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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5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07-07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의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자료 21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총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9억 4,093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억 9,018만 1,7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6억 9,306만 8,5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177쪽부터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택과 총 세출규모는 7억 4,371만원으로 이중 5억 7,985만 4,069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385만 5,931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이 9,273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094만 4,438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05만 3,053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으로 1,167만 2,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미신청에 따른 983만 6,880원입니다. 다음 177쪽 하단부터 178쪽 상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을 위한 현장점검 등으로 235만 1,600원을 집행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와 커뮤니티활성화사업 지원금으로 5억 4,080만 6,50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유보액,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사업포기와 전문가 자문단 신청단지 축소 등으로 인하여 1억 1,872만 7,491원입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점검과 대방1구역 추진위사용비용 검토 용역비 등으로 825만 5,54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유보액 및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분양가상한제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하단 무허가건축물 정비부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177쪽 공동주택 지원 시비보조 1억 4,76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있어서 당초 계획된 아파트단지 중에서 3개 단지가 보조금을 미신청했습니다. 그 비용이 2,090만원 정도 되고 예산유보액이 9,27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민간자본이전해서 1억 1,800만원 정도 있는데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민간자본이전 항목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항목과 커뮤니티활성화 지원 비용입니다.

황동혁위원

잔액이 1억 1,8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요약분 21쪽에 보면 그외수입은 왜 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외수입은 소송이라든지 발생비용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액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소송에 따라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 청구해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서정택위원

피고가 부담한다고 해서 돌려받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해서 결정된 금액을 당사자에게 청구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서정택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하고 지난연도 수입이 있는데 실제수납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2014년도에 편성할 때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편성에 있어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했고요. 지난연도 세입추계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100을 부과했을 때 징수율이 70이면 70 정도를 예상되는 추계로 잡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추계예측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징수결정액은 미납하는 거죠? 당해연도에 납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발생해서 납입을 안 해서 2014년도로 넘어온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분이고 당해연도 수입은 당해연도에 부과한 금액입니다.

서정택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25억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체납액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결손처분도 많은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결손처분은 시효가 소멸됐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등입니다.

서정택위원

시효는 보통 몇 년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5년입니다.

서정택위원

4년 됐을 때 납입하세요 하면 시효가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낼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서정택위원

당해연도에 납입을 안 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25억이나 되는데 당해연도 징수결정을 했을 때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당해연도 거는 주택과에서 하고 당해연도가 지나면 징수과로 이관돼서 체납관리를 하는데요, 2014년도 과년도 수입 25억은 2013년도 이전인 2012년, 2011년, 2010년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모은 금액이 25억이라는 거고요.

서정택위원

2013년도 거만 해당될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닙니다. 과년도는 당해연도가 아닌 모든 분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2013년도 이전 거는 이미 징수결정액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2013년도 거만 말하는 거 같은데.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2013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못 받은 금액이 약 10억이 넘습니다. 그 당시 체납징수에 노력하라는 말이 있었고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난연도 수입이 많은 건 당해연도에 징수 노력을 잘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5대 때 포상금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을 거란 것이 현실화된 거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닙니다. 2014년도를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체납금이 2013년도에는 10억 정도 됐는데 작년도에는 8억 정도로 2억을 감소시켰습니다. 우리가 독촉고지서도 발송하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압류를 실시하는 노력도 했지만 이행강제금 자체가 납부 대상자의 기피성이 강하고 세금적인 개념보다 내가 이것을 왜 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다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과 직원들이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의 특성상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고질적인 체납이면 포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포상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해연도분은 주택과에서 관리하지만 과년도분은 징수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주택과는 현재 시보조금이 6억 9,7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공동주택에 지원금이 한 푼도 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용액이 생겼지?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단지에서 신청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보조금 중에서 일부 유보액이 많이 잡혔고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한 게 뭐냐 하면 2014년도 주택과 예산이 7억 4,300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 6,300만원이에요. 공동주택 시보조가 6억4,000만원인데 예산이 전부 시보조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야?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시보조금이 4대6인데
성근

김성근위원

4대6이 더 되지.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4대6입니다. 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시 보조금 예산액이 1억 7,021만 4,000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받은 금액이 9,333만 240원이고 미교부가 1,388만 3,760원, 집행액이 8,475만 7,187원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는 구비가 많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도 시보조인데 2,100만원 중에 9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건 또 뭐야?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택에서 안전사유가 미발생됐는데 예를 들자면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우리한테 신청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막 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으니까 아파트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주택과에서 이런 것을 잘 배당하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야. 돈은 남아있는데 일은 안 하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일을 안 하니까 돈이 남은 거아니야?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일을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 예산 같으면 얘기도 안 해, 보조금인데.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미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위원님께서 크게 보신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보조 같은 거는 남기면 안된다는 거지. 시비가 나온 거는 구에서 빨리 쓸 수 있도록 활력체계를 만들어줘야지.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매칭비율이다 보니까 구비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타 보상금 안전점검 수당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답변하신 거 같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안전점검 수당이라는 자체가 구에서 주관하는 점검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정기점검이 2회가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있는데 구에서 할 부분은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자기네 아파트 단지에 문제가 있다고 신청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봉준위원장

그 부분 예산이 550만원인데 잔액이 660만원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했다고 해도 잔액이 더 남았으면 정기분이나 수시분 안전점검도 안 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했습니다. 작년에 총 9회 점검했는데 그 비용 자체가 우리가 편성했던 부분이고 예산 유보액이 잡힌 것이 있는데 550만원에 예산 유보액과 나머지 12만원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600 얼마 정도 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안전점검하는 예산을 유보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안전점검만큼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해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안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전점검만큼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세입에 보면 보조금이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거보다 실제 수납액이 1,400만원 정도가 적은데 어떤 사업이 빠진 겁니까 아니면 가내시했던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커뮤니티 활성화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모사업이었는데 2014년도에 1개 단지만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사유가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미교부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공동주택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사업구상하는데 애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예시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커뮤니티 자문하는 인건비가 잡혔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77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이 2,600만원에서 190만원 쓰고 잔액이 2,400만원이 남았어요.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과 지원금 정산 점검수당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사업은 진행했고 우리 예산 대신 서울시 예산을 썼다는 것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21쪽과 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80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9,884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8,356만 7,000원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7,486만 6,000원, 체비지 징수교부금 16만 2,000원, 기타 이자수입 1,000원, 변상금 182만 2,000원, 그 외 수입 15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 65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결산서 18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억 44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4,001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44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8,443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이 4,194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2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694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8억 1,294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3억 3,270만 1,000원이며 4,270만 7,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29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쪽 생활권계획추진단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0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하루밖에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시면 해당 팀장님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여러분? (「네」하는 위원 있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181페이지에서요,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인가요? 당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014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김주은위원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명시이월로 다시 넘겼잖아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네, 네.
용태

김용태지구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장 김용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명시이월비 건은 저희가 2015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장승배기․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건과 신규로 숭실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를 서울시에 6억 8,000만원 정도 요청했는데 예산이 특별교부비로 지원되면서 작년에 발주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초에 3억 8,000만원으로 발주해서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03과 301-09는 예산이 없는데 전용까지 해서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생활권계획팀장

생활권계획팀장 김석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생활권계획에서 예산을 잡았던 것이 사무관리비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신설하여 변경해서 새로 잡힌 겁니다. 예산전용이 일어난 부분인데 내용은 생활권 계획수립에 대한 서울시 예산요구에 의해 2014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참여단 워크숍 운영계획 통보로 인한 세출예산 전용 및 변경요인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중간에 401-01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보수보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도시미관개선팀장 김유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보수보강비는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현수막게시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고자 예비적 성격으로 확보된 예산이나 풍수해로 인해서 사고가 없었기에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방금 예비적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하지 않은 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처럼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예산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현수막 보수보강비는 태풍으로 인해서 현수막게시대가 넘어져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사항이 발생할 때 보수보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풍수해 시에, 우기 시에 순찰을 통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네, 알겠고요, 201-03 행사운영비 27만원이 있는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인데 이것도 집행을 안 했어요.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비 27만원은 저희가 옥외광고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복실시를 안 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불법광고물은 늘상 지적했던 부분인데 현재 주간이나 주말에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최근 인력 2명 감소에 따라서 전 직원이 본인 업무 외에 주 2회 주간근무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금요이나 주중 야간에는 전 직원 야간단속이 들어가고, 토요일․일요일 중에 직원 순번제로 해서 매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현장단속 시에 면장갑 300원, 피복비, 방한비 정도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업무할 때는 시간 외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주말 근무할 때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주는 방법이 있나요?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구 재정여건상 특별단속에 따른 별도 지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주은위원

시간 외에 하는 업무인데 그것은 왜 적용이 안 되나요?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시간 외 수당 말고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으나 구 재정여건상 저희 부서만 특별히 지원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수당이 나가지 않더라도 현장단속 시 준비해 줘야 되는 비품 자체도 열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시에 잘 고려해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181쪽, 도심발전계획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72만원을 전용해서 132만원 지출했는데 구체적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생활권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권계획주민참여단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개인당 2만원씩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변경해서 그분들한테 참석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작년부터 생활권계획주민참여단이 추진되어 왔던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주민참여단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참석수당 2만원씩 주라고 한 부분이 통보됐던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김재열위원

행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생활권계획팀장

작년에 4번 정도 했었고요. 금년에도 사당생활권을 거쳐 노량진생활권까지 해서 행사를 세 번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741만 2,000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해서 548만 8,64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4번 똑같이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생활권계획팀장

거의 유사하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행사 참석수당도 해당되겠지만 행사를 치르게 되면 여러 가지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행사를 진행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비용지급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행사를 하게 되면 문구류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이 지급되는 부분들입니다.

