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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7-03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의 건, 협약체결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할 안건이 많은 만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하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간, 감사범위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까지는 감사계획 통보, 감사반 편성, 감사실시 방법, 감사반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처리 사항, 감사 요청인의 비밀보호 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분쟁 등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택법 개정 및 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갈등에 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9일 서정택의원 외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독대상 업무 등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사기간, 범위, 감사반 구성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감사종료 후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통보,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감사요청인의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5월 기준 5만 5,024세대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과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분쟁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로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공동주택 관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입주자대표나 부녀회는 해체됐지만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관리감독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공동주택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3조 감사의 요청에 보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10분의3이라는 숫자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할 때도 150명입니다. 우리 구는 41만 명이지만 구에서 신청한다 할지라도 150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500세대라고 하면 150명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많지 않나 싶습니다.

서정택의원

주택법 제59조제2항에 10분의3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인원수가 많이 됨으로 해서 전체 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감사의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인원수가 많으면 한편으로는 감사에 대한 자유로운 감사요청이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도 똑같이 따라야 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상위법 주택법에 10분의3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 형편에 맞추어서 기본 법령이지만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법에 보면 주택기본법령이 있지만 서울시나 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약간씩 자기 구역의 특성을 살려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검사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범위는 주민이 청구했을 때 범위이고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라는 것을 대상으로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판단해서 분쟁단지라든지 비리가 있을 때는 구청에서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라는 용어를 쓰기 보다는 실태조사로 나갑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3 이상으로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면 우리 구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표적의 대상처럼 공동주택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구청에서 부담스러워서 감사를 못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요구를 조금 낮춰주는 게 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2014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4개 단지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3개 단지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비리가 있다, 연명을 10분의3 이상 못 받았을 경우에 대체수단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기 보다는 입주민들이나 사용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처음 만드니까 시행을 해 보고 너무 많아서 감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구의 실정에 맞게 연명받는 인원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7조의 감사반 편성․운영할 때 소속 공무원들과 필요할 때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청구한 사람이나 구의원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 것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보통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감사라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도 오기 전에 고민도 해 봤지만 과연 의원님이 들어갔을 때 의원님들께서 객관적인 사항에 의해서 감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주민이 보기에는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부담스럽기는 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구청도 감시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의원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행을 해 보면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들께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와 구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 감사범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감사와 실태조사라는 개념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사성이 많이 있지만 감사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하는 부분이 있고, 실태조사는 실태를 파악해서 주민들에 대한 감사라는 개념보다는 상황조사, 상황파악, 정리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계속 깊이 보느냐, 아니면 특정부분만 보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조례안에 보면 감사결과를 공고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도 공고를 해야 되는 지침이 있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명령할 수 있는 범위 그것가지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의무사항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공개를 해라, 공고를 해라 이 사항은 행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물론 관리주체라든지 입주자대표에서 안 따랐을 경우에는 재시정하고 처벌조항도 있지만 그게 의무사항이냐, 권고사항이냐 그런 차이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동주택이라 함은 몇 세대 이상을 말하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주택법이 수시로 바뀌는데 20세대로 가고 있고 바뀐 법에는 30세대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30세대 이상은 주민들의 감사요청이 있으면 감사한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도 하고 있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택법령에 의해서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감사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감사한 적은 없고 실태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안 한 이유가 뭐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감사청구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감사청구가 없으면 안 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구청에서 직권으로 한 거는 실태조사 사항은 저희들이 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문제가 제기되면 실태조사가 아니라 감사도 할 권한이 있잖아요, 이 조례 이전에.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택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아야 감사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몇 명의 주민이 이런 비리가 있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주택법에 명시해 놓은 것은 다수의 주민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공감했다는 것은 그만큼 객관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조금만 사소한 일을 가지고 몇 사람이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으니까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요청이 있으면 특정감사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거 같네요. 너무 적은 수가 서로 감정적으로 감사요청을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이정현 어느 게 맞다, 안 맞다는 것은 어렵지만 좌우지간 다수의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했다는 것이
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점에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요청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되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동주택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는데 동작구청이 감사를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한결과 하는 과정에서는 구청과 갈등이 생겼지만 주민갈등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일부 수정안을 냈는데 그게 됐는지.

강한옥위원

이 조례안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지금 와서 봤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에 보내 드렸거든요.

이봉준위원장

사전에 주셔야지 자료에만 올라온 것을 지금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수정안을 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필요한 사항이나 중복된 사항이라든지 일부 규제가 법보다 강화된 일부 부분을 수정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금방 보고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강한옥위원

그냥 보고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4개가 올라온 거 같아.

서정택의원

저한테 미리 설명을 했었는데 중요한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도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의원님, 원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서정택의원

저는 원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3조에 각 세대당 1인으로 한다는 거를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한 집안에 가족이 4명이면 4명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대당 1인이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다 보니까 세를 줬을 경우에, 입주라는 것은 분양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에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 한 세대에 2명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규제한다면 권리가 있는 분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강한옥위원

