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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5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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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상임위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부서별로 세출과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하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드린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3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결산액 3,828억 5,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75억 6,9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52억 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는 마이너스 8억 200만원, 특별회계는 42억 8,900만원으로 총 34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4쪽입니다. 세입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82억 4,500만원이며 4,225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96.1%인 3,828억 5,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3,982억 4,500만원 중 3,575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0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7%인 265억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상 세입세출처리 상황을 설명드리면 차인잔액 252억 8,600만원 중 2014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5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79억 7,800만원과 사고이월액 61억 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77억 1,6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660억 7,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52억 7,2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0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2014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5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78억 7,500만원과 사고이월액 61억 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6억 2,8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총 결산액은 세입결산액 167억 7,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2억 9,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4억 8,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2014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5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1억 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8,7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6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4,900만원이며 이중 2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79억 8,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2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고 69억 2,3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23억 7,7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51억 5,200만원이 증가하고 56억 3,6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내역입니다. 총 140억 8,2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79억 7,800만원, 사고이월액은 61억 4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14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3억 4,7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65억 500만원을 조성하고 96억 2,9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416억 3,8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48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102억 6,4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462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1조 4,209억 2,3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253억 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27건에 40억 1,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취득한 물품은 777건에 41억 5,700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47건에 4억 9,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57건에 7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78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82억 4,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28억 5,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75억 7,000만원이며 잉여금은 252억 8,600만원, 명시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529억 4,000만원 중 1,345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62억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21억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2,261억 8,400만원 중 2,078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77억 3,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05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0억 7,200만원 중 28억 5,600만원을 지출하여 2억 1,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3억 4,700만원이며 2014년도에 65억 5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96억 2,900만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02억 2,3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31건에 3억 3,200만원이고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4건에 1,3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6건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 등 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 말 채권은 183억 3,200만원으로 2013년 말에 비해 3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 보다 46억 2,600만원이 증가한 1조 4,462억 6,400만원이고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657개로 76억 7,600만원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재산총계는 1조 5,792억 4,500만원이고 부채총계는 408억 4,900만원으로 순자산총계는 1조 5,383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06억 3,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총 수익 3,567억 2,800만원이고 총 비용은 3,593억 4,60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 운영차액은 26억 1,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4년도 결산내용 검토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982억 4,500만원보다 153억 8,900만원이 감소한 3,828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575만 7,0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40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5억 9,300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7억 1,7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한 재원은 34억 8,700만원이나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억 200만원 결손으로 구 재정여건이 급속도로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등으로 향후에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원발굴 및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와 지난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세수확보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세출부문에는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 등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와 긴축재정운영 및 예산절감의 지속적인 실행으로 재정운영이 경직되어 있으나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체재원은 절감하고 의존재원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극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821억 9,745만 8,2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660억 7,920만 9,811원으로 결산율은 95.8%입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순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으로서 예산현액은 647억 6,549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 665억 2,970만 6,780원 중 실제수납액은 656억 4,188만 4,900원으로 8억 7,639만 900원 초과하여 결산율은 101.4%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일반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과표상승 및 징수율 신장에 따른 재산세 수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현액은 430억 7,193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 563억 6,882만 6,877원중 실제수납액은 340억 427만 5,837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0억 6,766만 2,163원 미달하여 결산율은 78.9%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예산현액은 4억 6,105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6,808만 1,6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4,411만 1,470원으로 결산율은 96.3%입니다. 주요 목표미달 사유는 이자율 인하 및 대부계약 해지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3,66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6억 2,215만 5,2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5억 1,439만 8,080원으로 결산율은 97.3%입니다. 주요 목표미달 사유는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등의 주변에 주민운동시설 증가로 기존회원 이탈 등에 따른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3,249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2억 3,253만 2,640원으로 결산율은 115.5%가 되겠습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공동주택 종량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163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억 710만 6,570원으로 결산율은 91.9%입니다. 주요 목표미달 사유는 암검진이 가능한 민간병원 선호로 보건소 건강검진 이용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3,55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9억 764만 820원으로 결산율은 109.5%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665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9,304만 7,107원으로 결산율은 130.9%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재무과 평균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 8,05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 5,294만 8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억 9,399만 2,190원으로 결산율은 15.3%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대부분이 재개발구역 내 점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이며 주요 목표미달 사유로는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담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48만 6,000원으로 결산율은 1%입니다. 다음은 49쪽 기타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2,903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3억 1,046만 7,2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0억 765만 1,190원으로 결산율은 132.6%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불용품매각대 및 도로하천사용 변상금 증가와 특히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신고에 따른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2,835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억 9,730만 9,860원이며 결산율은 62.3%입니다. 주요 목표미달 사유는 2013년도에는 고액납부 건이 있었으나 2014년도에는 고액납부 건도 없고 또한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대부분 부서의 체납징수액이 목표에 미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2,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7억 3,373만 7,000원으로 결산율은 101.7%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27억 9,549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28억 3,694만 8,550원으로 결산율은 100.1%입니다. 다음은 50쪽 국․시비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570억 7,595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566억 1,403만 100원으로 결산율은 99.7%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78억 6,657만 2,24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02억 4,833만 3,424원으로 결산율은 72.7%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와 경제사정 등으로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측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어느 정도 실무적 한계가 있지만 향후에는 더욱 세밀한 분석과 정밀한 추계로 차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은 잡히지 않았으나 지방소득세 반환금이 생겼는데 그 내역은 뭐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그전에는 사업소세라는 세목이 있었고 그게 구세였는데 지금은 시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2011년도 이전에 추징분이 발생해서 추징한 거고 마이너스 된 것은 환급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환급해 준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 위에 주민세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은 없으나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그 내역은?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똑같은 사유입니다.

김주은위원

주민세 바뀌는 상황을 몰라서 그랬나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하도 오래 돼서, 201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불용물품 매각대가 있는데 예산보다 실제수납액이 많이 잡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행정차량, 청소차량과 동 행정차량을 지난 해 매각했습니다. 당초 수요조사할 때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그걸 매각하는 바람에 금액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김주은위원

불용매각 같은 건 수요조사가 되고 확실한 계획 하에 불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수요조사할 때 누락이 돼서 각 과에서도 동 행정차량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매각을 하는데 확정되기 전까지 과나 동에서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용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 차이 때문에 그런 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불안하다는 말씀은 믿을 수 가 없고요. 사실 불용하지 않아도 될 물품을 매각한 건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쓸모가 없어진 건 대체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걸 매각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50페이지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재무과에서 쓴 건 아니고요. 구 전체 11개 부서에서 남은 이월사업비입니다. 2013년 걸해서 2014년에

김주은위원

서류상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이라면 그건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입에 잡았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건 반납해야 될 거니까, 각 과에 남겨놓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세입에요, 왜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반납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격상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반납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결산서상 넣을 마땅한 항목이 없어서 한꺼번에 잡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반납예정은 언제입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각 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셔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49쪽 불용품매각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각 동 행정차량이 노후화됐는데 교체를 못 하고 있다, 예산사정 때문에 올리지 못한다고 해서 행정재무위원들이 각 동에 시급한 거는 교체해 줘야 되겠다 해서 6대 교체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거기서 불용품매각대가 당초보다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동 행정차량 6대, 사용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바꾸었던 동들을 위주로 해서 6개 동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회가 달라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주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특별히 성격상 넣어야 할 항목이 없어서 잔액으로 넣으셨다가 각 과별로 반납하게 되잖아요. 회계가 마감되고 나서 반납하게 되는 거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항목이 없다 하면 전년도 이월금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다른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잔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내용은 회계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각 과별로 반납한다는 것을 재무과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2011년까지 받다가 서울시로 이관시킨 겁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세목이 변경됐습니다. 주민세로 바뀌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소세가 종업원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는데 재산할은 28억 정도 됐고 종업원할은 29억 정도 돼서 57억 정도 됐는데 다 넘어간 겁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대신에 시세였던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세와 구세를 바꾼 겁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가 이익입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기타등록세 세액이 더 많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자세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파악했을 때 기타등록세액이 사업소세보다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7억 정도 나갔는데 이익이 얼마 되는지는 항상 머리 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뭐가 오래 됩니까? 2011년도인데.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 십년 받던 사업소세인데 시로 넘어갔으면 얼마 이익되는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은위원님께서 얘기한 거는 재무과장 답변이 엉터리입니다. 불용액입니다. 2013년, 2014년 불용액이 77억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요? 모르면 아는 사람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압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목록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13년도 불용액 국․시비보조금 남아있는 것 반납 안 했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 국․시비도 반납 안 했지요? 안 한 것을 전부 합쳐서 77억입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3년도 분이 45억 정도 되고 2014년도 분이 76억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0억 되는데 국․시비 불용액으로 잡아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목록이 없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5쪽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4억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더하면 45억인데 이 45억이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지 분류해서 얘기해 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국비가 10억 4,000만원이고 시비 34억 7,600만원이 201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 거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76억인데 국비와 시비를 정확히 구분 못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장 중요한 건데 파악 못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총 76억 가운데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다릅니다. 100억이 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과장이 얘기한 대로 보면 1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이고 2014년 결산상 보조금 집행잔액은 76억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합쳐서 110억이라는 거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반납은 언제 한다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계획상으로는 하반기 추경 때 반납할 계획입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반납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이자도 함께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국고나 시비 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나머지 원금만 반납하라는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최근에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이자도 함께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시나 중앙정부에서도 이자발생분하고 같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문위원 돈 확인해 봤습니까? 돈 확인도 안 해 보고 검토보고해요?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자금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부상으로만 검토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고 현금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검토보고 하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부연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상에 이월금으로 2013년도 보조금 잔액은 2014년도로 이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칙은 돈 있는 거를 확인하고 검토보고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토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하면 뭐합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초 결산당시의 자금이 보조금 집행잔액 2013년도 분하고 2014년도 분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할 때 돈은 철저히 확인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77억 1,600만원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결산서 569쪽에 201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이 69억 5,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중에 구비를 빼면 총 40억 가량 되고 569쪽에 있는 거는 당해연도 집행잔액이고 627쪽을 보시면 전년도 어린이집 등등으로 해서 2013년도에 보조금 교부를 받았다가 명시이월시켜서 2014년도에 집행했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29억이 있습니다. 합하면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77억이 나온 겁니다.

