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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신민호 의원 발언

203회 제7행정자치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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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위원장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치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원순환과 미화원 야간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장인 자원순환과장과 민원인 참석 하에 공개적으로 서로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리고 참고로 민원인은 공개적인 회의에 자발적인 참석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진행순서는 먼저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자원순환과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ㆍ민원인 자료를 먼저 좀. 이쪽 자리를 주세요. 거기로 앉으세요. 됐습니까? ㆍ먼저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자원순환과장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단변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민원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야간수당 관련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굉장히 어려운 입장일 건데 이렇게 쾌히 위원회에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서정진위원

ㆍ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잠깐 좀 할게요.

신민호위원장

ㆍ예. 말씀 하세요.

서정진위원

ㆍ우리 의회는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모르는 의원님들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데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다만 지급을 해야 되는 일을 진짜 했느냐 안했느냐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뭐랄까, 그간의 과정들을 알리는 측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워주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쪽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우리 민원인께서 저에게 민원을 제기를 하면서 이것을 왜 내가 다시 민원 제기한 사항을 읽어드리냐면요, 왜 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했는가에 대한 개요를 다시 한 번 일목요연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라는 의미에서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어떤 사항들은 우리 서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될 거 같고요.
ㆍ뭐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정의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순천시 환경미화원 김??입니다. 이번 203회 의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 중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야간수당 연장수당 지급 예산에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그 법적하자 부분을 왜 법적하자인지를 기재를 해 주시구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법적 판결에 의해서 판결문이나 노동부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했으며 실질적으로 야간 일을 정직하게 해 온 사람들만 노동부에 의해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를 통하지 않은 미화원들은 모두가 야간에 일도 하지 않았는데 수당 달라고 하면 모두 근무지 이탈로 징계 당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정직한 미화원들의 야간수당 지급을 방해해 왔습니다. 이런데 야간 일을 안했다고 하는 미화원들까지 야간수당을 그것도 5년 치 지급한다는 것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현재 전국의 미화원들과 노동자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 추경예산 집행바랍니다. 그래놨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측면들로, 아까 물론 일부는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ㆍ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소멸시효죠. 체불 소멸시효는 임금지급에 대한 내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3년이다 이 말이죠.
ㆍ3년인데 형사소송법상 그것이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소송한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이지만 소송을 안 한 사람들은 3년이다 그런 뜻입니까?

서정진위원

ㆍ쉽게 말하면 3년 치를 줘야 되는데 5년 치를 주는 것은 형사적으로 책임을 적게 받기 위해서 합의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ㆍ지금 기소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민호위원장

ㆍ그러면 주장하는 것이 3년 치만 줘야 됨이 마땅하다.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그러면 민원인 잠깐 들어가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민원인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 답변내지는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우선에 이 자리는 CCTV를 통해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 또 이 내용이 뭔지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민호위원장

