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병권 의원 발언
ㆍ의장 김병권입니다. ㆍ먼저 본회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의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동안 수많은 시간을 가슴을 졸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김재임 의원님께서 오늘 우리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빛나는 것은 진실이며 결국에는 진실이 세상을 이끄는 중심이라는 것을 깨닳을 수 있었습니다. ㆍ무엇보다도 순천시의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써 지난 현실 속에서 더욱더 용기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저를 포함한 23분의 의원님들께서 김재임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뵙기를 희망해왔었습니다. ㆍ다시 한 번 우리 곁으로 돌아오신 김재임 의원님을 환영하며 꽃다발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ㆍ꽃다발 증정은 같은 상임위원회 유영갑 의원께서는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ㆍ이어서 김재임 의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ㆍ김재임 의원님 앞에서 말씀하십시오.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조충훈 시장께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불참하신다는 협조 요청이 있었으나 오늘 김재임 의원님 환영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ㆍ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9건, 문화경제위원회 7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2건으로 총19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순천시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ㆍ지난 5월 19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및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김재임 의원을 문화경제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ㆍ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대지구 공공용지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보훈복지회관 건립 변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토지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순천 나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9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대지구 공공용지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보훈복지회관 건립 변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토지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순천 나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ㆍ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해외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 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7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해외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 금곡지구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ㆍ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리고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ㆍ5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안건심의 및 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번 회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9건을 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18일 부터 2일 동안 실시한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조선을 포함하여 해운업계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 실업률은 더욱 높아지고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난 4월 27일 ‘청년취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중인 ‘순천청년문화촌 사업’ 등 내실 있는 시책 추진으로 지역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극복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 5. 18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올해로 36년을 맞이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참다운 의미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생각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자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날의 의의를 되새기며, 대한민국 곳곳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다해 나갑시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월 22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재정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혁안에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지방재정 안정화기금 도입 등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꾀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43개 지방공기업 혁신에 이어 금년에도 1,028개 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 등 강도 높은 혁신으로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지방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조직과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문화 혁신에도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의 뜻이 시정 곳곳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현장중심 의회”를 지향해 나가며, 28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ㆍ끝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