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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53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5-07-07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재정국과 보건소의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심사, 결산심사까지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4쪽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입은 서울여성플라자 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및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금인 임시적 세외수입,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총 735억 8,503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48억 3,788만 2,600원이며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6쪽부터 11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의 특징은 구 전체 부서의 총괄 및 조정을 위한 기본예산으로 구정업무 기획·조정, 창의구정 운영, 재정운용 관리,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기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150억 9,37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예비비로 2억 4,900만 4,000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 148억 4,472만 1,000원 중 108억 3,587만 688원을 지출하고, 6,09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의 약 26.1%인 39억 4,795만 3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집행잔액 36억 3,198만 3,000원과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유보액 설정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은 예산현액 2억 1,147만 8,000원 중 18.3%인 3,885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으며, 이는 긴축재정에 따른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중간의 창의구정운영 예산은 6,090만 9,000원 중 20.8%인 1,270만 3,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정책지역협의회의 지방선거에 따른 상반기 활동제한과 민선6기 이후 운영의 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하단의 재정 운용관리 예산은 3억 3,366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16.8%인 5,620만 5,76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구정 현안업무 지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상단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1억 9,928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배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7%인 3,407만 9,2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10쪽 하단 예비비는 36억 3,198만 3,000원, 111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1억 7,295만 7,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운영의 기본 틀을 이루는 기초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 후 결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요약본 보면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이 1,500만원 있었는데 2,619만 80원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세입 중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금입니다. 공단에서 발생하는 세입인데요, 공단에서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환급금을 받는데 당초에 1,500만원 정도 세입을 예상했었는데 환급금 규모가 조금 늘어나서 2,600만원 정도를 환급 받은 겁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요? 그리고 107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했는데 정책지역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민선5기 때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구정의 각종 정책관련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의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협의체였는데 작년에는 지방선거 관계 등으로 회의를 거의 못 했고요. 그다음에 민선6기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신 후에는 정책협의회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출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정책협의회는 별도로 운영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새로운 구정발전 정책협의회에 대한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 팀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사용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처음에 2014년 초에 회의를 한 번 했었고요, 그때 업무추진비를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정책협의회라는 게 3층에 있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편성할 이유가 없겠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11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이 1억 7,200만원이 남았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교부해 주고 나면 공단에서 집행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현상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게 되거든요.

김현상위원

그래도 꽤 많이 반납했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공단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에 공단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 공단 전출금이 약 108억 정도됩니다.

김현상위원

왜 그렇게 늘어났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공단예산을 일부 미편성해서 작년 12월 말 2차 추경 때 약 9억 정도를 추가로 교부해 준 상태라서 미편성되었던 금액이 포함되어서 올해는 늘어났습니다.

김현상위원

9억 포함된 거 아닌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는 12월 말 본예산 편성 전에 1차 추경 때 공단 전출금 미편성된 9억을 추가로 교부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추가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결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추경을 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잔액이 1억 7,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상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08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는 도서관 같은 수탁체가 늘어났고 각종 인건비나 경상비 증액분까지 감안해서 공단 예산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처럼 108억 정도 편성된 겁니다.

김현상위원

공단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공단의 수익성이나 공단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단하고 협의해서 공단의 수익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수고하십니다. 106쪽 상단에 보시면 구정업무 기획․조정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고이월이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사고이월은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인데요, 작년 12월 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연구용역을 12월에 계약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순희위원

연구비 전체를 12월에 교부금을 받아와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합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집행이 일부 끝난 것도 있고 9월에 집행이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올해 집행이 끝난 것도, 아직 덜 끝난 것도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하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계약하고 바로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또 한 가지 110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어디로 어떻게 쓰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금액인데요, 그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는 전 부서에서 예비비가 필요할 때 저희 부서로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승인을 해 줘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사항인데요. 예비비가 작년에는 총 6건 집행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 관련해서 3,40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 국시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구비부담금이 부족해서 구비부담금 추가액으로 약 2억 8,00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지적과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2,0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 3개 부서에 약 2억이 넘는 금액을 작년에 예비비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비비 지출현황이 267쪽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110페이지 소송업무지원예산을 변경해서 자치법규 정비하는데 썼나 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상위원

왜 이렇게 자치법규 하는데 예산이 부족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 가재비로 변경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변경금액이 자치법규를 정비하면서

김현상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무튼 예산액이 부족하니까 그 금액만큼 어디에 따로 할 수 없어서 그 금액만큼 일부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렇게 적은 금액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산 자체가 그 금액만큼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금액만큼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너무 적은 걸 이렇게,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금액이 너무 적은 걸 어떻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편성 자체가 그 금액만큼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변경 사용하게 된 겁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드릴께요. 사고이월된 게 서울시에서 받은 용역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12월 며칠에 받았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1월에 교부돼서 간주처리하고 12월에 계약이 돼서요.

신희근위원장

11월에 받았는데 12월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인가요, 아까 12월 말이라고 하기에 그쯤 받았으면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12월 말에 원인행위 계약을 못했다고 하면 명시이월 시켰을 텐데요, 12월에 교부가 돼서 간주처리하고 12월 초에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런 건 사고이월 안 시켜도 될 수 있는 건 같은데.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이란 것이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2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12월 말까지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2014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공단은 추경까지 해서 9억원 편성해 놓고, 추경을 얼마나 부실하게 방대하게 했으면 추경금액에서 1억 7,000만원이란 돈이 남을 수 있냐고요? 그때 돈이 없어서 쥐어짜고 했을 때인데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추경 9억 9,000만원 교부해 준 것 중에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추경 9억을 포함해서 공단 전체 예산 중 집행잔액은 공단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하고 낙찰차액이나

신희근위원장

전체 예산액에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 남았다면 유보액이라든가 나름대로 예산절감으로 이해를 할 텐데 그후 추경을 9억이나 했다면서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2월에 추경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추경 9억을 했을 정도로 돈이 부족한 상태인데 추경을 해놓고 1억 7,000만원씩 남기면 추경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당초에 공단전출금 편성할 때 약 2달 치 정도 편성을 못했는데 그 1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은 그전 교부됐던 금액 중에서 공단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으로 최대한 절감한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의회에서 추경심사할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추경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셔도 내가 볼 때는 설렁설렁 올렸던 게 아니면 이렇게 1억 7,000만원씩이나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면서 이번 2015년도에는 108억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03억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왜 이렇게 많냐고 질의하니까 독서실 같은 데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했는데 독서실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과 상관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어린이집하고 독서실은 독립채산제 맞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여기 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요? 공단 예산하고 독서실 예산과는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독서실하고 거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건 맞는데요.

신희근위원장

예산편성하는 걸 보면 공단에는 독서실과 어린이집이 빠져 있어요. 예산에 빠져 있는 이유는 거기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청에서 바로 돈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단 살림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관리하고 위탁만 하고 인사에 관여할 뿐이지 재정이나 예산에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문화과에 있는 솔밭도서관이랄지 동작아트갤러리 같은 곳은 기획예산과 전출금에서 전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디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트갤러리와 솔밭도서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도서관은 당연히 하고 있지요. 아까 독서실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이 독서실 얘기하기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도서관은 단위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알고 있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독서실과 어린이집은 독립채산제가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5년도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독서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료 제출한 거 사고이월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기획예산과 밑에 가정복지과부터 2014회계연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결국 2014년도에 사고이월로 다시 된 거잖아요.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가정복지과부터 사고이월 세부내역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된 사업은 다음연도에 한해서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가능은 한데 사고이월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2014년도에 명시이월 했는데 2014년 1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또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뭐냐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013회계연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2014년도에 다시 한 번 사고이월 시킨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유야 어찌됐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2014년도에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또 사고이월 돼서 2015년도로 넘어간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사고이월 시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사고이월 시켰는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확보 관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신희근위원장

이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한테 줄 때는 이 자료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나요, 그 뒤에 팀장님이나 담당도 몰라요? 이걸 왜 달라고 했겠어요. 사고이월 시킨 원인을 알고 싶어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걸 몰라요? 뒤에서 담당이나 팀장들 서포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노들나루 쉼터도 2013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2014년도에 왜 다시 사고이월 됐는지 모르겠네요. 왜 2014년도에 이 사업이 안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도로관리과 도로개설 중앙대 옆과 교차로 구조개선하고, 한번 명시이월 했는데 2014년 1년 내내 사업을 못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나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실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준 팀장님하고 담당 이름까지 같이 보고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4쪽 하단부터 15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406억 2,215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억 8,593만 2,000원, 실제수납액은 232억 4,397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3,76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3억 4,14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53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11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예산현액은 1억 6,18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49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82만 7,000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은 3,427만 8,000원을 보조받아서 3,426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계약업무운영 예산현액은 2,11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742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72만 9,000원입니다. 물품관리 예산현액은 7,62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85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63만 7,000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액은 4,38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709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72만 5,000원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414만원으로 지출액은 295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어디서작성하지요, 재무과에서 만드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희한테 준 변경사용 내역이 별지로 왔는데 이 결산서 이용전용 내역이 있는데 변경사용 내역이 누락돼서 별지로 줬는데 이게 원래 결산서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별지로 와야 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원래 행정자치부 결산서 작성기준에는 예산서 변경내역에 관한 세부기준은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결산서는 이게 들어 있거든요. 2013년도에 작성을 잘못한 겁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잘못했다기보다는 올해하다 보니까 결산서 기준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넣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걸 넣어드려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준에 없더라도 다시 작성해서 넣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법적인 기준은 안 보고 와서 모르겠으나 이걸 그냥 해왔던 관례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있던 걸 뺀 거잖아요. 최소한도로 전전년도 결산서 검토도 안 하고 작성한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팀장, 당담, 과장 셋이 한꺼번에 바뀌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걸 챙기는데 미흡했습니다. 내년부터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이 변경사항 내역서를 법적으로는 안 넣어야 된다면서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걸 넣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내년부터 넣어서 보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요약본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가 670만원이었는데 1억 9,400만원으로 목표대비 징수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지난해 예정에 없던 청소차량이라든가 차량매각을 많이 해서 그 대금이 당초목표보다 많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전갑봉위원

청소차량을 매각했어요?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09억인데 실제 16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흑석7, 8구역 매각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전갑봉위원

매각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올해 7-8월에 매각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얼마에 매각됐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올해 들어올 게 50억 정도 됩니다.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분납금도 있으니까

전갑봉위원

총 매각대금은 얼마예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총 70억 정도 되는데요. 분납금이 있고 해서 올해 안에 들어올 건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것 같네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일부 동 청사가 아직 안 들어온 게 있어서요. 아직 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들어오면 1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부족한 것 같은데요.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요약본에 보면 구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거기서 미납액이 2,360만원 정도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미납금이 생기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건 임대료가 대부료입니다. 대부료를 부과했는데 아직 내지 않고 체납된 성격의 금액입니다.

