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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허유인 의원 발언

20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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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2건의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정회) (10시1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행안부 표준안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적의 놀이터 추진싱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적의 놀이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보고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38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이 대단하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또 이것을 만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 혁신을 했지 않습니까? 기적의 놀이터,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 때문에 순천시가 이렇게 된 것 같고, 편해문씨가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혁신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작은 민원적인 사례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살갗을 벗기는 아픔이 따를 수가 있다. 처음 가는 길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올라간 만큼 어떤 일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올라간 만큼 비난을 받을 소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좋은 것으로 했지만 어느 순간 안전에 대한 사고가 나서 그것이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올라간 만큼 추락한 속도라든지, 깊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좀 행정이나 의정하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선순례 의원님께서는 독일 같은 데 귄터 벨치히의 말에 따르면 몇 세까지의 놀이터다. 이렇게 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적의 놀이터가 참 좋았던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여기 와서 휴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옆에서 오랜만에 특히 남자들은 휴일 날 쉬고 싶고 집에 있고 싶은데 아이때문에 따라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것보다 본인도 여기오니까 너무 좋고 오랜만에 자연에서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러시죠? ㆍ그래서 이쪽에 숲에 있는 쪽에 그 쪽에 와상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ㆍ평상을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을 보강. 어떤 분들이 한번 차지해버리면 다른 분들은 못 하더라고요.

평상보다는 차라리 조례호수공원처럼 돗자리를 깔아가지고 즐길 수 있게 숲속에 있는 부분들은 좀 고쳐서 사람들이 아이도 쳐다보면서 가족끼리 피크닉도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부분적으로 수도라든지 잘못된 것 합동이 돼서 이런 부분, 물이 넘쳐서 모래가 흘러나온다든지, 비싼 모래라든지 물이 흘러나와서 민원이 있는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원래는 저희들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보고회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을 총괄했던 편해문씨를 해서 물론 우리가 저는 처음으로 국제심포지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동원하지 않은 사람들, 원근각지, 전국, 외국에서까지 이렇게 많이 온 국제심포지엄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에서 이렇게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관변단체사람들이 온 것과 다르게 그래서 넘쳐가지고 오히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실 정도로 국제심포지엄을 성왕리에 끝낸 것을 정말 칭찬드리고 그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햇지만, 이 쪽에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조직이라든지 이야기를 했는데, 기적의 놀이터 자문위원으로 촹괄인데 편해문씨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니까 옥상옥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편해문씨를 모셔가지고 기적의 놀이터, 놀이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되었죠? ㆍ한번 쯤 일정이 안 맞아서 오늘 이자리에는 못 왔지만 편해문씨가 와서 의회 21일 기간 중에 하루를 시간을 좀 내서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우리의 사고를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순천시가 기적의 도서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적의 놀이터를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발빠르게 처음으로 움직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식 소장님이 특허도 있고 이래서 그런 아이디어 들이 빛나서 받아들인 것 같고, 특히 시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2년 동안 만들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라도 시민의 의견이 없이 만들지 않고, 시민들과 참여해서 의견을 만든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 이후에도 이렇게 사업을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이제 소외된 곳, 그리고 공원을 만들었지만 지금 활용도가 떨어진 쪽에 이후에라도 신대지구라든지. 물론 신대지구를 만든지 1년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만들었는데 활용이 안 되는 조곡장대공원이라든지, 조례동에 주공5단지라든지 소외된 지역이 많은 쪽에 이런 쪽에 10개를 만드신다고 계획되어 있죠?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린이들, 그리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16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잠깐만요.

그 중간에 한 가지 그러면 도시계획 관련해서 국토법이 바뀌어가지고 7월달로 바뀌었으면 다른 시군도 계속 이것이 늦어졌나요? ㆍ다른 시군도. 여수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른 시군도 늦어졌느냐고요. 그렇게 된다면 국토법에 의해서 전부 다 늦어져야 되잖아요. ㆍ그건 알아요.

