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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53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5-07-06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의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대안제시를 통해 결산심사의 소기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타운건립추진단,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202억 7,500만원이며 2,079억 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18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고 60억 5,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현액은 행정타운건립추진단,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이 20억 2,000만원, 행정관리국 148억 5,000만원으로 총 16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억 6,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7억 2,000만원을 수납하고 4,8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950억 400만원이고 1,838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78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9억 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83억 9,900만원이고 73억 6,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3억 1,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29억 4,0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345억 3,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재난위험시설 E등급 전통시장 이주지원 등 총 4건으로 25억 4,5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 등 총 6건으로 37억이며 집행잔액은 12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예산현액은 60만원이고 지출액은 60만원이었으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6,300만원입니다. 다음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29억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 7,200만원이고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72억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964억 8,400만원이고 61억 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231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6,800만원이고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3억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4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6억 4,300만원이며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인 121억 6,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은 20억 4,400만원, 예산절감 32억 9,100만원, 예산집행잔액 24억 1,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억 7,400만원, 예비비 3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2014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78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82억 4,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28억 5,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75억 7,000만원이며 잉여금은 252억 8,600만원, 명시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529억 4,000만원 중 1,345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62억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21억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3억 4,700만원이며, 2014년도에 65억 5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96억 2,900만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02억 2,3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31건에 3억 3,2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4건에 1,3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6건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 등 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 말 채권은 183억 3,200만원으로 2013년 말에 비해 3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46억 2,600만원이 증가한 1조 4,462억 6,400만원이고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657개로 76억 7,600만원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재산 총계는 1조 5,792억 4,500만원이고 부채총계는 408억 4,900만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1조 5,383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06억 3,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총 수익 3,567억 2,800만원이고 총 비용은 3,593억 4,60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 운영차액은 26억 1,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4년도 결산내용 검토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982억 4,500만원보다 153억 8,900만원이 감소한 3,828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575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40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5억 9,300만원이고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7억 1,7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34억 8,700만원이나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억 200만원결손으로 구 재정여건이 급속도로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등으로 향후에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원발굴 및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와 지난연도 수입 등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세수확보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세출부문에는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 등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와 긴축재정운영 및 예산절감의 지속적인 실행으로 재정운영이 경직되어 있으나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체재원은 절감하고 의존재원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4년도에는 지출한 게 60만원 외에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건 어느 부서에서 지원받았나요?
설된

신설된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지원받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승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은 총 9,567만 6,000원이며 이중 6,323만 2,88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등으로 3,244만 3,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예산절감 보유액 1,557만 3,000원, 집행사유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686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감사사례집 제작비용,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보상금,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수당, 인권학교 운영 등 총 1,449만 3,460원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으며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 전화친절만족도 관리 공공운영비, 친절우수직원 상품권 구매 등 237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59페이지 구민인권보장 및 증진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인권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권위원회 구성이 작년에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권위원회 분들을 열네 분 모시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청장님 결재 직전에 있는 사항이고요.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인권학교를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인권학교 미운영으로 발생한 건입니다.

김현상위원

왜 인권위원회 구성이 늦어졌고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 했지요, 이 조례를 언제 만들었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013년 12월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2014년 1년 동안 인권에 관련된 일은 거의 안 했다는 거거든요. 1,240만원 예산에 집행이 139만 6,000원 됐고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건 동작구 인권에 관한 건 감사담당관에서 별로 한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2014년도에는 인권보장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바 있습니다. 인권증진 기반조성 및 인권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본 로드맵을 구성했고요. 저희는 작년을 인권사업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았는데요. 세부계획을 올해부터 시행하고자 구민인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세부계획에 따라 올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년이라 생각했으면 정말 원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준비과정에 그친 걸로 사업을 진행했던 건 좀 안타깝고요. 금년도에는 제대로 동작구민의 인권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사업을 펼쳐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김현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적을 했더니 답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구 인권수요 및 인권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권학교를 미운영하게 되었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결산검사의견서에 왜 안 했냐고 의견을 냈더니 인권수요와 인권 인프라가 없어서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인권수요와 인권 인프라가 없다고 왜 판단하셨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인권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인권수요 파악을 못 했다고 하셔야지 조치결과 답변서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과 직원 등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인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의 인권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건 2015년도 계획이고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1,200만원 중에서 130만원만 집행해서 왜 이것밖에 집행을 안 했냐 계획을 잘 세워서 하라고 했더니 방금 말한 대로 인권수요 및 인권인프라가 부족해서 인권학교를 미운영하게 되었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이건 불성실한 답이란 거지요. 이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사실 다른 구를 보면 인권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인권이 잘 됐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아닙니다.

최정춘위원

파악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파악을 못 했다고 기록해 주셔야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본인들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요. 위원회 선정이 안 된 것과 인권학교와는 별개인데 인권학교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집행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위원 선정과는 별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인권학교를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바람에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건 인수인계가 되면서 미처 이런 것까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건 수정해서 빨리 진행하시고요.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최정아위원

그 부분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집행율이 11%인데 139만원이 집행된 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들어갔는데 어떤 게 들어간 거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인권교육 강사료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조국 교수의 강연이 있었는데 그 강사료로 100만원이 들어갔고요. 인권교육 플래카드를 장승배기역 외 몇 개 역사에 주민인권교육 강좌안내 플래가드 비용으로 39만 6,000원 들어갔습니다.

최민규위원

하려고 시도는 했네요. 시도는 했는데 잘 운영하기 바라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민간위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인권학교는 인권위원회가 구성되면 인권위원회 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쨌든 정책방향이나 세부계획을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홈페이지 공고도 내고 소식지에도 공고를 내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도 인권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공정하게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선정위원회는 끝났고요, 구청장님 결재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몇 명을 뽑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나 의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의회 및 각 인권관련 부서에서 일곱 분을 추천받았고 일곱 분은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좀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행감 때 인권위원회 구성할 때 서로 공고도 하고 의원들 추천을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인가? 공고되고 어느 정도 수합이 되었을 때 알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하고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제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는데.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관심이 많으신 분야인데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인권에 대한 얘기라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인권위원회를 만들면 총 3개가 돼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3개가 됩니다.

최민규위원

갈등분쟁조정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거든요? 이거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갈등분쟁조정협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나 성격이 비슷한데 왜 이걸 굳이 분리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는지?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두 위원회가 다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하는 거고요. 굳이 설명드리자면 갈등분쟁조정위원회는 어쨌든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맡고 있어서 당사자가 위원장을 맡아서 조정하는 거와 주민대표가 조정하는 분야가 좀 다르게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조례 만들어놓고 지금 까지 한 번도 안 열었잖아요, 예산편성도 안 했었고.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거는 반대로 위원회를 안 열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지금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갈등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번 열렸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작년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까지 몇 번 열렸어요? 작년에 안 열렸죠, 예산편성을 안 했었으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013년에는 5번, 2012년에는 10번, 2011년 8번.

최민규위원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안 열었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013년도에는 5번 열렸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거는 이걸 안 연다는 의지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은 위원수당만 편성해 놨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인권위원회를 또 이번에 만들 거 아닙니까? 조례는 이번에 다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만들어놓고, 예산 잡아놓고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특히 감사담당관은 3개 위원회가 생기는데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 것도 사실은 갈등분쟁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이 위원회를 열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 민간인이 위원장이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든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구민들 민원 쪽에 좀 더 다가가는 입장을 가지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쪽에서 799쪽까지입니다. 성인지 역시 좀 전에 질의했던 인권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많네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인권에 관한 것은 어차피 예산이 안 잡혔는데 설명하셨고요. 더 신경 써서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요약본 11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0억 2,090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9억 6,43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0쪽부터 67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201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9억 1,01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7,238만 4,000원이며,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5%인 2억 7,779만 4,000원입니다. 불용사유에 대해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62쪽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24억 7,226만 2,000원 중 22억 6,169만원을 집행하여 2억 1,057만원 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공공근로 참여자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마을기업 미선정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62쪽 하단부터 67쪽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4억 3,231만 2,000원 중 3억 69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재난위험시설 E등급 전통시장 이주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6,53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2014년 1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 관련 무선식별장치 구입주체가 지자체에서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로 변경되어 미집행한 사무관리비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민원 감소에 따른 민간위탁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2쪽 수입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66억 4,261만 8,000원과 2014년 융자 상환금 26억 3,439만원 및 이자수입 3억 1,445만 6,000원으로 총 95억 9,146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14년 융자지원으로 41개 업체에 37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 말 예치금은 58억 7,58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61쪽에 보면요,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지출을 안 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초에 마을기업을 각 자치구별로 신청 받아서 서울시 심사를 거쳐서 행자부에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모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3건에서 4건 정도 계속 선정되었었는데 2014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모집한 결과 신청 자체도 한 건이 줄었고요, 그래서 3건이 올라갔는데 3건 다 서울시 심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전갑봉위원