김순희위원

체납액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전갑봉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청소차량을 매각했다고 했는데 청소차량 외에 다른 물품도 매각하셨지요? 그 자료를 주세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요약본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는데 변상금 미수납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많은 편인가요, 예전에도 이 정도로 위약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많았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변상금은 체납금입니다. 변상금은 재개발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깔고 앉아 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체납된 게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제 얘기는 체납된 게 예전에도 이렇게 많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 금액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계속 이 정도는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

계속 미납되면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 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압류를 걸어놓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압류 걸 것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분들이 재개발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개발 됐을 때 이분들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만 감정평가 받을 것이고 토지가 실제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실제 매입도 못 하고 변상금 낼 돈도 없는 상태인데 재개발지역에서 쫓겨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재개발 관련은 정확히

김현상위원

꼭 재개발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 변상금과 관련된 얘기만 해 보세요. 이 분들이 변상금을 계속 내지 않았으니까 체납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재개발돼서 이주하게 되면 이 분들의 변상금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재산이 없는 분들은 압류할 재산도 없고 해서 그 사람들은 처리가 어렵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계속 미수납으로 나둬요, 결손처분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작년에도 일부 결손처분한 게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여기 자료에는 결손처분한 게 없잖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여기 세외수입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

나타나지 않나요, 세외수입에 결손처분한 게 안 나타납니까,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우리가 부과하고 받을 것만 나타나지 결손처분한 건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는 다 결손처분이 나오는데 왜 거기만 안 나옵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4페이지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2억 정도 결손처분된 거네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결손처분 되는 게 재산이 없는 사람들 거 결손처분 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기 전에도 바로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요.

김현상위원

5년 치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알아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손처분 되는 것이 2억 정도면 어떤 사람들을 다 결손처분 해주고 있는 건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이건 2014년도건데 지난연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했고 당해연도 2014년도 결손처분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넣은 거예요? 여기는 매년 당해연도 결손처분 처리 안 하고 지난연도 것만 계속 해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 부서와 다르기 때문에.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2014년도 결손처분한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지난연도 수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가 아니고, 금년도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이거 말고도 여기저기 많잖아요. 그게 당해연도 거고 그 밑에 건 지난연도 거예요. 지난연도 결손처분을 2억 400만원 잡아놨는데 당해연도 걸 토털로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지난연도 게 맞고 그 당해연도에는 결손처분이 없는 건지 분명히 하셔야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2014년도 걸 결손처분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건 잘못 만들어진 건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안 낸 것을 2014년도에 결손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타 부서를 보면 당해연도로 해서 지난연도 걸 2013년도에 정리해서 하는 거하고 여기는 당해연도로 잡아서 결손처분 했는데 재무과는 2013년도로 끊어서 지난연도는 별도로 결손처분 한다는 건가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건 어느 부서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달리 여기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별도로 빼서 한꺼번에 다 처리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예산현액은 5억 3,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29억 3,400만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서류 검토) 과장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하기로 하고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네, 그건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왜나 하면 제가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징수결정액으로 합니까, 예산현액으로 합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처음에 할 때는 예산현액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액으로 하죠? 이 거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자수입 같은 거 보시면 3억 3,000만원인데 4억 1,200만원으로 징수결정이 되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일반인도 이자금액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예산현액이 적게 잡힌 거고요. 불용매각대금도 670만원인데 1억 9,400만원으로 이것도 청소차량이든 어찌 되었든 이미 차량을 매각해야 되겠다, 아니다 이런 것도 이미 예산편성할 때 계획이 섰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변상 및 위약금도 8,500만원인데 1억 9,400만원으로 징수결정이 되어 있고요.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도 109억인데 여기는 17억으로 잡혀있네요. 그러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는 너무나 많이, 오히려 예산현액을 많이 잡아놓은 거고. 그 밑에 역시 지난연도 수입도 5억 3,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9억 3,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중요한 재무과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엉터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1년 동안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현액으로 세우냐, 징수결정액으로 세우냐 여쭤 본 거고. 나머지 부분들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공유재산 매각대금만 잔뜩 잡아놔서 이거는 KT옆 부지를 예상해서 2014년도에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흑석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쨌든 여러 번 지적당한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보면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낮게 잡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일부러 예산이 부족하게 낮게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위원장님, 불용매각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 각 과에서 더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당초 예산 잡을 때 각 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각 과의 불용물품 같은 거는 협의를 거쳐서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건 어차피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협조해서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전체를 재무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재무과로 잡혀 있는 것은 재무과로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꼼꼼하게, 세세하게 주의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014년도 예산 세울 때 공유재산매각금액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분명히 지적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흑석 7, 8구역 매각도 못 했고 그래서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5억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이건 예산을 잘못 세운 집행부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당초 예산 세울 때 구정질문도 하고 저희들이 정말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준예산까지 가면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은 집행부의 큰 문제에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준예산 가는 것도 우리 구의원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부의 큰 문제에요. 이런 사항도 잘 모르고 구의원들이 자꾸 준예산으로 간다고 지적만 하는데요, 이걸 보면 정말 집행부에서 큰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견을 분명히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집행부의 뚝심은 정말로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작 세출은 질의 안 하십니까?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112페이지를 보시면 재무관리 효율적 운영이 있어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면에서 운영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예산 세울 때 작년에 몇 %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10%했는데 올해도 보면 1,200만원, 1,300만원이 남았어요? 다음연도에는 더 예산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왜 남았는지.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남는 것은 각 과에서 답변을 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유보액입니다. 유보액인데 재무과는 구청 전체의 사용되는 것이 재무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짜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도 거의 6,000만원을 저희들이 깎을 거 다 깎고 감편성을 했는데 최소한의 금액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짜게 운용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유보액이라면 뭐죠? 제가 알고 있는 유보액과 과장님이 알고 있는 유보액이 다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유보액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부서에 편성된 금액을 쓰지 못 하게 잘라놓은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사업장에서 유보액은 사업을 하다가 못 할 수 있고 아니면 남겨서 하는 걸로 아는데 또 우리는 다르네요?

신희근위원장

여기는 예산이 후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5%, 10%든 아껴 써서 좀 남겨라 하는 거니까 유보액을 남기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부서마다 과마다 노력해서 남긴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교육문화과장 직무대리 김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4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5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4년도 세외수입은 도서관 내 매점임대료, 강좌 수강료, 부대수입 등을 합하여 8,866만을 계상하여 9,484만 8,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입니다. 115페이지 2014년도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 72억 4,074만 7,000원 중 69억 2,334만 5,000원을 집행하여 3억 1,74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억 5,0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설정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1억 4,400만원은 낙찰차액과 교육경비, 무상급식 등의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재정긴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 설정과 교육경비보조금의 학교별 사업시행 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억 6,43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재량휴일, 학교별 체험학습일 등으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로 9,32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은 재정긴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 설정과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1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시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원과 시교육청비 1억원, 총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은 재정긴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 설정과 프로그램 운영 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2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공도서관 예산절감 유보액 611만 1,000원과 사당솔밭도서관 개관연장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등 649만 6,000원, 총 1,26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통합도서관 시스템 관리입니다. 재정긴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을 제외한 총 예산의 99.7%인 98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과장님 그동안 직무대리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승진한 걸 축하드립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115쪽에 학교무상급식 지원비는 학교별로 예산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학교별 무상급식 지원은요,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기준이 1인 1식당 초등학교는 2,880원이고요, 중학교는 1인 1식당 3,840원 지원되게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당시에 체험학습이라고 재량휴업일 등으로 인해서 급식일수가 좀 감소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설정할 때 학생 수에 비해서 전입․전출 등으로 학생수가 좀 변동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축산물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원하고요, 정산 받고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정산자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학생들이 먹는 거니까 철저히 감독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115쪽 교육도시기반조성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어요. 저희가 작년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20억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어느 부분에서 남은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1억이 잡혀서 집행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정산하고 나서 잔액이 6,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집행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은 거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남은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전액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남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집행차액이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시설환경개선으로 나간 부분은 낙찰차액도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업변경 등으로 강사비가 조금 덜 나간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교육문화과에 사용료 수입이 8,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뭐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교육문화과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당솥밭도서관은 도서관 내에 매점이 있는데요, 거기 임대료가 약 350만원 있고요. 나머지는 도서관 유료프로그램 수강료 수수료가 있고요, 일부 부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집행잔액 반납분이 1,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거기 매점이 350만원이라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350만원은 약 2개월분이고요, 당초 그 매점이 2013년도에 계약할 때 2014년 9월까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매점 사용할 부분을 선정하는데 2개월간만 하면서 350만원 정도를 받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2개월분만 잡힌 거고요.

신희근위원장

2014년도 게 2개월만 잡혔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2014년 9월까지의 매점사용 임대료가 2013년도에 처음에 낙찰 받을 때 선납 받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나머지는 대부분이 도서관에서 발생되는 수입이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수수료나 그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유료프로그램 수수료 등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116쪽 맨 위에 시참여예산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1,207만 9,000원하고 1,1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거고, 행사운영비는 100만원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셨는데 시참여예산에 어떤 형태로 시참여예산을 받았던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한다고 시참여예산을 받은 거고요. 전용한 부분은 시참여예산이 교육청비 1억하고 시참여예산 중에 설치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그중에 일부는 설치비용을 하고 일부는 원래는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구비부담분이 1억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시참여예산을 1억 부분을 부담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부분을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모두 다 교부했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일부 1,200만원 정도 편성해 놓고 다음에 행사운영비로도 조금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할 때 기자재구입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전용해서 기자재구입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원래 시참여예산에는 설치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받아온 거 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설치 및 운영한다고 해서 받은 거고요.

