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25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5-07-03

양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할 안건이 많은 만큼 회의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방범대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방범대의 조직 및 활동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신고절차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방범대원에 대한 교육과 사기 진작을 위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방범대 구성은 행정동 단위로 1개 조씩 구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4조는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대하여, 안 제6조에 방범대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의 설립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장 및 장비 구입, 야간근무 식비 등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하되 관리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지역 순찰 등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어린이 및 부녀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방범대는 몇 개 동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15개 동에 18개 방범대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인원은 총 460여명 정도됩니다.

전갑봉위원

대방동 하고 또 하나는 어디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상도1동, 상도4동, 대방동이 2개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자율방범대 성격상 치안을 경찰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범대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범죄자가 아닌 분들로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구성인원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은 없는데 자율방범대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범죄인이 가입을 했다든가 그런 걸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복장이나 야간에 식비, 보험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되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활동인원과 활동횟수에 따라 조금씩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월별 2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구성에 있어서 전갑봉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사람 신원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법령이나 그런 것에 없으면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전과자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면 이건 대개 야간에 근무하는 건데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범죄나 그런 것도 하나의 정보를 미리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된다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방범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각 단체원의 신원조회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타 지자체 사례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해서 다른 단체와 달리 자율방범대만큼은 신원조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의원님.

최정아의원

좋은 의견 주셔서요, 저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게 자율방범이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거에 일부 구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조직을 다시 구성하게 되면 어떤 서류나 이런 걸 명문화시키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조회를 해서 신원조회에 대한 것을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례안에 넣으면 약간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행규칙도 마련하게 되니까 시행규칙에 넣든지 그렇게 시행규칙으로 해서 명문화해 놓으면 자기들이 조사해서 낼 수 있도록 하면 저희 관에서도 강제적인 조항으로 운영되는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조문 검토 안 제3조 및 제4조 주요내용에 보면 행정동 단위 1개 조직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역여건 고려 2개 이하 편성가능한데요. 지금 2개 이상된 동이 어디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3개 동으로 상도1․4동, 대방동입니다.

최정춘위원

거기는 10명 이상 구성되어 있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구성인원은 다 10명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

상임위할 때 항상 이 3개 동 때문에 말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1개 조직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개정하면 어때요? 그래서 1개 동에 2개 되어 있는 곳은 합쳐서 같이 하면 훨씬 더 효율성도 높고 좋을 텐데 2개가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합되게 1개 동에 1개를 원칙으로 한다로 해서 나머지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1개 동에 1개 자율방범대 구성이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상도1동 같은 경우는 행정동 통합 이전부터 2개가 활동했었고, 또 상도4동은 관할지구대는 같으나 지역이 넓은 관계로 2개가 활동했었고, 대방동은 관할지구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2개 방범대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나름대로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추진하다가 기존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상당한 민원제기가 있었고요. 나름대로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남녀로 구분되어서 활동하던 사당1동 자율방범대가 지난해 10월 1일자로, 그리고 노량진2동은 11월 20일자로 통합되어서 하나의 방범대로 활동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각 자율방범대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상도1동 같은 경우는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아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사당1동이나 노량진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했다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설득해서 단합되게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간단체임을 고려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설득과 유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늦게나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어서 지역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정춘위원도 잘 지적했다시피 1개 동에 1개씩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있어서 범위가 넓어서 치안활동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개씩 가지고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상도1동도 그렇고, 제가 상도1동이기 때문에 상도1동 사정을 잘 아는데 하나로 합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인 것 같아요. 지금 구성원 자체가 그렇고 또 지역 자체가 워낙 넓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상도역 쪽, 숭실대역 쪽으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율방범대 운영하면서 예산지원되는 것을 자기들이 쓰는 예산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산지원을 못 받는 데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서류 작성하는 게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해서 작성법, 서류를 갖추는 법을 미리 알려 주셔서 잘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전체 연합회 교육을 한번 해서 잘 하도록, 주로 밥값으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정산하는 자체를 먼저 자기들이 쓰고 나중에 돈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서류가 제대로 안 갖추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을 좀 빨리빨리 내려 줘야 되는데 실제 늦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활동할 때 그때 내려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돈이 내려오니까 정산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활동 전에 지원금을 내려 보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 지금까지 조직된 방범대는 조례에 따라서 제6조에 설치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8개 단체는 설치 신고된 걸로 보는 거죠? 2개씩 있는 동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 것도 확실히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했습니다. 교육하는 문제, 정산하는 문제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1동의 상도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방범대 지원되는 운영비 예산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정산서를 제대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단체에서 정산에 필요한 영수증 확보나 회계서류 정산에 필요한 서류 만들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발해서 안 받고 자율적으로 자율방범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구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정산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득하고 교육을 통해서 중단된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활동비를 조속하게 지원해 달라는 내용은 최대한 일찍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2군데가 있다 보니까 1군데는 어느 정도 동에 협조하고 1군데는 자체적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하다보니까 동주민센터에 와서 회의하고 나가라, 약간 동장님하고 관계가 조금 감정이 섞여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면 충분한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감정이 조금 섞이다 보면 에이, 뭐 이러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도1동 동장님도 새롭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발령받는 동장님이 잘 얘기해서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의원.

