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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5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7-06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있었던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대안제시를 통해 결산심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 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결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 김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직제순으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779억 7,000만원이며 2,145억9,500만원 징수결정하여 1,809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고 336억 3,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별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490억 3,800만원이며 1,516억 7,900만원 징부결정하여 1,496억 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과태료 등 7,300만원, 청소행정과 지난연도 수입 등 3억여원, 맑은환경과 과년도 체납분 16억 4,100만원 등 총 20억 7,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2억 9,900만원이고 107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8억 1,3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22억 9,000만원, 건축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10억 6,000만원, 공원녹지과 변상금 및 위약금등 4억 7,200만원 총 39억 5,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예산현액 은 75억 8,300만원이며 189억 3,900만원 징수결정하여 77억 6,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관리과 사용료 수입 등 11억 7,300만원, 교통행정과 과태료 등 90억 9,000만원, 교통지도과 지난연도 수입 8억 9,500만원 등을 비롯 총 111억 7,2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2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60억 4,800만원으로서 332억 1,000만원 징수결정하여 167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기타 수입 등 1억 200만원, 건축과 지난연도 수입 등 2억 300만원, 교통지도과 과태료 수입 등 161억 2,700만원 해서 총 164억 3,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28페이지입니다. 2014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22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01억 8,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어린이집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1억 1,800만원, 상도지구단위 재정비용역 3억 8,000만원,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 용역 6,900만원, 국사봉 숲속작은도서관 공사4,0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2,200만원,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 공사 7억원, 상도3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억 200만원 해서 총 54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 6억 5,100만원, 노들나루 시민쉼터 정비사업 등 2건에 10억 8,300만원, 노량진1․2동 도로개설공사 등 4건에 6억 6,900만원 해서 총 24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31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100만원, 예산절감액 30억 1,200만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52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45억 9,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3억 2,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800여만원, 예산절감액 17억 7,100만원, 예산집행 잔액 9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87억 4,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액 3억 2,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2억 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현액은 128억 4,4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900만원, 예산절감액 7억 1,000만원, 예산집행 잔액 7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900만원이며 보조금 및 예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7억 1,800만원, 집행잔액은 36억 900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 및 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먼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78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82억 4,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28억 5,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 3,575억 7,000만원, 잉여금은 252억 8,600만원으로 명시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2,261억 8,400만원 중 2,078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77억 3,4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105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3억 4,700만원이며, 2014년도에 65억 5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96억 2,900만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02억 2,300만원으로 결산서 69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31건에 3억 3,200만원이고 지방재정법 제47조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4건에 1,300만원으로 결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6건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 등 2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6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말 채권은 183억 3,200만원으로 2014년 말에 비해 3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결산서 364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46억 2,600만원이 증가한 1조 4,462억 6,400만원으로 결산서 741페이지이며, 물품은 정수물품 총 1,657개로 76억 7,600만원이며 결산서 749페이지입니다. 그밖에 결산수지 총괄 국비 및 시비 보조금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성인지결산서 등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결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982억 4,500만원보다 153억 8,900만원이 감소한 3,828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575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40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5억 9,300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7억 1,7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34억 8,700만원이나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억 200만원이 결손되어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등으로 향후에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원발굴,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와 지난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세수확보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에는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 등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와 긴축재정 운영 및 예산절감의 지속적인 실행으로 재정운영이 경직되어 있으나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체재원은 절감하고 의존재원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 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 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석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관련 세입세출 요약본 책자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2억 5,200만원이며 52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2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128쪽에서 13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2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67억 1,100만원으로 63억 1,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통합서비스 제공 관련,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지원, 희망온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0억 200만원 중 7억 5,700만원을 집행하여 2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2쪽입니다. 복지시설 관리 업무관련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푸드마켓‧뱅크 운영비 지원 등으로 52억 9,600만원 중 5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00만원입니다.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지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1억 5,900만원의 예산 중 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억 4,800원 중 2억 4,600만원을 집행하여 1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50여만원 중 330여만원을 집행하여 12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90쪽에서 4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9,300만원으로 우리 부서 전체예산 67억 1,100만원 대비 불용률은 5.8%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5,100만원, 예산집행 잔액 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32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변경해서 사용하셨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변경과 전용 둘 다 있습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작년 초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9월에 동 징검다리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동 복지협의체 관련 편성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부 43만 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54만 2,000원에서 98만 1,000원을 전용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행사실비 회의참석 경비입니다마는 21만 6,000원을 변경해서 동 복지협의체 운영하는데 지출하였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보조금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일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라든지 동 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로 후반기에 늦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못 해서 심의를 못 하고 예산편성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거쳐서 편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이 5월 23일에 됐고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개정돼서 금년 1월 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보조금 심의를 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예산편성 전에 사업자체 보조금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이런 쪽으로 목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다 지방보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심사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보훈단체라든지 기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관 전부 다 우리가 민간이전 예산으로 해서 편성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도 심의를 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부터는 예산편성 전에 전부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심의를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33쪽을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 650만원을 보훈단체 운영지원 650만원으로 전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훈단체 보일러 교체를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650만원이나 들어갔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운영지원 관련 예산에서 작년에 뜻하지 않게 보일러 노후로 인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보일러가 2005년 12월에 설치됐는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9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보수하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보수하는 거나 신규제품을 구입하는 거나 예산이 거의 동등하게 드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보일러 관련 구 직원도 나갔고 본사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비용이 1,790여만원 공사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부분에서 650만원을 전용하고 그 예산도 부족해서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1,142만원을 편성해서 총 공사비 1,79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재열위원

보일러가 한 대입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건물이 4개 층인데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보일러 용도가 겨울에 온풍 나오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난방 관련 보일러입니다. 온수, 난방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보일러가 바닥 보일러인지 아니면 온풍입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건물이니까 온풍입니다.

김재열위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일러로 어떻게 온풍을 합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구청 건물에 보면 벽 사이에 온풍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입니다.

김재열위원

유지비는 연 얼마 들어갑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건물 유지관리비가 도시가스로 사용하는데 그것만 2,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열위원

한겨울 돌리는 거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주로 겨울에 많이 사용합니다.

김재열위원

전기 온풍기로 하든가, 보일러를 설치하면 7, 8년 쓰고 나면 1,7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옛날 방식으로 고집한 것 같습니다. 1,79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앞으로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옛날 보일러 식으로 난방을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봉준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들을 보면 요청하는 서류는 번듯한데 실제로 그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구에서 확인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하자면 주로 보훈단체가 해당되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도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단체 관리를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잖아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했는데 각 과로 분리됐습니다. 보훈단체는 별도로 복지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단체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생기는데 각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서류만 받을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특성상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위선양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현장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 안 하려고 해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김재열위원님 질의와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일러 교체라고 하면 전용이 아니라 작년 말 예산계획할 때 미리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금액이 1,79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작년 10월 29일에 부식이 오래 되다 보니까, 7년 내구연한인데 9년을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급히 고장남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당장 동절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급하게 수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4년 10월 29일에 고장났으면 다음에 보통 편성하지 않아요? 긴급으로 포괄비까지 쓰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상황적으로 동절기가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계속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보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미리 대책을 세우셨어야 될 것 같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지급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위문품, 저소득위문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중에 어느 부분입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쪽에서 전용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액이 줄어도 되겠네요? 전용할 정도로 예산액이 많이 남았다면 과다편성하셨던 것 맞네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이분들이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편성을 한 것이고 상황발생이 편성한 것에 비해서 적게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측을 할 수 없기는요? 우리가 해마다 연 얼마 정도 위로금이 지급된다는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평균에 의해서 평균보다 조금 더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67명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몇 명 정도 사망하고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19명이 사망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4배 가까이 편성을 했네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년 동안 통계를 보면 2011년 47명, 2012년 40명 사망을 했다가 2013년도에 13명으로 급감을 합니다. 2014년도에 19명이고 그런 현상입니다. 통계수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하셨네요? 평균적으로 40명이 안 되는 것인데 40명을 해도 과하게 편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67명을 하셨고 예측을 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참전유공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능한 숫자를 만들어 내면 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하실 때는 과다편성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 결산서와 요약본이 예산편성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이유가 뭡니까? 요약본에는 예산이 52억 정도로 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67억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불용액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린데 왜 그런 겁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결산서 128쪽과 요약본 19쪽을 보세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 67억은 세출결산입니다. 요약본 1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52억 나와 있는 것은 세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맞을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틀립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세출결산을 보시면 맞습니다. 세출결산이 요약본 28쪽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어디 집행잔액입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결산서 전체 책자를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거기에 국비․시비․구비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별도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581쪽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서 전체 우측의 집행잔액을 보면 계에 국비, 시도비가 죽 나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결산서 13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예산 위원들과 예산서를 보면 명수가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계획과 집행 차이점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위원의 참석수당이 전체 43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출액이 287만원이 돼서 집행잔액이 1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면회의를 대표는 2회, 실무는 4회를 계획했는데 대면을 1회 개최하고 실무는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대면회의를 못한 게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1회 못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실무협의체 9개 과에 107명인데 40명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로 잡아도 되는 것인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실무 분과는 전체 9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편성은 9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왜 107명으로?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당시 예산상황도 어렵고 실무분과 횟수를 적정하게 줄여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주은위원

추진실적 내고 평가는 하시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없고요. 어차피 회의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된 대로 심의안건 내지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안에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72만원이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뭡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든 복지대상자 조사관리든 그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에 부대적으로 쓰이는 비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으기를 하는데 이 과가 약 2년 동안 1위를 했습니다. 2억 예산을 잡아서 100% 다 달성하기도 하고, 85.1%를 달성하기도 하는데 그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성금을 모으시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후원했던 분들한테 안내하고 관내 후원업체나 개인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안내장을 발송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후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돈이 모여지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주관 부서로서 저희가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고 하는 업체나 개인이 우리 부서로 신청하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성금이나 후원물품이 모여졌는지 의구심이 가고 민간업체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부담을 가졌던 사업이지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서 좋은 사업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31페이지 402-01에 있는 건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민간자본 보조 7,900만원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당초에 4,22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비가 3,779만 7,000원이 증액돼서 7,99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된 내역은 대방복지관 석면텍스 교체하는 공사에 3,760만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사당복지관 지붕외벽 보수공사에 460만원이 집행됐고요, 본동복지관 3,700여만원은 차량을 구매하는데 집행됐습니다.