최정아위원

그러니까요, 설치로 1억 받고, 운영비로 5,000만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자재구입비 일부를 하셨고, 그러면 이걸 그렇게 전용하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설치비는 제가 알기로는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할 때 구 예산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설치비가 구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시참여예산 1억 5,000만원 중에 구비로 대체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집행한 겁니다. 원래 교육경비 1억과 구비 1억으로 해서 매칭으로 5대5로 교부해야 하는데 구비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참여예산 1억 5,000만원 중에 1억을 교부하고 그중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민간위탁금에 내려 보낼 때 설치비용을 약 3,000만원 정도 계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기자재구입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전용해서 기자재구입 비용을 추가로 교부해 줬습니다.

최정아위원

1,207만 9,000원 바꾼 내용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200만원 기자재구입을 뭐를 했고 그외 어떤 형태로 썼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결국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빼서 센터 설치 및 운영에 썼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위탁으로 구입했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추가로 물어볼게요. 여기와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진로직업체험센터 위탁체도 법인전입금을 납부한다고 되어 있나요, 그건 없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90쪽, 812쪽에서 14쪽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에서요, 수혜대상자를 보면 남성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가 남성이 참여하기가 힘든 프로그램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나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위원님께서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이 주간에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또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간대를 야간에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성인지예산 자체가 여성들을 조금 배려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남성들이 참석하는 비율이 8% 정도밖에 안 되어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야 되고, 이것도 공모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대학과 협의해서요

김현상위원

그때 남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극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4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5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 과 총 세입예산액은 764억 4,365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81억 2,662만 940원으로 결산율은 102.2%입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세입으로 예산현액은 84억 9,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79억 8,621만 5,170원 중 실제수납액은 79억 3,054만 7,960원으로 결산율은 93.3%입니다. 주요 목표 미달사유는 법인설립 감소와 신규 아파트 준공감소에 따른 저당권설정 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민세수입입니다. 주민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 전 구세인 재산할 사업소세 추징분으로 수납액은 8만 9,76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58억 5,549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 576억 1,045만 5,1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72억 3,331만 1,930원으로 결산율은 102.5%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일반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과표상승과 상도동 현대 엠코 신규 대단지 아파트 준공이 있었고 또한 재산세 징수율 신장에 따른 재산세 수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수입입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2011년 지방세법 개정 전 구세인 종업원할 사업소세 환부액 21만 7,210원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7,816만 460원으로 결산율은 116.1%입니다. 전 직원 목표관리제 시행,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총력징수체제를 상시유지하여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6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71만 8,400원으로 결산율은 169.9%이며 각종 납세 및 과세증명서 발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536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70억 2,627만 2,000원으로 결산율은 108%입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입 증가로 목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체납입금 관련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4만 7,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된 타 시․도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자동차세를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30%가 번호판을 영치한 자치단체 수입이 되는 제도로서 예산현액은 3,424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155만 7,750원으로 결산율은 121.4%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 28만 5,210원은 소송비용 체납분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먼저 부동산교부세 수입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전환됨에 따른 지원금으로 예산현액은 39억 1,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0억 2,373만 7,000원으로 결산율은 102.9%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각종 세제개편에 따른 손실액 보전 및 인센티브 시상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2,49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3억 9,040만 3,550원으로 결산율은 113.5%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8,71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352만 1,990원이며 집행잔액은 1,365만 7,01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 정책을 적극 시행하기 위한 유보액이며 집행율은 95.2%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요약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120쪽 세입징수 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2억 7,241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6,086만 4,040원이며 집행잔액은 1,154만 5,960원으로 집행율은 95.8%입니다. 집행잔액 중 1,141만 5,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이고 13만 960원은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121쪽 중간 세무행정서비스 향상분야의 예산현액은 57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504만 5,900원이며 집행잔액은 69만 3,100원으로 집행율은 87.9%입니다. 집행잔액 중 57만 4,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이고 11만 9,100원은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12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예산현액은 903만원이고 지출액은 761만 2,050원이며 집행잔액은 141만 7,950원으로 집행율은 84.3%입니다. 집행잔액 중 140만 9,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이고 8,950원은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징수과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요약분 16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09년부터 5회 이상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했을 때 그 납부금액의 30%가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입이 그외수입입니다.

전갑봉위원

타시도 자동차를 영치해 오면 30%가 우리 구의 수입이 된다는 거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차량이 많은 데 예를 들면 경마장, 여의도공원 주차장에 가서 영치를 해 와야 되겠네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저희 관내에서도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 기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경마장내 여의도공원 주차장으로 다니면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수입증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만 해도 총 2억 5,9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은 3,424만원인데 실제 징수촉탁으로 받아온 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118.2%를 달성하였습니다.

전갑봉위원

더 수고해 주셔서 징수실적을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결손처분이 징수과는 1억 5,400만원인데 행정재무위원회 전체를 보면 4억 6,900만원 정도 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20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25억 정도 결손이 발생한 건데 전부 영구 결손되는 겁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2014년도에 총 17억 6,600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총 우리 구 세외수입 결손을 지난연도 분에 대해서 17억 6,600만원을 하였는데 그중 10억 정도가 시효결손이고 7억 2,200만원 정도가 불납결손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불납결손도 처분이 된다고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불납결손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결손처분이 25억 정도 되는데 이건 또 다른 결손처분이 많은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어디에 25억이라고,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희근위원장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1쪽에 행정재무위원회 맨 위에 계에 4억 6,900만원 나와 있고요, 복지건설위원회 19쪽 맨 위 계에 결손처분에 20억 5,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합해 보면 25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11쪽과 19쪽, 그러면 징수과에서 집계한 게 17억이면 한 8억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반회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7억 6,600만원 정확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반회계만 계산하면 17억이라고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17억 6,6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나머지는 특별회계라는 거지요? 그리고 과태료라든지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하다가 징수과로 넘기는 거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관리하고 넘기는 시점이 어느 부서는 1년이라 하고 어느 부서는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이관 받는 부서가 있고 이관 받지 않는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재무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4개 부서는 저희가 이관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23개 부서는 저희가 이관을 받습니다. 이관 받는 건 회계연도가 끝나고 익년 4월에 이관 받습니다.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받는 건 2013년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을 2014년 4월에 이관 받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체납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체납되는 그 시점에 익년 2월에 인수받는다는 거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연도폐쇄가 되면 다 정리한 다음에 4월에 받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건 2015년도 4월에 받았다는 거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그걸 왜 각 부서에서 모르고 있지요? 체납과태료 같은 건 납부기한이 다른 게 있나요, 1년 단위가 있고 2년 단위가 있나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연도폐쇄기는 다 똑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1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각 부서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외수입 담당이 현재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담당이 오래 하지 않고 주로 신규직원이 하다 보니까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상대로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주로 세외수입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자체가 숙지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지적사항인데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좀 심하고요. 각 부서에서도 업무숙지를 못해서 그 업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난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교육도 중요하지만 일선에는 일하고 있는 각 업무 담당들만큼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쓸 거지만 알고 계셔야 될 건, 그 담당들한테 업무 매뉴얼을 줘서 누구로 바뀌어도 그 업무매뉴얼을 보고 이건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동작구 전체적으로 업무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부서 담당마다 다 갖고 책상서랍에 둘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 세외수입 분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만큼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누구든지 그 매뉴얼만 보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재무과, 건설관리과는 자체 관리한다고 했나요, 4개 과는 통합 관리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사유가 있나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우선 체납금액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져와도 저희가 소화를 못시킵니다. 저희 과에서 23개 부서를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저희 세외수입 직원이 5명인데 직원이 보충되지 않고 또한 세외수입팀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는 한 저희 부서에서 소화를 못 시킵니다.

신희근위원장

업무과중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인원배치가 제대로 된 타 자치구는 징수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자치구도 있겠네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그런 데는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구는 세외수입팀이 별도로 2개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징수과예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25개 구 전체를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통합해서 징수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이고 그렇지 않은 구는 몇 군데인지, 왜냐하면 이건 업무과중 때문에 그 업무를 일원화 안 시키고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개별법을 이용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 차원에서도 창구를 일원화해서, 저희는 어차피 체납만 관리하기 때문에 부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어차피 그 부분들은

신희근위원장

부과가 아니고 체납관리하는 거잖아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체납관리하는데 결국 부과와 연관이 됩니다. 이 분들이 와서 체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부과됐느냐, 난 못 내겠다는 민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개별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또 해당 부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역시도 매뉴얼화 시켜서 내용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25개 구 자료를 주십시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여기서 자료 요청하는 걸 어디서 적고 있지요? 이렇게 얘기해서 자료 요청하는 게 대부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건 25개 구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되는 건 곤란하고요.

신희근위원장

정례회 기간 중에 주시면 돼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부과과부터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경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과과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537만 5,000윈으로 지출액은 2억 9,28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54만 5,760원입니다. 불용액 중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1,929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25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등에서 4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지방세 편람구입, 고지서 제작비 및 창문봉투 제작비 등에서 161만 5,270원, 시세 및 구세 과징업무에 따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에서 982만 9,13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327만 8,460원과 도면 등 출력장비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등 일반운영비에서 175만 8,000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에서 82만3,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컬러복합기 소모품 구입비 등에서 5만 8,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2014년도 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세입세출결산서 요약본에 보면 부과과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이 왜 같은 금액이 된 거지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어떤 세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2010년도에 법인 관련해서 법인에서 저희한테 등록세 32억 정도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승소에 따른, 저희가 변호사를 사서 했기 때문에 그 원고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법인이 그 당시부터 사실상 폐업 법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체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부과청구해서 승소를 해서 이 세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법인이 소송기간에 법인을 말소시켰나요, 이전에 말소됐나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부과해서 승소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불복해서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해서 저희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채권확보는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채권확보 과정 없이 그냥 소만 제기해서 이겼다고 하면 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이걸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그 당시 2012년도 사항이라 잘 모르겠지만 거의 2012년도에 폐업법인이라고 나온 걸 보니까 재산이 없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최정아위원

부과할 당시에는 법인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부과 당시에 채권이 없었습니다.