최정아의원

제가 발의자라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산서를 본인들이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과장님이 각 동에 내려주세요. 어차피 지역 동에 소관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봉사단체니까 동의 자치담당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겠지만 이것은 정산양식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체크카드를 100% 쓰기 때문에 그 양식이나 페어퍼 작업하는 것만 조금 도와주면 충분히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율방범대 정산서 관련해서는 동에서 담당 직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정산서류 제출의 번거로움, 까다로움 때문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정산에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아의원

잘 설득하시고요. 아까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중재해서 풀어야죠. 이상입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에 계신 김현상위원님께서 해당 방범대장과 관계개선을 통해서

김현상위원

저도 동에 협조하라고 얘기하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구에서 지원해 줄 의향이 있으니까 관계개선을 통한 중간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방범은 사실 경찰서 사무잖아요? 경찰서에서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경찰서와의 관계가 어때요? 서포트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별도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관계는 어때요? 이제는 완전히 구청에서 관리하고 경찰서 쪽은 그런 게 없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방범활동에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업무를 대신 보조해 주고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취하고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지원이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자율방범대 역시 우리 구청에 요청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취약지대를 방범하는 건데 경찰서에도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는 단물만 빼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구대나 경찰서를 통해서 회의는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산지원은 저희 구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실질적으로 방범용 옷, 모자 등은 어디에서 나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원비에서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우리 지원비요? 최소한 그런 거 정도는 경찰서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손전등이나 모자, 옷 이 정도는 경찰서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거는 받아내야 하는데 너무나 거기는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업무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업무협조는 받는데 예산지원은 예전에도 해 봤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건 거기 서장이 바뀔 때마다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방침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한 번 요청하고, 20년 전에 한 번 요청하는 게 아니라 매년 공문으로 요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경찰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예산편성에 난색을 표했는데요, 앞으로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부임한 후로도 요청했었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몇 년도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화로 했었습니다. 유선상으로 했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내년예산 편성하면서 최소한 전화로 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요청하세요. 자기들 업무를 대신해 주시고 있는데.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공문요청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최정아의원님.

최정아의원

이걸 경찰 쪽에 과장님도 하셨지만 저도 요청하려고 했더니 상위법에 자율방범대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안부나 어디에서 요청하려면 상위법 근거 명문에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자율방범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복장 등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녹색어머니 회장 할 때 경찰서장이 격려차원에서 식사나 이런 것을 해 준 기억이 나요. 아마 저희가 공문을 보내게 되면 이런 복장이나 이런 거는 어려워도 격려차원에서 경찰서에서는 한번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 주시고요. 제가 신희근 위원장님이 얘기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말에도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율방범대 설치 조례를 만들고 저희 구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셉테드 개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범죄안전예방 디자인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가 범죄예방의 효과성을 가장 높게 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방법도 하지만 거기에 셉테드라는 개념을 넣어서 그런 활동 쪽에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범죄예방이라는 거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설치물도 있을 수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이분들이 순찰만 돌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 셉테드 개념을 경찰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런 개념을 활동할 때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당 과에서 주관해서 해 주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의원

그러면 오히려 자율방범대 주 목적과 우리 구가 가고 있는 범죄안전예방 디자인도시 만드는 거와도 부합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의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양창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창원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시 긴급 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동작구 대한적십자사의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동작구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자료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는 동작구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작지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 7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적십자사의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작지구협의회는 15개 동, 17개 봉사회에 262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활동 중이며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봉사활동과 구호사업 등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적십자사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작구협의회는 우리 구 단체입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소속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소속입니다.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정에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관리하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해 주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단체별 말씀하십니까?

전갑봉위원

적십자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연간 7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올해는 680만원인데요. 그러면 지금 조례제정이 된 자치구가 서울시에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이 성북구와 영등포구 2개 구입니다.