김주은위원

집행되고 잔액이 없는 거를 물으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예산서나 결산서 에 그 사업내역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491쪽에 집행잔액 남은 것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이 3억 3,400만원 정도인데 잔액이 2억 3,000만원 남아있어요. 3분의1도 채 안 쓴 건데 긴급복지 지원인 만큼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통장님들까지 동원해서 복지발굴단도 운영했으면 국고보조사업비가 더 많이 쓰였어야 될 거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3,300여만원을 편성했고 2014년도에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국․시비를 무려 114%인 3억 8,0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켜줬습니다. 전체 예산이 7억 1,000여만원 정도 됐었는데 나름대로는 많이 발굴해서 집행 자체는 4억 8,0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집행했습니다만 당시 국․시비에서 증액해 준 거만큼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서 2억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편성액 자체가 2013년보다 적게 편성됐었는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 긴급복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국가 보조사업비이면 최대한 찾아서 쓰는 게 공무원들의 일인 거 같은데 2억 3,00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한 거밖에 보이지 않는데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013년도 총 집행액이 3억 4,500만원이고 2014년도에 집행한 것이 1억 4,000만원 정도 증액돼서 4억 8,000만원으로 집행액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건 아니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동복지협의체도 우리가 운영했는데 집행 자체는 증가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 예산액이었던 3억 3,000만원에서 시에서 1억 4,000만원을 더 내려준 거예요? 전체 예산액이 얼마로 바뀐 거예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7억 1,600만원으로 114% 증액됐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액이 늘어났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매칭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매칭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 잔액이 320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에서 4억을 더 내려준 거예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국․시비 포함해서 3억 8.000만원.

강한옥위원

2014년도 긴급복지사업 예산액이 총 얼마였던 거예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본예산이 3억 3,300만원이고요, 국․시비가 증액된 게 3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이 7억 1,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매칭사업으로 50대25대25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는 3억 9,500만원이 편성됐고 시비와 구비가 동일하게 편성돼야 함에도 구비 부족으로 시비는 1억 9,700만원, 구비는 1억 2,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강한옥위원

두 배 이상의 예산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발굴하라는 건데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한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요약본 19쪽을 보면 재정보전금이 9,000만원 있는데 예산에 안 잡혀 있었던겁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재정보전금은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로부터 포상금으로 지급받았던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서울형 희망복지 인센티브 포상금입니다.

서정택위원

문자대로 해석하면 재정보전금은 국․시비를 대신 수납한 거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주는 게 아닌가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492쪽,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시비보조 사업에서 전체 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였는데 집행잔액이 6,600만원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110명 내외로 배정돼서 운영됐는데 2014년도 상반기에 70명 정도 배정됐다가 하반기에 90여명 이상으로 배정돼서 월평균 인원이 85명 정도 배정되다 보니까 30명 정도의 인원배치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6,000여만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공익근무요원을 구에 몇 명씩 내려보낼 것인지는 알려 주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계획․변경에 의해서 그때그때 배치됩니다.

강한옥위원

정확히 산출해낼 수 없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기도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관할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명확한 수치를 못 낸다면 난감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에게 집행잔액을 남기게 한다면 이것은 서울시 자체도 잘못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게 수치가 맞아야 구에서 사업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쓰이지도 않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다음에는 저희가 숫자를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복지재단 예산액이 9,000만원 정도인데 1,2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았어요. 복지재단 사업비가 굉장히 적어서 더 편성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에서 절감했길래 1,200만원을 절감했어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위원님들의 절실한 협조가 필요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서 예산부서에서 절약할 수 있는 각 항목을 제출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일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방침을 세웠습니다. 재단도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보내서 절약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복지재단은 처음부터 절감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어렵게 예산을 세운 다음에 1,200만원씩이나 절감한 사유가 정말 예산절감인 거예요? 난 사유가 정말 재미있는 거 같은데, 인력을 몇 달간 채용하지 않았다거나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지원해 주는 내용이 사업비 지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사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1,200만원씩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직원이 2명이다 보니까 전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 미이행이라고 해야지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예산절감이라고 하니까 용납이 안 되잖아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저희 취지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절감을 잘 하시니까 내년 예산에서도 확 줄일 수 있겠네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131페이지 301-08 작년과 예산이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전년도 기준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했는데 2014년도에 월평균 배치인원이 85명 정도 돼서 30명 정도가 감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주은위원

왜 감축됐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병무청에서 인력 순환관계 때문에 차질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예산과 상관없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겠네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중식비이고 일부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데 그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숫자를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서 편성에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 잔액이 많아서 궁금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128페이지에 주민생활 지원 체계구축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1,300만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올해 업무추진비는 1,224만원인데 나머지 안 쓴 이유는 뭐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100% 집행해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일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열위원

1,200만원 중에 34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서 30%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느 예산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별로 5% 내지 10%까지 절감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 안 남아야 되잖아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절감하는 것도 5%에서 10% 절감했고 유보액도 최대 30%까지 걸어서 가급적 집행을 자제하도록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행하게끔 통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재열위원

무슨 업무를 안 했는가 해서.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업무는 다 추진했는데 부분별로 절감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1,200만원 예산 중에 34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5% 만 줄인 게 아니고 10% 줄인 것도 아니고 한두 개 정도 사업을 안 했다는 건데 과장님이 자꾸 5%씩, 10%씩 줄었다고만 하는데 이것도 대답하기 귀찮으면 자료를 주세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용역하는 부서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할 때 보고회 개최했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보고회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심의위원회이거나 복지협의체와 관련된 분들한테 최초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한 게 아니라 집행부한테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한옥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셔 놓고 보고회를 했어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네.

강한옥위원

보고회를 한 내역 좀 주세요. 연구용역할 때 보고회를 꼭 거치게 되어 있는데 보고회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회를 하셔야 되거든요. 개최했던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복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책자 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292억 9,175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291억 2,684만 4,060원 중 290억 5,366만 1,03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용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억 2,985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4억 8,079만 6,295원 중 3억 7,820만 901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35쪽입니다. 예산현액 총 341억 5,482만 1,000원 중 지출액은 331억 325만 2,117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156만 8,883원으로 불용률은 3.07%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유보액 포함 예산절감 8,948만 4,48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9,849만 9,648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8억 6358만 4,7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과 136쪽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각종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99억 1,284만 6,000원 중 194억 5,808만 6,301원을 집행하고 4억 5,475만 9,69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하단에서 138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등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예산은 총 21억 9,909만 7,000원 중 20억 9,497만 3,0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12만 3,930원입니다. 138쪽 중간에서 141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관 지원 등으로 편성된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은 총 120억 3,611만 8,000원으로 이중 115억 4,463만 2,946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9,148만 5,054원입니다. 이중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138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57억 1,100만원의 예산 중 54억 100만원을 지출하여 3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38쪽 하단 장애인연금 사업은 30억 1,600만원의 예산 중 29억 3,700만원을 지급하여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9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예산현액 5억 3,752만 2,000원을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14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은 16억 8,200만원 중 16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6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676만원 중 555만 9,800원을 집행하고 120만 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과 28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3억 2,985만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인부임 등 2억 9,082만 7,3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02만 2,6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97쪽입니다. 먼저 중하단에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수입은 10억 9,313만 2,888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치금 10억 6,364만 9,749원과 이자수입 2,948만 3,139원입니다. 이중 장애인 인식개선 등 공모사업과 체험학습장 운영 등으로 3,218만 2,220원을 집행하고 10억 6,095만 668원을 예치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자활기금으로 수입은 6억 2,834만 4,431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치금 4억 4,527만 4,349원, 이자수입 1,503만 7,321원, 기타수입 1억 6,803만 2,761원입니다. 지출은 수입 총 금액인 6억 2,834만 4,431원을 예치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137쪽 사회복지보조금이 처음에 주신 예산서와 다른데 중간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추경으로 변동될 수 있고 국․시비보조금 교부하는 과정에서 간주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중간에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런 경우에 조정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조정을 해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으로 변동이 됐습니까? 추경인지, 보조금인지 등등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예산이 변동되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상위계층의 간병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일부 카드를 사용자에게 발행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정보개발원에서 한꺼번에 사업자에게 집행하는 건데 대상자를 통상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합니다. 언제 사업자가 청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세이빙이 항상 되는 상황에서 여유있게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바우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김주은위원

바우처사업이면 실수요조사가 안 나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바우처사업 대상자가 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확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상에 우리가 올려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50 대 25 대 25로 편성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수요하고 데이터 가지고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그대로

김주은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 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입니다.

김주은위원

이런 분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힙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전부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하는데 이분들이 서비스 신청을 다 안 합니다.

김주은위원

왜 안 하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필요할 때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남는 사업입니다.