김재열위원

예측을 못 하셨나요? 192만 3,000원이나 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인당 2만원씩 보상한 것도 4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측을 못 했나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석환

김석환생활권계획팀장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작년에 상도생활권에 대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적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앞으로 전용이나 변경할 때 예측을 잘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이 2013년보다 2014년도에 3억 정도 더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2013년은 5억 2,000만원이고 2014년은 8억 400만원인데 약 3억이 더 많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된 3억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특화사업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노량진 마스터플랜 용역하고 용봉정 주변 특화발전계획수립 용역의 낙찰차액입니다. 1,992만 5,000원이 남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디자인거리가 2009년도에 전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14년도에 디자인거리가 또 조성됐습니까? 하지도 않고 있는데 예산편성돼서 한 이유가 뭡니까? 오세훈 시장 그만두고 나서 디자인거리를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식

유오식범죄예방디자인팀장

범죄예방디자인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떻게 중단되었으며 중단됐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범죄예방디자인팀장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설계를 완료했고요. 2010년도에 공사가 완료돼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서 그 사업은 끝났고요. 일부 남아 있는 디자인사업비는 자문료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경관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도 안 하는데 심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식

유오식범죄예방디자인팀장

심의수당은 심의대상사업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는 디자인사업과 별개로 경관법이 있습니다. 경관심의를 받게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심의료가 3,200만원입니까?
오식

유오식범죄예방디자인팀장

심의료뿐만 아니라 자문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디자인 전문지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의뢰하는 내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디자인거리는 끝나고?
오식

유오식범죄예방디자인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현재 숭실대부터 상도역까지 걷고 싶은 거리가 있죠?
오식

유오식범죄예방디자인팀장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디자인거리를 한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오식

유오식범죄예방디자인팀장

그 사업은 이수역에서부터 남성초등학교 삼거리까지 한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도로관리과에서 한 상도로 상징거리 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기간제 직원이 왜 필요합니까?
정우

이정우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이정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과에서는 광고물팀에 채용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팀에도 1명이 있는데 디자인 전문 분야에
성근

김성근위원

디자인을 안 하고 심의만 한다고 했는데 직원을 왜 채용합니까?
오식

유오식범죄예방디자인팀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디자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무료광고창이 있는데 운영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등록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요원이 1명 필요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디자인은 현재 하지도 않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을 심의위원들 수당만 3,200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2010년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가 왜 필요합니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지 왜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오식

유오식범죄예방디자인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는 거리환경개선 사업 외에도 디자인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사람을 채용한 겁니까?
오식

유오식범죄예방디자인팀장

기간제근로자는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내에 무료 광고창이 있는데 무료 광고창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저희가 광고를 해 주는 내용으로 현장에서 업소들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등록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요약본 22쪽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3,000만원이 부족한데 도로사용료는 예산책정하실 때 미리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도시미관개선팀장 김유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현재 돌출간판 도로사용료로 2013년도에 도로사용료는 총 72건에 6,135만원이 징수되고 미수납액 한 건은 올해 완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로변상금이 227만원이 있는데 불법돌출간판 도로사용료 25건에 대해 납부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잡을 때 그 정도만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없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잡으셨는데 정확하게 잡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예산현액을 그때 잡았던 의도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현장도 발굴해서 도로사용료를 추가징수하고자 했으나 지난연도에 인원이 감축된 부분이라든가 정년퇴직을 한 직원에 대한 인원보충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총 3명이 보충이 저희 팀에 안 됐습니다. 부득불 적극적으로 일을 못한 점 사죄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간판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겁니까?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예.

서정택위원

불법이잖아요?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불법에 따른 것도 변상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현재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해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불법인 부분은 철거 시까지 변상금을 부과조치하고 있고요. 적법하게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미신고된 부분은 신고해서 허가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세 분이 그만두셨다고요? 계약직이신가요?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에 정년퇴직을 맞이한 직원에 대한 보충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인사발령 때마다 행정의 중요도에 따라서 재배치 계획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재배치되다 보니까 저희 팀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현황은 작년 7월 퇴직자에 대한 인원보충이 안 되어 있고 저희 팀이 다른 팀과 업무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보충이 안 되어 있고 올해 6월 30일에 정년퇴직한 분에 대한 인원보충이 안 되어 있고 5월에 인사발령에 따라 인원조정이 돼서 다시 바뀌어서 오신 직원이 장기병가로 현재 출근하고 있지 않아서 부득불 아까 김주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전 직원이 1인 일주일에 평일 2회, 주중 야간 1회, 주말 1회 단속 정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과로 넘어갑니까?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 이전 과태료 징수결정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2011년도 옥외광고기금이 조성된 이후로는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예.

서정택위원

금액만 통보받는 겁니까?
유섭

김유섭도시미관개선팀장

예. 저희 과 소관 세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돼서 자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보강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중에는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과 안에 풍수해 대비한 예비비를 또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풍수해로 손상된 현수막 게시대는 충분히 우리 예산에 있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는 과 안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잡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인을 해 보고 예비비에 포함될 성격이라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풍수해 대비한 거니까 충분히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매년 이렇게 됐다고 본다면 혹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은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4,709만 7,75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3,999만 7,02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710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결산서 185쪽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2,109만 2,75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834만 7,68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6,94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33만 5,0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현액은 1억 4,173만 1,000원이며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사고이월되었던 7,200만원을 준공금으로 집행하였고 (구)상도13구역 사용비용 보조금 및 사전검토 용역비로 5,973만 2,000원을 전액 시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로 플로터 소모품 및 CCTV 전기료 421만 8,840원과 업무추진비 515만 3,53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83만 6,63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현액은 3,314만 3,750원이며 MP자문료 및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571만 250원을 집행하였고 대방1구역 실태조사를 위하여 2013년도 시비보조금 2,189만 6,75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2014년 3월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실태조사가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용역 타절준공하여 398만 900원만을 집행하여 총 집행잔액은 2,009만 4,940원입니다. 다음은 186쪽과 685쪽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 예산집행 현황과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4,160만 9,000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공공관리 사업은 시․구비 6:4 매칭사업이며 흑석11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위한 공공관리 용역 및 선거비용 등으로 8,105만 6,240원을 집행하였고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역지정이 되지 않아 6,94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14만 2,76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60만 9,000원으로 행정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이며 334만 8,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만 6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요약본 22쪽에 보면 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이 없었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수입은 세 가지인데 보조금 외에 그외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은 소송에서 승소하고 패소한 사람들이 지불하는 소송 비용입니다. 소송이 이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수입들입니다. 두 가지 다 소송 비용입니다. 지난연도 소송은 예를 들어서 소송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 70명 했다면 70명이 소송비용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내게 됩니다. 70명인데 60명이 내고 10명이 체납을 했다면 그 10명 분이 해가 지나서 납부된 돈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는 9억 4,900만원인데 2014년은 4억 2,000만원입니다. 약 5억이 갑자기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이 3,742만 6,000원인데 보조금 같은 것은 반납해야 되는데 다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저희 과 예산이 해마다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들 진행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2014년 결산을 하다 보니까 2013년 예산서는 안 가져와서 9억 얼마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돈을 많이 쓰는데 2013년도에는 정비구역에 대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결산을 하려면 2013년, 2014년도 것을 보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저희 과는 예산이 왔다갔다 합니다. 사업이 발생 안 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거고요. 올해는 4,00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사유가 발생돼야만 씁니다. 2013년 같으면 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답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걸로 답변이 됩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결산서를 보고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면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잔액 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반납해야 되는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저희 보조금 반납할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시설비 및 공공관리 운영강화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하는 공공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2013년 11월에 구에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서울시 공공관리 지원용역 대가 기준이 변경돼서 시달됐습니다. 그간에는 기술용역으로 하던 것을 일반용역으로 바꾸어라 그래서 당초 예산을 9,846만원 편성했는데 일반용역으로 하다보니까 3,237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니까 거기서 벌써 6,609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두 번째, 예산 불용이 많이 남은 이유는 흑석11구역에 예비추진위원회 구성 선거를 지원해야 되는데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통상 하는데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하고 겹치는 바람에 선관위에 위탁을 못 주고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하다 보니까 선거추진을 전부 했습니다. 위탁비 500만원이 선관위로 안 가서 남았고, 그다음 흑석11구역 공공관리용역비에서 낙찰차액이 1,618만 5,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10% 유보하라고 해서 2,988만원 유보시키고 그래서 1억 1,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뉴타운 재건축 촉진지구 대개 서울시가 돈을 조합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보증을 서고 재개발 재건축에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나중에 조합이 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조합이 후에 안 가게 되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날짜 이후에 된 거는 보조해 주는 것이 있어서 그때 가서 얼마 정도 들어갔는가, 예를 들으면 상도13구역이 하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사용비용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3구역에 총 들어간 돈이 그들이 낸 자료에는 상당히 많지만 회계사들이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5,600만원 정도 보조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뉴타운지역에는 어떻게 돼?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법 기준을 봐야 됩니다. 기준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 해 주는 게 있고 안 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는 서울시가 보증을 서 가지고 돈 갖고 있잖아.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서울시가 보증을 서고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만약에 뉴타운지역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냐 이 얘기야.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뉴타운지역이 안 됐을 때는 법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가 부담할 수도 있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가 보증을 서 가지고 그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반대하는 사람들이25%가 넘으면 돈을 안 빌려줍니다. 매분기마다 융자해 주되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신청비용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과장들 불러서 회의할 때 이 구역에 돈을 융자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25% 이상이 반대하면 융자가 안 나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지역에 돈 내준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가능한다고 보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186페이지에서요, 401-01 시설비는 당초예산과 결산예산이 차이가 많은데 내용이 흑석11구역 관리용역, 신대방역세권 공공관리 용역인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주은위원

변동이 왜 이렇게 많이 난 건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건데 아까 김성근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기술용역으로 편성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1월 27일자인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앞으로는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일반용역으로 가라고 지침이 변경됐어요.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6,600만원 정도는 감편성해야 되는데 2014년에 추경이 없었어요. 추경이 있었으면 작년 추경에 그 예산을 감편성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2014년도에 추경이 없고 용역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6,600만원의 큰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지출액에서는 두 가지 용역비를 다 지출하고 남은 건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11구역은 지출했고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작년 11월 8일에 시에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했는데 보완하라고 계속 연기돼서 금년도 6월 8일인가 9일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0층 이하로 낮추라는 조건부로 가결이 됐어요. 아직까지 고시는 안 됐지만 이 고시가 떨어지고 나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 줘야 됩니다. 그 구성에 따른 용역비 및 선거비용이 6,941만원 정도가 집행될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당초 구 예산이 1억 4,900만원이었는데 기술용역에서 일반용역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줄어들 요인이 생겼는데 왜 간주처리를 5,000만원 더 해줬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6대4 매칭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이 줄어들 요인이 생겼는데 왜 간주처리로 증액해줬냐는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매칭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돈 자체는 남아서 구비를 다시 감편성해야 되는데 시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매칭시켜서 저희한테 배정해 준 거죠.