전갑봉위원

우리가 세 번째로 실시하는 겁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적십자사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되는 만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그동안 적십자사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 조례안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 800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680만원으로 계속 줄어요. 계속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동작구 예산사정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줄여나갈 것인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예산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몇 년째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씩 축소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년 7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은 타 자치구와 비교해 봤을 때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10위권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향후에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지원금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지난번에도 적십자사는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때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그전에 수혜 났을 때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직접 와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 해줘야만, 이 분들이 물론 봉사로 하시지만 뒷받침이 돼야 더 신이 나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지원확대도 검토하겠고요. 그 외 행정적인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집행부에서 준 조례안 자료에 보면 성북구와 영등포구에만 이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비교 검토해 보면 공유재산 무상대부라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이 대목이 빠졌다는 거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무상대부가 뭐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을 저희가 대여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동작․관악센터가 있어서 2개 구가 이미 건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적십자사는 이미 적십자사 중앙본부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실제적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산하단체로써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 또 지원하면 이중지원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지원 받고 있고요. 자부담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저희는 추가로 지원금을 일부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법률적으로 문제없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적십자사의 후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보조금으로 일부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창원의원님,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홍순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에 이관하여 조례 상호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조례 간 역할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함은 부실공사 조례가 도로관리과와 재무과에 2개로 있었는데 2개로 있던 조례안을 하나로 통일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유사점이 있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에 이관하여 조례 상호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 본문 중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실비지급기준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와 수당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의 핵심내용은 제도는 1개인데 조례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던 걸 주민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이관해서 조례를 하나로 묶는 개정안이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큰 내용적 변화는 없고 일단 조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최정춘의원님이 발의한 거 맞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춘의원

위원장님, 그게 맞고요. 또 뭐가 있냐하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그런 부분을 넣고 또 구의원님을 당연직으로 넣었는데 집행부나 전문위원 측에서는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이따 복지건설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사실 그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3,000만원 이상에서 20억 미만이었는데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걸로 복지건설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사항으로 하나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참고자료로 동작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우리한테 첨부시켜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 빼놓으니까 일부는 그리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넘어 갔는지 봐야지. 지금 여기서 보면 제12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도 다 넘어갔다 말입니다. 다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정춘의원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다 삭제하고 수당지급 기준도 주민참여감독자는 여기서 다 삭제한 것과 같지요. 개정안이 빠졌으니까, 거기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심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정춘의원

재무과에 있던 그 내용 그대로 넘어갔고요. 거기에 추가된 게 아까 말씀드린 공원녹지과 부분이고요. 또 3,000만원 이상 20억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를 20억을 삭제해서 무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안 들어간 부분을 당연직으로 넣은 이 세 가지를 추가로 해서 복지건설위원회로 넘어간 거지요.

신희근위원장

제12조 삭제된 부분하고 세 가지를 추가로 해서 복지건설위원회로 넘어가서 개정안이 상정되었다는 얘기지요?

최정춘의원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1개의 조례는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로 남겨놓고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조례로 이관시켜서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제12조 전체가 삭제되잖아요. 그러면 삭제되는 부분하고 복지건설위원회 도로관리과에서 개정되는 조례를 비교해서 저희 위원들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보고서 정리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조례가 그쪽에도 원래 있었고 여기도 있었는데 양쪽으로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추가시킨 거고요. 그러면 조례를 복사해서 오는 동안 정회를 해서 준비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한 조례안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지금 넘어간 거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만 다 넘어가고 특별하게 부실방지를 위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마지막에 예산지원 수당에 관한 것만 있는데 수당 2만원도 원래는 우리 쪽 조례에 있던 것을 거기에 신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넘어간 건 없네요. 단지 2개를 갈라놓은 것 같은데. 수당도 수당이지만 그동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리감독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이런 3,000만원 이상 20억 이하 공사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감독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면 수당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잘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쪽 변화는 삭제된 것만 있어서 크게 논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한 쪽으로 하는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춘의원, 유재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공동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발표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신희근의원이 대표발의인데 위원장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해서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해 조례 조문 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수탁사업을 확대하여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부분을 폭넓게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제6항에 문화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제8항에 구청장이 승인한 대행 사업을 신설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및 수탁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하여 수익사업 확대를 통한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우리 구 위탁사업 뿐만 아니라 관외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6항에 구립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체육시설로 또한 문화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였고, 안 제18조제8항에 구청장이 승인한 대행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단의 사업분야 영역확대로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조례의 조문 간 내용을 정시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8조제6항을 이번에 신설하는 것인데 구립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외 영역을 확대해서 타 구 것도 문화시설이랄지 그런 것을 하자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도 타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제의가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례에 수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수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열악하고 재정도 그런데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공단에서 문화체육시설을 구립만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설이나 타 구에서 위탁하는 것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상 가능합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전갑봉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타 구나 일반 사립시설에서 수탁을 의뢰했을 때 다 수탁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도 검토해 보고, 또 저희 구에서 수탁하는 사항이 아니라 타 구에서 하는 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용승계랄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고. 이 조례는 단지 수탁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중에 수탁할 때는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고용승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탁을 결정하는 깁니다. 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타 구 시설이나 사유시설을 다 수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가 들어왔을 때 일단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탁할지 안 할지 여부는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 말은요, 수탁의 목적이 가능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공단에서 외부시설을 수탁해서 이윤이 나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 갖고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여기에는 없다는 얘기에요.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발의자이니까 제안설명할게요. 수탁제안이 들어오는 당시에 거기에 있는 직원 등을 전체적으로 계약직으로 인수를 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으로 채용할 건지는 그때 그때 계약관계나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스포츠센터 큰 거를 수탁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 고용을 승계할 건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별도로 할 건지는 그때 수지타산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아예 지금은 그런 협상 자체, 계약 자체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조례가 묶여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풀어놓고 그때 상황 봐서 우리는 할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 어떤 수지타산이 맞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될 때만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조례 개정할 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새로운 문화나 체육시설을 수탁해서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의 고용승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구조화되어 있는 공단의 인원 가지고 또 한 곳을 관리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정하게 되면 사설 스포츠센터에서 당신네가 전문가니까, 공단이니까 해 달라고 했을 때 사인 간의 계약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사인과 사인 간 계약을 하면 공단은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죠? 공단 자체가 법인이 어떻게 설립되어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정아위원