집주인과 세 사는 사람이 동시에 같이 나올 수 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장

다음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비교표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공동주택을 단지로 한다는 것을 삽입시키는 것이고요, 제3조제2항에 감사 청구할 때 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미 감사청구할 때 사유서가 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감사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하는 사항을 통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제2항 단서에 따라”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안 제8조에서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을 “이하 단지”라고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수정요구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조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1항 본문 중 “공동주택단지에”를 “공동주택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로, 요청이 있는 “각 세대당 1인으로 한다.”를 삭제, 제3조제2항 본문 중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제3항 본문 중 단서를 삭제, 제8조제2항 본문 중 공동주택 단지를 “단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그전에 발의했었고 그 안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일부개정안 내용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능동적인 주민참여 기반확보를 위해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폭을 넓히고 지원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심의를 하셔서 조정안을 낸 거처럼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본 조례 일부조례안은 2015년 6월 19일 강한옥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능동적인 주민참여 기반확보를 위해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대상에 관련단체를 명시하고, 안 제8조의1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범죄예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의원, 이수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상도제11구역, 상도제12구역)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제선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및 상도12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부터 전면철거의 일률적인 공동주택 정비사업에서 개발과 관리로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 2004년 6월 25일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지정고시되었던 동작구 상도동 산 65번지 일대 등 2개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5년 2월 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2015년 4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구역현황을 보고드리면 상도11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및 상도12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상도11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상도4동 산 65번지 일대로 2007년 6월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동년 12월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으나 대토지 소유자의 소송으로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2010년 5월 정비구역지정이 취소되었으며, 대토지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한 민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자문 및 건축심의 등 사업계획서 승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상도12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상도2동 184번지 일대로 2005년 11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2009년 4월 사업성 저하 및민영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자진해산한 지역으로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사업을 위해 2011년 6월 지구단위계획 자문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6월 15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40호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된 동작구 상도동 산 65번지 일대 등 2개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 2004년 6월 25일로 지정고시된 동작구 상도11구역 상도4동 산 65번지 일대 및 상도12구역 상도2동 184번지 일대등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산 65번지는 옛날 지덕사에 해당되는 땅이죠, 맞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영창까지 갔는데 후임자가 들어와서 지역조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후임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개발 방식을 안 하겠다고 해서 구역해제를 풀어줘야만
성근

김성근위원

해제하는 동기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겠다는 건지를 과장이 잘 알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구역을 풀어준 이후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지역주택조합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대토지 소유자가 개발하겠다는 거죠. 옛날 세아주택에서 하던 업체에서 민영으로 하겠다는 거죠. 재개발 방식이 아닌
성근

김성근위원

지덕사 이름으로 되어 있고 현재 땅 매매가 안 돼서 등기가 넘어간 일이 없다고 하던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데 2012년 2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지지부진하게 하려면 구역을 해지해줘라.
성근

김성근위원

구역을 해제해주면 각 지역주택조합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세아에서 76%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사람들한테 일부 땅을 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막 알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구역을 풀어주면 그 이후에 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거죠. 재개발 예정구역을 법에 의해서 풀어주는 거지 앞으로 방식이 민영으로 가든, 조합으로 가든 그거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막을 알면서도 얘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에요.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와 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주택조합으로 하겠다고 덤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일몰제 적용시한이 2월 1일로 끝났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주민 공람공고도 끝났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내용을 첨부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낸 다음에 풀어준다고 회의해서 고시하면 지역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을 해제해 주면 민영주택이 빨리 추진되는 거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제가 방금 김성근위원님 질의에 답을 했지만 법에 의해서 3년 동안 아무런 절차가 없었으니까 땅을 풀어주는 거지 앞으로의 개발방식까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을 풀어주면 민영주택 개발로 빨리 진행될 수 있냐는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추진 주최에서 하면 가능하죠.
명기

김명기위원

빨리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빨리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개인의 땅을 사서 주최에서 얼마나 추진하느냐는 거는 역량인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세아가 토지를 76%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대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토지 소유주는 세아가 아니라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명칭을 바꾸었죠.
명기

김명기위원

대토지 소유자는 세아주택이 아니고 국제신탁이 갖고 있고 법원 1심에서 소유권을 지덕사로 반환하라고 판결을 했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인데 땅 소유주가 아직 불분명해요. 법원에서는 매매절차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토지를 다시 지덕사로 돌려주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영주택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해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은 소유권이 분명해질 때 우리 구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돼서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3년이 경과되면 법에서는 이 구역을 해제시키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 구역으로 묶어 두지 말고 풀어서 개발을 하든,개발을 하지 않든 재개발구역은 아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김성근위원님 질의에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을 해제하면 민영주택으로 해서 빨리 가는 거처럼 말씀하셨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잘못된 답이고요, 빨리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과장님은 세아가 76%를 갖고 있다고 했지만 엄격히 따지면 토지 소유주가 국제신탁인데 지금은 이 사항이 바뀌어서 법원에서 소유권을 지덕사로 다시 반환하라고 1심 판결이 나왔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라 소유권이 불분명해요. 소유권이 정리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일몰제 법이 생기는 바람에 3년 동안 아무런 것도 없으면 무조건 풀어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향후 개발방식까지는 관여할 게 아니죠.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김성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이상하게 하셨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된 답변이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명기

김명기위원

이러한 사항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빨리 갈 거다, 안 갈거다라고 답을 했다면 그 답은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모르겠고 일몰제 법에 의해서 3년간 아무런 절차가 없으니까 구역을 해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개발예정구역(상도제11구역, 상도제12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열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9일 김재열의원 외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어린이를 위하여 교통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김재열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활동을 위해서 교통봉사단체들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개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열의원

상위법령에 2016년부터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개정해야만 녹색어머니나 교통봉사단체 모범운전자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조례없이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6년부터는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염두하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체 확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재열의원

확대 범위는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어르신 교통봉사대 등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 교통안전관으로 자원봉사하고 있는 개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지원 차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요?

김재열의원

보안관은 따로 나가고 있고 어르신 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확대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교통봉사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발의자이신 김재열의원님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외 다른 단체가 생겨서 활동한다면 그들에게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단체에서 활동한다고 하면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현재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근거없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근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학교에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불하고 있고 모범운전자들이 한 달에 4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조례도 없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조례없이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지원 다 나가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녹색어머니회를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도 없이 무조건 위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줬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지원근거가 없었다면 말이 안 되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는 있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국고보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단체별로 지원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돼서 지원했고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재열의원님께서 3개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확대됐을 시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 그들을 평가, 선정하는 방법?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김주은위원

조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먼저 질의드립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면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방침을 수립할지, 아니면 분야별로 있는 데서 할지는 그거는 내부적으로

김주은위원

아직 그에 대한 방침이나 계획은 없는 거네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나오게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주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근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현재 안 하고 있던 다른 단체들도 우후죽순 이런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통봉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해서 특정단체로 국한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특정단체는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타 구의 경우는 6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는 김재열의원님께서 발의했던 내용대로 명시는 되어 있는데 관련 단체는 녹색어머니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 지원해 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부방침을 정할 때 범위를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내부규칙을 따로 만든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됩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규정을 그렇게 정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의원