제 말은 뭐냐하면, 도시계획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여수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서 적성평가를 해서 늦어져야 되는데. ㆍ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임종기 위원님 제가 좀 끼어들어서. 유원지로 가야할 시설이 다소 있다고 했는데 유원지로 가야할 시설이 순천만랜드에 다소 있다고 했는데 그거 과장은 어디 시설이에요. 검토해보니까 협업할 때. ㆍ첫 번째 이야기할 때요.

랜드에서 지검은 썬아이도 아니고, 랜드랜이 유원지시설로 하기 전에 MOU를 이야기하고 하기 전에 그계획에는 유해시설이 없어요. 협업하면서 그것이 없는데 왜 그것을 검토해요? 거기에서 시설에 카트장 그런 것 없습니다.

왜 그것을 검토를 해요. 나중에 이번에 토지관리계획 변경하고, 그 다음에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2016년 4월 달에 제출한 순천만랜드 유원지 계획안에가 그게 들어있어요. 왜 협업하면 그게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검토할 자료에 들어있다고요. 처음부터 그게 들어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 자료를 어떻게 보고 과장님은 그게 있다고 그래요? ㆍ그건 거짓말이죠. 2016월 4월에서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무슨 서류를 하세요.

서류 전체를 내가 받아서 봤는데. ㆍ유원지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란주점, 노래방, 스크린골프장을 빼놓고 유원지시설이나, 도시공원시설이나 같아요? 틀려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ㆍ유원지시설들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식물원,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미 순천만랜드 썬아이대표인 강문식 사장 지금은 랜드랜으로 바뀌었지만, 그 분 이야기는 저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유원지라고 했어요. 뭐, 없다가 나중에 검토하니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분은 그 지역에 자연녹지로 풀고 유원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생태테마파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름은 없지만 공원으로 충분할 수 있는 시설을 유원지로 만들겠다는 것을 6월 달에 이미 순천시 집행부와 이야기가 되었고 고위층과 이야기가 돼서 9월 달에 MOU를 체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료에는 전혀 그런 유원지시설이라든지 카트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는 것처럼 해놓고 나서 2016년 4월에 제출할 때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도시과가 먼저 검토를 했다는 말이에요. ㆍ그 서류 제출하세요.

유원지로 가야할 시설이 다소 있어서 했다는 것, 협업 내용 왜 그렇게 됐는가 서류 제출하세요. ㆍ아까 그거랑 같이. 왜 검토 했는가.

관련 자료 전체를 주세요. ㆍ추가로 질문은 이따가 하시고요. 임종기 위원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722건이죠?

지금 들어온 민원서류가요? ㆍ지금 현재 민원은 언제까지 마지막 검토를 하십니까? 아직도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물론 선조치들을. 기초조사부터 하신 것 같은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재정비 결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기초조사한거요.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지음 안 작성하고 있는 거죠? ㆍ안을 작성하잖아요.

순서도에 의하면, 12단계에서 2번째 단계를 하고 있죠? ㆍ적성평가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4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되지 않았습니까? 1단계에서 2단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받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지금 2단계, 겨우 12단계 중에 2단계 밖에 못 갔어요. ㆍ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래는 2015년 말까지 해서 2016년 2월 달에 고시하기로 했는데 적성평가 때문에 늦었다고 할지라도 722건 내지는 더 들어오면 800건 되는 것이 지금도 받고 있어 가지고 뭘 하겠다. 과연 그래가지고 올해 말까지 해서 언제 이것을 공시합니까? ㆍ아니, 공정률이 65%라고 그러 길래. 2년 동안 65%를 진행했는데 6개월 만에 35% 갈 수 있느냐. ㆍ그런데 여기는 말은 저는 서류를 보고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 80%라고 차라리 써놓았으니까, 80%, 90%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65%라고 써져서 과연 이것이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잘못하면 의견청취, 기타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자문 기구해가지고 서면으로 가버린다든지 나중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자문도 자문이니까 그냥 봐가지고 대충하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도 예를 들어서 시간이 딸려가지고 의회 일정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일정에 맞춰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 이거죠.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우리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ㆍ그래서 빨리 빨리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고 이것이 지금 관리계획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의 관리계획이에요? ㆍ5년 단위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16년부터 2021년 아니면 2015년부터 2020년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계획이.