강한옥위원

2013년 29억 9,000만원과 이 집행잔액이랑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 시․군․구비는 빼고 국비랑 시비만 저희가 반납하는 거니까 국비 당해연도 19억과 시비 27억 하면 46억이죠. 46억과 전년도 것을 합하면 77억 규모가 나옵니다. 총 2014년도 결산상 보조금 집행잔액이 77억으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다음 전체적인 부분에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4쪽 공유재산현황에서 당해연도 중 증감액이라는 게 증했다는 것은 매입부분이고 감했다는 것은 매각부분 맞습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매각인데요. 직접 매각하는 것과 재개발지역에 10년 연분납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 돈을 내면 그때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4년도에 대지를 매입한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대지를 매입한 것은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2013년이나 2014년 매입한 것 중 완납한 것을 포함한 겁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증된 것은 주사유가 토지는 상도3동 주차장 건립하면서 토지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체 2014년도에 대지만 매입한 것을 보니까 50억 정도 우리 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매입을 했는데 지난해에 어린이집 세 군데를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집 매입했던 것은 공유재산 매입현황에 기록을 안 하신 겁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매입하신 게 2014년에는 대방동 어린이집이었고 나머지는 2013년도란 말입니다. 2014년도에 매입한 게 상도동 주차장과 대방동 어린이집 그 정도인데 제가 받은 서류에 의하면 대지를 매입한 금액이 5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92억입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자세한 리스트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실태조사하면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입력한 것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에게 리스트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언제 입력했습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작년에 입력했습니다. 구청 전체 여러 가지 부서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들을 추가로 입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입력된 것을 저에게 주셨으니까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이 자료를 행감하면서 받은 건데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제가 드린 리스트 안에 추가로 입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다 더해 봤는데요? 어쨌든 상세내역을 주시고 역시 매각한 것도 공유재산에 대한 매입, 매각 현황들이 즉각 입력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작년에 실태조사하면서 1차 입력을 했고 올해도 전체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대지입력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작년 매입한 것 중에 임야가 2건이 있습니다. 받은 자료에는 1억 4,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증가한 액수에는 1억 7,500만원, 종류별로 공유재산의 증감현액이 자료와 상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리스트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강한옥위원이 질의했는데 합치면 총 140억 정도 되는데 몇 년부터 매입한 겁니까? 대방동 건은 금년 2월 15일에 계약한 겁니다. 대방동 어린이집이 작년 게 아닙니다. 답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대방동 어린이집은 2014년 11월 3일에 매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에 140억 땅을 샀다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증감현황이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보다는 부동산정보과가 해당되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8쪽에 세입금 과오납 현황이 있습니다. 과오납이 많은 것 중에 등록면허세는 확인을 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과오납 중에 착오부과를 1억 1,600만원을 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착오를 해도 이 정도로 착오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나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통신법이 바뀌는 바람에 돈을 받았다가 반납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것은 확인했는데 과태료 중에 2억 1,800만원 정도가 착오로 부과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상세내용을 알아봤더니 다른 부서들은 다 들어왔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답변이 안 왔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셨는데 2억원을 착오하셔서 반납을 하셔야 된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는데 준비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한옥위원

대략 듣기로는 5년 전에 부과해야 되는데 5년이 지나서 부과를 못했다고 하던데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시한이 지나서 반납한 경우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세입 부분인데 시한이 지나기 전에 하셔서 세입을 하셔야지 돌려주면 저희 구에 큰 민폐를 끼치는 거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 사람들이 돈을 미리 냈는데 자기들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기간이 5년이 지난 거였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지난 것을 부과했는데 자기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5년이 지나서 반납을 요청해서 저희가 되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께서 전문가인데 그런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시점이 5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가 발견해서 한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난 것을 받으셨으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셨어야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일단 통보가 와서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돈을 냈는데 시효 5년이 지난 것을 확인을 안 해서 부과한 것은 업무상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하기 전에 아까 했던 거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서정택위원장

예.

강한옥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과태료 환불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08년도에 거래신고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2008년부터 5년 경과면 2013년인데 지방국세청에서 저희 구에 2014년에 통보를 해 준 거예요. 이건 면밀한 자료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국세청에서 늦게 보내준 사유를 알아보시고 국세청에서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행정소송으로 가서 저희 구가 국세청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 보시고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은 민선6기 구정역점사업인 종합행정타운건립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2014년 7월 18일 신설된 부서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지원 계획에 따라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은 60만원 이것만 집행한 거예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지원 받은 게 270만원 정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승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9,56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6,323만 2,880원이며, 집행잔액은 3,244만 3,12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유보액 1,557만 3,000원, 감사사례집 제작비 클린신고센터 및 건설공사부실공사 신고자 포상금,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수당, 인권학교운영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이 1,449만 3,460원이며, 동작골 안전지킴이 운영, 전화친절만족도관리 공공운영비, 친절우수직원상품권 구매 등 집행잔액 237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59페이지 9번에 구민인권보장증진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9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전부 구비 맞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전액 구비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어쨌든 인권사업 관련해서 수요와 인권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은위원

사업내용이 인권학교운영인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김주은위원

그렇다면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다음 주인 7월 25일에 위촉예정입니다.

김주은위원

몇 명으로 예상하시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당연직까지 하면 15명이고요, 7명은 의회와 관련 과의 추천을 받았고요, 나머지 7명은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처음에 9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잡을 때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업체선정은 없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혹시 인권학교의 정책방향이나 목적이 있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어쨌든 인권위원회라는 건 구민 인권차별 예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권위원 분들이 처음 위촉되는 부분이어서 그분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가이드를 주시면 저희가 참조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 동작구는 인권의 사각지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직전이어서 인권위원님들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는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사각지대냐 아니냐 타 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성북구가 유일하고 선도적인 인권 운영하고 있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자치구는 5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5개 중에서는 선도적인 인권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정말로 동작구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무리 없게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담당관님, 인권의 기준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인권센터를 만드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인권의 지수를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구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동, 사회, 소송 건수로 인권의 기준을 높여야 되는지 낮춰야 하는지, 뭘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정량적인 평가기준은 뭐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강한옥위원

타 구에 비해서 동작구가 소송 건이 굉장히 많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인권관련해서요?

강한옥위원

노동관련된 것이 전부 인권과 관련되었다고 봐야죠.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동작구의 인권실태가 이정도 된다고 파악하셔야지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구 중에 6번째로 되니까 인권지수가 높다고 하시면 안 되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지수가 높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선도적으로 하는데 직원의 인권 관련해서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선도적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런 소송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실태 조사를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비교분석해 보시면 동작구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보상금이 있어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접수 건수는 있었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건수가 하나도 없었나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금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조례에 반영했는데 접수 건수가 있는데도 보상금이 안 나갔다고 하는 것과 접수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보상금이 안 나간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접수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부실공사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하나는 아직 이런 제도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서 모든 자치행정과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동작구의 직능단체 회원들한테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보상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셔서 많은 분들이 부실공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하실 수 있도록, 또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더불어서 보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어서 할까요?

