구청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개선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개선안을 내고 제가 가정복지과에도 강력하게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은 항상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얼마만큼 줄이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책을 반드시 내시기 바랍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어차피 집행부와도 상의해야 될 부분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동작휴양소를 동작구민이 예약할 때와 타 구민이 예약할 때 얼마 정도 차이가 있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평수에 따라 틀린데 보통 적게는 1만원, 많게는 3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주민등록증을 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최민규위원

동반으로 오는 사람들까지도 주민등록증을 다 확인합니까?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아니지요, 신청하는 사람이 동작구민이면 되잖아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왜냐하면 할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동반하게 되면 할인율이 주어지고 동반하지 않으면 일반 동작구 주민요금이 적용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약을 했고 다른 데 사는 분과 동반하면 동작구민 할인 금액으로 가지 않나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계속 적자나는 이유가 있어요. 영등포구나 서초구 사는 사람들이 동작구민 그것도 65세 이상인 분이 예약을 하게 한다고요. 뭘 관리감독하는 거예요, 여서서 돈이 다 세는데, 예약자 외에 동반인도 주민등록증 확인한다면서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최민규위원

하긴 뭘해요, 나도 아는데.

신희근감사반장

그건 1인당 금액을 받을 때는 사람을 전부 확인해야 되지만 방 하나 계약해서 몇 인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 확인할 수 없고 예약자가 동작구민이면 되는 거예요. 잘못 답변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이용해서 서초구민이 할인율이 높은 동작구 거주 65세 이상으로 이용하는 일이 많다는 부분 때문에 손실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더 철저히 확인해서

최민규위원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적자폭을 좀 줄이시고요. 최근 5년간 수입지출 현황을 받았는데 제가 이걸 받아보고 제일 황당한 게 지금이 2014년도예요, 지금 몇 년도예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2015년도입니다.

최민규위원

2014년 6월 25일 해서 자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관리공단의 경영마인드야.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0년도부터 5년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지급수수료가 있어요, 지급수수료가 뭐예요? 휴양소에서 어디에 수수료를 지급해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휴양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민규위원

예.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휴양소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료도 있고 정수기라든가 장애인 리프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뭐라고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장애인용 리프트가 있는데 그 리프트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지급수수료라는 명목이 장애인리프트면 장애인리프트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급수수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잖아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산항목별로 정리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뭐뭐가 있다고 했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장애인리프트,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카드수수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신희근감사반장

그걸 항목에 입력할 때 지급수수료로 입력한다고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분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래도 설명하는 부분에는 설명을 해놓을 수 있지 않나요? 지급수수료가 뭐에 관한 거라고 입력할 수 있잖아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제출할 당시 소관 부서에서 예산항목으로만 구분해서 출력한 것 같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예산항목으로 출력해서 그렇다고요? 세부적으로 뽑으면 거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건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지출원장 상에는 다 나옵니다만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예산과목별로만 분류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2010년도 것부터 요구한 건데 2010년도에 지급수수료가 373만 6,230원인데 그게 전기안전, 리프트, 카드수수료, 전산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전기안전을 2번 하셨는지 리프트를 하나 더 설치하셨는지 카드수수료가 두 배로 들었는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2번 하셨는지 지급수수료가 2010년도에 비해서 2배로 들어갔어요. 769만 8,312원, 다음연도 2012년도는 678만 9,738원, 유지보수를 하든 전산 프로그램 뭘 유지보수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돈이 두 배로 들어가죠?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원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지급수수료에 관해서 세부내역을 최민규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무슨 위탁관리비를 내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위탁관리비는 정화조청소, 정화조 관리유지 외에 그 사항도 지출원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위탁관리비도 금액이 엄청 나요. 위탁관리비가 왜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씩 나가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 휴양소가 매년 적자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기업도 그렇지만 성과금은 다 받아 갔어요. 몇 천만원씩,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성과금은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률을 적용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최민규위원

마이너스인데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휴양소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공단 전체사업을 놓고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최민규위원

세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관성과금하고 성과금하고는 틀리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그 성과금 내에 기관성과금이 있는 거지요.

최민규위원

저한테 제출한 걸 보면 기관성과금은 712번이고 그냥 성과금이 있어요, 218번으로 목이 틀린데요. 성과금이 있는 데는 기관성과금이 없고 기관성과금이 있는 데는 성과금이 없어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성과금은 하나의 항목밖에 없습니다. 기관성과금이라고.

최민규위원

지금 나한테 준 자료가 목이 틀리다니까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그것도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예기했듯이 만약에 우리 휴양소가 계속 이렇게 나갈 경우 매각을 권유했어요. 잘 아시죠?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최정춘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줄여나갈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다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이이야기했다시피 비수기 평일에 룸을 판매해야 돼요. 룸 판매율이 40% 조금 넘는다는데 이게 만약 개인사업이라면 망한 거예요. 룸이 총 10개인데 오늘 9개 팔았다고 내일 11개를 팔 수 없습니다. 오늘 10개를 팔고 내일도 10개를 팔아야지 오늘 9개 팔았으니 내일 열심히 더 팔자고 해서 11개를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수기 평일에 공실이 없게끔 판매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말대로 전략을 잘 세워서 진짜 공실이 없어야만이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 참작해서 내년에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최선을 다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검토 개선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팀장님, 차량이 8대인가요? 운행일지를 다 작성하고 있죠?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받은 운행현황을 보면 계좌이체를 하고 있다가 2013년도에 법인카드로 결재를 했는데 2014년도에 다시 계좌이체로 바꿨어요, 이유가 있나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부가세 매입공제건 때문에 처음에 계좌이체로 시작했다가 2014년도에 법인카드로 했는데 부가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신희근감사반장

동작구청을 포함해서 모든 산하기관에서 다 카드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거기는 부가세나 이런 거를 걱정 안 할까요? 이게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했다가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다시 계좌이체로 또 바꿔어요. 단적으로 주행거리와 주유량이 그나마 카드로 할 때 제대로 지켜지고 있거든요.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스타렉스 같은 경우를 보면, 적어보세요. 2012년도에 1만 319km를 뛰었는데 주유량은 1,225리터를 넣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9,317km를 뛰었는데 1,395리터를 넣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뛰었을 때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적은 데도 불구하고 주유량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견인보관소에 있는 마티즈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2만 4,000km를 뛰었을 때는 3,900리터를 넣었는데 2만 8,000km를 뛰었을 때는 더 많이 뛰었는데 3만 8,000리터로 더 조금 넣었어요. 휴양소만 카드로 결재하고 있네요? 상호대차하는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거의 5,000km를 뛰었는데 950리터를 넣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1만km를 뛰었다고 예상하면 1,900리터를 넣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같은 스타렉스와 비교해도 주유량이 엄청나게 달라요. 이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주행거리하고 상관없이 주유량을 많이 넣고 조금 넣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운행일지를 빼먹고 기록을 안 해서 주유량이 많았다고 설명할 건가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사용하는 차량 같는 경우는 시내주행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주유량의 변동폭이 좀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차량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차량의 2012, 2013, 2014년도 주행거리와 주유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량은 2012년도에는 지방만 뛰고 2013년도에는 서울만 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원래 업무가 같잖아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그런데 공단 본부 같은 경우는 지방 휴양소의 출장횟수에 따라서 아무래도 장거리를 뛰면 연비가 좀 좋아서 나름대로 주유량이 좀 적어지고 시내주행 위주로만 장기간하면 연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나한테 제출한 차량 운행현황을 직접 보세요. 휴양소도 마찬가지고 휴양소도 같은 거리를 뛰었는데 휴양소 역시도 같은 차량인데 주행거리하고 주유량하고 맞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유량이 달라지는 걸로 보여요. 그건 뭐냐, 여기서 마이크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따라 바뀌는 거지 주행거리 따라서 주유량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차량을 한 사람으로 지정해서 운행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배차신청해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지금 사람이 바뀌든, 정확히 얘기해서 같은 차량으로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3년 거를 보니까 너무나 주행거리하고 주유량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걸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차량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 특히 이런 거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걸 말자하면 수사를 한다면 주유소를 한 주유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주유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주유소마다 CCTV가 있어요. 그 CCTV를 확인해서 그때 얼마 넣었는지 제대로 하면 이 사람들은 징계도 중징계감이에요,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늦었지만 체크카드로 다시 바꿔서 결재시스템을 바꾸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운행일지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 제대로 교육시켜서 내년에는 똑같은 이런 결과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사당솔밭도서관 구내매점이 있는데 공매를 부쳐서 임대 나간 상태죠?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연 사용료가 1,056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실제 사용면적은 8.9평인데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구내매점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책 읽으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어디 앉아서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고 싶어도 여기 너무 비싸서 여기 거를 이용할 수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가서 먹고 싶어도 앉을 데가 없다. 여기 들어가서 먹으려면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든지, 아니면 가격을 낮추든지 하라고 하는데 구내매점을 이렇게 계속 운영을 시킬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임차인하고 현재 솔밭도서관 관장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용자들이 그 공간에서 취식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서 향후에는 거기에서 이용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현상위원

도서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9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

구매내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구매매점도 운영시간은 동일합니다.