사업이 탈락되어서 못 했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다는 아니잖아요? 작년에 사업했던 게 예산 가져 오신 게 5,000만원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거는 전체 다 탈락되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전체 탈락이에요? 국시비인데 탈락해서 못 했다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에 5,000만원, 그다음에 올해 신규편성에 9,000만원 했는데 작년사업까지 여기에 포함해서 1억 4,000만원이에요? 지속성이 있는 것 말이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속성이 있는 사업도 매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자체가 마을기업을 인증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갖고 인증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마을기업인 노나메기나 그런 데가 마을기업인데 거기에서 도시락사업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칭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시나 국가에 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년 초 3월경에 마을기업을 하겠다는 단체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모집하는데 그 사업들이 시에 가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탈락해서 생긴 사유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도 다음 연도에 다시 공모해서 떨어지면 계속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관련해서요, 1억 4,000만원이 매칭사업에 대해서 구예산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국․구․시 다 합쳐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심사에 합격하든 안 하든 미리 내려오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미리는 아니고요, 내년 추세를 따져서 선정해 놓은 건데 안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을 1억 4,000만원이 그대로 이월된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월이 아니고 불용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불용되었는데 예산이 국․시․구비 다 포함해서 1억 4,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이미 내려와 있고 선정이 안 되면 집행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선정되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선정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혀서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간주개념으로 잡아서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 정도는 내려올 것이다 해서, 계속사업의 경우에 3,000만원, 신규사업은 5,000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을기업이 6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신청을 계속사업으로 3개 정도가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했었고요, 신규사업은 1개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구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구비가 3,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는 일단 일자리담당관실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전에 12월 예산 전에 한 번 받아서 검토하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는 아니었고 이런 이런 것들을 신청한다는 것만 받아서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받아서 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지, 왜냐 하면 이런 거는 찾아서 집행해야 될 금액을 집행 못 한다는 거는 이 부서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안 보였든지, 홍보가 부족하든지,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걸 신경 쓰셔서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어드바이스를 제대로 해서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된 업체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 건도 못 하고 통째로 불용되니까 이런 거는 좀 찜찜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도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 과태료가 있는데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내는 100만원은 어떤 과태료수입이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과태료가 100만원인데 징수결정이 2,000만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대부업 과태료가 있고요.

신희근위원장

대부업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대부업에서 본래 신고할 때 전화번호나 그런 거를 미기재하면 과태료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원래 축산물은 2014년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희근위원장

올해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보건소에서 합니다. 생닭 같은 거를 포장을 안 하면 그것도 과태료가 세거든요? 그거하고 수의사업법 위반한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아까 김순희위원님 질의한 거에 이어서 할게요. 민간이전 계속사업일 경우에 또 만약에 응시를 했는데 탈락되었다 그러면 그전에 투입되었던 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매년 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산하는 개념으로 그해 사업은 그해 끝나고요.

최민규위원

아, 그해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계속사업이라고 표현드린 거는 종류가 같은 사업입니다. 종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성격이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분할 때 전년도에도 이 사업으로 지원받았다

최민규위원

이 사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일에 대한 계속사업이 아닌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62쪽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중소기업육성해서 6,000만원 정도를 전부 명시이월하셨어요? 명시이월 이유가 자료에는 명시이월 전체 금액만 나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한 거 각 부서별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요. 6,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왜 명시이월하게 되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66쪽을 보시면 전통시장활성화지원이라고 세 번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신노량진시장 영업 점포들이 이주하게 되면 점포마다 2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내려온 돈인데 아직 이주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통시장활성화지원에서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또 중소기업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게 전체가 지역경제활성화라서

최정아위원

같은 걸로 소요예산이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니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6,000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

6,000만원만 필요한데 목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신노량진시장은 이전계획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한 분 남고 다 이전하셨고요. 영업 점포는 계속 영업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조합과의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안 되면 사고이월해야 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63쪽을 보시면 유기동물보호관리가 있는데 시비보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김순희위원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한 군데에서 하고 있죠.

김순희위원

지금도 한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걸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한 군데서 하다보니까 능률도 떨어지고 길고양이들을 포획해서 하는데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에 갑․을로 따지자면 그렇지만 노량진권과 사당권 해서 두 군데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체 사무가 보건소로 넘어 가서 그 이후 거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가 담당할 때까지는 한 번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참여를 안 해서 그래서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거든요.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 보건소할 때 질의하시죠?

김순희위원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569쪽 보조금 집행현황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1,196만 3,000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국고보조로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 대비 10%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뭐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것도 저희는 마을기업과 비슷합니다. 전달하는 입장인데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를 국가에 신청하면 그것에 따라서 내려오는 건데요. 일자리 성격상 중도 퇴사하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3개 사회적기업에 총 18명의 인건비가 나간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도 퇴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1,196만 5,000원 정도 남은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요, 작년 예산서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 아니었고 지역맞춤창출지원에서 국고보조에서 진행하는 거로 올리셨거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성격이 지역맞춤형은 따로 있고요, 지역맞춤형은 저희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다

최정아위원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국시비보조금이라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건 따로 있고요, 지역맞춤형은 6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건 사회적기업 인건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고요. 지역맞춤형은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거의 대부분 사회적기업은 내려오는 인건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중간에 퇴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아, 퇴사하고 이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창출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서 사업을 갖고 오면 저희가 1차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권한은 없어서 시로 올려서 심사를 받게 하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만 받는 거지 지도 점검을 하더라도 시청이나 국가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임사무만 하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확인해 본 결과는 중도 퇴사자가 많아서입니다.

최정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도 퇴사자가 많다는 거는 면접 볼 때 잘못 뽑은 거 아니에요? 불용시키게 되니까 잘 뽑아야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어디든 다 그런데 중소기업도 대부분의 문제가 청년들이 일단 한번 도전해 보는데 금방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공공근로

최민규위원

보통 몇 개월 일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중소기업 인턴제 하다보니까 1-2달 되면 그만두고 저희가 40명을 목표로 인턴하는데 25-27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계속 채용하는데도 퇴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새 끈기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최정아위원

실제로 본인들이 받는 인턴급여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퇴사하는 건 아니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50만원 이상

최민규위원

얼마인지 알고 들어올 텐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인턴사원 같은 경우는 150만원 이상 받습니다. 4대보험 다 하고요. 생각보다 일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회적기업이 동작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은 7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이라 생각하면 장애인이나 노인, 취약계층 분들이 주로 일하지 않나요? 지금 청년 얘기를 하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청년인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회적기업 인력구성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약자 위주로 채용하고 고용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그분들한테 환원한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가보면 멀쩡한 분들이 다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를 들어서 삼성떡프린스 같은 경우 원래 장애인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회적기업 명단을 주세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턴 뽑을 때 면접하고 서류심사를 하지요, 40명 모집하면 40명만 뽑습니까, 예비로 더 뽑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대기자는 없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면접이나 그런 건 저희가 안 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하게 합니다.

김순희위원

거기서 끝이면 끝이고 대기자가 없으니까 또 채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러면 또 공고를 해서 계속 합니다.

김순희위원

예를 들어서 1-2개월 하고 그만 두면 다시 공고를 하면 또 기간만큼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지요.

김순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처음 모집할 때 대기자도 뽑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건 내년에 사업할 때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잡기를 해당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인력풀을 만들어놓는 것보다는 해당기업에서 정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웹디자이너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이 하게 하는 거지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 갖고 있는 인력풀 갖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을 맞추기 어렵거든요. 관내 주민이면

김순희위원

서로 공조하기가 어렵다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데 좋으신 말씀이어서 내년에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걸 꼭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아까 최정아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재난위험시설 E등급 전통시장 이주지원 6,000만원 명시이월됐는데 여기가 신노량진시장이라고 했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이주를 시키는 거지요? 그냥 위험시설이라 이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시장재정비사업이지요, 사업승인이 났으니까요.

