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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25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0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행정관리국에 이어 기획예산과부터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6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의 특징은 구 전체 부서의 총괄 및 조정을 위한 기본예산으로 구정업무 기획·조정, 창의구정 운영, 재정운용 관리,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150억 9,37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예비비로 2억 4,900만 4,000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 148억 4,472만 1,000원 중 108억 3,587만 688원을 지출하고 6,09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의 약 26.1%인 39억 4,795만 3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집행잔액 36억 3,198만 3,000원과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유보액 설정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은 예산현액 2억 1,147만 8,000원 중 18.3%인 3,885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으며 이는 긴축재정에 따른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중간의 창의구정운영 예산은 6,090만 9,000원 중 20.8%인 1,270만 3,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정책지역협의회의 지방선거에 따른 상반기 활동제한과 민선 6기 이후 운영의 중단이 되겠습니다. 108쪽 하단의 재정운용관리 예산은 3억 3,366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16.8%인 5,620만 5,76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요인은 구정 현안업무 지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상단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1억 9,928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배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7%인 3,407만 9,2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10쪽 하단 예비비는 36억 3,198만 3,000원, 111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1억 7,295만 7,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운영의 기본 틀을 이루는 기초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 후 결산되었음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106페이지 1번에 207-1 연구개발비가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도 12월 말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김주은위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뭐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향후 정책과제를 지금까지 기존 행정위주의 정책개발에서 주민위주, 즉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자 향후 민선 6기 4년 동안의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고나 인식을 조사해서 그 사항을 구정 민선 6기 이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생겼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2월 말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정확히 12월 언제쯤인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2월 초에 교부가 돼서 바로 계약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3월 말에 용역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결산서에는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요? 이게 구비인지, 시비인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4번 210-1 사무관리비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정 정책개발 사무관리비는 정책지역협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수당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지역협의회가 구성됐다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선거 관계도 있고 민선 6기가 취임하면서 정책지역협의회 운영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불용됐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이게 단지 선거 관련해서 집행을 못 한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선거 관련도 있고 민선 6기 취임하면서 정책지역협의회 자체가 그 전에도 구성이 됐었지만 활발한 활동을 펼치지 못했고 특수성을 검토 후 저희가 협의회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업은 완전 없어진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로서 정책지역협의회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김주은위원

현재는 계획이고 없어진 건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주은위원

저도 이런 단체는 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올해 이 예산편성 안하실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예산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는 편성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아위원

향후에도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107쪽 연구용역비가 정책을 만드는 거였다면 107쪽에 있는 연구개발비 3,200만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3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돼서 그 사항을 연구용역한 사항인데요. 작년 말부터 민선 6기가 시작되면 업무고도화 전략을 수립했는데 그 업무고도화 전략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직원들의 업무고도화 전략이에요, 어떤 업무고도화 전략입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업무시스템 자체를 동작e지시스템으로 개편했고 전반적인 업무체계나 업무분류나 여러 가지 등등을 종합해서 기존의 행정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단위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용역 결과가 나와 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용역은 작년 12월 말에 계약해서 올해 6월까지 용역회사에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업무고도화 전략을 세워주고 직원들도 수차례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 부구청장님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최근에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건 직원들 문서작성 기법에 대해서 별도로 강의하시는 거고요.

강한옥위원

업무고도화 전략에 문서기법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가 3,200만원인데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실무적인 문서작성 기법은 업무고도화 전략에서는 제외됐고 각 부서별 업무진단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를 단위구조화로 재편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에 직제개편도 실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들 실무적인 문서작성 기법은 부구청장님이 별도로 최근까지 교육시키고 있고 작년 말에 발주한 업무고도화 전략은 구청 전반에 대한 업무구조에 대해서 재편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2015년 행정지원과 예산 중에 공무원 교육비가 1억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교육비도 1억 이상 올랐는데 12월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올해 또 정책 업무고도화 전략하는데 사용하셨다고 하면 이중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직원들 교육은 직무교육이고 업무고도화 전략은 구청 전반의 업무를 고도화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직개편도 포함돼서

강한옥위원

그러면 계획서나 결산서가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106쪽 연구개발비 또한 정책이 나와 있는 거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구민인식조사 결과는 나와 있어서 지난번 강한옥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한바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는 연구용역 하실 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연구용역을 앞으로는 최초에 시작할 때 보고회, 중간보호회, 최종보고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는 그 과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개발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보고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해 보이거든요. 내년 이후에는 정책개발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보고회와 성과결과가 보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걸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07쪽에 창의행정관리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있는데 직원제안이나 구민제안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포상금 470만원 나가 있는데 직원 중에 포상금 받은 대상자가 제안한 업무나 정책은 어떤 거였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직원제안 사항으로 시상금 나간 것이 360만원이고요.

강한옥위원

360만원의 가치가 있는 창의적인 행정을 위한 정책이 나왔나 해서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직원이 제안한 것 중에 가장 최고 상을 받은 직원이 은상을 받은 직원인데요.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보관함을 제설대책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수방 시에도 제설대책함에 모래주머니를 채워서 수방 때도 쓸 수 있게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그렇게 사용 안 했었어요, 너무나 당연히 생각해서 그 제안을?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염화칼슘 보관함으로만 사용했었는데 수방철에도 모래주머니를 넣어서 수방대책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몇 명이 받게 됐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총 9명입니다.