김현상위원

그렇죠? 구내매점은 왜 이렇게 임대를 했어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나름대로 도서관 내에서 수익창출 차원에서 했고 유휴공간을 활용하려고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왜 직접 안 하고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직접 하게 되면 인건비가 발생해서

신희근감사반장

임대료가 월 얼마예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연간 1,056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고요. 직접 경영하면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임대를 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8.9평에 1,000만원 이라는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 수익이 생기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떤 이득이 오냐는 거죠.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일단 도서관만 놓고 봤을 때는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나 거기가 또 약간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인근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현상위원

편의시설이 있는 것은 좋아요, 편의시설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임대를 내주는 게 더 이득이에요. 만일 독서실과 비교한다면 2교대에 매점장 1명까지 3명이 있어야 돼요. 인건비가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나요. 그러면 이런 데는 임대 내주면서 왜 다른 것들은 그렇게 안 해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이거는 건물 내의 부속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건물 내의 유휴공간에 이 사람들이 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1,000만원씩 내니까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1년에 28만 7,00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실제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내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자꾸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비스 질이 자꾸 낮아져요. 공단입장에서는 1,000만원 수익이 생기지만 주민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자유롭게 음식물 취식도 못 하고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수익측면에서 임대를 내주면서 주민들이야 비싸게 먹든 말든 시설관리공단은 왜 경영을 그렇게 하느냐를 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독서실 같은 거는 그렇게 하고, 휴양소 같은 거는 왜 그렇게 공매처분을 못 하고 그래요? 전체적인 경영을 좀 잘 하라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빨리 개선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가격도 낮추고. 또 여기가 커피점이에요. 공부하러 간 사람이 배도 고프고 그런데 커피만 마시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전환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양하게 매점형태로 하든지 해서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이 사람들도 손해 안 보고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000만원 내니까 무조건 자기들도 수익 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봐요. 경쟁입찰이라 가격을 높게 쓰는 것을 제재를 못 하겠지만 적정한 감정가를 해서 높게 쓰지 않게끔 해야지, 이용객들은 28만 7,000명 정도로 어느 정도 적정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익이 생기는 게 어느 정도 적정수익이 나올 텐데 임대료만 높게 받아서는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공무원들 보장해 달라는 소리만 하지 말고 이런 민간인들도 보장을 해 줘야죠. 이 사람들은 손해 보면서 왜 우리만 이득을 보려고 그래요? 경영을 다시 바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감사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의위원님.

김순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관내에 몇 면이나 있죠?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3,700여면 정도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주차를 했을 경우에 한 번 하면 계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무슨 민원이냐 하면 낮에도 이용 안 할 때는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라는 민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그 옆에 주차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소관사업 팀장인 주차사업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예.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차용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함께 쓰기를 병행하고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안 쓸 경우에는 함께 쓰기를 신청해서 그 자리를 같이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다른 차가 대 있으면 현재 단속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견인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부정주차 요금부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견인할 때는 신대방1동에 하고 거기는 관악구와 같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견인주차비는 어떻게 책정하죠?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견인료는 저희 수입이 아니고 견인업체가 가져가고요, 저희는 보관료만 700원 들어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가 견인하라고 적발해서 업체한테 4만원을 주고 우리는 700원 보관료만 받는다는 거죠?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나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견인은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저희 수입이 될 텐데 위탁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료를 주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걸 우리가 견인하는 방향은 모색해 봤나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우선 타 공단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등포구, 금천구도 1대 운영하고 구로도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유지비하고 기사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김순희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다는 거죠?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예, 현재 하고 있는 견인업체도 견인대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함께 쓰기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모 의원님께서 거기에 한번 댔어요, 그런데 의원님 차량도 견인해 갔어요, 전화 한 마디 없이.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견인단속대상은 의원님이라고 해서 예외사항은 아니고요, 불법부정주차하면 단속을 합니다.

김순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전화라도 해서 이러이러하니 빼주십시오. 하는 말이 없이 그냥 견인하냐는 거죠.

신희근감사반장

함께 쓰기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어야 같은 공간에 댈 수 있다는 거죠?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시설관리공단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예, 인터넷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기존에 주간권과 야간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함께 쓰기를 하죠?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주간이면 본인이 외출할 때가 있습니다. 빈 시간대만 댈 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를 끊어 줄 때 전일권, 주간권, 야간권 구분이 없었냐고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게 있는데 어떻게 함께 쓰기를 또 받느냐는 거죠?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자리를 똑같이 공동배정을 합니다. 함께 쓰기는 본 이용자인 사용권자가 없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을 때만.

최민규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이 하나 있으면 전일권이면 혼자 다 쓰겠지만 주간권만 하는 데는 야간에 자리가 비니까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함께 쓰기는 구간배정만 해 줍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알아서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구간배정은 빈자리가 있을 때 구간에 댈 수 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그렇게 되면 저녁에는 주차를 어떻게 해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주차가 있고 주간주차, 전일주차가 있는데 야간에도 빠지는 차가 있으니까 함께 쓰기가 가능합니다.

최민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구간으로 정해 주면 예를 들어서 구획선이 5개가 있으면 함께 쓰면 5대 이상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함께 쓰기도 전일 함께 쓰기가 있고, 주간 함께 쓰기, 야간 쓰기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배정면수에 따라서 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메인 주차하는 사람이 비었을 때만 함께 쓰기 차는 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왔는데 함께 쓰기 차가 대있으면 빼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구간이기 때문에 자기 구간이 아니고 공동구간으로 배정합니다. 그래서 빈자리에 대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원래 주차하던 사람이 오면 함께 쓰기는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내가 대는 자리니까

최민규위원

누가 우선권이 있냐고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우선권은 당연히 본 사용자가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함께 쓰기는 빈자리에 대기 때문에 원래 사용자인 주차하는 분이 와서 빼달라고 하면 함께 쓰기 하는 사람은 빼줘야 되잖아요? 그거죠? 그러면 함께 쓰기를 신청한 사람은 돈을 내나요, 안 내나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돈을 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얼마 내요? 똑같이 내지는 않고 저렴할 거 아니에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금액은 제가 잘......

최민규위원

그러면 원래 제가 주인이고 함께 쓰는 분이 김순희위원이라면 김순희위원은 동작구 주민이면 안 되는 거네요? 왜냐 하면 상충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거주자이기 때문에 밤에 여기에 주차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같이 쓰는 사람도 동작구에 살면서 여기에 주차를 한다면 충돌이 생기잖아요? 업체의 업무용 차량이 함께 쓰기를 하는 경우는 그 자리가 비니까 함께 쓰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노량진1동에 산다면 저녁주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예를 들어서 주간주차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야간에는 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함께 쓰기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약 8% 정도 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원래 한 달 주차료는 얼마고 함께 쓰기 얼마예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원래 주차는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입니다. 함께 쓰기는 금액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걸 팀장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제일 고참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얼마래요? 함께 쓰기 주차료가 얼마인지 뒤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예, 말씀하세요.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김인수입니다. 함께 쓰기는요, 거주자 배정을 받으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권하고 있고요. 표찰을 줘서 현재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 그 표찰을 차량 앞 쪽에 비치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함께 쓰기는 무료라는 거죠?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일정인이 지정된 부분이 아니라 렌덤 방식으로 표찰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있는 제도입니다.

김순희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함께 쓰기요?

김순희위원

예.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함께 쓰기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된 겁니다.

최민규위원

빈자리 채워놓으면 뭐해요? 공짜라서 돈은 못 버는데?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기존 원 대상자한테는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고요.

최민규위원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출근해서 비면 거기에 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차하는 사람한테 돈은 안 받는 거고.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예. 안 받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무슨 공실률을 놓이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신희근감사반장

주민편의를 생각해야죠.