제가 발의한 것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하교 시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학생 등․하교길 교통 안전을 위한 단체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많이 하고 있지만 모범운전자회는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등․하교길 안전에 관여된 단체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다른 단체들이 어린이 등․하교길에, 특히 녹색어머니회가 하고 있는 것은 등교길에만 교통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교길에는 안 하세요. 다른 봉사대원들이 그것을 맡아서 하겠다,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범위를 한정시켜서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없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적정하다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문충실 집행부에서 태극기 달기를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전우회, 새마을, 장애인단체 등등 전부 태극기한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한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혹시 여기도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께서 김명기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열의원, 김선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정춘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하기에 전에 지난 2월 11일 사당3동에 건축 중인 사당종합체육관의 천장 붕괴 사고를 겪으면서 해당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붕괴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책임을 깊이 통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2004년에 이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이번 사고를 보면서 조례의 운영이 미미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고 조례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당종합체육관 사고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정부가 아닌 감리업체에 모든 관리, 감독 권한을 주는 책임감리제의 도입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약한 공무원보다 전문관리회사가 관리 감독을 맡는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금번 사당종합체육관 사고를 통해 민간업체에 감독권한을 일임하는 책임감리제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는 감독대상 공사의 추정가격을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하고 상한액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1호부터 제10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에 공원조성․정비공사, 동네 체육시설 정비공사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할 때 현행 3명에서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의 구의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각 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에는 연락을 안 합니다. 동장이나 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민원이나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아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9일 최정춘의원 외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5호 및 제60조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제1호는 대상 공사의 추정가격을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하고 상한액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1항은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구의원을 포함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인원을 3명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주민참여감독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서 확인 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민원을 사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대상에 구의원 즉,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여 위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저촉되는 면이 있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과에서도 좋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5조제1항에서 관할 지역의 구의원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이것에서 현재는 지역의원이 들어가 있나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갑자기 5명으로 한다했을 시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참 긍정적이고 좋게 평가되는데 구의원이나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갔을 때 이권개입 같은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역효과도 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 사항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권개입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어느 내용에 보면 질의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려하는 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의회는 자체적으로 집행부를 감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고 준공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돼서 이 자리에 피감자로 설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집행부에 많은 관여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이 되어서 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나 궁금합니다.

최정춘의원

제가 대표 발의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사당종합체육관이 붕괴돼서 사과말씀드렸지만 사실 건축시공만 제가 30년 이상 했지만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볼 수도 있고 이권개입이나 이런 문제점으로 꺼리는 겁니다. 공사를 보고는 오지만 자세히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예감독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가면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구의원 직책으로는 현장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자세히 안 알려줍니다. 공사장까지는 권한이 못 미칩니다.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의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새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들이 향응제공을 받으면 막말로 바로 갑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의 책임을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주은위원

이권개입이라고 말씀은 드렸으나 향응, 돈 그런 것들이 오가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사당종합체육관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위촉되신 분들 위원 말고는 저희가 가서 자유롭게 감독하고 평가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위촉된 위원님들만 들어가서 문제해결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를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꼭 위촉된 다음의 차이는 뭔가 그게 궁금합니다.

최정춘의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임감리제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사실 잘 안 갑니다. 건축과도 물론 넓은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책임감리제가 있음으로서 등한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가서 한번쯤 돌아보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당종합체육관의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동바리라든가 집중타설할 때도 책임감리제가 당연히 옥상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책임감리제는 이 자리에 안 섭니다. 사실 책임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과대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책임감리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사가 만에 하나 잘못됐더라도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주민책임감리제라는 것은. 이상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감독 시에 위촉된 위원과 위촉되지 않은 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오히려 좁게 들어가서 위촉된 위원보다는 구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지 않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결론이 뭐죠?

김주은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최정춘의원

제가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체육관을 공사하는데 안에 들어가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보완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이 조항의 삭제를 원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할 때 구의원이 포함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근거를 두고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 안 들어가야 되면 그 사항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데요, 제16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그 공사와 관련있는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의원은 안 들어가 있잖아.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이 있는데 제1항에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 대표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제60조에 따른 감독대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여기에서 보면 통장이 일단 주민 대표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조에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는데요, 제5항을 보면 감독대상 공사현장에 속하는 동․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위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민 대표자와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의원이 대표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봉준위원장