강한옥위원

구민이 한 건 없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민이 제안하신 최고상은 은상인데 동작구 관광지도 어플 개발하는 것이 은상이었고 관내 공공시설 엘리베이터에 화재대피 요령을 부착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그 분은 장려상을 받았고 그리고 지역 대표문화행사 때 스마트폰 생중계단을 모집해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을지 불필요한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올해뿐만 아니라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점검해 주시고 차후에 예산에서 결정될 수 있으니까 2015년도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7번 구정발전 정책연구지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정책모임을 하는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직원 정책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동아리모임에 학습도서도 지원해 주고 그 동아리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6개 분과라고 하는데 어떤 분과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좋아하는 이런 데 편파적으로 주시는 건 아니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정책동아리 6개 분과와 동작구 구의원들과 간담회를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정책동아리와 구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강한옥위원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 거 같은데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나중에 추진해 주시고요. 6개 분과가 뭐뭐인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분과라기보다 7개 분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별로 분임별로 해서 행정관리국부터 보건소, 동주민센터까지 7개 분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분임에서 국별로 필요한 정책을 토론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동아리입니다. 분과라기보다 각 국별 분임조가 편성된 거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 분임조에 국․과장님을 포함하고 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일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7개 분과의 명단을 주세요. 분과에서 활동한 걸 주시고요. 같이 참여할 수 있거나 사실 직원들의 정책모임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좋은 정책이 개발되고 했다면 이후에 이런 예산은 더 올릴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효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예산과는 주로 포상금이나 성과금이 사실 많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아끼신 건지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하신건지, 대상자들이 없는 걸 봐서 구민이나 직원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인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기보다 저희 부서에 편성된 포상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제안이나 직원제안에 관한 포상금과 매월 우수부서와 우수동 시상금 외에는 예산절약 성과금 같은 것이 있는데 우수부서 시상하는 건 매월 정례적으로 하는 거고 구민제안이나 직원제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신 제안에 대해서 평가해서 주는 거고요. 나머지 예산절약 성과금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약 성과금 신청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신청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것이지 업무를 소홀해 했거나 한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인만큼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주민예산 성과금이나 직원예산 성과금이 그대로 불용이 됐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성과금이라는 것이 신청을 해야지만 들어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신청하라고 요청하셨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통보하는데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정책이 잘못된 게 아닌가, 예산성과금이 하나도 안 쓰였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때 성과금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직원들이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을 안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전에는 매년 3-4건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하고 지급한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최근 저희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규모 자체가 작고 절약할 사유가 없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유보금을 정하셨는데 사업부서의 유보금액과 복지건설위원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유보금액이 틀린 상황이 좀 많았고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유보를 시켜서 사업을 진행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유보액을 정하고 절감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예산편성한 후에 5월에 긴축재정운영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예산유보액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부분에서 결손이 나고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긴축재정운영계획을 세워서 전 부서에 시달하는 과정에서 전 대상을 일률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예산과목에 따라서 주로 경상비 쪽하고 3%에서 많게는 20%에서 30%까지 유보액을 잡은 바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처음에 의견도 수합했고 그 과정에서 최소 3%에서 최대 30%까지 유보액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액을 잡은 것은 불가피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부터 예산세울 때 유보액할 것을 생각해서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하고 남은 차액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전개해 나갔어야죠. 연말에 유보액으로 묶어놓으면 그만큼 사업할 수 있었던 우리 예산들을 사용 못 하게 막아놓은 게 된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시켜놓고 2014년도 상반기 중에 세입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결손이 많이 나는 것이 예상되어 긴축재정운영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심의할 때 보면 미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예산절감 해서 오셨다고 하고 사업비 부족을 얘기하시면서도 연말에 결산할 때 보면 20%가 또 절감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산의 30%가 불용된다고 보여지는데 2015년도 예산은 미리 30%를 절감해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결산내역 중에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229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9억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 76억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153억 정도 나오는데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4.1%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부서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전에는 집행잔액 비율이 7%에서 8% 정도 평균적으로 나왔는데 작년은 4% 집행잔액 비율이 나왔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6년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정확한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9쪽 구정 현안업무 지원을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설비를 편성해서 하면 됐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시설비를 따로 편성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는 구청 전체 부서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과는 청사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시설비 포괄비는 구청 전체 부서에서 토목이나 하수 전 분야에 걸쳐서 긴급하게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포괄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포괄비를 예산책정하신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편리대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편리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편파적으로?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을 믿고 다시 한번 시설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또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은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중장기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나 투자심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과 수요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분들로 구성하고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회의 결과록을 보니 국․과장님들만 참석해서 투자심사 회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변경하셨습니다. 편리대로 사업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국장들만 모여서 회의를 한 경우, 지난번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참고자료 요청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자치법규를 정비하라고 해도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자치법규 정비를 2014년도에 몇 건 하셨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을 정비한 게 1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기획예산에서 한 거는요? 기획예산과가 전체 조례를 정비하셔야 되는데 정비하라고 해도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한 게 5년째입니다. 건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은 집행하셨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필요한 조례나 규칙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총 17건을 정비한 바 있는데 정비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 불편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이나 업무상에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정비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 만큼 정비가 안 되는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치법규 정비 TF팀을 구성해서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의 중요한 업무이고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도 우리 조례 그대로인 것들 많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 그 점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예산은 건수별로 예산을 세워주세요. 한 건당 얼마, 그래야 성과가 있지 두리뭉실하게 예산만 쓰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 정비하는 예산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소송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소송업무 지원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법령집 가제, 추록하는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는 TF팀을 구성하셔서 자치법규 전체 점검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기획예산과를 점검해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보면 예산이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갑자기 1년 동안 20억이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불용액도 2013년도는 21억 정도였는데 2014년도는 39억 정도입니다. 17억 정도가 불용액이 더 생겼습니다. 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았나 생각되니까 설명하여 주시고 그다음 예비비 기획예산과에 다 돈 갖고 있습니까? 한 푼도 안 쓴 겁니까? 기획예산과에 36억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 썼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2억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비비가 38억 정도였습니까? 12월 말로 결산이 나온 거니까 예비비 남아 있는 게 36억이니까 2억 5,000만원을 썼다면 38억 정도 예비비를 놔 두었다는 건데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돈도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각 과에 주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일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든가 예산편성이 많이 된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가뜩이나 재정이 파탄난다는 상황인데 그렇게 20억씩이나 기획예산과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3년도 대비했을 때 2014년도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는 7억 6,000만원 정도 감편성됐습니다. 당초에 편성했을 때 감편성했었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얘기할 필요없고 현재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2013년은 120억이고 현재는 148억이니까 26억이나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많아진 이유를 대라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최종예산 규모로 해서 26억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불용액도 18억이 더 생긴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예비비의 거의 대부분은
성근

김성근위원

예비비는 그다음 얘기이고 이것부터 설명하라는 겁니다. 몰라요? 모르면 국장이 답변하든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증액된 사유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비비는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법적으로 전체 2% 이내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시킨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기준에 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2014년도는 돈이 모자라서 일을 하는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급하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이렇게 남아 돌아갑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법적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시킨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2014년만 해도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돈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이 된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근

김성근위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6억씩이나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 107쪽을 보면 창의구정 운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창의만 좋아하기 때문에 창의에 대한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창의됐다는 소리를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창의행정에 대한 것을 편성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좋은데 동작구 공무원들이 창의됐다는 것이 내포됐다면 하다못해 책자를 만들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만큼 확보해 놓고 창의를 뭐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산편성만 맨날 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적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동작구에서 어떤 창의를 해서 발전시켰다던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을 내포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창의행정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사례집도 발간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의회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주민에게 홍보가 덜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편성도 하고 돈도 다 썼으면 실적이 많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많았으면 책자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 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표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110쪽 소송업무 지원이 있는데 소송이 없어야 되는데 2013도에는 2억 8,872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는 1억 9,676만 6,000원을 편성해서 지출은 1억 6,310만 8,038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3,465만 7,962원이 남았는데 예측을 못 했나요? 포상금도 243만원 예산을 해서 60만원 정도 지출했고 소송 배상금 4,8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지출은 2,822만 4,768원을 지출했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소송업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소송 건수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소송관련 예산은 소송이 있고 배상금 같은 것은 패소를 했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배상금이 조금만 집행되고 많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모든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상금 금액이 전액 지출됐다면 소송에서 그만큼 패소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예산 중에서 조금씩 불용이 된 것은 사무관리비는 소송비용이 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소송 담당변호사에게 주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밖에 소송비용입니다. 예년보다 소송 건수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마는 소송비용 착수금이라는 것이 소송액에 따라서 착수금이 지급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해마다 일률적으로 적게 남았다, 많이 남았다하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소송가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소송업무 지원에서 금액은 적은데 1만 4,000원을 가지고 자치법규 정비에 변경해서 썼습니다. 이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 법령집을 가제, 추록하는 비용인데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1만 4,000원이 부족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변경해서 집행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소소한 금액이지만 예산을 잘 편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하면 다른 과는 엉망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사고이월 6,600만원 자치혁신모델 정책개발과 구민인식조사용역 연구비로 해서 구민인식조사용역은 집행이 끝났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결과물은 나왔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나왔습니다.

최정아위원

결과물을 제가 보기에는 인식조사를 기억하는데 연령대별, 남녀 구분 세분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용역보고서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인식조사용역했던 기관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용역보고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혁신모델 정책개발 이것도 끝났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서울시 5개 구가 공동으로 같이 발주한 사업인데 9월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이것도 정리가 되는 대로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중간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제안설명 없이 질의답변하면 어떨까요? (의견조율)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님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그냥 갈게요, 결손처분이 있기는 한데 그냥 가겠고요. 일단 세출 112쪽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가 있어요.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국공유 위험시설물 관리비가 있더라고요. 국공유재산 중에 위험시설물이라면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 거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축대 같은 것을 주로 의미합니다.

강한옥위원

국공유 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한 예산이 2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어디에다 이 비용을 사용하신 건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위험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대 같은 거 보수하는 게 있는데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건 안전치수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순수하게 국공유지인 옛날 재경부 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현재는 자산관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재 안 하고 있으면 시설관리비는 어디에 쓰셨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2014년도 거는 없고, 2013년도에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4년도 결산서에 시설물 관리비용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0만원 전액 다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20014년도에 관리를 안 하셨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신 거예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2014년도에 200만원짜리는 없는데요?

강한옥위원

112쪽 2번에요, 222만 5,000원인데 그 중에 시설물관리가 200만원이잖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 자체는 그 안에 시설물유지보수비가 200만원이 있는데요, 시설비는 그걸 안 쓰고요, 차량유지비하고 공공요금 쪽으로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시설비가 남으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용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유지보수비라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항목이 나와 있는데 공공요금으로 바꿔서 써도 돼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공공요금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구비라면 조금 더 엄격했을 텐데요.

강한옥위원

시에서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를 어디에 했냐고 제출하라고 하면 그냥 공공사용료로 썼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항목이 공공항목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크게 문제는 없는데 2014년에 국공유 시설물 관리하는 게 없는데 편성을 왜 하셨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건 내려 올 때 거기에 쓰라고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총액만 내려 오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지

강한옥위원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는 국공유 시설물이 없는데 왜 이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보조사업이니까 2014년에는 위험시설물을 보수할 게 없어서 공공사용료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어디를 보수하신 거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2013년도에도 시비로 쓴 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제 해마다 없겠네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사실 옛날에 구유지는 좀 있는데 시유지는 구분 짓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은 이런 항목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공공사용료로 하셔야죠. 항목이 틀린데 이렇게 하시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같은 국공유재산관리에 보면 업무추진을 하면서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공무원들이 급량비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급량비를 받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건 직원들인데요, 소송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급량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위원님, 급량비가 어떤 건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강한옥위원

예산서 235페이지이고 결산서에는 112쪽 똑같이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사업에 아까는 공공운영비에 해당한 거고요, 지금은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위원님 이건 급량비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급량비라고 되어 있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항목에 급량비로 넣었는데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냥 업무추진비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 부서 중에서도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업무추진으로 쓰신 거예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공유재산 관리할 때 측량이나 이런 걸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측량할 때 같이 나갑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재무과 이월한 1,876만원 시설비는 어디에 집행하신 거예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것은 본동 강남경로당이 지금 안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들락거려서 안전펜스를 쳤습니다.