서정택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강한옥위원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에서 인권학교운영은 작년에 안 되어서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직원인권교육비가 있었어요. 인권학교를 운영하지 않았으니까 사무관리비도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직원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그 사업을 추진한 것만큼은 들어가겠다,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직원교육하겠다는 예산이 50만원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39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과다지출인 것 같은데 사유가 뭔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지출된 139만 6,000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국 교수도 와서 교육했고, 장승배기나 포스트에 설치하는 플래카드 등해서 139만 6,000원 집행한바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유명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사무관비리가 더 많이 들어갔나 보네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아끼려고 했는데요.

강한옥위원

이후에도 훌륭한 분들 모셔서 초청 강연회 듣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과감히 추진하셔서 올해, 내년에 동작의 인권지수를 높이는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57페이지에 구청청렴도 향상 관련한 예산2,6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공직기강 점검 및 암행감찰반 운영한다고 했는데 암행감찰반 운영하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부패제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무원들 청렴 교육을 시킨다고 했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홍보물도 제작한다고 했는데 홍보물 제작했어요? 홍보물 제작했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제작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안 했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예산만 편성해놓고 일도 안 하고 200만원인데 그러면 이거 다 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백e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것이 말만 구청 청렴도 향상 관리를 위한 예산 2,600만원 잡아놓고 실제로 하지도 않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 뭐 하러 했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얘기해 보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청렴e시스템 구축은 작년에 구축한바 있습니다. 그게 최초였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홍보물 제작도 안 했다면서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홍보물은 제작 안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다고 하고 왜 안 했느냐 이거야.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청렴e시스템은 수탁자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300만원을 써서
성근

김성근위원

2,600만원 중에서 홍보물 제작도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홍보도 하고, 공무원들 기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일은 안 했잖아요. 일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신경 써서 잘 하도록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을 받을 때는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들 기강을 확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만일에 감사과가 잘못하면 전 각과 공무원들이 전부 해이해지는 거야, 감사과가 모범적으로 해야만 그 구가 깨끗하고 청렴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감사과가 거짓말만 하고 일도 안 하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겠느냐 이거야. 모범적으로 해야지.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내실 있게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잖아요? 감사과가 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말만 하지 말고, 그러면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57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책․조사순찰한다고 했는데 감사과에서 순찰하는 거 내가 구경도 못해 봤어요. 하다못해 동주민센터라도 감사과에서 순찰하는 차가 돌아다니는 거 내가 한 번이라도 봤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감사과에서 순찰을 하는 거는 어디를 순찰하는 거예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1년 순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정시기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2014년도 말에 거의 30여명이 징계 받고 있잖아요, 1년에 20-30명 정도 징계 받고 있는데 어떤 순찰을 했다는 거예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감찰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순찰을 얘기하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에 순찰이잖아요, 주요시책․조사순찰이라고 했잖아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014년 순찰실적을 말씀드리면 기획순찰 14회해서 262건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부 합동순찰 20회를 실시했는데 부구청장 이하 순찰팀장 그리고 저
성근

김성근위원

12회를 한다고 우리한테 제출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한다고 했는데?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4회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까 얘기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목표치가 12회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 받을 때는 12회 한다고 했는데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실적은 14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마 우리 구의원들이 순찰하는 걸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만 해놓고 일도 안 하고 예산만 받아놓고 다른 데 다 활용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운영하고 또 강력하게 해야지 공무원이 따르지 그냥 엉터리로 말만하고 하지도 않고 날짜만 지날 바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지금 감사과에서 하는 게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다못해 플래카드라도 붙여서 어떤 감사를 실시하고 어떤 형태로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를 뭐라도 한번 특이하게 보이라는 거야. 지금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한 게 아무 것도 없어, 감사과에서 보이라는 거야.

서정택위원장

순찰실적이 있으면 한번 갖다 드리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실적 있으면 제시해 줘요. 앞으로는 자기들 예산 잡을 때 일은 안 하고 이렇게 잡는 행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계획을 잡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7쪽, 797쪽에서 7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0쪽부터 67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201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9억 1,01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7,238만 4,000원이며,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5%인 2억 7,779만 4,000원입니다. 불용사유에 대해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62쪽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24억 7,226만 2,000원 중 22억 6,169만원을 집행하여 2억 1,057만원 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근로 참여자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마을기업 미선정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62쪽 하단부터 67쪽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총 4억 3,231만 2,000원 중 3억 69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재난위험시설 E등급 전통시장 이주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6,53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2014년 1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 관련 무선식별장치 구입주체가 지자체에서 동물등록대행 병원으로 변경되어 미집행한 사무관리비가 주 원인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결산서 702쪽 수입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66억 4,261만 8,000원과 2014년 융자 상환금 26억 3,439만원 및 이자수입 3억 1,445만 6,000원으로 총 95억 9,146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14년 융자지원으로 41개 업체에 37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 말 예치금은 58억 7,58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예산은 2013년보다 10억 정도 줄었어요. 여기는 29억이고 2013년에는 39억이니까 10억이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계획변경 집행사유가 1억 7,200만원이 불용액이 있는데 1억 7,200만원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리고 불용액이 2억 7,700만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계획변경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7,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10억 줄은 거하고 계획변경해서 1억 7,200만원 잔액이 남은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단 10억 줄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해서 죄송하고, 확인해 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님이 왜 10억씩이나 줄었는지 몰라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제 불찰입니다. 일단 확인해 보고
성근

김성근위원

머리 속에 넣어가지고 있어야지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과장님 업무를 다 외워서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것도 파악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공공근로 쪽에서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떻게 10억씩이나 주느냐 이거야. 그리고 1억 7,200만원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억 7,200만원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따로 있어 국고보조금 4,700만원은 별도로 미집행되어 있고 이건 그거와는 달라요, 이건 우리 구 예산이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국고보조는 4,700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 1억 7,000만원은 구예산이에요. 그걸 설명하라는 거지. 총 불용액이 2억 7,700만원이야 그중에 1억 7,200만원이 계획변경시켜서 미집행된 사항이야.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 1억 7,200만원은 전체 구비가 아닙니다. 국고보조나 시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고보조는 얼마고 구 예산은 얼마고 어떻게 해서 남았느냐는 거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설명드리는 마을기업육성지원자금 같은 경우가 당초 금액이 1억 4,096만 500원이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게 계획․변경을 시킨 거야. 처음에 이렇게 잡았다가 변경시킨 거라니까, 어떤 거를 변경시켰냐 이런 얘기야.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공부를 잘 못 한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계획․변경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집행사유가
성근

김성근위원

많지 않다면 장부가 엉터리란 말이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계획․변경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변경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란 얘기야. 이런 것은 세밀하게 알고 와서 답변해야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말이야. 그리고 작년 예산이 얼마고, 금년 예산이 얼마 더 많은데 뭣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정도는 알고 와야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는 자료를 다른 위원님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세출예산서 63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시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30% 이상씩 남아있는데 예산심의를 할 때도 문제였겠지만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동물병원에 민간위탁을 주면 사무관리비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을 착각하셔서 사무관리비 편성을 많이 하신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방법이 두 가지 인데 무선식별 장치는 아예 동물병원에서 구입해서 하는 방법이고, 인식표 비슷하게 카드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주는 겁니다. 동물 목에 걸어주는 거는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64쪽 맨 위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2,900만원 편성했는데 잔액이 2,60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서에 보면 홍보 비용을 빼놓고 나머지는 마이크로칩이나 전자테그 등록증으로 하거든요.

강한옥위원

칩을 사용한 실적이 너무 적은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원래는 우리가 구입해서 병원에 주게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병원에서 구입해서 거기에서 바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구입해서 병원에 주면 병원에서 동물 주인한테 받아서 일정금액은 세입조치를 하는 것으로 대행만 했었는데 아예 칩까지도 거기에서 사게끔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입도 없어지고 나가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동물등록칩에 대한 구입 주체가 바뀐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위탁업체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전에는 저희가 칩을 넘겨주면동물주인에게 돈을 받아서 자기네 수수료는 자기가 챙기고 칩 구입비는 저희한테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절차가 복잡했는데 병원에서 사서 다 하라고 법이 개정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없어지고 지출도 없어진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병원에 위탁금을 넘겨줄 때 칩값은 예산을 안 세울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탁금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비용이거든요. 등록제와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민간이전에서 위탁하는 것은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관리하는 비용과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시켜서 다시 풀어주는 사업이고요. 등록제는 마이크로칩이나 전자테그를 저희가 사면 동물병원에서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군데 뭉쳐 있어서

강한옥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민간위탁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동물병원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사업도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등록할 수 있죠.