이봉준위원장

1억 4,900만원은 구비만 편성된 거고 시비가 5,0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시비와 구비를 같이 쓰고 남은 잔액이 6,600만원이라는 말씀인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도시재생과에 보면 학교 보관금이 있는데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재무과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재무과에서 은행에다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해서 지금 169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흑석9구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때 쓰기 위해서 예치해서 갖고 있죠. 흑석9구역에 지원할 돈이죠.

강한옥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돈을 재무과에서 관리해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무과로 해야 지 왜 도시재생과로 해놨지?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돈을 만들어서 재무과에 예치해놓고 쓸 사유가 발생하면 재무과에 요청해서 집행합니다. 이렇게 쓰는 돈들이 각 구역에서 감정평가하는 돈이라든지 회계감사 받는 돈을 우리가 전부 받아서 재무과에 예치해놓고 그 사유가 끝날 때 재무과에서 받아서 다시 집행합니다.

강한옥위원

보관금은 가지고 있다가 발생하는 이자는 저희 구가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구가 갖는 것이 아니고 돌려줍니다.

강한옥위원

누구한테 돌려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조합한테요.

강한옥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조합에 돌려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학교부담금 관계는 학교 지을 때 필요한 거니까 돌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강한옥위원

학교용지 부담금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흑석9구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집행하게 되겠죠.

강한옥위원

그때 집행하는데 그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대로 통장에 있습니다. 지금 2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한옥위원

이자까지 그대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재무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형식으로

강한옥위원

이자수입으로 따로 세수로 안 잡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안 잡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돌려주는 게 말이 안 될 거 같은 게 조합이 해산되면 누구한테 돌려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학교 부담금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나 회계감사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돌려준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상도재생도시 사업비로 100억 정도 받았는데 2014년도에 사업비를 받은 게 아닌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100억은 2015년부터 2018년 4년 동안 시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집행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 내년 3월까지 끝나면 돈을 쓸 일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용역비를 시에서 5억 주고 앵커시설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집이나 사무실을 하기 위한 10억을 기본적으로 주는데 딱 10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더 발생하면 더 주고, 덜 발생하면 덜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기본적으로 16억 5,000만원, 내년에는 한 40억 정도 시에 예산편성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4년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들어온 보조금이 없다는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금년 1월 9일에 최종선정 공문을 받았으니까요.

강한옥위원

왠지 작년부터 해서 받은 거 같아서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작년 10월 1일부터 사업을 준비해서 12월에 평가 받고 1월 9일에 최종 확정돼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제부로 동작구청에 발령 받은 건축과장 유옥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5,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억 6,103만 48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8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1억 2,001만 7,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억 1,056만 9,400원으로 집행잔액은 494만 7,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보면 재정긴축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491만 4,2000원이고 나머지 순수 집행잔액은 3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사업사무관리비는 전액 집행되었고 업무추진비는 77만 8,0000원은 예산절감액으로 남았습니다. 둘째,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입니다. 업무추진비 51만 8,000원은 예산 절감액이고 기타 보상금에서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업무추진비 51만 8,000원과 기타 보상금 145만 9,200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4회계연도 중에 건축심의 예산과 업무대행 예산의 부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 중에서 1,063만 6,000원을 전용하여 건축심의 예산으로 417만원, 업무대행 예산으로 646만 6,000원을 사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88쪽에 건축행정 자료관리 및 건축행정 관리입니다. 각각의 사무관리비 14만 2,000원과 34만 3,000원은 예산 절감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만 2,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3만 4,000원은 예산 절감액으로 남았고 공공운영비 3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당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187페이지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운영수당인데 당초예산을 잡은 거보다 돈이 모자라서 전용해서 썼단 말이죠. 꼭 그렇게 전용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특정건축물 대상 심의건수가 생각지 않게 추가되므로 인해 건축위원회 회수가 더 증가돼서 불가피하게 전용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안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회, 소위원회에 7만원, 10명, 4명, 25회, 4회 이런 회수가 있단 말이죠. 법적으로 회수를 지켜야 할 사항이었습니까?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그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주은위원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했나요?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작년에 특정건축물이 740건 정도였는데 한 번 할 때마다 50건 이상씩 심의를 개최했는데도 회수가 증가됐습니다.

김주은위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요약본 22페이지에 과태료가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잘 한 부분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건지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이것도 특정건축물 대상이 작년에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22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2억 1,949만 2,85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억 3,168만 7,920원이거든요. 미수납액은 8,780만 4,93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과징금은 몇 %이고 이행강제금은 몇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이고요, 과징금은 1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특성상 가산료가 없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내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1억 3,000만원밖에 수납을 안 했는데 미수납액이 8,7000원이거든요.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이행강제금을 빨리 낼 수 있도록 독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대상자가 적극적이지 못하고요,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열위원

건물 매매할 때만 징수가 가능한 거예요?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공매처분이 될 때 우리 압류금액을 달라고 신청하죠.

김재열위원

우리 직원이 1년에 몇 번 정도 독촉장을 보냅니까?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통상적으로 상․하반기 두 번씩 보내고요, 과년도 거는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당해연도 거만 우리 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건축과는 미수납액이 많을 거 같은데 거의 없거든요.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해서 징수를 많이 하시나요?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과태료 금액은 2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납이 잘 되는 편이고요, 이행강제금은 100단위가 넘어가고, 1,000단위가 넘어가니까 납부자가 기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과태료 징수실적이 좋은 것은 특정건축물을 하면서 과태료를 내야만 우리가 준공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징수율이 좋았습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좋아서 다른 방법을 취하고 계신가 해서요. 그리고 전체적인 과태료를 보면 과오납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축과 과오납은 얼마나 되나요?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과오납은 거의 없고 1년에 한두 건씩 나오는데 10만원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건축과는 준수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현액에비해서 실적이 적죠?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연도에 대한 세입부분은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징수과에서 조율하고 있는데요,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이자가 붙지 않다 보니까 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도로사용료는 예측이 가능할 텐데 예산을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총괄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주 신청에 의해서 도로점용료 부과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라 세입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대충 10월쯤이면 2015년도 건축 신청할 거 다 짐작되지 않습니까?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허가건수가 많다고 해서 도로점용료가 많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주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대지가 클수록 도로점용하는 경우가 특히 드물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대지가 크면 그 대지 안에서 점용하지 않고 모든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데 소필지들은 점용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가 놓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근 3년 내지는 5년 동안 평균치를 내서 그걸 산출근거로 해서 앞으로 예산액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요약본 25쪽 주차장특별회계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도 일반부담금과 과태료 예산을 안 잡으셨네요?
상권

이상권건축1팀장

건축1팀장 이상권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안 잡은 이유는 건축허가 시에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무면제 비용이라고 해서 주차장 설치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왜 예산을 안 잡으셨습니까?
상권

이상권건축1팀장

대상토지들이 몇 개 필지가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은 건가요?
상권

이상권건축1팀장

그 필지가 건축행위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는 없는 거죠.

서정택위원

건축행위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상권

이상권건축1팀장

토지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의지가 발생해야지 예산이 잡히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평균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실적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 일을 안 하셨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공교롭게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액을 잡았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1,063만 6,000원을 전용해서 특정건축물이라고 해서 그쪽에 갔다 썼는데 건축물 안전관리 2013년도 예산에는 6,400만원 정도 됐고 2014년도에는 4,400만원 정도 됐는데 1,000만원 전용해서 집행잔액이 197만 7,200원 정도 남았는데 어느 쪽에서 집행을 안 한 거죠?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안전점검수당에서 보통 한 사람이 하는 양이 1일 4건에서 5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1일 건수를 10건 정도 잡았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건축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쪽으로 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열위원

내년에는 3,000만원 줘도 안전관리할 수 있나요?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올해도 많이 줄였는데 안전점검비는 줄여서는 안 되고 작년에 하면서 대상시설물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점검자에 대한 부담을 배로 주어서 건수를 많이 주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자에 대한 이해 설득을 시켜가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점검비는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더 줄일 데가 없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를 하다보면 안전하고 복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일을 했는데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하게 안전점검하는 점검기술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팀장이 얘기했듯이 상호 협의하에서 업무량을 배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별하게 1년 동안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해 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성화를 안 해 주게 되면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성화를 해 주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그런 기간을 부여해 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운영할 만한 회의 회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지난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다른 때보다 증가됐던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전입하여 업무파악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 22쪽 하단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총 세입은 동작주차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과 공원변상금, 가로수 이식협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나무은행 운영,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7억 5,467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억 814만 5,4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억 3,547만 1,1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66억 5,176만원으로 지출액은 52억 3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8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에 대한 요약본 3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2,822만 7,000원으로 예산절감 1억 2,232만 9,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4,878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7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으로 결산서 682쪽, 68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4,000만원, 사고이월은 10억 8,31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집행잔액 5,866만 3,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물품 구매,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연간단가 낙찰차액, 물품 취득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3,277만원은 현충근린공원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및 노량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공사의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이며 공원정비 2,992만 5,000원은 노들나루공원 시민쉼터 정비사업 집행잔액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소유공원관리 376만 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원이용 프로그램 물품 구매, 공공요금 및 연료비, 수목구매 등 재료비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녹지대 정비입니다. 집행잔액 8,481만 1,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가로녹지 및 꽃묘 급수에 따른 차량임차료,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유류 및 장비보수, 가로수 수간주사, 꽃묘 구매, 가로․녹지정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건물옥상녹화사업 집행잔액 732만 4,000원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옥상녹화사업의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입니다. 집행잔액 257만 6,000원은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열린녹지 조성공사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집행잔액 1,031만 6,000원은 체육시설물 재료비, 달마게이트볼장 및 도림천변 정비공사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입니다. 집행잔액 1,320만 4,000원은 골목길 가꾸기 사업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에 대한 정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시설 정비입니다. 집행잔액 475만 6,000원은 약수터 운영물품 구매에 따른 잔액 및 약수터 심정청소 정비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임야 내 시설관리 집행잔액 6,05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임야 내 공사 8건에 대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집행잔액 441만 3,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용 수목구매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집행잔액 104만원은 화장실 위탁관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관리입니다. 집행잔액 689만원은 나무병원 기간제 인부임, 산림보호 관리용품 구입, 나무병원 수간주사,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4쪽 하단 산불방지대책 집행잔액 117만 5,000원은 산불대기 급량비 및 산불 미발생으로 인한 감시 출동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집행잔액 417만 8,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산림병해충 방제용품 구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 집행잔액 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1만 6,000원은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요약본 22쪽 일반부담금 648만 6,000원은 어떤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48만 6,000원은 가로수원인자부담금으로 나무은행 한 주에 대해서 268만 4,000원과 신동아화재해상보험에서 왕벚나무 한 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94만 5,000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버즘나무 세 주에 대한 2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공사 등의 사유에 의해서 이식을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외수입은 어떤 내용이죠? 65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800만원이 들어온 거는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임시적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택위원