김주은위원

신청을 다 안 하는 것 역시 긴급복지지원에서 문제가 되는 게 홍보가 안 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김주은위원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우리는 항상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김주은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홍보를 해서 혜택이 가게끔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적절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연초에 되어서 예산편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36쪽 하단 저소득층 자활지원이 있는데 예산액이 21억 9,909만 7,000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412만 3,930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구비입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총괄로 된 거고 매칭사업인데 50 대 25 대 25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 그렇게 잘 사는 지역 같지 않은데 더 많은 저소득층을 찾아서 자활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복지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경우의 수를 해서 많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많이 남은 부분은 연계해서 137쪽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자활근로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불용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그만큼 덜 돌아가게 했다는 취지도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38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도 국고보조인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3억 1,054만 4,780원이나 됩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 사업 예산액이 57억이 됩니다. 이것도 바우처사업인데 통상 예산집행할 때는 2014년도 예산이면 2014년도 2월부터 2015년도 1월까지 교부가 됩니다. 2013년도에 9억 정도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월 교부를 하려다 보니까 3월부터 한 달에 57억이면 열두 달 나누면 4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부족했습니다. 2015년도 1월 예산을 미리 끌어쓰고 나머지 3억 부족한 부분은 그대로 불용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부는 다 안 되어 있고 교부액 대비하면 3,300만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2014년도까지 7개였습니다. 올해는 1개 더 추가됐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사업에 복지관 등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동작장애인자립센터, 동작자립센터 등 실제로 어려운 장애인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중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착안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법인도 있고 사실은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총 8개 단체인데 수요 대비 공급이 넘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복지관 등은 많은 사업들을 함으로서 운영에 원활함이 있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단체랄지 중증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단체들은 실제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무실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단체에 역할을 많이 맡기도록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중증증장애인단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타 구 강동구 같은 경우는 2개소, 영등포구는 3개소인데 상당히 공급이 넘쳐나서 어떻게 보면 영세한데 만약 허가를 해 줘도 그분들이 현상유지가 힘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들은 중증장애인들이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복지관이 덜 하고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은 복지관 등에서 다 참여해 버리고 실제로 지역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늦어져 이제 출발했는데 그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여기에 허가해 줄 때도 어느 정도 공급을 적당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한없이
명기

김명기위원

앞으로 더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해 주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단체들 중에서 신규로 출발하는 단체들 중증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작생활자립센터, 동작자립센터 이런 곳은 중증장애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자립센터는 세 군데 다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역할을 많이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수요자가 많이 하게끔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저희 구에서 해 주면 안 되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이 자생력이 없습니다. 도울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것도 예산이 1,100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집행잔액이 안 생기고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못 하시면 담당 직원들이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요약본 19쪽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은 애초에 예산을 안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과가 이자수입을 얼마 안 하다 보니까 못 잡았습니다. 사실 잡아야 됩니다. 작년에도 이봉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5년부터는 잡았습니다. 이거는 잡아야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과태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하고 거의 맞아야 맞습니다. 이것도 수요를 잘못 예측한 것 같습니다. 사실 2014년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부정주차했을 경우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적발했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증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 잡을 때는 거기에 맞게 편성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결산서 698쪽 자활기금 기타수입이 뭡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기타수입은 자활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한 겁니다. 60%는 우리 자활기금에 적립되고 40%는 중앙자활센터에 적립됩니다.

서정택위원

뭐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탁, 소독, 청소, 집수리 등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해서 이익금이 발생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1억 7,000만원이나 됩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동작지역자활센터가 2011년도부터 최우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2개 구가 선정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사업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도 다 할 것 아닙니까? 세부항목별로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어느 사업이 얼마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택위원

예. 손익계산서 나오나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결산서 135쪽을 보면 주거급여가 예산현액보다 8,000만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교육급여는 줄어들고 있는데 주거급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유는 뭡니까? 집세가 올랐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팔아서 새로 전환을 했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주거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2014년도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최저생계비에서 현금급여를 주는데 최저생계비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고 20% 정도를 다른 법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TV 시청료 이런 것을 20% 제하고 나머지 80%를 현금급여를 주는데 그중에 80%는 생계이고 20%는 주거급여로 현금급여를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했다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이번에 바뀌면 많이 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늘어난 경우죠. 그리고 또 최저생계비 단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최저생계비 단가가 올라가서 주거급여를 더 많은 사람한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많은 사람은 아니고 요, 서서히 증가하는데 대상자도 증가하고 지급단가도 올라가는 거죠.

강한옥위원

2014년도 기초수급자가 얼마나 증가됐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는 3,700가구였는데 200가구가 늘어나서 3,900가구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최저생계비 단가가 올라간 명확한 사유를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단순히 수급자가 늘어나는 건지, 최저생계비 단가가 높아지는데 그만큼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러한 파악들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런 사유들을 최대한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이 예산현액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만기가 3년 주기인데 만기도래로 인해서 해지자들이 생기고 다시 시작하기까지 공백이 생기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신규자들이 아직 많이 모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그렇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3년 만기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게 2014년도부터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죠.

강한옥위원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산 만큼은 명수를 조정해서 받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139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불용된 것이 전체 예산 3,000만원 중 670만원 정도 남아있어서 23% 정도 불용됐는데 사무관리비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뭔가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자동차표지 발급용품이 186만원인데 989만 8,000원이 불용됐는데 2013년도에 구입을 많이 해서 그런 거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두 번밖에 개최하지 않아서 560만원 편성된 것 중에 357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세주택 등기수수료를 보조해 주는 것이 290만원 정도 되는데 1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연 2회 잡혀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는 12회가 잡혀있어요. 매달 개최해야 되나 본데 두 번밖에 안 하셨다면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복지위원회만 2회.

강한옥위원

복지위원회 예산이 140만원인데 2회를 했고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는 420만원이에요.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는 12회이기 때문에 매달 개최해야 되는 건데, 복지위원회에 10명 해서 2회이고, 활동지원위원회가 7만원에 5명 해서 12회로 되어 있는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 수당입니다.
매달 운영위원회는 열었는데 참석위원이 저조했던 건가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위원회 명단을 주세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694쪽에 장애인복지기금을 보면 이자수입이 2,948만 3,139원이고 사용액이 3,218만 2,220원인데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나갔는데 어디에 쓴 거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식개선 자립생활, 취업교육 공모사업에 1,000만원 했고요, 장애인가정 초․중․고등학교 학습지 구입비 지원에 1,000만원 했고요, 과천 주말농장 같은 게 있는데 체험학습장에 200만원 했고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에 1,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기타 사업에 2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지원은 2015년부터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13년도에 끝났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 사업보고서에 있었던 거 같던데.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우리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은행에다가 추천만 해주면 담보라든지 신용 그런 것을 전부 은행에서 합니다.

서정택위원

전에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았어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생계지원이라고 해서 동장 직인을 찍어서 내보냈기 때문에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패소한 원인입니다.

서정택위원

대법원에서 30% 부담하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우리가 70%, 은행이 30%입니다.

서정택위원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2014년 10월에 났 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은행에 줘야 되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지금 24건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회수를 못 하고 세입자가 나간 경우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대출 받기 위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옥주와 세입자, 동장 세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전세보증금을 가옥주가 동장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영세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하는데 월세를 안 내니까 보증금을 제하는 겁니다. 가옥주가 동장을 통해서 은행에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2건에 대해서만 은행에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22건이 미결로 남은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돈을 그만큼 지급해야 되면 우리 예산에도 들어가야 되나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만약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겠죠. 소송해서 지면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지면 1억, 2억 나가는 게 있는데 대량소송이 들어왔다면 따로 편성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국토부에서 서울시를 통해 사회복지과로 내려보냈고 동주민센터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런 특수성 때문에 70%에 대해서 국토부와 서울시도 일정 부분 부담하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을 건의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공동소송을 해야 될지 더 검토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각 건별로 어떻게 됐는지, 사유가 먼지, 집주인이 누구인지,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해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주소가 불분명해서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좌우지간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으로 안 잡아놨어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잡는 게 맞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으로 안 잡아 놓을 수 있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시비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잡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2016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35페이지에 교육급여에서 3,600만원을 감해서 주거급여가 3,000만원인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600만원을 변경해서 썼는데요, 국․시비 매칭비율이 틀리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60 대 28 대 12 해서 똑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틀리던데.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쪽만 틀리고요, 똑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가는 양곡만 국비 100%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매칭비율이 틀린데 변경해서 쓰게 되면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해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정산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통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시비로 들어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부터 조정해서 오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만약의 경우에 구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구비 매칭하지 않고 국비나 시비 남은 것으로 다른 데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국․시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부분만 해야 돼요.

이봉준위원장

구비 남아있는 부분만 변경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국․시비, 구비는 따로 계산이 되는데 통합이라는 것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간 통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봉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구비가 1,000만원 정도 남고, 시비가 1,000만원 남고, 국비가 2,000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4,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4,000만원을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쓰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 100% 국비라고 한다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정산할 것이며 우리 구비는 어떻게 정산할 거냐 이거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전부 구비입니다. 국․시비가 아니고 구비 부족분.

이봉준위원장

우리 구비 남은 것만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윤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 요약본 19쪽 하단에서 20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동작휴양소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등으로 총 418억 8,27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18억 6,943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중 143쪽에서 150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현액은 489억 8,000만원이며 이중 466억 8,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만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 운영비로 예산현액은 7억 4,200만원이고 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00만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결식노인의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3억 8,6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2,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94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7억 1,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4,300만원입니다.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은 예산현액 6,800만원, 지출액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치매, 노인성 질환 등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비는 예산현액 5억 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1,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저소득 거동불편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독거노인맞춤형서비스 사업비는 예산현액 2,100만원, 지출액 2,100만원 전액 지출입니다.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실시간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홀몸노인들의 안부 확인 및 말 벗 서비스를 위해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랑의 안심폰 사업비는 예산현액 2,300만원 중 지출액 2,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4쪽 하단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로 예산현액 140만원 중 75만원을 집행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비는 예산현액 30억 6,000만원 중 30억 2,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노인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으로 예산현액 4,400만원 중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노인프로그램 운영 및 경로당활성화 사업비는 예산현액 1억 1,300만원, 지출액 1억 1,100만원입니다. 또한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동 경로행사 지원비로 예산현액 2,700만원 중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예산현액 8억 2,300만원을 편성 8억 2,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해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 지원으로 예산현액 7억 8,200만원 중 7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147쪽입니다 경로당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현액 2억 1,500만원 중 1억 7,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경로당 등 시설물 관리와 노인복지시설 위문 등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 예산현액 3억 1,500만원 중 2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지원비로 예산현액 3,600만원 중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사당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예산 현액은 10억 5,100만원이고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등으로 8억 6,60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중 498쪽에서 50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집행잔액은 12억 9,200만원으로 불용률은 2.64%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3억 4,400만원, 예산 집행잔액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6,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의 716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4회계연도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단체 지원금 등으로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 16억 7,4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요약분 20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을 안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미수납액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을 안 잡은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지난연도에 편성했던 게 징수를 못하면 계속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징수결정액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데 미수납액이 1,300만원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남은 금액은 2015년도로 넘어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매년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잡아야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산잡는 틀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결정액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 정확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매년 이 정도의 지난해 수익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2015년도 같으면 미수납액 1,3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정도 되면 2015년도는 1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입이 예상되면 예산서에 잡아줘야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굳이 예산액으로 하지 않고 한 번 부과했던 사항이니까 고지서만 재발행해서 보내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매년 어느 정도의 선은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들어오는데 이 사항은 일종의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이봉준위원장