강한옥위원

안전펜스를 쳤어요? 참, 이런 게 답답한 거 같아요. 경로당을 뭔가 활용해서 사용해야 하고 활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이 정도 투자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좋은 모양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사용하지 못 하도록 안전펜스를 치는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활용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청소년이 들어가서 위험하기도 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유휴공간 T/F팀을 구성하셨다고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런 유휴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별 과에 맡길 것이 아니고 최소한 1차적으로 관련된 부서끼리 유휴공간을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만약에 강남경로당이 올해라도 공간을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 예산은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펜스를 치는 자체가.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몇 년 전부터 안 쓰던 거라서요.

강한옥위원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CCTV관리비도 들어가야 돼, 방범시스템비도 매달 내야 돼,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간에 관리비만 월 몇 십만원씩 사용하고 있으면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이 진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휴공간에 대한 재배치나 사용용도 조정을 빨리 하셔야지. 지금 이런 재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파악하면 있을 겁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113쪽에 계약업무 운영 중에 보증보험으로 회계관련 직원들의 보험료를 내잖아요. 숫자를 보니까 한 500명 정도 되던데 그러면 구청 직원의 2분의1은 아니지만 반수에 가까운데 이 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보증보험에 다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가입해야 합니다.

강한옥위원

의무인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중에 실제로 사고가 나서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내년부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안 들면 안 돼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법률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강한옥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의무로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회계관계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입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주임까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회계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일을 대비한 보험성격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회계담당을 줄여주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글쎄요, 그건 업무효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줄여주면 그건

강한옥위원

그것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1,300만원 가량 되는 예산이 이렇게 보증보험료로 다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구가 일부러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개개인이 아니라 구 전체를 보증보험을 들어서 더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끝나셨어요?

강한옥위원

같은 내용이면 하세요.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회계관련해서 보증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회계담당 공무원의 고의든 어쨌든 간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전하기 위해서

최정아위원

보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드는 거죠? 그게 아마 보증보험 금액 산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업무별로 조금 다를 테고, 또 해당되는 업무와 본인의 예산 다루는 범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정아위원

그럴 거라고 보는데 강한옥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냐 하면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일어났을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회계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별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강한옥위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의무니까 당연한데

최정아위원

저는 그걸 줄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줄이면 안 돼죠.

최정아위원

그래서 구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는 보증보험 요건상 안 맞는다고 보고요. 해당되는 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줄이는 의견에는 저는 좀 그 의견과는 다르다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마 회계를 총괄하는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의무가입인데 당연히 가입해야죠. 그다음에 계약업무 운영 중에 보상금에 주민참여감독관 보상금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건 책임감리가 아니고요, 공사 있을 때 주민으로 하여금 공사에 참여해서 주민들이 공사를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4개 공사에 참여해서 주민 한 사람당 2만원씩 돈이 지급된 게 있는데 작년에 3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제도는 좋은 거니까 다 집행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조금 집행된 것 같고.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재무과 말고도 최정춘위원님, 다른 부서에 있지 않았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도로관리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최정춘위원님께서 통합 발의해서 도로관리과에서 통합 운영하는 걸로.

강한옥위원

그러면 재무과 거를 도로관리과로 이관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건 굉장히 잘 하셨네요. 그다음에 물품관리에서 불용품수수료가 있어요. 불용물품은 매번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이 있을 시만 하시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불용 매각할 때 감정수수료는 차량 같은 거를 매각할 때 가격이 얼마인지를 기초가격을 잡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불용물품 감정수수료도 내야 되는 거예요? km 재고, 무게 재는 게 아니라?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적정가격이 얼마인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어서 전문감정사한테 감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것만 하는 감정사가 따로 있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필요한 거군요. 이게 다른 부서도 필요한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똑같이 물품관리 중에 응용소프트웨어 구입하신 게 있어요. 재무과에서 필요한 응용소프트웨어는 어떤 건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건 전 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그 관리를 위해서 전자태그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들어오면 찍어서 자동적으로 입력되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유재산 중에 물품항목이 증가되면 바코드만 찍으면 목록이 등록되는 거예요? 업무 보시는데 편리해지셨겠네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정확도가 더 있고 관리하기가 좀 쉽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재무과 2014년도 예산을 보면 3억 4,000만원밖에 안 되고 불용액이 3,600만원이죠? 그런데 2013년도에는 11억이 예산편성되었는데 8억 정도가 갑자기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불용액이 2013년에는 3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고 2014년에는 3,600만원이 되었는데 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복식기장을 한 지가 근 7년이 되었는데 그때 회계담당들에게 복식부기 업무를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복식회계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1,7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복식부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뭘 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벌써 7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교육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은 것은 국공유재산이 2013년까지 만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2013년 6월에 재경부 소관인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서 그 예산이 2014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관리하다가 2013년 6월부터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줄었다? 그건 이해가 가고, 복식기장은?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것은 거기에 따른 업무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법인회계의 비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회계사에게 주는 비용이에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법인회계사에게 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무원들 교육이 아니고 회계사에게 주는 비용이다. 그리고 요약분 이자수입에 실제수납액을 보면 4억 1,2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그동안 내려온 이자수입인지 아니면 2014년도 한 해에 대한 건지.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건 2014년도 한 해에 해당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들어가 있는 이자예요? 보조금하고, 세외수입하고, 교부금하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일반회계만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도 일부 들어가 있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보조금, 세외수입,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이자예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에요? 교부금, 보조금, 또 세외수입 합쳐서 4억 1,200만원?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에 6,200원은 뭐예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법인카드 쓴 거에 대한 이자입니다. 법인카드를 은행에 넣어두면 빠져 나가는데 며칠 사이에 이자가 붙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 말고 연간이자가 들어오는 거는 4억 1,200만원이라는 거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2014년도에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은 각 과에서 나가는 거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402쪽에 세입금 이월된 거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5,894만 8,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분납하기 때문에 아직 다 못 낸 건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재개발지역에 분납대금 납부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사유를 기타에 넣어놔야지 납세에 넣어서, 공유재산은 대부분 돈을 다 받고 매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재개발지역만 분납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기타에 넣어야지.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교육문화과 주관인 바다축제 제안서평가 관련 회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순서를 뒤로 미뤄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교육문화과 결산심사는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인 시설관리공단 결산서를 예결위원님들이 다 못 받았을 거예요. 공단을 대상으로 결산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를 다시 불러서 지적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만약 못 하면 공단에 있는 회계담당이든지 책임자가 와서 답변하게끔 옆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오늘 중으로 시설관리공단 결산서를 주시고요, 월요일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올 수 있잖아. 증인채택 안 했어요? 모든 부서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했잖아. 시설관리공단은 당연히 결산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불러서 할 수 있는 거지.

최정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최정아위원

공단에서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해요.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월요일 마지막날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요약본 1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예산 현재액이 7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뭐뭐 들어있는 거예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지방세와 일부 세외수입이 있고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조금 교부금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세외수입은?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저희 과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것이 증지수입과 시세 징수교부금, 기타
성근

김성근위원

각 구에서 공동재산세를 받아서 나눠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거기에는 재산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2014회계연도에 공동재산세 들어온 게 362억 6,2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가 별도로 안 되어 있어.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전부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런 거는 별도로 명시하면 안 되나?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회계상에 재산세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부동산교부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부동산교부세와는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부동산교부세는 어떤 거예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종합 부동산세가 지방세였는데 국세로 가면서 일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정보전금은 어떤 거예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과거에는 자동차면허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전금이 12억 5,500만원
성근

김성근위원

이게 원래는 없었잖아.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 보전금이 12억 5,500만원이고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1억 3,5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요약본 15쪽에 보면 징수과에서 징수한 게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그중에 결손처분한 것도 있고 과오납한 게 있어요. 결산서 408쪽을 보면 등록면허세가 1억 8,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과태료 제일 많은 것만 했습니다. 평상시에 등록면허세 정도는 과오납이 얼마나 됐죠?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2014년도에 과오납 환급이 많았던 것은 건수도 많았지만 법이 개정돼서 무선국 개설 면허세를 부과했었습니다. 3사 통신사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부과 취소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2,882건에 1억 1,688만 8,000원의 과오납이 발생돼서 환급해 준 것입니다. 나머지 과태료 같은 것은 저희 과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등록면허세는 환급해 줬다가 다시 받아들일 거죠?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 후에 개정이 다시 돼서 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환급해 줬던 거를 우리가 다시 부과시켜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법이 확실하게 개정되지 않아서 환급으로 끝났는데 법이 다시 정확하게 개정되면서 그 후부터는 받습니다.