예.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임시적세외수입 650만원은 나무병원 운영이라고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접수를 받아서 나무병원에 방재하는 사업비로 827만 5,000원 세입이 있었고요. 다음 소송 건으로 해서 2,145만 2,810원이 있고요. 기간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금 435만 3,220원, 대체산림 자원 조성사업비 일부 발생해서 15만 1,080원 해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재정보전금 1,5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재정보전금 1,500만원은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9월까지 각 자치구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사업을 평가해서 작년도에 장려구를 해서 1,500만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잡힌 세외수입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변상금 및 위약금 징수결정액이 1억 9,200만원 정도 되는데 변상금 및 위약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변상금 및 위약금은 구 공원과 시 공원이 있는데 주로 뭐냐면 공원 내 무단점용, 무허가건물 등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예를 들면 신길초등학교 옆에 있는 무허가건물 점용하고 있는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철거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변상금이 그런 목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위약금은 어떤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공원 내 공원시설이 아닌 위법시설이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강남초등학교 건너편에 무단점용한 것도 해당되는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상에 건축물이라든가 확실하게 점용이 되어 있는 것에만 부과하지 점용이 애매할 경우에는 부과가 애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결손이 7,700만원인데 어떤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비둘기어린이공원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결손했다는 거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결손처리된 사항은 매년 압류를 해 놓고 재산조회를 하고 지속적으로 변상금 부과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공원녹지과는 결손할 수가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변상금 부과를 하고 5년이 경과돼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행강제금 매겨서 결손할 수 없는 건데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결손했다는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다음에 참새공원 옆에 식당 80평 점용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부과하는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상세내역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00만원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왜 결손이 나오냐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세액과 참새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상세하게 파악이 덜 되어 있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22쪽 서정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그외수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세입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전년도 대비라든가 해서 비슷하게 세입을 잡는데 세입 예산을 잡고 실제 징수를 집행하다 보면 불특정으로 발생되는 세입이기 때문에 예측이 약간 빗나갈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잡고 있고 실제 이루어진 사항하고 상이하다 보니까 차액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전년도도 650만원 정도입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전년도와 비슷하게 잡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미수납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미수납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해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 승소금에 대한 소송비용을 저희가 징수하는데 징수를 안 하고 있고 일부는 시공사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부도처리났다든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미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미리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하겠고요. 세출에서 190쪽 공원조성에서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공원조성 거기에서 당초 예산과 달리 10배가 넘게 변동된 사유가 뭡니까? 내용은 현충원 타당성 용역조사 그거라고 예산서에는 잡혀있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사업비로 현충근린공원 타당성 용역비가 잡혀있었고 노량진근린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예산 2건 2억 2,7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시행하고 화장실 정비공사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용역을 하고 공사발주해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저희가 당초 집행잔액에서 사고이월비 정산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하고 계획해서 잡는 게 아닌 건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부분도 예측해서 진행하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심의라든지 서울시 심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김주은위원

사고이월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일정 유보액을 잡게 되어 있는데 유보액이 540만원으로 잡혀서 쓸 수 없게 되었고요, 낙찰차액 2,371만원의 일정금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추후에는 예산편성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68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내용이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갑자기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해 준 건가요 아니면 빠뜨린 건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서와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일반적으로 임야 내 시설관리할 때 공익근무요원을 계속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운영하고 있는데 왜 예산서에 빠뜨렸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오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194페이지에 산림관리 국고보조가 되어 있는데 몇 %가 들어가 있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국고보조는 50%, 시비가 22%, 구비 28% 해서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산림관리사업 7,478만원 중에 국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산림관리 부분은 국비로 받아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전액 다입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서에는 구비로 되어 있던데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국고보조를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간주처리가 되면 구비로 다시 편성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 국비로 들어와서 구비로 된다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국고보조비라든지 시비보조 사업비가 편성돼서 저희 구에 재배정해서 내려오면 이것을 다시 간주처리해서 구비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간주처리를 해도 국비는 국비죠. 그건 말이 안 되지. 당초에 7,407만 8,000원인데 예산서에는 구비이고 결산서에는 국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같은데 국비가 더 들어왔냐는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국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이봉준위원장

예산 작업할 때는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예산 잡을 때는 안 내려온 상태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결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받아서 간주처리하면 구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 잡을 때 구비로 7,407만 8,000원을 잡았는데 결산할 때도 7,407만 8,000원으로 금액이 똑같아요. 국비가 한 푼이라도 들어가야 국비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금액의 변동이 없는데 국비로 바뀌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도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것은 결산서의 중대한 하자라고 봐요. 이게 국비인지, 구비인지 모르고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 없으세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파악이 미흡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에는 맞는데 e호조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국비로 처리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입력상의 오류인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편성된 예산은 구비가 맞는데 e호조상에는 국비로 편성됐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결산서상 오류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은 거 같고요, 이것은 파악해서 정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191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2013년도에는 1억 5,900만원 정도 잡았고 작년에는 5,052만 8,000원을 잡았는데 전년도 이월액으로 3,365만 5,000원을 가져다가 쓰면서 7,3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 예측을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팀장이 얘기하세요.
기산

김기산공원팀장

공원팀장 김기산입니다. 예산액은 8,409만원인데 달마게이트볼 정비사업이 추경에 반영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림천변 주민편의시설 정비공사 300여만원 중에 19만원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예산을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예측을 왜 이렇게 못 했냐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기산

김기산공원팀장

달마게이트볼장은 마사토 구장이었는데 인조잔디 구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신동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요약분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세입은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3억 6,800만원, 수납액은 27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7쪽부터 199쪽입니다. 2014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억 7,8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억 4,4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한 미불용지 보상금 2,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쇄비 등 건설기계 관리에 990만원, 측량수수료 및 포상금 등 공공용지관리에 4,490만원, 등기신청 수수료 신원보증보험료 도시계획 시설사업 보상관리에 52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및 가로정비 민간용역 위탁 등 가로환경관리에 8,19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1,1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주민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이설대상 전주 7본 중 3본을 한국전력 등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적극 협의하여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9,8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 1,000만원, 가로정비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98페이지에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2013년도에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2014년도에는 8,100만원을 잡았는데 900만원을 전용해서 지출액은 6,895만 5,000원입니다. 지출이 왜 이렇게 적죠? 1,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가로정비를 안 한 것인지.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는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착수하는데 공개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9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900여만원은 측량수수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용했습니다.

김재열위원

내년도 예산을 좀 줄여도 될까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는 7,600만원 정도 계약돼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알았습니다. 공공용지 측량수수료에 900만원을 쓴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방금 김재열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원래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사실 잘 안 하시잖아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일 5명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사실 4-5명이 동작구 전 지역의 노점부터 가로, 적치물, 시장 보행통로 확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어려운 것보다 민원제기가 많아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치우면 난리가 나니까. 올해 4명으로 사업했는데 작년에 5명이었으면 더 많이 했어야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금년에 4명 한 것은 노량진이라든지, 흑석동이라든지 철거할 경우에는 30여명 정도가 필요한데 한꺼번에 30명 내지 50명을 투입하기 때문에 남겨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건설관리과가 그게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가로정비할 때 생계형인지, 기업형인지부터 구별해야 되고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정비사업이 어려운데 사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흑석동 같은 경우에도 고질적인 부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이번에 정비 다 하셨더라고요. 정비하고 방치했으면 또 그 자리에 영업을 할 텐데 영업하던 장소에 꽃밭을 만들고 벤치를 만들다 보니까 가로변에 영업하는 것을 가져올 수 없는 형태가 돼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되게 잘 하신 거 같고요, 900만원을 전용해서 측량하는 데에 썼다고 하는데 건설관리과가 도로를 점용하고 구유지에 대해서 측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구유지 확보에도 좋고 구세 확보에도 좋은데 돈이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이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올려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전신주 점용료 받는 게 있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전신주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1,850원인데 50% 감해서 우리가925원을 받습니다.

황동혁위원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는데 전신주와 한전주가 있고 일반 전신주가 있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옮겨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옮길 때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전신주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조사해서 몇 개 이설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우리 구 예산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동혁위원

한전과 KT에 전화를 해보니까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못 옮기겠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요약본 23쪽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8,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왜 예산이 없었습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8,000만원은 시공능력 평가자료를 저희한테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영업정지 4개월인데 이 업체에서 영업정지할 경우에는 손실이 더 크다고 해서 과징금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사례가 드문데 이것을 세입에 편성하지 못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그 밑에 있는 289만 9,000원 그외 수입은 뭡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불법노점을 단속해서 계도하고 계속 행정지도는 하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건을 압수합니다. 압수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물건을 판매해서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 매각해서 약 280여만원을 수입으로 조치했습니다.

서정택위원

허위 시공능력평가 증명서를 제출한 데는 어디에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주식회사 해창건설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비계구조물 해체공사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어느 현장에서?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현장은 별도로 찾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4,000만원인데 실제는 3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많이 발생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흑석7구역이 개발됨에 따라 부과금액이 대폭 증가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변상금을 말씀하시나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네.