김순희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갔을 때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일을 쓰는 사람한테 함께 쓰기를 해서 되면 그 사람한테 일부분을 부과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은 말씀이 다르시네요.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대 답변을 안 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전일 배정자든 주간, 야간 배정자든 함께 쓰기는 배분을 합니다. 대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서만 자기 차량의 번호만 비치하게 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몇 장 주세요?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한 장 줍니다.

최민규위원

전일권 한 사람한테 한 장 줘요?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예를 들어서 주간권 끊는 사람은요?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한 장을 줍니다. 대신 주간시간대만 함께 쓰기가 가능합니다.

최민규위원

함께 쓰기 표찰을 전일권 끊은 사람한테만 주냐는 거죠?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아닙니다. 다 줍니다. 대신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거야 당연한데 한 장만 준다는 거죠?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제가 전일권을 끊었다면 그걸 받으면 제가 아는 지인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인이 차를 대는 거조.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최민규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갔을 때는 전일권을 끊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함께 쓰기도 주차를 하면 그 사람한테도 주차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오늘 오셔서는 전부 함께 쓰기 주차증을 준다고 하면 그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아까 말씀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순희위원

그걸 꼭 확인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체육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때 답변자가 누구였죠? 담당이었나요?

김순희위원

예, 담당이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담당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 했나 보네요.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제가 함께 쓰기를 이용해 봤는데요, 어느 한 의원에 가니까 저보고 차를 가지고 왔냐고 물어서 갖고 왔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저 위에 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주차를 하고 끝나고 나서 회수를 하더라고요. 그게 함께 쓰기인데 주로 상가들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자기 주차장을 손님들이 차를 자유롭게 댈 수 있도록 주차 스티커를 안 끊고 라인 안에 자유롭게 대고, 끝나면 가도록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대기는 쉽지 않은 사항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비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대고 또 빼고 하는 시스템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앱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방법이 김순희위원님이 설명한 방법 같고요.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나 줘서 지인한테 줬다가 뺐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방금 얘기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설명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대기자들이 현재 주차면수 가까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기자들은 주차장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잘 안 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하다가 몇 년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대기자들한테 낮에 안 쓰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만들어서 앱을 다운 받든지 해서 가동률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주간에 나갔다가 야간에 들어오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효율성을 높일까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기존에는 거리제로 배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심사제로 해서 일부 개선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뿐만 아니라 기타 종합적인 항목을 넣어서 심사를 해서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심사제로 하면 일부 사람들이 심사과정에서 약간 좋지 않아서 가까이 있는 데다 주차를 못하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점수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예, 점수제입니다.

김현상위원

점수제가 뭐예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여러 가지 평가항목, 장기 대기, 거리 등 지금은 거리만 가지고 무조건 배정을 하는데요. 거리, 장기거주, 소외계층, 장애인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민규위원

지금까지 거리로만 했어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혜택 없고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할인혜택은 주어지는데요.

최민규위원

아니 배정할 때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배정할 때는 없었습니다.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근거리로만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거리배정할 때 여기가 정문이면 주차면이 건물 뒤쪽으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도보 거리로 재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직선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거리가 안 맞지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보니까 주차면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동마다 자료를 받아보니 대기자들이 어떤 데는 적정하고 어떤 데는 주차면수보다 훨씬 많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선 1개 동이라도 어느 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면 좋을 것인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늘려나가야 되겠고 아니면 이제는 땅이 없기 때문에 주차타워도 생각해 볼 때라고 보거든요, 땅이 없어요. 입체주차장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어차피 지금 나오셨으니까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정기권 4만원짜리를 끊었는데 함께 쓰기 스티커는 원래 끊은 사람한테 1개를 발부한다는 거지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좀 전 답변한 시설관리공단에 신청해서 함께 쓰기 스티커 돈을 받고 준다는 건 아니지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예, 그건 아닙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함께 쓰기를 시설관리공단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까?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배정을 받을 때는 현장방문이 필수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가 같이 발부해 드립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게 아니라 내가 주차권을 끊었는데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함께 쓰기를 할 수 없잖아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원 주차정기권을 끊은 사람의 양해 하에 함께 쓰기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이 함께 쓰기 스티커를 달라고 해서 하나를 주면 그걸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 쓰기만큼은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일부 돈을 받는 건 아니지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좀 전 답변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거네요, 차팀장님.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은 구간에서 별도요금을 징수해서 주간에만 배정하는 부분이라 시간제로

신희근감사반장

구간으로 하는 거고 함께 쓰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건 지금도 일부 돈을 받고 구간배정하는 사례는 인터넷 신청을 받는다는 거지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예, 시간제로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별도의 건이지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예, 별도의 건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계문 이사장, 박범석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재무과부터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신희근 위원장님께서 구유지 매각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했었는데 거기와 비슷한데 감정평가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서 했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평가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84억 4,800만원입니다.

전갑봉위원

처음 4월 1일 입찰공고에는 90억 2,400만원이었네요. 두 번 유찰해서 84억 4,800만원이 됐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세 번째 84억 4,800만원에 내놨다가 유찰됐습니다.

전갑봉위원

세 번 유찰됐으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조건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수의계약을 하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공개입찰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갑봉위원

지금 구에도 문의가 많이 오지요,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84억 4,800만원 이상으로 하려고 하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금액이 정해진 건 없는데요. 지난 번 입찰했을 때 84억 4,800만원에 내놨기 때문에 최소 그 금액 이상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부동산에서 공매로 했을 때는 자기들이 복비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다면 수의계약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일단 조건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건축계획을 세워보고 스스로 안 하겠다고 물러선 입장입니다. 수의계약하는 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갑봉위원

신중히 판단해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부채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부채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가 아니고요. 작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향후 지출해야 될 금액을 부채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집행잔액 같은 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 금액이 부채로 잡혀 있는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반납 부분 전체를 포함해서 부채로 잡아놨다고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바뀌지 않았어요, 2015년도부터 회계처리를 당해년도 12월 31일자로 하는 걸로.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결산도 3월 정도로 댕겨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부채 부분도 포함되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 기점으로 해서 보증금 집행잔액 같은 걸 반납할 게 있으면 그걸 부채로 잡은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반납해야 되는 걸 12월 말까지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1월까지 가는 겁니까, 바뀐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아닙니다. 12월 30일까지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할 게 있으면 다음연도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놓은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회계방식이 2015년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1월에 반납하게 된다는 거지요, 부채는 항상 이렇게 잡혀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구유재산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뭐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재산관리시스템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새올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인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건 우리 프로그램 재산관리시스템과는 다른 거지요.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동료 위원이 화성에 있는 효원납골공원이 자산에서 누락됐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누락됐었는데 올해는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제 생각에는 그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번 입력을 하면 출력할 때 자동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왜 누락됐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하느냐는 거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토지 같은 건 저희가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던 거니까 누락되는 게 없었는데 그건 별도로 생긴 거기 때문에 작년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입력을 한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제5대 때도 효원납골공원 누락됐었는데 그때도 자산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자산누락이 발생하느냐는 거지요. 자산내역을 출력할 때 엑셀로 옮겨서 정리해서 출력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 상태에서 그냥 출력하는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출력하는데 어떻게 자산이 누락이 되냐고요. 재작년에 있던 게 작년에 누락되고 다시 올해 넣고 그럴 수 있느냐 거지요. 쭉 같이 가는 건데.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한번 입력되면 같이 가는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런데 왜 작년에 효원납골공원이 누락이 돼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번 자산으로 입력한 걸 매각하지 않는 이상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안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누락이 없는데 그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양쪽 과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누락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별도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어차피 재무과가 총괄 부서잖아요. 이런 건이 각 부서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빠졌다가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입력을 했으면 매각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관리하시고 차후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용역이나 계약현황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가급적 견적서나 제안서를 받아서 경쟁시켜서 수의계약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계도하고 권고하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30일에 전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가능하면 전자수의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했었는데 다시 촉구했고요. 이건 앞으로 재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업무가 바뀌고 동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과장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그런 공문을 보내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전통예절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예절사는 2014년 7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1기를 했고 9월 20일에서 12월 12일까지 2기를 했는데 왜 금년에는 안 하고 있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작년에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57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37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원봉사 등록을 아홉 분이 하셔서 계속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교육과정 호응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상 그 부분이 삭감됐고 저희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올해 자원봉사활동하는 성과를 보고 그 분들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그분들의 자원봉사활동 성과를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사실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 학교에 가보면 국민윤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스승한테 덤벼들고 따지고 드는 세상인데, 여러 가지로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던데 이런 전통예절사 교육은 지속돼야 된다고 보는데 초등학교도 영화초등학교 한 군데밖에 의뢰한 데가 없더라고요.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홍보해서 예절교육이나 다도교육 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성장과정에 있어서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인성교육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육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과장님은 인성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양창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교육수료자 중 영화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고요. 동작어린이도서관에서도 예절지도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은로초등학교에서도 예절지도 봉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 강화차원에서 다른 초등학교에도 이 부분의 예절교육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겠고요. 기존에 수료하신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서 이 교육은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연결시켜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양창원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료하신 분이 30명 넘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수료하신 분은 57명이고 그중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37명입니다.