체납액으로 남았어도 어느 정도의 세입은 계속 있었잖아요?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평균적인 세입은 계속 잡아줘야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올해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100만원이 하나도 안 걷히고 내년도로 넘어간다면 체납액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면 들어갈 뿐이지 다시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매년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하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100만원 부과했는데 80만원만 받고 20만원을 못 받았으면 내년도에 다시 징수결정을 해서 조정해서 나갈 뿐이지 총괄적인 사항은 다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부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년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지난연도 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입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결손처분한 게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내역이 어떤 것에 대한 수입입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 부당이득금 환수 2만 4,000원이고 1,336만 1,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한 게 1,235만 7,000원, 2015년도에 100만 5,000원 정도가 넘어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들어가지 않고 징수결정액 쪽으로 해서

이봉준위원장

노인교통수당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수한 세입이라는 겁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가 한 번 부과했던 사항을 가지고 다시 고지서를 보내서 받으면 우리 수입으로 잡힐 뿐이지, 과거의 미수금이 떨어져나갈 뿐이지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요지는 지난연도 수입이라도 매년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면 예산에 반영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발생하지 않고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발생하는 것 같으면 예측이 안 되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매년 발생하는 것 같으면 잡아줘야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기획예산과나 세입세출 처리하는 세무파트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부당이익금 환수금이 해마다 얼마쯤 되는 겁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서정택위원

결손처분이 많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2002년도에 흑석동에 해피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는 분에 대한 경로당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했던 것하고 가산금 이 금액과 번영경로당이라고 1년 정도 사시게끔 계약을 했던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2번 정도 내시고 나머지는 안 내셔서 계속 남아있던 것을 작년도 시효결손으로 세무과에서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썼다는 거네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1,200만원 중에 617만 4,000원은 해피경로당에 대한 변상금 부과하고 가산금 내역이고 618만 3,000원은 번영경로당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하고 가산금 이게 시효결손으로 완성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해마다 벌어지는 게 아니라 경로당 변상금이라서 부과를 시켰는데 경로당이 변상금 내라고 해도 안 내니까 5년 기다렸다가 시효결손 처분해 버린 것 같은데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매년 발생하는 거면 잡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이유로 2014년도에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서정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발생했더라도 예측이 되면 해야죠.

강한옥위원

예산현액 100만원 잡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44쪽을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국고보조에서 900만원을 147쪽 노인복지시설에서 900만원 전용해서 왔습니다. 집행잔액도 6,600만원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종합서비스하고 기본사업하고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 구비를 전용한 것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구비 부담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용해서 교부했던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다 국비네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구비도 있습니다. 그 사업은 6,000만원을 수행기관에 교부할 때 국․시비․구비비율을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노들하늘공원에 대한 세입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세입으로 잡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구 세입으로 잡으려고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3월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6월 넘어서 저희가 독촉을 해서 회신을 받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한 번 했었는데 다시 조정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서정택위원님께서 관리비하고 사용료를 차등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셔서 그 부분도 한꺼번에 검토해서 조례안을 변경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부터는 경상적 세외수입처럼 잡으셔야 됩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구 수입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노들하늘공원 재산관리는 누가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총괄합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재산관리는 효원가족공원에서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출연금 있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출연금이 아니고 12억 5,000만원을 서울시비로 일종의 사용권을 선구매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재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12억도 우리 재산이잖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45쪽 노인생활안정지원의 사무관리비 이게 노인일자리박람회 홍보물과 경로우대참여 쓰레기봉투 대금인데 왜 집행을 안 했나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어르신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경로우대참여 쓰레기봉투 사업을 폐지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폐지결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경로우대참여, 음식점에 나누어 주는 거죠? 음식점은 다 없어진 겁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지정을 했죠? 경로우대참여 음식점을 지정했는데 다 폐지한 겁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쓰레기봉투 주는 사업을 폐지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지정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쓰레기봉투 주던 것을 폐지한 사유는 뭡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잡혀져 있는 것을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폐지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다른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44쪽 노인건강진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노인건강진단 보조금인 것 같은데 이것도 반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이 예산이 서울시비 70%, 구비 30%로 구성되는데 상반기 7명, 하반기 12명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기본검진하고 1차 검진해서 이상징후가 있을 때 2차 검진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르신들이 진단내용이나 이런 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닐까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면 암검진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게 없고 기본 흉부엑스선, 혈액검사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내년에는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이네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완전히 안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시비가 내려와서 없앨 수 없다는 뜻인가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46쪽 노인의날 기념행사 기타보상금 이것도 20% 이상 남았습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 사업은 구에서 작년도에 상당히 긴축운영을 했습니다. 유보액이라고 해서 풀지를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행사비용이라 줄이신 건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2,187만원인데 437만 4,000원 같은 경우를 유보액을 묶어놓고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749만 6,000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노인인구수 비례로 나누어서 집행했습니다. 상당히 예산 긴축운영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저소득노인 위문하고 생일잔치에 들어갈 예산이었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기념식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4,708만 5,000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셨는데 왜 그렇게 많이 모자랐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도 본예산이 7억 7,628만 1,000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해야 될 금액이 분기별로 시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산이 8억 2,336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 부족분 4,700만원을 노인효실천사업에서 하고 건강진단에서 8만 5,000원 변경사용해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매칭사업인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구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가급여 부담률이 시에서 53%, 우리 구가 47% 부담하기 때문에 47% 금액이 8억 2,3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 금액을 납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시비도 예산서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이라고 해서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라든가 재가급여 비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재가급여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비율 우리 구는 47%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 예산서에 구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53% 해당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의 시설급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로 되고요. 재가급여비 이거는 시에서 53%를 부담해서 자기들이 납부하게 되고

이봉준위원장

재가급여 부담금 중에 47%라는 말씀이시죠, 7억 7,000만원이?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8억 얼마까지 해서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에서 바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하게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저희에게 주는 게 아니고 바로 납부를 하는 건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는 우리 구 부담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납부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수요 예측이 안 돼서 모자랐던 겁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을 2013년도와 2014년도 편성할 때 동일한 금액을 예산파트에서 묶어놨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에서는 예측을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재가급여를 하신 분들의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심사할 때 꼭 들어가야 될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위원님들과상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나중에 여기저기서 빼다가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노인일자리 확충과 관련한 기타 보상금이 약 3,000만원 남았는데 뭡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사업 예산 중에 일자리 참여자가 중도포기한다든지, 월 근무일수가 미달한다든지 해서 인건비 미지급분 내지는 전담인력 인건비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노인분들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시던데.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더 쓰고 싶어도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실버축구단 지원해서 시 보조비가 200만원 있는데 구비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황동혁위원

실버축구단에서 너무 적다고 그러지 않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에서 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얼마 지원하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3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은 생활체육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147페이지에 있는 401-01 시설비에 전년도 이월액 1억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거를 이월시켜서 사용한 내 역입니다.

김주은위원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않고 이월이 됐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연말에 교부가 됐다고 합니다.

김주은위원

그러기도 하나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짓는데 11월 27일에 공문이 내려와서 10억이 배정돼서 의회 개회 중에 반영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다른 것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내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1년 근무를 했는데 두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시비가 내려온 1억은 다 집행했고요, 구비를 남기는 쪽으로 집행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예산 짠 거에 대해서 개보수가 안 된 곳은 없는 거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현재 노후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보일러가 고장났다, 하수관이 막혔다고 요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사항은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응급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연초에 계획한 것이 혹시 집행되지 않았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144쪽, 노인돌봄서비스 9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사회복지 보조사업 중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서 한 건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6,000만원인데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구비분이 부족해서 전용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비 15%에 해당되는 것이 900만원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 넣은 거고 집행잔액 6,6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라서 반납할 돈인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것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공문 자체가 5월에 내려왔고 실제적인 사업은 7월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6,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3,4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고보조금끼리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6,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데에서 900만원을 전용해서 쓰지 왜 구비만 따로 전용하셨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비율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봄서비스는 50대25 대25이고,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는 70대15대15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900만원은 노인돌봄서비스에 들어간 거예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따졌을 때 연말까지 예산이 집행 안 될 거 같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집행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6,000만원에 맞춰서 구비를 전용해서 예산을 교부했는데 연말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많이 남았습니다.

강한옥위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노인돌봄바우처 사업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인데 친구만들기 사업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시범사업으로 응모해서 딴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그 사업비가 현재 사회복지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5억 7,900만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9,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늘어났네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추경이라든지 간주처리해서 8,123만원

강한옥위원

8,000만원 정도 늘어난 사업이 친구만들기 사업인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8,000만원 안에 친구만들기 사업 6,0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사업은 그 사업비이고 이 900만원은 친구만들기 사업비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900만원은 친구만들기 사업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여기에 국고보조금 사업내용이 없어서 그런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같으면 국․시비 비율이 50대25대 25인데 개중에 어떤 사업은 전액 시비로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돌봄서비스에서는 돈이 많이 남은 거고, 공모해서 새로 한 친구만들기 사업비는 모자라서 추가로 한 거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3,400만원이 남았는데 구비 비율을 따지면

강한옥위원

공모사업인데 사업비가 남을 수 있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 5월에 첫 공문이 내려왔고 사업을 7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기간이 짧아서 다 사용하지 못 했다는 거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900만원을 뒤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했는데 감해서 쓰셨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항목에서 900만원을 줄인 거예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사무관리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충신경로당 임대료라고 돼 있는데 임대료라면 1억 5,000만원이 딱 정해져 있는 돈 아니에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충신경로당 임대 료 보증금이 1억 4,000만원이고 나머지 일부가 부동산 제경비, 등기비용하고 남은 예산이 900만원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억 4,000만원인데 더 많이 편성했다가 남은 거를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더 많이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 거는 1억 5,000만원이고 실제 집행한 거는 임대보증금 1억 4,000만원인데 나머 지 부대경비 해서 1억 4,075만 6,000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예산 세울 때 세부항목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임대료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임대료인 줄 알지 거기에 1,000만원을 숨겨 놓고 쓴 줄 알겠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숨겨 놓은 게 아니고요, 실제 예산이 얼마될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임대료 달라는 것도 틀리고, 월세 달라는 것도 틀립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들이 만날 죽는 소리해도 그게 아닌 거 같아. 그리고 148쪽에 보면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8억 7,500만원 정도인데 적어서 너무 힘들다고 했지만 집행잔액이 1억 7,400만원 남았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관장님이 10개월 정도 공석이 있었는데 그 인건비와 안전기사를 채용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한 절감비용과 각종 공공요금도 절감했고