강한옥위원

아무 병원에서 다 하고 나서 주는 거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죠.

강한옥위원

예산을 잡을 때까지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잡아 놓은 거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14년도 1월인가, 2월인가 그때

강한옥위원

예전에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국가나 시가 보조해 줬다면 지금은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 법이 바뀌게 된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쪽도 많이 강화된 거죠.

강한옥위원

길고양이야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책임질 수 없지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절차만 바뀐 거죠.

강한옥위원

절차만 바뀌었는데 돈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마이크로칩이 8,000원이면 8,000원짜리를 사서 동물병원에 주는 거죠. 그리고 동물주인이 왔을 때 8,000원 플러스 자기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8,000원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돌려주는 거죠. 우리는 칩만 사줬는데 바뀐 것이 아예 병원에서 칩을 사서 수수료까지 다 챙기라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들어오는 돈도 없고 나가는 돈도 없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기존에 하던 사업비 9,000만원과 신규로 더 하겠다고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부 불용이 됐어요. 그 사유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 초 행정자치부에서 마을기업대상 사업들을 공모하면 마을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구상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는데 저희한테는 심사권한이 없습니다. 국가와 서울시, 구가 부담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1차 심사하고 1차 심사에서 통과되면 2차 심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3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사업성 부족으로 서울시에서 떨어져서 하나도 되지 않았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1억 4,000만원은 국가와 시․구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50대25대25인데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체는 아닌데 공모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우리 구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거 같은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음에는 할 수 있도록

강한옥위원

분명히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그 전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마을기업들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것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때 신청했던 데가 맑은 손이라고 해서 안마전문, 노나매기는 반찬, 세원리빙인가 하는 유통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 담당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면, 마을기업이 이전에는 시에서도 나눠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사례대로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기준이 갈수록 높아져서 그 기준에 충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기준에 맞게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전에 적극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시 기준에 충족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계획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구가 해낼 수 있었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안타깝고요. 61쪽에 취업센터운영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공공운영비가 과다하게 남아있고 사무관리비 또한 50% 이상 불용되어 있는데 사유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무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88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사당취업센터 같은 경우는 36.5와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비용이 2014년 2월부터 36.5에서 전기료나 기타 공공요금을 납부해줬습니다. 저희가 당초 12월분을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11개월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공요금 전체를 36.5에서 내줬는데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계량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나눠서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36.5에서 전체적으로 다 내줬습니다.

강한옥위원

공공운영비는 그렇고 사무관리비는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대방동 창업지원센터 지하에서 일구데이를 했었는데 탁자나 사무기기를 임대하지 않고 구청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활용해서 비용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취업센터운영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취업센터이니까 구민들이 늘 찾아가서 취업에 대한 상담을 하는데 취업센터가 1년 중에 1개월씩 한시적으로 미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자리인데 미운영을 하게 되면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 않아서 미운영했던 거 에 대한 불편이 많은데 차후에는 합쳐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 미운영될 것이라고 하면 공공근로를 보내서라도 운영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거 같습니다. 취업정보센터뿐만 아니라 창업지원센터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히 관리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말씀하신 거 명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671쪽에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창업지원센터 보관금이 75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강한옥위원

사무실 들어올 때 임대료 내는 보증금인가? 2년씩 사용하고 바꿔야 되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2년 사용하고 바꿔야 되죠.

강한옥위원

그러면 보관금에 변동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파악하셔서 보관금 내용과 금액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창업지원센터는 16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1년에 예산을 1,000만원 정도, 2013년에 2,000만원 정도 했는데 2010년도까지 임대료를 한 업체당 10만원씩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푼도 안 받고 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받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내가 다시 조사했더니 전혀 없고 2010년도까지 한 업체당 임대료 10만원씩 전기세, 수도세 전부 다 받았는데 지금 보면 한 푼도 안 받고 있다 이거야.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세입에 보면 임대료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조사해봤는데 없어요. 현재 매달 한 업체당 받고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정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금액으로 받고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잘 모르고 있는 얘기야. 그 당시에 임대료를 우리가 10만원씩 받았어요. 현재 받지 않고 있잖아. 한 업체가 10평정도 되는데 공짜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세입결산 12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구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2,278만 7,430원입니다. 그중에 사업적기업 복합판매장 임대료가 1,700만원이고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가 524만 5,000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관리비 2만원 받는 거밖에 더있어요? 그건 임대료가 아니잖아.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임대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임대료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청소비만 2만원, 3만원 낸대. 임대료를 최소한 10만원 정도는 받고 전기세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냐는 거야, 옛날에는 다 받았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임대료 받고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왜 자꾸 우겨대는 거야, 내가 확인까지 다 해봤는데. 1년에 500만원 받으면 한 달에 4만원밖에 더 돼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임대면적 평방미터당 3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16개 업체니까 평당 3만원이면 2층은 4평 정도되는데 4평이면 임대료가 한 기업당 27만원 받고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임대료 계약서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임차계약서 전부 가지고 와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내고 있고 관리비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 사람들이 관리비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불러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상공회의소에도 약 3,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은 지원대로 하더라도 임대료를 받으라는 거야, 전부 받아야 돼.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중앙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6,000만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도 임대료 받고 16개 업체는 전에 10만원씩 받았으니까 전부 10만원씩 받으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60만원이니까 1년이면 2,0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자기네가 전기 쓰는 만큼은 다 받는 걸로 하란 말이야. 알았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임대계약서 나한테 제출하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구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가 열 군데이고, 임대료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여섯 군데가 되더라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겠고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부분도,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획예산과에 기금 빌려준 게 얼마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0억?
성근

김성근위원

이자 얼마 받기로 하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게 통합운영기금이라서 이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이, 참. 과장이 일자리경제담당관으로 간 지 얼마나 됐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년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년이 됐는데 잘 몰라?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자기 업무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제발 공부 좀 해, 거기서. 그렇게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 그냥 하루하루 밥만 먹고 왔다갔다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모르고 있어요. 다른 과에 돈 얼마 빌려준 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되겠냐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기금담당 누구여?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0억이고 이자가 2.3%로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잘 관리해요, 철저히.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유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68쪽부터 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규모는 823억 7,400만원으로 이중 796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유보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관리사업에서 예산유보와 집행잔액으로 5,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사업에서 예산유보와 집행잔액으로 1억 4,900만원, 직원복지증진사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 등 집행잔액 2억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등에서 18억 9,000만원, 여비 등 기본경비에서 3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변경내용입니다. 결산서 258쪽입니다. 청사공공요금 및 본청 일․숙직비 부족 등으로 총 1,500만원의 예산을 전용했으며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납부예산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 등으로 총 3억 1,80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에 따라 예비비 3,500만원을 지출 승인받아 1,7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694쪽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47억 5,900만원이며 6억 7,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47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먼저 과장님께 여쭐게요.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9억 교부받은 게 있더라고요. 구청 환경정비 건인데 2014년까지 집행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구청사 환경개선비로 3억 1,000만원 넘는 돈을 쓰고 5억 8,748만 6,000원이 남았는데 그걸 홍보전산과로 주셨잖아요. 주신 시기가 2014년 9월이더라고요. 그때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쓰고 남은 돈은 5억여원이 남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홍보전산과에서 별도 방침을 받아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업무관리시스템 사업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처음에 특교로 받아서 사실 남은 돈을 반환해야 하나 다시 변경신청해서 사용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그건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 프로그램이 과끼리는 아니더라도 그 과에 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팀별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팀뿐만 아니라 과 별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김주은위원

과별 공유가 가능합니까, 그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있지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 업무매뉴얼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국장님께서는 공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데요. 직원들이 인사발령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인계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인수인계는 정상적으로 하던 대로 하고요. 사업시책이나 협조부서가 있을 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하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협조가 잘됩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서류인계, 구두인계로 인계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온 직원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업무매뉴얼이 있다고는 하셨으나 그것을 가지고 새 업무를 진행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몰라서 자문을 구하려면 그 자리에서 일하던 직원한테 계속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출장을 가거나 바쁠 때는 물어보는 것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매뉴얼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홍보전산과나 기획팀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직원한테도 물어보고 민원꺼리가 있어서 그 민원을 갖고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 해당되는 담당자가 출장 가서 없을 때는 그 업무를 모른다고 하는 예가 너무 많아요. 신속하게 되지도 않을뿐더러 과끼리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팀별로는 공유해서 그 직원이 없더라도 같은 과에서 일을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건 꼭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담당자별로 업무협조가 안 됐다는 뜻 같은데요. 그 시스템 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이 PC와 이 PC 또는 이 팀 것과 이 팀 것을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업무자체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지요. 그저 내 것만 아는 거예요. 내 것도 발령나서 가면 이해하기까지는 전임자한테 계속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일단 그런 좋은 취지에서 전자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킨 건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문서 내용 중에 원칙적으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 결재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비밀을 요하는 것 외에는 다 공유가 가능합니다.