최정아위원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37명이신데 그분들 중에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다섯 분?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아홉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은 다섯 분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분들은 랜덤식으로 하셨다 안 하셨다 하는데 자격을 취득하신 37명은, 제가 보기에 올해는 예산편성을 못 했다고 하시는데 해당 과에서는 그분들이 전통예절사교육을 마치고 어떻게 인성교육에 활용하려고 했던 의지가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도 있고 사립어린이집도 있고 초등학교까지 연결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어린이집부터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섹터를 먼저 정해주셨어야지 이 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찾아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만 해놓고 후속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이분들 자격증이 사단법인자격증이에요. 그래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 하고 없는 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각 지역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활용하셔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부분은 좀 변화를 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 사업은 활용도가 없으면 일회성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활동하셨던 분들한테 지금이라도 연락하셔서 이분들 나름대로 커리큘럼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작구립합장단은 우리 구민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단원이 될 수 있지요, 총 34명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보컬코치도 있지요? 보컬코치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는데 이 분이 보컬코치를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2013년부터 보컬코치를 채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지휘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물론 지휘자 분이 보컬지도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현 지휘자 분이 전문적인 보컬지도자를 채용해서 해야 더 나은 지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2013년부터 보컬코치가 활동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최근 3년 동안 구립합창단 입상경력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2014년에 출전한 적은 있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25개 자치구 별로 하는데 참여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편곡비가 있는데 2012년, 2013년에는 이렇게 나갔고 2014년에는 조금 나갔는데 편곡해서 노래를 많이 합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한다고 하던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이 편곡비는 정액으로 집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편곡하는 곡당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편곡비가 집행됐는데 편곡을 많이 한 경우는 많이 집행됐고 2015년에는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출연자라고 있는데 사례비가 네 분한테 400만원이 나가던데 어떤 거지요, 2014년 12월 1일에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

합창단원들의 불협화음이 있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일부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화음을 이루는 합창단이다 보니까 그렇긴 합니다.

전갑봉위원

화음을 이루려면 불협화음이 없어야겠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그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지휘자가 리더격이니까 단원들과 잘 화합해서 가야지 서로 간에 안 좋으면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도감독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그분들을 불러다가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민의 행사에 가서 노래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좋은 분위기에서 해 주셔야지 서로 간에 완력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올해 도심 속 바다축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10월 24일에서 25일 개최 예정이고요. 대행사선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올해는 서울시에서 1억, 구비 1억, 해수부 2억, 수협 1억의 예산이 편성됐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구비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7,000만원이고 문화원 3,000만원입니다. 그건 별도예산이고요. 그리고 해수부 2억은 해수부 당초 예산편성에 2억이 됐는데 해수부에서 2억을 수산시장 측에 교부해 줄지 해수부에서 직접 관련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일부 제외하고 교부해 줄지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수협도 예산규모가 1억에서 조금 조정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갑봉위원

업체는 확정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아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T/F팀을 구성해서 홍보 등의 여러 문제가 우리 구에서 열리는 바다축제로 인해 노량진 시장이 널리 알려지고 경제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덧붙여서 구립합창단 보컬코치는 계약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몇 년 계약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지휘자하고 계약기간은 갖게 되어 있고요. 2015년 12월 말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단원 31명이 전부 다 동작구민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직장이 동작구이거나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동작구에 안 사는 사람들도 합창단원이라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사업장 소재지가 동작구에 있거나 직장이 동작구에 있으면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서 가능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동작구민으로 한정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전문적인 합창단도 아니고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보컬코치까지 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죽 지휘자가 다 관리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무슨 보컬코치가 왜 필요해요? 어디 세계대회 나갈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지휘자 계약이 만료되는 12월 31일에 다시 지휘자를 선임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필요없어요. 어떤 의도로 다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잘 생각하셔서 재계약할 때 참고하시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9쪽에 보면 “구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표현이 “구민에게 다가가는”이 아니고 이미 구민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민에게 다가가는”이 아니라 “구민과 함께 하는”으로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직원들의 생각과 태도가 다르거든요. 지금 자치구 행정이나 모든 게 뭐 인심 쓰듯 다가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 분명히 답변을 요청했고 지난번 진로직업체험센터 진로상담했던 상담자의 강사료 과다지급에 대해서 질문했고 답변을 요청했는데 최근까지도 제대로된 답변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즉시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확인하고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최정아위원

제가 수차례 과장님한테 자료제출하시고 서면보고 하시라고 했는데 저한테 보고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자료하고 이런 거를 다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현장감사를 나가면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방문해서 자료를 보니까 진로직업상담이 한 강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담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Wee센터에서는 상담료를 시간당 3-4만원 정도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이분은 시간당 22만원을 받았어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뭐하면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해서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에서 준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해당자는 일반 1급으로 기본료 15만원, 초과 7만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대학교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 박사학위소지 연구원,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소지 5급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대기업, 대형단체 임원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가평가사, 기술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경력증명을 뭐로 했느냐 물었더니 MBTI 자격증 하나 소유한 거 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제출이 좀 늦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찾아뵙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했을 때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같이 가서 확인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명쾌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지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팀장님, 이거는 명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책정을 잘못한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최정아위원

잘못한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기준에도 안 맞는 강사에게 지급되었다니까요? 진로직업상담료를 강사비로 냈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어요, 강의를 해서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한 거는 MBTI 진로적성상담을 한 거예요. 제가 구정질문에도 지적했지만 상담기록일지 전부 다 보지 않았습니까? MBTI 결과에 준 자료 그냥 다 끌어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많은 인원을 그 시간에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한 사람당 1.6분이에요. 1.6분에 무슨 상담이 되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MBTI 적성검사지 나눠 주고 적성검사 한 것뿐이에요. 그걸 강사료로 지급했다고요. 그러면 이건 예산회계에 부적정하다니까요. 그렇게 주장하면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잘못된 거를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했다고 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한 학년을 3시간 20분만에 한 거는 MBTI 검사지 나눠주고 검사한 거를 그 사람이 주관해서 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22만원씩 주고 강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강의를 해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의해요? 제가 해당학교에 확인했어요. 결과지 갖고 상담하고 결과지해서 조사한 적이 있대요. 그 사람 현장사진도 없어요, 강의계획서도 없고, 강의일지도 없고. 그런 위탁체에서 운영하는데 올해 2월에 똑같은 위탁체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여기 강사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행복진로콘서트 강사비 22만원, 2회. 그런데 거기에 재위탁 서류심사만으로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센터에 처음부터 근무했던 분 한 분이라도 남아 계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당 3만원은 1대1 개별상담했을 때 기준이 시간당 3만원이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에 22만원이 나갔던 프로그램은 집단으로 아이들에게 진로관련해서 집단교육을 하고 MBTI 관련 유형별로 아이들에게 진로상담을 해 준 전체적인 진행 프로그램 사업비 집행이 22만원인 걸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과정에 서류나 이런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정아위원님께서 현장에나가셔서 기존에 센터장님이 개인 지병이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그만 뒀고요. 지금 남아 있는 직원이 한 명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은 센터장님이 지병 때문에 그만 두신 거고.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시고 나서 최정아위원님이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셨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도 왜 그런 법인에 재위탁했는지 하신 부분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위탁 심의를 했고요. 재위탁 심의 결과가 그 쪽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심의 과정에서 해당 법인대표도 나와서 면접하고 사업계획서도 검토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에 가셔서도 지적했듯이 일부 시설 강사료 지급이 다른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현재 교육청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 확정되지 않아서 많은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예산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초기인만큼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교육청과 함께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고요. 2014년 4월에 개관해서 아직 1년밖에 안 되었는데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고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아까도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갔더니 바리스타 교육한다고 했던 데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갖추어만 놓은 거예요.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연 1만 명을 한다고 했어요. 1만 명을 한다고 되어 했는데 1만 명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현장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옆에 바리스타 교육해서 커피 만드는 머신이나 이런 거를 갖다 놓은 것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제가 가보니까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았던 거는 운영 자체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센터장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문제가 있어서 센터를 자꾸 비우다 보니 사업진행이 안 되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로직업체험센터라는 전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MBTI 전체 해당학교에 직접 확인했더니 그 결과지를 검사 의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그런 사실은 없답니다. 한 학년을 어떻게 전체를 다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었습니까? 저한테 담당하시는 분이 되물어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지도점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여기 실적에 본인들 나름대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실적을 쌓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사업을 마치 자기네 사업인양 올렸어요. 별개로 해야 돼요.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자기네 나름대로 청소년 사업을 하는 거고,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을 위해서 있는 센터가 아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을 쪽에도 문화의집이 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연계해서 사업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연계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미흡이 아니고 전혀 없어요.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갑과 을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한 기관에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위치를 거기에 잡은 것도 문제가 있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2014년도에 처음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어느 곳에 설치하고, 어디에 위탁할 것인가를 심의 결정할 때 사당청소년문화의집과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두 곳을 심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두 곳을 심의해서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이 우수하게 평가받아서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 설치하고 거기에 위탁하는 걸로 결정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위탁체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위탁체하고 동일한 위탁체입니까, 다른 위탁체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동일합니다. 당시 그렇게 심의를