공기업이잖아요, 법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업법에서 민간시설에서 위탁을 했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기업법에서 일반 사설에서 하는 체육센터 위탁 왔을 때 할 수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못 하죠?

신희근위원장

아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제한사항이 없다고요.

최정아위원

할 수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상에서 일반 사립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수탁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공기업에서 일반시설을 수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만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의 범위나 수탁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다른 법인 설립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공단은 별도 법인이 아니고 공단 차원에서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을 뿐인지 별도 법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별도 법인이라고는 안 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 거와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하고는 다르잖아요. 만약에 사설 레포츠단체에서 위탁이 오면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것을 알고 계셔야 이 개정이 타당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서 바로 위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기업에서 어떤 법인체를 내세워서 위탁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셔야죠.

신희근위원장

현재 조례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신희근위원장

제가 발의자이니까 제가 답변할 의무도 있어요.

최정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위원장님이 하세요. 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시고 위원장님이 하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요지는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과 수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인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아위원

법률적인 타당성이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제로 하는 방법을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만약에 조례 개정해서 사설 스포츠센터에서 의뢰를 하면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죠. 그래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만일 그런 제의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공단하고 위탁업자랑 일단 계약을 맺게 되고 저희는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단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으로 계약 맺는 걸 구청에 승인요청할 테고 그러면 저희가 공단하고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위탁계약을 맺을 건지 안 맺을 건지 검토하고 계약해서 나중에 수탁 운영하게 되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다른 공단에서 다른 법인을 세우는 겁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대표가 되셔서 위탁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법인을 신설하는 건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공단에서 사설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타당하다, 아니다. 고용승계는 당연하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계약법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민간스포츠센터를 위탁하려면 위탁체 법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법인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회계에서 예산이 위탁수입이 들어와서 공단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직접 공단에서 맡아서 위탁 받아서 하는데 별도의 법인이 필요합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도 별도 법인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공단 내에서 어떤 시설물을 커피숍이나 편의시설과 계약할 때도 공단과 민간이 직접 계약을 맺거든요, 그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제2의 법인이나 이런 게 필요없다는 얘기시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법인을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지금 있는 인력 갖고 사설이든 위탁의뢰를 하면 지금 인원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인원 문제는 수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검토할 때 수익성이나 별도로 인원을 채용해서 계약 맺을 당시에 그 사항을 검토해서 계약 여부를 검토할 사항이지 그걸 대비해서 미리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그럴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최정아위원

별도 조직을 신설하시거나 추가로 채용하는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있는 조직 갖고 수탁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뿐이지, 이 조례를 바꿔놓고 향후에 수탁여부를 감안해서 조직을 신설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공기업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게 개정되면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사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도 운영하는 관리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런 일반 사설