강한옥위원

안전기사?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사람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대행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너무나 어렵다고 하면서 집행잔액이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사당노인복지관 사업 중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재가복지에 있는 경로식당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밑반찬 사업이 계획 대비 실적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네, 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운영이 어렵다 해서 돈을 더 줘야 한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은 엄청 남아있고 재료비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더군다나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보다 1,000만원 가까이 적게 편성했는데도 6,000만원 가량 남았다는 거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과 도시락, 밑반찬배달 예산이 7,6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자 40명, 밑반찬 배달 40명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는데 실제는 그보다 적은 25에서 30명 정도, 밑반찬배달 25명, 도시락배달 8명 정도 되다 보니까 시비가 3,1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실적을 올리셔야 될 거 같은데 다른 복지관은 도시락배달이 훨씬 많잖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제가 오면서부터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재가사업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있고 새로 오신 관장님께도 재가복지가 취약하니까 주변에서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은 활기차게 진행되지 않고 건물은 낡아서 보수공사해야 되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겉모양보다는 내실이 훨씬 중요할 거 같은데 2016년도 노인복지관 사업비에서 데이케어센터 사업비가 못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형에서 탈락해서.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만일 삭감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는 사항을

강한옥위원

구민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요, 따내지 못한 분들이 월급에서 충당하셔야죠. 왜 구민 세금으로 합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시비를 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전에도 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6월 초에 시에 가서 그 사항을 협의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가지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바로 가서 시의원님들의 응원을 받아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힘을 써서 노력해 주시고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식당운영비와 데이케어센터 재료비를 합치면 복지관 전체 예산 8%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도에 인건비 가 4,300만원 남았던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14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96만원 있는데 프로그램 강사료로 예산을 짰다가 집행을 안 했는데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취약계층 무더위 쉼터 기능강화 사업 중에 기타 보상금 자원봉사 활동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집행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은 예산은 짰지만 집행은 안 해서 명시이월로 넘긴 이유가 뭔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예산으로 작년 11월 27일인가 그때 공문이 내려왔었고 예산은 그 이후에 내려와서 의회 회기 중일 때 저희가 명시이월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는데 어르신복지과는 반납이 하나도 없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원을 받아서 90원을 쓰고 10원이 남았으면 올해 추경에 반납해서 납부하게 되는 사항인데 2013년부터 반납하는 사항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인 예산 흐름이라든지 예산 사정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보조금 반납명세서에 2015년 하반기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는 2013년 것도 반납이 안 됐고, 2014년 것도 반납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반납명세서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납할 거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구 예산으로 총괄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그 예산은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강한옥위원

부서의 말은 알겠는데 반납금을 잡아 놓지 않는다면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반납해야 되는 게 얼마나 있어요? 2013년 거는 얼마이고, 2014년 거는 얼마인지.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도 뽑아 봐야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외우고 계셔야죠, 빚인데. 국가에 갚아야 되는 건데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시 과에서 자기들이 교부했던 예산 과목별로 얼마 반납하라고 계속 독촉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계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이 2013년과 2014년 반납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49페이지에 아까 김주은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취약계층 무더위 쉼터 기능강화는 간주처리한 건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액 시비예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동작구에서 추계해서 간주처리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무작정 내려준 겁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쉼터운영에 몇 명이 며칠 정도 운영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이 나오면 시에서 예산을 교부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남았던 게 쉼터지원하는 인력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폭염 발령일이 작년에 7일밖에 안 되는데 시 예산교부는 30일분이 교부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대부분이 인건비인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사회복지 보조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전기요금은 경로당에 지원을 못 합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공공운영비 675만원은 다 지원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남아있는 거는 인건비 부분이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네, 네.

이봉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694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이 4,600만원이 들어왔고 4,988만 2,000원을 사용했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도 거를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운영지원에 1,320만원, 지역문화 행사참관에 400만원, 동작노인게이트볼팀 운영지원에 150만원, 장묘문화 견학지원 올해는 삭감됐습니다만 340만원, 자원봉사활동 우수경로당 선발 사업비 160만원, 실버축구단 300만 2,000원, 노인복지 공모사업 1,818만원, 노들어르신 장기왕 선발대회 500만원 해서 4,9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내년부터 장묘문화 견학을 안 가면 340만원은 지출이 안 되겠네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 대신 다른 사업으로 역사문화교실이 들어갈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기금으로 쓰겠다는 건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그게 얼마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연 600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하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기금 순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 요약본 책자 2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2014년도 총 세입은 예산현액은 703억 4,041만 2,000원이며, 705억 9,60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705억 5,542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징수 수납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 사용료 221만 9,000원, 기타 이자수입 666만 9,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707만 4,000원, 그외수입 1억 4,953만 1,000원, 지난연도 수입 4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5억 6,480만원, 재정교부금 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72억 4,11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1쪽에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현액은 953억 3,60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전체예산의 92%인 870억 9,274만 8,000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예산의 3%인 37억 6,93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5%인 44억 9,797만 4,000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세목별 사업이 많은 관계로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에서 156쪽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885억 6,333만 7,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관리 사업 등으로 810억 9,30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육환경 구축 및 국공립 확충 사업비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37억 6,93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억 98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56쪽에서 160쪽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취약아동 여성지원,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 결식아동급식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한부모가족 지원 등으로 43억 4,810만 9,000원을 편성하여 37억 1,1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65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161쪽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입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4526만 7,000원을 편성하여 1억 3,47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047만원입니다. 다음은 161쪽에서 164쪽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 활동,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 보호·문화활동, 청소년시설 운영 및 특별대상 청소년 지원 등으로 22억 9,854만 4,000원을 편성하여 21억 4,97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4,875만 5,000원입니다. 16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가정복지과 기본경비는 479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본사무용품, 케이블TV 수신료, 부서운영비 등으로 35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1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694쪽에서 728쪽 기금결산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성평등 기금과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이 10억 1,184만 7,000원이며 여성권익 보장 및 성평등 향상 사업 지원으로 3,677만 8,000원을 사용하여 10억 30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 12억 5,458만 6,000원으로 청소년복지 및 문화조성 사업지원 4,615만 4,000원을 사용하여 잔액으로 12억 4,33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 세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과태료, 그외수입, 재정보전금이 예산에 안 잡혀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작년 대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예산현액이 들어온 게 없어서 그렇게 잡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징수결정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과태료는 뭐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과태료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인데 교직원 건강검진 미실시를 한 어린이집 두 군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그외수입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점검해서 저희가 호봉책정을 잘못했다든가 점검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을 7,425만 1,270원을 거둬들였고 신생아건강보험료가 5년 정도 만기가 되면 받아들이는데 7,528만 660원입니다.

서정택위원

그것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신생아보험료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내년에 편성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재정보전금은 뭡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8,000만원은 여성정책인센티브를 최우수를 해서 시상금 8,000만원을 받은 시상금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요새는 인센티브 시상금은 본예산으로 다 들어갑니다. 동작구 전체 예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세부항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차이가 큰 이유는 뭡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지난연도 분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받겠다고 현액을 잡았는데 실제로 4,347만 500원 결정액이 넘어온 것이 그 정도이고 저희가 400만원을 수납했다는 뜻입니다.

서정택위원

징수결정액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징수결정액은 예상이 가능한데 담당자, 과장이 바뀌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예상현액 같은 경우에는 세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어린이집 환수금인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외수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난연도 수입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과징금, 체납금을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저희 과에서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 경우입니다.

강한옥위원

결손처분되는 게 너무 많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액을 분석해 봤을 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4건 390만원 결손을 했고요. 시효소멸 5년 지난 것 2건을 이번에 결손처분했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은 저희가 압류한 경우에 결손액으로 넣지 않고 미수납으로 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금지된 품목을 판 이런 데라면 다시는 안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은 필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술하고 담배를 판매했을 때 적발된 경우인데 적발된 가게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체납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다 검사하고 판매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가져와서 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1쪽 보육돌봄서비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가 보육교직원 인건비인데 당초 58억 8,000만원이었는데 새로운 어린이집들이 많이 생겨서 증액된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보육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편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이라든가 해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내시가 거의 올라갑니다. 올라간 부분을 편성하다 보면 변동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페이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사회복지보조 2013년도에 8억 6,000만원에서 2014년도 15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변경으로 1억을 증액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시비보조사업인데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 교사 전체에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2만원이었던 것이 2014도에 15만원으로 증액됐고요. 교사 및 겸직 원장, 주로 가정어린이집 원장인데 그럴 경우에 7만 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증액된 금액은 수당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2만원에서 15만원이면 10% 조금 더 올랐는데 곱 이상 넘게 증액이 됐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가내시가 적게 와서 변경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했을 때는 11억 편성했고 간주처리하면서 가내시가 인상되면서 간주라는 것은 국․시비가 올라온 부분이 더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4억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11억에서 인상분 10% 정도 잡는다고 해도 변경증액할 사유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세부내역은 2013년와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153쪽 어린이집 관리 행사운영비를 하나도 안 쓰셨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행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확실해요? 어린이집 관련 행사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하는 230만원에 대한 예산항목 행사는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선거 때문인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있었고요. 9월에 제가 와서 행사를 딱 한 번 했는데 한마음운동회라고 현충원에서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더니 그거는 여기서 집행된 예산은 아니고요. 해보니까 사실 민원이 있었고 강제적인 동원이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튼 특별한 행사는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5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가 전년에 명시이월해서 온 건가요? 42억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년도 이월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명시이월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명시이월 해서 42억이 왔고 또 이월을 했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올해 이월을 하게 되죠.