ㆍ예. 말씀하십시오.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우리 순천시환경미화원들은 근무시간이 요일마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반은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노선반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는 2시부터 6시까지, 또 뒷골목 반은 밤 8시부터 밤 12시까지, 또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 다 노선별로 근무가 틀립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근무 시간으로 적용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차량운행반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새벽 3시부터 오전 7시 또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야간근무수당은 아침 6시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3시니까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뒷골목 반 같은 경우에는 밤 8시부터 12시까지이기 때문에 밤 10시부터는 야간근무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즉 2시간이 야간근무수당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야근근무를 하는 시간이 시간외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고유업무 근무시간이죠. 법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후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적용된 시간은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적용해서 통상 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환경미화원 관리를 하면서 근무상황, 즉 아까 좀 전에 김 모씨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무상황 확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은 124명입니다. 담당자는 1명입니다. 124명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또 124명 미화요원이 저희들은 관리가 근무명령을 합니다. 공문을 공식적으로, 공문 명령으로 인해서 양 근로자 대표하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또 그 명령서에 따라서 근무상황부를 작성을 합니다. 근무상황부에는 총 몇 명 중에 몇 명과 몇 명, 오늘 근무가 몇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상황명령은 시간까지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골목반, 노선반, 차량반 별로. 그러면 일부는 이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어느 특정지역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냐 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58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의 계산 특례라고 있습니다. 58 조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 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안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무명령이나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해서 근무한 걸로 간주를 해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야간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데, 다 기각이 됐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최근에 8명이 소송을 했습니다. 퇴직자가 야간근무수당이나 등등을 포함해서 그것을 수당을 주라고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줘야 된다 라고. 그래서 8명에 대한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금을 전면 지급했습니다. 또 인정하는 제3의 기관에서 지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제3의 기관이라는 것은 노동청이나 법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도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좀 전에 말씀대로 근무상황부, 근무명령부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말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또 미화요원 수당을 준다는 것을 반대를 한다. 진정이나 고소한 사람만 주고 나머지를 안줘야 된다. 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고소, 고발이나 청구자는 똑같은 근무상황이나 근무명령서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산정된 금액 때문이지 고소, 고발한다고 주고 청구만 한다고 안 주고 그것은 어불성설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결론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했는데 어찌됐든 또 이 진정고소는 옛날에 발생된 게 아니고 지난 2015년 10월 달에 최초로 접수됐습니다. 이 시점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접수가 10월도 있었고 11월, 12월, 금년 4월 달까지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저희들한테 산발적으로 진정 접수가 돼서 지금까지 다음 예산편성이 올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회 추경에 일괄 확보를 해서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근무상황이나 근무명령부 또 다른 최대한 대로 확인할 사항을 확인해서 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저희들이 진정이나 청구나 종합해서 드리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옳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립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꼭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살려주셔서 우리 고생한 미화요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라도 너나 떠나서 다 한꺼번에 일괄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특별하게 우리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ㆍ일단은 우리 민원인 다시 나와 주시렵니까? 반론 기회를 드릴게요.
ㆍ3월이라는 건 2016년 3월.
ㆍ그러면 지금 어제 주장했던 내용은 57명 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의가 없다 그랬죠.
ㆍ권고에요? 권고사항 아닙니까?
ㆍ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57명에게 지급하는 게 좋겠다 라는 지 권고가 아니라 지급하라는 지시다 이 말이죠.
ㆍ자원순환과장님.
ㆍ자원순환과장님, 잠깐. 57명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권고를 한 겁니까, 지시를 한 겁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신민호위원장

ㆍ그러면 안줘도 되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노동청에서요, 검찰 지휘를 별도로 받았거든요. 검찰 지휘 내용이 진정 고소 건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을 편성해서 주라 라고 직접 제가 검찰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그러니까 예산을 주라 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일단 57명 분에 대해서.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죠.

신민호위원장

ㆍ주라는 거죠.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권고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권고라는 건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안주게 되면 여러 가지 형법에 따라서 사법처리를 받기 때문에.

신민호위원장

ㆍ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러한 기로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을 뺑 돌리냐 이 말이에요. 57명분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86명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줘야 됩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어떤 근거로 줘야 됩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줘야 됩니다.

신민호위원장

ㆍ근로기준법.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신민호위원장

ㆍ그 말씀 좀 해보세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근로기준법 56조에 보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벌금이나 또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17억7천만 원에 대한 부분도 지급 계상이 명확하지 않고 또 우리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은 시에서 돈을 받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왜 꼭 굳이 찾아가서 돈을 주려는 이유는 뭐에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것은 소수 특정인의 생각입니다.

박용운위원

ㆍ특정인이라고?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소수 특정인의 의견입니다.

박용운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자, 우리 민원인이 제기했던 것을 보면 정년퇴임자들까지 찾아가서 서명을 받아오고 돈을 주겠다고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런 구체적인 저는 내막은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큰 틀을.

박용운위원

ㆍ아니, 내막을 모른다니. 시에서 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3자가 있나요? 지금 우리한테 자료제출한 환경미화원 근무일지 이거 12월 28 거 있죠. 2015년 치. 이거 금방 만든 거죠. 우리 2011년 똑같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똑같습니까? 원본 있습니까?
ㆍ전자문서가 아니고 지금 배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2011년 것이.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근무상황 말입니까?