김현상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사업승인이 난 상태고요. 7월 21일 조합 총회를 열어서 영업 건에 대해서 영업 점포에 대한 보상문제를 다루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합에서 입장이 나오면 그때부터 협상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상위원

이분들이 혹시 이주비를 더 받거나 보상비를 더 받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만일 금년까지 이주를 못 하게 되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고이월 됩니다.

김현상위원

사고이월로 하고 내년에 안 되면 반납을 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 금액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 금액입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생각도 안 하는 금액이겠지요, 일단 이런 건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계속 명시이월되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신경을 각별히 쓰시기 바랍니다. E등급인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6,000만원이 서울시에서 E등급 건물이라 200만원씩 지원되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갑봉위원

지금 비대위 측에서는 1,5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조합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조합이 전혀 대화에 응해 주지 않는다면서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총회가 끝나고 조합 입장이 정해지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건 E등급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빨리 내보내려고 억지로 돈을 주는 거고요. 실제 시장재개발에 따른 영업점포의 보상은 전적으로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시비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결산안은 702쪽, 71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2013년도에 집행된 거라든지 신청업소 수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을 하시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14년도에 신청하고 지원한 업소가 상반기에 22개 기업에 25억 6,500만원을 지원했고요. 하반기에는 19개 기업에 11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총 41개 기업에 37억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업소당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센 데는 2억까지 가고요.

신희근위원장

매년 거의 비슷한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에도 너무 적다, %로 몇 %도 안 된다고 그러셔서 자꾸 늘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 노력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매년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회수율은 100%입니다.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회수를 못 받는다고 하면 은행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는 회수율 100%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조건이 안 되면 그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전에 중소기업 융자기금을 신청하는 기업한테 은행과 사전에 얘기해 보라고

신희근위원장

매번 같은 얘기지만 담보가 없거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안 서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사실 못 받는 거거든요. 어느 기업 같은 경우는 기간이 끝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신청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업체도 있는 반면 이걸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걸 해줘서 회수가 안 되면 그 역시 책임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과장님, 현재 이자가 몇 %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입니다.

김현상위원

은행담보율도 2%대로 내려왔다고 해요. 여기서 더 낮출 생각은 없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건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2%까지 내렸을 때는 현재 있는 돈이 운영됐을 적에 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잡아놓은 거거든요. 한번 더 계산해 보고요, 지금 일자리창출 기업은 1%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일자리창출 기업은 1%,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 그러면 1.5% 정도로 내릴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 회수도 되고 하니까 위험성은 거의 제로고 중소기업을 키워주는 방안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자꾸 떨어지는데 2%면 별로 혜택이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창출 기업이 1%면 그렇게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건 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금리를 낮추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낮추면 자금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이 계속 축소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금 쌓이는 게 원리금 회수도 있지만 이자를 계속 받아서 자금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 전에 보유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이자가 줄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정체가 되거든요.

신희근위원장

물론 기금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원래 기금 전 금액에서 회전율이 돌아가잖아요. 처음에는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게 늦어졌는데 지금은 들어오고 나가는 회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당연히 금리는 내려가야 된다고 보니까 협의해서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고, 금리가 연동제인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고정금리입니다. 연동개념은 없고요. 2.5%에서 2%로 낮춘 게 작년이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작년에 2.5%였는데 올해 2%로?
아니오, 작년 말에 2%로 낮췄습니다.
작년 말에 2%로 내렸다는 말이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창출처럼 금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안은 799쪽에서 804쪽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역공동체 여성비율 55%, 공공근로 여성비율 59%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네요. 좀 차이가 날 거라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남녀비율을 잘 맞춰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유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총 세입은 구청사,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7억 8,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부터 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823억 3,900만원으로 이중 796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유보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운영사업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400만원,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7,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사업에서 예산유보와 집행잔액으로 1억 4,900만원, 직원복지 증진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 등에서 집행잔액 2억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등에서 18억 9,000만원,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에서 3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에 따라 예비비 3,500만원을 지출 승인받아 1,7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94쪽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47억 5,900만원이며, 6억 7,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이중 47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7억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69쪽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문화복지센터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어떤 사유보다 자체절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갑봉위원

과다편성은 아니고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리 크게 과다편성한 건 아닙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72쪽에 보면 초청여비 같은 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데 전혀 쓰질 않았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국외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를 방문하거나 초청해서 오게 될 경우 집행하는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가 하나도 없었고 시기적으로 세월호라든가 외부적인 영향력 때문에 이런 행사를 중지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전갑봉위원

72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출이 안 됐는데 안 갔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들 해외연수 예산을 통상적으로 1억원 이상 편성하다가 작년에는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 공무원들 연수계획이 통상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1-2명씩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 예산 또한 세월호 영향 때문에 그런 계획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 실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900만원 전체가 불용된 겁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예산변경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구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셨고, 또 행정지원과 일반행정에서 공공운영비 구청사관리도 변경하셨어요. 공공요금은 거의 비슷하게 매년 책정되지 않나요? 증가폭이 물가상승분 정도에서 10% 정도 보신다고 하면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작년도에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사유가 전기요금이 원인이거든요.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직원들과 주민을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1,000만원 정도 더 나오게 됐고 상하수도요금도 부족했고 대체적으로 공공요금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 공공요금에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에서 모아서 공공요금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사업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공공요금 사용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통상적으로 나왔던 것보다 1,000만원 부족이 생겼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1,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썼고요, 상하수도료가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쪽에서 800만원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해서 남는 부분에서 쓰다 보니까 사업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외부기관 위탁교육에서 800만원을 변경해서 쓰셨어요. 사무관리비에서 교육여비로 하셨는데 왜 부족하게 됐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거기서 800만원 줄인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기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납부하는 금액이고, 교육여비는 직원들이 교육에 참석하게 되면 교육여비 규정에 따라서 여비, 급량비, 숙박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교육비에서는 예산이 남게 되고 직원들이 가는 여비에서는 부족하다 보니까 800만원을 교육비에서 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교육여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변경할 수 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에서 과목변경하는 건 사업비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원래 산정했던 인원이 있는데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교육비는 포괄적으로 통상 편성해 놓는데 교육인원이 더 가게 되면 여비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걸 편성할 때는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편성할 때 산출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요? 거의 25%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직원들 교육이 승진과 관련되어 있어서 직원이 어느 교육에 간다고 요구할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가지 말라고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직원 승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교육을 보내줘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정아위원

요청하면 안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 교육여비 부족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좀 걱정이 되는 게 올해는 일찌감치 더위가 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사공공요금이 부족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도 가뭄에 더위가 일찍 오고 했는데 올해는 안 부족하겠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작년 대비해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약간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고, 또 전기료 자체가 좀 인하된 부분이 있어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재무과 소관일 것 같은데 제가 전에 구정질문하면서 공공요금을 법인카드로 냈으면 좋겠다, 그 사용포인트를 세외수입처럼 포인트가 늘어나면 제 기억으로 그당시 연간 2,8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힌다고 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로납부나 통장에서 계좌이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최정아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전 부서에서 법인카드로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등 모든 걸 납부하게 되면 납부도 쉽고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면 포인트가 더 적립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법인카드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미 3년 전에 지적했었는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 이걸 한 과만 할 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되는 공공요금을 법인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당시 답변 받은 바에 의하면 연간 2,800만원 정도 포인트가 쌓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 부서와 각 동까지 정리하면 한 번으로, 정수기 건에 대해서도 발주처마다 가격이 틀려서 일원화하듯이 여기도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국전력과 체결하면 업무가 쉬우니까 그건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포인트도 돈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수로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렇게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 68페이지, 3억 5,400만원의 예산 중 1,130만원 왜 줄었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금으로 총 3억 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내역이 뭐냐하면 청소용역비로 2억 3,600만원, 3층에 민원인들이 오는 거에 대비해서 질서도우미를 뒀었는데 그 예산을 6,800만원 편성했었고 현관입구에 민원안내도우미 예산을 5,000만원 편성했었는데 민선6기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3층 복도 질서도우미 두 사람에 대한 제도를 폐지해라, 열린 구청장실로 개방하겠다, 민원인을 만나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폐지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 부분에서 절감됐습니다.