이봉준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공립 확충 같은 경우는 총 3개년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게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차적으로 명시이월이 되고요. 그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다 보면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충 같은 경우는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명시이월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고이월이 발생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내년이면 다 끝나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별로 다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렇게 이월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건건이 다르죠. 확충 예산이 예를 들어서 상도2동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건으로 해서 20억을 가져오면 3개년에 걸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159쪽 아이돌보미 지원 민간위탁금에 변경으로 2,8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3,700만원이 남아있어요. 2,800만원은 구비이고 3,700만원은 국․시비 잔액인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사업인데 간주처리가 되면서 사업이 확대되면 구비를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매칭을 하고 변경해서 사용하다가 잔액이 되면 국․시비를 포함해서 남게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밑에 출산장려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1,5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5,440만원이 남았습니다. 출산장려금이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금과 셋째 이후 아동 상해보험지원금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보험지원금은 5,400만원 중에 얼마나 됩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보험금이 1,5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출산장려금이 4,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보험금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수혜금은 출산장려지원금인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잘못봤습니다. 보험금은 민간이전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5,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출산지원금이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물론 예측은 못 하겠지만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제기를 하신 부분인데요. 둘째 아이에게 10만원을 주고 셋째 아이에게 50만원을 주고 넷째 아이 이상에게 100만원을 주는데 타 구 사례를 보면 둘째 아이에게 주지 않은 구가 사실 없습니다. 현재 보면 둘째 아이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첫째 아이부터 더 많이 주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타 구 사례를 보면 첫째 아이에게 돈을 주는 구는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만 10만원씩 주고 있고요. 둘째 아이에게 주는 구가 태반인데 그중에서도 10만원씩 주는 구는 저희 구가 하위그룹에 속합니다. 이거는 검토를 하는데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1.19명이고 둘째 아이들을 낳는 여성들이 드물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 자체적으로 재정도 열악하다 보니까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데 둘째 아이에게 10만원씩 주고 더 주려고 하니까 1억 정도 더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저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장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예산을 아이들 보육비에 사용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도 내년 예산반영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심각하게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저는 전체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검토를 하고 2015년 예산편성할 때 강한옥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제기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전체 구가 다 주고 있는 것을 저희만 안 준다면 동작구가 출산장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구가 아닌가

이봉준위원장

동작구는 출산장려보다는 낳은 아이를 더 잘 기르는데 예산을 투여했다고 선도적으로 앞서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56쪽 여성복지 향상에서 2013년도에는 50억 정도 잡았고 2014년도는 43억 정도 잡았는데 8억씩이나 줄었는데도 잔액이 6억 3,600만원입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줄은 것은 우리 구 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고요. 그중에 남은 6억 3,600만원은 구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절감액이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열위원

162쪽 청소년시설 운영에서 700만원을 가져다가 청소년 복지증진에 변경해서 쓰셨는데 청소년시설 운영 700만원 어느 쪽에서 가져다 쓴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뮤직테라피에 가져다 썼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153쪽 보육환경 구축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31억 1,800만원과 6억 5,1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거죠? 어린이집 확충하려다 못한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고이월 내역은 상도4동 어린이집에서 3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상도4동이 올해 개원했기 때문에 작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 태성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올해 개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넘어온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대지 구입비는 아닌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31억 1,800만원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신대방1동 어린이집, 대방동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해서 총 7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다음 사당2동 하나영재어린이집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서울시 확충심의가 끝났고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163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독서실에 지원하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공부방 운영비 시비 나오는 사업입니다. 전체 공부방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강한옥위원

무슨 공부방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을 공부방이라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독서실에 저녁 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인건비 20만원 그리고 전기도?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냉난방기 공공요금, 홍보자료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집행잔액이 2,000만원 넘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이 작년 5월에 좌석수가 226석에서 130석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예산이 좀 큽니다.

강한옥위원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독서실에서 문화원 쪽으로 바꾼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예.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158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결식아동 예산을 요구했고 국비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넉넉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창피해서 덜 먹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남는 거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창피해서 덜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음식점에 꿈나무카드를 긁게 하는데 집행잔액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꿈나무카드를 사용하는데 아이들이 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꿈나무카드가 아닌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꿈나무카드로 결재하면서 집으로 도시락배달을 하는 것이 제안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도 괜찮겠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에 국고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구비로만 되어 있고요, 3,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게 국고보조였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구비 100%가 맞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결산서에는 국고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배치지도사라고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해서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는 구비로 편성했다가 중간에 간주처리되면서 그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고보조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요즘에는 청소년사업을 할 때 각 문화의 집마다 청소년배치지도사를 배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청소년 문화활동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인건비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간판하려다가 위원님들 얘기도 있고 해서 절감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내년에도 안 하실 생각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필요하면 해야죠.

이봉준위원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산을 안 쓴 건데 굳이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청소년시설 개보수비도 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4,988만원에서 잔액이 3,100만원이 남았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추진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하는 거에 유보액을 잡아서 절감하도록 저희 과에 지시했고 저희도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평소에도 이렇게 아낄 수 있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올해에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각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의자가 망가졌네, 책상이 전혀 없네, 기타 시설에 물이 새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용비나 수수료를 많이 아껴서 일부 고치는 부분도 있었는데 최대한 많이 아끼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내년에도 예산 사정이 그닥 좋지 않아서 이렇게 운영하셔야 될 거 같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국고보조금이 있는데요, 당초 예산이 250만원이었는데 예산현액이 1,640만원까지 됐어요. 간주처리해서 증액한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간주처리가 1,390만원이 됐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가정복지과도 이렇게 간주처리가 많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잡혔던 250만원은 국․시비인데요, 가내시가 그 정도 내려왔다가 중간에 변경내시가 돼서 간주처리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다른 사업들도 보면 사업이 통째로 간주처리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가내시가 안 돼서 내려왔다가 중간에 생기는 청소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타 과와 간주처리 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가내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처리한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간주처리가 내려왔는데 예산편성을 안 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더 잘 해야 되겠지요.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어린이집에 못 들어가는 직원들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애를 데리고 오려면 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애를 못 데리고 와서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말이 있던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은 현황파악을 해보지 않았는데 동작구청 어린이집을 개원 할 당시에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형평에어긋난다고 해서

서정택위원

어떤 형평성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직원 한 사람한테 주차도 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집에도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 과하다는

서정택위원

지금도 그런 인식이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 인식도 있죠.

서정택위원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정원이 다 못 찼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일반인도 받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직원복지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일반인들 복지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행정지원과와 같이 상의해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주차시설이 부족하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올 때 각종 물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차를 이용하면 동작구청을 이용하겠지만 아이만 데리고 오려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구청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 주세요. 가까운 사람 복지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챙겨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그것은 숫자가 많지 않을 거 같은데요. 구립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차량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직원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동네 아이들도 받는 거잖아.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직원 수요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받긴 했는데, 서정택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고 강한옥위원님 의견도 맞는데 민원인도 이 공간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동작구청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많이 배정해버리면 일반주민들이 민원 보러 와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서정택위원

직원들은 어떤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죠.

서정택위원

다 민원인 차량이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거의 민원인 차량이고 행정차량입니다.

강한옥위원

없다고 하는데 직원차량 있어요. 직원들한테 물어봐야지 과장님은 모르시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행정차량만 그렇게 되어 있고

강한옥위원

개인차량도 있긴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다 돈 내죠. 세무과 직원 한 명 장애인차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정 부족하면 주차시설을 늘려서라도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업무는 아닌데 행정지원과와 같이

강한옥위원

클래식바우처 지원을 청소년들한테 하는데 뭐가 늘어나서 7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한 거죠? 인원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대상자가 늘었는데 세부내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정책과 할 때 보니까 주거급여는 늘고 교육급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는 왜 늘어나고 있냐고요.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다같이 줄어야 될 거 같은데 교육급여는 많이 줄고 있고 이런 기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중학교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하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클래식이 정서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강한옥위원

아이들이 바우처로 방과 후 교실이나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학교에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관심이 있는 데는 조금 더 잘 되는 편입니다. 일반아동은 이용할 수 없고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아이들만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은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소득이 좀 더 있는 아이들이겠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니까 취약계층은 아니죠.

강한옥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161페이지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이 1,300만원인데 1,000만원만 사용하고 300만원은 남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한 것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동아리 활동은 관내초․중․고등학교가 유관기관에 소속된 청소년동아리가 10개인데요,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고요, 동아리별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지원내역도 좀 주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동아리 활동에 이어서 여쭤볼게요. 교육문화과에서도 이것과 같은 사업이 있지 않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동아리가 아니고 여성이나 일반인 동아리 아닙니까?

이봉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같은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사업이거든요.

이봉준위원장

워낙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694페이지에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을 4,600만원 지출했는데 어디에 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공모에 따른 사업입니다. 동작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동작청소년 문화개최에 공모하는데 600만원,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웰빙놀이터라는 사업에 540만원,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에 600만원, 기타 해서 16개 기관 신청 중 10개 기관을 선택해서 4,7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김재열위원

청소년 관련단체 지원인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 요약분 20쪽과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은 예산현액 총 8억 5,800만원으로 15억 4,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2억 2,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중 165쪽에서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변동없이183억 2,900만원이고 이중 175억 6,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부분으로 주민자율청소 지원 5,700만원 중 3,900만원을 집행하여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에 6,100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총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 골목길만들기 지원 사업예산은 10억7,800만원이며 10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시설 장비관리 사업예산은 3억 4,700만원으로 2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 5억 2,000만원 중 4억 5,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입니다.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공중화장실 개선 정화조관리 사업 9억 3,800만원 중 9억 400만원을 집행하여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줄이기사업 운영사업에 예산현액 42억 9,400만원 중 41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에서 169쪽 상단 재활용 수집운반 지원예산은 23억 1,600만원이며 23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시설관리 사업예산은 4,200만원이며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비 예산은 58억 9,500만원이며 58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09쪽에서 5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7억 6,300만원이고 우리 부서 전체예산 182억 9,000만원 대비 불용률은 4.1%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3억 7,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3억 8,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94쪽, 703, 704쪽의 기금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액이 7억 5,900만원이었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를 위하여 700만원을 사용하고 8억 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 21억 2,900만원으로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5,700만원을 사용하고 22억 8,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166페이지에서요, 401-01 사업내용이 뭔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3대 설치한 겁니다. 원래 예산이 5대인데 2대를 예산절감해서 3대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이것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을 텐데 왜 많이 남겼나 해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흑석동 두 군데와 노량진1동만 설치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2대는 안 해도 될 사업이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산절감도 있지만 무단투기카메라 단속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큰 필요성이 없는데 실지 예산절감 차원과 민원이 들어온 게 세 대분이에요.

김주은위원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무단투기를 자꾸 없애야 되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로 의해서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방차원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제약이 많습니다.

김주은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9대입니다.

김주은위원

19대에 대한 리스트 좀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19대 중 15대는 화소가 40만화소밖에 안 됩니다. 4대는 200만 화소인데 40만화소로는 차량번호 식별도 안 돼요.