강한옥위원

환급했던 거를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한테 다시 부과해서 그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죠?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3년도에는 등록면허세 과오납이나 결손처분된 금액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됐어요? 일단 세금을 받고 면허를 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이 착오가 생기거나 불납결손이 생긴다면 사전에 세금을 받지 않고 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세금을 다 받고 등록을 내주든지, 면허를 내주든지 하면 이렇게 불납되는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등록면허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돈을 먼저 납부하는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저당권설정 등기라든지, 차량도 마찬가지로 설정했으면 내야 되는데 그냥 면허세는 매년 1월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하고 난 다음에 폐업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과오납 환불이 발생할 수 있고 감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가서 곧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폐업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매년 내보내면 납세자들이 언제 폐업했다고 하면 그때 확인해서 감액하고, 환불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발생되는 과오납인 거예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세무서에서 통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못 만드나?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저희가 세무서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해도 지방자치단체라서 그런지 협조가 안 됩니다. 체납 같은 것도 규모를 알려고 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개인재산 조회를 받으려면 국토부에서 수수료 받고 해 주잖아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지금은 재산조회를 국토부에 하지 않고 지적과에다 합니다.

강한옥위원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주택을 할 때는 국토부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금융에 대한 거는 금융사에 수수료를 내면 정보들을 다 주던데.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신용정보회사에 일정 수수료를 내면 예금자에 대한 일제조회를 하고 압류해서 추심까지 받습니다.

강한옥위원

세무서가 협조를 안 해 준다면 그런 수수료를 낸다면 협조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체납과 관련해서 세무서에 협조를 받을 것은 체납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특히 법인 같은 경우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지 예금조회라든지, 압류라든지, 추심하는 데에는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폐업하는 것이 연계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세입금 이월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도,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거죠?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체납금을 아직 못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공매하거나 경매를 했을 때 참관하는데 저희 순위가 되면 배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배분이 되면 되는 건데 체납액이 100만원인데 50만원만

강한옥위원

순위에서 떨어져서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12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보면 인건비가 1,289만 1,000원인데 961만 2,540원이 지출됐거든요. 잔액이 327만 8,460원인데 왜 이렇게 남아있죠?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개별주택가격 조사할 때 기간제근로자 2명을 썼는데 작년에 한 사람이 본인 사정에 의해서 2-3개월 정도 일찍 퇴사해서 그 기간만큼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그 밑에 2014년도 사무관리비가 1,758만 3,000원인데 1,582만 5,000원을 사용했어요. 2013년에는 547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개별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기준과표 산정을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1일 기준해서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면 재산세 그런 모든 것이 과표가 됩니다. 4월 30일에 결정고시된 이후 그 사이 기간에 공동주택, 개별주택 신축이나 증축 등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가 수시로 산정작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미공시 주택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징수과 소관이면서 부과과에도 해당되는 거 같은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심의해서 명단을 공개하면 공개한 이후에 다시 체납금을 납부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되나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심의위원회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심의회의만 열어주고 있고 그 업무는 징수과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이상 자를 고액체납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심의하면 거의 다 고질적 체납자이기 때문에 받는 비율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겠네요. 국장님, 공개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에다 플래카드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은행연합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 체납자니까 우리 구에서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어디에 공개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게 어디인지 좀 알려 주세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요약본 16쪽 기타 수입 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2,720만원이 미수납액되어 있는데 미수납된 사유는 뭔가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재산이 없어서 과징금을 잘 안 내는데 저희가 찾아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해도

강한옥위원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강한옥위원

공인중개사들한테도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물게 하나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매수자가 자기 것이 아닌 게 발견되면

강한옥위원

매수자면 사들이는 거니까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실명법 위반이라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운거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네.

강한옥위원

소송해서 이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균식

정균식주무관

본인들끼리 소송해서 명의신청이 확정되면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줘요.

강한옥위원

미수납이 발생되면 대부분 체납한 거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결손처리를 다 하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미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미수납된 다음에는 대부분 결손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균식

정균식주무관

정균식입니다. 본인들끼리 소송해서 세무서나 검찰에서 명의가 바뀌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든요. 소송 중에 본인들이 재산을 다 처분해버려서 재산이 없으면 압류가 안 돼서 나중에 시효결손을 하고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해서 받는데 내는 사람들도 있고, 내는 거 안 내는 거 50% 정도

강한옥위원

50% 정도?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거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 버리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결손처분 9,000만원은 어떤 내역으로 봐야 되나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결손처분된 것은 징수과에서 거의 다 시기가 도래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건데요. 부동산정보과에 결손처분이, 그러니까 미수납되면 대부분 결손처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다는 아니지만 액수가 좀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과․오납처리 하셨던 거는 우리 구의 잘못보다 다른 데 원인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구가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끝까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변호사들의 의견도 받아주시고 그 부분이 끝났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해결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고문변호사의 협조를 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을 보면 2014년도에 20억이지요? 요약본 16페이지 보세요. 징수결정액이 20억 7,900만원인데 현재 지난 연도 수입이 19억 8,7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부동산정보과에서 수입에 대한 합계 금액이에요, 2014년도 금액이에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누적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입이 죽 내려온 금액 맞지요, 그 중에서 현재 강한옥위원이 얘기한 9,000만원이 결손된 거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결손되고 나머지 이월된 금액 18억 7,900만원이 넘어갔고 이 금액은 2015년까지 넘어왔겠네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에 있는 걸 보면 증지수입 2,200만원이 2014년도 한 해에 들어온 거잖아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과태료 3,000만원은 2014년도에 들어온 거고 19억 8,000만원만 누적수입을 합친 금액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문화과부터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교육문화과는 2013년보다 예산이 30억 줄었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가장 큰 원인은 교육경비보조금이 2013년도에는 40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재정사정상 2014년도에 편성할 때 50% 삭감해서 2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서 20억이나
성근

김성근위원

약 30억 줄었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단체에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씩 삭감돼서 편성됐고요. 2013년도에는 도서관 건립비가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건립하는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도 미편성되어 있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조금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국비보조금이 있고 시보조금이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국비보조금은 얼마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국비보조금은 도서관 관련해서도 국비보조금이 있고 각종 문화 관련해서도 국비보조금이 매칭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잔액이 2,200만원인데 현재는 학교지원금이 20억밖에 안 돼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올해는 16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5억은 혁신교육사업에 그리고 실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건 11억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지원 나가는 거예요, 1,5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조사해서 그에 따라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배급 주듯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못 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배급 주는 식으로 돈을 주고 있으니 되겠냐는 거지.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이렇게 해서 애들 배급 주듯이 줄 세워 주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렇게 지원해서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를 주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전부 심사해서 줘야지. 어떤 사람이 심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심사도 잘못된 거예요. 초등학교 얼마 주고 중학교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심사할 거면 심사가 있으나마나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현재 뭐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를 생각해서 지원하고 어떤 데는 1,0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5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못 주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배당시켜야지. 예전에도 배급 주는 식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10년에도 그렇게 주지 말라고 몇 번씩 구정질문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 보니까 아직도 탈피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2016년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정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씩 얘기했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상단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보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5,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4,644만 2,000원을 지출했던데 상호대차 차량구입하고 장애인 보조장비를 구입했는데 375만 8,000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에는 6억 2,965만 1,000원 잡아놨는데 왜 예산을 5,020만원으로 잡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일단 금년도 5,020만원 잡힌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일부 집행했고요. 장애인 보조장비 구입비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재열위원

차량도 구입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상호대차서비스 차량 구매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얼마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차량구매가 2,100만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2,100만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약 375만원 남았습니다.

김재열위원

장애인 보조장비는 구입 안 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장애인 보조장비도 구입했습니다.