김순희위원

예산이 1,130만원 감소됐는데 이것까지 다 합하면 6,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6,000만원이 전액 남는 게 아니라

김순희위원

5,100만원이 남았는데 1,100만원은 다른 데 어디에 쓰였냐는 거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청사공공요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모아서 좀 전에 최정아위원님이 질의에 답변한 대로 공공요금으로 이관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죽 보면 감소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세세항목으로 해서 어떻게 감소해서 쓰였는지 세세항목 자료 전체 다 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대부분 잔액은 유보액이나 절감액 그리고 사업이 폐지되거나 그런 사업은 거의 없는데요. 자세한 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변경사용 내역이라고 안 받으셨어요?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 과는 특정사업을 안 하거나 폐지해서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증편성, 감편성된 자료 내용이 이거예요.

김순희위원

여기에 상세히 나왔습니까?

신희근위원장

예, 행정지원과 첫장 중간부터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자세한 내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변경내용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증액을 했거든요. 1억 1,900만원인데 이런 연금부담금은 이미 예측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이게 왜 변경되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측이 가능한 건 맞는데요, 정원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의 경우에 갑작스럽게 공무원 사회에 연금관계로 인해서 명예퇴직자가 24명이 발생했습니다. 퇴직자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연금부담금에서 나가는 퇴직수당을 자연적으로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어서 연금부담금이 이 정도 수요가 늘었고요. 대신 공무원들이 많이 퇴직함으로써 건강보험부담금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변경해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명퇴가 2014년에는 많았다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24명이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통상적으로는 몇 명이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9명이고 올해는 상반기에 6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이건 법적 경비로 공단에서 통보 온 금액을 납부하게 되고 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신희근위원장

평균치보다 퇴직자가 많아져서 그렇다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갑자기 24명이 명퇴를 신청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708쪽과 726쪽입니다. 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47억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6억 7,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이중 지출은 47억 2,700만원을 집행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7억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잔액기준으로 전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얼마 줄은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결산서상에 기금을 따지기는 곤란한 게 중간에 추경도 하게 되고 사고이월도 되다 보니까 결산서하고 예산하고는 많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기금을 보면 지난번 1차 추경 때 불용되었던 예산 26억을 다시 편성한 바 있고, 13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한 바 있어서 올해 계획된 예산이 기금 20억인데 금년도 말이 되면 24억 정도 기금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고 추경이 있다 해도 결산서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시기가 이 결산서는 2월 말 기준으로 결산한 사항이고 결산한 이후에 통합기금 130억을 이관했고

신희근위원장

아니, 2014년도 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말 기준으로는 207억입니다.

신희근위원장

2014년도 말 기준으로 207억이면 2013년도에는 몇 억이에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174억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결국은 썼어도 그쪽으로 많이 다른 기금을 갖다 넣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군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안은 788쪽, 804쪽에서 806쪽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통반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건 자치행정과도 관련되어 있고 행정지원과도 관련된 건데 통장님들이 거의 여성분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남성하고 비율을 좀 맞출 수는 없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데요.

김현상위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인위적으로 맞추기는 좀 그렇고요, 관련근거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6대4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몰라도 현재 대부분 여성분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남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분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이해는 해야 하겠지만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보면 통반장제도 운영에 관한 것이 성인지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향후 남․녀 균등한 예산분배 및 집행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성별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에는 여성분들이 많다보니까 수해복구나 이런 것에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신희근위원장

804쪽에 구청사 관리가 있는데 성인지예산하고 상관이 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사실 제가 볼 때는 성인지대상 사업을 편성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신희근위원장

이해가 안 가서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억지로 꿰맞춘 것 같아서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초창기에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인지사업을 대상사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부터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순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2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은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동주민센터 수입증지 요금 수입, 신대방2동 청사 임대료,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 수입 등으로 10억 7,280만원을 계상하여 11억 8,12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7쪽부터 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억 6,138만 1,000원으로 이중 81억 1,077만 3,688원을 집행하고 13억 5,060만 7,312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13억 5,060만 7,312원 중 예산배정 유보액을 포함한 예산절감액이 6억 7,847만 2,000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 4,000원, 집행잔액이 6억 5,206만 831원입니다. 먼저 77쪽입니다.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편성된 선거관리 예산은 보전비용 집행 잔액 등 예산절감으로 7억 2,641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통․반장제도 운영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경비로 예산절감 및 통·반장 공석에 따른 통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지출감소로 4,298만 6,9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주민의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 장비 유지보수 및 방범용 CCTV를 3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조달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6,182만 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동청사 노후 시설보수와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에서 동 주민센터 전기료, 연료비 절약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4,347만 8,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종합 관리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절감 및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라 7,551만 1,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팀장 1명의 공석으로 인해 보수 미지급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예산절감으로 1억 1,619만 7,03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9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입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4억 8,854만원, 지출은 융자금 7,000만원으로 예치금 3억 4,242만원을 포함하면 총 7억 6,0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요약본에 보면요, 임시적세외수입 그 이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 2,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8,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선거관련한 기타 잡수입으로 보전비용 등을 지출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선거보전비용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늘어났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79쪽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건 예산편성이 예측가능한 거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통장과 반장의 현원을 정원으로 편성했었는데 현원이 그에 못 미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예산액의 10% 이내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통장을 1년 이상한 분들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한 자녀에 대해서만 됩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다 하는 거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전갑봉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새마을이나 통장이 526명인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정원이 526명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님들이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렇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일부 통장이 결원된 지역이 재개발지역인 데도 있고 해직된 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81쪽에 중앙부분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비해서 각 동마다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프로그램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최정아위원

각 동에 한 10개 내․외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비에 대한 인원수에 비해서 강사료를 지원하는 부분의 집행잔액입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동별로 프로그램마다 강사료를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해서 민간이전위탁금으로 4억 3,145만 6,000원을 했는데 지출행위에서 남은 게 1억 1,6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시비를 보조받은 만큼 남은 건가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기간 중에 팀장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정아위원

팀장 인건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비 지원받는 것과는 관계없겠네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팀장이 몇 명 비었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1명이 7개월인가 공석입니다.

최민규위원

7개월 동안 안 뽑으신 이유가 뭐예요? 7개월 전에 근무했던 분이 누구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 전 팀장은 유진영씨입니다.

최민규위원

7개월 뒤에 들어온 분은 누구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최치선팀장입니다.

최정아위원

이렇게 하죠, 전체 자원봉사센터에 원래 현원이 얼마였고 공석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고, 공석부분은 누가 대직을 했고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원래 현원에서 한 사람을 예산에 잡았다가 7개월 동안 집행이 안 된 건데 그러면 누가 비었고, 대직은 누가 했고,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위탁방식을 바꾸면서 그 혼동기간 중에 그런 것 같은데 위탁방식을 바꾸기 전에 전체 인건비 내용하고, 그다음에 바꾸면서 진행된 건지 아니면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긴 건지 내용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별도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8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당초 예산이 4억 2,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은 약 10% 정도 감해서 편성했었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았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1,400만원이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시까지는 단체별로 재해복구비나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서 남은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유보금 외에 사회단체로 교부한 예산 중에 일부는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남은 잔여 예산을 반납조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주고 사회단체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또 과에다가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도 많이 한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아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교부하고 반납한 단체들이 있으면 어느 단체인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각 부서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무리하게 잡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77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가 팀마다 다 있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재난 해에 예산편성을 확정한 이후에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몇 %씩 일괄 유보액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최대 30%까지 유보액으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김순희위원

유보액으로 잡으라는 건 지침인가요, 아니면 자체인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전 부서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10% 감액하고 했다고 그러셨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산과목별로 1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지침이기 때문에 10%에서 30%를 유보액으로 남겼다? 보니까 전 팀에 대해서 죽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87쪽에 보면요,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기관은 한 2,000만원 남고, 부서에서도 1,570만원 정도 총 3,6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유보액입니다. 사용을 제한해 놓은 겁니다.

전갑봉위원

저는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남아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이왕이면 각 동으로 배정할 때 전액 다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마음인데 지침으로 유보액을 몇 % 이상 잡으라는 내부지침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을 타이트하게 삭감할 수 있는 거는 다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유보액을 잡는 거 보면 여유가 있나 봐요? 더 삭감해도 되겠어요? 예산을 다들 상당히 빠듯하게 잡아서 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유보액이 또 나오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예산형편이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또 유보액을 하게 된 결과는 제대로 된 사업을 축소하거나 일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형편이 좀 나아지면 다시 원상복구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신희근위원장

예산을 200억인가 삭감하고 삭감해서 온 걸 의회에서도 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운영을 잘해서 유보액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인지 원래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의심이 들어요.