그게 아니고 법에 주민 대표자를 규정해놨어요.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시행령 제67조에 보면 민 대표자는 통장․이장입니다. 이장은 필요없고 통장인데요, 통장 자신이나 통장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정춘위원님께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조항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이상이 없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인데 정무직 공무원들은 입법 취지상에 주민참여 감독대상에 제외됩니다. 또한 공사현장을 감독하게 되면 의원으로 서 지역의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제도 취지상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다시 집행부 얘기를 듣고 해야 할 사항이고 사당동 체육관이 사고났을 때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이런 문제까지 나오지 않는데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제2조에는 3,000만원 이상 20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확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보도블록, 도로개설,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공원조성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넣지 말고 여기에 모든 관급공사 일절이라고 넣으면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독서실을 짓는다든지 뭘 지을 때 다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된다. 도로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급공사 일절 이렇게 하면 모든 우리 구에서 공사하는 것은 다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구의원이 감독위원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4대에 내가 의장하면서 만들었는데 구의원은 자동 감독권한을 갖는다고 시행령에 있을 거예요. 4대부터 관급공사할 때 구의원들한테 감독권을 줬는데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안 넣었다고 하더라도 구의원한테 감독권한을 주는 형태가 시행령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꼭 넣어 달라는 거보다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최정춘 동료의원님이 조례개정을 발의해서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개정안을 낸 것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5조제1항에 구의원을 2명으로 하는데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이 세 분 있고 비례대표가 각 당에 한 명씩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양해를 드릴게요.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시 관할지역의 구의원을 포함하도록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데 최정춘의원님은 건축에 조예가 깊기 때문에 파고들어가지만 우리 구의원은 각자 전공이 다르니까 참여해서 나중에 책임까지 져야 되고, 또 제2조에서 보듯이 공사추정 가격이 3,000만원에서 20억 이하 공사인데 3,000만원 이상 공사라면 국비, 시비 공사를 구의원이 감독해야 되는데 구의원 본연의 업무인 구를 감독하는 것에서 구 관급공사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만 개정이 아니라 차후에도 개정할 수 있으니까 상위법에 위배될지 모르니까 최정춘의원이 다른 방안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3조에 따라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세 명 중 해당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최정춘 동료의원이 개정한 “현재 관할지역 구의원을 포함한 5명”을 삭제하고 “공사 지역대표자인 통장 또는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통장으로부터 추천받아”로 개정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이 얘기해서 했으면 합니다. 차후에도 개정할 수 있으니까 굳이 오늘 하는 거보다는 제가 하는 대로 개정안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고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취지 자체가 부실공사가 워낙 많으니까 대표자가 참여해서 감독을 확고히 하자는 취지여서 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 중에 제16조는 공사와 관련있는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으로 위촉하여 감독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률에 있는 거고 시행령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제57조 자격에 보면 주민 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대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통장이나 이장도 되는 거고, 제2항의5호를 보면 감속대상 공사 현장에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거 같고 공사하는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감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상자를 뽑는 거니까 위법이 된다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의원들이 지식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심의위원회를 정할 때 위원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선정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표를 선정할 때는 이왕이면 그 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이 공사 부분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발휘해서 안전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항들이 될 거 같거든요.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주민 대표가 통장․이장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옳으신데요, 지금 법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은 주민 대표자 측에서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한 다음에 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구의원님을 넣는다는 거는 법에 맞지 않는 거 같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행자부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올렸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제도의 취지상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에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주민대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민참여 감독자의 추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지방의원을 주민참여 감독자의 주민대표로 당연 위촉하는 것은 공사감독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오늘 제가 아침에 받은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의원의 입장으로서 그 유권해석이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행자부 자체가 의원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아직도 비리의 온상지로

이봉준위원장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조례에 규정해 놓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다 감독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의원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인 거 같습니다.

최정춘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 준비를 거의 세 달 동안 했는데 전문위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다 좋다고 해놓고 갑자기 3일 전부터 안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 본 뜻이 무엇인지도 의심스럽고요,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 마디 질책하셨습니까?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화주차장이 부실공사라고 난리던데 진짜 이런 좋은 조례를 동작구가 25개 구에서 가장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하 왜 이런 것을 안 했는지 저는 울화통이 터집니다.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종합체육관도 의원 자격으로서는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됐고 또 이것을 계속 시행했으면 조례를 아마 개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시행을 안 한 거예요. 공사를 하면 동에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에 알려서 그 동의 직원들이나 동장도 순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민원이 오면 우리가 동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해서 이런 것을 심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집어넣었더니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3일 전부터 저한테도 오고 의원님들을 설득시킨 걸로 아는데 대표발의자로서 일단 연기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에 했으면

이봉준위원장

보류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간담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의견개진부터 하십시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님들 말씀 중에 부끄러운 말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느꼈을 거예요. 공사현장에 가서 왜 이렇게 하냐고 해서 이게 옳다고 하면 공사 관계자는 아무런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개 의원이라고 명함을 줘도 공사관계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공사발주처에 있는 공사감독관이 나와서 말하지 않으면 말 듣지 않습니다.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공사감독하는데 무슨 이권이 있겠습니까?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할 때 이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감독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 간에 무슨 다툼이 생기겠습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 노력하는데 주민들이 전부 좋다고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발의자가 말씀하셨듯이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생긴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한 군데 시행해본 적이 없어요. 의원들이 공사를 감독하게 되면 그 공사 관계자들이 어려워지죠. 공무원들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울 겁니다. 참견하는 사람이 또 하나 생겼으니까. 이래서 의원들이 공사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제도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화공원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텐데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실덩어리이지 않습니까? 또 빨리 하다가 사당종합체육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의원들이 관심 갖고 그 지역에 가서 점검하고 격려했다면 그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만 생각하지 말고 의원들이 들어가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회시간에 같이 의논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감독하자는 거고 저도 동네에 가면 할 일 많습니다. 공사까지 감독하려면 아주 힘들어 죽겠죠. 그러나 하지 않으면 맨 부실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주민 대표자로 구의원이 위촉을 받을 수 없다면 조항을 하나 넣어서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 현장방문 시 지역구의원에게 통보하고 동행할 수 있다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봉준위원장

그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대표는 아니지만 참관해서 확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조항을 하나 넣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의원들이 뭐 했는지 이해가 안 돌아가는데 3대, 4대, 5대까지는 구의원들이 전부 사인해야만 공사를 했어요. 예전에는 관급공사를 하면 마지막 준공검사할 때 구의원들 사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었다 이거야.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토목과나 건축과, 안전치수과까지 사인을 다 받아서 준공검사를 해줬는데 지금 구의원들을 조례에 넣는 걸 반대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아까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시행령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집행부에서 구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시행령을 만들어라 이거야. 그동안 해왔는데 다시 재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야.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주은위원

지역구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도 많고 책임성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좁은 의미보다는 넓은 의미로 우리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3조 본문 중 착공을 착공 및 준공으로 해당 동장에게를 구의원 및 해당 동장에게로 하고 제5조제1항 본문 중 관할지역의 구의원을 포함한 5명을 삭제하고, 제6조제1항 본문 중 방문하여 공사진행을 감시하되를 방문하여 공사진행을 감시하되 방문할 때 해당 구의원과 동행할 수 있고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제4조에 관급공사 일체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이봉준위원장

제4조의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4조의제10호에 모든 관급공사 일체를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열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분들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일자리 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노인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의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5년 6월 19일 김재열의원 외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안 제7조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노인일자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화하고 그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서울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노인일자리사업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 가번에서 노인일자리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에서 현재 있는 사업하고 다른 게 뭐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저희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그거와 차이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다만 독립된 조례가 제정되면 100세 시대라고 말들을 하는데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저희들의 책무가 객관화되고 강화될 수 있다,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은위원