최정아위원

부과할 당시에도 채권이 없었다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재산이 없는데 부과를 해요? 그러면 소송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채권확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법인 관련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기

이순기법인관리팀장

법인관리팀장 이순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아이지원 프라임 주식회사로, 물건이 통상 구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이긴 한데 해당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소송은 승소했지만 형식적인 과세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과세가 돼서 실제 채권확보 할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법원, 고등법원까지 계속 우리가 승소는 했지만 잡아올 채권부동산이 없었습니다. 부득이 관련해서 이 소송 외에도 소송비용도 현재 채납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결손처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존등기라고 하면 어떤 개발형태가 이루어져서 보존등기 하기 전에 저희가 부과했는데 보존등기가 나면서 원래 하나의 신탁이나 이렇게 됐던 게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 건가요?
순기

이순기법인관리팀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 9월부터 담당팀장을 맡아서 이 내용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신희근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이건 체납된 금액이고 소송에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있나요? 우리가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건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받아내야 되는데 그 건은 별도이고
순기

이순기법인관리팀장

그 사항은 원래 본안 과세액과 별도로 2년 후에 2012년 6월에 별도 승소해서 관련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송무비용 1,453만원이 청구됐는데 실질적으로 담세할 수 있는 법인이 폐업법인이 돼서 현재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 1,453만원이 소송에 따른 비용이에요?
순기

이순기법인관리팀장

1,453만원은 승소 관련한 송무비용이고 현재 나와 있는 애초에 말씀하신 건 과세액이고요.

신희근위원장

1,453만원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같은데요. 이게 체납분인가요, 아니면 소송
순기

이순기법인관리팀장

소송해서 저희가 받아내야 될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송무비용.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체납된 그 금액은 어디에 있어요, 징수과로 넘어갔나요?
순기

이순기법인관리팀장

그건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요. 징수과에 있고 관련된 게 기타 소유권 보존등록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목록에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금액도 결국 결손처리 해야 되고 승소했지만 이 소송비용 역시도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네요,
순기

이순기법인관리팀장

예, 징수과에 넘어간 건 시세는 저희 구에서 500만원 이상은 1년이 넘으면 체납징수권한이

신희근위원장

법인이 폐지된 상태에서 계속 소송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으로 갈 때마다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써야 되는데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었나요?
순기

이순기법인관리팀장

송무가 진행될 때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법인이 존재하고 사후에 저희가 송무비용을 받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폐업이 된 거고요. 소송 진행할 때는 당연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 원고와 피고가 존재하지요. 송무가 진행될 동안에는 진행이 되고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받을 때는 그 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법인이 된 거고 송무가 진행할 동안은 당연히 저희가 피고가 되고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확정판결 된 시점하고 법인폐지 신고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 회의가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기

이순기법인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지, 왜냐하면 이런 건들이 여러 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요.
순기

이순기법인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법인 채권확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과 개인채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법인대표자 명의로 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추가소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춘 것 같은데 같은 행위겠지만, 이런 소송을 할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진행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기

이순기법인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4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 16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은 9억 8,474만 4,000원이고 7,584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488쪽부터 49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2014년도 예산액은 1억 5,744만 2,000원이며 그중 1억 3,759만 2,5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984만 9,49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는 잔액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8쪽입니다. 지적민원실 관리업무로 예산은 1,485만 7,000원이고, 집행 후 잔액은 38만 3,940원이며, 사유는 예산절감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예산액은 666만 7,000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31만 3,150원이며, 489쪽 부동산정보구축 사업으로 예산액은 498만 9,000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68만 4,000원으로 사유는 모두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95만 4,000원으로 집행 후 잔액은 145만 9,000원이고, 그 사유는 예산절감 및 위원회 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업무는 예산현액은 307만 3,000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90만 3,000원이고, 사유는 예산절감 및 부동산 업무관련 포상금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예산현액은 2,188만 1,000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236만 2,330원이며,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2,842만 4,000원과 예비비 2,084만 7,000원을 합하여 4,92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4만 2,600원으로 사유는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업무는 예산현액은 4,362만 5,000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76만 7,780원입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 및 위원회 운영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490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69만 3,000원으로 집행 후 잔액은 143만 4,690원이며, 사유는 예산절감 및 위원회 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부동산정보과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수납액을 보니까 적어요. 일반부담금이 징수결정도 하고 수납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요. 지난연도 수입이 1억 7,000만원이 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은 19억이거든요. 그런데 또 미납결손처분된 것이 9,000만원 정도 되고 실제수납은 1,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산처분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해마다 이렇게 계속 많은 건지 수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6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개발부담금에 따른 겁니다. 상도동 134지역 주택조합에 12억 8,000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는데 현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구수입이 50%이기 때문에 6억 4,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년도부터 계속 등기해제과태료나 과징금 액수가 좀 많은데 그게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결손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결손처분이 실제수납액보다 굉장히 많아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결손처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부 징수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상위원

그건 알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왜냐 하면 19억 정도 되는 것이 실제 수납되는 게 1,100만원 정도 되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계속 결손처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거의 몇 % 수납이 안 되고 다 결손처분해야 되는 상황 같아서.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럴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건 우리 구로 봐서는 너무 큰 손실인데 전부 재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재산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결손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리고 아까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진행되어서 어디까지 온 사항입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행정심판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개발부담금이 원래 12억 8,000만원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원래 개발부담금을 12억 8,000만원으로 징수했고요, 저희 구 수입이 50%이기 때문에 6억 4,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거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왜 그렇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요즘 개발부담금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이득이 없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별로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도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예비비 지출에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 정도 지출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개발부담금에 해당되는데 상도동 165번지 지역주택조합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준공 후 종료시점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의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때는 전에 까지는 50% 감면규정이 있어서 50%만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준공되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고 보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50% 감면규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사용한 데는 결국은 감정평가수수료로 많이 지급되어서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거잖아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사무관비리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나요? 근원적인 거를 묻는 거거든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좀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다른 돈을 갖다가 쓸 돈이 없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지출해야 하고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가 확인을 해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해서 갖다 지출을 했습니다. 이 점은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데나 갖다 쓴 데나 양쪽 다 불법적인 예산을 갖다 쓴 거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다음부터는 인지하시고 수정하시고요.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잘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연초에 계획을 못 하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회계원칙상은 원래 결산승인을 저희가 내주면 안 돼요,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님, 예비비 지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출되었다는 거는 해당 과에서 1년 사업계획을 놓친 것 같고, 이건 해당 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비비 지출을 해 준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는 거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총괄부서에서 챙겼어야 하는데

최정아위원

총괄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을 세워놓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세웠는데 법이 3월 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예비비가 아니고 추경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선택한 것이고 추경을 통해서 법적으로 지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사무비를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입 16쪽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이 6억 4,000만원이 있는데 예산현액에 잡혀있고 그냥 죽 빈칸이에요, 이건 뭐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소송 중이라서 현재 개설만 해놓고 그다음에 체납으로 잡을 수도 없고 소송 진행 중이라서 이렇게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소송 중이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소송 중이어도 예산현액에 잡혀있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든가 어떤 기재가 필요하지 그냥 여기에 예산현액에만 잡아놓는 건 작성하는데 문제 있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신희근위원장

어떤 식으로든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야 설명이 필요한 거지, 현황에 금액만 넣어놓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분명히 예측가능한 건데 과태료가 예산현액이 9,800만원인데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3,000만원이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는 예산은 9,8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징수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3,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현액으로 해서 예산편성하잖아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몇 년 동안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주로 부동산 관련된 과태료, 과징금 이쪽인데요, 이게 좀 적어졌어요.

신희근위원장

예산현액을 예상해서 전년, 현년 평균을 내서 이 정도 들어오겠다 예산을 잡고 이것을 잡은 다음에 이걸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예산현액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3,000만원으로 해 놓으면 이 돈이 들어와서 예산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3,000만원이면 6,800만원이 세입에서 펑크 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계산하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편성 시에 꼼꼼하게 파악해서 하셔야지 예산현액은 대충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전부 부동산 관련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건수와 액수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과태료가 전부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중개업위반 과태료,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위반 과태료, 이런 건데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너무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과에서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가 너무 저하되다 보니까