김순희위원

예산편성할 때 많이 줄여서 가슴이 아팠는데 또 유보액이 이렇게 남으면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산형편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한테는 사업폐지 내지 축소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아껴서 남은 걸로 알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유보액도 있는데 내년에도 총선이 있어요. 총선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각 동에 있는 기관장들은 선거 관련해서 그 기간에는 더 못 쓸 거로 보는데 어차피 선거기간 내에 동장님들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유보액을 많이 잡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편성 자체 때, 아까도 보니까 선거업무 지원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선거 때문에 지출을 못 할 수도 있어요. 4월이 선거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하셔서 올리실 때 편성을 적정하게 하셔서 올리셨으면 합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유보액 내부지침에 이런 폐단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보액을 많이 잡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이 선거보존비용인데 예산현액에 포함해서 2,000만원 잡아놨던 게 8,300만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선거가 매번 있어왔는데 예산편성 시 예측되는 세입액 아닌가요? 예산편성할 때 이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날 정도면.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이 선거비용은 저희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산출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에 의해서

신희근위원장

이건 세입이잖아요. 세입이 통상적으로 선거 때마다 발생되는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매년 하던 예산액으로 짜놓고 선거 때니까 많이 들어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걸 예측해서 세입을 꼼꼼히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00만원이 2013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 아닌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기타수입 2,000만원은 주민등록 전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아까는 선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세외수입 2,000만원이 주민등록 뭐라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전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선거보존비용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선거에 관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선거 때 선거인명부나 그런 걸 작성교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작년 지방선거 때 선거인명부 교부하는 건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발급하다 보니까 늘어난 비용이란 겁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 말은 그 역시도 선거 때마다 어느 정도 늘어날 걸 예상하고 세입 잡을 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2,000만원은 통상적으로 잡았던 평균치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 때는 그만큼 수입이 발생하면 그 역시 반영해서 편성해야 될 거 아니냐, 예산편성할 때 꼼꼼하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거인명부 교부비용 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선거 때마다 발생되는 세입이든 세출은 선거 때 것만 평균적으로 뽑아서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이건 내가 볼 때 안이하게 매년 나오던 세입으로 계산해서 넣어놨다가 발생이 4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이런 건 예산도 없는데 예산 짤 때 더 잡았어야 되는 걸 덜 잡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선거가 있다고 하니까 감안하셔서 하시고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세출 역시도 선거관리 77쪽에 보면 7억 2,600만원 집행잔액도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남아서 반납한 것인지?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선거보존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선거보존비용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선거보존비용은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해서 지출한 비용을 보존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보존을 대행하고 있다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어디서 돈을 받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을 받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당해 자치단체가 선거비용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통경비 외에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용은 당해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것 역시 지방선거 때마다 보존해 주는 비용인데 2014년도에는 보존비용이 덜 나갔다는 건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편성된 금액대비 집행잔액이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치가 있거든요. 지방선거마다 보존해 주는 보존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억 얼마가 나갔으면 전년도 선거는 보존비용이 평균치보다 덜 나갔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10%든 20%든 더 잡아놓은 겁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보존비용은 예산편성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고 보존하는 경우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존하는 경우가 있고 선거비용의 1/2 보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건 당연하지요. 10% 이상, 15% 이상해서 받는 건데 이 금액을 얼마정도 확보하라고 선관위에서 내려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 요청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선관위 총액이 나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최근 지방선거 3개년 잡은 것과 집행잔액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그 부분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덧붙여서 선거비용 반환에 대한 건, 제 생각은 우리가 선거비용 보존청구를 하면 실제 선관위에서 100% 보존을 안 해 주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저도 선거비용 보존 신청을,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신청하면 깎고 3,000만원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계산방식이 있어서 그런 비용 때문에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선거비용 자체를 보존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선관위에서 너무 많이 깎는 것 같아요. 실제 쓰고 나면 제대로 안 주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유효투표를 감안해서 전액 내지 50% 보존해 주는 경우입니다.

김현상위원

예를 들어서 바 선거구 같은데 5,300만원 이렇게 선거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수증 다 첨부해 주면 나름대로 선관위 계산방법에 의해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721만 9,000원인데 실제수납액은 298만 6,000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민방위와 가족관계 주민등록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징수결정을 이렇게 잡았는데 10%밖에 수납이 안 되나요, 해마다 그렇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체납액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체납을 항상 이렇게 돈 내라고 징수결정 고지서를 보내면 10%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계속 체납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결손처리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200만원 정도 결손처리 됐네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과태료 건을 예년에 부과한 부과건수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민방위 같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과태료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사실 기간조사 중에 등록하게 되면 50% 경감혜택을 받고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과태료 20% 경감혜택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제 이야기는 실제 수납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체납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2년 치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독촉대상자로 관리하고 있고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동사무소에서 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태료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주민등록과태료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세무1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 역시도 5년 지나면 시효결손해서 다 결손처리되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압류조치하고

신희근위원장

압류되어 있는 건 시효결손과 상관없이 이어지는 거고요. 여기 결손처분한 200만원이 결국 시효 5년이 지나서 결손 처분한 건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5년 지나서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체납관리 과정에서 재산조회도 해 보고 압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결손처분된 내역 좀 주시고요. 결산서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급이 있어요. 당초 예산현액이 1,880만원이고 지출행위액이 790만원인데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2013년도에 보험을 들었을 덴데 예산을 잡아놓고 790만원 정도 지출을 안 하는데 큰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보험업체를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단가계약 체결 후에 자치구 별로 개별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790만원 정도가 보험료로 들어갔는데 예산을 왜 1,880만원이나 잡았냐는 거지요. 1,880만원 잡았을 때는 2013년도 걸 보고 잡는다든지 그전 내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국비 50%, 구비 50% 보험료를 편성하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임의대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가내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50%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김현상위원

가내시가 1,800만원의 50%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우리도 50%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2013년도도 이와 비슷하게 남았겠네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항상 이렇게 남으면 이건 국비 내려오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려오는 것에 50% 이상이 항상 남는데 그러면 편성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년보다 2014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

김현상위원

이번 연도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산출금액 단가를 상당히 낮춰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요, 2013년도 것도 자료를 주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79페이지 상단 CCTV 6,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산배정 유보액이 5,300만원이고 예산집행 낙찰차액이 82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낙찰차액 820만원이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유보액 5,300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각 동마다 CCTV 요청이 많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굳이 유보액을 5,300만원씩 남길 이유가 있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작년 초에 기획예산과 지침시달 내용이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전 부서에 모든 사업을 축소해서 집행하라는 지침내용입니다.

최민규위원

주민의 안전과 관계된 문제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서 유보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침내용에 의하면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폐지토록 하고

최민규위원

CCTV가 무슨 신규사업이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기존사업도 축소해서 하라는 내용의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5,300만원 유보액 잡은 것이 CCTV 설치비는 이중 일부분입니다. 지난 해 CCTV 설치비 예산이 7,500만원

최민규위원

여기 운영비든 공공운영비든 일반운영비든 여기서 많이 줄이셨는데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순수 CCTV 설치비는 3대, 7500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운영비를 이렇게 줄일 거면 이것 가지고 설치를 더 해야 되지 않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난 해 CCTV 3대는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참여예산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으로 3대를 설치했는데 설치한 집행잔액이 이 건에 대해서 2,3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순수한 CCTV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최민규위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유보액을 이렇게 많이 만드셨는데 실질적으로는 CCTV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 몇 대 설치하셨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1대입니다. 그것도 서울시참여예산입니다.

최민규위원

문제 있지 않나요, 운영비는 시보조가 아니잖아요. 5,300만원이란 돈은 공공운영비든 일반운영비든 줄일 수 있으면 굳이 시비가 아니라도 구비로라도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안전사각지대가 엄청 많은데.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당시에 CCTV 설치예산은 편성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올 해는 몇 대 정도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금년에는 저희 구 예산으로 한 대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번 연도에는 없네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안 잡아놓으신 거고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에 한 대도 설치를 안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비가 아니라 구비로라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0쪽과 715쪽입니다. 기금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개 인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작년도에 몇 번에 얼마 나갔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4명에게 7,000만원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김현상위원

생각보다 적게 나간 거 아닌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이율이 얼마나 되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2.5%입니다.