개정 후 많이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특별히 좋아진다기 보다 이 조례는 독립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높의 의지가 반영되고 선언적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특별히 좋아지는 것은 없으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8조에서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인일자리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던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워낙 요즘에 오래 사시는데 많은 일자리를 원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확산시키고 다양화 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작년에 1,528명 3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1,828명 해서 37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이런 일자리와는 별개로 공공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주2회 정도 한 달에 8만원 정도 지역사회 봉사활동비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한, 사실상 일자리라기보다 거의 봉사활동에 가까운 사항이고 그 예산을 저희가 늘리지 못한 것은 구 재정 때문에 사실상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가 우리 구 포함해서 6개 구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예산을 봤을 때 늘리지는 못하고 줄인다는 것을 저희가 극구 반대해서 그 정도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조금 긴 시간을 요해서 자리를 요하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건강상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서 이거는 뭔가 싶었을 때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고 이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아쉬운 거는 현재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를 할 때 어르신들이 대개 환자들이 많고 몸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죠?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시키다가 돌아가셨을 때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조례에 넣던가, 계획도 검토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죠?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에 뒤따라가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을 시킬 때 보험도 들고 그런 상황에서 해결하면 되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성근

김성근위원

어르신 보험 들은 것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 시키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조례가 하나도 없던데?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조례상에는 없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자리 창출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가 됐을 때 우리 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안전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런 문제하고 관련된 것이지 꼭 일자리에 나오신 분만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업무를 시킬 때는 업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거의 보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고용한 분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것이 대책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 좋은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중요한 것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일을 하시고 싶어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완전히 거동도 못하는 분을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돌아가신다는 문제가 어르신들 중에서 좀 젊으신 분이라고 해서 돌아가시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대한노인회 동작구 지부에 경로당이 133군데가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밥해 주는 데에 133명이 지원 나가고 있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실버시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147명 나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은 출근하는 사람들입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분들은 시간이 되면 오셔서 점심준비를 해 주시고 같이 쉬시고 바로 가신다든가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원하실 때 그 관련 단체나 비영리단체 쪽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교육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2조제2호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제1호와 제2호를 합쳐서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65세 이상인 분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이 조례상으로는 65세 이상만 해당됩니다.

강한옥위원

실제로 어르신 일자리를 보면 65세가 아니라 60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제조판매원은 60세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노인일자리 종류에 따라서 파견형인지, 공익형인지, 시장형인지에 따라서 나이차이가 있는데 60세가 중간 나이입니다. 노인으로 갈 수도 없고 일자리는 없고 퇴직한 상태이고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실제로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필요한 일자리도 있어서 국가에서도 60세 이상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면 제2조 정의에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지만 제2호에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60세 이상이라고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만 일자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일자리 1,828명 정도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65세라고 못박혀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제조판매원은 60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2조제1호에서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60세를 넣는다고 하면 너무 세세하게 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위원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지만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60세부터 할 수 있다고 저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당연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지침상 내려올 때도 60세 이상은 이런이런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개관예정인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50세 이상 내지는 55세 이런 분들까지 아울러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냥 노인을 65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60세가 넘으면 일자리로 보내드리는 것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까? 문제가 안 된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올 때 제조판매용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하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거기에서는 표시하겠지만 우리 조례에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60세 이상의 노인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60세부터 65세 미만인 분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열의원

강한옥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죠.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된 자는 60세 이상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모든 60세가 아니라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노인 명칭을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조례를 보고 노인과 관련된 단체나 시니어연합이나 조례를 타 구에 제정했던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60세라는 규정을 넣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도 60세 이상 일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노인의 용어정리를 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65세 이상 이렇게 딱 부러지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상에 보면 제25조 생업지원도 허가 또는 위탁할 때 65세 이상인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26조에 보면 경로우대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보면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이런 식으로 65세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노인은 65세다 이렇게 딱 부러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게끔 규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보통 노인이란 65세 이상 사람이라고 통상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우대 규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75세 정도를 노인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한노인회 지회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조례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지원 등 제8조인데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지원하는 부분과 노인들이 취업한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사실 비영리단체나 관련기관 또는 기업, 단체에서 딱 65세 이상만을 고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제 생각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2조제2호 밑에 단서조항을 다신다면 사업별로 대상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든가 그런 정도를 언급을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정 제안한 게 제2조에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참여대상을 따로 연령제한 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의원님,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열의원

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서울시에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없고 타 구에는 있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기도 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가 서울시에는 없지만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노인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나는 종합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회 규정이 없는데 조례 명칭이 다릅니다. 일자리도 아니고, 노인복지도 아니고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자리 관련사항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집행부가 계획하기는 하지만 집행부와 함께 위원회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통한 승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하는 것은 국비․시비․구비해서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제출하면 승인을 받아서 그 인원에 맞는 예산이 내려오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현재 이렇게 정해진 공공일자리 말고도 시니어 일자리플러스 100 같은 민간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자리와 관련한 위원회가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노인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없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야 될 거 같은데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위원회는 운영해보다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다만 사업별로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단서조항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열의원, 황윤하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봉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깊은 감사를 드리며,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현실화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6년간 동결된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체제를 확보하고 현행 수집운반 대행체계인 독립체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향후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법 취지를 준수하고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2015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주민들로부터 별도 의 견은 없었으며 물가대책심의회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도 원안 동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제2항 “종량제봉투 및 납세필증 가격”을 “종량제수수료”로 하여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표기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판매인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를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여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제1항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를 “구”로 하여 종량제수수료를 구 예산에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의2 단서 “다만 취소(변경)신고는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3 종량제 수수료 개정내용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다른 종량제 수수료를 통일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의욕고취로 쓰레기 감량효과를 실현할 수 있으며 구 재정완화로 청소행정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2일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난 16년 간 동결된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체계 확보와 현행 수집・운반 대행체계인 독립채산제 방식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향후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법 취지를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서 종량제 수수료를 변경하고, 안 제24조제1항에 종량제 수수료 등은 구의 세입으로 변경하며, 안 제21조제2항 및 안 제26조의2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삭제 등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및 지방재정법 위배사항 해소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그동안 처리비용을 구비로 지원했었는데 종량제 수수료로 바뀌게 되면 처리비용이 얼마나 줄게 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년도까지 봉투수입이 51억이었는데 지금 조례안으로 하면 90억이 됩니다. 올해 금천구 같은 경우는 봉투판매가 20% 줄었다는 거예요. 왜 줄었냐 하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감량하고 더 중요한 거는 봉투를 그전에는 70%만 차도 배출했는데 지금은 100% 채워서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30억 정도 구 세입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쓰레기량이 줄면 대신 처리비용도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이 타 시․구에 비교해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처리비를 100% 다 반영하지 못합니다.