최정아위원

동일하죠? 본인들은 사업하기 쉽게 거기에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겠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있어요, 제출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위탁받았다 치면 사업은 갑․을 공유해서 하게 해야죠, 그런 지도 단속을 안 하셨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공유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어제도 가정복지과에 문제가 됐었지만 청소년교육전략21 제가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을 현장감사하러 갔다가 거기 전 직원이 전부 워크숍을 가서 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재단하고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했으니까 공문을 주십시오 해서 받은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직원워크숍을 갈 때 대체인력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직원을 파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는 근무일에 동작진로직업체험센터가 워크숍을 갔는지 여부를 파악했고요, 동작진로직업체험센터는 워크숍을 가지 않는 걸로 저희는 확인했고, 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이 워크숍을 할 때 그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여기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전체 직원이 센터장도 공석이었다가 이제 다시 왔고 공석인 상태에서 원래 당초계획이 6월 15-16일에 간다고 해서 이 공문이 내부적으로 왔다갔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해당기관에서 몰랐고, 직원이 없는 내용에서 우리 센터직원을 여기에 대체인력으로 준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규정을 갖고 와라 했는데 아직도 제출 안 되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없죠,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운영규정을 제출하라고 했고요. 문화의집 운영규정에 보면 회계에 일계표,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보고서, 매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제출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문화의 집

최정아위원

아니, 진로직업체험센터에 해당되는 문화의집과 비슷한 사업을 하니 이거에 유추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 안 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일계표는 제출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로직업체험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간기록된 출근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갔을 때 출근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근태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계획서 정리하셔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사업비에 센터장에 관한 호봉 계산을 어떻게 기준해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기존 전 센터장에 대한 호봉계산하고 센터장 외 모든 직원 그리고 앞으로 근무하실 분에 대한 호봉계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경력증명에 의해서 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올해 새로 오신 센터장의 호봉산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저희가 호봉산정을 승인해 줬고요. 그 부분은 공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00% 인정할 부분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100% 인정하고, 일부는 80% 인정해서 80%만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해서 적정하게 승인했고요. 다만 2014년도 최초 센터직원들 채용할 때 그 부분은 경력 호봉산정 승인을 정식 공문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다만 확인했을 때 아마 이메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작년에는 인건비를 산정할 때 사업비를 많이 빼려고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적게 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봉산정을 과다하게 책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호봉산정해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나갔는지, 과다지급되었는지는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진로직업센터 인건비가 다른 구 24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확인했을 때 작년에 저희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직원 수도 가장 적었고 인건비도 아주 취약한 수준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작년 사업비가 6,000만원, 올해는 5,900만원되는데 사업진행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1년은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지난번 진로상담했던 강사처럼 전 학년을 대상으로 MBTI 검사해서 결과지 가지고 강사비 받아가는 거는요, 그거는 진로직업체험센터 본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학과에 MOU체결을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내가 진로를 어떻게 정할 건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문화의집 사업에 청소년문화의집 사업,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나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센터를 써서는 이 센터가 지속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에요. 진로나 직업을 갖기 위한 센터가 되려면 학부모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작년에 인건비까지 투입한 게 1억, 교육청 예산 1억, 거의 2억 3,000만원을 투입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9,0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만큼 효과성을 대비해야 되는데 효과성이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과도기고 관리가 잘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지도 감독도 안 하고. 그리고 강사료는 분명히 이 기준에 맞게끔 지급하시고, 강의계획서, 강의일지, 현장사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교육청 예산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지도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개선계획도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모든 사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를 꼭 현장을 가서만이 아니라 그 인력이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밖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위탁받은 업체가 같은 한 군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직업진로체험센터가 각각 고유업무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많이 해 주시고요. 사업이 중복되어 겹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과나 담당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까? 저하고 자료 때문에 좀 옥신각신했었는데 제가 15일 내로 주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오기까지 2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을 예탁하는데 6개 통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통장을 여러 개로 하는 까닭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구에서 출연한 출연금 통장은 1개고요, 나머지는 자체 출연금 통장이 5개인데요. 구 출연금은 일정부분 이자를 출연금으로 재 입금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로 하는데 나머지는 5개로 해서 그 부분은 일정 금액별로 나누어서 정기예금 통장을 둔다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운영과정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200만원이라는 돈이 현금 자기앞수표로 왔다갔다했죠? 그 이유는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당시에 통장이 만기가 되면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데 이체수수료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자기앞수표로 해서 바로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입금한 내역으로 그때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순희위원

200만원 이체하는데 이체수수료가 얼마나 들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돈 몇 천원이라도 절약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건 아니죠. 왜냐 하면 같은 은행이면 천얼마하고 또 우구고객이면 면제거든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현금을 가지고 왔다갔다하냐 그거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다음에 출자금을 적립해서 10%를 다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통장이 없었죠? 구 출연금이 10% 통장에 없었다 이 말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출연금 통장에 다시 입금을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보면 2012년도까지는 연말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12개월을 한 번에 다 넣었는데 2013년, 2014년을 보면 월별로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월별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한 10%를 꼬박꼬박 다른 통장에 적립해야 되는데 그 통장이 없었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출연금에서 이자 10% 되는 부분은 다시 출연금으로 재적립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원 운영비로 쓰는데 문제는 그 이자를 연말에 출금해서 지출하다가 2013년부터는 월별로 지출했는데 이자부분을 그러면 월별로 적립했어야 하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자를 월별로 출금을 했으면 적립도 월별로 하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월별로 이자수입이 있으면 월별로 적립을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기금하고 서울시 모 의원한테 받은 기금이 달랐어요. 그런데 왜 달랐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도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위원님께서 파악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아마도 문화원에서 서울시문화원연합회에 연초 3월에 출연금 현황이나 현재 잔고현황을 유선으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연합회에서 3월에 자료를 파악했다가 다른 데 대외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다시 제공하는 시점에 맞춰서 파악하거나 아니면 그 자료를 확보한 시점인 기준일자를 명확히 했어야 하는데 기준일자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제공해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 문화원연합회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014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액수가 달라서 똑같은 12월인데 그때 물어왔을 때 문화원협회 쪽에서 월을 고쳤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했고요. 임시회의록이나 정기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엉망이에요. 총회를 했는데 127명 중에서 참석이 6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서명해야 되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67명이 서명해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사회 회의록이나 임시총회 회의록이나 총회 회의록이나 모든 걸 일원화해서 바르게 해야지,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이게 전부 똑같은 목도장이에요, 죽 찍고 또 감사는 서명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서명을 안 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김순희위원

그걸 시정해 주시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님, 67명이 참석했는데 11명만 서명한 건 회의록에만 11명이 참석했고 총회 참석부는 별도로 있어서 67명이 서명한 건 그때 위원님과 함께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제출이 늦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혹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순희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도 마찬가지에요. 12명, 13명 했는데 8명, 9명 도장 찍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도장으로 날인 했고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여기에 참석했는데 감사가 참석했다고만 했지 서명난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건 민감한 부분인데 부장이란 자리가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어요. 그러면 그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 구비나 출연금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문화원 자체수입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 분이 사무국장이셨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다가 퇴직하셨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사임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사임하고 몇 개월 만에 다시 채용됐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며칠 있다가 됐습니다.