김주은위원

추후에 다른 계획을 세울 일은 없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홍보전산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한 곳을 들여다 보면서 말을하면 깜짝깜짝 놀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계획 같은 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홍보전산과에서 TF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시기는 아직 모르시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가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3만 8,000원은 사무관리비인데 필요성이 없어서 일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요약분 21쪽 그 외 수입이 예산에 안 잡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이 뭐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근무자가 다치면 임금을 주는데 그 임금 부분을 먼저 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임금을 받아낸 겁니다. 세 분인데 환경미화원이 작업하다가 다치면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저희들이 주고 근로복지공단에 나중에 받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언제 다치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14년 1월 23일부터 2014년 7월 2일까지, 2012년 5월 26일부터 2014년 10월 7일입니다.

서정택위원

예측이 가능한 거였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얼마 받을지 잘 모릅니다.

서정택위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다쳐서 휴직기간에 우리가 급여를 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산재기간이 얼마나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에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안 잡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략은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재일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저희가 잡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산재가 발생하면 직원들은 계산할 능력이 안 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계산하기는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별로 안 어려워요.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어렵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담당자가 차후년부터는 저희들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다친 사람이 지금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내년에 계산해서 예산 잡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책 조금만 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산재 기일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서정택위원

100이면 100 정확하게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정해서 못 잡습니까? 그리고 김주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실적은 왜 없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통제관제실에 들어갈 인원이 공익요원하고 담당 두 사람입니다. 거기서 나온 실적 부분을 동에 내려 보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담당자와 팀장, 동장 결재권한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 부분 영상을 스크린해서 모자이크 해서 현장에 붙여놓는 건데 찾지를 못합니다.

서정택위원

누가 버렸는지 알 수는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볼 수는 있죠. 담당자가 아는 사람 같으면 가능하죠.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단속 안 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잘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서정택위원

설치하기 전에 그런 상황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는 실제 단속보다도 예방효과가 더 큽니다.

서정택위원

단순한 예방효과 때문에 하나에 1,000만원이 넘는 것을 설치한다 말입니까? 단순히 그 효과를 위해서? 차라리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민원인들은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설득을 해야죠. 단속을 못 하니까 차라리 청소를 열심히 해 주겠다고 했어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차후부터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처음에만 예방효과가 있지 조금 지나면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한 번도 적발을 하지 않았으면 무단투기하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를 다른 데로 옮겨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 비용이 100여만원이 듭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방법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방법 쓰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든지 하십시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이나 기간제요원을 고용해서 단속하는 부분인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기간제요원을 올해도 채용을 못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기간제 말고라도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한다든가,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의회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해서 효과는 하나도 없고 단속 건수도 없고 과태료 처분 받은 것도 없는데 한 대당 연간 관리비용이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계속 관리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두명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무단투기 CCTV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민원 제기하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버리니까 그 집 주민 한 명만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다른 사람은 거기다 버리니까 좋아서 민원 안 낼 겁니다. 민원인 한 사람 그 집도 보호를 해 줘야 되지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전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말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CCTV가 무단투기 방지에 아무 효과없고 관리비만 들어간다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든가, 변경이 안 된다면 이후에는 아예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홍보전산과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나중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주공1단지 정화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가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약을 쳤습니다. 나도 돈을 냈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별도로 돈을 내서 약을 친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도 가봤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은 작년이 시설했던 곳과 다시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각자 주민들이 돈을 내서 약을 쳤는데 20통 정도 쳤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공사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권한은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잘 했니, 잘못했니는 할 수 없습니다. 시공했던 업체를 불러서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공을 하나마나 한 이런 형태입니다. 냄새가 나서 약을 계속 칠 수밖에 없는데 1년에 700만원 정도 약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주민들에게 나올 수 없는 문제이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냄새제거제 약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중에 20% 정도인 3,000만원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이유를 보니까 낙찰차액보다는 예산절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할 때 인원도 부족하고 금액이 너무 작아서 위탁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굉장히 많습니다. 400 몇 명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강한옥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그전에 위탁했던 비용보다 적어졌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낙찰가액이기 때문에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낙찰가액은 550만원인데 예산절감으로 2,200만원이 됐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입찰을 해서 뽑아서 할 텐데 입찰차액이 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서 낙찰차액보다 더 크게 금액을 줄인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얼마에 입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올해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어요.

강한옥위원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가 따로 관리하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다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17군데입니다.

강한옥위원

생각보다 예산절감이 많아서 그러면 이거는 예산절감과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는 이거는 넉넉하게 편성하지 마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5쪽 청소 장비 및 물품지원에 공공운영비 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3,890만원 중에 1,680만원이 남았는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건데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휴게소가 줄어들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휴게소는 똑같고요. 주내용이 미화원휴게실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공요금이고요. 그다음 환경미화원휴게실 정화조 청소, 소독 비용, 환경미화원 손수레 수리비인데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전기료도 줄었고 도시가스도 일부 줄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줄어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2016년도 예산책정하실 때 고려해서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266쪽 재료비와 김주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 두 가지를 보니까 구참여예산입니다. 재료비도 잔액이 많이 남았고 무단투기감시 CCTV도 잔액이 많이 남았고 구참여예산 제안을 할 때는 타당해서 예산을 배정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기면 제안한 사람의 의도대로 사업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료비는 화분하고 꽃묘 구매비입니다. 이게 주로 무단투기지역을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 화분에다가 꽃을 심어서 놔두자는 것인데 특정한 지역을 하다보니까 15개 동을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고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5대인데 예산절감 유보액도 있고 세 군데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 해서 세 군데만 설치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구참여예산이 주민들이 구예산에 참여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예산인데 제안을 한 사람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구에서 예산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안하신 분들이 특정 지역만 이야기하시니까 남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결론은 애초에 구참여예산하실 때 구에서 할 것 잡지 마시고 참여예산 제대로 받아서 하시고 심사도 강화하셔서 구참여예산이지만 쓸데없는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면 180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7억 6,300만원입니다.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예산을 잡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청소 여덟 군데도 사람이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부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절반 정도 잡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예산절감한 것도 3억 7,2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만 해도 3억 8,8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방대하게 잡아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우리 구 재정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낫지 않겠는가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이 제안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1차 심사는 하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검토는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CCTV가 단속실적도 없고 필요없는데 그것을 주민이 제안했다고 해서 담당 부서에 면밀한 검토없이 안건으로 해서, 실제로 5층 강당에 갖다놓고 주민들에게 스티커를 붙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모르고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CCTV가 필요하니까 달아주세요 하면 주민들은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가려서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것으로 제쳐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철저히 잘 하셔서 의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주민들 역시 제목만 보고 옳은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각 실무과에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95만 8,770원이 지출됐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8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포상금이 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쓴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행사운영비는 동재기나눔장터이고 포상금은 연말에 동별로 평가를 합니다. 포상금을 내려 보냅니다.

김재열위원

일반에서도 동별로 포상금이 나가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부분하고 일반 청소는 다릅니다. 포상금은 두 가지입니다.

김재열위원

이거는 재활용에 대해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열위원

작년에 어느 동에 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신대방1동․2동, 흑석동 세 군데일 겁니다. 상도1동도 나가고요.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중화장실 지출이 성인지에서 나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억 8,4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억 2,3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억이 넘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다른 부분까지 합친 겁니다. 공중화장실 전체 수리비도 있습니다. 전부 2억 2,8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은 수리비까지 합쳐서 1억 8,40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수리는 저희가 합니다. 용역은 청소만 합니다. 비품도 저희가 삽니다. 위탁관리만 1억 2,3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비품 사고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7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4명이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명이 17군데를 다 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병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3억 6,323만 3,000원이며 32억 5,86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억 1,677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71쪽부터 176쪽입니다. 총 10억 6,068만 1,000원으로 7억 3,7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억 2,34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을 위해 녹색교통이용 홍보물품 및 승용차요일제 휴대용리더기 등 구매비로 74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녹색환경 교육 강화를 위해 교재비 및 강사료 등으로 7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작 그린스타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품 및 네트워크 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1,4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실사 인건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8,87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 활동지원을 위해 환경우수시설 견학 비용 등 환경단체 보조사업비로 1,3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구 소유 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 용역비와 석면피해 구제 급여금 지급 및 슬레이트 개량 사업비로 1억 2,98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 검사용 소모품 구입비로 10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비와 수리비로 21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측정장비 정도검사비와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수리비 등으로 60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음진동 측정을 위해 측정장비 정도검사비로 1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 사업 등으로 7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하여 구 보육정보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2,21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를 위해 가정의 에너지컨설턴트 진단 및 운영비와 복지시설 6개소, 저소득가구 3,700세대의 고효율 LED 교체 등 사업비로 4억 3,35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174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전용이 22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766만 5,000원인데 어디에 쓴 거예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사유는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위탁사업비가 국비가 50%, 구비가 50%인데 당초 전년도 사업비를 계상할 때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쪽 과목에서 한 거고, 당초 사업대상이 14가구였는데 추가 구비확보가 있었습니다. 미확보된 21가구 추가 사업비가 부족하므로 인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총 35가구 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175페이지 401-01에 시설비가 있는데 저소득층 복지시설 노후 LED 교체사업 집행잔액으로 왜 2억 6,821만 6,000원이 남아있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본 사업은 2013년도까지 한전에서 시행했던 사업이지만 2014년도부터는 자치단체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해당부서에 사업내용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복지관 6개소가 신청하게 된 거고요, 당초 사업대상을 정할 때 전년도 4월쯤에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국․시비가 조금 삭감될 것을 대비해서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고요, 발주과정에서 조달단가가 인하됐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뿐만 아니라 등공사를 병행해서 370가구를 계획했던 부분인데 전기공사하는 게 다 틀리고 소유주 동의 받는 것도 어렵고 나중에 고장나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이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 저소득 전 세대에 대해서 전기공사는 안 하고 등만 달아주는 것으로 일괄 배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2등으로 기준으로 한 이유는 2001년도부터 한전에서 관리한 자료를 참고해서 2등으로 해서 일괄보급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가구에서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 6개소에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재열위원