김재열위원

다 사용하셨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장애인 보조장비 구입에 6,97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7,000원 남기고 다 집행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래서 아까 차량구매비가 375만원 남았다는 건가요, 이건 예상을 못 했나요? 차량을 2,500만원 잡아놓고 왜 2,100만원 사용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건 차량을 구매하면서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니까요.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애인 도서관 보조장비는 어떤 걸 구입하셨지요, 그리고 어느 도서관에 설치하셨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동작대방어린이도서관이고요. 장애인 보조기기라고 해서 22종을 구매했습니다. 이를테면 독서확대기, 화면낭독을 컴퓨터가 스스로 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고요. 핸드레일이나 접수대, 작업대설비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로 장애인 도서관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게 시비가 3,600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한옥위원

5,200만원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고 장애인 물품을 구매했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장애인 정보놀이터 조성이라고 해서 통합도서관 시스템 관리 밑에 있는 3,300만원이 거기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것과 합쳐서 하신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합쳐서 한 겁니다. 국비 3,370만원 내려왔고 시비 3,600만원이 내려와서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물품도 구입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대방 말고 솔밭도서관에도 설치하지 않으셨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물품 같은 경우는 다른 도서관에도 다 설치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립 전체 7개에 같은 품목을 다 하신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강한옥위원

저는 시비 100%인줄 알고 있었는데 구비매칭인지 몰랐는데 매칭이었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장애인 보조장비가 2,520만원인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국비가 3,370만원 내려왔고 시비가 3,600만원 내려와서 장애인 관련해서 총 6,97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네요, 국․시비 매칭만, 구비는 아니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강한옥위원

115쪽에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이 있는데 6,030만원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금 방학 중과 학기 중에 원어민 영어수업을 해요. 방학 중에는 영어마을이나 센터에 가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관악영어마을

강한옥위원

학기 중에 하는 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학기 중에는 통합형으로 주중에 통학해서 관악영어마을에 가서 영어를 체험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것도 학기 중에 관악영어마을로 가서 학습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는 방학보다 금액이 쌉니다. 전체 한 학년이 학교 별로 가서 하는 거고요.

강한옥위원

요즘 웬만한 학원에 원어민 선생님이 있고 학교에서도 원어민 선생님 영어과목이 생겨서 영어를 정규수업 시간에 하고 있고 정규수업 시간이 아닐지라도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수업을 원어민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걸 지원해 주는 낫지 굳이 관악영어마을까지 갈 필요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면 더 좋은 원어민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신다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요즘 웬만하면 어디서든 원어민 선생님들을 모셔다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제가 관악영어마을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영어마을 캠프를 진행하는 환경이 학교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한옥위원

아니에요, 요즘은 학교도 방과후 교실할 때 업체에서 영어 랩실까지 만들어놓고 들어와요. 환경은 영어마을 못지않게 학교에도 영어체험교실이 형성되어 있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영어를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거고 영어캠프를 진행하면서 쿠킹클래스라든가 직업체험 등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영어교육과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강한옥위원

구비만으로 사업하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1인당 8만원 지급하는데 시비 3만원, 구비 5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건 방학 중일 거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아니오, 이게 학기 중이고요, 방학 때는 3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방학 중에 우리 구에서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는 거고 학기 중에는 5만원씩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시비로 학기 중에 8만원이니까 결국 1인당 13만원인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학기 중에는 8만원인데 그중 시비가 3만원이고 자부담은 없고 구비가 5만원입니다. 방학 중에는 구비 15만원과 자부담 15만원 부담합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구보다는 시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 사업에 대한 운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영어 붐은 일어났고 원어민 강사나 시설이 부진했을 때는 영어마을이란 게 필요했겠지만 지금 거의 영어는 학교든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걸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다른 아이들 학습비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시비를 받고 하는 데도 관악에 있어서, 어쨌든 그쪽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활용하니까, 그리고 방과후 교실에도 영어교실이 있는데 요즘 학교에 바우처 카드를 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다 배울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일반적인 아이들보다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학기 중 캠프는 일단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보통 2013년도에는 한 학교의 6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갔습니다. 어느 학교가 신청하면 그 학교의 6학년 학생 전체가 다 같이 5일 통학형으로 영어마을 캠프에 가서 체험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정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가급적 지원하지 않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학기마다 돌아가면서 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한 학기 배운다고 도움이 될까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신청해서 지원된 학교는 금년에는 선정하지 않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금년에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부분은 막연하게 학생들한테 지원하니까라는 것보다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학교가 단체로 한다고 하니까 수업하러 가는 날이나 저희가 참관수업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가서 실효성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리 꼭 마련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115쪽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예산을 잡을 때 2013년에는 31억, 당초예산 33억, 결산 이후에 예산현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변동사유는 뭡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인데요. 당초에는 가내시가 내려올 때 이 부분이 연말에는 가내시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 당초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예산사정상 전액 편성하지 못했다가 연말에 이 부분은 전액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편성해서 집행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을 잡아서 2014년도에 진행한 걸로 많이 부족했습니까, 뭐가 변동이 있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게 아니고 학생 수하고 1인당 지원해야 될 단가를 계산해 보면 연간 편성해야 될 계산이 나오는데 최초 예산편성 할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자체를 예산사정으로 소요액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랬다가 연말에 그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편성해서 집행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불용액은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연말에 보통 내시에 의해서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구비와 같이 편성하는데요. 체험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급식을 못 하는 날이 생겨서

김주은위원

그게 며칠이나 된다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건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학생이 전입․전출 가면서 학생 수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변동이 있으면 집행이 되지 못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친환경쌀 구입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시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친환경쌀 구입은 작년에 초등학교에 대해서 1인 1식당 43원을 계산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고요. 2013년도 집행내역과 2014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원어민 선생님은 서울시나 경기도 초등학교는 원어민 선생님을 전부 내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전부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철수하고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초등학교 원어민 선생님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경기도는 2015년에 다 없앴고 서울도 일부 철수하고 중학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는 다 철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조사해 봤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초등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계신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다 철수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경기도는 금년까지 전부 다 철수하고 서울도 작년에 다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어민 선생님이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건 정확하게 교육청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중학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예산편성이나 일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117쪽 중간에 도서관 확충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도서관위탁심의위원회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최민규위원

원래 교육문화과에 이 위원회가 있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도서관 위탁은 별도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민규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교육문화과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렇게 4개의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수탁자 선정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설로 구성해서 심의하고 평상시에는 상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동작구에 도서관위탁심의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조례가 있으면 그걸 줘 보시고요. 이걸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연다는 말씀이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비상설로

최민규위원

조례에 있는 것을 주시고 이것을 필요할 때만 연다는 말씀이시죠? 어쨌거나 열면 자료제출할 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각 과별로 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과에서 받았는데 거기에 없다는 거죠. 위원들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아니고 저희는 상설위원회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상설위원회만 제출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었잖아요. 이것도 위원회잖아요. 회의할 때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당시 교육문화과에서 예산절감으로 5%씩 삭감한 게 이 사람들 위원회 인건비 수당을 5%씩 삭감했습니다. 어떻게 지급하셨습니까? 3,500원 정도 마이너스했는데 7만원에서 3,500원을 제외한 것으로 금액을 지급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서면으로 심의한 것도 있고요.

최민규위원

서면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수당을 삭감했습니다. 원래 7만원씩인데 심의위원회 두 번 다 열었죠? 안 열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민규위원

올해 몇 번 열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올해는 도서관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는 두 번 다 열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작은약수도서관 때문에 수탁자 선정하느라고 한 번 열었고요.