김주은위원

당연히 비밀업무는 막아놔야 되는데 비밀 외에 단순히 이 직원이 민원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빨리빨리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까지도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있고 막혀 있다는 거지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가 가능합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업무매뉴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받아보고 국장님께 다시, 과연 그 업무매뉴얼을 갖고 그 자리에 갔을 때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발령 때까지 그 자리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업무가 아니고 과별로 현재 팀별로 PC별로 전산을 모두 막아놓는 상태가 아니고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파일 폴더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 한 과에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파일을요. 지금 제가 계속 질의드린 막혀 있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한 과에서 공유, 함께 할 수 있는 폴더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말 업무 딜레이가 되지 않고 이해도 떨어지지 않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구의 발전을 기대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71페이지 중간쯤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해서 6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로 156만 4,000원 사용했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열위원

그때도 예산을 잡았는데 외빈초청여비 예산도 잡아놓고 우호자매도시방문 200만원 잡아놓고 지출을 왜 안 했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개의 자매도시가 있고 5개의 우호협력도시가 있는데 그런 도시를 저희가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 도시에서 저희한테 오게 될 경우 집행하려고 편성해 놓은 최소한 예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이 예산이 불용되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6.4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해외방문할 여력도 없었고 해외에서도 저희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 정도 예산은 내년에도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을 하는데 내년에 편성되게 되면 집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정으로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불용됐습니다.

김재열위원

2013년도에도 156만 4,000원밖에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시킬 거예요, 예산을 많이 달라고만 하고 쓰지도 않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실제 불용된 예산은 63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예산을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만약 해외 자매도시에서 저희를 방문한다거나 방문하게 될 때 예산이 없으면 곤란을 겪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편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열위원

혹시 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외빈초정하고 자매도시 방문했을 때 사용액.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일본 타하라시와는 교류가 자주 있었고요.

김재열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큰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방문할 때는 국외여비 정도 방문하는 분들의 여비가 들고 해외에서 오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차량 등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김재열위원

초청했을 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규모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는데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하기 때문에 낭비없이 하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으로 보여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2013년도 예산보다 40억이 더 잡혔어요. 2014년도에는 820억, 2013년도에는 790억이었고 약 40억 정도 더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계획변경하고 집행사유미발생 사유가 87억 4,000만원씩이나 발생됐는데 발생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2013년도 비교해서 43억 정도 증가된 건 행정지원과 예산은 90% 가량이 직원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가 800억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3%만 인상돼도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실제 인건비에서만 55억이 증가됐고요.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업이 생겨서 증가된 부분은 없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인한 사항은 없다는 거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계획변경은.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중에 사업변경이나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공공요금이 3,200만원 부족했는데 전기요금 2,400만원, 수도요금 750만원을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1,85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이전했고요. 예산전용을 통해서 1,460만원 정도를 공공요금으로 전용해서 3,200만원 정도를 공공요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87억씩이나 돼요, 계획변경하고 집행사유미발생하고 87억 4,000만원이나 돼요? 87억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87억이 아니고 870만원인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874만원이네요, 얘기해 봐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계획변경이 어떤 특정한 사업에서 있는 건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계획변경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특수한 게 있어야 계획변경할 수 있는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음에 설명하던가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김재열위원도 질의했지만 국내외교류협력에서 우리 구는 교류협력을 맺어놓고 나서 한 번도 시행한 게 없어요. 구청장이 바뀌거나 하면 끝이고 캐나다 써리시하고도 문화협력을 맺었다가 흐지부지됐고 몽골과도 흐지부지됐고 타하라시와도 흐지부지 끝났고 또 일본과 교류했지만 몇 번 왔다갔다하다가 아무 가치도 없이 끝나는 거지. 현재 맺어만 놨다 뿐이지 실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건 한 건도 없잖아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캐나다에 한 번도 간 일이 없잖아요, 처음에 맺을 때만 갔지 그 외에는 간 적이 없잖아요. 맺기만 하면 뭐하냐는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지. 아예 관둬버리고 깨끗하게 없애버리던가. 하려면 한 군데 딱 맺어서 제대로 하던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방교류도 마찬가지에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자치단체장 고향이 여기다 하면 거기와 맺어놓고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것도 그만이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예 맺지도 말고 예산편성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성만 해놓고 쓰지도 않고 뭐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잖아요.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만이란 말이야. 어떤 때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자고 해서 우하고 갔다 오고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물건이나 팔아먹으러 갔다 오고 영상이나 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런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중국에 청소처리기 팔아먹으러 영상도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서 선전하고 돈은 우리가 전부 지출하고 난 다음에 돈만 없애고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다가 6,000만원이고 얼마고 세우지 말고 가지도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행정관리국장님.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되고 다른데 예산 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은 없는데다가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개선해 보자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 주고 지역에 가면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우리 구청 주차장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3분의2가 구청차량이지 외부차량이 어디 있어요? 아침부터 구청차량 다 세워놓고 외부차량은 한 대도 못 대고 있는 판인데 그런 건 관리인을 두든가 공공근로를 배치시키든가 해야지, 보라고 개판됐어요. 동작구청 관문에 들어오면 몇 바퀴 도는 판이에요, 얼마나 불편하냐고 민원인이.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려요. 계획변경은 나중에 설명해 주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870만원 잡혀있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외교류 예산이 전부 불용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미집행사유로 포함시킨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68페이지 중간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내용이 구청사 청소용역하고 질서도우미하고 민원안내도우미 맞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주은위원

그 예산은 많이 잡았으나 전용까지 시켰고 예산불용이 많은 이유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금을 당초 3억 5,400만원 했는데 그 중 청소용역비 2억 3,600만원, 질서도우미 3,800만원, 현관에 민원안내도우미 5,000만원인데 질서도우미는 3층 구청장실 앞에 청사질서도우미로 두 분이 근무를 했었는데 작년 민선 6기가 되면서 청장님께서 그런 인력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서 하반기에 그 제도를 폐지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거기서 5,100만원 정도를 미집행하게 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 아니었네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청사방호 인력을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열린구청장실을 표명하면서 누구나 민원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그 제도를 없애라고 해서 폐지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건 사무실노후집기를 사신 건데 그 상세내역은 뭡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산서에도 있지만 사무실 OA집기 구매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구체적으로.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책상 등 사무집기입니다.

김주은위원

사무용품인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사무용품보다 책상, 의자, 비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생각할 때 사무기기자동화라고 하면 PC나 복합기 이런 걸 생각했는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PC는 홍보전산과에서 일괄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책상, 의자 이런 걸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 과 내에서 다 배치가 된 거네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전체 필요한 과에 교체해 준 겁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관리하니까요.

김주은위원

다른 과에서 필요한 걸 거기서 구입해서 나눠주는 거네요. 잘 사용하고 계시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상세내역서를 부탁드리려고 했었으나 그건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68쪽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문화복지센터가 주로 시설물과 더불어 보건소, 동작문화원, 복지재단이 있는 건물을 총 관리하는 거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에 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비나 공공운영비를 문화원에서 자체부담하는 금액이 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얼마나 돼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연간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1,600만원이면 문화원에서 연간 들어오는 수입액은 얼마나 되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문화원 자체 세입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비는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 과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문화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는 건물관리하면서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전기료 제반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수입은 감독부서가 교육문화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할 겁니다.

강한옥위원

행정지원과로 문화원에서 공공운영비 같이 분담하는 게 1,600만원 정도 된다고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전기료, 가스료, 수도요금입니다.