박용운위원

ㆍ근무일지.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2011년 거 이리 줘보세요. 전부 15년 거구만. 2011년 거를 줘봐라구요, 원본. 이게 지금 순천시에서 강제로 돈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좀 이상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17억7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명이 근무를 했고 또 몇 명 분을 줘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를 않고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근무했다. 해서 지금.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어떻게 확인했어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퇴직자 분들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뭘 확인을 했어요. 없잖아요. 근무했다는 게. 지금 민원 제기한 분이 다른 분들은 근무를 안 한 사람도 있다. 솔직히 고백한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박용운위원

ㆍ확인을 못하면, 근무를 안 하면 지급을 안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근무 안 한 것까지 쫓아다니면서 주려고 그래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의원님, 누가 언제 근무를 안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확인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공식으로 접수된 바가 없고요, 그것은 하나의 주장일 뿐이지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서.

박용운위원

ㆍ자,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는지 또 근무를 안 한 사람한테까지 강제로 쫓아다니면서 도장찍어라 돈 줄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절대 그러면 안 되죠.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그것을 민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 왜 근무를 안 한 분들을 순천시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죠.
ㆍ맞다 잖아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이번에 진정 고소건 57명 안에 퇴직자.

박용운위원

ㆍ잠깐만요, 57명중에서도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나머지 86명에 대해서도 확인을 다시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정확하니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저희들이 이미 확인 다 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안 했다면서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143명에 대해서. 그런데 일부가 누가 제보를 통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근무 안 했는데 산정을 했네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확인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누가 제기했다고 해서 확인도 없이.

박용운위원

ㆍ과장님, 지급을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렇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저희들이 집행을 하라 말아라 그건 아닌데 순천시 시비 17억7천만 원을 근무를 안 한 사람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확인이 되어야 돼.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순천시에서는 강제로 주려고 하니까 저렇게 민원을 제기한다 이거에요. 왜 근무를 안 한 사람을 주려고 그러냐.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요, 다 개별적으로 전부 다 진정고소 첨부를 다 받아서 그 내용을 2011년도 있는 내용을 다 맞췄습니다. 그 총괄 금액이 17억7천만 원입니다.

박용운위원

ㆍ맞아요?

유영철위원

ㆍ위원장님.

신민호위원장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 확인했을 때 근무명령 후에 근무시간을 지킨 것에 대한 확인이 됐다 이 말이죠, 분명하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저희들이 확인 가능한 것은 다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ㆍ다 했죠.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유영철위원

ㆍ근무명령을 하고 근무를 하고 안 하고는 좀 전에 주신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12월 28일자 처럼 일지에 다 기록이 되는 거죠.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ㆍ일하고 병가내고 이런 거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ㆍ명확하게 현재 총원이 몇 명입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143명입니다.

유영철위원

ㆍ143명에 대한 근무내역은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지금 11년부터 15년까지 다 있어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유영철위원

ㆍ자, 근무를 했다고 치고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노동청에 대한 조정에 의해서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둘 다 적용한 겁니다.

유영철위원

ㆍ둘 다 적용한 게 아니라 일단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1차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했어야 됐는데도 지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ㆍ그 뒤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하는 촉매역할을 한 게 노동청에 대한 제소에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유영철위원

ㆍ그걸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뒤늦게나마 지급을 하겠습니다 라고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한 거 아니에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유영철위원

ㆍ17억이 나온 거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유영철위원

ㆍ그래서 노동청에 제소한 46명에 대해서만 주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 총 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ㆍ그런데 자꾸 제소한 사람들도 주고 또 제소는 안했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고 이렇게 기준을 이중잣대를 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유영철위원

ㆍ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는 건데.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ㆍ과정상에서 촉매역할을 한 게 실은 제소에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ㆍ노동청 조정이에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유영철위원