최민규위원

한 번 열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안 열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돈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수탁자심의를 서면심의로 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최민규위원

도서관 수탁위원회는 필요할 때만 여신다고 있는데 비상설이면 예산을 잡았을 때는 심의할 계획이 있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당초에 수탁업체 공모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한 군데만 공모가 들어와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급식자 심의위원회는 열으셨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열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떻게 지급하셨습니까? 이것도 예산절감 5%인데 제가 궁금한 게 7만원짜리인데 여기에서 5%를 제외하고 돈을 주셨는지?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요. 7만원을 지급하는데 보통 수당 잡힌 인원수가 100%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7만원 지급해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민규위원

나머지 위원회는 열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때그때 필요한 위원회는 열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서면심의할 때도 수당지급하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이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당연직만 참석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외부 민간인도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면심의할 때 수당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서면심의는 보통 수당을 주지는 않고 인터넷 심의는 금액을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때 서면심의를 받았던 분 명단하고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서면심의할 때도 수당을 다 지급했는데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급하지 않은 거는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과별로 만약 상이하다면 통일을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서면심의해도 수당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서면심의해도 위원회 수당은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지급을 못했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서면으로 했으니까 참석을 못한 건데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통일을 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당문화회관도 교육문화과가 담당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사당문화회관 업무인이 1명 늘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사당문화회관 내에서 사당문화원 일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당문화원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동작문화원 직원이? 문화원하고 사당문화회관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별개인데 사당문화회관의 2층 공간을 일부 동작문화원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는 문화원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문화원을 설립할 당시 목적이나 취지인 동작의 문화개발이나 전통문화의 전통성을 이어가는 사업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생기는 1년 연간의 소득은 알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자체수입은 현재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문화원의 정관에 보면 문화원이 회원들의 회비나 일부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개발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으로 시설비라든지 문화개발하는 문화원 자체적으로 재정운영이 가능하기에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지속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 그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셨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십 몇 억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강한옥위원

본인들이 사업수익을 냈으면 그것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맞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일부 자체 프로그램으로 충당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 구에서 하는 일부 문화관련 사업을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위탁 수수료를 받고

강한옥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우리 구에 위탁사업을 받아서 문화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의 문화사업은 위탁을 문화원이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곳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생성을 해 내야 되고 전통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프로그램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프로그램 중에 전통을 유지 계승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는 사업국의 한 사업이죠. 동작문화원 전체 프로그램실들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운영비 지급은 안 하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강한옥위원

정관에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언제냐, 문화원이라는 것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업비 조달할 능력이 안 될 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 다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문화원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시설을 빌려주고 있으면 운영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게 운영비 아닙니까? 시설을 무료로 쓰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다만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수수료 금액들이 일반 시중에 비해서는 문화프로그램 수수료가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강사들마다 수수료가 다 틀린 것은 알고 계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일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무국에 굉장히 잘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서 생겨나는 좋지 않은 일들도 있고 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결산을 반드시 하셔서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저희가 문화원을 만들었을 때 지원이 가능하지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독립적인 문화원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당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그쪽에서 채용한 거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문화원이 사람 채용하는 것도 직원채용하는 것 다 하니까 우리 구랑 전혀 상관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 구랑 전혀 상관없다기보다는 어찌됐든 공공성을 띤 사업을 하고 있고

강한옥위원

수입․지출은 1년에 한 번씩 보고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보고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이 부분은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예산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문화원은 위탁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이 있는데 33억을 주고 있는데 학교에 가 봤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학교는 저희가 무상급식 지원하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정산서 받고요. 1년에 한 번씩
성근

김성근위원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이 얼마 남았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돈만 지불해 놓고 과연 그 음식을 잘 먹고 있는가도 모르고 물건이 얼마 남아 있는가도 모르고 중학교도 보면 금액도 확실히 안 잡아놨습니다. 초등학교는 3,110원에서 3,800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얼마씩 지불합니까? 초등학교는 얼마 지불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2014년에는 초등학교는 1인 1식당 2,880원을 기준으로 지원했고요. 중학교는 1인 1식당 3,840원을 지원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점심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가봤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학교는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 직원을 동원해서 급식 한 번 가 보세요. 사진을 다 찍으세요. 음식의 4분의1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주면 식중독 될까봐 겁이 나서 못주고 이래도 못주고 저래도 못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주는 것을 가지고 돈 깎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먹는 애들이 태반이고 4분의1은 음식이 다 남는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점심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가 보세요. 전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우리 구는 돈만 지불해 놓고 현장조사도 한번 안 해 보고 돈 주는 것으로 임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야기 해 봐요. 조사 못하게 돼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학교급식 지원 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8급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육문화과 직원들,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전 학교에 불시에 나가보라는 겁니다. 4분의1 음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치울 수도 없대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돈만 지불하고 있지 현재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물건이 얼마 남아 있고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전부 쓰레기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해서 사진찍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을 주고 난 다음에 전부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것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장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0쪽, 812쪽에서 8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95쪽, 8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결산 요약본에서 17쪽 지난연도 수입에서 결손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징수과에서 시효 5년 경과자에 대한 무재산자에 대해서 체납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최정춘위원

무엇 때문에 부과했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원산지 과태료도 있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김주은위원

그외수입이 예산현액에는 없으나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75만 3,000원인데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감사에 의해서 환수분입니다. 환수분을 세입조치했던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보통 이자수입을 안 적으십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라도 평균치를 내서 예산현액에는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2016년도에는 예산현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과태료도 있지 않습니까? 미수납액 내용은 뭡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미수납액 180만원은 식품위생이나 원산지 과태료 총 7건에 대해서 미수납된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수납이 안 된 사항입니다. 7건에 대해서 식품위생 과태료와 원산지 과태료 7건에 대해서 미납된 금액입니다.

김주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들어왔어요. 491만 4,000원 내용은 뭡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현장보고장비가 있는데 갤럽시탭이라고 해서 사용료인데요. 그것과 학부모 안전식품 안전지킴이 활동비라고 해서 국․시비로 해서 50% , 50% 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06쪽, 723쪽에서 7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96쪽, 8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요약본 17쪽 그외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이 없는데 실제수납액이 생겼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간호학생 현장실습비, 영유아검진사업비, 예탁금 집행잔액, 고위험임산부 산전검진 환수금, 잡수익, 치매운영센터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들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런 것들이 그외수입이었습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

김주은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미수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사유는 뭡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흡연자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금액들은 다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 미수납금이 그 부분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내역은 뭡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작년 5월부터 소아폐렴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여력이 너무 약해서 도저히 구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고 해서 조정교부금을 요청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김주은위원

의료사업 수입이 예산보다 실제수납액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겁니까? 현액은 849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00만원이 넘습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영유아 예방검진하는 사업인비인데 영유아들이 많이 오게 되면 수수료가 늘어나고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적어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주은위원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과태료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분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수납을 하는데 그해에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그 금액이 이월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징수율 69%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이월된 금액은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고지서를 내보내게 됩니다.

김주은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그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부과금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주소지가 틀린 경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징수율을 100%로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 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조금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6쪽, 843쪽에서 8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97쪽, 855쪽에서 8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결산 요약분 19쪽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이 329만원이 났어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329만 1,000원인데 100% 결손처분되었는데 이게 뭔데 이렇게 결손처분을 100% 다 해 줍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기준에 초과되어서 반납하기로 했었는데 사후에 조사해 보니까 워낙 생활형편이 재산도 없고 어려워서 저희가 반환을 받으려다가 불납결손처리한 금액입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어떤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을 해 줬는데 재산이 나와서 징수결정액을 내렸다가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좀 못 살아서 다시 결손처분을 내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하고 후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저도 심의위원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구두상으로 상담할 때는 그 사람 실적만 인정을 하고 지원하는데 약간의 기준이 초과될 경우가 있습니다.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가 봐서 환수조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려고 하고 본인도 반환을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정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재산 자체가, 물론 기준을 초과하지만 재산이 없고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하다 해서 불납결손처리를 한 겁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29쪽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사회적보장수혜금 집행잔액이 3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129쪽에 2억 3,500만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긴급복지지원 예산입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3억 3,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시비가 3억 8,000만원이 증액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인 3억 3,000만원에 비해서 114%가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현액이 7억 1,0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배 이상 증액되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잔액이 2억 3,000만원 정도 많이 발생한 겁니다.

최정춘위원

처음에는 3억 3,000만원이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러면 그나마 2억 3,000만원이 남았어도 많이 썼네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2억 3,000만원이 남았어도 실질적인 집행액은 1억 5,000만원을 더 집행한 4억 8,000만원을 더 집행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셨네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정춘위원

예산보다 더 써서 했다는 건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129쪽에 희망온돌사업이 무엇이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온돌사업은 사회복지관 거점기관을 통해서 어려운 긴급지원 세대가 발생하면 재원은 서울시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비로 지원 받아서 한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희망온돌사업 전체 집행액이 1,967만 5,000원입니다. 희망온돌지원 현황은 280가구에 7,0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280가구를 지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비라서 집행잔액 없이 모두 집행했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법정기간 사업비로 집행되는 것이 사회복지관에 내려 보내는 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7,000만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필요 시마다 요청해서 집행합니다.

전갑봉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희망온돌 홍보제작비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물 제작비로 소요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사용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온돌사업 홍보 관련해서 배너라든지 안내문 보내는데 51만 7,000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홍보물품으로 23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요약본 19쪽 네 번째 줄 보면요, 징수결정액이 5,426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80만원밖에 안 되고요, 미수납액이 4,900만원, 결손처분은 1,600만원을 했어요. 이월이 3,300만원인데 이게 너무나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도 적고, 미수납액이 많고, 결손처분이 너무 많아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위반과태료,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액인데요. 여태까지의 과년도 것을 전부 합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은 전부 다 하고요, 사실 예산현액은 올해 실제수납액에 맞춰서 편성한 거고요. 결손처분은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부정수급자들이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쪽도 어렵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시효는 5년이 지난 게 대상인데 거기에서 주소지에 연락이 안 되든지 하는 사항을 결손처분한 겁니다.