강한옥위원

공공운영비 문화원에서 같이 사용했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것만 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70쪽에, 늘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일관성없게 제가 이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협력비가 2,0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이 900 얼마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경비 같은 게 전혀 인상이 안 돼서 의원들의 활동은 굉장히 많아지고 특위활동, 연구모임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쩔 수 없이 행정지원과에 내년에는 의정협력의 강화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너무 많이 삭감하지 마시고 예산을 잘 편성해 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70쪽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하는 게 있는데 매번 감사 때 지적되는데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안 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도 없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해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고요. 사실 국가가 풍요로우면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전담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일부 해 주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자치단체에 돈이 넉넉하면 주면 좋겠지만 저희 쓸 돈도 없는데 이렇게 큰 돈을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 구만 편성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김주은위원

다른 구 다 한다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1억 3,000만원을 편성했고 올해는 3,000만원을 감축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김주은위원

이거는 다시 연구검토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72쪽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 이것을 예산은 잡았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작년에 900만원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연수를 안 보내려고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900만원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기획연수로 해서 참여할 연수계획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직원이 한 두명 참여하게 되면 해외연수 경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인데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계획이 취소돼서 계획이 내려오지 않음에 따라 전액 집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연수하고 세월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보내셔야 되는 건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사건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외 나간다는 게 적절치 않다 보니까 작년에 서울시나 이런 데서 연수계획이 안 내려와서 참여를 안 하게 되니까 자동 불용이 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뭔가 해 주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돈을 예비군 이쪽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내 집 식구 챙겨야 되고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군부대 입장에서는 예비군들이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보니까

김주은위원

동작구만 지켜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동작구 거주 예비군을 위해서 예비군 교육훈련장에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김주은위원

개보수까지 지원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부득이하게 어떤 일정량 지원을 우리 구도 참여해야 된다고 보면 선택으로 하셔서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해 주시고 너무 큰 돈을 다른 구가 한다고 같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실있게 동작구의 재정을 조금 더 살피시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쪽에 연구검토 많이 하셔서 예산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요약본 12쪽을 보면 행정지원과 국고보조금이 4억 3,800만원 지원받아서 인건비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도 보조받아 주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에서 4억 3,800만원 주는 거고 그다음 보조금에서 9억 9,3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인건비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법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일정 분담율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뭡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문화복지센터 대관료인데 10년 전 얘기입니다. 2005년도에 받지 못한 돈이 있습니다. 체납이 되다 보니까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문화복지센터를 대관하겠다고 사용신청을 하고 쓰고 대관료를 안 낸 경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서 안 낸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일반개인인데 제가 누구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대신 이 금액은 저희가 징수가 가능한 게 세무과에서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언젠가 자동차 처분할 때 낼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 하고 놔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요약본에서 기타사용료가 뭡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문화복지센터와 구민회관 대관료입니다.

김주은위원

그외수입 내용은?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자수입입니다.

김주은위원

기타 이자수입은 예산현액 안 잡으셨습니다. 이것도 평균치를 내서 예산현액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현액에 기타 이자수입을 안 잡으셨잖아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평균치 내셔서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8쪽, 7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88쪽, 804쪽에서 8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7쪽부터 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억 6,138만 1,000원으로 이중 81억 1,077만 3,688원을 집행하고 13억 5,060만 7,312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13억 5,060만 7,312원 중 예산배정 유보액을 포함한 예산절감액이 6억 7,847만 2,000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 4,000원, 집행잔액이 6억 5,206만 831원입니다. 먼저 77쪽입니다.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편성된 선거관리 예산은 보전비용 집행잔액 등 예산절감으로 7억 2,641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통반장제도 운영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경비로 예산절감 및 통·반장 공석에 따른 통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지출감소로 4,298만 6,9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주민의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 장비 유지보수 및 방범용 CCTV를 3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조달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6,182만 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동청사 노후 시설보수와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에서 동주민센터 전기료, 연료비 절약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4,347만 8,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종합 관리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절감 및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라 7,551만 1,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팀장 1명의 공석으로 인해 보수 미지급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예산절감으로 1억 1,619만 7,03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9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입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4억 8,854만원, 지출은 융자금 7,000만원으로 예치금 3억 4,242만원을 포함하면 총 7억 6,096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77쪽 기타부담금 선거로 인해서 7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감축했다는데 예산을 22억 3,700만원 정도를 잡아서 지출을 15억 1,6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대로 편성한 내용이고요. 대부분이 보전비용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보전을 제대로 다 안 해 줬네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입니다. 보전비용 집행잔액이 5억 9,890여만원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84쪽 민간위탁금 민방위 가로게양 100만원씩 해서 5회인데 300만원 지출했으면 3회 정도 했나요? 왜 줄었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당초 5회를 3회로 축소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 계획 변경에 따라서 축소가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있어서요.

김재열위원

세월호 사건이 있으니까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민방위훈련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민방위훈련은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감축했다는 말씀을 제안설명 때 하신 것 같은데 2억 2,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2억 9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1억 6,300만원을 썼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예산도 더 많이 잡고 지출은 1억 4,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공익요원 배정요구를 병무청에 합니다. 예년 숫자를 감안해서 50명을 배정요구를 했는데 배치를 35명 받았습니다. 인원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김재열위원

잔액이 7,500만원 남은 거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미배정 인원에 대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내년에도 많이 하겠네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전년도나 2-3년 정도 평균을 감안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김재열위원

줄이지 않고 계속 인원을 올린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줄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배정된 인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전년도보다 3-4년치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요약본 12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세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자치행정과 소관에 포함된 건물들도 있는데 공유재산 중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사당4동 파출소, 신대방2동 파출소 2개소입니다.

강한옥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에 두 곳? 흑석동에 있는 동청사는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대관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사용료 받는 게 없습니다. 흑석동 예전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한옥위원

아니요. 흑석3동입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청사관리관이 복지정책과입니다. 얼마 전에 이관을 하였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청사였는데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건물용도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로

강한옥위원

그거는 7구역 내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는 예전 흑석3동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고요. 두 군데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파출소입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공유재산인데 파출소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이니까 무상임대를 할 수도 있지만 유료도 가능한 거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전부터 무상임대로 지내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상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유상은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검토하셔서 공유재산이니 만큼 근거를 마련하셔서 세수를 넓힐 수 있게 해 주시고, 미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있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사당분소 한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당2동 자원봉사센터 분소가 있습니다. 굉장한 상업지역인데 36.5도는 일자리경제과 담당이니까 그러면 미사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사용을 하실 것인지 공유재산이니 만큼 빨리 활용도를 넓혀서 세수가 안 들어오는 곳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구유재산 유휴공간 활용 TF팀이 구성돼서 재무과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건물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사당분소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지만 TF팀에서 전반적으로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구 전체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재무과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정보전금 3,600만원이 있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재정보전금이 들어온 사항을 부서에서 잘 모르고 계신 겁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재정보전금을 해마다 받는 게 아니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인센티브사업비로 확인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인센티브 사업비를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세출결산서 86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지원 3억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지원 이게 그전에 시비이지 않았습니까? 민영화 지원금이 시에서 3억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시비보조사업 이런 표기가 없는 거예요? 이걸 위탁 안 하고 민영화하게 되면 시에서 3억씩 지원을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구비화가 되어서요, 2014년도에 3억하고 2015년도에 인건비로 1억 지원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원을 받았는데 2014년 결산이니까 2014년도 결산서에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지원 3억은 시비보조금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받아서 구비화가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한 특별교부금이면 민영화 지원 사업이니까 민간위탁금, 시설비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로 받아온 건데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반납은 안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은 안 합니다.

강한옥위원

인센티브 사업이었다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민간이전위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3억을 받아왔으니까 구비가 된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비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거니까 보조금 반납이 아니고 잔액으로 우리 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민영화 지원으로 분명히 시비였던 것 같은데 시비표기가 없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시비라면 시설비 같은 거를 남길 필요가 없는데 남겼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다음에 똑같이 86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이 50% 이상 불용되어 있는데 이게 더군다나 국고보조금 사업이면 우리 구비는 아주 조금 들어가고 국비사업이니만큼 우리 부서에서 이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5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뭔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보험료 지원금은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행자부의 산출단가에 의해서 저희 편성시점에 가내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금년에 상당히 산출단가를 낮춰서 저희한테 가내시를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금년부터는 예산이 예전처럼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지원금을 3억 정도 줄 정도였다면 가내시 금액을 많이 잡았던 건 민영화를 하면서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보험료 지원 가내시를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오히려 민영화를 함으로써 봉사자들의 활동이 더 위축되고 줄어든 거 아닌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봉사자는 전년도의 실 봉사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 인원수를 산출하는데 약 1만명 정도 됩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보험기준단가가 2,600원, 2012년도에는 1,800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1,1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집행잔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갔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는 나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77페이지 동행정운영에서 예산집행하고 잔액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재정긴축에 따른 유보액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재정긴축이 과연 맞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관리비에서도 많이 남았는데요. 사무관비리를 보면 대부분 유지보수비고 복사지, 봉투 등등 구입하는 건데 그랬을 때 과연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의 잔고를 조사하셔서 구입하신 건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의 사무관리비 수요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유보액으로 잡은 것은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의 지시에 의해서 비율로 잡은 유보액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저희가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소모품 대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잔고 파악도 어렵고, 전년도 수요조사 후에 잡았다고 하는데 그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매년 동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에 의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기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수요조사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예산편성 요구를 저희가 매년 받거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주은위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항목에 대해서 수요조사 후 이 정도 구입해서 주면 좋겠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걸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 동행정업무지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내용에는 거의 복사지관리, 신문, 디지털수신료 등해서 각 동 곱하기 해서 동을 적으셨는데 우리 구가 몇 개 동이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15개 동입니다.