서정택위원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서정택위원

언제 개발될지 딱 알고 스케줄에 따라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현황파악이 되면 언제쯤 변상금을 부과하고 수납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측이 가능할것으로 보는데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이나 사용료 부과는 측량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페이지에 도로환경개선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던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당초 전주이설과 관련해서 2013년도 하반기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는데 교부금 자체가 늦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주 7번을 이설할 예정으로 1억 2,000만원 받았는데 3번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자비부담으로 해 달라 해서 한전에서 수용해 주시고 나머지 4번은 저희가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전에서 이설하는 게 맞지 않은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한전에서 이설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공사라든지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 각 지역이 그럴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도 빌라들이 신축 중인데 신축을 하게 되면서 전신주가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가운데로 나온 전신주는 이설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한전에 있는 겁니까, 동작구에 있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그 사항을 한전에 의뢰해서 전주를 제거해 달라고 하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명기

김명기위원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이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 전신주 하나 이설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나 드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이면서, 전신주 심은 측에서 이설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사안에 따라서 한전에서 판단하지만 원래 한전 측에서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해당 전주 이설을 원하면 민원인이 부담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1,000만원을 주고 이설하려고 해도 서로 민원이 제기돼서 자기 담쪽으로 이설을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불용액도 많이 남은 것을 보면 이설하려다가 민원 때문에 이설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을 건축가가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조건부로 해서 이설을 하도록 사전에 이렇게 하면 건축주가 나중에 분양해서 나갈 사람이니까 살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신축 당시에 이설을 책임지고 하도록 하면 예산도 소요 안 되고 뒤에 분쟁도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좋은 방안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를 그 부근 어디엔가 이설을 했을 경우 또 다른 집에서 자기 옆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사 책임자에게 전주를 책임지고 이설하도록 하고 이설이 된 것을 확인하고 준공을 내주면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 안 되고 도로도 깨끗해지고 주민도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조건을 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건축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요약본 23쪽에서 기타사용료 내용이 뭔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기존 도로부지라든지 기타 구거부지 이런 데에 건물이라든지 점용된 데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중에서도 도로인정 고시가 안된 부지에 점용된 데에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거는 예산하고 실제수납액을 예측할 수 없는 건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액 대비해서 83.5%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약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영세한 경우가 많고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매년 늘어납니다. 그럼으로 해서 납부저항이라고 할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체납되시는 분들은 계속 체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구거부지와 하천부지 사용료입니다.

김주은위원

미납 수납에 대한 내용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징수율이 95.8% 정도 됩니다. 징수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4.2% 미납하고 있는데 아까와 같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23페이지로 2014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8,244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20억 4,10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먼저 증지수입으로 2억 2,029만 3,000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징수교부금 수입 4억 1,987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기타수입 중 과태료 수입 3억 8,851만 3,000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4억 2,433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시 조정교부금 2,000만원과 재정보전금 6,000만원, 시도비보조금 4억 5,0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84만 9,000원, 상도3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관련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8,469만 5,000원, 그린파킹사업 등 시비보조금 24억 7,135만 7,000원 총 29억 690만 1,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7,984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억 8,83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146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 관리에 4,234만 6,000원, 201페이지 불법자동차관리 사업에 7,240만 3,000원,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에 1억 877만 7,000원, 202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관리사업에 5,082만 8,000원, 교통약자 안전확보사업에 5억 5,87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별 사유는 구 재정 긴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액 4,147만원과 도로교통시설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4,662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 3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45억 7,825만원으로 지출액은 43억 5,843만 4,000원이고 상도3동 공영주차장 토지 및 지장물의 이의신청으로 보상지연된 1억 248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73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38억 9,997만 2,000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2,205만 5,000원 그리고 그린파킹사업비 4억 2,91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별 사유는 그린파킹사업 및 쌈지주차장 조성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3,236만 9,000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3,151만 2,00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5,3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202쪽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예산액이 6,200만원인데 전용을 해서 350만원 썼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전용을 했는지,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350만원을 전용했는데 자전거대여소 운영비 중에서 자전거가 고장이 많습니다. 자전거 수리비용이 부족해서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일반운영비에서 350만원을 전용해서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지출했습니다.

김재열위원

2014년도 대여소 자전거 수리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100만원 정도해서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입니다.

김재열위원

이것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추정치로 예상은 가능한데 수요가 많을 때는 예산액이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용했습니다.

김재열위원

203쪽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업 전년도 이월액 2,171만 4,000원을 시설비로 썼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용역해서 총 사업비가 8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7개 구가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구 분담액이 총 비용의 4.3%가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3,102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 선급금으로 930만원 지출하고 그다음에 준공돼서 2,170만 4,000원을 작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201쪽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하는 거 이게 해마다 하는 거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해마다 꼭 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시세외수입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면 부과금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1,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교통량 과다시설물을 시에서 지정해 줍니다. 저희 구는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입니다. 중앙대학병원과 태평백화점이 작년에 지정됐습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전문업체가 나와서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비용을 자치구 공히 똑같이 집행을 하라고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해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보통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는데 이 용역비가 해마다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사유는 뭡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교통량 과다시설물 대상이 늘어날 때는 예산이 늘어나고 교통량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시설물이 줄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설물 양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시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저희가 구예산 잡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잡고 있습니다. 늘어날 때는 늘리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요약본 23쪽에 보면 증지수입이 33% 정도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신규나 등록, 저당권 설정 등 직접 창구민원이 증가해서 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증가한 이유는 추정이 가능한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세입잡을 때는 전년도 대비 5% 내지 10% 상승해서 잡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이나 자동차 변경등록, 신규등록이 늘어서 수수료가 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에 비해 많이 적고 결손처분도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 주로 의무보험 과태료와 검사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결손은 될 수 있으면 불납결손 쪽으로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결손을 하되 추후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불납을 취소해서 징수하는데 이거는 체납징수율 제고차원에서 결손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함부로 결손처분하면 안 되잖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세무과와 사전에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징수실적을 고양하는데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면서 해당되는 불납결손 대상되는 것을 발굴해서 그것에 한해서 결손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안 들어갑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압류가 들어가는데도 차량이 9년 이상 된 거는 폐차 말소 시에는 압류 해제없이도 말소가 가능하고 2011년 7월 6일 이전에 압류된 자동차는 명의이전 시 과태료 납부없이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 안에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가 되고 대신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잔액은 남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택위원

그외수입은 뭡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영치하게 되면 징수촉탁금 받는 게 있습니다. 징수촉탁금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주는 의무보험 과태료나 주차위반 과태료이고 기타 폐번호판 회수해서 고철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의무보험 과태료나 검사위반 과태료가 2013년도에 85억이나 발생했습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이 계속 누적된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연수 초과나 2011년 이전에 된 거는 압류 해제없이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고지는 매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도에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징수율을 놓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징수율을 높이면 뭐가 좋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대외적으로나 세입분야는 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평가하면 인센티브 주는 것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도 교통분야평가 인센티브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비도 받고요. 특히 세입부서에서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자치구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올해도 세무과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한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최우수구 수상하면 뭐가 좋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대외적으로 기관의 명예도 있고 신뢰도도 있고

서정택위원

교통행정과만 보면 7억 4,900만원이나 결손처분하고 6,000만원 받아서 뭐합니까? 차라리 죽 가져가는 대신에 50%만 회수해도 3억 5,000만원이 넘는데.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거의 행방불명자나 무재산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사람들을 발췌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게 7억 4,900만원이나 된다고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상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으로 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체납률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최우수구 받아봤아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빛 좋은 개살구고, 재정보전금은 어떤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교통분야 작년에 최우수구 해서 6,000만원 인센티브 포상금 받은 겁니다.

서정택위원

쉽게 말해서 7억 4,900만원 결손처분하고 6,000만원 받았다는 거네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7억 4,900만원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자동차 압류도 다 되어 있을 텐데 왜 받을 수 없다고 하죠? 교통행정과 결손처분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201쪽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하는 게 예산이 엄청 줄었습니다. 9,000만원 되던 것을 2,000만원 대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운영 사업이 잘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없다고 많이 줄어서 염려를 했는데 2,3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도 150만원을 전용해서 줬으니까 결국 900만원 정도 사업을 안 한 겁니다. 반보다 조금 더 사업비를 집행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을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 등을 빼고 나면 사업을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사업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2013년도 것과 비교해서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답변하기가

강한옥위원

어쨌든 2013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사업을 다 진행했다면 사업비가 없어야 되는데 2,300만원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90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긴축 운영 추진계획에 의해서 일반회계는 예산 유보액을 두게끔 되어 있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2013년도에는 번호판 영치차량을 신규 구매했는데 차량구매와 시스템 설치비용이 5,000-6,000만원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도 인센티브사업 최우수구 수상을 했는데 그때는 기획예산과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 줘서 차량과 시스템을 6,000만원 주고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일반사업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한옥위원

차량 구매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것이었다면 차를 구입한 후 2014년에 공공운영비만 1,400만원을 잡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9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공공운영비에서 줄였다는 거거든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526만 4,220원입니다.

강한옥위원

500만원이라고 해도 30%를 불용하신 거잖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예산 유보액을 비목에 따라 30%까지

강한옥위원

예산 유보액을 잡아놓는 것은 좋은데 사무관리비를 줄이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잖아요.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동차를 운영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많이 줄였다고하면 일을 잘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자동차 관련 정보화 시스템 운영비가 있어서 1,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작년에는 시에서 700만원만 집행요구가 와서 300만원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안 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심의할 때는 대부분 어렵다고 하는데 결산심의할 때는 늘 여유롭게 잡았다는 것이 보여져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안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산출, 결산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물론 교통행정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요약본 23페이지를 보면 총 미수납액이 83억 4,160만원 정도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죽 내려온 미수납액이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년도부터?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99년도부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99년도부터 내려온 금액이 83억인데 미수납액 90억 9,000만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총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83억은 2015년에 이월시킨 건데 90억과 안 맞는 이유는 뭐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결손하고 난 다음에 7억 4,9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2페이지에 교통약자 안전확보가 시비인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는 어린이와 노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정비나 개선공사
성근

김성근위원

어린이 보호구역도 따로 있는데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표지판공사로 4억 6,000만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자전거대여소는 몇 군데 설치했어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도 변동이 없는데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가봤어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다 가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보지 않고 그냥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제가 안 가볼 리가 있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세출 200페이지에 국내 여비가 있는데 우수 자치단체 견학 2명이 다녀왔는데 어디에 누가 다녀왔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교통수요와 관련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담당자들 워크숍을 가는데 비용은 자치구 비용으로 매년 했습니다. 계속하면 좋은데 구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2013년에는 4명이 갔나요? 1,000만원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2명이 갔습니다.