ㆍ그러니까 조정의 하나의 촉매적 역할을 했던 것이 조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적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을 이제야 하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ㆍ그 기준을 명확히 해줘야지, 제소한 사람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뒤늦게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기준이 일목요연하게 안 나오잖아요. 1차적인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011년부터 기 지급을 했어야 되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ㆍ그런데 그것을 안 했던 부분이 뒤늦게 미뤄져 왔어요. 민원을 제기하고 후발적인 거를 1차적으로 지급을 안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뒤늦게나마 지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되는 사유를 뒤늦게 인지를 한 것은 노동청의 조정에 의해서 이제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다.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ㆍ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자꾸 양단간의 문제는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근무명령에 의해서 근무확인 했느냐,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일지가 있다는데 뒤늦게 일지가 작성이 됐는지.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아니요.

유영철위원

ㆍ즉시즉시 그때 당시에 작성이 된 원본인지. 그 다음에 인원도 명확한 건지. 다소간에 몇 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내가 그때 당시에는 저 분 안했는데 이랬었을 수도 있는 이런 소소한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명확하게 근무한 전체의 야간수당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지급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ㆍ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저보다 훨씬 의원님께서 정확히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잠깐 얘기할게요.

신민호위원장

ㆍ서정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위원

ㆍ방금 유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수 고용노동지청도 또 검찰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해석해서 지급하라 한 겁니다.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우리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처럼 상위법이기도 하지만 민주적이고 소수 약자를 배려한 법입니다. 노동법에 관련된 대로만 하면 정말 천국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법이 그래요. 그런데 57명은 진정 고소를 해서 주게 되는데 86명은 그 일로 인해서 줘야 된다 라는 것을 인지를 했잖아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86명과 57명이 환경미화원 근무일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했다 라는 게 확인이 되면 형평성이 같아야 되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고소했다고 주고 고소 안 했다고 안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런 고소를 함으로써 86명도 줄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취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143명 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환경미화원 근무일지가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장근무를 했냐 안 했냐가 실체 아닙니까. 사실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만 제가 지금 볼게요. 12월 29, 30, 31일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결재하셨어요. 12월 31일 날. 그런데 한 번 봐볼게요. 12월 31일 날 문서가 자원순환과 12월 30일이 7668, 12월 31일이 7667입니다. 문서 번호가 바뀐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12월 30일 날이 환경미화원 근무일지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7667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것이 문서번호가 7668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껴버렸어요. 근무일지가 전자결재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2월 30일 날 근무일지 문서번호가 뒤에 있고 12월 31일 날 근무일지가 문서번호가 앞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 중에 일을 하지 않으신 타임오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임오프는 어쩔 때는 오전에 쓰는 경우가 있고 오후에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오후에 연병가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틀 치를 동시에 결재를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러다 보면 문서번호가 전일 치하고 후일 치하고 접수번호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일부가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서정진위원

ㆍ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저는 아까부터 얘기한 게 57명, 86명 구분하지 말고요, 57명은 고소를 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어있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또 86명은 그대로 우리가 인지해서 주면 되는 건데 굳이 57명은 그대로 주고 86명은 각서를 받아서 주고, 이런 거는 이런 거 같아요. 폭넓게 생각하면 직장 내에서도 노사분규가 있으면 시나 의회나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부 회사원들이, 갈라놓는 거 아니에요. 86명은 똑같이 일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근거가 있기는 한데, 각서를 받고 고소하신 분들은 그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각서 안 받고 주고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143명에 대해서 일을 그렇게 다 했다 해서 저는 143명에 대해서 근무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저도 동의합니다.