최정아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시지만 이 조례 개정은 포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운영해서 적자가 나니 당신네들이 운영을 해 달라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이번에 조례개정되는 것이 목적하고 사업부분인 것 같은데요. 목적을 그동안에 주차, 교통, 체육시설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목적에 두고 있었는데 이 사항이 빠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현행 조례의 목적에 보시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주차, 교통, 체육시설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위탁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이 명시되면 동작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구나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도 이 말로 보면 기존에도 주차, 교통, 체육시설물까지는 동작구 한정이 없어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거기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 결과 변호사들 의견도 이 조항을 삭제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법률검토를 받았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목적으로 보면 동작구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임인재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동작구 밖,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소재한 체육시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현행 조례로서는 수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만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근한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 서울시 서초구에 한국전력 아트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 스포츠시설에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여부를 타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서초구에 있는 한전 아트센터 내의 스포츠센터를 현행 조례로는 수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수탁여부를 검토를 못 했는데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수탁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좀 할게요. 현재 공단 설치조례 제18조제6호에 보면 구립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란 구청장이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서 민간체육시설은 구청장이 위탁할 수 없다는 게 고문변호사의 답변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구립체육시설로만 한정되면 이 조례를 보면 서울여성플라자하고 보라매공원 엑스게임장 이 두 군데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조례를 적용하자면 이것도 사실 조례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수탁을 제안 받은 게 신도림 테크노마트 스포츠센터도 한번 제안을 받았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한전 아트 스포츠센터도 수탁제안을 받았는데 이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수탁 받는 거는 조례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센터를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조례를 미리 바꿔 놓으면 그만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진다는 의미로 했고요. 이렇게 조례를 폭넓게 바꿔 놓은 데가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등이 있어서 지금 당장 맡아서 하겠냐 그건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되겠죠, 집행부와 협의도 하고,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부분은 많은데 단지 조례는 폭넓게 열어 놓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왜 목적을 얘기하냐 하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중요한 거는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편익을 주고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목적에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대한 목적은 아예 삭제되었어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을 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것이 빠졌어요, 시설관리공단을 왜 세우느냐 새로 개정되는 목적은 이 목적으로 하면 사업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아니죠,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전에 이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전 아트 스포츠센터 수탁제안이 왔을 때도 우리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넓게 잡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김현상위원

이야기를 잘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뺀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사업을 많이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벌이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존재이유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이 목적이 법적으로 사업을 제한하고 있을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고문변호사 자문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주차, 교통 및 체육시설까지는 아무 거나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고문변호사라면 정말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바꾸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말에 그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민생활의 편익과

김현상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그 뒤에 거는 이야기 안 하고 앞에 거만 이야기하면서 고문변호사 자문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주민들한테 얼마나 편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인데 지금 이걸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걸 못 받으니까 이걸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돈벌이로 전락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위탁이 들어왔을 때 김현상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저희 구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구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은 당초 우리 공단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바람직 하지는

김현상위원

안 맞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지만 공단에서 수익이 생기는 걸로 우리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김현상위원

그렇게 되면 목적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돈벌이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김현상위원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다른 구에 있는 시설을 위탁받아서 수익이 나면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면 모르는데

김현상위원

제가 봤을 때 목적 자체가 구민들한테 편익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 존폐에 문제가 생겨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김현상위원님. 원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대표발의를 했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공동발의 한 겁니다. 본인들이 공동발의하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다 검토해서 사인을 안 했었어야지 위원들이 참여해서 사인 다 해놓고 지금 여기서 문구를 갖고 얘기하시면 공동발의를 왜 하셨습니까?

김현상위원

질의를 하면서 수정사항이 생기면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본인이 공동발의하고 본인이 수정한다는 거예요?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회의 때 질의해서 본 의도와 달리 안건에 나온 것과 달리 뒤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안건을 다 살펴서 공동발의를 하셨잖아요, 사인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사인을 안 하신 위원이 문제점을 밝힌다면 모르겠지만

김현상위원

그렇게 다 될 것 같으면 수정발의는 뭐가 있습니까?

신희근위원장

수정발의는 공동발의를 안 한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거나 집행부에서 지적하거나 전문위원이 지적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수정 발의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회의하다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발의를 해야 지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의견은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처 검토를 못한 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상위원은 집행부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느냐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신희근위원장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이란 문구가 빠지면 복리증진을 안 합니까?

최정아위원

시설관리공단 취지는 구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한 공기업이잖아요. 김현상위원님 말씀은 개정안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김현상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명문화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신희근위원장

공기업은 맞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수지를 묻고 왜 적자투성이고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제 말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제 말은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현상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구민편익과 복리가 빠졌으니 이걸 어디에 넣는 게 좋겠느냐 하면 저희가 다 같이 논의하면 되잖아요. 이걸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완해서 좋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이 조항 때문에 수탁을 못 한다는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뺀 거예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이건 위원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자문내용을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는지 설명도 하고, 그 문구 하나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없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알맹이가 빠졌다고 보니까 제기하는 거잖아요. 공기업에서 포괄적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일반 스포츠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느냐도 제가 질의했고 그러면 우리 본 목적인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대해서는 왜 빠졌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해야지 무조건 수익성만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독서실이고 뭐고 다 문 닫고 다른 유휴시설로 바꿔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면 돼요. 독서실 위탁하지 말아야지요.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변호사 자문 받았던 내용을 주시고 제가 보니까 제8항에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또는 구청장이 승인한 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승인한 대행사업이라는 게 따로 들어가는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승인한 게 아니고 일반 스포츠센터에서 맡아달라고 위탁 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조항도 없어요. 그러면 의뢰한 대행사업에 한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요. 만약에 포괄로 고치려면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게 맞지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다고 하면, 제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일반인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하고 있다면 할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적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맡아서 해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항도 없단 말이에요.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으면 이 전체에 대해서 받으셔서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꾸 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내가 발의자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 막잖아요.