신희근위원장

그걸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못

신희근위원장

1.5배도 아니고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을 예측할 때 잘못된 거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결손부분에 대한 9,000만원이 내역이 주로 뭐예요? 상당히 많은 결손처분이 되고 있는데 시효결손인가요, 불납결손도 포함된 건가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불납결손하고 섞여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구분해서 보고를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저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까지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납결손 처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현액을 왜 1억 7,800만원으로 잡았고, 징수결정액은 19억 8,0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1,100만원이고, 미수납액 19억 6,000만원, 다시 결손처분이 9,000만원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8억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를 저희가 알아야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1억 7,000만원과 19억 8,000만원의 차이는 19억 8,000만원은 죽 누적되어 온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보고서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누적된 게 징수결정액으로 죽 와서 미수납으로 잡는 건 맞는데 예산현액이 1억 7,000만원을 잡았으면 그 만큼은 실제수납이 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1억 7,000만원에서 실제적으로 1,100만원만 수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약간 얘기하자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날림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서로 올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과마다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2014년도에 세입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봐라 아마 이렇게 구청 내에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난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재무과 등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세울 때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사실은 잘 세웠어야 됩니다. 부동산정보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정말로 세입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해야 하는데 세입을 너무 뻥튀기해 놓으니까 나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펑크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10배 차이 나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되었던 흑석 7, 8구역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현상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과대하게 만들다 보니까 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부동산정보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무과를 오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각 과별로 왜 이렇게 했는지 보고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결산심사를 통과할 거냐 말거냐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한 것 같아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예산을 과대하게 잡았는지 그것을 디테일하게 기획예산과한테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 주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것을 과대하게 잡았다고 자료를 지금 내기는 참 어렵고요. 2014년도 그 당시에 편성하면서 최대한 노력했겠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015년도에는 확실히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세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2015년도 예산은 사실상 위원님들 지적에 맞춰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2014년도에 나름대로 추계를 잘못했던지 한 것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던 사항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또 걱정되는 게요, 저희가 매각하려고 했던 부지가 지금 유찰되었어요. 그러면 벌써 하반기인데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매각금액 결정이 안 된다 하면 똑같은 케이스가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봐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편성 못 했던 206억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반기 추경편성할 때 통합기금에서 90억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90억은 보전했고, 나머지 206억 중에서 90억을 뺀 116억을 편성을 못 한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 금년도 결산에서 잉여금 남은 순세계잉여금 43억하고, 흑석7, 8구역에서 현재까지 확실히 들어온 금액 38억해서 81억 정도는 보전할 수 있는데 나머지 35억 정도는 현재 부족한 상태인데 나머지 추경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거를 빼놓고 35억이 부족한데 그건 결산잉여금에서 나름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부족분을 어디에서든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일이 터지고 나서 논의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고 계획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걸 의회와 먼저 간담회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여기 있는 행정재무위원뿐만 아니라 복지에 계신 위원님들도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KT옆 부지가 마무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고, 1안, 2안, 3안 정도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만약에 안 됐을 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안이 어떤 거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현재 KT옆 부지는 경제상황을 봐서 추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상항은 아니거든요.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어렵지만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아위원

물론 저희가 원하는 예산만큼 KT옆 부지가 팔리고 올해 안에 정리가 되면 어려웠던 세입 추계를 잘못했던 부분이 일부 정리가 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시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정례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게 이럴 경우에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다 정도는 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김현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43억에다가 흑석7, 8구역 38억에 81억이면 지금 35억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땅을 안 팔아도 어느 정도 되지 않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모자라죠, 35억이 현재 마이너스니까.

김현상위원

땅을 팔면 남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땅 안 팔고 35억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35억 대책만 세우면 땅은 안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기본적으로 추경을

김현상위원

물론 받아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안 팔렸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얘기에요. 안 팔렸을 때 35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예산절감을 강구하든지, 감추경을 하든지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시에서 따오는 것도 있고

김현상위원

더 받아오든지, 감추경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연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6쪽에서 17쪽입니다. 2014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7억 6,200만원으로 6억 4,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4,1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증지수입, 기타잡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당초 예산현액보다 감액된 사유는 사당분소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금반환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험공단 진료비 청구분, 예방접종약품비, 건강진단비 등 각종 검사료이며, 증지수입은 건강진단서 및 결과서 발급, 약국개설 등의 수수료로 보건소 민원실 및 온라인에서 일괄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6쪽에서 223쪽입니다. 2014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84억 7,500만으로 지출액은 66억 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100만원으로 집행율은 78%입니다. 먼저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6억 7,80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7,400만원입니다. 먼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서버 구매비 4,300만원, 유지보수비로 5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소 청사관리는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및 보건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유지비 및 제반경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분소 관리 및 신축 건은 건물관리비, 전기료, 시설 유지비 등 제반경비로 3,600만원을 지출하고 사당지소 신축 시비보조 명시이월 14억 5,000만원은 반납예정입니다. 보건행정 관리로는 보건소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차량관리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으로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열린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품구매 및 인쇄비, 강사비 등으로 5,000만원을 보조받아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218쪽에서 220쪽 상단부까지 건강도시 환경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9,000만원으로 지출액은 7,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먼저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건강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구축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반경비 등으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강터 만들기 사업은 구민의 건강 환경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아토피·천식 종합관리사업으로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홍보물제작,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9쪽, 아토피·천식 방문검진사업은 환아발굴, 아토피 상담 및 방문검진 의료비 지원 등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2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6,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감염병 예방홍보사업으로 300만원,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 70만원,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재료비,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에이즈 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예방활동비로 7,600만원, 안전한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에 따른 질병모니터 및 표본감시기관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감염병 감시로 330만원, 신종감염병 관리로 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5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61억 5,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7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전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56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기본경비로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로 5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등 제반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 하단에서 218쪽 상단에 보면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장려에서 장기등록을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작년에는 9건밖에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전갑봉위원

홍보물 같은 건 제작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홍보물 같은 경우는 장기등록사업본부에서 나온 걸 배부하였습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 안 했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작년에 홍보물 제작은 안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홍보물 제작도 안 하고 업무추진비는 많이 썼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업무추진비는 담당자들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하면서 홍보 좀 많이 해달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지급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해서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올해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미 상반기에 배부했습니다.
요즘 장기등록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아서 상반기에 19건 정도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220쪽 방역소독 활동 재료비에서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3,000만원만 쓰고 1,000만원을 안 썼어요. 그런데 작년 10월초까지 모기가 많아서 민원이 많았는데 본 위원도 방역을 했었는데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 줄 알았으면 약품을 더 많이 가져다가 소독을 했을 덴데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산에 유보액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액 지출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약품조달이 안 됐었거든요. 올해는 넉넉한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최정춘위원

올해도 기후 이상 때문에 여름보다 가을에 모기가 더 많더라고요. 그때까지 대비해서 예산을 잘 짜서 분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216페이지 사당분소가 원래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5,000만원이었다가 사업을 안 해서 이번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했지요? 사당분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좀 더 큰 부지를 찾아서 근사한 지소를 짓고 싶은데 원활치 않아서 지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14억 5,000만원에는 부지비용은 없고 건축비만 내려온 거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시비인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부지만 찾으면 시비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김현상위원

2년에 걸쳐서 부지를 계속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이 안타깝지 않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지금 한두 군데 물망은 보고 있는데 사실 구 재정상 30-40억의 돈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 바라만 보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부지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곳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미룬다고 해서 부지가 생길 수 있겠느냐,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잘 선정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지금 이걸 받아와서 부지선정을 못해서 반납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태평백화점 뒤쪽에 부지를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부지가 적어서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보기는 했어요? 지금 다시 또 부지를 찾아서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 그동안 노력은 뭘 했느냐, 제가 봤을 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에요.

최정춘위원

사당동 지역은 넓기 때문에 보건소가 예방기능을 띄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게 소규모 보건소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흑석동 지역은 딱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흑석동 지역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사당동 지역은 1, 2, 3, 4, 5동까지 있어서 인구가 많아서 태평백화점 뒤 부지로는 좀 좁지만 만약 흑석동 같은 데는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흑석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흑석동 주민들 보건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상 이유도 있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흑석동에는 예전 구 청사도 있고 그 부지를 이용해서 소규모 보건소를 짓게 되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 돈을 쓰시고 사당3동에 공공용지 책정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만약 정말 부지를 못 구한다면 그런 데다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반납하기 전에 우리 빈 청사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했으면 합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산은 목을 지어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반납은 하되 다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지원받아야 됩니다.

최정춘위원

어차피 보건소 신축자금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석동에 하면 되지요.

김현상위원

사고이월된 건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명시이월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자료를 보세요. 명시이월액 적혀 있나요, 사고이월에 적혀 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사고이월이든 뭐든 거쳐서 집행잔액으로 가야지, 자료상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명시이월은 손을 못 대고 바로 이월된 거고, 부지를 새롭게 선정했다거나 지었다거나 원인행위가 됐으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원인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반납이 들어갑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이건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반납한 상태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닙니다.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명시이월 한번 됐고 다음에 원인행위가 없어서 사고이월도 아니고 당해연도가 지나면 바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실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도 구비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것까지 다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것까지 감안하면 아까 35억 부족하다고 했는데

신희근위원장

예산현액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건 이미 2014년도에 이걸 포함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2014년도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돈은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 현액에 잡혀 있는데 예산에 안 잡혀 있다고요?

김현상위원

2013년도에는 잡았고 2015년도에는 못 잡았다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2015년도에 못 잡았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2014년도 거 보고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3년도에서 이월했기 때문에 2014년도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도가 지나가면 2015년도에 반납이 들어갑니다. 만약 2014년도에 사업을 했다면 이 돈을 다 쓸 수 있었는데 2013년도에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2015년에 반납이 들어갑니다.

최정춘위원

추경에 재원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반납해야 된다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에 서울시에 반납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해야 되지요.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222쪽 인건비가 기타 보수까지 합해서 2억 9,700만원이나 남았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정원현황 기준에서 잡고 저희가 휴직자가 많은 편인데 휴직자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지만 휴직자들은 집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휴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원으로 잡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산과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와 똑같이 비율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기획과에서는 인건비예산편성하는 데 대해서 권한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주는 대로 하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니지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70% 잡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휴직자가 많으면 감안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만 유독 인건비가 많이 남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소만 인건비가 3억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굳이 정원계산해서 하냐고요, 휴직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사 해야지. 이건 그냥 1년 내내 묵히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돈이잖아요. 이런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나 해서 묻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실 저희가 13명의 휴직자가 있는데 그 전년도에도 휴직이 있지만 요즘 휴직이 많아지는 추세여서

신희근위원장

휴직자가 갑자기 휴직하나요, 미리 얘기하고 휴직하지 않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작년 분도 있고 올해 분도 있고 휴직자는 연차적으로 발생합니다.

신희근위원장

2014년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올해 걸 얘기해요? 예산을 편성할 때 휴직자가 몇 명인지 예상이 안 되냐고요. 갑자기 휴직신청해서 빠지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정원기준으로 봉급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하게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17쪽 기타수입 위 그외수입에 보면 11억 3,000만원 예산현액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액은 83만원이에요? 100만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83만원인데 그러면 예산현액 11억 3,000만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징수결정액이 83만원이면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거기에 14억 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느 게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만약 집을 짓게 되면 준공처리하고 12억이 사당분소에 전세금이 들어있는데 그걸 반납할 예정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집을 못 지었기 때문에 세입을 못 잡은 겁니다.