자료를 못 보았지만 우리가 도대체 지금 3년 동안 이 준비를 했다면 지금 공백이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2020년 6월이 되면 헌법소원 때문에 우리가 전체 도시계획이 그것을 사주지 않으면 전체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2016년 6월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다시 또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러면 2016년 6월, 7월 달에 공포를 하면 7월 1일이나 공포하면 불과 3년이에요. 그것 때문에 13억 얼마를 늦추면서.

왜 다른 시는 빨리 빨리 해서 일정이 되었는가. 이거 전체가 원래는 우리가 그전 도시관리계획이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났습니까? ㆍ2009년 3월 달에.

그 다음에 2014년이었잖아요. 그러면 2년간 공백이 있네. 도시관리계획이 안 됐네.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 도시계획이 적용되죠. ㆍ제 말은 뭐냐하면 5년 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2009년 해가지고 2006년 말에 끝나면 2010년부터 2015년 계획을 우리는 2017년에 공포를 한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2016년에 끝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을 2017년 1월이나 2월부터 효과가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행정이 2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ㆍ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10년 이상된 것 2020년으로 20년 이상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헌법소원을 내 가지고 그때부터 20년 이상 된 것은 다 풀리죠? ㆍ풀리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음대로 공원부지였는데 풀리면 자기가 건물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시민들에게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다시 지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들은 어떻게 할 거에요. 혼란스러울 것인데. 20년 이하 장기미집행시설이 안 되었을 때. ㆍ그러니까, 풀리면 그대로 다 풀리는 거예요?

다시 지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되요. 그래야지 우리도 설명해주는 거예요.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아니에요. ㆍ지침이 아니라 다 풀려 있으면 우리가 공원을 3년을 놔두고 뭐하려고 지정을 해요? 관리계획을, 빨리 해가지고 3년 전에 빨리 해줘버리지.

풀려가지고 자연녹지지역이면, 공원지역 풀고 자연녹지로 그냥 해줘버리는게 낫죠. 3년 빨리 해주는거나. 3년 6개월 빨리 해주는거나. 13억 들여가면서 뭐하러 3년 뒤에 할 것을 먼저 잡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지정을 해주느냐고 풀려면 빨리 풀어줘버려야지 지금.

그리고 이것이 2014년에 끝나가지고 2015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이 다시 가야되는 것이 2017년에서야 그게 나오면 되겠어요?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회 후에 이따 오후에 이야기할 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있거든요. 2020년 6월 지나면, 내 땅 풀려서 내맘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시지역 20년인 장기미집행시설 도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하려고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요. 지금부터 다 사주거나 풀어줘 버려야지 3년 6개월 빨리.

그것도 13억이나 줘가면서 그것을 뭐 하려고 지정을 해요. ㆍ신규가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걸 풀어줘 버리든가 하지, 뭐하려고 변경 없이 하느냐 나중에 다 풀릴 건데. 안 그렇습니까?

하려면 3년 6개월 빨리 해줘버려도 되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뭐하려고 그걸 용역을 해가지고 13억이나 돈을 줘가면서 그것을 해요.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풀릴 것이 있으면 빨리 풀어줘버리면 되지.