최정춘위원

장애인주차위반과태료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했을 텐데 그건 당연히 차에 가압류를 시키지 않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압류는 전부 다 시키는 건 아니고요, 주차위반과태료를 내지 않는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안 낸 사람은 가압류시키는데 몇 차까지 안 내면 마지막으로 경고 보낸 다음에 과태료 액수만큼 가압류를 시키는데 결손처분이 될 리가 없고. 왜냐 하면 폐차시키고 할 때는 가압류시켜 놓으면 그 돈 안 내면 못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불법으로 했을 때 그분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지 받는 건 49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결손처분이 1,600만원 정도 된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봐주지 않나.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봐줘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부정수급자라는 건 본인들이 어떤 것을 속여서 한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분명히 재산이나 뭐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부정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준 것에 대한 과태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재산이 있을 텐데 우리가 1년 고작해서 49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1,600만원을 결손처분해 준다는 거는 우리 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무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정수급자들이 물론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는 소득이 적은데 부모, 형제나 이런 분들 재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결손처분한 내용을 자세히 A4 용지로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요약본 19쪽에 과태료 수입은 무슨 과태료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겁니다.

전갑봉위원

예산현액이 1,500만원인데 4,900만원 부과해서 3,600만원을 징수했어요. 부과액과 징수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주차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요새는 제도가 바뀐 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갑봉위원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오차를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다음 140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 공공운영비는 프로그램 관리 비용인가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저도 명칭만 보고 집행이 안 되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알아봤더니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진단을 하러 갑니다. 가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다시 와야 하는데 상당히 장애 정도가 중증장애인이라서 또 올 수가 없는 경우에 병원에서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로 등기우편물을 바로 보내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건수가 거의 없어서 그대로 남은 겁니다. 사유가 발생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전갑봉위원

예산편성 시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다음연도부터는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07쪽, 712쪽, 725쪽, 7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1쪽, 814쪽에서 8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요약본 20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이 1,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2만 4,000원, 그리고 결손처분이 1,235만원이에요. 이게 징수는 2만 4,000원 받아 놓고 결손처분이 1,200만원이 뭐예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1,235만 7,000원은 구유재산변상금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과거에 새마을금고를 했다가 현재 해피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곳에 무단으로 점유해서 계시던 분에 대한 경로당무담점유 구유재산변상금 부과했던 금액하고 가산금 617만 4,000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건은 흑석3동 경로당에 한 1년 정도 계약해서 사시게 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인데 그때 부과했던 공유재산사용료가 한 두 번 정도는 내시고 그 나머지는 내지 않은 상황에서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항을 세무과에서 시효결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구유재산변상금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세무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아마 그런 사항을 다 조회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 내용은 이렇게 많은 결손처분이 있었으면 과장님이 주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에서 그렇건 말건 제대로 된 내용을 갖고 있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건인 것 같은데 구유재산변상금하고 흑석 경로당 건이 어떻게 되어서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나중에 정확하게 이거는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돈 받는 것은 2만 4,000원 수납하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건 노인교통수당 부당이득금 환수한 겁니다.

최정춘위원

1,235만 7,000원이라는 이런 큰 숫자의 돈을 결손처분했다는데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면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춘위원

말씀하세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변상금 같은 경우는 617만 4,000원인데 절반 정도인 375만 7,000원은 부과했던 금액이고 가산금이 그 정도 되는 2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결손된 거고요.

최정춘위원

부과되었건 뭐가 되었건 안 냈으니까 가산금이 붙었을 텐데 그 사람한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 해서 그런 건지, 진짜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인지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걸 모르시잖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세부 상세한 내역을

최정춘위원

그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세출 149쪽에 보면요, 취약계층 무더위 쉼터 기능강화 예산이 미집행이 절반이 넘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액 3,512만 4,000원인데요, 남은 금액이 공공운영비 675만원은 다 집행했고요. 기타보상금 96만원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액이 나갈 건데 이게 전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로 무더위 쉼터 간판정비나 에어컨 수리비, 복지관 연장근무할 때 인건비 같은 것이 있는데 작년에 폭염기간이 7일 발령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30일치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7일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남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반납은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아까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보상금을 전년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전갑봉위원

취약계층 밑에 민간이전비가 2,700만원인데 남은 게 1,671만원인데 남은 이유가 있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연장쉼터 지원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30일분 인건비가 내려 왔는데 폭염이 7일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심의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가 있는데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 작년 9월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최민규위원

2014년 10월 6일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 만들고 나서 위원회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언제쯤 개최할 계획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나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최민규위원

이거를 왜 설치한 거죠? 과장님, 이거 설치한 이유가 기초연금사업안내지침에 의해서 설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만든 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014년 10월 6일인데 위원회를 만들게 된 이유가 2015년 기초연금사업안내지침에 의거해서 기초연금처분결과 및 특례적용 시 심의의결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제가 과에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설치는 2014년도에 했는데 설치한 근거가 2015년 기초연급사업안내지침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고 하니까 연도가 안 맞잖아요. 2014년 지침이 맞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저희 동작구에서 언젠가 한 번은 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해당사항이 있으면

최민규위원

해당사항이 있으면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 위원회만 만들어놨지 관련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드시라고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위원회를 하시려면 위원들 수당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은 없지만 앞으로 일단 위원회를 만들어놨으면 이거에 근거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관련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동작구에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빨리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정춘위원

예. 146쪽 하단에 경로당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 5,400만원이 남고 또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에서 4,400만원이 남았어요. 경로당 운영에서 왜 5,400만원이 남고 노인복지시설에서 유지보수비가 4,400만원이 남았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관련 예산 남은 것은 저희가 운영비 중에 일부 국․시비가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난방비도 작년에는 올해와 달리 예산도 조금 넉넉하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거의 경로당 운영비 쪽에서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구비 자체도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었고, 편성액이 5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을 4억 8,400만원 정도해서 4,600만원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최정춘위원

경로당 운영에 7억 8,000만원이 잡혔는데?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가 5억 3,000만원이고요, 난방비가 1억 8,600만원이고, 냉방비가 6,500만원 합쳐서 같은 예산과목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춘위원

그건 시비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많이 잡는 예산 비율에 맞췄으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그 밑에 유지보수비는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은 2013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경로당 시설개보수비가 명시이월된 게 1억이 있었기 때문에 좀 풍족하게 집행하고 금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최정춘위원

2014년도에도 보니까 유지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해 준 것 같은데? 작년에는 확실히 다 해 줬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요구한 사항은 다 해 줬고요, 올해도 요구하는 대로 구립경로당 같은 데는 다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하여간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구립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1쪽, 7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91쪽, 816쪽에서 821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하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이나 가정복지과에서 심의가 있는 관계로 청소행정과부터 먼저 하고 가정복지과는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요약본 21쪽 그 외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수입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억 2,000만원에 대한 거는 존경하는 서정택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미화원 휴업급여대체 지급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전갑봉위원

기타 수수료는 예산액보다 수납이 두 배 이상 되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로서 공동주택 전용용기당 7,200원을 받는데 그 금액 중에 대행업체가 세대당 1,20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리 수입입니다. 2013년도에 왜 5억 6,000만원까지 올라갔냐면 2013년 6월부터 단계별 종량제 수수료를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적게 반영하긴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특별히 노력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종량제 수수료를 받은 대금입니다.

전갑봉위원

106쪽 폐가전 대형폐기물에는 뭐가 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건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전갑봉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165쪽에 보면 주민 자율청소 지원 시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요, 당초에 5명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6명을 사용한 겁니다. 물청소가 4대 있는데 추가 사용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5명을 예산편성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전직들이 열심히 한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이 10억인데 무슨 사업이길래 액수가 많은지, 왜 많이 남았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제작비입니다.

최정춘위원

동에 들어가는 봉투값도 여기서 주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동 봉투값 지원은 여기에 안 나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제작비에 다 포함된 겁니다.