김현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막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분명히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 과장님 답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나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셨으면 사회석을 바꿔서 하셨어야 돼요. 논의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위원장님이 내려오셔서 설명해야지 거기 앉아서 발의자라고 계속 잘라가면서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발의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지 사회석에 앉아서 발의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법률 검토했습니다. 아무 하자 없습니다. 공동발의자가 얼마든지 제안설명할 수 있어요.

김현상위원

제안설명은 할 수 있어요. 회의진행 사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이렇게 진행하는 게 위법입니까, 전문위원님?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법인지 아닌지 논의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김순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로 격양됐으니까 좀 식히는 면에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시지요.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하고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정리한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개정안에 보면 제18조(사업) 제8항에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또는 구청장이 승인한 대행사업으로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공단에서 위탁을 받도록 하는 건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9조제1항에 보면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계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포괄로 넘겨서 외부 사인이 의뢰하는 위탁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언급드렸는데 제8조는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현재 40명 내외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 수를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불참 시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의 의견을 올바르게 반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을 확대 구성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현행 40명 내외에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하고 성별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제5호에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위원 해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지난번 40명 내외였을 때는 성별 고려사항이 없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때는 현행 조례에는 40명 내외로만 되어 있고 성별을 고려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최민규위원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대 몇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든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가급적 남녀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현재는 전체 위원의 5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연직 빼고 위촉직 39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성별비율이 여성이 54%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비율로

최민규위원

당연직하고 위촉직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현행 조례상 40명 내외 위원 중에서 당연직은 총 7명이고 위촉직은 39명으로 총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명으로 할 경우 당연직이 늘지는 않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대로 있고요.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위원들 활동할 때마다 위원회 수당 나가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46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면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00명으로 늘게 되면 100명이 전부 참석했을 경우에 600만원 정도 추가되는데 지금까지 참석률이 50%에서 60% 정도 되기 때문에 감안하면 300만원 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최정아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연간 내용이 있어요. 활동여비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건 연간 소요비용이 1억원 이상

최정아위원

작성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인원을 이렇게 늘렸을 때는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된다는 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40명 내외로 해서 회의를 몇 번 했고 수당이 어떻게 지급됐고 출석률은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인원만 거의 배가 넘게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위원들이 정확히 알고 이걸 개정할지 말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걸 주신 다음에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현재 분과위원회는 몇 개가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현재 4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명 이내로 확대하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10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과장님, 40명이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100명으로 늘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100명으로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 취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실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구성하고자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현재 위촉직 39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회의참석률이 55% 정도로 실제 39명 중에서 23-24명 정도 참석하시고 있거든요. 그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는데 20여명이 참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 취지를 살려서 100명 이내로 구성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 주민들이 본인들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시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40명이면 각 동에 2-3명인데 거기서도 참석률이 50% 정도 된다고 하면 기존에 선정할 때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공개모집도 있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뽑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건 좀 문제가 되고 참석률이 저조해서 100명으로 늘려서 50% 참석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잡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 봅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새로 위촉을 받으면서 기존에 참석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은 해촉을 하고 새로 정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확대하고 그 분야에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새로 추천 받아서 활성화 시키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임기는 2년인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도 3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1년에 회의를 몇 번 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년에 3-4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보다 적습니다. 1회 참석할 때마다 3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

반이 안 되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불참하시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김현상위원

알겠고요. 100명을 위촉한다면 이 분들한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위원으로 선정되면 지난 번에도 예산학교를 운영했는데 예산학교를 한번 더 운영해서 교육도 시키고 별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현상위원

주민참여위원 교육을 잘 하세요. 지난 번에 사업설명하고 선정하던데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실시할 때 사전에 예산학교도 다시 한번 개최해서 교육도 시키고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학교 때 참석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도 거의 주민자치위원회들 위주로 참석됐고 그외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려고 외부에서 신청한 인원은 거의 못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많은 건 인정하는데 저희가 공고도 하고 본인 참여자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참여률이 높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3만원씩 이 분들께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보다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인원이 100명이나 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과를 나눠서 하실 건지, 또 만약 100명으로 해서 인원의 80%가 참석했다고 하면 80명으로 회의진행이 안 돼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안을 갖고 그 분과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다시 의사결정 하는 구조로 할 것 같은데 그때 예산재원 소요는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우선 많은 인원을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개정안 올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의결할 게 아니라 100명으로 했을 때 분과는 몇 개로 하며 분과위원들이 어떤 중간회의를 다시 거쳐서 최종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있어야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가 크게 공원, 건설, 문화, 교육, 복지