강한옥위원

30억 정도 처리비용을 구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20% 감량한 거를 예상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보면 수집운반비, 처리비, 반입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매이윤에 대해서 구가 굳이 이윤까지 남기나 하는 착각을 했는데 판매지정업소니까 이윤이 필요할 거 같기는 해요.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종량제봉투 5리터짜리를 130원으로 올릴 거면 수집운반비가 그중에 50원, 처리비가 60원, 제작비가 10원, 판매이윤 10원 이런 구체적인 계산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판매하는 게 16종인데 건건이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20리터인데 20리터를 우리가 340원을 받고 있는데 수집운반비가 271원이고, 봉투 제작비가 51원, 판매이윤이 18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는 20리터에 대한 수집운반비가 402원, 처리비가 190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는 처리비가 없는데 처리비 190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투 제작비는 50원, 판매이윤은 22원으로 665원을 받아야 단가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40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처리비는 주나 아직도 부족한 상태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조례에 보면 봉투값에 처리비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995년도부터 한 번도 봉투값을 인상 못 하지 않았습니까?

강한옥위원

진작에 포함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봉투값을 인상해줬어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을 핑계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렸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경제성을 감안해서, 타 구 몇 개 구는 올렸어요. 우리 구만 한 번도 안 올렸어요. 340원을 받는 게 25개 구에서 최하위라는 거죠.

강한옥위원

조금조금씩 올렸으면 덜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필수품인 폐기물 종량제까지 올린다면 구가 굉장히 원망을 많이 받을 거 같은데 시기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며칠 전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청라지구 주민들의 반대로 2016년도 말로 연장계약이 안 된다 했는데 인천광역시와 서울시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년도 반입수수료가 50%에서 70% 올라갑니다. 그러면 일반폐기물 예산이 27억인데 50%씩 하면 15억 정도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종량제 봉투가격을 130원으로 올렸는데 100리터 기준으로 2,500원이라고 하면 5리터도 100리터인 2,500원 가격에 다 맞춰야 되는 거 같은데 물론 원단위가 5원 단위로 잘리면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가격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입니다.

강한옥위원

5리터짜리를 130원이 아니라 100리터와 맞추려면 125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한다면 100리터짜리를 사는 거보다는 5리터짜리를 사서 쓰는 게 더 비싸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그 부분을 절삭했죠.

강한옥위원

20리터짜리 5장이면 100리터니까 2,500원이면 500원이어야 딱 맞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작비용에 따라서 단가가 약간 틀린데 이 가격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상한 것을 정한 거기 때문에 제작비용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20리터는 490원이 아니라 500원으로 해야 될 거 같고, 30리터는 740원이 아니라 750원으로 해야 같은 리터로 버렸을 때 누진세나 무슨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10원 차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가격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과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현재는 동작에 살다가 용산으로 가면 봉투값이 달라지는데 2018년 이후부터 같이 맞추자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5리터는 전체 구가 130원이에요? 서울시 공식적인 가격으로 구마다 틀린게 아니라 모든 구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18년부터 1월 1일부터는 동일하게 하자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2018년 1월 1일부터면 그때 올리지 왜 지금 한꺼번에 올리냐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민원이 예상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준비했습니다. 1995년 종량제 이후 우리 구는 한 번도 안 올리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얼마 전에 사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서울시 가격으로 맞추니까 다른 구보다 우리 구 인상폭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한 70% 인상되는 거 같아요. 7대 의원들이 굉장히 욕 먹지 않을까 싶어서.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어요. 봉투 판매이윤이 적다고 하는데 쓰레기봉투값을 현금으로만 판매하지 카드결재 안 받는 거 알고 계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강한옥위원

요즘 세상에 카드 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내려온 시행에 보면 9% 이하에서 판매이윤을 주게 끔 되어 있거든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가 되는데 판매소에서 파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봉투를 사면서 다른 것을 사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윤은 정말 남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원가계산할 때 이 부분도 상정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5%인데 7%가 됐든, 8%가 됐든 원가계산이 나와서 인상할 부분이 있으면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인상이 아니라 서울시에 건의해 주세요. 카드로 결재할 때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인상이 된다면 당연히 카드결재를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카드세율을 쓰레기봉투만큼은 내려주라고 해야죠. 어쨌든 카드결재까지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70% 정도 오르는 것은 청소특위하면서 말이 많이 나왔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한꺼번에 올리려면 올리고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왕 올리는 거 한 번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한꺼번에 올리자고 해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려 놓으면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발생할 거예요. 처리비는 처리비대로 많이 들고 봉투값이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저녁에 돌아다녀 보면 3분의1이 무단투기예요. 봉투값을 이렇게 올려 놓으면 3분의1은 무단투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단속해야 되고, 또 봉투판매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간판을 아담하게 잘 만들어서 어떤 때는 통장집에 갖다놓고 그러는데 값이 이렇게 오르면 위치 좋은 데에 간판도 잘 달아놔야 봉투를 많이 팔 수 있고 여러 군데에 있어야만 봉투를 금방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무단투기도 내가 안을 하나 제시해줬는데 양철로 하든지 간에 아담하게 만들어서 군데군데 붙여 놓아야만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지 안 그러면 무단투기가 엄청 발생될 거예요. 그다음에 담배판매하는 것도 수수료를 10%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5% 수수료를 주는 건 주나마나이고 별 관심도 없어요. 최소한도 담배값에 대한 수수료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봉투를 많이 팔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이제는 그동안 근 60% 이상이 봉투 제작비를 대행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제는 다 받아야 되고, 봉투값을 올리면 우리 구에서 올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을 잘 세워야 원만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경과조치를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는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당장 하려면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내년 1월 1일자로, 왜냐하면 대행업체 체계문제를 연말에 다시 공개입찰을 계약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경과를 준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독립체산제로서 봉투판매 수입으로 대행업체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연말에 실적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톤당 얼마 수거하면 얼마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전부 경과조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구도 하고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독립체산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봉투값도 1월 1일부터 올리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봉투값 인상분을 대행업체에 주지 않고 처리비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부과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그렇긴 하나 1월 1일부터 올리는 것은 주민들한테 똑같은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3억이니까 10억이 부족하죠.