서정진위원

ㆍ확인서는 143명 다 받아야 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줘야할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화원들 고생하시는데 단체협약 하시죠.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단체협약할 때 임금협상 합니까, 안합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포함해서 합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러면 단체협약하실 때 노조원들은 단체협약하실 때 이런 사항모르셨어요?
ㆍ그러니까 단체협약을 하실 때 연장근무에 대한 그런 것도 단체협약하실 때.
ㆍ그러면 그거는 사주하고 단체협약을 맺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부터 시작해서 임금협상도 단체협약에 넣잖아요. 단체협약서 내용에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협약을 하셨냐는 거예요.
ㆍ있어요.
ㆍ과장님은 보셨어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단체협약서. 제일 중요한 단체협약서도 보지 않았다면 말이 됩니까.

신민호위원장

ㆍ민원인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세요. 발언대로 서주세요.

서정진위원

ㆍ그러니까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 임금에 대한 부분도 단체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ㆍ그때 연장 야간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걸로 사주하고 했냐 이 말입니다.
ㆍ그러면 사주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단체협약을 그렇게 맺었으면 사주가 시에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ㆍ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통상적으로 사주하고 노사 간의 임금 단체협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시죠.
ㆍ단체협상은 2년이고 임금협상은 1년이고.
ㆍ그러면 매년 할 때마다 단체협의를 하실 때 야간근무에 관한 수당 다 받는 것으로 임금협상하신 거예요?
ㆍ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협상하실 때 그렇게 하셨냐고요.
ㆍ그러면 사주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ㆍ그러면 시에서는 임금협상이 특별하게 노사분규가 있었을 때는 자료를 볼 수 있지만 분쟁이 특별하게 없으면 시가 단체협약서나 임금협약서까지는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ㆍ시에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ㆍ노사 관련해서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는가요?
ㆍ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하시죠. 86명, 57명에 대해서 143명에 대해서는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야간근무를 했다고 확인했으니까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사내에서 직장동료간의 그런 것도 감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근무를 했다 라면 줘야 된다고 하니까 누구는 줘야 되고 누구는 안줘야 되고,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요, 감정 있을 수 있지만.
ㆍ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ㆍ그다음에 민사적으로 보면 3년치만 주는 게 맞죠.
ㆍ그런데 5년 치를 주는 것은.
ㆍ형사합의에 따른, 조금이라도 처벌을. 합의에 따른 개인과 개인으로 보면.
ㆍ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다.
ㆍ그러면 2년 치를 더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ㆍ낭비라기 보다는 불법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ㆍ그렇지 않습니까?
ㆍ안 줘야 되는 것을 주는 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오신 분은 3년치 임금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ㆍ우선은 의회차원에서 보면, 3년 치 야간근무 임금을 주는 거는 맞지만 5년 치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ㆍ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또 민원인께 질의하세요. 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의원

ㆍ과장님, 민원주신 분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과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좀 틀린 내용이 있는데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복남의원

ㆍ지금 예산이 서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야근근무를 명령했다. 상황부가 있다 계속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보면 기각된 내용이라든지 보면 우리는 전혀 야간근무 시킨 적 없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동안에 쭉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겁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이 자리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공적인 자리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야근근무를 시킨 적이 없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 한 번도 없구요, 두 번째는 아까 3년 치만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복남의원

ㆍ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그동안에 쭉 나왔던 지금 이 시기 말고 그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민원인이 제기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보면 야근근무를 시킨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저도 사실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상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계속 했다 . 이걸로써 근무명령서라든지 상황부를 통해서 우리는 야근근무를 하라고 했다 라고 하는 거는 확인시켜줄 수 있다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지급확인은 여러 가지 확인을 해 준 상태도 있는데 일부는, 다른 미화원들께서 진정고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진정고소를 해서 그 인원에 포함이 돼가지고 해도 사실 상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론 민원인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왜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줄 테니까 아직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인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143명 다 청구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청구를 안 했으면 뭐 하러 말씀드리겠습니까. 다 저희들한테 주라고 개별적으로 했다니까요. 했고, 또 아까 야간근무 시킨 적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개별적으로 퇴직자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퇴직자분들이 어떤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고요, 또 아까 3년 치, 5년 치 부분은 형법에 따라서 야근근무수당 적용기간은 고소나 진정이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치를 줘야 될 것 같고요.