신희근위원장

그 자료를 지금 줄 수 있나요? 서울시든 어디든 그쪽과 관련된,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라는 부분을 조례에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100명으로 늘려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최정아위원

분과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있고 운영방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저희 사업이 크게 구분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그런 분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울시 참여예산분과를 준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100명 이내로 하면 주민참여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구나 시나 선정할 때 도움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확인하고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말고 “주민참여예산을 지역별로도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모집할 때 동별로 인원을 비슷하게 할당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배분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 위원들이 구성된다면 저희도 예산을 다루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새로 위촉이 되면 위원 명단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지역별 안배와 성별, 주민참여예산에 저희 구의원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자치위원들은 저희가 자주 만나지만 그외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공지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100명으로 늘려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양하게 주민들 참여를 많이 시키겠다는 거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사실 기존 참석률이 절반 이하인데 100명으로 한다고 더 늘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기존에 대부분 직능단체에 소속된 주민자치위원이든 바르게든 이런 분들이 주로 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꼭 오픈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아니면 서울시에 제안을 하든, 요즘은 컴퓨터도 아니고 모바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앱을 만들어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참여 확률이 아까 지역안배든 성별이든 연령대든 다 안배가 될 것 같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선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모바일 투표방식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이 25개 구에서 100여개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되는 사업인데 과연 서울시민들이 핸드폰으로 2,500개 되는 사업을 다 검색해서 투표한다는 게

최민규위원

거기 분과별로 나눠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니,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그 전체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고 투표를 할 거란 말이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구참여예산을 선정할 때 참여예산위원님들을 현장투표에 동행시킬건데 저희도 서울시처럼 모바일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일단 서울시가 도입하는 방법을 검증해 보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지금 최민규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면 도입하는데 아직 서울시에서도 모바일 투표를 자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모바일 투표 효과를 검증해 본 다음에 저희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서울시 사업이 3,000여개라고 하는데 저희 구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돼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최종적으로 서울시참여제가 7월 25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서울시 참여예산이 끝난 후에 구 사업신청을 받게 되어 있어서

최민규위원

지난번에는, 전년도는요? 우리는 몇 개 안 되거든요. 서울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45개 정도로 기억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선정된 사업은 26개 사업인데 신청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쨌든 최민규위원이 제안한 온라인 주민참여제가 우리가 비용 들여서 앱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모바일 투표하는 거를 예산은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거를 검증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7월 25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능하면 도입하는 것으로 하려고

신희근위원장

이미 해놨다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산은 반영해 놨는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모바일 투표가 7월 25일에 끝나면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나서 9월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이라고 정해 놨는데,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4-5번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절반 이상인 3회 불참하면, 그런데 이게 사실 회의수당 받으려고 오지는 않는데 자기가 성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세게 해 놓으면 주민들 대부분이 다 해촉사유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3회 빠지면 해촉되니까 열정적으로 나가야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고민해서 하셨겠지만 이거는 좀 느슨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39명 중에 3회 이상 불참하신 분이 2명입니다. 그 정도는 해촉해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안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데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당연히 안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성별이라는 게 개정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다 지역별을 넣어서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동별로 추천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떤 데는 편중하고 또 동장이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으면 위원이 부족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산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도 올라오고, 사업 자체가 약간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왔을 때 우리 구 의회에서 과연 그대로 심의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희근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같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나중에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최종 사업이 선정되는데 김현상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선정되어서 올라오는 사업이 주민들 시각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는 시급하지 않고 예산낭비성 사업도 올라오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조정을 해 줄 수 있기는 있는데

김현상위원

우리가 조정을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원래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예산은

신희근위원장

동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없는 경우는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넣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그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그걸 지적했어요, 한 동에 1개나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은 데는 800만원 가지고 해요. 그러면 아까 김현상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살펴봐서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이 주도가 되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동이나 직능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해 봐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사업을 발굴하지 실제로 서울시 주민들이 발굴해서 내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은 과도기고 정착단계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는 지역의 구의원님도 적극 참여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지역은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0조제2항 중 “성별”을 “지역 및 성별”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정화구역은 우리 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주변은 금연구역에서 빠져있어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조례에 명시하여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6호에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신설하여 간접흡연 피해와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6호에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사실 이 조례는 제6대 때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동반된다고 해서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면 대표발의자도 그렇고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제1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 금연구역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규칙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단속요원도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118개, 아동복지시설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22개 시설에 그냥 무방비로 놔두면 지정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필요하고. 과장님, 금연 단속요원이 몇 명이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단속요원은 총 6명입니다.