서정택위원

경과조치를 둔 이유가 봉투값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봉투값이 아니고 독립체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린 상황인데 요, 실적제로 바뀌기 때문에 8월부터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처리 기간이 10월 말이나 11월쯤에 나오기 때문에 1월 1일로 한 상황이고 요,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투값 인상날짜를 조례공포가 시행되면 바로 할 수 있고 아니면 8월 1일부터 할 수 있는데 아까 강한옥위원님과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단서와 주민홍보가 절대적인 사항인데 요, 조례 시행일자를 여기에는 즉시로 되어 있는데 있을 8월 1일로 할지 아니면 9월 1일로 할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날짜도 모든 구가 맞출 수 는 없나?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모든 가격을 동일하게 매겼습니다라고 홍보하면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금천구는 올해 1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8년까지 이 금액을 맞추라고 했는데 이 가격에 맞추는 구가 몇 개 구나 되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6개 구가 조례가 통과됐고요, 9개 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청에서는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는 워낙 봉투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올리는 것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방지하고 아마 타 구에서는 내년도 수도권매립지 조정문제 때문에 50% 내지 70%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못 두었을 겁니다. 저희가 한 번에 올린 거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나라 자체가 처리비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20리터짜리가 500원이면 비싸지는 않은데 살림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는 부담감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재정을 고려해서 한 번에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월 4인 가족 부담액이 현재 3,800원입니다. 인상되면 2,900원이기 때문에 6,700원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봉투를 사용하는 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공동주택이 가만히 있을까요? 공동주택이 4,800원이나 오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20리터짜리가 7,200원인데 그게 1만 2,000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일반폐기물은 똑같고 음식물만 그런 겁니다.

서정택위원

봉투인상분에 대해서 미리 올려 주면 청소업자들이 쓰레기판매봉투로 인한 수입을 다 가져가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져옵니다.

서정택위원

현재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죠.

서정택위원

직접 판매하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인상분을 쓰레기업자들이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독립채산제를 1월 1일부터 하면 9월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봉투 판매를 구 세수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월에 계약할 때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내용이 뭔지 아시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서정택위원님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독립채산제입니다. 봉투값 받아서 대행업체가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독립채산제를 실적제로 1월 1일자로 변환합니다. 원래 8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용역도 해야 되고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하는데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수입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대행업체로 갑니다. 올 5월에 연장계약하면서 추가부분은 우리가 처리비로 부과하겠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그 사람들이 과소 계상하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작량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날 수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제작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작은 통제가 되죠.

서정택위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요청하기 때문에 제작량은 통제가 됩니다. 대행업체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서정택위원

발주 수량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없는 게 아니라 지난번 특위하면서도 문제가 된바 있지만 지금 대방동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동판이 현재 보관되고 있는 게 사용하지 않는 것만 보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외부로 유출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집행부에 얼마 만큼 양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요청한 것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동판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동판을 가져가서 제작업소에 얼마 만큼만 제작해 주라고 요청하고 나머지 동판은 회수해 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진행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작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얼마 만큼 제작되는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때 동판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전부 정리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리된 지는 봐야지 알겠지만 더 문제를 삼으려고 하다가 일이 굉장히 복잡해 질까봐 말은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의결돼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이 올라간다면 이런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또 다른 손해가 가게 되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철저히 감독해서 한 건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6개월 있다가 실시한다고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급하게 올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구로 수입이 되는 내년부터 시행했으면 합니다. 6개월만 기다렸다가 하면 되잖아요.

이봉준위원장

그 부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월 1일자는 25개 구청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16개 구청이 벌써 통과시켰고요. 9개 구청만 하반기에 의회에 조례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가능한 이번 기회에 올려서, 물론 서정택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량을 철저히 감독하면 그런 누수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전부터 쓰레기봉투를 구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쓰레기봉투 인상과 같이 올리면서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까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병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조명기기를 연도별 보급 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2020년까지 전면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일시적인 자체 소요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시 SPC사업에 참여할 경우 조달청 3자 단가 대비 사업비가 약 40% 정도 저렴하며 초기 투자비 부담이 없어 이전계획이 없는 동 주민센터 10개소에 대한 공공조명을 LED로 교체 또는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대상은 우리 구와 우리은행, 사업시행 전담 법인인 밝은서울 LED(주)이며 사업비에 대한 상환기간은 6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억 2,000여만원 정도 소요되며 금년 내에 전담법인에서 선 교체 또는 설치 사업 완료 후 사업비에 대한 상환은 내년부터 6년간 매분기 원금균등 분할방식으로 상환하며 자체재원 마련 시 수수료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금리는 서울시 건물 에너지효율화 자금 1.75%, 우리은행 자금 3.95%의 가중 평균금리로 2.85%이며 교체설치 및 하자관리 등은 전담법인에서 시행하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자치구 담당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실시합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규정 및 우리 구 현재 재정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 6. 15.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제안이유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전계획이 없는 동 주민센터의 조명을 SPC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비 부담없이 교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법인인 밝은서울LED(주)는 10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협약체결에 따라 교체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청사 내 조명 등을 기존의 삼파장, 센서등 및 형광등을 협약에서 정하는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시공사의 선교체 후 구에서 매분기별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교체 대상 조명등은 약 2,665개이며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사업자금 조달처는 우리은행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하고 밝은서울LED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서울시와 밝은서울LED가 체결한 게 아니고 우리은행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다음에 우리은행이 들어간 거고 약속은 처음에 서울시와 밝은서울LED가 체결하면서 융자대두되는 것은 우리은행이 해 주는 것으로 처리됐잖아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MOU 체결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등 3개 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서울LED는 우리은행하고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해서 만든 전담 법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은행과 밝은서울LED가 공동투자 해서 만들었다는 겁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두 기관에서 밝은서울LED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관에서 LED 교체는 그외에는 공사를 못하겠네요? 이 사람들만 하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다른 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나누는 이런 것이 내포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관내 업체에서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의 경우
성근