그것을 확실하니 오늘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 속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점심식사하고 오후에 자료제출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다시 준비해주세요. ㆍ아까 이야기를 했던 경제진흥과하고 도시과에서 협업했던 내용은 오전식사를 하고 오후에 2시까지 저희들에게 원본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순천만랜드 유원지로 가야될 시설이 다소 있었다고 하는 것도 어디를 해가지고 했는가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니요. 그걸 보고 유원지로 해야 되겠다고 평가했을 테니까, 2시 전에 제출해주세요.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4시2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출하라는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ㆍ지금 제출해주세요. 경제진흥과에서 도시과로 온 문서는 이것 한 장인가요 ? ㆍ2016년 4월 14일 날 이거 하나에 따른 유원지 조성으로 이거 하나만 왔나요? ㆍ협의를 했거나 뭐를 해서 아까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유원지로 가야할 시설이 다소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ㆍ제가 그 것과, 그와 관련된 서류를 다 봤는데 없었는데, 다만, 도시과에서 이야기했듯이 칭찬을 했듯이 잡월드하고 에코에듀체험센터가 학생들과 관련해서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서류만 봤던 것같은데, 이 시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낸 것은 내가 알기로는 식물원, 랜드랜이 2016년 4월 달에 내 가지고 이거 보낸 것 그것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먼저 아시고, 유원지로 가야될 시설이 다소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질문하고 물어봤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허유인 의원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에서 말했듯이 마권장외발매소, 단란주점, 그 다음에 스크린골프장 이런 것을 안 넣는다면 공원이나 유원지나 똑같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들어갈 시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되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주지 않아도 되고, 시설은 똑같이 들어가고, 세금은 유원지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공원으로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유원지로 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관련된 것 말고.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은 뭐냐하면 처음부터 유원지라는 계획을 갖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유원지를 하든 뭘 하든 보니까 유원지시설이 필요해서 할 수 없이 유원지를 검토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시행자는 처음부터 유원지를 기획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시가 거짓말을 보태서 그 분을 공원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유원지가 이 시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유원지를 했다고 변경을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ㆍ강문식 강대표가 분명 내 자리에 와가지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유원지였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국장님한테 그래 요. “유원지 아닌데 은행 돈 받아올 수 있으면 나한테 추천 좀 해주라.”고 그런 말을 해요. “돈을 준 데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그런데 우리시는 “기부채납해야 되기 때문에 유원지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시설을 보니까 유원지 시설이 들어가야 돼서 할 수 없이 유원지로 우리가 검토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처음부터 유원지였는데,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순천시 최고 책임자들이 이미 6월 달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마치 공원이라든지 테마파크시설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시설 순천만정원을 좀 보충해주면서 같이 생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우리 상층부에, 순천시 상층부는 유원지를 계획하고 유원지를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만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의회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문경위 쪽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날 간담회 때, 유영갑 의원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허유인의원이 먼저 알았느냐.” 강하게 비판을 안 했습니까?

처음으로 이와 관련된 서류가 처음으로는 언제 나오냐면요. 우리가 9월 24일 날 순천랜드 개발사업 관련된 서류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생태테마파크 365일 순천만과 같이 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연놀이터 만들고 식물원 만들고 출렁다리 해가지고 연결해서 하겠다.

놀이터도 자연놀이터를 만들겠다. 거기 안에 무슨 카트장 만들겠다. 예식장 만들겠다.

말 한 마디도 없어요. 그 말이 나온 것은 2016년 4월 달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랜드랜 유원지 개발사업 그 계획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제가 숨겨놓아가지고 남들이 가지고 갈까봐 해놔서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하도 요즘에 음해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당하고 있어서 겁이 나서 떳떳하면 떳떳하게 해야지.

왜 뒤에서 이야기하고 말이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9년에 했고 2010년부터 2015년 하면 이번에 쓸 때는 2015년부터 2020년인가요? ㆍ법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5년 마다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ㆍ법조항을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법에 위반되면 안 되죠. 그럴 거면 뭐하려고 5년 마다 해요? 10년마다 한다든가.