이복남의원

ㆍ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용노동부에 지금 기존에 57분이 진정고소를 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미화원들께서 같이 어쨌든 일을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일원이 돼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진정 고소를 사실 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줄 테니까 기다려라 왜 이러셨냐고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다른 의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고소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복남의원

ㆍ그러면 미화원들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그럼 그렇게 하신 거라.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이복남의원

ㆍ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우리가 같은 직장 내에서 굳이 진정고소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어차피 고생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같이 주는 게 좋다 그런 것이지,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고소를 하면 보기가 안 좋아서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청구가 있으니까 기왕에 주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주는 것이 좋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면 아까 서정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서정진위원

ㆍ과장님, 잠깐만요.

이복남의원

ㆍ저는 이상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세요.

서정진위원

ㆍ예.

신민호위원장

ㆍ말씀하세요.

서정진위원

ㆍ방금 제가 우리 참고인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살펴보니까 3년 치만 주는 게 아니라 5년 치 주는 게 맞네요. 왜냐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의 단기시효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한데, 소멸시효는 민사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이와 달리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관련해서 3년이지만 형벌권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치를 주는 것은 그거는 맞는 거 같네요, 법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문규준위원

ㆍ민원인과 같이 좀.

신민호위원장

ㆍ민원인도 발언대로 같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누구한테.

문규준위원

ㆍ같이 질의를 할게요.

신민호위원장

ㆍ예. 자원순환과장도 발언대에 같이 서주세요.

문규준위원

ㆍ지금 민원인이 57명을 대표하는 거 아니죠, 위치가.

신민호위원장

ㆍ마이크를 이용해서 해 주세요.

문규준위원

ㆍ대표를 맞고 있습니까.
ㆍ그래서 지금 우리 민원인하고 우리 순환과장님하고 한번씩 대화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ㆍ아니, 우리 순환과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자주 갖냐고요.
ㆍ과장님, 이 일로 해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저희는 충분히 대화 나눌 수 있는 생각도 있고 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니까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게 해야 되고요.

문규준위원

ㆍ어떤 자그마한 서류지만 협의결과라는 것이 나와있는 서류가 있어요. 보셨죠, 같이 보셨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어제 협의했던.

문규준위원

ㆍ어제 협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행자위원장님, 민원인, 관계공무원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공문에 의거해서 개인별 야간근무 확인후에 지급한다 이렇게 결론을 협의를 도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어제 그렇습니다. 어제 그 내용이 맞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맞고 우리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과장님,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런 것이 별도의 효과가.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그 부분이 각서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실제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따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형평성에 맞고 또 우리 미화원 같은 조직 내에 단결된 모습도 보여주고 서로 의지하고 일하는 분들인데 수고하신 분들로써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지금 그래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ㆍ그런 걸 떠나서.
ㆍ과장님,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 옳은데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됩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역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근무를 안했다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근무를 안 했다는 증거.

문규준위원

ㆍ본인이 이야기한다면서요, 본인이.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저희가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환경미화원들이 야간수당을 전체적으로 청구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청구를 하면 사용자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 것이냐. 괴롭히면 그게 손해냐 아니냐. 청구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근무점검, 괴롭히고 지문인식기 도입해가지고 출퇴근하게끔 할 것이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ㆍ장숙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숙희위원

ㆍ지금 저분, 환경미화원 143명이 전체 회의를 하십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현재 현원이 124명이고요. 퇴직자 포함해서 143명입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전체가 다 모이냐고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장숙희위원

ㆍ전체 합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그분들이 알 수 있겠구만. 일을 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서류상 전체를 확인해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장숙희위원

ㆍ어차피 시 입장은 143명이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한 덩어리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불할 때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내용이 나왔잖아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그래서 어차피 지불해야되요. 그래서 전체를 깔끔하게 그리고 그동안 못 드렸던 거를 드려야 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런데 저분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나머지는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57명에 대한 것만 달라 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57명을 주라는지 저는 그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지금 전체 143명이 동료란 말입니다. 동료인데 왜 57명만 꼭 지불해달라 그러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여쭙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우리 민원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구요. ㆍ혹시 그 회의록 있나요?
ㆍ아니, 아까 회의록이.