홍보를 안 해서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해당부서에 홍보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복지관 6개소만 신청해서 거기만 사업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저소득층은 몇 가구 했습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총 세대인 3,700여가구 다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LED 수명을 10년에서 17년 보고 있거든요. 혹시나 중간에 전등이 나가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에 다 한 거예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우리 구는 다 했습니다. 2등씩 사서 전구만

황동혁위원

시설까지 해줘야 되는데 등만 사준 거잖아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시설을 하다 보니까 가옥주 동의를 얻어야 되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재열위원

내가 답을 제대로 못 들은 거 같아서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맑은환경과 예산은 10억 6,000만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2억 3,000만원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김재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으로 당초 한전에서 시행하던 사업이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한 건데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 주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맑은환경과는 행사가 별로 없잖아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매년 6월 5일에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행사를 부득이하게 못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72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예산이 200만원이고 지출도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행사예요?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행사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174페이지를 보면 소음진동이 있는데 건축 지을 때 연락을 해도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뭐를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1억 1,400만원을 집행하면서 어떤 형태가 대두되는지 모르겠어.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그린스타트 사업 활성화에 행사비가 있는데요, 그린스타트 초급교육 강사비, 그린리더 양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야외행사랄지
성근

김성근위원

행사 한번 하는데 강사료 200만원을 줘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연간 계속하다 보니까 강사료를 7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매달 하는 것도 아닌데 2014년도에 행사한 내역 좀 제출해봐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억 1,400만원이 아니고요, 11만 4,000원인데 측정기 정도 검사비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편성은 5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사무관리비가 15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공공운영비가 38만원
성근

김성근위원

41만 7,000원 불용액이 있다는 거는 전혀 하지 않고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성근

김성근위원

일 안 하고 놀았으니까 그런 거고 기계가 몇 대 있어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소음측정기 2대, 진동측정기 1대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만 지출하고 80%는 그냥 넘겼다는 건데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기계가 이상이 없는데 수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을 안 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는데 다행히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소음측정하라고 몇 번씩이나 진정을 하고 민원해도 맑은환경과에서는 한 번도 오지 않는다는 거야. 건물 짓는데 아침에 잠도 못 자서 오라고 만날 전화하면 구청에서는 한 번도 안 나타난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다른 데와 민원이 겹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직원 둘이서 현장에 밤낮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 기술자예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기술자는 아니고 저희 직원들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문가는 없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전문가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분야도 모르는데 맑은환경과 직원 아무나 기계 갖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기를 갖고 가서 측정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술직입니다. 화공직렬인데 타 구에 가더라도
성근

김성근위원

자꾸 변명하는 거 들을 필요도 없지만 예산집행한 거 보면 일 안 했다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잖아. 수리했다고 하더라도 20%는 지출하고 80%는 불용액이 그냥 남아있는데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민원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했다고 하면 뭐할 거냐 이거예요. 일을 안 한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결정해요. 맑은환경과에서는 검사하고 소음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제일 많은 민원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김주은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17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추가 질의입니다. 전용해서 돈을 썼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단가인상분이 늘었고 14가구에서 21가구가 추가해서 35가구를 하셨잖아요? 예산 잡을 때 그게 예상되지 못했나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조금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김주은위원

단가인상도 그렇고 수요조사 후에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미흡했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수요조사 후에 예산을 잡으시고요, 당초 예산과 결산 차이가 많은 이유도 그것인가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반운영비 82만원에서 전용해 준 건데 그 일반운영비는 필요가 없는 돈이었나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게 홍보비용이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더 전용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전용해서 다른 사업은 했는데 그것은 아예 집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전혀 필요가 없었던 건데 잡았냐고 물어본 겁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필요없는 예산은 아닌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전용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김주은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신중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요약본 21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교체지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석면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택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금으로 공사를 합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자금을 교부합니다.

서정택위원

수입금액이 아니라 불용액이네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위탁사업비 반납금액으로 보시면 되죠.

서정택위원

다른 반납금은 다 수입으로 잡나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일단 수입으로 잡고요,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반납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여기에 국․시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이것은 구비가 3%입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돈이 아닌데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일단 우리 수입으로 잡고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올해 반납해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가나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다 교부해 줍니다.

서정택위원

이것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타 구의 석면피해를 당하신 분이 우리 구에 오면 여기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에는, 공사비도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서정택위원

10월까지는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구비 3%는 예상해서 잡는데요,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교부를 받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나머지도 계상해야 되잖아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면 그때그때 교부되거든요.

서정택위원

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 10월까지 예측할 수 있죠? 맑은환경과는 계상이 언제쯤 확정돼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2013년도에 시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2013년도 거면 더욱 더 예상했겠네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당초에 포함되어 있다가 공사가 불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저희한테 반납하는 금액이거든요.

서정택위원

대행업체에서 주는 대로 받는 거네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죠.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예측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2013년도 거면 예측을 못 합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사업대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놨는데 공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현장답사를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중도포기자도 있고

서정택위원

10월쯤 되면 다 방문해서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예측해서 잡아 주시고요,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8,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과태료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서정택위원

징수결정 세액은 언제 결정해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징수결정은 그때그때 하죠.

서정택위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것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이것도 변수가 많습니다. 위반건수가 많으면 조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계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 잡을 때 과년도 체납분까지 다 나오는데 왜 차이가 많냐고요. 예산현액을 16억 잡아놨으면 더 노력했을 텐데 예산을 8,000만원으로 잡아놓으니까 실제 수납액은 5,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징수결정액은 순수한 체납분인데 작년도에 8,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산정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징수결정 세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2014년 10월에 예산현액을 8,000만원을 잡으면 징수결정액은 언제 결정해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징수결정액은 그때그때 징수결의를 하죠.

서정택위원

과년도 거에 대해서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부과할 때 그때그때 합니다.

서정택위원

징수결정액은 과년도뿐만 아니라 당해년도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그게 아니고 여기 징수결정액은 과년도 체납분 금액 전체잖아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16억 중에서 8,000만원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셨단 말이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예산현액을 잡은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16억 중에서 15억 정도는 받아야지, 이상하네. 결손처분이 2억 4,000만원이나 돼요? 어떤 체납이죠?

이봉준위원장

그게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어요.

강한옥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부 시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징수교부금 수입이 구로 9%가 옵니다.

강한옥위원

국고로 갔다가 7억이 다시 우리 구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국고가 되고 시비 1% 되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 하겠죠. 구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를 하게 되면 일단 국고로 갑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징수금의 10%를 시로 내려 보냅니다. 시에서 1%를 떼고 9%를 자치구로 보내 주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5,000만원이 9%에 해당되는 겁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7억 1,0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과년도 수입을 물어보는 겁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주로 과태료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과태료입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대기환경법 위반, 소음진동 위반, 수질 생태계 보전 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도 있고 이륜차 변경 등록을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금액입니다.

서정택위원

체납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맑은환경과에서 일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맑은환경과가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3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맑은환경과에서 2014년도에 사업한 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10억 6,0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액에는 10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에는 13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13억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맑은환경과 예산현액 13억 6,300만원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액은 10억 정도입니다. 세입까지 해서 13억이지만 10억만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전부터 늘 맑은환경과가 예산이 제일 작은 부서이기는 했는데 10억 이상으로 사업비가 올라간 게 LED 저소득가구 지원이었는데 저소득가구도 있지만 복지관에도 LED 교체를 해 줬다고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랑 협약체결한 것을 보면 동주민센터들을 다 했잖아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10개 동을 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동주민센터도 복지센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동주민센터까지도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별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추진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잖아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거는 별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사업대상이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한정을 하는데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가 복지시설로 안 들어가니까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복지관 6개 사업을 했는데 복지시설이라고 본다면 복지관뿐만 아니라 사당노인복지관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자립센터 같은 것도 복지시설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까지도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고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은 제외됩니다. 우선적으로 작년도에 사회복지관 6개소를 했고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복지시설이 313개소가 됩니다.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은 변동이 없고 그대로 진행됩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데도 남는다고 하면 동주민센터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별개로 하는 겁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지원기준이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로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공공청사는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연차적으로 한다면 연차사업계획은 언제 만드실 겁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청장님 지시로 해서 LED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동을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 복지시설, 사업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18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는데 협의를 거칠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맑은환경과가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게 되는 겁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서울시랑 협약 맺은 것보다 조금 들어가는 거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하게 되면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은 TF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봐야 할 겁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의 당초 예산이 2억 9,944만 8,000원이었고 예산현액이 10억 6,068만 1,000원입니다. 3배 넘게 예산현액이 증액됐는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간주처리인 것 같습니다. 가내시가 안 됐던 부분이 많습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가내시 안 됐던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크게 증가한 부분이 취약계층 전력효율화사업이 6억 3,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간주처리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가내시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아까 서정택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세입의 집행잔액 부분 이게 보조금 반납명세서에 안 올라가 있죠? 해당되는 금액이?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반납명세서는 안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반납명세서에 보면 총계 23억 7,9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집행잔액된 국․시비 같은 경우에 우리 세입으로는 잡아놓고 반납명세서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미반납 국․시비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맑은환경과 사항만이 아니라 전 과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협의하는 것도 협의하는 거지만 결산서에 다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우리가 반납할 국․시비가 있는데 결산서에 안 올라와 있으면 결산이 됩니까? 줄 돈이 있는데 빼먹은 거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산서에 줄 돈을 몇 십억씩 빼먹으면 결산이 됩니까?

강한옥위원

국고반납금이 23억 7,900만원 정도 되는 거고 시비가 21억 정도 돼서 44억 정도가 추경한 다음에 반납하겠다라는 것이고 25억 정도가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한 국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분명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가 2013년도 국․시비, 2014년도 국․시비가 전부 반환 안 되어 있죠? 그 돈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용액 형태로만 남아있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예결위 가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큰 문제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질의는 아니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LED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의견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6억 3,475만원인데 집행은 3억 6,653만 4,000원입니다. 집행률이 57%밖에 안 됩니다. 의견서에 보면 맑은환경과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LED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력낭비를 막기도 하고 등등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저조하게 실시를 안 했는지? 저소득층 가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있는데 저소득층 가구도 발굴하려면 더 많이 발굴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LED등 교체뿐만 아니라 태양광에너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맑은환경과에서 신경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집행하는 것 등등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에너지 낭비를 막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좀 더 힘써야 되는 게 맑은환경과의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업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박병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 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