최정춘위원

분소 전세금이라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2억이 들어 있는데 그렇게 계산해도 12억이 안 되잖아요. 11억 3,000만원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3년도 금액에 준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3년도에는 전세금이 11억 3,000만원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상한데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약간 유동적인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 6억 4,000만원을 받았지만 좀 오버해서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나 이런 거기 때문에. 2011년 5월에서 2013년 5월까지는 1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언제 정하는 건데요, 예산편성한 다음에.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저희가 월 별로 수입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걸 매 월마다 징수결정합니다.
징수결정을 매월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세입에 대해서는요.

신희근위원장

결산이 아니라 결정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이건 회계처리를 시설비하고 전세금하고 뭔가 전문적인 건 모르겠지만 좀 찜찜한테 좌우지간 부족한 건 자료요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2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만 잡아놓고 왜 보상을 하지 않았는지, 어느 부분에 보상을 하려다 못했는지?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치료했다가 혹시 부작용이 있다거나 했을 때 환자보상금 식으로 기타보상금을 잡아놓는데 그런 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기타보상금이 그것입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요약본 17페이지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사당분소 전세보증금이 총 얼마였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올해 5월까지 12억이었습니다.

김현상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505평방미터입니다.

김현상위원

적은 면적도 아니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면적이 크기 때문에 좀 크게 나온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소 자리 때문에 그런다면 동작고등학교 건너편에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무허가 공원부지가 있는데 매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돼서 내려와 있을 거예요. 거기가 1,700평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부지를 알아보실 때 거기도 감안해서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거기는 부지가 꽤 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보건기획과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게 두 가지죠?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하고 건강도시기본조례에서 건강도시위원회하고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또 보건의료협의회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두 가지가 보건기획과 거 맞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3개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이 2개가 보건기획과 거 맞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번 연도에도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 49만원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2011년도 182만원, 2012년도 91만원, 2013년도 91만원 2014년도 91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2011년도 이후 한 번도 이 위원회를 연 적이 없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49만원을 또 잡아놨어요. 5년간 한 번도 안 열어놓고 다 불용시켰지요, 한 번도 안 열었으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왜 또 잡아놨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올해는 상반기에 홍보물 인쇄를 해서 동을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위원회 참석수당이에요. 뭘 어디에 썼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위원회 참석수당은 안 썼습니다.

최민규위원

위원회를 안 열었으니까 못 쓴 거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2011년부터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작년도에 49만원을 왜 또 잡으셨어요, 이번 연도에 위원회 여실 거예요, 이번에도 안 여실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몇 번 열건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한 번이요, 하반기에요.

최민규위원

별로 열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하반기에 안 여시면 이거 없앱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최민규위원

건강도시운영위원회도 똑같아요. 2012년도 84만원, 2013년도 84만원, 2014년도 84만원, 2015년도에는 안 잡으셨는데 이것도 2012년도 이후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매번 잡아놓고 불용시키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거 조례도 필요 없는 거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필요 없는 건 아니고 필요합니다마는

최민규위원

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위원회가 필요합니다마는

최민규위원

5년 동안 예산만 잡아놓고 다 불용시키고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뻔뻔하게 또 올려놨어요, 삭감을 안 시키니까 계속 기계적으로 방만하게 예전 그대로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 기계적이잖아요. 보건기획과에서 일단 2015년도에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예산이 없으니까 못 여실 거고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 49만원 소진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례에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위원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명단이 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 두 가지 위원회는 의원발의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발의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신희근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조례를 보건소에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의원발의로 만든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여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건소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위원회를 가동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습관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면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보건소 쪽 전부 다 문제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조례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보건소 발의인지, 의원발의인지 제대로 아셔서 필요 없으면 과감히 조례를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조직이나 구성을 빼버리는 조례개정을 하든가 해서 불필요한 게 없게끔 제대로 파악해서 보건소 전체 조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건 보건소장님이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5쪽과 841쪽입니다. 아토피천식 종합관리사업도 성인지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 없으면 다음 번에는 빼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선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요약본 17쪽입니다. 2014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액은 총 7,047만1,000원으로 위생분야 증지수입, 식품․공중위생, 원산지 위반 과태료 등 총 8,957만 2,820원을 징수 결정하여 6,577만 5,7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4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6,598만 6,000원으로 5,256만 2,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42만 3,68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1,128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213만 6,680원입니다. 다음은 706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기금 당해연도 예치금 회수금을 제외한 실제 수익금은 총 2억 3,564만 7,200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이 1,957만 8,2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수입이 8,183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5,895만 5,000원이며,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7,528만원입니다. 723쪽 지출 결산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에 8,226만 7,090원, 식품안전관리사업 506만 1,000원,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1억 등 총 1억 8,732만 8,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1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7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해서 지난연도 수입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도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세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선락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현액이 200만원으로 잡혀있고요, 징수결정액이 상대적으로 2,347만 80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은 당해 들어올 금액을 예상 잡았고요, 징수결정액은 5년간 누적체납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수납액이 200만원 들어올 걸로 예상했는데 실제수납액은 147만원이 들어와서 이거는 누적체납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수납금액도 당연히 2,100만원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누적이에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1년간 관리하다가 익년도 3-4월 되면 징수과로 넘깁니다. 넘기게 되면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게 됩니다.

최정아위원

과태료나 과징금은 보건소에서 하는 식품단속접객업소위반이나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누적액인데 5년간 체납누적액을 징수결정액으로 보신 거고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도 될까요?

신희근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정아위원

225쪽 세출에 보면 안전한 위생문화정착사업에 식품안전관리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103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식품접객업소 단속업무 추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성 시는 14만 4,000원 기준으로 해서 12달을 올렸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345만 6,000원이 있는데 지출액이 246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잔액이 103만 7,000원되어 있잖아요. 이 사항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전액 예산절감액입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유보금액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최정아위원

업무추진비에서 30% 절감해서 유보액으로 잡은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전액 그 금액입니다.

최정아위원

또 227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 업무추진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서 이건 아마 작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집행잔액이 11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예산절감 차원의 예산절감분입니다.

최정아위원

물론 전 부서가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주무과인 기획예산과에서 유보를 해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안전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식품접객업소 단속하는 부분 거기는 좀 고려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저녁에 밖에서 외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 분씩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이 금액 갖고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여요. 그래서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해당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 저희도 그걸 지적하고요. 물론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고통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꼭 정말 해야 될 비용은 지출해야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조율해서 해야 될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쓰이는 부서도 물론 있지만 여기처럼 적은 비용인데도 줄이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동감인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몇 %씩 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재정여건이 점점 나아지면 탄력적으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쪽에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몇 회나 실시합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현재는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주 3회를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예산액이 30%나 불용되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위생업소지도점검에 절감분이 198만 3,000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0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인데 야간단속급량비 집행잔액 약 150만원하고 나머지 여비 56만원해서 집행잔액이 206만원이고요, 나머지 198만 3,000원은 예산절감분이고요.

전갑봉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단속을 적게 했나 해서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정하게 주 3회 정도 하게 되면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감시원이나 우리 직원들 급량비나 여비를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주고, 단속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전갑봉위원

많이 남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여름철에는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니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 하고 보건기획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세입 17쪽에 보건위생과는 임시적세외수입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 받을 수 있는 걸 200만원으로 하고 누적된 체납분을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미수납액에서 못 받은 거는 다음연도로 이율시켰잖아요? 이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맨 위쪽에 보면 보건기획과는 예산현액에 잡아 놓고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이 바뀐 거고 이 징수결정액이 결국은 다시 안 들어왔으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세입 작성이 제대로 된 건가요? 보건기획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기록이 반대로 잡혀 있거든요? 일관성있게 과마다 똑같아야 되는데 원래 기재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분소 예산을 쓸 걸로 예상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관성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은 실제로 들어올 금액을 예상해서 하는 건데 물론 그것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들어올 수 있다고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에는 안 잡았단 말이에요. 예산현액에는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할 때는 못 받을 돈으로 빼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어요. 징수결정액에 같이 들어가 있든가 그리고 못 받았으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만 많이 부풀려서 잡아놓고 징수할 때는 얼마를 받아야 할 때는 싹 빼버리면 어차피 못 받을 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놓은 거잖아요? 징수결정액이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잘 정리해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관성있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6쪽, 723쪽에서 724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잘 쓰고 있죠? 질의 안 해도 되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6쪽과 842쪽입니다. 어린이 성별영향 분석평가도 위생먹거리를 남․녀로 해서 하는 건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이것도 성인지예산 목록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정남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7쪽에서 18쪽입니다. 2014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56억 3,100만원으로 57억 2,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56억 9,3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기타이자수입, 과태료, 기타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의료사업수입은 영유아 건강검진비, 과태료 수입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부과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14년 추가 지원되는 소아폐렴예방 접종비를 위한 3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8쪽에서 239쪽입니다. 2014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93억 3,600만원으로 지출액이 85억 2,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사고이월 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9,200만원으로 집행률 92%입니다. 집행잔액 7억 9,200만원에 대한 원인별 현황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5,6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1,500만원입니다. 먼저 228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1억 9,100만원으로 이중 56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700만원입니다. 산모건강관리비와 산후건강관리비지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부족으로 1억 9,300만원을 예비비로 승인요청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집행 내역으로는 먼저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3,900만원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금으로 예비비 1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사업은 구비부담금 미확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모자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서 140만원을 전용 후 총 5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비 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4,8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1억 6,700만원, 동작구지원 산후 건강관리비는 예비비 5,5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예비비 2,400만원을 사용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청각선별검사비 지원으로 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물 구매 및 간담회 운영 등으로 500만원을, 모자건강 코호트 연구운영으로 1,7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예탁금과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0쪽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건강관리 주요집행 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 1억 600만원과 가정방문을 위한 소모품비 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주요집행 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300만원,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500만원, 동작구지원 A형간염 예방접종으로 2억 1,600만원, 어르신 계절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예방접종비로 8억 4,100만원, 그리고 영유아 국가지원예방접종비 지원으로 2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1쪽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9,8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23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어르신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에 5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금으로 5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운영방법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되어 민간위탁금에서 1억 4,100만원을 보건소 사업예산으로 전용하여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4,050만원, 사무기기 및 비품구매 1,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취약계층의 사전 암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 암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4쪽 시비보조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6,780만원, 의료소모품 구매비로 880만원, 위탁교육비로 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에서 239쪽 자가건강관리능력 함양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10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9,600만원이며, 사고이월 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먼저 234쪽 건강생활실천율 증가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연클리닉운영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금연보조제 구매 등 1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간접흡연제로사업으로 금연구역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용 PDA 2대 구입비 190만원, 금연구역 관리 이행 지도 및 점검 등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상담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등으로 2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외에도 소금섭취 줄이기사업으로 900만원, 건강증진운영지원 540만원,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 사업으로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만성병관리 및 조사감시 FMTP 300만원, 건강리더사업운영 49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시비보조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건강산책로조성 시비보조사업은 겨울철 혹한기 공사지연으로 인한 발주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어 2015년 4월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트륨 섭취 감소사업 시비보조사업은 구비 미확보로 인하여 1,100만원을 전액 중도 반환하였고, 동절기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으로는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9쪽,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간호사 근무복 구입비 등으로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지적사항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산모건강관리 1억 1,397만 7,000원, 산후건강관리비 5,053만원, 영유아 사전적 예방적 건강관리 2,391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건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국시비가 확정내시변경으로 변경돼서 내려왔고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요청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산모건강관리예산 144만 3,000, 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4,141만 6,000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사업을 예전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했는데 2014년 2월부터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사업 운영방법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라고 하면서 확정내시가 별도로 분리돼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래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산과목 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시에서는 이미 확정내시를 그렇게 내려줬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에는 직영해서 운영하라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시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 맡기니까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영하라고 내려온 거지요.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작년에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228쪽 보면 1억 1,421만 4,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불임부부 관련해서 시술하는 비용이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산후건강관리비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이건 구비 100% 사업이고요. 올해부터 지원이 없어진 거고요. 작년 11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걸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한 거잖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이것도 제가 알기로 2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해서 2억으로 잡아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다가 홍보가 많이 돼서 대상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매 해마다 예산이 증액돼서 나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최정아위원