김현상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한테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생활안정자금은 화재나 재난 등 긴급한 재난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이고 주민소득지원금은 영세사업자에게 지원해 줘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용도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얼마까지 해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

현재 담보를 제공하는 담보대출도 2%대로 내려오는 데도 있는데 2.5% 같으면 너무 이율이 높다, 좀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세사업자들은 신용이나 담보가 없어서 결국 은행에 가서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자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걸 개선해서 운영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이율 2.5%는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중간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부동산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신용보증서를 제출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담보를 확실히 확보해야 채권 관리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어차피 채권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는 있어야 되겠는데 이 자체는 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기금운용 목적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기금이 나가고 회수도 잘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적게 나가고 100% 회수가 되는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율을 좀 낮춰 주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담보가 없는 사람들한테 줄 수는 없고 그러면 이율이라도 낮춰주면 많이 빌려갈 거 아니냐, 우리가 손실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융자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14년도까지는 융자시기를 연 2회 실시했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연 4회로 늘렸습니다. 접수도 수시로 받는 걸로 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화재, 재난 이런 데 한정되나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갑자기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도 다 뺐기고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조건이 재난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김현상위원

안 되죠? 조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희근위원장

긴급구호자금으로 가능합니다.

김현상위원

긴급구호자금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법적으로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제 이야기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원활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7명 나가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희근위원장

7,000만원이 1,000만원씩 7명이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4명이라서 2,0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대상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타 간 거죠? 사유가 있을 텐데 그걸 불러 주실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3명 영세사업자는 2,000만원씩, 영세사업을 활성화하는 용도로 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긴급의료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왜 질의드리냐 하면 일자리담당관에서 중소기업기금 융자해 주는데 이율이 2%예요. 그리고 일자리창출 쪽은 1%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사람들한테 융자해 주면서 2.5%를 받고 있다. 서울시에서 중간 정도 받고 있으니까 생각 안 한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사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각 기금마다 이율이 차라리 같든지 좀 적어야 되는데 더 많잖아요? 중소기업 융자는 2%고, 일자리창출은 1%라는데 더 열악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걸 2.5%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은행 측하고 상의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낮추세요. 그건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타 기금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소득층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을 저리로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어요? 타 구가 아니라 우리 구 기금이라도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은행 이율이 몇 %로 딱 정해져 있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채권수수료가 1%고요, 순수한

신희근위원장

아니, 이 기금 말이에요. 생활안정기금을 조례에 몇 % 받으라고 정해져 있냐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조례에 2.5%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되겠네요? 과에서 안 바꾸면 우리가 바꿀게요. 조례는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국장님, 이걸 통일하려면 다른 조례도 정해진 것도 있고, 안 정해진 게 있는데 %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못 정하나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도 아마 2년 전에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낮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중금리가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은행권의 금리하고 또 타 조례하고 형평성을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89쪽, 806쪽에서 808쪽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행정지원과에도 질의드렸는데요, 자치행정과에 통반장이 있는데 통장 중에서 여성 통장님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도 사실 애로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수해가 난다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힘을 써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통장님들이 공무원들을 도와야 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일정부분은 남자 통장님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통장선정을 여성 통장을 제한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현상위원

아니, 제한이 아니라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통장선정 시 남녀 구분없이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숫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통장도 여성 수 증가가 상당히 남성 통장 수를 앞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여자 분들을 제한한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립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법률적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선발과정에 점수를 계량화해서 매기는데 그때 남성 통장 지원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도 양성평등 성인지예산에 위배되는 말씀이십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성인지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을 우대하자는 취지로 되어 있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성인지가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역차별되는 예산도 많은데 문제는 가점을 준다고 내부적으로 적용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거기에서 발언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은 신청자들이 남성들은 직장에 다니고 사업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습니다. 기왕이면 개선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 참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현상위원

무엇보다도 동장님들이 인력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통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 통에서 통장이 공석이 되든지 했을 때 할 수 있는 남자분들을 미리 섭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현장에서 통장선정 시 보면 대상자가 남성이 아예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아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상도1동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비율을 맞추려고 남성 통장 지원자를 많이 찾는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데 이것 역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우승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요약분 12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은 동작구 소식지 광고요금 등 세외수입과 정보화시스템 운영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2,899만 5,000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893만 5,7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88쪽부터 9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2,210만 1,000원으로 이중 89.2%인 25억 1,709만 9,3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00만 1,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정긴축운용에 따른 예산배정 유보액인 예산절감액이 2억 3,266만 1,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7,234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동작구 소식지 발간, 인터넷방송 운영 및 미디어 보드 등 구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잔액 6,412만 9,410원, 구홈페이지 운영,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통계조사 관리 등 지역정보화 관리 사업 집행잔액 1,281만 8,210원입니다. 전산시스템 서버 등 유지관리,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 집행잔액 4,395만 4,150원이며,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운영 과 환경개선 등 정보통신 기반강화 사업 집행잔액은 1억 692만 6,590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은 7,261만 6,98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예산을 변경하셔서 홍보전산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내용은 새올데이터개방사업 관련 지방비 확보 차원에서 변경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저희 회계편성이나 지출기준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대행사업비로 변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산전용 절차를 거쳐서 전용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취득비를 대행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어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전산장비 자산취득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변경한 부분이 있고요. 예산 전용은 시․군․구 정보화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00항목이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400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전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최정아위원

절차를 하신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하시게 되었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시․군․구 행정정보공통기반 재해시스템 운영이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으로 장비구입 및 리스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로 잡았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협약으로 변경하면서 자치단체 이전 등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게 변경되어서 전국이 다 똑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변경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자산하고 물품취득을 하려고 했던 게, 이게 낙찰차액을 전용하신 거예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가 집행방식이 대행사업비로 바뀌는 바람에 200항목에서 400항목으로 바뀐 겁니다.

최정아위원

낙찰차액이나 이런 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기관을 통해서 하라는 바람에 대행사업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문을 저한테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전용한 게 있고 변경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정아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변경한 거였고요, 전용한 거는 금액이 다른데 전용은 2,600만원이고 변경은 3,700만원이고.

최정아위원

다르게 해서 376만 7,000원하고 2,607만원이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신희근위원장

하나는 전용했고, 하나는 변경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산변경된 부분은 376만 7,000원인데 이건 자산취득비가 405-01로 400항목입니다. 그런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똑같이 403-02로 똑같은 400항목이라서 예산변경을 한 것이고요. 예산전용은 사무관리비는 200항목이고 대행사업비는 400항목이기 때문에 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전용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니까 변경이 아니고 전용입니다라고 답변하기에 확인차 질의드린 겁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89페이지 중간에 뉴미디어 구정홍보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뉴미디어 구정홍보는 2014년도까지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구정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구 미디어보드가 또 있고요. 전산개발비는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하는 거하고 지역방송 영상콘텐츠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뉴미디어 구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전산개발비가 뭐라고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전산개발비는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하는 게 있어서 그거하고 지역방송인 HCN에 영상콘텐츠를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HCN에서 어떤 영상 컨텐츠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HCN에서 주간단위로 HCN 뉴스를 하고 나면 그 영상을 저희가 HCN으로부터 받아서 저희 인터넷방송에 같이 띄워놓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9,000만원이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하는 거랑 HCN 컨텐츠 사는 거하고 얼마 얼마 구분되는 거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인터넷 영상물 제작이 8,000만원이고요, HCN 영상콘텐츠 구매가 995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인터넷방송 영상 제작하는 것을 저희가 몇 년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매년 전문업체하고 계약해서 저희가 필요한 홍보자료나 이런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발생하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작년에는 8,00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현재 50% 삭감해서 4,000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8,000만원하고 4,000만원은 무슨 차이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올해 예산이 없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해서 아무래도 영상 제작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절반 줄이는데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절반보다는 좀 덜 줄이고요.

최민규위원

절반이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금액상은 절반이고요.

최민규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관리공단에 영상제작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타 구의 경우는 유형이 다양합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갖고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전문회사에 맡기는 데도 있고, 유형이 다양합니다.