김성근위원

관내에 있는 다른 업체는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밝은서울LED 회사만 모든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MOU 체결한 협회랄지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달린 회원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도 회원사가 230여개가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리점이 뭐예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대리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회원사로 협동조합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LED가 현재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제품검증은 전담법인 SPC 법인에서 검증해서 저희에게 단가랄지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하고 우리은행과 합동으로 투자해서 밝은서울LED 회사를 설립했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참여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계약을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LED 전체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맺는 게 아니고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만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김성근위원님께서는 전체 LED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맺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10개 동 주민센터가 사업 대상입니다. 구하고 보건소도 포함은 되는데 이전계획이 있어서 거기는 제외하고 순수한 10개 동 주민센터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랬다저랬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줘야지. 밝은서울LED만 관내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한 사항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말한 게 아니고 과장이 말한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원전 줄이기 핵심사업이 LED사업인데 2018년까지는 반드시 공공청사에 한해서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2018년까지 공공청사 동 주민센터 10개소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기업체라든가 나머지 구청사, 보건소는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순수하게 오늘 하는 것은 10개 동 주민센터만 해당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명시도 없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동의안 협약 주요내용을 보셔도 되고 제안이유에도 10개 동 주민센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 구청, 보건소도 아니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 주민센터만 해당되고 다른 데는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계획서 자체가 공공청사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전계획이 있는 동과 최근에 신축한 동은 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10개 동만 선정하게 됐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나머지 5개 동은 향후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시키고 10개 동만 선정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전하고 난 다음에 할 것이고 이전하기 전에는 안 한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어차피 이전하고 신축하게 되면 LED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되는 거지 10개 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이번에 사업대상이 10개 동이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LED 공사를 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야.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SPC 전남법인이 올해만 하고 내년에도 계속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10개 동만 한다고 하는데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사업 자체가 ESCO 사업이 있고 SPC사업이 있습니다. ESCO사업을 하는 데는 25개 구 중에는 전혀 없고요,타 시․도에 일부 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지역업체가 재무 건전성이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SPC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가 장사하는 거지, 사실 그런 거지 뭐하는 거야.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시공사가 한 군데여서 궁금했는데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도 올해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SPC사업이 계속 존속될지, 올해만 하고 마무리할지는 미지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고 별도 법인을 해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선공사 후지급이잖아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조명등 유지관리비가 연간 10개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6년 분할상환하게 되면 연간 2,000만원 부담됩니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랄지 전기료 절감되는 부분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2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사업이

김주은위원

어찌됐든 200만원은 부담하는 거네요? 참여 타당성 검토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시장 공략사항 2015년 내 공공기관 LED 교체 100%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산자부 고시에 따르면 2020년까지 100% 전면 교체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기를 앞당겨서 2018년까지 목표를 잡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아직 기간도 남아있고 우리가 재정도 넉넉하지도 않고 선공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공략사항에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어차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게 되면 조달청에 발주해야 되는데 3억이 넘게 되어 들어갑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조달단가 대비 40%가 저렴하기 때문에 SPC법인이 내년에 폐지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그네들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의 조건으로라도 이다음에 우리가 한다면 같은 조건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까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향후에 보장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보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사업성 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거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아까 말씀하신 계산했던 내용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체해야 전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남는 전력의 차액은 누가 갖습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차액을 누가 갖는 것은 아니고요, ESCO사업은 절전차액을 업체에서 가져가지만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분납식으로 가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 차액은 우리 구 수입이되는 것입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디에서 구성하는 거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시에서 참여한 자치구별로 담당직원 한 명이 참여해서 그때그때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정 협의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페이지에 보면 절전차액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절전차액은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법인이 협의하여 산출한 전력비용 절감이라고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절감액에 대해 다른 협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건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구 세외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협약서를 저희 요청에 의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13개 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공동 표준안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정할 수 없다는 거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제일 의구심이 드는 것이 하자관리 부분이거든요. 상환기간이 4년인 건에 대해서는 하자관리가 3년이고, 상환기간이 6년인 건에 대해서는 하자관리가 5년이에요. 최소한 상환기간 내까지는 하자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3개 자치구의 표준안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타 구는 협약이 다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승인해주면 협약을 체결하라는 것인데 사전에 이런 부분이 협의돼서 최소한 상환기간까지는 하자관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상환기간은 조금 단축시킬 수 있고요, 조기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마련될 수만 있다면 하면 되거든요. 상환기간은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상환금액을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연이율 1.75%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평균금리 2.85%인데요.

이봉준위원장

여기에는 1.75%로 되어 있는데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BRP 자금이 1.75% 이고요, 은행금리가 3.95% 해서 평균금리가2.85%입니다. 1억 2,000만원 중에 이자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리금균등 상환비율로 가는데 이자는 변동금리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것은 협약하실 때 하자기간을 1년씩 늘려서 상환기간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것은 한번 협의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명이 어떻게 돼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시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10-17년 정도입니다. 형광등은 2-3년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박병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