중복지원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중복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왜냐하면 구비도 지원하고 국비도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이 예산을 없애고 올해부터는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될 거로 판단해서 예산사정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소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과인데 전체 외형예산은 키워놓고 집행해야 될 건 줄여놓으면 실제로 알맹이에 들어가는 돈이 어디로 갔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엉뚱한 돈이 편성돼서 쓰여졌다는 얘기에요. 산후건강관리비는 폐지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난임부부시술비라든가 이런 건 편성할 때 아무리 예산사정 때문에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해야 될 건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이 적절치는 않아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29쪽에 보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서 2,300만원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신생아 청각 이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생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금방 딱딱 몇 개월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임신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편성하실 때, 아까 제가 전 과에도 지적했지만 꼭 효율성 있게 써야 될 건 편성을 주장하셔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건 추경에 하는 게 맞는데 추경에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추가로 질의할게요. 234쪽에 보면 자가건강관리능력 함양에서 2,000만원 사고이월 시켰어요. 마을건강산책로조성 내용 같은데 이게 왜 명시이월 때도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까지 넘어가게 된 이유가 뭐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전년도 7월에 공모가 확정됐고 8월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처음 맡았던 업체에서 잘못해서 업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업체를 변경해서 11월 말이 되니까 너무 추워서 설치하는데 무리가 생겨서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공모사업을 했다가 왜 업체가 변경됐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노량진근린공원 내 건강산책로를 조성했는데 우리가 원했던 방향과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놔서 그걸 아예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업체로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에 대금지급이나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지급 전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못 맞췄다는 거네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중도검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어서 타구와 중구에 잘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하게 됐는데 추운 겨울이 돼서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변경된 이유와 왜 이렇게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걸 공개입찰 하셨나요, 수의계약 하셨나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수의계약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수의계약 하면 보통 요구조건에 맞추지 않나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수의계약한 내용까지 전체를 제출해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수의계약이 전자수의계약이에요, 그냥 수의계약이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일반수의계약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비교견적이라든가 제안서 다 받았습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적정한 업체가 아니었다고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설치해야 될 설치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져서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그 업체가 스스로 못 하겠으니 다른 업체와 하라고 해서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사하기 전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공사를 조금 하는 도중에 했습니다. 바닥에 돌 박는 게 있는데 너무 허접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산출기초나 그런 게 이전에 파악이 안 되나요? 가서 공사하는 걸 보고 계약파기를 한다는 게, 그쪽에서 가만히 있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자기네가 100% 수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사발주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공사발주를 그렇게 취소하는 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사실 공모사업이어서 타구 사례도 거의 없는 케이스로, 건강산책로사업이라고 2014년 2월에 공모해서 7월에 발표가 났어요. 그 전에 서울시 연구용역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다 현장조사를 해보고 갔었는데 본인들이 디자인이라든가 사례가 있으면 밴치마킹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건강산책로가 사실 보건소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영역만 하세요, 너무 넓히지 마시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시비 100% 사업이니까

신희근위원장

시비가 보건소로 나오는 게예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이건 건강산책로라서 공모를 해서 4개 구가 선정됐는데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건강이 붙었기 때문에 보건소로 나왔나본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업체한테는 포기각서 다 받으셨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최정아위원

4개 구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이미 타 구에 완료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파악하셔서 타 구 사례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우리 구도 완료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변경사업 내용을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예산을 산후건강관리비 예산으로 변경시켰잖아요.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산모신생아도우미하고 예비비에 쓰인 산모건강관리 예산과 다른 건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산후건강관리비와 산모건강관리비는 국고보조가 있고 구 자체에 구비 100% 사업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둘 다 국고보조인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하고 예비비로 지금 받은 산모건강관리하고 다른 건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틀립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259페이지 예산전용해서 쓴 산모건강관리와 같은 사업인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사무건강관리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이고요. 산후건강관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했을 때 비용을 저희가

신희근위원장

산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259쪽 예산전용 맨 밑에 보면 모자건강관리 예산을 산모건강관리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용했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144만 3,000원.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예비비에서 산모건강관리 예산 1억 1,400만원을 예비비로 썼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변경예산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국고보조를 감액해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해서 1,160만원 정도를 또 변경해서 썼어요. 그리고 또 예비비에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해서 5,500만원 정도를 썼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산후건강관리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서 처음에는 예비비를 썼고 나중에는 산모건강관리비 구비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용하고 변경하고 예비비 빼고 세 가지 다 했어요. 예산을 한 군데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다 빼서 전용예산도 썼고 변경예산도 증액해서 썼고 예비비도 썼는데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거냐고요. 예산책정을 할 때는 어떻게 책정해 놓고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저기서 다 빼다가 변경, 전용, 예비비를 다 갖다가 썼냐는 거지요. 예산편성할 때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국시비보조사업은 가내시 내려온 걸 근거로 해서 하거든요. 예산과에서도 가내시를 근거로 해서 잡아 주고요.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에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가내시가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비가 부족해서 갔다 쓴 거잖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구비가 부족해서 쓴 것은 산후건강관리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산모건강관리 국고보조금도 청소년 산모의료지원 구비부담금 부족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서 빼다가 부족해서 누더기로 갖다 긁어서 쓰는 걸 처음 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국시비가 변경돼서 내려왔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수요가

신희근위원장

국시비가 변경되면 이것만 국시비가 변경됩니까, 국시비 변경은 수시로 매년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런 국시비 변경 말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긁어다 쓴다는 게 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일단 2016년도에는 절대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갖다 쓰지 마세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비비도 이렇게 갖다가 쓰고, 지금 보세요. 변경예산이나 전용예산이나 예비비나 건강관리과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매년 그런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도 구비사업 부분에서 계속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수요자는 늘고 예산액은 삭감돼서 좀 책정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에는 제가 결산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 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이건 기획예산과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으니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자꾸 누더기 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232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당초 인건비가 본예산에 안 잡혔잖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김현상위원

그렇다 보니까 자꾸 전용하는 거 아닌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이 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위탁해서 주는 사업비고요.

김현상위원

위탁을 민간이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민간이전에 있는 걸 감액해서 다른 데로 전용한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입니다. 처음에 2013년 하반기에 가내시 내려올 때 통으로 잡혀서 내려왔었고 2014년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센터 위탁금하고 보건소 직영분을 따로 별도로 시에서 확정내시를 내려줘서 이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당초 민간이전 하려고 했는데 따로따로 내려와서 이걸 가지고 보건소 분들이 전용해서 썼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네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책자 제시) 과장님, 이 책자 받으셨지요, 소장님도.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결산서도 보셨지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결산검사서 뒤에 보니까 작성 및 검토참여자 명단하고 결산서하고 참관자는 똑같은데 내용이 틀려서 여쭐게요. 228페이지 예비비 사용한 걸 보면 결산서에는 산모건강관리가 1억 1,421만 4,000원이고 답변서 26페이지를 보시면 산모건강관리가 1억 1,397만 7,000원이에요. 23만 7,000원이 차이가 나고 다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이 결산서에는 5,498만 6,000원인데 답변서에 보면 5,053만원, 445만 6,000원 차이가 나고 229쪽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를 보면 결산서에는 2,395만 7,000원이고 답변서를 보시면 2,391만원으로 4만 7,000원 차이가 나요. 이 결산서가 맞아요, 회계사가 만든 이 책자가 맞는 건가요? 이 책자 나왔을 때 예비비 갖다 쓴 것에 대해서 비교 안 해봐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기획재정국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는 잘못 된 거네요. 세무사인가 검수 받고 우리 의원도 들어가 있지만 세무사 곽희홍, 최병국, 동작구에서는 장기헌 국장, 유재용 과장, 지출팀장, 팀원이 있는데 보고서 잘못된 거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결산서가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건 가서 얘기하세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에 위원회 있지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보면 2014년도에 위원회를 열겠다고 147만원 책정했고 2013년도에 147만원, 2014년도에 98만원 그리고 이번연도에도 98만원이 있는데 2012년도 이후로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아까 보건기획과와 똑같이 다 불용시켰어요. 그리고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도 2012년도에 35만원, 2013년도에 35만원, 2014년도 35만원, 2015년도 35만원 이것도 2012년도 이후로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예산편성할 때 기계적으로 올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내에 정신병원이 있으면 만성질환자가 입원했을 경우 6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보건소에 심판청구 의뢰를 하는데 그랬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급성기 정신과는 있지만 만성장애자를 입원시키는 정신병원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생길 수도 있어서 딱히 없앨 수도 없고요.