최민규위원

평균 이 정도 금액이 들죠? 작년부터 이거 시작한 건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재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재작년 초기자본이 얼마 들어갔어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재작년에 1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8,000만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거 사실은 큰 돈 들어갈 일도 없는데 굳이 외주를 1억씩 줘가면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올해 예산이 많이 깎여서 4,000만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공개경쟁을 했는데 기존업체 외에는 이 금액 갖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해서 입찰업체가 없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 볼 수 있는 거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동작 인터넷방송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91쪽에 보면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2,75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예산서에 올리셨을 때 소프트웨어 구입, 윈도우서버CAL 라인선스하고, SQL 서버CAL 라이선스, 그다음에 차산취득비로 전산장비 개인용 컴퓨터, LCD 모니터, 프린터 이런 거를 구입하신다고 올리신 거예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 대비 17.5% 정도 남았는데 보통 낙찰차액이 5%에서 10% 사이라고 보면 7.5% 정도 더 많이 남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유보를 20%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매나 이런 것을 평년보다 대폭 긴축해서 운영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입하신 내역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92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부분에 집행잔액이 6,100만원인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민간위탁금은 예산절감을 20%해서 절감액이 8,1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민간위탁금 내용이 뭐예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모니터링 요원을 한국경호협회에다 2014년도에 했었습니다. 그 예산 절감액하고 낙찰차액이 생긴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입찰을 했어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절감액은 뭐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산절감액은 2월에 오픈하면서 예산액이 11개월 치가 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왔는데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미리 봤을 테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될 텐데 이런 거가 세출예산 맨 처음에 잡을 때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작년에 개소했는데요, 개소시점이 예산 잡을 때만 해도 명확하게 2월 이후에 될 거라고 예측은 되었으나 예산은 12개월 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통합관체센터 원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네, 개소시점이 조금 늦어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거는 제대로 잡혀 있어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제대로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내년에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91페이지에 정보통신기반강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뒷장 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3,1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만 집행하고 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자가통신망 정비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구내통신회선 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메르스 사태 같이 예측하지 못한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그런 특별한 일이 조금 생겨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김현상위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3,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그만큼 쓰이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다시 앞장에 작년도에 예산을 아끼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약 1억 정도 남았어요. 주로 공공운영비나 이런 데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긴축해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유보를 많이 잡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과에서도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아껴 쓸수 있는 건 아껴 쓰고 유보가 가능한 부분은 유보하고 예산을 아껴 썼습니다.

김현상위원

유보해도 정보통신시스템 분야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나 보죠, 사실 지장이 없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조금 어렵긴 어려웠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금년도도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늘어나지 않고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유보액이 이렇게 생기면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음 예산에는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렇게 아껴 써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음번에도 아껴 써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사실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운영비가 적으면 직원들이 어려워져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 민선6기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물 제작도 하나도 못 하고 외부에 있는 홍보물도 아직 명품동작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많고 그 정도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정 때문에 많이 아껴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같은 경우 평소보다 구매를 많이 줄였습니다.

김현상위원

내용으로 봤을 때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홍보물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언급할게요.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외부홍보물을 자꾸 바꾸는데 이 역시도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슬로건도 새롭게 하기 때문에 바꿀 필요성도 있겠지만 계속 바꾼다는 건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슬로건은 바꾸지 않고 일부만 바꾸는 쪽으로 계획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 바꾸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산이 좋지도 않은 상황인데.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최소의 경비로 바꾸는 것조차 못 바꾸고 있고요. 앞으로 바꾸게 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 바뀌지 않는 쪽으로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9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는데 보니까 4억 6,800만원이었는데 지출하고 7,2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어떠한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통합관제센터의 예산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이 남은 게 민간위탁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소가 늦어지면서 민간위탁금 6,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자가통신망 확장공사 부분에 필요한 예산에서 600만원 정도 남았고, 전용회선 공공요금에서 49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순희위원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딱 맞게 짠 건가요, 아니면 여유 있게 짠 건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관제센터 용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소가 늦어지면서 예산절감액이 5,600만원 정도 되는 거고 낙찰차액이 41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결코 많이 편성한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할 10월경만 해도 1월 1일부터 개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전갑봉위원

덧붙여서 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지침을 보면 위급한 상황일 때는 방범용 CCTV을 볼 때 경찰 입회하에 가족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런데 전번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최소 인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위급상황에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해서 식구들은 다 볼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CCTV가 많으니까 가족들이 여러 군데 걸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침을 바꿔서라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식구들이 와서 많은 눈으로 보면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기반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공공운영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는 제가 보기에 공공운영비나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많이 줄일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 사무관리비나 시설부대비에서 많이 집행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7,2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예산사정상 유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로 줄일 수 있으면 올해도 많이 줄여서 올리셔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예산사정이 좋을 때까지는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전산소모품 구입비라든가 정보통신 소모품,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경우에는 안 늘려도 될 거라고 봐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매년 예산은 정말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백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구입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알뜰하다 보니까 좀 더 미뤄 받기도 하고 아껴 쓰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서 집행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 안 됐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92페이지 자가통신망 구축 3,900만원 시설비가 자가통신망 구축이라고 하셨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우리 구에 자가통신망을 언제 처음 만들었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2010년도에 자가통신망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때 초기자본 얼마 들었어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12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3,900만원이 자가통신망 시설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3,900만원이 뭐로 들어간 거예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자가통신망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2014년도에 확장하고 이전한 게 뭐가 있어요? 이 3,900만원을 어디에 썼냐는 거지요, 거기서 600만원 빼고 3,300만원을?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자가통신망 2014년도 확장공사 건은 사육신역사공원 등 13개 소입니다. 광케이블 2,400미터, UTP 245미터를 포설했고요. 접속항체 20속 24코아 설치하고 광분배함 8코아 10식 설치, 산업용 스위치 허브 10대 설치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번 예산에 시설비는 얼마 정도 잡으셨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올해 예산이요,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전년도에는요, 이것 말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3,930만원이 다입니다.

최민규위원

2013도에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최민규위원

15군데라고 하셨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사육신역사공원 등 13개 소이니까 14개소입니다.

최민규위원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9쪽, 808쪽에서 810쪽까지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이 내용이 남녀균등한 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사업이잖아요, 기존 예산에 잡혀 있지 않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최민규위원

그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809페이지 구민 직원정보화 교육운영 중에서 사업대상자는 여성과 남성 비율이 2012년도에 여성 52.7%, 2014년도에는 53.86% 남성이 46.14%거든요. 수혜대상자는 좀 사항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건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신청 받아서 하는데 매년 남녀비율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사업대상자가 여성이 더 많잖아요. 사업수혜자는 여성이 더 적어요. 그래서 좀 비슷하게 사업수혜자도 맞춰줘야 되지 않나요, 여성들이 참여를 잘 안 합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시는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하다보니까요.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 맞추는 것이 성인지예산에 맞는 게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승영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진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신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요약분 13쪽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4년도 총 세입은 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수입과 구․시보조금 등으로 109억 9,295만 9,000원을 계상하여 107억 9,381만 2,3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94쪽에서 10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총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20억 12만 8,000원으로 56억 5,298만 6,861원을 집행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삼일공원 상설야외공연장 문화시설 확충 및 사당체육관건립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24억 8,556만 8,000원, 사고이월 36억 1,944만 9,24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212만 3,899원으로 긴축재정액이나 예산절감1억 3,207만 5,880원,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1,400만 8,019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94쪽에서 95쪽까지 문화예술진흥으로 문화예술행사 관리사업에서 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3,668만 4,320원, 구립합창단 운영사업 예산절감으로 512만 4,900원,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육성지원사업 예산절감으로 1,465만 9,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5쪽 하단에서 97쪽까지 문화예산 보존 및 문화유통관리로 문화재관리사업으로 문화재 보수공사낙찰차액 예산절감으로 1,684만 8,440원, 사육신역사관 운영사업 2,015만 100원의 집행잔액이 있었고 97쪽 생활체육관리에서 생활체육운영사업에서 생활체육운영강사료 예산절감으로 876만 5,000원,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유아축구교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20만 7,610원, 씨름단 운영사업에서 2,331만 6,45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99쪽 생활체육지원에서 생활체육대회지원, 생활체육위탁운영,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1,685만 8,370원, 장애인체육 관리에서 1,264만 7,12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2쪽 내부거래지출에서 구민생활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시설기능보강 낙찰차액 예산절감으로 4,042만 7,360원,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사업 예산절감으로 3,740만 5,429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82쪽에서 68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삼일공원 상설 야외공연장 문화시설확충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2억원,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준공시기 미도래 시설비 22억 8,556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미준공 미도래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6억 1,944만 9,24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97쪽에 보면 생활체육육성 84억 4,800만원 정도 지출된 게 사당종합체육관입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사당종합체육관 공정률은 몇 %나 되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사고 당시 60% 정도에서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전갑봉위원

집행률은 거의 맞습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집행률이 60%가 안 됩니다. 하반기에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갑봉위원

수사결과가 전에도 안 나왔다고 했는데 수사결과가 나와야만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빨리 완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세입 13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1,700만원 결손처분 됐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 뭐뭐 있는 거며 결손처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1,700만원을 결손처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임시적세외수입이 대부분 게임장이나 노래방의 불법에 대해 부과한 금액입니다. 부과하다 보니까 폐업도 되고 없어진 업소가 많아서 오래된 것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결손처분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세무과로 넘겨서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징수과에서 하겠네요. 여기서 과태료가 발생되면 바로 징수과로 넘깁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시효가 지나면 넘깁니다.