최정춘위원

6명이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공무원 1, 임기제 1, 사회복무요원 2, 기간제 2해서 6명이고요. 두 파트로 나눠서 단속하고 민원발생 지역도 하고, 의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계도도 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하되 내년 예산이 책정된 다음부터 발효된다는 문구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는 거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동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그거는 과장님이 예산에 관해서 설명이 먼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유 예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현재 금연하고 관련된 노면표시도 하고 있는 그 예산이 1,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면 가능한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금연구역표지판이 1,320만원 가지고 122개가 가능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류장 같은 경우는 10미터 안에 금연구역이라는 빨간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으로, 세우는 것보다 노면에 바닥표시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이걸로 가능한 걸로.

최정춘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면 제6대 때는 그때 이미경 과장인가 그런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때는 보건기획과에서 안 했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건강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넘어 왔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예산이 동반된다고 예산이 없다고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 보니까 예산이 별도로 필요없다고 써 있어서 그때 생각이 나서 봤어요.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봤더니 구청장이 딱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희근위원장

예산이 필요없는 게 아니고 예산이 필요한데 기존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거 가지고 가능한 걸로 검토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예산하고 관련해서 묻겠는데, 과장님 이거하고 상관없이 예산은 편성했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노면표시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무사항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김현상위원

금연구역 표시를 노면으로 표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안내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실은 표지판을 하기에는

김현상위원

말로만 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금연구역 지정할 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표지판이 많이 듭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지금은 1,300만원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고 조례를 통과시킬 일이 아니고 실제 가능해야 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노면표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난번에는 안내표지판도 모델까지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하고 했는데 그 예산이 꽤 많이 나가던데 1,300만원 가지고 다른 것도 써야 하는데 남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122개소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신희근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들 지적이 맞고요, 예산이 지금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우선 급한 시설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는 거지 전부 다 올해 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금연표지판 말고 노면에 페인트로 하는데 그걸로 해도 되기 때문에 표지판으로 하는 비용보다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노면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걸로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말씀 같으신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어린이집에 노면에 표시할 수도 있고 표지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 형편이 다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마다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버스승차대는 노면에 해 놨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김현상위원

우리가 규칙에 정해져 있죠? 안내표지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모양, 크기, 설지방법, 경계표시방법까지 명확하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노면에 설치하겠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저도 좀 할게요. 만약에 노면에 하신다면 금연구역표시에 대한 조례를 다 바꿔야 돼요. 그냥 표시를 하여 야 한다 하고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고 밑에 있는 항들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공원에 안내표지판 붙일 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하나에 약 3,000만원 가량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122개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당연히 금연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할 때 과에서도 검토를 명확하게 하고 검토보고서 쓸 때도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견 하나 낼게요.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하셔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간접흡연을 제한하는 것은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표시하는 원래 조례가 있기 때문에 표지판으로 해야 되고 아까처럼 예산을 적게 들여서 바닥에 금연이라고 쓰는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범위를 표지판 외에 바닥에 금연지역이라고 인쇄하면 오히려 효과성은 제가 보기에도 높을 것 같아요. 표지판은 작게 붙이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금연구역 표시에 관한 조례도 광범위하게 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어린이집은 영구적으로 한 자리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은 변함이 별로 없지만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그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고, 민간도 있고, 구립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어찌되었든 시범으로 대표적인 어린이집을 진행하면서 유예기간을 두시면 저희가 예산반영해서 어린이집마다 형편이 다를 것 같아서 조례안에서 면밀히 규칙까지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점차적으로 하면요, 어린이집은 이사 안 가란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할 때 이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은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할 거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소장님, 조례 제7조에 장소에 금연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닥노면에 지금 페인트로 하고 있는 거를 안내표지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넓은 범위로는 안내표지라고 볼 수 있죠. 표지판이라고는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신희근위원장

왜 질의하냐 하면 그러면 제7조도 수정해야 돼요. 현재 버스정류장 금연표시는 구청에서 하나요, 시청에서 하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하죠? 그런데 거기 역시도 금연구역인데 노면표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대로 라면 거기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해요. 그래서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예산문제가 발생된다면 굳이 이 조례를 제7조도 표지판이라고 안 하고 단어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닥에 표시하는 걸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걸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도 바꿔야 되고, 냉정히 얘기하면 이 조례를 바꾸고 전갑봉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조례는 통과시키되 예산이 확보되는 때부터 실시하면 되는 거니까 내년 예산부터 하면 되고 올해는 잔여예산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는데 제7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김현상위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제7조도 표준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상위법하고 안 맞아요.

신희근위원장

상위법을 전문위원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갖고 오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상위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의견조율)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 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7조와 제8조는 향후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득한 후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갑봉위원님, 모현희 보건소장,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