최민규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 관련해서 심의요구가 있거나 안건이 있을 때 열게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정신보건 관련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희한한 게 2개 위원회 참석수당이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1년에 2번 개최해서 금액이 적은 거고 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만성 정신장애자가 있는 병원에서 매월 청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심판위원회가 더 많아야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심판위원회 위원 명수는 5명

최민규위원

2명 차이잖아요. 심의위원회는 7명이고 심판위원회는 5명이고 2명 차이인데 35만원, 140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러면 심판위원회 횟수가 매번 많으면 여기 수당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열게 된다면 훨씬 더 많지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 잡는 거잖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다음 연도부터는

최민규위원

열 수 있는 확률이 심판위원회가 더 많으면 여기 금액이 더 많아야지요. 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여는 건데 100만원 이상으로 잡아놓고 이건 매번 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데 35만원만 잡아놓고 그리고 1회만 잡아놓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틀린 거고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나 심판위원회나 동작구에 조례가 없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처음에는 자치구가 그렇게 했었고

최민규위원

이게 정신보건법 제27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종류에 따라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동작구에 조례가 없다고요. 제가 2012년도 것만 봤지만 그 전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잡아서 올릴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동작구 조례가 없는데. 그리고 2015년도에도 버젓이 또 올려놓고, 관련 조례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2015년도에 또 98만원, 35만원 올려놨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초창기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했던 것 같고요.

최민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그 뒤로는 자치구 별로 의원발의해서 한 군데씩 해서

최민규위원

무슨 의원 발의예요, 여기 의원발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아까 보건기획과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발의 확인이 안 됐다고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에 관해서는 저희가 무지한인 게 더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인데 어떻게 5년이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 조례도 없이 계속 올렸냐는 거지요. 그전에 저도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에 보다 보니까 2015년도에 또 올렸잖아요. 98만원, 35만원 무슨 근거로 올렸어요?

신희근위원장

놓친 거지요? 전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현재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지요? 조례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우리는 없고 타 구는 15개 정도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걸 최민규의원이 의원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집행부 발의를 하든지 해서 근거에 의해서 나갈 수 있게끔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세입에 관해서 17쪽에 보면 과태료가 예산현액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 과태료는 매년 비슷하게 발생했을 테고 그러면 평균치를 잡았을 텐데 징수결정액은 8배가 더 많은 8,300만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실제수납액도 6,000만원 가까이 수납했고.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현액을 더 많이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던데 여기는 반대로 예산현액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과태료 부과한 지가 2년 되어서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1,000만원으로

신희근위원장

과태료 부과 시작한 지가 2년밖에 안 되었다고요? 죽 해왔잖아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고. 작년에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임기제공무원 2명을 받아서 과태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할 때 과태료 수납하려고 2명을 고용하려면 그걸 감안해서 현액에 잡아줘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잡을 때는 대충 1,000만원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고용을 많이 해서 5,700만원씩 실제수납을 받았다면 성과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자체에서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어떻게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걸 찍는 이유는 세입을 안 봐왔던 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똑같은 걸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2016년도에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평균을 내든 수치를 내서 제대로 예산편성할 때 예산현액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796쪽, 그다음에 843쪽에서 8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보니까 성평등 비율이 여성 사업수혜자 비율이 여성의 9.87%, 2013년에는 10%, 2014년에는 5.3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도 요즘 만만치 않게 흡연인구가 많은데 이거는 사업수혜자에 대한 효과분석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런 건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만 봐도 수혜자 대상 연령대 그다음에 성별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여성흡연율을 감안해서 하기는 하는데 연령대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하는 게 성인지예산 하는 취지에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18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9억 3,500만원으로 9억 1,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9억 1,0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기타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과태료, 과징금 미수납액이 350만원과 170만원이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240쪽입니다. 보건의약과 201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6,3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300만원으로 집행율은 92%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8,4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6,000만원,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건강검진, 척추측만증 검진,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운영 등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2억 6,74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42쪽에서 243쪽까지 구민의료서비스는 보건소 진료실 운영, 의약업소관리,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등 사업추진에 6,426만원을 지출하였고, 243쪽 의료기능 강화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및 야간·휴일진료기관 지정운영지원 등에 3,0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강관리는 노인의치보철, 불소도포사업 및 치과주치의 사업에 2억 9,0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에서 247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700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 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8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을 지급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3,6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추진 중 기간제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한 불용액, 유보액으로 인해 2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사업 예산 2억 1,400만원 중 1억 6,537만원 집행하고, 4,9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광범위 다재내성 결핵 입원환자 및 접촉자검진자 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1억 9,5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궁금했던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세이프약국 운영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공모사업으로 시비 100% 세이프약국비를 받아왔는데요, 의료 및 구료비는 실제적으로 약국에서 약력관리를 한 다음에 약력관리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주로 홍보용으로 쓰고요, 의료 및 관리비는 환자관리에 따른 지원비로 쓰기 때문에 처음 책정했을 때보다 의료 및 구료비가 조금 더 들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세이프약국 운영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물건비고, 의료 및 구료비는 편성 목이 일반보상금에 민간이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이 다른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200항목에서 300항목으로 전용한 거예요, 이거는 전용이 아니고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은 편성 목이 물건비 등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였던 예산을 세이프약국 운영 관련해서 그거를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는 일반보상금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편성 목이 틀린데 목이 다르면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신희근위원장

목이 같으면 변경이고 다르니까 전용이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전용으로 방침 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다르기 때문에 변경이 아니라 전용을 하는 거예요? 같은 목에서는 변경할 수 있고, 그렇다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어쨌든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약국에 다 지원을 못 해 줬어요. 그래서 부득이 전용해서 쓰고 다 못 준 부분들은 2015년 시비를 공모사업해서 받아가지고 미지급분은 2015년도에 마저 지급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럼 뭐를 각 약국별로 지급하신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공모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각 약국에서 만성질환자들을 관리할 경우 6회를 하면 1만 2,000원을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약력관리나 아니면 금연사업지원이라든지, 정신질환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금을 해 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지원해 주는데 1만 2,000원을 약국으로 상담료처럼 주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최정아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의료비는 시약대나 소모품비, 용품, 이런 물건비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자, 수용자 요구대상자에게 급여 대여하는 피복비나 재료비, 운반비, 부식용․취사용 연료비, 부대경비, 공고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치료비나 시약대가 아니고 1만 2,000원씩 물건을 받고 준 게 아니면 노인도 아니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의료 및 구료비로 하는 게 재료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지원금 해 주는 것도 있고, 입원환자지원금도 민간으로 가는 지원금은 의료 및 구료비로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 올 때부터 의료 및 구료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2개 항목으로 쓸 수 있게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전용해서 쓰신 내용이 의료 및 구료비에 해당되는 내용, 제가 갖고 있는 책자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1만 2,000원씩 상담하는 걸로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의료비에 해당되지도 않고 환자, 수용자, 요구대상자의 급여 대여하는 비용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 전용해서 집행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책에는 의료 및 구료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런데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 부분으로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해당되는 항목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편성 목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시비에서

신희근위원장

책자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서로 끝나고 비교해서 확인하는 걸로 하시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제가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254쪽에 질병예방관리 쪽은 전체가 다 매칭사업이죠? 그렇지 않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9,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이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보통 의약관리 부분은 유보액하고 일부 집행잔액이었기 때문에 별 말씀을 안 드렸고요. 질병관리 파트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4억을 받아서 그 4억을 공단에 예탁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분을 공단에서 사후 정산하면서 발생하는 환급금이 있어요. 그 환급되는 돈을 저희한테 주면서 4,200만원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을 했을 때는 4억이었는데요, 정산하면서 남는 돈을 저희한테 주면서 4,2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9,800만원 중 반납하는 돈이 얼마고 구비가 어느 정도 돼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집행잔액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4,200만원이 고스란히 저희 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외에 아까 결핵환자인 경우에 다재내성 환자인 경우에는 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입원했을 경우에는 입원비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생계유지비로 생계지원금도 지원돼요, 그런데 시에서 처음 돈이 내려왔을 때는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1명밖에 발생하지 않으면서 잔액이 고스란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다 반납할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그건 반납한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매년 발생되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아니요, 매년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신희근위원장

환자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발생하지 않으면 반납인 거예요. 제가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국고보조사업은 대충 예측해서 자치구로 내려주는데 그게 예측이 빗나갔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반납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반납하면 다음에 줄여서 내려오지 않나요? 그대로 내려오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다음에는 그걸 기준으로 좀 줄이고,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늘리기도 해요.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결산 요약본 18쪽에 보면 앞에 건강관리과도 마찬가지였는데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있거든요, 이게 뭐죠? 예산현액에는 두 과가 다 아예 안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징수결정액에는 잡았으면 예산편성했을 때는 그외수입이 누락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하는 비용이 저희가 예탁을 다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예탁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로 다시 세입으로 들어와요.

신희근위원장

이미 들어와 있던 게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예탁을 한다는 거는 공단에 돈을 줬는데 우리가 그 돈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못 썼을 경우에는

신희근위원장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의료수급권자

신희근위원장

의료수급권자가 그만큼 이용하지 않으면 그 남는 금액만큼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런데 매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공단에서

신희근위원장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추정치가 안 나온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추정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추정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사항 그런 부분이 저희 편성기준에 따르면 서울시가 모르고 잘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받으신 내용대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7쪽, 855쪽에서 8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다음사항을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 시 일정한 기준, 추계없이 관례대로 편성하여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며, 일부 세입예산의 경우 세출예산의 편성을 위해 과대편성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현저하게 적고 그것이 현재 우리 구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결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앞서 말씀드린 권고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