김순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일 좀 넘은 것 같고, 인사규정은 철저히 해야 되고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이 서류가 일원화 돼야지 서울시문화협회 다르고 서울시 다르고 동작문화원 다르고 교육문화과 다르면 누가 공식적인 거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이것은 다 인정하라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아까도 왔다갔다 하는데 문제가 있던 사람이 사임을 하고 한 달 지나 다시 채용하고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인사권은 저희가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한계가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어차피 같은 내용이 나와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감사한 거 알고 계시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감사지적 사항 중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뭐였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일부 강사료 지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회계규정 미준수한 부분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강사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던 적출사항이 27건, 기간운영분야 3건, 예산회계 18건, 사업운영분야 6건 해서 27건 적출사항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거기 예산의 문제점은 문화원장이 일시차입까지 했지요, 왜 일시차입을 하게 됐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때에 강사료 지급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최정아위원

왜 부족했나요, 강사료 지급은 자체사업을 해서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강사료가 왜 부족하게 됐냐고요?

신희근감사반장

뒤에 담당 분 없어요, 아시는 분 없어요? 답변이 안 되시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보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강사료가 부족된 부분은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강사료가 부족해서 8,500만원을 일시차입 했어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일시차입해서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문화원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8,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일시차입으로 들어왔다 나갔으면.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절차상 하차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사회 승인이나 내부절차 방침 없이 집행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 자체 출현금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장으로 예금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하고 아니면 금융권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차입했어야 되는데 금융권을 통해서 차입을 하지 않고 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차입한 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지 그런 부분이 다른 것 때문에 지적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돈이 부족해서 일시차입해서 그분이 받아가셨겠지요, 그 전 과정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예산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시차입하게 되면 부족할 때는 구에 요청해서 구에서 보조금을 일시차입으로 줬든지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정말 부족했는지 자체도 모르겠어요. 예산지출계획서 재정보고서를 2012년부터 2015년 2월 감사 현재까지 지출계획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거 알고 있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최정아위원

이건 문제지요.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문화학교 수강료에서 30억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직접 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감사지적서에 나와 있는데 알고 계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30억이 아니고요.

최정아위원

3억.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3억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세입처리를 안 하고 지출한 건 알고 계시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모든 수입은 세입처리하고 지출결의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 절차없이 지출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최정아위원

3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 엄청 큰 돈이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다만 지출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증빙이 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데 문제점 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5만원이상 초과할 수 없는데 하다못해 기관장이니까 기관장 출판기념회 축하, 동작구청장 출판기념회 축하에서는 37만 5,000원이나 지급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말할 것도 없이 엉터리가 많아요. 업무추진비 건수도 굉장히 많고, 공공근로 청소용역에 생활용품세트 했던 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줬다는 리스트 없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최정아위원

여기서 추진했던 태국 문화교류사업에서 계약부적정 계약서부터, 잡지회사가 태국 문화교류사업을 맡아서 했잖아요, 여기 문제점 있던 거 알고 계시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 담당자를 징계조치하셨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징계요구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징계조치 하시고 20일 만에 다른 데 부장으로 가셨잖아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인사권이나 징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견책으로 징계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인사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태국 문화교류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 미숙한 점도 있고 기관장이 어떤 형태의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밑에 직원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도 직접 들었어요. 본인이 업무적으로 미숙했다는 것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동작문화의 집이나 문화원이나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인사에 문제가 나오다보니 결국 예산지급이나 회계처리에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동의하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위탁이나 문화원이나 산하기관에 공무원처럼 회계나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준비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회계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만족할 만큼 빨리 개선되는 게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잠깐만요, 과장님. 현재 최정아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내용이지요, 언제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금년에 감사한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올해 몇 월에 감사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1월에 감사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다 넘겨서 조치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지적한 내용을 조치했을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그 조치내역을 출력해서 주시고요. 부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이건 제가 반대적인 의견이에요. 이 감사조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과에서 산하기관을 지도 감독하고 싶은데 이런 인사에 문제가 있다 보니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하면 해당 과 밑에 산하기관들이 있어야 지도감독을 하는데 산하기관 자체들이 해당 과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에 공감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산하기관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집행하도록 하면 집행부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산하기관들이 집행부와 동일 수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해당 주무관이나 팀장이 지도감독을 세게 못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넘어가고 모르고 넘어가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물론 관여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업무상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야 되겠지요.

최정아위원

그런 부분은 아무리 산하기관이 집행부와 동등한 위치로 보인다 하더라도 조직은 위계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앞으로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회의 때 논의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다 산하기관에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개선할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아까 김순희위원님이 질의하다 만 거 질의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 사무국장이 최승연씨었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사람이 그 당시 왜 잘린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잘린 게 아니고 사임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왜 퇴사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사임했다가 20일 만에 마음이 바꿨어요, 왜 사임했는지 사임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사임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제가 아는 거 얘기할까요? 이 사람이 왜 사임했냐 하면 일을 못 해서 사임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여행사 계약하고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얘기한 문화원장 개인에게 8,500만원 이런 건으로 사임한 거예요, 틀려요? 여기 보고서에 다 있는 건데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아니 그 부분은 징계요구를 해서 견책으로 징계를 받았고요.

최민규위원

그렇지요, 징계받은 사람을 20일 만에 다시 부장으로 앉힌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을 안 받아야지요. 잘못이 있어서 나간 사람인데 2015년 3월에 재계약 했어요, 경질을 받은 사람이 관뒀어요. 왜 부장이란 걸 새로 만들어서 취직을 시켜요, 계약직으로 2년을. 문제 있는 사람을 자른 건데.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제 말은 문제 있는 사람을 왜 다시 썼냐는 얘기에요. 문제가 있어서 경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0일 만에 다시 복직을 시키냐고요?

최정아위원

인사위원회는 누가 구성해서 어떻게 하지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문화원 자체에서 구성해서 자체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감사결과 알았는데 문화원 자체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셨어야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문화원 인사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최민규위원

이건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경질된 사람을 21일 만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 이 사람이 똑같은 실수 안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이 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세요. 무슨 이유로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다시 집어넣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다시 채용하는 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문화원장이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요. 문화원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문화과에서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최민규위원

거기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도 개인정보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대로 다 주세요.

김현상위원

최민규위원님 자료를 받을 때 최승연 국장이 나간 때부터 그 이후부터가 중요해요. 그때부터 다시 채용한 전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는데 왜 다시 들어왔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나갈 때의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들어올 때 이유도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인사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호봉관계나 급여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을 해당 과에 보낼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건 저희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채용을 하면 사무국장은 저희한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데 기타 직원들은 자체수입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출연한 곳은 운영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문화원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어느 분야고 얼마만큼 나가고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제출하시고 지금 김현상위원님 말씀대로 그 과정에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를 받으세요. 해당 과에서 갖고 있지 않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하여튼 그걸 받으셔서, 그걸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요.

신희근감사반장

인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자료로 요청할 수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문화원하고 좀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우리가 주는 사업 말고 자기들이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채용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통화해서 자료요청을 하시고 그 부분은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김순희위원님이 자료요구할 때부터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원과 조율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거나 그런 상황이고요.

신희근감사반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답변을 하지 못 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리고 이사회를 열면 참석수당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여서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참석수당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이사회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것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사회 참석수당이 있으면 아까 김순희위원님 말씀대로 사인한 사람만 참석한 건데 전체적으로 수당이 지급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기금액수가 기준일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돈은 날짜가 12월이면 대부분 12월 말일자로 끊는 건데 15일이나 20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 액수가 다르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김순희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라든가 기준일자가 왜 달랐을 거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왜 다른지, 어느 게 맞는 건지 그 자료를 주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금액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문화원연합회 측에도 확인을 했고요. 문화원연합회 측에서 매월 3월에 각 자치구문화원에 출연금액을 확인하는데 3월에 자료를 파악했다가 12월 기준으로 기준날짜만 고쳐서 외부에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3월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만기가 돼서 이자를 적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10%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추가적립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김순희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문화원연합회 측 직원과 직접 통화하게 해 드리고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김순희위원님이 받은 자료가 맞다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맞는 게 아니고 문화원연합회 측에서 기준일자를 잘못 기재해서

신희근감사반장

현재 김순희위원님이 받은 자료가 맞아요, 안 맞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건 맞지 않습니다. 100만원이 적게 되어 있는 자료고요. 그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문화원연합회 직원과 통화하게 해드려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일원화시키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문화원연합회 측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은 통장확인 해봤어요?