빨리 하든가.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 2020년 6월에 풀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과정 달라고 한 것 제출 안하셨네. ㆍ4번에 재정투입을 통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그 결정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수립하라는 말은 뭐죠? ㆍ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5번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 2020년 7월 1일부터는 다 풀려요. 장기미집행시설 20년 된 거요? 그러시죠? ㆍ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 다 풀리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ㆍ재원조달 방안이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히지 않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다 풀리죠? ㆍ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실효가 됐어. 그런데 꼭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돈을 확보하면 재원조달 계획을 해서 언제, 언제 우리가 살랍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설정을 빼고는 다 풀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ㆍ그러면 우리 계획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6천억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2016년 돼가지고 우리 순천시 재정이 갑자기 막 3천억, 5천억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잘해봤자 1년에 장기미집행시설 돈 얼마 정도나 책정합니까? ㆍ이번에 20억인가.

들어오시더만요. 장기미집행시설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해달라고 과별로도 넣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풀어주나 그때 풀어주나. 3년 6개월 늦게 풀어주나.

정말로 봐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 빼놓고는 다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도 못 잡으면 풀어줄 건데. 왜 관리계획을 13억 얼마를 주면서 하면서 정말 필요한 시설 빼놓고는 우리가 돈도 확보할 수도 없는데, 그래 가지고 결국 실효해서 다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해야 되는 부분에. ㆍ그것은 권고고.

제 말은 뭐냐 하면, 시민들은 저는 이제 지난번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풀리고 나면 혼란이 와 버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놓았는데, 지금 30년 공원으로 묶어 놨는데 갑자기 풀리는데 그 공원만 사려고 해도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재원조달이 없으니까 풀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풀어주나, 나중에 푸나, 3년6개월 후에 풀어주나 똑같잖아요.

저는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재원조달계획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생태도시에 맞으니까, 공원 부지를 예를 들어 명말지구에 있는 공원부지가 엄청나게 커요. 97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도 공원을 못 만들고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겨우 2단계 팔마체육관 2단계 사업 400억 들여서 그것도 동문주차장에 갈 것 제가 잡아가지고 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위에 있는 땅, 정씨 가문의 땅부터 해서 땅이 있는데 불과 3년 이내에 그것을 사줄만한 돈도 없고 시가 없어요. 계속 풀어주라고 그래. 그런데 공원계획에 의해서 2020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돼 버려.

그래 가지고 불과 살 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지금 풀어주게 더 낫다 이 말이야. 3년 더 빨리 해서 재원조달계획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언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서 또 박으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그것은. ㆍ봉화산, 남산, 이쪽에 엄청나게 우리 공원으로 묶여있는 땅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다 어떻게 사줘죠? ㆍ순천에 적정성평가를 하니까 뒤쪽에 있는 땅들은 다 사유지는 다사줘야 되구만.

공원으로 묶여있는 땅들은. 그런데 과연 우리가 2020년 7월 이후에 그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서 사줄 수 있나요? ㆍ저는 시민들한테 그랬습니다.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정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재원조달 계획이 확실히 되어 가지고 사주지 않으면 풀리는구만요. 그러면 순천시 도시계획은 엉망이고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전임자들이 다 했던 것이고 사실은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ㆍ그전부터 2014년부터 하셨잖아요. 2015년 중반에 하고 계실 때 오셨잖아요.

도로과장을 하시다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순천시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할건가. 2020년 7월에는 정확한 재정계획부터 지금 부터 용역을 해도 될까, 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2020년 가가지고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빼줄 수 있는 돈은얼마이고, 정말 옛날처럼 계획을 위한 계획은.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필요하고 나머지는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줘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용역을 주고 그때가면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재정을 해가지고 재원조달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도 하고, 지금도 관리계획을 하는데 2년 6개월 걸렸잖아요. 3년 걸렸잖아요. 2014년 물론 적정성평가 때문에 1년이 늦어졌다고 할지라도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했어야 2017년이면 불과 3년 6개월 남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 도시과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ㆍ또 한 가지는 여기 1페이지에 보면, 검토사항 실태(필요성)에 아까 최정원 위원님이 말한 대로 생태라는 말은 단한마디도 없어요. 도시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장기미집행 관내 기업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를 잘 하겠다,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가 아니라 정원입니다.”이것이 순천시잖아요. “정원의 도시 순천”, 생태와 문화가 결합된 융합된 도시인데 여기에 문화이야기도 없는 것 같고, 생태 이야기도 없고 도시와 관련된 물론 도시가 하드웨어니까 문화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아닐 지라도 생태적인 단어가 단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관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ㆍ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없다고, 예를 들어 물론 지난번에 압축도시 만들고, 컴팩트해서 택지개발 제로화 보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뭐냐 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ㆍ그러니까요. 그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생태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 관련된 교육 내용을 하잖아요.