신희근위원장

관리를 하면 생활체육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던 겁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일률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체납관리를 하면서 체납에 대해서 징수과와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뿌리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넘기는 시점이 언제 입니까, 2년 후에 징수과로 넘기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5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5년이 되면 넘깁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2년 동안 관리하다가 넘긴다고 했는데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우리가 관리는 1년 하고

신희근위원장

시효 말고 관리하다가 징수과로 넘기는 시점이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1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년 후부터 징수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시효결손은 재산이 없는 과태료 대상자 중 5년이 지난 사람을 시효결손에서 완전히 영구결손 처리하는 거잖아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내용을 넘기면 징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모르겠네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결손처분 역시도 징수과에서 금액을 알려주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왜냐하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고 하면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하고 납부하게 하려면 그 내용을 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많이 있는데 아까는 2년 동안 관리하고 넘긴다고 했는데 생활체육과는 1년 하고 넘긴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고 똑같이 관리해야 되는데 2년이면 2년 동안 관리하다가 그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도 받다가 시간이 돼서 넘기는 건 전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외수입이 의외로 체납되고 결손처리하는 게 많고 부서마다 나눠져 있는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부서별로 관리연한을 일률적으로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분명히 메모해 뒀다가 체크해 주시고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건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 자꾸 지적하는 거니까 저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95쪽에 보시면 문화시설 확충에서 시비보조비 2억원이 있는데 전부 명시이월된 건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삼일공원 공연장 설치에 돈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순희위원

삼일공원은 제가 알기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계속 하실 것인지?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교육문화과장님이 계시니까 교육문화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업무 일부가 문화체육과에서 교육문화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교육문화과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102쪽 동작아트갤러리 전출금에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전출금을 올해부터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지출행위와 지출액도 얼마 안 되거든요. 반드시 편성 시부터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장

이것도 교육문화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예, 교육문화과로 넘어갔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때 다시 질의하시지요.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1,600만원만 지출하고 3,7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처음 예산편성할 때는 기획전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기획전을 못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현상위원

1,600만원 쓴 것 좀 봅시다. 이건 정말 그렇게 됐다면 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교육문화과로 넘어갔잖아요. 교육문화과에서 자료를 내야겠네요. 1,600만원만 쓰고 3,700만원이 남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결산검사 때 지적됐던 부분, 보조금으로 상품권 구입했다는 것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외에 제대로 집행했는지 보려면 각 연합회별로 전체 예산집행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보조금 집행한 것만 감사를 했는데 올해 지적되어서 보조금 외에 자체적으로 예산까지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예산집행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대로 집행한 걸 봐야 그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죠?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건 전체 생활체육회에 보조금을 주는 기관들은 다 예산내역을 볼 수 있는 거죠?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결산검사할 때 요구했는데 제출 안 됐죠?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아직 서류가 미비되어 제출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각각 협회의 그런 것을 존중해 준다고 하면 보조금만 보려면 보조금 내역만 보든지 아니면 전체를 보려면 전체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그러면 형평성이 없어서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기준을 잡아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0쪽, 810쪽에서 812쪽까지입니다. 여기도 2013년도 거라 문화예술행사 이런 게 지금 현재 입안된 상태이니까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민원행정팀장 황의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 13쪽 하단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세입은 유기한민원접수, 제증명 발급, 『민원24』전자결제, 여권발급 수수료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등으로 총 3억 5,455만 6,000원을 계상하여 3억 1,695만 6,4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결산서 103쪽에서 105쪽입니다. 세출 예산액 6억 2,349만 2,000원 중 5억 8,174만 2,0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74만 9,910원으로 불용률은 6.7%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988만 4,000원 중 120 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 지급 및 민원실 운영물품 구입, 민원실 유지 관리, FAX기기 구매 등으로 2억 8,041만 9,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46만 4,590원입니다. 다음 민원안내도우미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1,961만 5,000원을 편성하여 가족관계등록 안내도우미 보수 및 민원안내도우미 활동비 등에 집행하고 잔액은 177만 6,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편물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359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발송․반송우편요금,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에 집행하고 잔액은 964만 9,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보존관리 사업은, 전자기록물 이관 및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 분담금, 종합문서고 관리, 위원회 수당 등에 1억 918만 3,370원을 집행하여 잔액 1,625만 5,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처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006만 6,000원 중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2,886만 5,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0만 660원입니다. 다음은 여권발급입니다. 예산현액 1,307만 1,000원 중 전자여권보호용 비닐커버, 우송용 봉투 및 접수증 제작 등으로 1,089만 5,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17만 5,450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민원실 비치용 정기간행물 구입비 등 집행잔액으로 12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04쪽에 변경하셔서 쓰신 내용이 있는데 연간단가를 하는데 산출기초를 잘못하셨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모자라서 사무관리비에서 2만 7,000원을 변경하셨는데요, 당초는 공공운영비가 상도동 문서고 무인경비용역수수료로 예산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만큼 모자라게 된 거죠?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2014년도 종합문서도 무인경비용역시스템 연간단가 계약금액이 부족분이 발생해서 전용해서 쓴 겁니다. 원래 최초 계약금액을 최대로 잡았으나 일괄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5% 삭감하고 유보액 발생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최정아위원

처음에 산출기초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보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는데 편성할 때는 문서고무인경비용역수수료라고 해서 6만 5,000원 곱하기 12달로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5%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으면 3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줄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보를 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2개월 법정시간 내 유지보수, 통합증명발급기해서 기준이 다 있거든요. 기준이 있는데 꼭 그 5% 예산절감하는 만큼 거의 비슷한 금액이에요.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요, 토너 같은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 기본비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토너 등이 모자라면 유지보수비에서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용해서 썼습니다.

최정아위원

변경해서 쓴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합문서고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통합증명발급기라든가 이런 내용은 통상적으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과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편성해서 유보액을 많이 잡아서 지적하는데 오히려 민원여권과 같은 데는 유보액을 생각을 안 하고 편성한 것 같아요.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타이트하게 편성했는데 유보액을 일괄적으로 몇 %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5% 절감하다 보니까 이런 부족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일부 과는 자기네 원래 예산보다 많이 잡아서 유보액을 많이 남기고, 민원여권과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접촉하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변경하면 이거는 통상적으로 예산집행되는 내역이 있는데 굳이 민원여권과에서는 변경할 내용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오히려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야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래야지 민원발급기라든가 관리하는 모든 내용에서 통상적으로 1년간 사용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많이 차이 나지 않거든요.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경상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최정아위원

올해 편성하실 때는 이렇게 변경해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지 않도록 하시고요.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유보액을 생각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잡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또 예산과에서는 분명히 유보액을 결정하려면 어느 과는 하고 어느 과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유보액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변경된 내용은 거의 매월 지출되는 유지보수비에요, 그러면 그거는 유보액과는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유보액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편성해서 사업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지,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계약 같은 거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간단가계약이 물가상승분만큼 올라갈 수 있다든가 그거는 인정하게끔 해당 과에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민원 불편이 없도록 예산편성이나 유보액 결정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민원여권과가 예산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신경을 더 안 쓰는 것 같아요. 올해도 좀 있으면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방침에 너무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황의찬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