최정춘위원

동 쓰레기봉투값을 연간 2억 2,000만원을 주는데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이게 넘칩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어요.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쓰레기봉투가 많이 적체되어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를 줄여도 큰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해요. 쓰레기봉투를 동에 그렇게 많이 지급할 필요가 있나, 지금 재고량도 그렇고 한번 따져보세요. 50리터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무엇 때문에, 물론 옛날에는 식당이 있었으니까 가능한데 지금은 식당 운영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50리터가 필요할까, 내년부터 예산 잡을 때 50%를 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내년 예산 올릴 때 심도있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최정춘위원님이 특위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점검해봤는데 필요량보다 더 많이 저희들한테 요구한다는 거죠. 이번에 조사해서 3/4분기 때는 절반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또, 106쪽 하단 청소장비 물품지원 사업비 공공운영비인데요,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았는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청소장비는 유류값이 1년에 3억 들어가고 차량정비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4억 5,000만원에서 5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이 고장나지 않으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물청소가 4대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물청소가 9대 있고 5대는 운전사가 없어서 굴리지 않는데 매매 시키라는데 왜 아직도 안 시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물청소는 4대이고 가로청소차까지 9대예요. 물청소 부분은 전부 시비인데 인센티브사업입니다. 물론 5대를 여유분으로 놔두고 있는데 차량이 한 번 고장나서 차량정비소에 들어가면 한 달 걸리기 때문에 예비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운전기사도 없고 차도 6년인가, 7년인가 오래됐는데 빨리 없애고 현재 운전사 있는 데만 그냥 쓰면 예산도 절약되고 팔아치워야지 뭐하러 갖고 있냐는 거야.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물청소 얘기하니까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5대 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예전에 이판웅 국장님 계실 때 EM으로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현장견학을 했는데 물에다 EM을 섞어서 바닥 청소하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안 나요. 그것을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도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냄새 때문에 물청소할 때 사용하면 주민들한테 큰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청소할 때 EM을 넣으면 자동으로 죽 쓸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최정춘위원님 종량제봉투를 얘기하셨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쓰레기봉투업체에서 각 구청 담당자한테 보통 3박스씩 줘요. 원래는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봉투를 타갈 때 하루 에 100리터 3장이면 굉장히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들이 대부분 귀찮으니까 박스채로 줘버린다고. 그래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각 동마다 담당자한테 그것을 챙겨서 한꺼번에 주지 말도록 부탁드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가 있었는데 어디에 이전을 했는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한 군데만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산이 그대로 남았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다 남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왜 이전 안 하세요? 새로 설치할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CCTV가 19대인데 관내 주민들은 이전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가서 보면 현 장소와 이전하는 곳이 크게 상이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을 들여서 이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이전을 안 해 준 겁니다.

최민규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전할 생각은 있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CCTV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왜 없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CCTV가 19대가 있는데요, 15대는 41만화소이고 4대만 200만화소입니다. 41만화소는 차량번호도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옛날 구형이죠. 4대는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에서 지정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불법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불법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공개만 안 하면 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영상물을 갖고 주민들한테 누구냐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최정춘위원

과장님, 통장․반장까지는 가능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주민이라고 함은 여러 명을 모아놓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동장실에서 통장․반장 정도는 봐도 상관없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해요.

최정춘위원

그렇게 하면 충분히 적발할 거고 많이 적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군데에 한두 명만 적발하면 절대 안 버립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이 그래요. 시범적으로 한두 분만 하면 그 뒤부터 절대 안 버립니다. 쓰레기를 잘못 버려서 내가 벌금 얼마 받았다고 하면 금방 소문이 나요. 저는 절대 안 버리는 확률이 80-90%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CCTV를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많이 버리는 데를 시범적으로 한두 건 적발해서 그분한테는 피해가 가겠지만 만인을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두 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자신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지만 CCTV 공익요원이 1명인데 제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담당과 공익요원 1명인데

전갑봉위원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해야죠. 실적이 전혀 없으면 방범용 CCTV를 돌리던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전혀 실적도 없고 아무 것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얼굴을 가리고 투기하는 데에다 사진이라도 붙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안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본인은 알기 때문에 못 버리겠죠. 그것을 한번 시도해봤어요.

전갑봉위원

팀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노량진2동에 그런 게 있어서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요즘 동네마다 불법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주민센터에서 현장단속을 하는 사람이 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은 다 가능합니다.

최민규위원

그것을 왜 안 해요? 쓰레기봉투 뜯는 거 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하고 있어요. 저희도 얼마 전까지 6월 한 달 동안 15개 동을 전부 실시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직원들이 뜯어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최민규위원

몇 명이나 잡았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80명에 9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작갑쪽으로만 마친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을쪽에도 했습니다. 처음에 신대방1동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최민규위원

지금 또 장난이 아닌가 봐요. 꾸준히 단속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혼합배출도 과태료가 5만원인데 현재 혼합배출을 안 하는 주민들이 없어요. 50% 이상 재활용품이 들어있는 거만 부과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청소특위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근래에 책상이든, 냉장고든 그냥 갖다 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집중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청소특위 때보다 많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은 대행업체와 주기적으로 협력해서 잔재처리가 깔끔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3쪽에서 704쪽, 718쪽에서 7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2쪽, 8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

모두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결위가 한 달 전부터 잡힌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정복지과에서 잡은 거는 불과 20여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피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온다는 거는 의회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한테 얘기하든지 해서 회기기간 동안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한테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안 온다는 것은 회기를 생각하지 않고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 확실히 심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9쪽에서 710쪽, 727쪽에서 7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2쪽, 822쪽에서 8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21쪽,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이 2억 4,000만원인데 너무 많이 나서 왜 2억 4,000만원이란 돈이 결손처분 났지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지금 징수과에서 전년도부터 이전 건은 체납을 통합관리합니다. 정밀검사과태료가 많이 밀려 있어서 징수과에서 독촉고지서도 수시로 발부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정밀검사과태료가 뭐예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예전 자동차검사,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밈걸사과태료라고 있었는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종합검사로 통합이 됐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배출가스면 차량 소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결손처분을 하냐고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무재산이랄지

최정춘위원

어떻게 무재산이에요, 차가 있는데.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차량을 매각했다든지

최정춘위원

배출가스가 오버돼서 벌금을 무는 경우라면 당연히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텐데 2억 4,000만원이란 돈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차에 가압류를 해 놨을 거 아닙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압류했는데 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최정춘위원

폐차하기 전에, 가압류되어 있으면 폐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폐차할 때 들어오는 돈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왜 이걸 결손처분 해주냐고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런데 꼭 폐차가 아니더라도 매각할 경우에 못 받은 겁니다. 무재산인 경우에

강한옥위원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는데요.

강한옥위원

이건 일단 이 부서에서 체납금이 많으니까 결손처분으로 해 놓는 건데 여기 가압류 걸려있는 건 그대로 있는 거고 다 받는 거예요.

최정춘위원

결손처분을 2억 4,000만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한옥위원처럼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민규위원

2억 4,000만원이 시효결손액으로 다 남았다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결손처분 중에 시효소멸도 있고 불납결손도 포함된 상태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서정택위원장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환경과 행정6급 최승백입니다. 허락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최정춘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연도수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해연도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모든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1년이 지난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 이첩시켜서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과에서 수년 동안 소음진통과태료, 정밀검사과태료 등 여러 가지 과태료가 총 체납된 금액이거든요. 이걸 징수과에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에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시효결손은 최종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시키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는 걸어놨어도 자동차 환가가치가 하나도 없다든가 다른 거에 압류를 걸려고 해도 재산이 없다든가 했을 경우에 일단 불납결손을 시켜놓고요. 분기별로 징수과에서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나오게 되면 다시 저희가 압류를 걸고 다시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불납결손으로 할 시에는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으로 넘어가지만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5년 동안 분기별로, 이건 세무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리면 5년 범위 내에서 불납처분해서 분기별로 계속 재산조회를 하다가 그 이후에도 재산이 없으면 그다음에 시효결손으로 넘어가서 결손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리고 아까 최민규위원님께서 EM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과장님도 들으셨지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예.

최정춘위원

EM이 좋다는 걸 잘 들으셨을 텐데, 이번에 우리가 시참여예산제로 사당4동에서 올렸던 건데 어떤 실수로 인해서 EM이 서울시에 못 올라갔는데 차후 계획이 있어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마지막까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못 써서 죄송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시비투자사업으로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뭘 올리셨다고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시에 시비투자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꼭 받아오셔야 돼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우리 위원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많은 돈을 주고 교육을 받고 왔어요. 우리 위원들도 EM이 좋다는 것도 알고 또 주민들이 워낙 EM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EM이 들어오면 환경에 엄청난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꼭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이 모든 걸 올인하세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꼭 좀 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3, 8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박병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