예를들어 “2020 순천 프로젝트”라고 하면, 농업, 교육, 그러면 교육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 계획은 만들어 놓고 밑에 관리계획은 세부적인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죠. 제 말은. ㆍ중점사항이 실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전혀 그런 부분이 기본에만 있고, 실제로는 기본계획 따로 관리계획이 따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ㆍ생태 관련된 공원을 묶는 것이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이율배반적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미집행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풀려버리면 나중에 공원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잡으셔야죠. ㆍ중점검토사항 중에 하나가 2020년 2025년까지 계획을 간다니까요. 도시관리계획이 그 다음에 2020년 7월 이후에 이 관련해서 미집행시설이 풀렸을 때 우리 도시계획 의회권고사항 반영 말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때 생태적으로 우리가 생태도시인데 공원 같은 것이 다 풀렸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감사합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 좋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ㆍ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추가 접수 및 반상회 홍보 2016년 4월 19일인데 언제까지 주민불편접수를 받으실 겁니까? ㆍ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와 관련된 것 홍보하면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만약 9월, 10월 달에 하면 끝나버렸다고 할 수가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한다 이 말이죠. ㆍ6월 말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것은 관리계획에 이런 것을 좀 검토해보시라고 권고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재생사업, 신도심 재생사업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택지개발하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순천시가 저밀도 확산형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다운타운 하나 없고 고만고만해요.

전부 다 신대지구든, 운곡지구든, 오천지구든, 조례동이든. 다 그렇다 보니까 원도심이 가격이 떨어져서 가기가 예전에 5년, 10년 전에 비해 떨어져서 아우성이고 그래서 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들여서 520억 거기에 BTL사업까지 하면 720억, 그 다음에 남제동까지 하면 1,000억이 들어가니까 1,520억 정도 1500억대가 원도심 쪽에 들어가고 있어요. BTL사업부터 해서 하수도사업부터 해서 그런데 결국은 그래봤자 우리 김인곤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사는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재생이 될 것인가.

그래서 혹시 관리계획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금광호텔 남제동 쪽 같은 데 금강호텔이 상업지역이잖아. 우리가 용적율, 건폐율을 어떻게 됩니까?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폐율 80%를 40%로 줄이고, 용적율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용적율을 800%에서 1600% 이상으로 옛날에 일본의 도시재생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은 쾌적하게 공원화 시키면서 높이에서 브랜드, 광양에 50층짜리 아파트가 주상복합이 시청 앞에 들어섰잖아요. 물론 그것이 뜬금없게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상복합아파트가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되고 순천에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원도심 쪽에 그냥 밀고, 도로내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사람이 오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ㆍ하나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이니까, 순천만랜드 관련해서 공원 부지 공원 부지를 하는 것이 기부채납안 해도 됩니까? 공원을 조성해도 지금 생산녹지지역에 꼭 기부채납 해야지 됩니까? ㆍ조건이 있죠.

그러니까요. 절대적으로 제말은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기부채납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조건이 있어가지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은 있죠? ㆍ제 말은 뭐냐 하면 조건만 있으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유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조건만 맞으면 어려운 것이지. ㆍ아니, 어려운 거지.

도시공원에 기부채납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ㆍ그러니까 도시공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부채납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순천시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