장숙희위원

ㆍ저기 잠깐.

신민호위원장

ㆍ그러면 아마퉈 아까 장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숙희위원

ㆍ예. 장숙희 의원입니다. 왜냐면 어떤 직장이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게으름 피 운사람도 있을 겁니다. 조금 게으르고 한다고 해서 지불 안 하거나 예를 들면, 급여를 좀 깎은다거나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좀 오른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급여체제가 있기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아까 143명이라면 같은 동료다. 그런데 57명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일 했다. 나머지는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다. 그래서 돈을 줄 필요없다 이런 내용인 거 같아요.
ㆍ그러면 어떤 이유인지.
ㆍ그러면 57명은 정말로 당당하게, 조사를 했을 때 정말 양심 내지는 전체 직원들이 동료들이 봤을 때에도 열심히 했던 저 친구는 절대 이러지 않았어 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ㆍ그렇게 양심적인 분들이 정말 많이, 세상이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렇게 되어야죠.
ㆍ됐습니다. 알겠습니다.
ㆍ자, 그래서 생각하면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시고.
ㆍ왜냐면 지금 시의 입장은 한 식구라고 보는 거예요.
ㆍ그러면 그동안에 지불하지 못했던 거를 이왕 이렇게 판결도 나고 또 여러가지 사례도 있고 하니 이것을 지불하겠다 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57명을 할 것인지 일단은 143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 입장은 돈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첫째. 그 다음에 그러면 혹시 이런 것을 원하시는가. 지금 전체 57명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지급을 하지 말고 좀 더 조사 후에 143명에 대한 점검이 끝난 후에 이 수당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ㆍ143명에 대한 것이죠.
ㆍ그러면 57명을 뺀 나머지 86명 그 분들 동료들은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지금 다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ㆍ그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ㆍ원래 우리 민원인 같이 앞장서서 불 태우시는 분이 있어야 또 나머지 분들이 가시밭길보다 편한 길을 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마음고생 몸고생 여러 가지 고생한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니 모든 것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같이 동의하지 않아놓고 받는 거에 대한 어떤 서운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잠깐만,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ㆍ여러 가지를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전부 듣고 또 다들 마음 속으로 이해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시의 입장과 민원인의 입장이 약간 틀린데 이건 아마 서로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ㆍ17억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ㆍ충분하게, 저는 충분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들이 안계시면 좀 전에 우리 민원인께서 마치 의회에도 그렇게 퍼주기식으로 하려고 거기에 동참하는 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시간을 갖는 거라는 거 다시 한 번 정정을 드립니다. 일단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짧게 희망사항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자원순환과장

ㆍ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3명에 대해서 전체 조사해서 전체 청구했고 조사완료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고소고발한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를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57명 지급하고 나머지 86명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86명도 내일부터 당장 고소고발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구요, 다음 네 번째, 미화원들 중 누가 안 받겠다는 분이신지를 밝혀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과연 진정고소까지 해야 되는지 이건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담당과장으로써 심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사 간 원만하게 소통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고요, 이 부분 건은 어찌됐든 다 고생 많습니다. 저희 미화요원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비가 오나 고생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후생복지 차원에서라도 전체 근로자들 다 지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진정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었면 좋았을 것을, 또 하나는 아이러니 하게 전부 다 시에서는 주겠다 그러고 또 미화원 측에서는 더 확인절차를 해서 근거에 입각해서 지불을 하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약간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 마지막 발언기회 하시렵니까?
ㆍ그럼 하십시오. ㆍ예. 말씀하십시오.

유영철위원

ㆍ2016년.

신민호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ㆍ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민원인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하실 것 다 하셨다고 하니, 정회 후에 다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정회

16시5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ㆍ 축조심사 시 심의한 바와 같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건을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9건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ㆍ축조시간에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야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무확인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ㆍ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203회 순전시의회 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