김순희위원

예, 통장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연합회에서 12월자로 날짜를 고쳐서 했다고 했는데 만기일이 3월 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본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영역을 보면 다른 문화원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원은 그런 면이 안 되어 있고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자료요청실이 있는데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면도 잘 관리해서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께서 감사보고서에 기록하셔서

김순희위원

예, 기록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홈페이지에 문화원 연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모든 위원님들이 민감한 사항이라 그러는데 회계는 원칙적으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셔야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문화원 복식교육 하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안 하고 있어요?

김순희위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민감한 부분이 통장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본대로 말씀드립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알고 지금 감사지적 사항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 보면 원장한테 채용했을 때 재신임 절차도 안 받았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도 8,500만원 원장한테 일시차입으로 들어갔던 자체는 큰 문제예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없던 자리가 생겼던 예산은 뭐로 할 거며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셔야지. 문화원 자체 내에서 운영하니까 나는 모른다는 답변이 아니지요. 뭐하러 감사담당관에서 문화원 감사를 해요?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면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나는 모른다고 한 건 아니고요.

최정아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문화원을 감사해서 이런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페이지로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이 돈만 따져도 30페이지에 해당되는 감사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자체 독립적으로 운영하니까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다고 하면 감사사항에 해당되니 감사원에 감사의뢰 다시 하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할 수 없다고 한 게 아니고 당시 개인한테 차용을 부적절하게 한 것은 감사지적 사항에서 조치를 주의로 해서 감사실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있어야지요. 해당 과에서 강사비가 왜 부족됐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수강료 환불도 부적정하고 강사확인서도 없어요. 강사가 수업을 했으면 내가 언제 수업을 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확인서도 없이 나가고 관리도 안 하고 강사료 지급도 부적정하고 그 금액을 다 더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공사에서도 산출기초조사서도 없고, 그런데 그걸 자체 내에서 운영한다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환불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나 일부 부적절하게 지급된 부분들은 환불조치하고

신희근감사반장

환불이 아니라 환수.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환수조치하고 일부 주민들에게 환불해야 될 부분은 환불하고 그렇게 시정할 부분은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8,500만원이 부족한 이유가 업무추진비 같은데 980만원씩 초과해서 지출해서 부족한 거 이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조치사항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전갑봉위원

감사자료 8쪽에 보면 구세외수입 징수현황 중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60.3%예요. 결산검사 때 의견서에도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는데 세외수입 총괄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이월분과 순세계잉여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산편성지침 변경 전의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반영하면 징수율은 전년대비 2.3% 감소하게 됩니다.

전갑봉위원

지금처럼 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기에 징수율이 감소했는데 금년에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결산검사 의견서 및 답변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종합추진계획을 밀도 있게 수립해서 각 부서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세입부서 지도 점검,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부서별로 징수실적을 모니터링하여 매월 공개하고 있는 등 세입증대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지난연도 징수율이 어떻게 되죠?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2013년도에는 19.4% 그리고 2014년도에는 9.96%입니다.

전갑봉위원

지난연도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인이 있나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2013년도에는 사실 상도10구역에서 28억이라는 고액이 징수되어서 징수율이 크게 향상되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지난연도분 50억을 징수했는데 2014년도에는 22억을 징수해서 28억이 차이가 납니다.

전갑봉위원

지난연도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지금 저희 세외수입팀 내에 체납정리 도우미반을 상시 운영하여 각 부서에 체납징수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직원별로 목표율을 게시하여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함과 아울러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적극 추진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세무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각종 인센티브 등에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체납징수 전담반이 있다고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신희근감사반장

지금 현재 체납자들은 차량이나 토지, 건물에 압류하는 방법 말고 더 적극적으로 체납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압류된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작년에 20건을 부동산을 공매해서 1억 6,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체납자의 재산이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세무서로부터 압류를 당했거나 아니면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검토를 해 보면 그렇게 공매대상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반이라고 전담반이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역시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하게 되면 물론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저희도 시 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신희근감사반장

차량도 끌고 가서 바로 공매하고 그러는데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차량을 강제견인해서 작년에 22건을 공매를 했는데 금년의 경우도 벌써 40대를 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40대를 견인해서 공매를 의뢰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그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상 현재 누적되어 있는 체납자가 20명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시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우리는 없네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네, 없는 편입니다. 20명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징수과에서 잘 받아서 그런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세목 자체가 재산세이기 때문에 큰 체납이 없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데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하십시오.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과장님, 자동차세 부과해서 납부하고 난 이후에 또 구청에서 오류가 있어서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오류가 나서 부과하는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김현상위원

납부를 했는데 또 부과한 사례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 사례가 저한테 접수가 들어왔는데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상위원

이따 갖다드릴게요.

신희근감사반장

중복부과했다는 말씀이시죠?

김현상위원

세금을 부과해서 냈는데 한 참 지나서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영수증을 집에서 다 뒤져서 찾아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죠?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김현상위원

만일 있으면 자진 회수하고, 제가 서류를 갖다드릴 테니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다 뒤질 겁니다.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제가 규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지방세 부과 관련해서 불복청구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건 되어서 기각된 것도 있고 거의 다 진행 중인데 재건축조합이라든가 누락된 부동산취득 시 누락된 컨설팅 비용 거의 취득세에 대한 불복을 이 사람들이 해서 저희가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런 소송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뭐 일부 취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기각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했다는 것을, 어디라고는 지칭 안 할게요, 시장재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세 감면 여기는 유예기간 3년 이내 미착공 행정지연의 부득이한 사업지연에 해당되는데 처분청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든 어쨌든 일례만 든 거예요. 여기에서 불복청구를 부당하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닌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전체 금액을 다지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제가 얼핏 봐도 20억이 넘는 금액인데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재원이 모자라고 있는 상태인데 세금을 안 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 팀이 조금 면밀하게 살펴서 불복청구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고문변호사들 중에 세무관련 전문변호사가 있어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기획예산과에 변호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을 거는 자문을 받고 해서 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건 직원들이 처리하고 금액이 너무 크거나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는 변호사 비용을 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고 일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10억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예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거는 마땅히 내야죠, 본인들이 취득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향신문에 보니까 7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한 두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임차인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자치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오면 확정일자 받을 때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일자 때 1차로 저희가 문자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100일 전에 2차 발송을 합니다. 내용은 월세입자들의 세금감면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2차 발송할 때는 상한선 등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RTMS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KT에서 발송을 해 줍니다. 그런데 문자발송을 하고 나면 그 내용이 바로 삭제됩니다. 그리고 일방향으로 통행되기 때문에 따로 개인정보가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갑봉위원

서비스 대상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관내 임차인들이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2014년도 결산검사 시 공간정보팀에 대한 수범사례가 있던데 그동안 공간정보팀 실적은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계획은 있습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2014년도 11월에 공간정보의 라이프맵 구축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우선 눈이 올 것을 예비해서 제설시설물, 제설구간, 마을버스 차량통행 제한구역 이런 것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동작길조심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눈이 안 와서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재난방재를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수방시설 대피소나 대피로, 이런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동작안전드림이라는 걸로 시스템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동작야간휴일이라는 내용으로 앱을 구축해서 야간이나 휴일에 병원, 약국들이 문을 열고 있는 곳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을 서비스 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5월에 동작장터라는 앱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에서 가까운 마을버스 정류장 표시라든가 재래시장 내 화장실, 소방시설, 주차장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신희근감사반장

일단요, 주민편의 서비스를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신데 부동산정보과 소관 맞나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공간정보팀이 있어서 연초에 업무계획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정보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런데 그게 재해나 이런 거는 사실 부동산정보과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 않나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직접적인 관련 부서는 아닌데 서울시의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데서 쓰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아까워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 구에 맞게끔 바꿔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사실 그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문제는

신희근감사반장

KT에서 문자를 보내면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이건 KT하고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들어가서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전혀 경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향후 계획은 지적법이 금년 6월 4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2012년에 공간정보팀을 만들어서 공간정보팀의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은 공간정보의 한 쪽입니다. 향후 저희 동작구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공간정보의 큰 틀을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방재나 셉테드 아니면 주민편익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네, 적극적인 행정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분이 경기도나 서울시나 많이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동작구만의 중개수수료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로 결정되면

신희근감사반장

서울시는 어떻게 결정되었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4월 17일에 서울시에서 개정된 중개수수료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 내용을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수수료율이 몇 % 인하된 거 아닌가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수수료 규정이 이번에 변경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홍보는 좀 됐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홍보가 되었는데 어떻게 주무과장님이 요율을 몰라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요율까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득을 못 하니까 각 부동산 업소에다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개정된 요율을 붙이게끔 안내를 해야 돼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요율표는 배포해서 변경된 유율표를 부착시키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기존에 있던 거가 그대로 붙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김현상위원님 붙어있는 것 맞습니까?