김주은위원

예, 맞습니다. 15개 동인데 거기에서 신문구독료 곱하기 2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6개 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노량진1동에 현장민원실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디지털수신료 16개 동도 그겁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관비리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유보액 5,200만원 잡았고요, 예산집행하면서 순수한 예산집행은 약 1,660만원 정도가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저희가 어떤 서류를 죽 보다 보니까 공공요금 특히 사무관리비 쪽에서 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철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 중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중식비 지원금이 12월에 중단되었습니다. 이게 포함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왜 12월에 중단되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중식비를 이중으로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김주은위원

그 지침이 12월부터였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지원이 중단된 사항이 집행잔액에 포함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 공문 같은 것도 저를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2013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85억이에요. 2014년도에는 약 10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 10억이 늘은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주은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구가 예산이 없는 과는 전혀 돈이 없어서 8월까지밖에 예산편성을 못 한 데가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의 2014년도 불용액을 보면 27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어요. 그러니까 820억 예산에서 27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생긴 거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안 되었으면 일반 다른 예산이 없는 과에도 돌아갈 건데 한 군데 27억씩이나 불용이 생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계획변경 같은 경우도 3억 9,1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어요. 계획변경해서 예산집행 안 하고 미집행된 것이 3억 9,100만원이 있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왜 10억이 늘어났는지와 불용액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계획변경한 걸 왜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대비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6.4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관리 경비가 추가되어서 그 부분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총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연초에 유보액으로 잡으라고 하는 비율이 사업별로 5%에서 30%까지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유보액으로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집행잔액은 553만원밖에 안 되는데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하고 유보액을 합해서 유보액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집행잔액으로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유보액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계획변경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전체 합해서 3억 9,1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발생한 거, 집행하려다 못 한 거,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집행잔액별 원인별 자료 작성 시에 집행잔액 사유를 착오기재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3억 9,100만원씩이나 돼요? 그러면 사유를 하나씩 해서 전부 합쳐서 제출해 주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통장수당 옛날에는 예비군 형태에서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구예산이에요, 시예산이에요, 국가예산이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통장수당은 구예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는 예비군에 우리가 지원하고 예비군에서 민방위대장으로 지원했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죽 그 예산이 나왔지.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통장은 순수한 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예산이에요? 잘 알아봐요. 통장수당은 처음부터 예비군 통대장으로 인해서 식대까지 포함해서 24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라고, 원래는 10년 전만 해도 민방위대장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었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격의 예산도 포함되었지만 현재로서는 구비로 전액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래 처음 들어올 때는 통장수당을 올려줄 때 원래 수당이 있지도 않고 20만원 이상이나 수당을 준 일이 없었는데 수당을 올릴 때는 국방부에서 민방위대장으로서 우리한테 지원해 줘서 이 금액이 나가게 된 동기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완전히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민방위대장으로 안 나가고 통장수당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명칭도 통장수당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통장수당이면 변경되었네요? 그리고 85페이지에 자원봉사은행 예산이 4억 3,100만원인가 돼요. 지금 자원봉사은행은 동작복지재단이 위탁 받고 있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위탁하고 있는데 예산을 전부 다 우리가 관리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한다면 위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운영만 민간위탁이고 거기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경비고 뭐고 다 이 정도면, 보라고 얼마 정도 있는지. 예산이 4억 3,100만원, 자원봉사은행 활성화 지원금이 1,200만원, 아까 강한옥위원이 얘기한 자원봉사은행 보험료도 1,800만원, 또 자원봉사은행 민영화 이것도 3억, 다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데 동작복지재단에서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 거지 뭐 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냐는 거지.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협약서에 운영만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름만 동작복지재단에서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걸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이거지. 그러면 아예 우리가 직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든지 해야지, 복지재단 이름만 걸어 놓고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지. 몇 번씩이나 구정질문했는데 별도로 위탁해서 정식으로 민영화하든지 하지 가뜩이나 복지재단 어렵고 복지재단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맡기지 말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얼마나 했는데 지금 다 지원해서 하고 있잖아, 모든 것을 이쪽에서 하고 있고, 하다못해 보험료까지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데 거기에 왜 맡기느냐는 거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기로 해서 아예 민영화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라는 거야. 몇 번씩 얘기해도 말만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겠다,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고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 그런 계획 없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 선정할 때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했고요, 협약서에도 순수한 운영만 하도록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몰라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데 지금 동작복지재단 이름만 걸어 놓고 있다 이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전부 다 하고 있고, 우리가 다 직접 지불하고 있잖아.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까지 재단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우리가 잘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전문으로 자원봉사은행을 할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선정해서 그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만들라는 거지. 양쪽에 두 군데 갖다놓고 하도록 만들지 말고. 동작복지재단이 얼마나 좋아 어린이집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복지재단 잘 되지도 않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맡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정식 입찰해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라 이거예요. 자원봉사은행이 얼마나 잘 되던 건데 지금 다 죽었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생각해서 입찰을 하는지 공개모집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알았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다 처리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 맡기느냐는 거지. 그렇게 처리해서 하도록 기대해 보고, 자치행정과는 예산도 많고 그런데 잘 좀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봐요. 이상입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자치행정과는 국고보조사업이 많고 시비보조사업도 많은데 573쪽 맨 위에서부터 볼게요.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대 관리 보면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운영, 국고보조금 사업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도 매칭이면 일정금액으로 똑같이 매칭되는 게 맞는 거죠? 국가 몇 %, 시가 몇 %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국비 8%, 시비 9%, 구비 83%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민방위시설장비관리 국고보조 공공운영비도 국비는 없고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있으면 맨 마지막 집행잔액에도 매칭이니까 우리 구비가 잔액이 남았다면 시비나 국비도 잔액들이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국․시비 위주로 집행하고 가능하면 구비 쪽 집행잔액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한편으로는 국가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매칭이니까 똑같이 해야 하는데 국비나 시비는 다 쓰고 구비만 남겨 놓는 건 구를 위해서는 잘 하는 건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시에서도 그렇게 용인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도 국비를 유용하니 우리도 국․시비를 유용해서 쓰고 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독 자치행정과만 모범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나 모든 부서가 국․시비 먼저 다 쓰고 구비는 좀 남겨놓고 해야죠. 자치행정과 부서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부서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도 알아보셔서 구비를 남기고 국․시비를 다 쓰게 할 수 없어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다른 과 거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통상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면 먼저 쓰고 구비를 남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행정재무위원회 때 85쪽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1,6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건 팀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분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위탁방식이 변경되어서 그렇다 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저한테 전달이 안 되었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어제 오후에 자료도 드리고 설명드리려고 왔는데 방금 나가셨다고 해서 옆에 계신 김현상위원님께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방식이 걱정되는 부분의 하나가 동작복지재단은 복지재단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복지재단의 고유업무와 자원봉사센터까지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가 예전처럼 잘 활성화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복지재단으로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예전처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계획안을 좀 내시라고 하세요. 계획안을 내셔서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어야 그 안대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을 제시하고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이며,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구조화시키고,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면 구조조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작복지재단 인력이 복지재단 고유업무 외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복지재단 고유업무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업무인데 과연 가능하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내시라고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00쪽, 7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89쪽, 806쪽에서 8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우승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88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2,210만 1,000원으로 이중 89.2%인 25억 1,709만 9,3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00만 1,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정긴축운영에 따른 예산배정 유보액인 예산절감액이 2억 3,266만 1,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7,234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동작구 소식지 발간, 인터넷 방송운영 및 미디어보도 등 구정홍보 관련 예산 집행잔액은 6,412만 9,410원이며, 구홈페이지 운영,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통계조사관리 등 지역정보화 관리사업 집행잔액은 1,281만 8,210원입니다. 전산시스템 서버 등 유지관리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 집행잔액은 4,395만 4,150원이며, 정보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환경개선 등 정보통신 기반강화사업 집행잔액은 1억 692만 6,590원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7,261만 6,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홍보전산과 2013년도 예산이40억인데 2014년에는 29억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2013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CCTV 관제센터가 상도1동에 있었는데 여기 지하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특별교부금을 받고 남은 돈을 행정지원과에서 5억 8,748만 6,000원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윈도우7 탑재 PC구매 등등 있는데 몇 대를 구입하셨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120대 구매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디에 배치했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구입현황과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89쪽, 808쪽에서 8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승영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진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체육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4쪽에서 10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20억 12만 8,000원으로 56억 5,298만 6,861원을 집행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삼일공원 상설야외공연장 문화시설 학 충 및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미준공 도래로 명시이월 24억 8,556만 8,000원, 사고이월 36억 1,944만 9,24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212만 3,899원으로 긴축재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1억 3,207만 5,880원, 낙찰차액 보증금 집행잔액으로 1억 1,400만 8,019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24쪽에서 25쪽까지 문화․예술진흥으로 문화예술행사 관리사업에서 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예산절감 낙찰차액으로 4,668만 4,320원, 구립합창단 운영사업 예산절감으로 512만 4,900원,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육성지원사업 예산절감으로 1,465만 9,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에서 97쪽까지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 유통관리로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문화재 보수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으로 1,684만원 8,440원, 사육신역사관 운영사업에서 2,015만 1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97쪽 생활체육관리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예산절감으로 876만 5,000원, 어린이 축구교실, 어린이 풋살교실, 여성 축구교실, 유아 축구교실 보조금 집행잔액 420만 7,610원, 씨름단 운영사업에서 2,331만 6,45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생활체육 지원으로 생활체육 위탁운영, 생활체육 위탁교실 지원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1,685만 8,370원, 장애인체육 관리사업에서 1,264만 7,12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에서 120쪽 내부거래 지출로 동작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사업에서 시설기능보강 낙찰차액 예산절감으로 7,784만 2,789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에서 685쪽 다음연도 예산 이월사업으로 삼일공원 상설야외공연장 문화시설 확충사업 시설부대비 2억원,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준공 미도래로 시설비 22억 8,556만8,000원이 명시이월됐고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36억 1,944만 9,24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결산검사 의견답변서 봤어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운영관리에서 지적받은 게 있는데 연합회 구보조금 상품권 구입은 뇌물에 해당되는 줄 알죠? 돈과 마찬가지란 말이야, 뇌물 주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상품이 뭔데?상품권은 뇌물을 주는 거고, 또 연합회에서 앰프대여를 하는데 30만원 내지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체육대회하는데 앰프시설도 하나 안 갖춰져 있단 말이야? 동에 다 있는데 왜 거기에 50만원씩 지급하냐는 거야.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동에서 쓰는 앰프와는 다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하나 사면 되지, 31개 연합회가 보조금으로 전부 이루어진 사항이고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도록 생활체육과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상품권을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보조금에서 상품권을 사는 것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품권은 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뇌물이 아니고요, 행사하면서 우승한 팀에 우승 기여금으로 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금을 다른 걸로 줘야지 돈으로 주는 게 어디 있어.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자제하라고 했는데 한 단체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못 하도록
성근

