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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옥기 의원 발언

20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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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기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회의 서류 1페이지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심도있는 논의와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정회

12시19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 대로 축조 심사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부분은 예산서상 부기내용 조곡철교 이수교 야간경관 설치사업 외 7건에 대하여 15억1,42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은 중앙시장 2층 매입의 건은 안전진단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매입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나머지 시정권고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주시고 이후 집계과정 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내일 6월 21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