김현상위원

요율표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부착하게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에 아마 바뀐 걸로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홍보가 안 되었어도 중개 거래하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요율표가 벽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요율이 과다징수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걸 전부 배포해서 부착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걸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동작구 부동산시장 동향조사를 계속 해 온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이렇게 해 주셔서 최근에 우리 동작구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책자도 제가 봤는데 지금은 그 책자를 볼 수가 없어서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시장조사를 아주 명확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들었는데 다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책자를 보고 저도 우리 동작구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몰랐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면 책자를 만들든지, 책자 만드는 비용을 물어봤더니 5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예산반영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빨리 홍보를 해서 동주민센터나 중개업소, 건축하는 사람들, 건축설계사무실에 배포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보고요. 무엇보다 돈 안 들이려면 자료가 나오면 구 소식지도 있으니까 소식지에 바로 바로 올려서 주민들이 동작구 부동산 사항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자료를 잘 만든 것 같은데 쓰지를 못 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지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소식지에 올리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동작신문이나 이런 걸 활용하려고 해도 보고서 내용이 30여 페이지가 넘고 40여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시리즈로 제공할까 해도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회 때 보고회를 끝내고 나서는 조그마한 책자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까지 배포를 했는데 지금은 예산 절약차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보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종 소식지나 이런 데 조그맣게 나가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래프와 수치로 되어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동작길조심이나 이런 것도 시민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깔고 어떻게 찾아들어가서 보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업그레이드된 다른 것이 나오면 조그마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체 결과를 저한테 보여준 개요 이 정도로 하면 1-2장으로 줄여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최근 매매가나 전세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최근에 전세값 상승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동작구는 얼마 정도 올랐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작년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상승 이런 것도 있고, 동년 가격 대비도 있는데 전세는 작년 상반기에 7% 올랐고, 하반기는 4% 정도 올랐어요.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가 상승률이 둔화되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아파트의 경우는 10% 이상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하반기에는 6% 정도로 조금 내렸는데 이런 상승률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민감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래가 많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하지만 매매가, 전세가, 특히 전세, 월세는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밀접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선별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만 뽑아서 소식지 같은 데 한 면을 할애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소식지 만들 때 상의해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관련 과에 협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부과징수 내역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징수할 때 20명이라고 하지만 1명이 10건 이상 되는 게 많아서 어느 정도 건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김양숙씨나 배승연씨 같은 경우는 아예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냈어요. 체납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냥 두나요, 아니면 압류 같은 걸 취하시는지.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재산을 찾아서 저희가 압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개인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김양숙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6건이 있는데 한 푼도 안 냈거든요? 배승연씨라는 분이 10건, 개인 혼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피엔씨에이라는 데도 12건인데 이분들 압류한 근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민규위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돈을 받을까인데 이분들은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10건 이상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압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재산압류 사항이 있으면 압류내용을 말씀드리고 재산파악을 했는데 재산이 없으면 그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메르스 관련 총괄 진행상황 설명부탁드립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오늘 집계는 아직 안 내서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인원관리는 31명이고 그중 자택격리 11명, 능동감시 20명, 그동안 관리에서 해제된 사람이 208명입니다. 현재 강동성심병원이나 건대병원 쪽에서 산발적으로 넘어오고 있고요.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동작구민은 아직 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확진자 없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청소년위해업소 지도단속 및 보호대책 실적에서 청소년 주류로 단속이 많이 되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아시다시피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위조하거나 미리 나이든 사람이 와 있다가 나이어린 사람은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즘 업주가 단속되면 장사도 안 돼서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행정처분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현재 보건위생과 단속반에서는 청소년 주류제공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경찰이 없고 교육문화과 직원과 우리 과 직원과 감시원 3명이 1개 조로 편성해서 단속하는데 청소년 주류제공은 사실상 단속도 어렵고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1건 단속하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업주와 계속 싸우고 확인서를 받니 안 받니 그러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현재는 동작경찰서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단속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행정처분하게 되는데 1차 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득이 한 사유로 업주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갔다 와서 주민등록증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업주가 약간의 손해도 보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단속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청문을 해서 의견청취를 받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량으로 일방적으로 1개월로 줄여준다거나 그렇게 감경할 수가 없어요. 감경하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거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우리가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1/2로 감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월인 경우는 1개월로 감경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 우리한테 재량이 없습니다. 물론 피단속자인 업주께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로서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예, 그리고 식중독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도 실적을 보면 지도점검, 교육홍보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지난 3월에 식중독이 발생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식중독이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또 행정처분 여부와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2015년 3월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공사장 근로자들 20여명이 노량진동 모 식당에서 점식을 먹고 설사나 복통이 있어서 동작경희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즉시 보건위생과 직원과 보건기획과 역학조사팀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과에서는 음식물 채취를 하고 보건기획과에서는 의사분과 직원들이 같이 사람에 대한 채변검사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물에 대해서는 한국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어떤 식중독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변검사에서는 무슨 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균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항은 식중독 균에 따라서 15일, 1달, 2달 행정처분 사항이 다릅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식중독 발생건수는 없었고 올해 노량진동에 발생한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대책은

신희근감사반장

잠깐만요, 식중독에 걸려서 20명이 입원했는데 식당에서 식중독 균이 안 나왔다고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음식물에 대한 건 안 나왔고 김치와 무 등 식재료 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균이 안 나왔고요.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식중독이 아니에요? 식중독은 걸렸는데 균이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음식물에 대해서 일단 식중독 균이 안 나왔다는 말이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설사나 복통으로 인해서 균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희근감사반장

사람한테는 균이 나왔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무슨 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희근감사반장

균이 나와야 업소에 처분을 취할 수 있는데 사람한테는 나왔는데 업소에서는 안 나온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처분사항이 예를 들어서 채변검사 결과 A라는 균이 살모넬라나 이런 균이 나왔다, 무슨 균이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균이 나왔다면 식품에도 똑같은 살모넬라균이 나와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신희근감사반장

그 업소는 처분받지 않고 그대로 영업하고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음식에서도 똑같은 균이 나와야 되고 채변검사 결과도 같은 균이 나와야지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변검사만 나왔고 음식물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안 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상식적으로 음식을 다 버리지요. 다 버리고 설거지 해버리고 다른 걸로 해 놓고 그러면 증거가 없는데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우리가

신희근감사반장

그렇게 변칙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건 업주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식중독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기 때문에

신희근감사반장

거기서 음식물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면 음식이 사라지거나 거기서 균이 안 나와도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식품위생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신희근감사반장

문제가 있네요. 일단 식중독이 발생했으니까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계속 하십시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향후 예방대책은 여름철이 다가오면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지도 점검을 현장계도 좀 하고 식중독 예방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올해도 7월 2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했는데 그것도 상․하반기로 해서 식중독 예방교육을 통해서 업주들로 하여금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덧붙여서 식중독 치료받은 환자들 돈은 누가 냈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건 환자들이 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식당에서 돈도 안 내주고 처분 받은 것도 없고 그러네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식당과 그분들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신희근감사반장

식당주인이 내면 자기가 인정하는 거니까 안 내줄 수가 있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돈 관계는 환자분들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 업소는 보건위생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체크해 보세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볼 때 어찌됐든 식당에서 발생한 부분인데 뭔가 처분이 있어야 정신을 차릴 텐데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해 보세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거기 가서 균을 채취해서 다른 데 보내서 확인하는 거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서울시 환경보건원에 의뢰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식중독 예방에 힘써 주시고 요즘 메르스로 인해서 음식점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음식점에 대한 지원방안이랄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구 자체로 봐서는 음식점이 4,100여 개가 되는데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재정여건상 어렵고요. 다만 우리 과 자체적으로 지금 메르스가 종료될 때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야간단속을 안 함으로써 업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기금에서도 연 2%로 융자를 해 주는데 그렇다고 현재 기준금리가 2%인데 그걸 또 낮춰서 지원하기도 그렇고 그러려면 또 조례개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점심 도시락 싸오지 마시고 식당가서 드세요, 그게 도와 드리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도 구내식당을 1주일에 한두 번 이용하지 말고 주변식당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이번에 특별히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감사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로 공식적인 감사내용에 대한 질의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고 어찌됐든 단 한 명의 지역주민도 감염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위원들 개인이 아닌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란 점을 주지하여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 개회되는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3일까지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