김성근위원

괜찮다는 것이 뭐야, 결산검사 의견답변서에 구의원 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 세무사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것이 뭐야, 괜찮다는 것이, 어!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하다 보면 우승팀에 대해 우승금을 주는데 될 수 있으면
성근

김성근위원

물건으로 줘야지.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단체에서 상품권도물건으로 생각해서 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괜찮다는 게 무슨 소리야. 연합회 앰프대여도 30만원 내지 50만원씩 지급해서 문제점이 된다고 했는데 지적한 사항 알아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행사가 다릅니다. 큰 행사 같이 축구도 있고, 어떤 행사는 1,000명 모이는 행사가 있고, 어떤 행사는 500명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앰프를 구입해서 하면 앰프를 위한 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체육대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생활체육회와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이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기서 지적이 됐으면 체육회연합회와 모든 단체한테 지적을 당했으니까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덤벼야지 괜찮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안 하지. 결산검사하는 사람들은 바보들만 전부 모여있단 말이야? 결산검사한 최정춘위원이 앞에 앉아 있어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랬으면 여기서 그렇게 답변해야지 잘 했다고 하면 되겠어? 앰프도 좋은 것을 구입해서 하든지 여기에 그렇게 하라고 해놨잖아요. 상품권을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뇌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적했는데 괜찮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감사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바보들만 앉아 있단 말이야?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교육을 시켜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말을 안 해요. 괜찮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은데 왜 지적하겠어, 생각해보라고. 그 사람들이 다 세무사들이고 구의원인데 철저를 기해서 해 줘봐요. 지적한 데에서 시정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요약본 13쪽에 보면 생활체육 과 세입부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노래방과 게임방에서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한옥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과태료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신대방동에 11번가 인터넷광고가 위반해서 100만원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인터넷 광고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출판과 관련해서 위반된 거

강한옥위원

그 밑에 있는 기타 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3,600만원이나 되는데 기타 수입은 언제 발생하는데 액수가 많은지.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기타 수입은 동작초등학교 체육관 건립과 남성초등학교․경문고등학교 잔디를 조성하고 남은 돈입니다.

강한옥위원

이 남은 돈은 우리 구가 갖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세입조치했다가 국비는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학교로부터 운동장하면서 우리 구 수입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돈 내려 보냈으니까 체육관 짓고 남은 돈은 우리가 받아서 국비는 반납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그 밑의 것을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 결정액은 1,900만원이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120만원 정도이고 미수납액이 1,800만원이 되는데 생활체육과에서 결손처분이 1,700만원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방이나 게임장에서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영세사업이다 보니까 명의변경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받지 못한 돈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50%도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징수는 10분의1도 안 되는데.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만약 그 사업자가 돈이 있으면 다시 부과하는 조건으로 불납결손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너무나 많은 거 같아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생활체육과에서 불납결손이 생기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는 교육문화과로 이관된 건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역시 문화재청 것도 전부 교육문화과로 이관됐어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99페이지 17번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이 있는데 행사는 많이 잡았지만 다 불용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매년 현충원에서 구민 걷기대회를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안 썼습니다.

김주은위원

민간이전에는 당초예산이 1억 8,360만원인데 결산에는 1억 9,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올랐어요. 그 변동사유가 뭡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로 시비가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주은위원

시비 그것은 표시를 안 하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9월에 행사를 했는데 그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상에는 표시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기타 보상금 내역을 보니까 체육행사 참여자 재해보상금이 있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각종대회 참가선수 보험료가 있는데 둘 다 집행이 안 됐는데 같은 건이에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위에 있는 거는 다른 행사를 하면서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부 행사는 했는데 각종 대회 참가선수 보험료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사고가 안 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행사 잡히면 먼저 하는 게 보험인데 어떻게 그렇게 잡으셨어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사고 났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김주은위원

사고 나서 지급할 경우에라도 미리 들어야 되는 보험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국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생활체육과도 공유재산 무상임대 하는 게 있습니다. 모르고 계신 건 아니시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원래 무상임대 안 돼요. 기준도 마련하시고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기도 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거거든요. 생활체육과도 한 곳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무상임대가 안 나오도록 국장님, 조치하셔야 됩니다. 이발소부터, 행정관리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생활체육과에 무상임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구유재산을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하시면 안 되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반드시 무상임대 안 되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이 이상한데 생활체육과 예산이 120억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예, 사당문화체육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고이월은 어떤 게 사고이월이에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사당문화체육관 준공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이월은 뭐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그거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210억짜리 공사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201-01 사무관리비는 재해보상금이 아니고 각종 대회 참가 선수보험료거든요. 그걸 파악하셔서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90쪽, 810쪽에서 8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민원행정팀장 황의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에서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 6억 2,349만 2,000원 중 5억 8,174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1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6쪽에서 4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4,174만 9,000원입니다. 전체 예산 6억 2,349만 2,000원대비 불용율은 6.7%입니다. 원인별로 예산절감액 1,479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2,6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세입도 13페이지에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해요?

서정택위원장

세입은 징수과장이 일괄 보고한 걸로 갈음합니다. 질의는 하셔도 좋습니다.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세입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 발급, 민원24시, 여권발급 수수료 및 가족등록 과태료 등으로 총 3억 5,455만 6,000원을 계상해 3억 1,695만 6,480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황의찬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