김주은위원

2015년에는 안 잡았어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열악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들어서요, 일을 하게 하려면 포상도 줘야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연수도 시켜야 되는 차원이라면 201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 에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건데 아예 없어졌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그 다음연도에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할 테니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은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보통 어떤 예산입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통신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행정과 결산서를 보면 대부분의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어요. 예산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통신비나 전기요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정해져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 잡을 때 1월에서 12월까지 하면 곱하기 12월로 잡는데 CCTV 같은 거는 시비가 늦게 내려오면 설치가 늦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어도 유지보수는 저희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9월에 설치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유보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설치하고 나서 작동이

이봉준위원장

CCTV에만 국한된 사항이아니고 제가 시간 관계상 사업명을 다 부르기에는 그렇지만 숫자를 부를게요. 2번 사업 공공운영비가 397만 6,000원 중에 140만원 남았고요, 3번 사업 공공운영비가 10만 5,000원 중 7만 2,000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약 70% 가량 남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4번 사업 7,476만 2,000원 중에 600만원 정도 남았고요, 5번 사업 1,400만원 중에 500만원 남았는데 대부분 이래요. 7번 사업에 1,890만원 중 500만원 남았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보액 30% 정도를 잡느라고 그랬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시범사업에도 19만 8,000원중에 14만 5,000원이면 거의 남긴 거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봉준위원장

산출내역을 뽑을 때는 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뽑은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장

산출내역 자체가 다 허위라는 얘기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허위는 아니고 사유는 다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법규위반 차량단속 공공운영비는 아예 집행도 안 했는데 대부분 공공운영비가 이렇단 말이에요. 사업비이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업하다가 낙찰차액이 있어서 불용액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기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사업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거나 과하게 편성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법자동차고지서 발급도 e그린으로 바뀌는 바람에 공공요금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를 비교 좀 한번 해보시고요,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아까 말했던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도 전체 예산에는 39% 불용시킨 거고,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47% 불용시킨 건데 포상금은 전부 20%로 불용액을 맞춘 거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맞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 목에 대한 유보액 20%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정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을 안 한 건데도 금액은 적지만 일한 대비에 비해서 포상금이 많이 나갔고, 일을 많이 한 거에 비해서 20%를 남긴 거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비를 많이 못 가져간 거 같은데 이것은 일한대로 포상금을 받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일한 다음에도 포상금은 일한 만큼 정확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3,39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1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 현액은 128억 4,041만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2억 9,342만 1,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주차장 사용료 25억 6,345만원, 순세계잉여금 68억 3,480만원,현년도 과태료 수입금 17억 7,504만원, 지난연도 수입액 12억 2,73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04쪽에서 205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443만원 중 1,9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7만원으로 버스전용차로 일부구간 해제 및 전담직원 결원으로 단속건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4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1억 4,022만원 중 76억4,7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9,2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34억 9,240만원 중예비비 25억 1,106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9억 8,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비 집행잔액은 2억4,075만원이며 이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7,300만원으로 주차단속 실적감소에 따른 우편료와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1억 6,800만원 중 집행잔액이 6,600만원으로 주차위반차량 견인 실적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292쪽부터 293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5,3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 8,500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6,800만원으로 대부분 정원 대비 현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 재무활동비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8,300만원으로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비 2억 6,000원, 시설기능보강비 2,200만원으로 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교통행정과를 포함한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36억 973만원이며 이중 예비비가25억 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9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6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억 5,600만원이에요. 줄어든이유가 뭐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예금이자가 다운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금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렇게 많이 줄어요, 반 이상이?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율이 얼마나 줄었길래 반 이상이 줄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총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고요, 예금이자도 줄었습니다.

서정택위원

불용액도 많았는데 왜 줄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1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8억 생겼는데 사실 예비비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이자율 변동도 없었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자에 관한 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약정 이런 거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은 교통지도과에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산은 저희가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과하게 잡은 거죠.

이봉준위원장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거예요, 이율이 떨어진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자율을 예측하지 못한 거죠.

이봉준위원장

이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250% 이상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작년 하반기에 2% 초반이었던 것으로 알고요, 연초에는 3%대였던 것으로 압니다.

이봉준위원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실제 수납액이 1억 6,200만원인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건축과 거는 안 하고 교통지도과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일반부담금이 건축과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확보하는 거를 제외시켜 주면서 그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밑에 변상금 및 위약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변상금 및 위약금 66만 8,570원은 사당동 솔밭도서관 옆에 한 모씨라는 분이 무단으로 대지를 점유해서 변상금을 받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평소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변상금을 받은 것은 한 건이고요, 대방동 주차장 옆에 주택과 인접해서 점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2014년도에 40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용료이고 이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건축과 거인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네, 건축과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외 수입에 9억 3,300만원은 견인차보관료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견인차보관료 9,850만원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차량보관비도 6,000만원 들어있고,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를 받은 것도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요약분 24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이 8억 9,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죠? 징수결정액은 9억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수납액이 6,100만원밖에 안 돼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전용차선 이런 것이 2013년도 이전에는 여러 군데 구간이 있어서 그 당시에 많이 부과했는데 2013년 초에 구간이 하나로 축소되면서 과년도 체납이 거의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입니다.

황동혁위원

과년도 체납된 게 징수결정액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포함된 건데 실제수납액은 6,100만원이라는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과년도 체납은 4,000만원을 징수한 거고 현년도는 1,420만원 정도 징수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결손처분이 6,960만원 정도 났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결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이 있고 5년 시효말소 결손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은 5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압류물권도 없고 받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은 따로 분류해서 1년에 한두 번씩 다른 재산이 생겼나, 안 생겼나 확인을 하는 것이고 5년 시효만료 결손은 재산압류된 것도 없고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시효만료 결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26쪽 주차장특별회계도 보면 미수납액이 161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55억입니다. 현년도 과태료를 저희가 17억 7,000만원을 받고 체납이 7억 정도 잡혀 있고요. 과년도는 12억 7,000만원 정도 받고 체납은 148억 과년도 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과년도 체납입니다. 과년도 체납과 2014년도 체납하고 합친 게 155억입니다. 결손처분한 거는 빠졌습니다. 5년 시효만료만 결손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시효만료된 게 5억 9,900만원이라는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다 찾을 수가 없고 하나하나 찾아서 결손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일입니다.

황동혁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미수납액이 161억 정도 되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현년도 징수율이 71%입니다. 그게 계속 넘어가면서 쌓이는 겁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일반 세금하고 달라서 재산의 보유나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금액도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최대한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집행잔액이 많은데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위탁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1억 6,800만원인데 견인해 간 비용을 저희가 먼저 지출을 합니다. 지출한 금액이나 세입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2,500대 정도 견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견인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예산은 4,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올해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견인 자체는 견인회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는 스티커만 붙이고 그래서 일단 견인회사에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견인차량도 있는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거주자 부정주차는 거기서 연락해서 견인하고 저희는 불법주정차만 견인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불법주차가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위탁을 맡겼으면 위탁업체가 사업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텐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라면 위탁체가 일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사장님하고 직원 마음하고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사장 쪽으로 많이 하라고 독려하고, 견인도 본인들이 찾아다니면서 견인스티커가 붙여있는 것을 견인해 가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위탁업체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평가는 별도로 안 하고 1년에 두 번 지도점검을 출장나가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위탁맡은 분들이 좀 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기본경비에서도 사무관리비가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로 30% 이상 불용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되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급량비가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직원을 정원으로 했는데 실제 인원은 9명 정도 차이가 나서 직원 급량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거는 정원 대비 현원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게 많고 급량비는 더 많이 할 수 없고 사람 숫자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직원들 정원 대비해서 할 때 직원채용을 얼마나 하겠다 이거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일부 직원입니다. 단속원은 별도입니다.

강한옥위원

직원들은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9명이 부족한 겁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13년도 말에는 정원이 교통행정과와 우리하고 교통시설팀, 주차장시범사업비팀 해서 계산해서 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한 인원은 38명입니다. 그 차이가 9명입니다.

강한옥위원

직원 숫자 차이가 9명입니까? 아니면 급량비 지급을 안 받아간 사람 차이가 9명인 겁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직원 정원이 그런데 현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차이가 났습니다. 주로 인건비는 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업무하시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작년 하반기에 정원을 조정해서 좀 줄였습니다.

강한옥위원

정원을 줄인 대신 기간제나 공공근로 이런 분들을 충원했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다 정원대로 있는 부서는 별로 없습니다. 몇 명씩 부족합니다.

강한옥위원

부족해서 이렇게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다른 부서도 숫자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원이 두세 명씩 부족할 겁니다.

강한옥위원

한두 명씩은 차이가 나는데 9명 차이가 난다고 하면 더군다나 교통지도과는 외부 업무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현장으로 나가시는 업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시스템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필요가 없는 겁니까? 정원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고 직원도 부족합니다.

강한옥위원

교통지도과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나 보네요.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게 교통지도에 많이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높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겁니다.

강한옥위원

교통지도과의 정원을 이만큼 줄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전출금이 있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내는 전출금인데 어떤 전출금을 말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공무원들이 학자금 대부를 받으면 학자금은 본인들이 갚는 것인데 학자금 대부 받는 금액의 비율을 정해서 연금관리공단 본부 직원들 비용을 학자금 받는 비율에 따라서 일부 부담하는 것인데 지금은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총무과에서 다하고 저희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잡아놨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총무과에서 예상보다 금액이 적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원래는 총무과에서 늘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재정이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한 건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도 학자금 대부를 받는 게 있으니까 잡아놓은 것 같기는 한데 총액이 얼마 안 되니까 총무과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모든 부서가 그럴 텐데 교통지도과만 왜 이걸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우리는 특별회계

강한옥위원

돈이 안 되니까 특별회계 돈을 쓰라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불용이 되니까 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잡겠지만 이렇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연말에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204쪽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을 보니까 2013년도 대비 굉장히 예산이 줄었습니다. 단속 건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단속 건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 4월인가 그때까지는 시간제 계약직 2명이 별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이나 2013년도에는 단속 건수도 많고 세출예산도 많이 잡히고 그런데 2013년 상반기 말부터 단속구간이 원불교에서 한강대교 남단 하나로 축소되고 시간제도 다 없어졌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는 직원이 법규위반 단속과 같이 하다 보니까 실적도 얼마 없고 비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줄은 반면에 잔액은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전담 직원이 없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줄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것은 염려스럽고요.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졌습니다. 일은 안 하고 예산만 남겨놓자는 거는 아니었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절감차원은 아니고요. 버스전용차로에 인력을 전적으로 투입을 못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적어지면서 다른 비용도 줄어드는 거죠.

김주은위원

예산편성 시에 고민하셔서 효율적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204쪽 법규위반 차량 단속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850만원 정도 했는데 집행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용을 어디에 한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교통민원심의회라고 있는데 수당이 500여만원 되고요 단속원 피복비와 심야단속 여비 등입니다.

김재열위원

1,100만원인데 불용이 296만 9,000원 정도 됐는데 왜 불용됐는지?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 안에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라고 해서 심야단속 하면 직원 여비 주는 것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80만원 들어가 있고 포상금이 들어가 있고 주로 집행잔액은

김재열위원

어디서 사용을 안 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야간단속 급량비 지출도 좀 안 했고요. 단속원 피복비와 현재 남은 게 예산절감도 있고요. 야간단속 급량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여비가 64만 8,000원에서 44만원 정도 해서 거기서 많이 남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에서도 불참한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하고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참고로 공공예금 이자는 우리 예산에 대한 이자이고 기타예금이자는 시설관리공단의 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292쪽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시설 관리에 사무관리비 1,840만원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보라매공원 동문 주차장 사용비인데 그런데 사용계약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연간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원래 3년 계약을 하고 1년마다 사용료를 계산해서 시에서 저희에게 요청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연간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금액을 정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수입, 지출 자료를 올리면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임차료를 선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입이 더 남으면 더 받아가고 수입이 덜 남으면 환급해 줍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연도 요금을 받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익년도 주차장사용료가 결정되네요? 만약 2014년도 사용료라 그러면 2013년도에 결정이 되네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014년 연말에 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 것을 계산해서 그다음 연도에 임차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것은 1년에 총 수입을 7,000만원 정도 잡고 지출을 4,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감정평가내역서도 나름대로 해서 공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2013년도에 주차장사업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남았으면 2014년도에 더 많이 부과를 하게 된다 그런데 결정은 2013년도에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료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되죠. 결정이 이미 난 것을 예산반영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반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앞 전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방식은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못합니다.

이봉준위원장

2013년도 분에 대해서 부과고지는 언제 합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13년도 11월부터 2014년도 10월까지는 2014년 한두 달 앞당겨서 미리 보내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예산반영할 때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잖아요, 부과했으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 금액이 항상 같아지는 게 아니고 해마다 앞전 연도 수입액과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임차료를 산정해서 저희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이해가 안 됩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 11월부터 2015년도 10월까지는 2013년 운영 금액을 가지고 다음연도 것을 계산합니다. 바로바로 연차적으로. 그래서 이 금액은 정확하게 여기에 산정할 수 없고 변경이나

이봉준위원장

2014년도 사용료 납부시기는 언제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미리 선납이기 때문에 한두 달 미리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는 올해 가을에 저희가 내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납부해야죠.

이봉준위원장

그 예산을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정확히 맞을 수가 없고 변경을 안 하려면 넉넉하게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주차장 이용이 항상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금액이 왜 많이 올라갔냐면 처음에는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조금 받다가 실적을 보니까 예상 외로 많은 겁니다. 저희는 당초에 준 금액에 비례해서 몇 % 올려서 예산을 잡았는데 시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400만원 정도 많이 요구한 거죠.

이봉준위원장

제 생각에는 정액으로 계약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요.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총무과에서 시에 먼저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3년 계약으로 하되 1년 연차적으로 그때그때 수입․지출에 따라서 금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사용비를 더 냈으면 수익도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시에서는 연간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7,4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보수 잔액이 꽤 됩니다. 1억 6,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원래 예산은 정원으로 잡은 건데 현원에서 감소가 돼서 기본운영비, 인력운영비, 급량비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지출액이 차이가 거기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이상한 게 보수는 많이 남았는데 연금부담금은 잔액이 제로입니다. 인원수에 맞춰서 연금부담금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총무과에서 요청한 금액을 연금부담금을 저희가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총무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현원으로 했고 교통지도과에서는 보수예산은 정원으로 하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앞으로 일관성있게 예산책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요약본 24쪽입니다. 수입 예산액 18억 8,04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일시도로 사용료 200만원, 증지수입 수수료 40만원, 불량맨홀정비 원인자부담금 1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이고요, 조정교부금 8억4,3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6억 500만원을 계획하여 세입은 18억 6,573만 4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6쪽, 예산현액 70억 2,759만 5,250원으로서 55억 3,786만 3,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78.8%입니다. 2015년 이월액은 6억 6,981만 5,99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서울시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외에 3건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8억 1,991만 6,01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재정긴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 약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액 대비 약 14%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5.8%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당권 도로개설에 대한 집행잔액은 1억7,381만 3,420원이 발생하였으며 남성초교 앞 교차로 주변 공공공지 조성공사비 1건에 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노량진권 도로개설에 대한 집행잔액은 538만 870원이 며 동양중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공사비 낙찰차액입니다. 도로건설 종합관리 집행액은 397만 3,830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173만 2,000원입니다. 배상금 집행잔액 224만 1,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6쪽 하단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집행잔액은 5,437만 1,2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04만 1,130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낙찰차액5,133만 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장도로관리 집행잔액은 2억 9,760만 8,9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집행잔액으로 784만 1,800원이 집행되었고 포장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 외 4건 공사비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으로 2억 8,976만 7,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긴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이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7쪽 하단입니다. 도로제설 위탁용역 집행잔액은 2,265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비 정산차액입니다. 제설대책관리 집행잔액은 5,949만 9,54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8쪽 중간입니다. 가로등 관리 집행잔액은 1억 286만 4,270원이며 공공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은 4,753만 7,700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입니다.공사비 및 예산 절감액과 낙찰차액으로 5,532만 6,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안등 관리 집행잔액은 8,863만 9,41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집행잔액 5,474만 6,080원과 낙찰차액 3,389만 3,3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관내 지하보차도 관리 집행잔액은 785만 4,85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예산 절감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무기계약자 인건비 집행잔액 65만 2,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60만 7,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1쪽입니다. 201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10억 4,554만원으로서 지출은 12억 8,463만2,76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으로 1억 578만 6,732원을 사용하였고, 사무관리비 984만 9,943원,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2억 5,292만 1,130원을 지출하였고,예치금 9억 1,607만 4,963원은 2015년도 기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요약본 24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은 예측이 가능했던 건데 누락된 건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미리 부과됐는데 그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나중에 초과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서정택위원

예산 잡을 때 왜 안 잡으셨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수입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수입이 정확해야 지출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굴착과 관련해서는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서정택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해서 예산현액은 없는데 실제 수납액이 있어요. 1,870만원이 있는데 왜 세입으로 안 잡으셨냐고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지난연도 수입에 소송비용이 5건 있는데요, 2012년에 부과해서 2014년에 비용을 받은 사항으로 1,8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소송비용을 다른 데서는 그 외 수입으로 잡던데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수입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지, 진짜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그 외 수입으로 잡고 어떤 부서에서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는데 그 위에 있는 그 외 수입은 뭐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 외 잡수입으로 된 거는 굴착공사를 하다가 3회에 대해서 보고를 지연한 게 있습니다. 별도로 예측이 안 된 사항이었는데 공사는 다 끝났지만 현장 소장이 바뀌면서 3회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해서 지체상금을 문 예산과 아까 말씀드린 소송비용 5건이 별도 있고요, 무단굴착 과태료가 4건에 97만원, 맨홀 정비예산에 비해서 불량맨홀이 덜 나오다 보니까 1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외 수입에 소송비용이 들어가 있고 지난연도 수입에도 들어가 있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2012년도에 했던 사항이 넘어온 거고요, 그 외 수입은 작년 소송비용입니다. 연도가 다릅니다.

서정택위원

그 외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리스트 좀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전부 재료비가 들어가 있는데 재료비 불용액이 전부 20%가 넘고 있거든요. 재료를 안 사서 사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건지 원인이 뭔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구비 사업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부는 거의 했고요, 특히 남아있는 제설장비는 2년 동안 제설작업이 없었습니다. 제설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5년간 재료비 사용실적 평균을 내는데 다행이지만 2년 동안 재료비를 많이 못 썼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절감으로 20%씩 다 절감한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20%는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재료비는 다 20%씩 절감인데 포장도로 관리비에서 재료비가 3,100만원 정도이고 6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도로제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도로조명도 재료비가 20% 이상 1억 1,000만원인데 2,300만원이 남아있으니까 현재 20% 남아있는 거잖아요. 재료비가 대부분 20% 남아있는데 도로관리를 하려면 재료비가 사실 중요한 건데 재료를 20%씩 안 샀다는 거는 문제가 아니냐고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절감 기준치가 15%에서 20%이고요, 낙찰차액도 일부 못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비 사업은 저희들이 전액 썼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도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제로로 만든 상태이지만 구비 사업은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재료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를 사지 말라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청이 문제인 거예요, 부서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진짜로 이해가 안 돼. 다른 거는 이해는 되는데 재료비는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재료는 필수적입니다. 위원님이 한 가지 오해하신 거 같은데요, 주로 사업비라고 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이루어집니다. 당초에 예산절감 표를 세울 때 재료비나 인건비, 경비를 20% 나 15%를 같이 감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항상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물량을 갖고 그 공사에 설령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할 때에는 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스팔트도 균열형태나 파손형태에 따라서 두께를 7센티미터 할 때도 있고 10센티미터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끝날 것을 어느 정도 계획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재료비가 적다고 할 때는 인건비나 경비에서 재료비를 맞추고, 만약에 노무비가 적다고 할 때는 재료비 일부에서 그 공사에 맞게 설계변경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처럼 어느 한 쪽에 편중되는 것은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인건비를 재료비로 바꿔서 써도 되는 거예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사업을 할 때 설계변경이라는 게

강한옥위원

설계변경을 하므로 해서 인건비가 비싸질 수 있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비싸지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 물량에 맞게 쓴다는 얘기죠. 설계변경이라는 절차를 하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물량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남겼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저는 의심이 간다는 거죠. 예산할 때 보통 전년에 비해 10% 절감해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요. 10% 절감하니까 힘들겠다 생각하는데 연말이 돼서 20% 절감하라고 해서 또 20% 절감했대. 그러면 처음부터 30% 절감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안 그래요, 국장님? 물론 도로관리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헷갈리는 거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유보해라, 예산절감하라고 하니까 30%는 기본으로 올려놔야 절감하더라도 원래 사업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구가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사업을 놓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건 추후에 하겠지만 도로관리과는 재료비가 20% 이상씩 절감돼 있어서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데 도로에 한번 나가 봐야 될 거 같네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의심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절감액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재료비 포함해서 10%에서 20% 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아예 막아 놨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일반 계획공사는 시비 사업이 많은데 그것은 전액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공사는 만약 어느 한 구간을 5아르 정도 포장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줄어버리면 중간에 공사가 안 되는 사항이 됩니다. 계획공사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대부분 연간단가에서 전체 포괄예산을 줄여버렸는데 구비 사업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20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고이월이 2억 6,000만원인데 어떤 사고이월인지, 20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관리해서 2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뭐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사고이월된 게 4건이 있는데 중대후문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 건은 동작경찰서에서 작년부터 계속 보완하라고 해서 올해 6월에 최초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시에 겨우 보고했고 공정은 30%입니다.

황동혁위원

2015년도에 사고이월이 돼서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교통규제심의에서 보완요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넘어갔고요, 사고이월 중에 하나는 본동 동양중학교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요, 거기는 작년에 공사가 끝났는데 예전에 학교 바로 옆 습지 부분이 포장상태가 안 좋아서 바로 준공하지 않고 금년 봄에 조건부로 해서 하자를 먼저 한 후 최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제설비가 1억 900만원 정도인데 3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알마타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작년 12월에 예산이 늦게 내려왔는데 보도상태가 안 좋아서 파고 또 파면 문제가 될 거 같다고 해서 알마타길 포장공사와 병행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알마타길 공사는 26일 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입찰 중에

황동혁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요, 2013년도에도 사실상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많더라고요. 도로관리과에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아까 설명해 주신 거 4건과 이거하고 같이 자료를 한 번 보내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작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포장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8억이나 남았는데 그 얘기는 왜 나왔던 거죠?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잔액이 남은 거는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비 사업에서는 잔액이 전혀 안 남았습니다. 다만 구비 사업에서 연간단가 포괄비가 시스템상에서 예산절감을 막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10-20% 정도를 강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남은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시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거기로 연간단가를 다 썼기 때문에 부족예산은 구비 연간단가 예산에서는 다 썼습니다.

서정택위원

구비는 남아있는 게 없다고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구비는 절감 외에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 안전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금년에도 시설물 예산이 2억 5,000만원밖에 안 되고

서정택위원

작년에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작년에도 제가 오기 전에 포장예산 자체가 90% 이상 소진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여기 많이 있잖아요.

이봉준위원장

시스템에서 막았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되나요? 시스템은 어디에서 막나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사전에 절감하라는 방침도 있었고 탄력적으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25쪽 재정보전금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온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2014년도 안전도시만들기에서 저희가 최우수는 하지 못했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구를 했습니다. 노력구 인센티브 수상금입니다.

서정택위원

인센티브 수상금을 재정보전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재정보전금은 시비나 광역시세 대신 수납하면 일정비율을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 수상금을 재정보전금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각 구가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한 성과에 따라서 각 자치구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것은 예결위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시상금이면 국이나 부서에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통째로 재정보전금으로 넣으신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213쪽 재난대응 관리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인데 수당을 얼마씩 주시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외부점검과 합동점검 비용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수당이 25만 8,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제가 정확한 비용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할 때는 전문가들은 토지기술사들 내지는 각 분야의 기술사들이 점검하기 때문에 우리 엔지니어링 대가표에 의하면 기술사의 정부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노임단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했을 당시 금액하고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편성하고 정부 노임단가는 당해연도 1월 4일에 발표하기 때문에 금액에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항상 모자라겠네요? 오르면 오르지 내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점검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했을 때로 그대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발생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점검횟수나 인원수는 뻥튀기해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가령 어떤 것들은 토지기술사가 필요한 데도 있고 구조기술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기술사를 2명 예상을 했다가도 저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1명만 쓸 수도 있고 2명 쓴다고 했다가 다른 분야 점검이 더 필요하다면 3명 쓸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씩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왜냐 하면 지출액을 25만 8,300원으로 나누니까 안 떨어집니다. 금액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214쪽 민간인 재해보상금 55만원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단체상해보험 가입금입니다.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단체보험을 안 들어준 건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보험을 요인이 발생 안 한다고 안 듭니까? 사전에 드는 것 아닙니다. 보험은 사전에 드는 것이지 발생하고 나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보험금이 아니고 이주민 재해보상금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서에는 단체상해보험 가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와 결산서가 똑같이 금액은 55만원인데 결산서에는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적혀 있어서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서상의 이주민 재해보상금의 민간인 재해보상금 단체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을 운영할 때 단체로 견학을 간다든지 정리를 합니다. 자율방재단이 워크숍을 갔을 때 단체상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워크숍이라든지 단체로 이동하는 행사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조심스럽게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로 이동하는 부분을 자제했던 내용들이라서 미집행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이봉준위원장

행사계획이 있는데 행사를 안 한 거네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당초에는 워크숍도 1회를 실시하고 단체교육들이 있었습니다. 단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단체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제해서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00명에서 25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 단체교육을 할 때 쓰려고 했던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행사를 많이 자제했던 내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고요. 215쪽 인력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구의 불특정지역이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하수맨홀 중에서 일정규모는 연간단가를 이용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고 작은 규모는 기동반이라고 해서 상시 무기계약근로자가 현장에 나가서 바로 보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합니다. 당초에 2명이었는데 1명이 퇴직하고 1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인원운영 관계상 1명을 채용하지 않고 인원을 미충원했습니다. 현재는 1명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1명 분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가 빠진 데에 기간제근로자를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일하시는데 문제는 없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214쪽에 추가질의인데 단체보험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은 잡았는데 변경시키고 집행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율방재단 행사를 안 했기 때문인 건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는 216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으로 142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도 결국은 각종 행사를 실시하면 집행하려고 했던 비용들입니다. 그런 비용들 중에서 74만원 정도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나머지 비용은 그런 행사를 자제하는 바람에 미집행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아까 말씀 중에 주관 부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주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이거는 저희 자체적인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의무교육도 아니고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었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지역의 순찰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내지는 단체로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하는 부분들을 2회로 편성했다가 1회 정도 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점검수당 부분이 24만 7,600원이었습니다. 2014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대가기준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래도 딱 안 떨어집니다. 지출액 332만 9,100원이 참여수당이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딱 떨어져야죠. 이거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 전체 예산을 보니까 워크숍도 안 가고 교육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업무추진비만 썼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업무추진비는 각 15개 동에 자율방재단이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 활동을 합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든지 평상시에는 순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각 동으로 15만원씩을 교부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을 수 있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운영비를 교부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민간이전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민간이전비용이 아니고 활동을 하게 되면 각 동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활동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비용으로 쓰도록 각 동으로 교부를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교부를 했으면 민간이전이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민간인 단체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동으로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동에서는 민간단체에 줄 것 아닙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게 되면 그걸로 계산을 하는 거죠. 동장이 집행을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이해가 안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안전치수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쓰라고 배정을 해 주는 업무추진비인데 동에 이관해 줄 것을 거기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의 예산이라면 업무추진비에 계상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모든 동을 동시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령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4일인데 그것을 안전치수과 직원들이 가서 같이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이 목을 업무추진비에 쓰면 잘못됐다는 거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목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안전치수과는 현금보유할 때 기타보관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흑석동시장 하수도 공사할 때 동부아파트에서 5억을 보증금으로 주는 것처럼 하는, 안전치수과는 13억 정도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전치수과에서 하수공사 말고 주로 어떤 명목으로 보관금을 맡고 계신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에서 발생시키는 현금보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흑석동 동부센터레빌 사업하면서 공사비 대신 예치금으로 납부한 거고요. 또 하나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박스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맨홀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홀보수 부분 공사를 원래는 원인자인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일단 하수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청에서 대신 시행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공사비를 대신 예치해 놓은 비용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한옥위원

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안전치수과에 해당되는 원인자 부담금이니까 안전치수과에서 파악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부지 내에 있는 박스를 이전하면서 맨홀이라든지 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물 보강을 위한 비용과 흑석동 지역의 동부센터레빌 하면서 준공시기에 맞춰서 공사비를 예치한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나면 내년에는 보관금들이 줄어들겠네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거기에서 집행해서 쓸 겁니다.

강한옥위원

당연히 해 놔야 되는데 못했을 때 이럴 때만 하니까 늘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생겼을 때만 있다고 보면 되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전출금이 5억 7,800만원이 있네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199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액의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1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규정에 맞는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법정사항이네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213쪽 수방근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 잡힌 것에 비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올해도 가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2014년도에 연평균 강수량에 대비해서 약 49% 정도 강수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수방근무 지원 비용은 주로 비상 2단계, 3단계 걸리게 됨에 따른 비상근무요원들의 식비로 급량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비상횟수가 도로관리과에서도 얘기하는데 5년 평균을 가지고 이번에는 40회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4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래서 많이 남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게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노량진수산시장 박스이전 맨홀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수산시장에서 얼마를 우리 구에 맡겼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데 올해 기타보관금 중에 2억 6,600만원이 나갔어요. 이거는 무슨 공사 한 거라서 돌려주신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거는 흑석동 공사를

강한옥위원

5억이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중에서 2억 6,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거는 2015년이잖아요. 이거는 2014년도입니다.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014년에는 2억 6,000만원이 나갔고 더군다나 2014년에 5억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처럼 예치해 놓은 돈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시는 거니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결산심사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결산안 의결에앞서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첫째, 세출 예산편성 시 유보액을 부서별 일괄로 설정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유보액을 설정하지 않는 등 사업별 특성에 맞게 유보액을 설정할 것과 둘째,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만전을 기하고 셋째,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향후 세입추계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